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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45회 제1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199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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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곤

이인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 4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가 구성된 후 실질적인 회의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 특위는 남부하수처리장공사 및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뜻을 시행관청에 바로 전달하고 또한 본 공사에 발전적인 의견제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우리 특위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및주민과의약속사항추진상황설명의건(부산광역시 하수과장 조동관)

14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및주민과의약속사항추진상황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하수과장님으로부터 공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및주민과의약속사항추진생황에대한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조동권 부산광역시 하수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하수과장 조동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남부하수처리장건설공사와 관련한 현재의 추진상황을 여러 위원님들께 자주 설명을 올려야할 점입니다만도 그동안에 자주 올리지 못하고 오늘 특별히 대책위원회 이인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공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구지역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는 덕분으로 본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원만히 추진되서 지역의 환경 정화는 물론 해양오염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공사는 총 처리용량이 34만톤으로 게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만톤은 용호지역과 대연, 민락 그리고 부산진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받기 위해서 차집관로가 지금 총 13.4km를 매설을 해서 차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할 적에는 현재 하수가 유입되는 수질은 BOD 127PPM 그리고 부유물직은 119PPM이 유입되는 것을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BOD를 18PPM 그리고 부유물은 19PPM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방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7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6년말까지 마치는 계획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며는 이 처리장은 지하 4m에서 11m까지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서 1층에는 콘크리트 슬라브를 해서 완벽한 밀폐를 함으로해서 냄새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체육공원을 설치를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공원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총 공정이 지금 84%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지금 92%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토목 ・건축공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기자재 설치도 거의 마무리단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차립관로공사는 지금 두 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라인은 민락동에서 남천동 아파트를 경유를 해서 수산대 앞으로 경유해서 고가도록 밑에 동천과 연결하는 관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개 라인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가도로 밑에서 박물관 앞을 경유를 해서 동천에 연결하는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민락동에서 남부하수천으로 연결하는 그 관로는 기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동천까지 연결하는 라인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내년 10월말까지는 마치는 계획하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처리장이 부분 준공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선 민락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량과 용호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약 7만톤을 우선 11월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체 하수량 34만톤을 처리할 적에는 저희들 발류하는 물을 바로 용호천으로 방류를 했을 적에는 어민에 대한 피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바류 수로를 이기대 공원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그 쪽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됐을 적에는 내년부터 본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말까지는 마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총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3개 항목 중에서 지금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이 5개항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 4개항 지역개발사업이 4개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조치된 항목이 5개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4개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돼야될 항목이 4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68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는 약 157억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43억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해가지고 일부는 시공 중에 있고 일부는 완공되고 한 사항입니다. 95년 이후 추진할 사항은 2건의 약 480억이 소요돼 지겠습니다. 13개항목 중에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처리장의 명칭을 변경토록 조치한 사항인데 요거는 과거에 처리장이 용호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내에 유입 펌프동을 당초에는 주택지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도 냄새문제라든지 이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위치를 하수처리장 중앙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시설은 지하로 시설하는 걸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처리장에 가동했을 적에는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수질감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요사항은 지금 현재 용호동의 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7분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일차로 수산대학교에서 용호만 일원에 수질조사를 할 적에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지금도 지금 구성이 되어서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계도면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용호발전협의회에 회장님을 비롯한 명예감독관 7분을 선임이 되어가지고 공사현장에 수시방문을 하고 있을 뿐더러 방문시에는 현장 설명에 임하고 있고 그 설게도면은 현장에서 배치해 가지고 항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지역내에 19와 아스팔트포장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 93년도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자를 해서 193.04km와 포장 259R를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용호지역의 종합기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인 개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3년부터 94년말까지 남구장기개발계획용역을 1억5,000만원 들여서 용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발 사업을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외부와의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가와 하수처리장 그 사이에는 복지회관과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도록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공무원아파트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상 당장 공무원아파트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단계 사업계획에 건의토록 하고 우선 그 사이에는 녹지를 조성해서 우선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리장이 준공하고 난 후에는 우선 남구지역의 하수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시설이 완벽했을 경우에 동천의 하수를 유입토록 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요 내용과 같이 현재 저희들은 우선 금년 11월중에 남구지역 즉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락동과 용호지역의 하수를 우선 처리해서 계속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완벽했을 경우에 동천하수를 내년 연초나 금년 연말 경우에 유입할 계획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호지역에 상업지역을 도시계획에다가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요 사항은 현재 용호로변에 상업지역은 만 6,600평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용호동의 간선도로변 전 구간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란 요청이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약 6만3,000평이 아마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요 변경문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91년도에 부산시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도 금년에 기장이 부산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부산시의 도시 기본계획을 재 지금 변경해야 될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요 계획에다가 포함해서 용도지역변경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백운포 공유수면의 매립지를 위락시설 지구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 92년도에 그 관련부서인 해운항만청에 요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도 당초의 매립목적이 유류저장시설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류저장시설이 변경이 되기 전에는 위락시설로서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항으로써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부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에다가 변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상부에 체육시설을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지역내의 공익단체에다가 배정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요 사항은 지금 현재 상부 체육시설은 저희들은 당초 한 9월이나 10월경 되어 착공할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만도 시의 제정이 어려워 가지고 천상 이거는 금년 11월경 되서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이 공사가 내년 6월쯤 되며는 완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저희들이 남구청과 용호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사업지에 편입되는 섭자리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는 2차 확장 계획이 이루어질 적에 그 때에 공사와 병행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호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묘지에 동명불원간의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도 지난 2월달에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이기대공원간의 순환도로 도로확장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약 820m데 이거는 총 사업비 20억을 투자를 해서 본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96년1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85%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대 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120억이 소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대공원개발은 지금 현재 남구에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연말에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가 마쳐졌을 적에 용역이 끝났을 적에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확보할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로에서 49호 광장간에 도로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 폭 약 계획도로가 30m 연장이 약1,700m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앞으로 외곽 순환도로와 광안리 해안매립 즉 말하자면 광안대로에서 공사하고 있는 광안대로 공사 이거와 또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안리해안 매립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도로개설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서 주민과의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현황과 지역주민과 부산광역시와 약속사항의 추진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기왕 오늘 우리 특위에 출석하셨으니 특위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 위원님.
석복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공사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조동권 하수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달에 남부하수처리장대책특별워원회 현황 설명시에 용호지역에 약속한 13개항 중 지역개발 총 사업비가 685억6,900만원인 것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684억300만원으로 되가 있습니다. 1억6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에 내역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본 공사가 84% 이상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과의 약속한 13개항 중 건수로는 5개항이 완료되어 있고 6개항이 진행중에 있어 약 한 90% 건수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나 지역개발비는 기 투자가 23% 95년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60.4%로써 약 3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96년도 10월달에 완공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지역주민과의 약속한 사업이 같이 병행되 가지고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송석복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건의 사항 건수를 볼 적에는 13개 항목에서 건수로 볼 적에는 추진이 맞습니다만도 금액으로 봐서는 투자비가 20몇 프로 밖에 안 됐다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건수의 내용을 볼 적에는 지금 현재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부분적인 조금 규모가 적은거는 건수에 상당히 실적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들어있는 그 건수는 불과 4건입니다마는도 그 건수에 대한 공사비가 소요금액이 지금 현재 전체 비중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추진이 좀 미진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에를 들자면 용호동에서 49호 광장간 도로개설 문제사항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도로계획 그 다음에 광안대로건설계획 그 다음 거기에 매립한다하는 계획 이러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 하수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는데 대한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완공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다 이루어질 걸로도 처음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공사 완료와 동시에 지역개발도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속한 기한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완료는 안되더라도 추진이라도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소요사업비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보고서 드릴때하고 지금 현재 차이 나는 게 아마 그 당시에 기재사항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다음 김정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김정화위원

