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44회 제1본회의1995-08-08

이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1. 제44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송석복 부의장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이태흠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공역시남구청신청사 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정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그리고 제2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들은 다음 7건의 일반조례안 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5년8월8일부터 1996년8월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44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한민의원과 장두익의원이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한민의원과 장두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태흠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년8월12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태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흠의원입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로 민선구청장체제 출범 후 주민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구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8월12일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며 질문하실 의원은 본 의원과 질문서를 제출한 동료의원입니다. 주요질문내용은 6·27 4대 선거에서 구청장, 기초의원 선거공약에 대한 사항과 쓰레기종량제후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재해위험지 및 대규모 공사장 현황에 대하여 본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보안등 관리현황과 1995년도 보안등 관리예산현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보안등 관리현황과 1995년도 보안등 관리예산현황등에 대하여는 동료의원께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우리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업무를 파악하고, 우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태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석복부의장외 7인 발의) 5.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태흠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우리 남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최경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7일 제2대 남구의회가 개원되고 상임위원회 구성 후 저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안번호 8번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5년7월27일 송석복 부의장님외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995년8월2일 제43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용호동을 위하여 남구 전주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본공사가 원만히 진행 완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시행관청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역할과 주민과 약속한 13개항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주민과 시행관청, 의회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어 제1대 남구의회에서 구성 활동한바 있는 남부하수처리장확장공사대책특별위원회의 기본성격을 살려본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며 주요 활동내용은 지역주민과 시행관청간의 각종 약속사항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한 시행을 촉구하며 공사에 특별한 사안 발생시 조사 및 조정 기타공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해소 노력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본 결의안 심사를 위해 송석복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계일·배영일·사상대위원의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번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5년7월27일 이태흠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1995년8월2일 제4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임시청사가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해당 실·과 사무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사가 후보지 선정단계에 있음에 따라 본 특위를 구성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신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건립토록 하기 위함이며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로는 신청사건립 기본 계획서 수립 및 현재까지의 신청사건립 추진사항과 신청사 부지선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와 기타 신청사 건립에 따른 도움이 되는 의견제시 및 문제점 발생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 심사를 위해 이태흠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이계일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 드린 결의안 2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속위원들의 깊이 있는 질의로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경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호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호기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알기로는 구라파에 위치한 어느 나라에서는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 할때는 원고를 보면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나라의 그 제도가 대단히 휼륭한 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저도 역시 원고를 준비해서 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 번호 8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구성결의안은 결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확실히 알고 싶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송석복 부의장님께서 건설공사 현장과 가장 인접한 용호3동 출신의원이시고 또 어느 의원보다 본 공사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도 대단히 많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본 공사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도 대단히 많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본 공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송석복 부의장님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송석복의원께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안을 발의할 때는 법, 조례 등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결의안을 발의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안이 의결된다면 구성원은 몇 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는 본안이 의결된다면 특위활동 기간은 1996년10월까지로 명기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2항에는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우리가 아무리 확대해석 한다고 하더라도 18개월이란 기간은 일시적으로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안 주문 가항에 의하면 남구의회 1대의회에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대 의회에서 활동한 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안의 명칭이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80%이상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건설공사는 우리 남구민의 현안일뿐 아니고 그보다도 더 나아가 부산시 전체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회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원간 당연히 준공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에서 특위를 과연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발의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명칭상 보면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 것이 범위가 한정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특위 구성의 주목적이 하수처리장공사 건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목적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주민과 시행관청간의 각종 약속사항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지역 주민이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용호1·2·3·4동 주민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시행관청에서 용호1·2·3·4동 전 주민하고 일일이 약속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했다면 약속 주체는 무엇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보다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빠른 시일내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취지의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도 해봅니다 . 이에 대한 발의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호기의원 질의에 대하여 송석복 부의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자료를… (
석복

