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44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5-08-10

차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찬규입니다.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7월26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레제정조례안을 의장님이 1995년7월2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하여 저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는 1995년8월10일 오전11시에 개최하겠다는 위원장의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를 위한것입니다. 그럼 배종근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배종근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조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개발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온천개발 계획수립과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개발계획의 조정,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 조정, 이용 시설 및 관리개선, 이용료 징수 등의 자문 및 심의조례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온천전문가, 온천발견자, 지역유지, 업소대표,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관련법규 및 지침은 온천법 시행령 제5조 온천개발관리규정입니다. 4. 관련부서는 도시정비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남구 대연동 산53-20 일원의 온천지구 지정에 다른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신설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온천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 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 1. 온천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온천자원보호 및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대상자 혹은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온천이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위원회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인 주관국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소관기관 온천발견자, 지역유지, 업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관계공무원 실·과장급 이상.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의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구청장이 해당위원을 그 소속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3항 제1호, 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는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3조의 3항 3호에 해당하는 해당직위에 배정하는 기관입니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의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약간 명 둔다. 간사는 도시정비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서기는 주관계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지급, 남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배종근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7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7월28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안건명,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제정안, 제안이유,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함. 주요골자,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개발계획의 조정,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조정,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조정,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 주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온천전문가, 온천발견자, 지역유지, 업소대표, 관계공무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4. 관련법령은 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 검토보고, 온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임. 본 조례는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온천개발 계획조정, 굴착, 동력장치 허가조정,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등을 자문 및 심의조정을 받고자 제정하는 것임. 온천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남구 대연동 산53-20번지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지, 신고일시는 1994년3월29일. 신고자, 주식회사 라이프플랜. 온천신고 수리는 1995년1월5일. 온천자원조사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용역기간은 1994년5월부터 1995년1월 9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조사기관은 한국자원연구소.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사공구가 5개공. 온도는 27도에서 29.4도 정도 나옵니다. 심도는 626m에서 680m 되어 있습니다. 공별적정 양수량 1일 450톤에서 500톤정도. 그 다음에 수질은 나트륨, 중탄산철이고 그 다음에 가채수량은 하루에 1,800톤정도 나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 및 고시는 1995년7월6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167. 그 다음에 지구면적은 31만 8,024평정도가 됩니다. 종합의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등 시행에 전문가 또는 지역의 자문을 받고자 위원회를 설치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3항에 있어 구청장의 자문위원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나 본 조례 3조 3항에서는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3조 하고 제4조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 국장이 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각과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아직 위원회도 구성하기 전에 어떻게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임기에서도 제4조 임기 제1항 말미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촉 또는 임명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제3조 1항, 동조 3항 4호, 4조에 1항은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제의된 사항은 아니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위촉, 임명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서 수정이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조금전에 이태흠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3조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러면 3조 5항에 가면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구청장이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한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행세하는 행위는 다해 놓고 임명은 또 구청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모든 것은 공문이,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태흠위원이 지적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임명은 구청장이 하고 구청장은 그냥 해당위원에게 통지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것, 또는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 이런 것 자체도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부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놓고 통지만 위원장이 하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4조 아까 이태흠위원이 지적했는데 임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여기서 부구청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가 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것은 제3조 3항 2호에 보면 그 위원을 유관기관, 온천발견자, 지역유지, 업소를 대표할 수 있는 자 해놓았다고요, 이것은 어떤 업소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온천 관련업소입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유관기관, 온천발견자, 지역유지 해놓았다고요 해놓고 업소대표는 온천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없는데, 온천업소가.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온천이 개발되면, 온천관련 업소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배영일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를 당장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업소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면서 업소대표는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는 업소대표가 없지 않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15인 이내로 했는데… (장내 소란)