예, 과장님 저는 용호동 사는 김정화위원입니다. 하수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하고 잘 알았습니다마는 저는 하수처리장 입구에서부터 용호2동까지 가는 관로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관로공사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또 끝나는 기간은 언제며 만약에 그 공사가 늦어진다면 몇 개월정도 늦어지겠나 그래서 제가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김정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입구에서 용호로를 올라가는 관로공사 총 연장이 지금 571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6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호동발전협의회에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올리고 이 공사중에 어려운 점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공사는 거의 다 준공단계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이번 10월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에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화

김정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간사

용호1동에 최창규위원입니다. 여기 BOD부문에서 잠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최대 유입되는 하수가 1차 처리해 가지고 50PPM에서 70PPM 정도 들어와 가지고 한 18에서 20PPM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남부하수처리장에서는 127PPM BOD가 127PPM 들어와 가지고 18PPM정도로 떨어뜨려 가지고 방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우리 과장님께 하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특히나 동천 같은 경우에는 가뭄시에는 150PPM 이상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입돼 가지고 과연 18PPM 정도로 엄청나게 BOD를 떨어뜨려가지고 방류가 될 수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 양심적으로 우리 남부하수처리장 설비가 만약 그 정도로 성능이 정확하게 가동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최창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OD가 127PPM 할 적에는 지금 현재 용호지역 용호천에서 들어오는 하수의 BOD는 현재의 BOD는 약 60PPM 정도 유출되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천의 경우에는 BOD가 월등히 많은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를 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활성온입법이라 해가지고 미생물을 같다가 길러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유기물질을 갖다가 먹이로 해가지고 거기 저절로 가라앉아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슬러찌화 돼가 나가고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이 아주 활동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BOD의 농도는 127~150 이런 정도에 활동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물을 거기에 물을 내려 가지고 그 아래서 죽 채류를 해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약1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간 활성온입 처리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시에서도 수영하수처리장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방식으로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현재 방금 이 방류수질 이 기준에 근사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러한 범위내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신을 합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보충질문 조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하수만 가지고 무조건 처리한다고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엄청난 비용과 그리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부산시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그렇겠습니다마는 가정의 정화조 원천적인 부분부터 일반 가정의 정화조같은 경우에는 저가 알기로는 80, 90%가 정화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특히나 20인용 이하 플라스틱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방류되는 걸로 원천적인 부분부터 어떻게 처리할 법규를 갖다가 개정을 하든가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물을 유입할 적에 모든 시내의 하수처리 개통은 즉 말하자면 분류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도 분류식으로 저희들이 하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수와 오수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는 오수만 받고 우수는 바로 방류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지금 현재의 재정 여건상 이를 다 집집마다 분리를 해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 하수는 우선 하천에서 입구에다가 거기다가 저희들이 차집시설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우선 그대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방류되는 것이나 혹은 각종 공장 기업체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저희들 처리하는 데는 훨씬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또 시설 업무가 보며는 하수과에서는 하수를 처리하는 부서이고 오염의 관계 단속하는 문제라든지 규제하는 문제는 환경보호과의 업무고 그러니까 상당히 규제하고 단속한다 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뜻이 있지만도 그것이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지금 하천에서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 이런 정도의 기준 같으면 현재의 처리시설로써 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저가 드린 말씀은 그런 부분도 여러가지 상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정화조 자체가 상당히 불량품입니다. 전혀 저가 사용을 해봐도 이것을 왜 만들어라고 허가를 했는가 모를 정도로 80%가 그대로 나오는 전혀 정화가 되지 않는 그런 정화조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오수 정화조 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폐수 정화조가 아니고 일반 오물 정화조 그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금만 공장측이나 판매하는 측에다가 생산하는 공장측에 조금만 더 조건을 강화를 하고 좀 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처리를 하시며는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하수가 BOD나 COD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유입수 자체가 그런 걸 볼 때는 너무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마지막단계에서 처리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천적인 부분에서 크게 하수처리장식으로 큰 돈을 안들이고도 지시만 해가지고 충분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장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장양수입니다. 