송석복부의장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호기의원의 질서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호기의원님의 질의에 송석복 부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부의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석복의원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 정호기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용호동 30번지내 3만8,000여평의 부지에 건설되고 있으며 1단계 처리용량은 1일 27만㎥ 2단계 19만㎥ 계 46만㎥ 처리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용호만 남천만의 해양오염이 심각하여질 경우 광안해수욕장 폐쇄우려와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근지역의 어민 생계에 타격이 심각함과 아울러 용호동은 물론 남구의 발전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본 하수처리장은 남구와 수영구 일부는 물론 동천 하수까지 유입처리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였을 때 시에서 지역개발 13개항을 제시하여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5% 진척되고 있으며 지역 개발비 등 예를 들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나 완료된 공사가 약 한 20%, 80%는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호기의원님께서 본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구체성을 가지고 잘 해보자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지적한 내용을 종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남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성원은 의결 구성원 수를 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일시적 범위가 대체적으로 해석상 6개월로 보고 있으나 사안의 내용상 조금 더 길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하수처리장 공정이 96년10월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의 완공당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공사 완공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13개항이 동시에 병행 개발되도록 약속했습니다. 이래서 지역 개발 13개항이 이 완공과 동시에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완공시까지 존속했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입니다. 활동한 내용은 현장답사를 하여 계획대로 공정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답사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수렴하여 시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도 시의 관계관을 특별위원회에 초청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청취하고 부족한 사항,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질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도 하였으며 또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시에 반영도 시키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임시회때 중간보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개발 공사를 착공당시에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남구의 하수는 물론 수영구 심지어 동천하수까지 용호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동 주민들은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 용호지역개발 13개항을 제시하여 주민을 설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 13개항 중에 현재 완공된 것이 5개 사항이고 추진중인 사항이 4개항이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이 사항이 4개항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20% 지금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80%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 문제는 용호지역 주민의 문제만이 아니고 남구 전체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대의기구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 주체는 용호동 주민과 남구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가 이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원만하게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정호기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예) 부족한 사항은 사후에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송석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기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예, 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남부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인 용호동 의원님 일곱 분과 타지역 의원님 두 분 등 총9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지역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근회의원, 최창규의원, 이인곤의원, 김정화의원, 송석복부의장, 장양수의원, 구자목의원, 전운우의원, 이산하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구근회의원, 최창규의원, 이인곤의원, 김정화의원, 송석복부의장, 장양수의원, 구자목의원, 전운우의원, 이산하의원 이상 9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산하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이산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산하의원입니다. 남구청신청사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신청사 건립이 남구민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하여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활동기간에 대하여 이 안를 발의하신 이태흠의원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을 보면 준공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2대 임기까지 준공은 불가능한 것 같아 활동기간을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흠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반갑습니다. 이태흠입니다. 이산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은 우선 수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될 때 첫째 요건이고 둘째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여러 가지 문제는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제1대때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는 본 특위는 지난 6월30일부로 자동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 특위구성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오는 여러분들이 발의해 주실 것 같으면 기간안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으면 저의 제2대에서 자동 폐지되고 필요기에 제3대 때에도 재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본 특위는 저희들 기간을 명시하기 힘든 것이 맨 처음 대지구입부터 설계와 시공과정 그리고 준공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특위를 활동하겠다는 것을 명시하기 힘들어서 건물 준공시까지란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산하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산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태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명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거립추진특별우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지역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호기의원, 오송대의원, 정덕원의원, 이태흠의원, 차경양의원, 사상대의원, 안병길의원, 고수환의원, 배영일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은 정호기위원, 오송대의원, 정덕원의원, 이태흠의원, 차경양의원, 사상대의원, 안병길의원, 고수환의원, 배영일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안건입니다만 교육위원선거에 앞서 후보자의 소견발표 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위원후보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7월2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 공고에 따라 95년7월22일부터 95년8월1일까지 3명의 후보자가 우리의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 후보자 3명 전원이 경력자이므로 우리의회 에서는 2명을 선출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추천코자 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앞서 선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 후보자선거방법 및 선거규칙과 같이 선출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따라 정덕원의원, 김정화의원, 구근회의원, 안병길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 중에서 정덕원위원, 구근회위원 두분은 뒷좌석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장소에 가셔서 수고하여 주시고 김정화위원, 안병길위원 두 분은 투표함 및 명패함이 설치되어 있는 쪽에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거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선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뒷편에 가셔서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그 다음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하시고 앞으로 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그 다음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입후보자로 남구의회에 등록한 입후보자 3명중 2명을 추천하기 위하여 선출하는 것으로써 투표용지에 기표시에는 교육위원 입후보자 중 추천코자 하는 후보자의 성명 하단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를 하되 2명에게 기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유·무효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란 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 곤란한 것,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한 것 이외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그것은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에게만 기표한 것, 1인란에 2개이상 기표한 것은 1표만 인정합니다. 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인주로 오손되었으나 이상입니다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이상입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배부하여 드린 모형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지정석으로 가 주시고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그럼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11시41분 투표개 시

철형

이철형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지금 집계 중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

11시48분 투표완료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의장님, 저는 정호기의원입니다.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모구에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어떤 사례가 발생했는가 하면 세 분의 후보자가 과반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분이 다 과반수가 있었을 때 당선자를 정하는 방법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점을 약간 언급을 했으면 합니다.) 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결과 세 분이 과반수가 넘을 때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를 해가지고 두분을 선출하는데 1차 투표에서 한 분만 당선이 되면 또 두 분을 두고 2차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병인후보 11표, 이상걸후보 10표, 서동석후보 17표를 득표 하셨습니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한 서동석 후보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다시 한 번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1인 뿐이므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규칙에 의거 바로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2차투표에 따른 호명을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사무국직원! 투표용지 보내줄 때 1차 당선된분 그어서 내어 보내 주세요. 두 분 가지고 하니까 서동석후보는 그어주시고 두 분 공간만 놔두셔야 두 분 중에서 한사람 택하니까…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11시57분 투표개시

철형

이철형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7매로서 명패수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지금 집계중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인후보 17표, 이상걸후보 10득표를 득표 하셨습니다. 따라서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최병인후보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출된 두 분의 교육위원후보자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8월9일까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3분 투표완료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1995년8월9일부터 8월11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신 두분의 후보자께 축하드리며 선전을 기원합니다. 2차 본회의는 8월12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