배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만 이태흠위원이 지적한 것 이것을 거론해야 되겠네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남구 대연동 산53-20번지 일원의 온천지구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황령산 보존회에서 자연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황령산 보존회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온천이 발견되었지만 최소한 자연을 적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1년이내에 개발계획을 세웁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조 이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1항, 2항, 3항은 훑어보면 전부다가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 3항까지는 그런데 남구의회 위원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를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민원의 소재는 우리 구의원들이 파악을 잘하고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대한 위원이 꼭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그 안을 위촉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앞으로 과장님,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황령산 보존회에서 일부 자연훼손에 대한 말썽이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그 해당지역의 위원에게 미리 민원의 소재를 파악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어느 정도 의논이 되어야 마땅한데 모든 구청의 업무추진을 가만히 보면 오늘 도시정비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뭐냐하면 보통 형질변경이나 모든 사항은 사후에 말썽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위원들을 찾고 또 중재를 서라, 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 혹시 자문을 요할 때는 항상 우리 위원과 대화를 해서 하는…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온천지구 지정할 때도 위원님 두 분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꼭 당연직으로 우리 해당 동 의원을 위촉을 하는 방법으로 조례에 삽입해 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온천양수법을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양수량이 4만5,500평인데 이것이 법이 제가 일반적으로 듣기로서는 동래 온천같은 경우는 양이 많이 나면 시로 흡수해 버리고… 개발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물은 부산시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래 물이 부산시 것이 되는데 물량에 따라, 제가 알기로서는 물량에 따라 양이 많이 개발되어서 물량이 많이 나오면 부산시에서 개인이 개발하는데도 부산시에 자동 흡수되어 버리고 내가 일기로서는, 얼마 양까지 되면 개인이 개발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가, 얼마 양되면 부산시가 흡수해 버리느냐 그 정도를 알고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양에 따라 다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 양이 얼마 양 같으면 부산시에서 자동 개인이 관리할 수 없고 부산시가 흡수되느냐, 얼마까지는 개인이 하느냐?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온천이 200톤이하 나오는 것 같으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현실성이 없고 그러면 얼마 양까지면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200톤이상 같으면 현실성이 많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묻는 것은 동래온천 같은 곳은 개인이 온천을 개발해도 부산시에 요금을 별도로 내거든요, 수입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황령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 관리입니까? 개인이 허가신청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량 같으면 부산시에 소득이 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물은, 온천은 여기는 하루에 1,800톤입니다. 기본 1,800톤 이상이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러니까 물 사용량에 부산시의 수입이 몇 % 가고 우리 남구 수입이 몇 %되느냐는 이 질의 같은데…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부산남구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관리는 개인이 허가를 받았는데…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개인이 받았던 누가 받았던간에…
근회

구근회위원

현재는 개인회사 아닙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개인 맞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위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소득이 남구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서는 양산에 온천이고 나도 관심이 있어서 돌아다녀 봤는데 물양이, 온천 물량이 얼마 한도까지 나는 것은 개인이, 개발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서는 얼마 이상 물량이 날 때는 자동 시로 사용을 하되 소득금액을 물량 사용하는 수돗물 책정규칙에 의해 그것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지금 200톤이상 일 때는 현실성이 있고 200톤이하 일 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 질의하시는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상당히 다른데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정회시간에 자료을 준비하여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민위원님!

김한민위원

제일 첫째 문제가 온천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것부터 해야 개발계획에 들어가는데 지구지정을 받았습니까?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관보까지 다 났습니다. 7월6일날 관보가 났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래서 지정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한다, 지구지정 되었다는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예산편성도 되어 있죠, 저번에 용역비까지 나와 있어요.

김한민위원

지금 아까 구근회위원이 질의 한 것은 원래 최초 발견자가 말하자면 온천물을 퍼올릴 권한이 있는데 그 지구지역내에 그물이 모자랄 적에는 말하자면 그 안에 온천이 몇 개 있더라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알지…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온천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남구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1995년7월25일이고 지구면적이 31만8,204평인데 이 평수는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전용지 전부인지 운동시설에 부지에 있다면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합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법 제4조에 보면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 부산외 타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온천개발 업무를 관여하는 것이 마땅하나 서울시나 부산은 이 업무를 구청장이 맡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아니면 부산시장으로부터 위임사무를 맡은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체육시설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시설로 되어야 온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그것이 황령산 운동시설 그 주위에 부지가 있다면 용도변경도 가능합니까?