실제 하수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동민한테 약속한 13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수처리공정은 85%선에 육박을 했고 우리 동민과의 약속사항은 겨우 30%에서 35%선 밖에 안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3개항을 갖다가 약속을 해놓고 전혀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래서 생색내는 정도의 선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동명불원간 길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석축 쌓았던 것 다 붕괴시켜 가지고 했다 해도 고작 경사가 높은 상행선에라도 편도 2차선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짐차가 가고 승용차가 가더라도 교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길을 편도 1차선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처리가 되지 않고 고작 해봐야 한쪽면에 인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들여서 다시 시설핸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외 병충 몇 개 바꿔놓은 것 이런 것 정도 가지고 완료한 사항으로 다 보고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용호동은 본래 시설이 연구 4.5만원을 겨냥해 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인구가 현재 10만을 육박해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49호 광장쪽으로 가는 길하나라도 빨리 좀 내줘야 우리 동민들이 원활한 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받을 때는 또 광안대로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아직 시도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장 설치는 거의 90%선에 육박하면서 우리 동민들한테는 너무 푸대접하는게 아닌가. 또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특히 우리 용호동 의원들은 용호동의 불합리한 이런 조건 속에서 사는 주민들 입장에 서있는 대표자로서 너무나 얼굴다니고 다니기가 힘든다. 이런 점을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번 우리 하수처리장에서도 우리가 브리핑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역시 우리 용호동 주민한테 약속한 사항은 약 5% 정도 많은 세월이 흘러도 고작 추진이 더 안됐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주민과 우리 의원간에 상호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주민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으로해서 이행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구근회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용호1동 구근회위원입니다. 현재 인공섬이 어떻게 됐는고 싶은 부산시 대책은 어떤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인공섬때문에 현재 하수처리장 동천물을 저희들 용호동지역으로 끌고 오게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공섬이 사실 시설이 안되면 구태여 막대한 전력료를 투입해서 공사금을 들여서 동천물을 용호동 하수처리장 경사가 상당히 고도상인데도 끌고 펌프로 올린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전번도 얘기가 없쟎아 있었습니다마는 또 용호동 공사하는 과정에 초대입찰 다 된 이후에 본 의원이 등산갔다 오다가 보니 동국제강 산업쓰레기를 하수처리장하는 공사 바닥에 제가 알기로는 골채 깔아야 돌을 갖다가 시설해야 되는데 어째서 산업쓰레기를 그 현장에 갔다가 그 많은 넓은 부지 밑에 전부 다 까는가 시에서는 알고 계시는가 공사금액은 어차피 지출은 다 됐을 것 아니냐 싶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한 번 들을려고 합니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구근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의 하수를 용호동으로 유입하는 그 계획은 인공섬 건설하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들어있도록 동천에 아무런 남부하수처리장이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부산시 전체에 하수처리장은 13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온천천를 주천으로 해서 저쪽에 석대천을 갖다가 하수를 유입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구 지역에는 남구 대연천과 그 다음에 용호천, 남천천 그리고 동천 이래가지고 만드는 거로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차집 관로공사는 동천 문현교 바로 옆에서 저희들이 차집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용호하수처리장까지는 어떤 가압을 한다든지 펌프시설이 없습니다. 자연윤화로 바로 내려오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고바위가 상당히 경사도가 심한데 물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예, 거기에는 저 쪽에 대연동 고개 그 일원에 지하에 현재는 지상에서 약 한 40m밑에 이상 밑에 현재 터널이 뚫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관통이 되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현재 유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하는데 동국제강의 쓰레거를 거기에다가 사용한다는 거 내용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건설을 할 적에는 기초바닦을 돌을 갖다가 넣든지 해가지고 지반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해가지고 콩굴 치든지 하는데 이것을 다른데서 돌을 가지고 할 적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 강도면이나 볼 적에는 차라리 그걸 써는 것이 훨씬 예산상의 절감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설계에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설계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한 계획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설계에 그걸 갖다가 넣게 되가있어요. 그 동국제강안에 산업쓰레기 있는 줄은 어째 알고 설계에 그 계산이 됐습니까?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저희들 계획은 어디 있다하는 걸 당초 설계할 적에 모든 조사가 다 돼지고 설계가・・・・・・.
근회

구근회위원

그 위치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서는 연 밭이고 저가 그 땅을 한 7m 도단 사람입니다. 원래 계획은 학교부지가 되어있었고 용호CY가 하다가 그 지역은 엄청난 밑이 흙을 한 삽뜨면 두 삽 무너지는 지역입니다. 연밭이 되어가지고 그런 지역에 어째서 산업쓰레기를 회사편의 봐주는가 그래도 막대한 예산 투자해가 하는 시공사에 산업쓰레기를 갖다 넣는다 하는 거는 내가 생전 처음 봤습니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즉 말하자 용광로 나온 하나의 쓰레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미 공사를 하고 할 적에 어떤 강도면이나 지하에 보통 한 5m밑에 기초로써 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서는 크게 환경에 오염문제라든지 이거는 크게 영향을 없을 것 아니냐.
근회

구근회위원

용호동주민이 지하수 개발하면 그 물이 안들어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기업체에서 돈들여서 갖다 버리는 걸 시에서 공사하면서 지하에 갖다 묻는다 하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막대한 돈들여서 기업체에서 그 걸 갖다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부산시의 재정여건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딴 데 가서 돌을 싣고 오는 것보다는 사실상 거기서 가까운데서 바로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답변하기 수월케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는 공사금액이 애초에 책정돼 가지고 게약공사가 착수된 이후에 공사업자가 모든 금액을 책정된 이후에 업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금액을 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어물어물하게 답하시는 것 같은데.
동권

