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진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복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과에서 발주 추진중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건립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하수처리장건설 관련해서 지역개발 13개 항목중의 하나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하여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건립현황으로써 사업개요는 위치가 용호동 36-1번지 일원으로써 중첩도면상에 푸른색으로 된 부분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지이고 노랗게 된 표시가 조금전에 시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남부하수처리장 건립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가 692평으로써 2,285㎡이고 건물은 751평으로서 2,479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써 건물모형은 앞에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층별 내용은 지하 1층은 205.27평으로써 714.53㎡입니다. 노인 및 보육시설 사무실로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상 예식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능교육장 및 독서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지상 3층입니다. 116.25평인데 383.63㎡로써 대회의실 및 휴게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문입구에는 관리동이 4.6평을써 수위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1,200만원으로써 이 중 시설비가 16억6,000만원 용역 및 부대비등이 5200만원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계약자가 연합건설로 되어 있고 부대소규모로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12월26일부터 금년 12월17일까지 365일 동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5% 정도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3층 골조 및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내부 설계공사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3년12월11일 1차로 시보조사업비 10억이 확보돼 가지고 본 복지관을 건립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1994년4월21일 이상 건축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94년5월24일 2,3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4년7월29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지적성 고시를 했습니다.94년8월9일 2차로 시보조사업비가 3억4700만원이 추가확보가 되었습니다. 동년 10월 27일 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을 받고 11월 23일 복지관건립계획에 위해서 용호발전협의회등 용호동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22일 11억4,900만원에서 공사비 계약하고 11월 26일 1차 설계변경함과 동시에 11억9,600만원으로써 3층 일부 여기 나옵니다마는 186.63㎡ 증축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23일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문제가 있어서 기초공사보강을 하기위해서 시에 5억 6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마는 5월22일 3억6,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위한 총 사업비는 17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26일날 이 금액 가지고 2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하 모든 부분에서 16억1,60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내일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순방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하순까지는 이 법인을 운영할 주체를 결정할 문제인데 위탁법인 공포 모집안내를 공고하고 선정기준 및 약정서를 제정하겠습니다. 11월 하순까지는 희망법인을 접수하고 위탁희망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하순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위탁운영법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월 하순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위탁운영법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월 하순 준공이 되는 즉시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으로서 부산시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행정절차는 전부 완료가 되고 내년도 1월 중순 인력과 장비를 확보를 해서 복지관 법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설치개관 및 운영 개요를 잠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28조 및 동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준공이 되고 그 용도는 이용시설로 정해졌습니다. 그 건축물대장에 사회복지시설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지역내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총35개소가 있고 우리 관내에는 우암동과 감만동에 각각 1개소해서 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근거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보건법지도훈령입니다. 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국고보조사업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며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직영을 할때와 법인에 위탁할 때 부담하는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운영비를 보며는 직영할 때는 국비 40%구비 60%가 부담을 해야됩니다마는 법인 위탁을 하는 경우는 국비 40%, 시비 40% 법인에서 20%함을써 구비는 운영비에 지원이 되지 아니 합니다. 인건비는 직영때는 구비로써 100%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시에는 국비·시비 각각 40% 법인 20%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는 직영시에는 구비로써 전액 확보하는 것 원칙입니다마는 첫해에 한해서 국·시비 각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할 때는 법인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 국·시비로써 각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지원되고 특수한 장비 경우 구에서 일부 예산으로써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해서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이 운영을 하게 되며는 구직영시에는 국비·구비 각각 50%로 부담합니다마는 법인위탁운영시에는 국비 70%되고 시비가 30%됨으로써 구비는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추정해보면는 구직영시에는 국시비 9,400만원, 구비 7,300만원 법인부담 2억8,000만원해서 5억2,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직영시와 위탁운영시 금액의 차이는 구직영시는 공무원이 직접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위탁시 처음 채용하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수령이 높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여금·체력단련비·정근수당이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인금비 부담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운영주체가 결정을 우리 구에서 직영은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이미 방침을 결심을 보고 그 다음에 법인 모집방법은 부산시 시보 및 구게시판에 공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후에 위탁희망업체가 있으며는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청장 결재 받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층별 평면도입니다마는 사업설명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