배영일위원

유원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아니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31만평, 그 주위에 이것은 31만평되어 있는데…
종근

배종근도시정비과장

31만평 그 평수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배종근 과장님께서 일신상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데 사실상 애로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계장 박우길 계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에 응답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인곤위원님 제의에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배종근과장 대신 주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구근회위원님과 차경양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구근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온천개발외에 우리 구가 시와 수익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용량이 상한선이 어느정도 되어야 시에서 관장을 하고 또 구분이 있느냐, 구에서 관장하는 용량에 구분이 있는냐고 또 차경양위원님께서 고시된 부지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시장의 위임 사무를 구청장가지 위임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도시정비계장 박우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구와 시의 수익배분 관계 이것은 현재 온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에 따라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온천수 사용료입니다. 온천수 이용료는 현재 시상수고 본부에서 상수도세와 같은 입장으로 현재 해운대에 보면 급수조례에 의해가지고 온천수익을 이용료 수익을 받습니다. 사실상 구에 배분되는 수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온천지구가 일단 지정고시가 되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온천지구 자체를 갖다가 유원지 시설도 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만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계획으로서는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역에 같이 유원지 시설로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온천지구 자문위원회심의를 거치고 우리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지정절차가 끝나야만 사실상 온천지역 계획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질의…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까 시와 구의 관할 문제가 용량에 제한이 있느냐…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것은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온천지구 지정은 구청장이 하고 개발계획도 구청장이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천지구내에서의 기타 허가사항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구근회위원님, 차경양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량에 다라 법규가 있어가지고 용량에 얼마까지는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등록해 가지고 업을 할 수 있고 물요금 물고 얼마 물양이 많이 나는 것은 자동 시에 흡수되어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천법에, 그래서 그 점을 물었습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법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온천관리는 개발자체를 공동개발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개발 차원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급수 방식도 공동급수냐, 개별급수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런데 그 라이프회사에서 개발승인을 받아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서류상에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누가 개인이 달라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개발을 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온천수는 국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 개발단계이지만 이 지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온천이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온천개발에 있는 동력장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동력장치 혀가가 끝나고 나면 온천수 이용허가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온천수 자체는 기구체납절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개인이 개발해도 온천수 자체는 우리 시 것이 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물량에 따라 현재 법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한 번 들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까 차경양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안한 것 같습니다. 온천개발계획에 온천법 4조에 시장까지 위임이 되어 있는데 과연 구청장까지 위임이 가능하냐 하는 질의…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장한테까지 위임이 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부산시 위임규정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작년 8월달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장허가를 다시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31만8,024평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운동시설로 되어 있죠?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아닙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운동시설외에 다른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합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31만8,000평을 지정했는데 그 지정한 부지내에는 황령산 유원지 부지도 있고 유원지 부지외에 자연녹지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유원지 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이 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서 저희들이 곧 착수할 용역에 어느 방향이 좋은지 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내어서 시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사상대위원입니다. 온천개발 사업승인이 만약에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주민과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봤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고요,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온천개발이 됨으로써 도시환경 영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평가를 한 번 받아봤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질이 나트륨, 중탄산철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성분이 인체에 미용에 좋다든지 안그러면 신경통에 좋다든지 이런 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효능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현재 저희들이 온천지구를 지정할 적에 지구를 지정했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지구를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교수님들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각계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고 공람기간을 동사무소하고 보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은 이것은 주거지역이니까 배제를 해주시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배제를 시켜가지고 시에다가 의견을 올려가지고 결정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주민의 의견수립을 다 거쳤다는 것입니까?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그것은 온천지구 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천개발 계획을 하려고 하면 온천지구로 37만8,000평을 해놓았지만 그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부분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가능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적정하게 개발할 수 있느냐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은 수차례 공청회라든가 안그러면 의견수렴을 거칠 것입니다.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적정안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일 무제가 되는 것은 황령산 훼손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적법하게 개발하려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계획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또는 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개발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 중앙환경 평가냐, 지방평가냐 그것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천지 천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중조천 해가지고 아까 중탄산나트륨, 탄산천 그 수질에 저희들은 온천전문가가 아니라서 관련부서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때 한국자연연구소의 박사님이 내려오셔서 말씀이 이 온천자체는 뭐냐하면 쉽게 말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사실 미인탕이라는, 일본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온천천이랍니다. 그래서 온천천질 자체는 아마 우리 국내에서도 가장,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지가 개인소유가 얼마되며 황령산 시것이 얼마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길

박우길도시정비계장

현재 그 부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상 저희들이 왜그러냐하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조금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거의가 개인 따이고 일부 구거부지하고 도로 그외는 우리 시부지가 없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대

오송대위원

잠시만요!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중에 조례 제3호 3항 및 제4조 1호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함을 동의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오송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기록중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송대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2.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오송대위원 발의)

「예」하는 이 많음

12시03분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송대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오송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33조 3항을 보면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의 자문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3조 3항 및 그리고 제4조 1호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한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95년8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본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44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장양수 김정화 구근회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