조동권부산시하수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에게・・・・・・.
근회

구근회위원

성의있는 답을 해요.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하수과장으로 오신지 금년 봄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쓰레거 문제로 작년에 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거를 사용하는 것은 당초 92년도 설계당시에는 일반 잡석으로 기초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뒤에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뒤에 일반 깬 잡석을 쓰는 것보다는 쓰레거를 쓰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에서 쓰레거를 깨가지고 파는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동국제강에서 크라싱을 해서 골제화해서 팔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리고 그 골재를 사용해야 된다. 또 할수 있다하는 것은 부산시의 건설설계 기준 거기에 보며는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부산시 설계기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서 그걸 사용을 했는데 그 자체의 강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걸로 나타나서 저희들 그걸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변경은 저희들 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그 얘기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부다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깬 돌로 기초로 하는 금액에서 쓰레거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감액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를 수립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금액 얼마나 됐어요.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입방당 일반 골조는 6,85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깬 돌 쓰레거는 3,5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0원 이상의 입방당 3,000원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동국제강 산업쓰레기는 부산시내 어디갔다 도다도 시하고 관에서는 개인이 사용해도 괜찮은 할 수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그런 것은 골조자체가 일반 흙하고는 비쌉니다. 골조자체가 골조가 비싸기 때문에 저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도로공사하는데 기초공사용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도로 사업소에서 갖다가 현재 쓰고 있고 저희들은 기초부분에서 사용할 계속 앞으로 생긴다하더라도 금액이 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근회

구근회위원

주민은 쓰며는 산업쓰레기 처분이라 해가지고 관에서 단속을 하고 시에서 갖다 쓰는 거는 써도 괜찮다 하는 현재 산업쓰레기라고 동국제강에서 연간 산업쓰레기 치우는데 돈이 말이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치우는데. 그러면 동국제강에서 누구든지 주민이 땅 매립하고 도둘 일이 있으면 그 쓰레거를 갖다가 쓰도록 시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그러나 그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 쓰레거가 골재화돼 있는 것은 사가지고 와서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 골재말고 저 뭐야 무슨 모래라 하는 모래하고 같이 그리된 부스러기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산업쓰레기 맞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결론적으로 로에 동장에 오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에서 철근녹고 태우고 남은 찌거지 넣었는데 전부 삽으로 퍼다가 먼지나는 그대로 갖다가 넣었습니다. 별도로 하는 답이 그걸 분리해서 채로 쳐가지고 먼지를 배고 자갈만 갖다 넣은 그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장비를 가지고 산더미같이 모아놓은 그대로 막 넣습디다. 내가 동국제강 문앞에는 가봤어요. 현장에도 언제든지 동국제강 들어가도 왜 들어오나 소리 안합니다. 제가 동국제강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지금 현재 동국제강 가시며는 체가 걸려가 있습니다. 체로 걸러가지고 크라싱해서・・・・・・.
근회

구근회위원

그거는 형식이고 그라면 쓰레거를 부산시민이 갔다 써도 관에서는 매립을 해도 산업쓰레기라고는 인정 안합니다. 거기 답을 하세요.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쓰레거 자체를 갔다 쓰며는 안되고요 쓰레거 골조는 갖다 써도 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골재는 먼저 빼고 골재라 안합니다. 그렇죠.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그렇습니다. 예?
근회

구근회위원

단속안하죠. 증명할 수 있죠.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예! 골재를 쓰셔야 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까 하수처리장에 산을 뚫고 배관을 바다속으로 거리가 얼마나 설계가 되가 있으며 얼마나 되가 있습니까?
동관

조동관부산시하수과장

그래서 그 지금 문제 지금 현재 조사를 제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루트를 갖다가 지금 현재 여기 용호만 있는데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국제강 그 위에 쓰레거를 가지고 산을 쌓아났는데 그 쪽으로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방법과 그 다음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이기대공원쪽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바다속에 매설하는 방법과 두 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바로 터널을 뚥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루터가 바꿔질 계획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터널 뚫어서 바다속으로 깊이가 거리가 얼마나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까?
동관

조동관부산시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 여기 하수처리를 핸 물이 그 쪽에 방류를 시켰을 적에 어느 정도까지 오염이 확산 될 것이냐 하는 그걸 겆다가 지금 현재 수질조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됐을 때는 지금 6단계에다가 나가야 될 것인지 안그러면 500m나 700m나 이렇게 나가야만 될 것인지 하는 그 때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약 한 500m~600m 정도 바다속으로 더 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현재 위치에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도 바다가 하마 다 썩어 있습니다. 밑에는 엄청난 정화조 밑같이 앉아 있습니다. 교포 한 사람하고 다이빙하는 분이 6명이 배타고 스쿠브하려 들어가 가지고 사진 찍어 나오건 보니 내가봐도 내동네라고 할 수 없는 밑입디다. 부산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들어갔다 온지가 한 2년 됩니다만 그 지역에 배타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고기있지 싶어 들어가고 우리는 위에서 낚시하고 했는데 밑이 하마 다 썩어 있어요. 해녀들 전혀 작업을 하나, 미역이고 양식이 많이 됐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뻘이 채가 있다고 그 밑에 파도쳐가 들어와 씻겨나기도 하고 부수러기 되어 몰려들어 왔다가 하는데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바닷물속으로 장기간 거리 멀리 배관을 해냈버리면 가까운 인근 지역에는 그런 오염이 안 섞을거냐 하는 본인의 소견입니다.
동관

조동관부산시하수과장

그런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관로 연장에 대한 조사를 이것을 반영을 해서・・・・・・.
근회

구근회위원

지금 설계는 되가 있습니까?
동관

조동관부산시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체육시설을 할 자리 거기 몇 평 정도가 됩니까?
동관

조동관부산시하수과장

체육시설 지금 현재 1만2,000평입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그 자리에 만약에 공공건물이나 공용 건물을 지으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지반이 기초 콘크리트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으면 아시는데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관

조동관부산시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는 현재 지상 1층에다가 체육시설 위에 복토를 하고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지금 현재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어느 정도의 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어째 좀 해주시더라도 수일내에 그냥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관

조동관부산시하수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바로 답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거기가 애초에 기초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상부 스라브를 하고 스라브위에서 1.5톤을 지금 실을 수 있습니다. 1.5톤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별도의 건물은 일반 특정한 경량 구조가 아닌 다음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1.5톤은 헤비당 1.5톤입니다.
세영

김세영부산시하수계장

예! 헤비당 1.5톤입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본 위원장이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위원회하고 명예감독관 2명을 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핸 걸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한 번은 수질검사할 때 수산대학 교수팀과 물을 수거해가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일절 그 이외에는 그런 사항이 보는 일도 없고 연락하는 것도 못 받고 그런 일도 없었고 또 명예감독관 건축설계도면을 공개해 놓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장에 한 번 나가시는 거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이 사실 저희들 용호지역에서는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하는 것은 무슨 뚯이냐 하며는 하수과에서 임시적으로 조치를 핸 사항이라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고 앞으로 11월달 되며는 시험운전을 하실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 안에 수질검사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명예감독관이 누구누구인지 하는 것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명단을 한 번 공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용호지역 상업지역 확대를 96년도 6월달에 해서 건의를 하게끔 한 번 해보겠다. 그 때 도시경비계획에 의거해서 그 때 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셨다고 배운포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변경건도 마찬가지 말씀을 96년6월경 되서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의한 결정이 있으니까 그 때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계셨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더 주민의 요구사항을 관철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사중이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주위의 유지분들이 이미 이렇게 된 공사니까, 우리 좀 불편스럽더라도 이것을 감수하고 시작하자 하는 차원에서 양해 사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6년11월경 금년도 11월경되며는 시험가동을 하게 되며는 그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13개항을 준수했느냐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송석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도 13개행 중에서 돈드는 부분은 하나도 안ㄴ하고 돈 안드는 부분만 일부 해가지고 건수만 채워놓는 것 밖에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등등이 사실 문제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사실 대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민과 우리 부산시와 상당히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96년 6월 이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백운포 매립지 용도변경문제 상업지역 문제는 좀 더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권 부산광역시 하수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부하수처리장 공사에 따른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의껏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 1항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및 주민과의 약속사항추진상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용호종합사회복지관건림현황설명의건(사회과장 김복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호종합사회복지관건립상황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그러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더 세밀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그럼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복진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과에서 발주 추진중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건립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하수처리장건설 관련해서 지역개발 13개 항목중의 하나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하여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건립현황으로써 사업개요는 위치가 용호동 36-1번지 일원으로써 중첩도면상에 푸른색으로 된 부분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지이고 노랗게 된 표시가 조금전에 시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남부하수처리장 건립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가 692평으로써 2,285㎡이고 건물은 751평으로서 2,479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써 건물모형은 앞에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층별 내용은 지하 1층은 205.27평으로써 714.53㎡입니다. 노인 및 보육시설 사무실로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상 예식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능교육장 및 독서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지상 3층입니다. 116.25평인데 383.63㎡로써 대회의실 및 휴게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문입구에는 관리동이 4.6평을써 수위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1,200만원으로써 이 중 시설비가 16억6,000만원 용역 및 부대비등이 5200만원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계약자가 연합건설로 되어 있고 부대소규모로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12월26일부터 금년 12월17일까지 365일 동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5% 정도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3층 골조 및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내부 설계공사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3년12월11일 1차로 시보조사업비 10억이 확보돼 가지고 본 복지관을 건립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1994년4월21일 이상 건축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94년5월24일 2,3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4년7월29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지적성 고시를 했습니다.94년8월9일 2차로 시보조사업비가 3억4700만원이 추가확보가 되었습니다. 동년 10월 27일 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을 받고 11월 23일 복지관건립계획에 위해서 용호발전협의회등 용호동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22일 11억4,900만원에서 공사비 계약하고 11월 26일 1차 설계변경함과 동시에 11억9,600만원으로써 3층 일부 여기 나옵니다마는 186.63㎡ 증축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23일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문제가 있어서 기초공사보강을 하기위해서 시에 5억 6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마는 5월22일 3억6,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위한 총 사업비는 17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26일날 이 금액 가지고 2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하 모든 부분에서 16억1,60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내일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순방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하순까지는 이 법인을 운영할 주체를 결정할 문제인데 위탁법인 공포 모집안내를 공고하고 선정기준 및 약정서를 제정하겠습니다. 11월 하순까지는 희망법인을 접수하고 위탁희망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하순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위탁운영법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월 하순까지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위탁운영법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월 하순 준공이 되는 즉시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으로서 부산시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행정절차는 전부 완료가 되고 내년도 1월 중순 인력과 장비를 확보를 해서 복지관 법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관의 설치개관 및 운영 개요를 잠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28조 및 동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준공이 되고 그 용도는 이용시설로 정해졌습니다. 그 건축물대장에 사회복지시설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지역내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총35개소가 있고 우리 관내에는 우암동과 감만동에 각각 1개소해서 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근거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보건법지도훈령입니다. 남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국고보조사업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며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직영을 할때와 법인에 위탁할 때 부담하는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운영비를 보며는 직영할 때는 국비 40%구비 60%가 부담을 해야됩니다마는 법인 위탁을 하는 경우는 국비 40%, 시비 40% 법인에서 20%함을써 구비는 운영비에 지원이 되지 아니 합니다. 인건비는 직영때는 구비로써 100%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시에는 국비·시비 각각 40% 법인 20%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는 직영시에는 구비로써 전액 확보하는 것 원칙입니다마는 첫해에 한해서 국·시비 각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나 위탁운영할 때는 법인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 국·시비로써 각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지원되고 특수한 장비 경우 구에서 일부 예산으로써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해서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이 운영을 하게 되며는 구직영시에는 국비·구비 각각 50%로 부담합니다마는 법인위탁운영시에는 국비 70%되고 시비가 30%됨으로써 구비는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추정해보면는 구직영시에는 국시비 9,400만원, 구비 7,300만원 법인부담 2억8,000만원해서 5억2,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직영시와 위탁운영시 금액의 차이는 구직영시는 공무원이 직접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위탁시 처음 채용하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수령이 높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여금·체력단련비·정근수당이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인금비 부담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운영주체가 결정을 우리 구에서 직영은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이미 방침을 결심을 보고 그 다음에 법인 모집방법은 부산시 시보 및 구게시판에 공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후에 위탁희망업체가 있으며는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청장 결재 받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층별 평면도입니다마는 사업설명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김복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위원님.
석복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사회과장으로부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한 현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역보상으로 건립되고 있는 줄로 알라고 있습니다. 그에 용호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지역개발이라든지 13개항을 시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쪼로서 건립하게 되는데 처음에 건립을 요구한 거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용호회관을 요구를 핸 겁니다. 용호회관은 용호동 주민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요청을 핸 것인데 결과적으로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든지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용호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마음대로 필요할 시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용호지역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탠데 여러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 하시는데 구청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용호지역 단체에다가 위탁해가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공사를 착공하다가 지반이 약해 가지고 추가경비 예산 소요가 됐고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도 많아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감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종합복지관 법규나 규정이 있죠.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이 규정을 복사를 해가지고 배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송석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용호종합복지관은 물론 선정될 때 물론 용호동에서 계시는 분들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받고 해서 결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취지를 알고 준공이 되며는 용호동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조직이 돼있고 그 다음 각종 자생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 위탁계약이 가능한지를 저희들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훈령이 돼있돼 우리 구에 구조레도 제정이 되있는데 모든 곳에 법인되지 아니하고는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수없이 그리 됐는데 물론 용호동발전협의회에서 법인체가 구성되 가지고 별도로 단체가 범주가 되며는 당연히 참가할 수 있고 결정하는데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추진할 길이 없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 문제관계는 저희들이 구청에 감독이 12개분야에 6명의 감독 공무원이 지정돼 있고 이상 건축설계 사무소에 감리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주가 있는 곳에서도 준공 기한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고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법인이 위탁운영시에 운영관리비는 얼마가 매월 지원됩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여기 3번째 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위탁운영시에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했을 때 국시비가 1억7,300만원, 법인자체부담이 물론 여기에는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첫해에는 저희들은 여기 건물에서 건물 자체만 지어주고 그 다음 각 층별로 지정된 용도별로 맞는 각종의 장비는 위탁 법인에서 구입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 각종 컴퓨터직업보도시설에 각종 미싱 등 해가지고 최고급은 아니지만 중급정도 하더라도 1억9,0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운영비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럼 법인이 위탁운영할 시에 장비 구입비도 소요가 되고 매월 운영비가 필요로 하는데 이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자기글이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이용에 따른 경비를 비용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그 관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여기 첫장에 나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되며는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8,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000만원은 법인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용호복지관의 규모로써는 관장을 포함해서 일계부장2개 광장해서 직원이 17명 정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17명이 됐을 때 그 정도고 직원이 더 채용한다든가, 아니며는 별도로 인력을 더 충원할 때는 국비와 시비는 지원한도가 결정되어 있고 추가부담은 법인에서 계속해서 추가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에 따른 경비를 받는다든지 안그러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원하는 사람은 미용실을 하는데 다른 계약을 해가지 경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건지 운영을 하게 되며는 결국은 지역주민이 복지관을 이용하게 되며는 관리비를 낸다든지 일정금액을 내가지고 이용하는 겁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보며는 용도에 보며는 어린이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보도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운영비 충당은 물론 거기서 예식장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용도별로 맞는 시설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법인에서 이런 사업은 하겠다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며는 물론 이용료를 받거나 비용은 부담할 수 있는데 복지관의 운영은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사설 또는 다른 시설보다는 저렴한 비용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이용하게 되며는 일반예식장을 기준으로 하며는 예를 들어서 목화같은 거 우리 부산에서 대표적인 예식장인데 50만원 정도 들며는 우리 용호종합복지관에서는 최고한도 9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용하는 비용을 징수를 해서 운영비로 충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인체에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은 틀립없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 뒤에 층별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각 층별 구조나 용도는 확정된 겁니다.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이거는 저희 설계확정할 때 이미 이층에서는 이런 용도로 하자 이래서 이미 결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층별로 구획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이 구조나 용도는 일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또 용호동지역에서 어떤 다른 좋은 사업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용도를 바꾸는 문제는 지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개발하는 입장에 처음부터 해보지 아니하고 용도를 다시 바꾸는 문제는 검토를 핸 바 없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이산하 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곧 개원이 되며는 구청의 복안은 구청에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며는 법인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대충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남구에는 우암동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나 위원님들이나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잘 모르니까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서류를 운영하고 있는 그 서류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는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 실태를 자료를 여기계시는 분들한테 제출해 주시면는 대충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 법인이 돼서 운영을 할 경우에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금년도까지 아주 어렵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결산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참고적으로 지금 법인으로 해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법인으로 했을 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겠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이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 구청하고 법인체하고 계약서하고 그 다음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원되는 내역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 사항은 참고로만 해주시고, 지금 남구청 복안은 구청 자체에서 운영을 할 건지 법인에 의회를 할 건지 구청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계약서하고 국비, 시비 지원내역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요?
석복

송석복위원

지원 내역하고 금년 실태를 알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우리 직원 한 명이 끝나기 전까지 복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용호복지관운영관계 결정된 의견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세 번째장보며는 운영주체자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지난 10월2일날 저희구에서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운영비 기준에서 봤을때 저희 구에서 운영하게 되며는 내년도에 5억5,700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들고 법인 위탁을 했을때 7,3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위탁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토록 하는 것은 결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법인 모집 및 선정방법도 결정을 봤습니다. 이라면 위탁했을 때 법인은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할 것인가 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한다며는 어떻게 방법할 것이냐하는 안을 놓고 전부 검토를 했는데 역시 공개로 하는 방법을 해서 저희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부산시보가 있습니다. 시보에 안내공고를 내고 저희구에 각종 공사라든가 추진하는 내용들을 공고를 하기 위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를 해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위탁 희망하는 법인의 신청을 받앗 구청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자 하는 이런 안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남구청에서는 법인에 의뢰하는 거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그렇게 결정봤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 결정과 모집 법인모집 선정을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까지는 사실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문제는 아까 송석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남부하수처리장을 용호동으로 유치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복지회관이 되며는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하는 문제를 상대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실 용호복지회관 과정에 설계과정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그 당시 의 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현재 안계시고 지금 다른분으로 바뀌셔 가지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때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 내지는 우리 구의원들에게 옹호지역에 있는 구의원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결정했다하는 거기에 분통이 터질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도 그런문제 때문에 또 간담회를 실시하고 어떤사태가 벌어졌다 하는 거를 과장님도 잘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가만보면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질 줄 당신들 압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을 이렇게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용호동복지회관이 어떻게서 건립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말썽 부릴라고 그럽니까. 미리 저는 내용을 잘 압니다. 4년전 구의원 했기 때문에 남구복지회관이 우암동에 있는데 거기가서 보니까 사실 잘 하고 있어요. 또 감만동 복지회관에 가니까 또 거기도 재활복지센타를 운영하는데 눈물겨운 일도 봤습니다.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주민이 받아가지고 하며는 될 줄로 지금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여기에 관련된 가정복지 과장님이나 이런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또 우리 용호동의원에게 말 한 마디라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부득불 지역주민이 맡아서는 안된다하는 것 양해를 구하고 간담회라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오늘 특별위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요렇게 결정됐습니다,했을때 우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지요.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우리도 구청편에 서서 도저히 이런 일은 일반주민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홍보 내지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말 한 마디없이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 과거에 복지회관 그렇게 것이 아닙니까? 2층설계, 별장같이 지어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된 설계사무소에서, 진땀을 안 뺐습니까? 그런 사태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양수 위원님!
양수

장양수위원

예, 장양수위원입니다. 이제 막 유인물로 보니까, 법인모집안내 공고에 대한 선정기준약정서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아니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계획이라도 안 되어 있고 10월 하순해 놔서 했는지 안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계획이라고 안되어 있고 약정서 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10월말까지 준비를 하겠다, 하는….
양수

장양수위원

여기는 10월 하순경에 선정기준 약정서를 제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양수

장양수위원

위탁운영 법인결정은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조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물론 되어 있습니다. 상설로 돼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구조정심의원회는 이 법인체를 결정하기 위한 구조정심의원회가 아니고…….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아닙니다. 구조정위원회라는 조례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안건이 있으며는 거기에 회부를 해서 결정하는 상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위원장님!
인곤

이인곤위원장

예!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간사

용호1동 최창규위원입니다. 맨뒷장에 측면 평면도를 보면 노인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지금 현재 어느 시설은 이용료를 받는다, 어느 시설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규

최창규간사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볼 때는 이용료를 갖다가 상당한 금액을 안받고는 도저히, 법인이 자기돈을 내어가면서, 희생해 가면서 여기에 참여할 법인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평면도 지하에서 3층까지 보며는 어느 한 군데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돈을 내고 서야 하는데 이 시설을 갖다가 쟁취를 할 때는 용호동 전체 전 주민들이 한 6개월 싸웠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 같으며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용호동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용호동 주민들이 언제나 한시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바란 것이지 이거 전부다 임대로가 조금 싸다 뿐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돈을 내고 다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마음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돈을 내고 다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마음대로, 예를 들어 한시라도 용호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연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과 법인과의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시설을 갖다가 안 그러면 사무실을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 간이슈퍼를 하겠다. 하수처리장 직원들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시라도 담당과하고 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되면는 한시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것도 하나 하나의 법인을 선정하면는 그 법인에서 구청과의 양식에 의해서 한시라도 용도가 변경되고, 쓸 수 있는 그런부분이지 이 사실자체는 주민을 위한 시시설이 아닙니다. 이런 시설 같으며는 처음부터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관 유치과정에서 용호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복지관이 필요하다해서 유치된 것은 틀림없고 유치되는 과정에서 그냥 회관을 유치하게 되어 있는건지 복지관 돼 있는건지 저는 그 때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설의 허가 과정부터, 설계에서부터 허가 과정 그다음 착공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 건물은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계약할 때도 사회복지시설로 계약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할 때도 역시 이 쪽 부분에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하수시설로서 결정이 됐지마는 요 부분은 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시설로서 저희들은 결정을 했는데 그러나 이 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관의 설립취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고 그렇다고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역부민에 맞는 그런 가격을 정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처음부터 발전된 것은 아니라고보고, 이것이 지금와서 제가 와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일반서류를 봤을 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물론 구조례에 법인하고 위탁을 할 때 강연규정이 물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다소 감면, 그러니까 법인 부담에 20%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전액무료로 한다 그러며는 구청에서 돈을 그 만큼 보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법인에서 20%부담을 시켜서 하면는 꼭 필요한 이외는 다소 적더라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아니면 이 이후에 저희 약정서 준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안이 나온다며는 그 때 일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전운우 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용호동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 보답으로 사회복지관이 용호동 사회복지관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위탁법인을 결정할 당시에는 미리 사전에 구의원들한테만이라도 양해를 얻어 의논을 하고 했으며는 용호동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감만1동 복지관을 볼 적에 그 평수가 얼마 안돼고 조그마한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녀님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도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원에, 수녀원 본원에서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항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법인을 결정을 하실 적에 이 큰 좋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가 소홀히 된다든지 어떤 법인 자체가 좀 부실한 그런 법인이 됐을 때는 저 건물이 유지가 돼나갈까 걱정이 되고 사실은 이 복지관 보며는 감만동을 보더라도 어지간한 법인은 저걸 적자 안보고는 추진해 못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적에 법인 선정을 하실 적에 기업이 튼튼한 법인을 해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자기들의 복지차원에서 법인 돈을 쓰더라고 좀 성실한 기업을 선정해 줬으며는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구근회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용호1동 구근회위원입니다.. 저희들 동주민은 참 사실 복지회관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부풀어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다 하셨지만 사실 이걸 1차 설계했다가 평수가 적고 하다고 해가지고 예산도 없는 예산을, 주민들도 신경 썼지만 발전협의회도 신경쓰고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찾아가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신경쓰고 해가지고 건물을 추경예산을 더, 구예산, 시예산은 똑같은 것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전체 신경써 가지고, 위원장님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가지고 위원님장님 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실정이 이래서 공사가 중단될 사항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따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까지 위원장님이, 우리 남구의 위원장님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습니다. 내가 들어서 용호동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예산을 더 따가지고 무엇이 될 것이다고 하고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부풀어 있는데 그것은 영업위주로 나와 버리면, 완전히 영업위주입니다. 영업위주로 나와버리면 주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설 자리가 없고 위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며는 예산 따가지고 준다고 PR한 국회위원님들도 지탄을 받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송석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복

송석복위원

저는 사회산업국장님께 한두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과장님 미안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용호종합복지관은 부산시 계획으로써 짓는 거죠? 부산시비로써 전액 공사비가 부산시비 전액으로써 건립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용호종합복지관 건립은 남부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시에서 용호회관을 지어 주는 그런 조건으로서 계획이 된 것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됐는데 우리들 생각에는 사회복지관은 무료로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매월 1억5,000정도 지원이 되니까 그것이 관리에 따른 공무원이나 인부와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보조비로써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완전히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그런 회관인데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위 위원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달에 11월달인가 공사 계획금액이 확정됐을 때도 우리 지역 구의원이나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시하고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사계획이라든지 공사에 따른 모든 운영을 구청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도면도 사전에 지역 유지분들과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시하고 약정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공사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역에서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었고 또 건물자체가 2층으로써 학교처럼 그런 건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회관은 용호동에 필요없다, 그런 지역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음으로써 용호동에 주민을 위한 그런 것보담도 그런 건물을 짓게 되며는 미관상 보기 안좋으니까 이런 건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3동에 위치해 가지고 있고 이런 지역에다가 2층 건물을 짓게 되며는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도 안좋을 뿐 아니라 거액을 들여서 짓는데 그런 공사를 지어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구청에도 청장을 몇 번 방문하고, 심지어 부산시장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추가예산을 들여가지고 3층을 얹지도록 된 겁니다. 앞으로도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라든지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지역의 구의원이나 대표들하고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저도 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구청장 한테도 찾아가서 이 관계를 협의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회과장께서 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결정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된 사정이 있고 법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경영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결정을 해서야 되는데 사전에 결정했다는 통보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시에서 복지관을 복지차원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용호동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보상적으로 지어 준다는 것을 재삼 마음속으로 다 짐을 하시고 앞으로 법인을 결정한다든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송석복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어떤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틀립니다. 경로당이라든지 하고는 틀리고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설립돼야만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처에서 복지관을 서로 가져갈려고 애를 씁니다. 복지관은 어떤 개인 점유물권리로 주장할 게 아니고 이용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복지관을 지음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한 것은 거택보호자나 어떠한 영세민들은 감면혜택까지도 받아가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한다. 그것이 이게 점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관장은 1급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누구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체 구비가 드는 것하고 구가 직영을 하면 국·시비지원이 대폭 삭감이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구비가 5억5,7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직영을 할려고 하면, 그러면 인원도 21명이 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가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탁을 하면는 법인에 위탁을 하며는 국·시비지원이 많아지고 구비는 거의 없다시피 됩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아주 최소한도로 이용료가 나갑니다.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을 회관같이 공짜로 드나들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게 안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용할 게 없고 전부 돈 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건립을 했다, 시에서. 문화회관은 이용을 아무라도 못하게 합니다. 그 어떤 이용자에게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최저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의, 저소득주민의 편익을 봐주게 할려고 애쓰는,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탁받은 법인은 주식사업으로 자기 부담이 20%돼야 됩니다. 어떠한 국가에 헌신한다는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 법인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인이 선정 안되며는 구가 직영하든지 법인이 하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법인 선정과정에서 물론 공청회를 한다든지 사전에 말씀을 안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이해를 하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시에서 애초에 약속이 그러면 용호동주민을 기만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회관 지어 주겠다는 쪽으로, 건립해주겠다 하는 쪽으로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회관 같으면 됩니다. 되지마는 복지관은 안되겠지요. 복지관은 이용을 할 수 있다, 그 지역 주민이 이용을 하게 한다는 이것이지 취득개념은 아닙니다. 이용개념이지.
근회

구근회위원

이 법을 진작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주어야 되는데 홍보 안된 시도 문제고 구청도 문제입니다. 이 책임이 큽니다.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주민들이 알기로써는 우리 지역에 나쁜 하수 처리장 소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지어준다고 했지 이 복지회관 지어놓고 모든 사용하는데 법인에 주고, 사사건건 이 사용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관리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용료 법인에 주어서 그 식구가 법인에서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그 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되면 더 문제가 주민에게 부담이 되니 더 문제다 이겁니다. 괜히 누구든지 자생단체에서 할 수 없고 법인이라야, 자격증 가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하면 이게 애초에 홍보가 안된게 문제입니다, 구나 시나, 우리 주민들 알기로서는 완전 회관 지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 주는지 알고 있었어요.
석복

송석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이 문제는 단순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큰 문제입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써 사회산업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용호종합사회복지관건립상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남부하수처리장 공사내용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또한 주민홍보에 적극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하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이속기록에 빠져있으니까 삽입을 시키는게 안맞습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맞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일어났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과장님께서는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충분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잘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와 우리 특별위원회의 대화창구를 마련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연후에 지금까지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한 가지 더 ,4개동이기 때문에 1개동씩 해서 네 번을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붙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간담회 주선을 위원장님이 말이죠, 해주십시오. 몇 명이 되는지 그것는 동별로 해도 좋죠.
인곤

이인곤위원장

그러며는 그렇게 결정을 짓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종일관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인곤

이인곤출석의원

최창규 송석복 구자목 장양수 구근회 김정화 전운우 이산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