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경익 의원 발언
경익
최경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회후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순방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 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10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오송대의원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오송대의원외 5인 발의)
13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은 오송대의원의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럼 오송대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경익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송대의원입니다. 남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5년3월1일 법률 제4802호에 의거 우리 남구가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됨에 따라 기존의 남구보건소를 수영구로 인계하고 “보건소 업무 위탁에 따른 협약”으로 우리 남구 주민은 수영구보건소를 이용함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분구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소가 없는 우리구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조속 설치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1995년3월1일 법률 제4802호에 의거 우리남구가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됨에 따라 기존의 남구보건소가 수영구 관할지역내에 소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보건소를 수영구에 인계하고 남구보건소 설치전까지 지방자치법 제 141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업무위탁에 따른 협약”으로 우리 남구 주민들은 수영구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분구로 인하여 구청 청사도 현임시청사로 이전해 옴에 따라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에게 이중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보건방역·질병예방·진단·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체 실시와 더불어 자치단체별로 자기 구역의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 남구 32만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발전으로 주민들이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른 생활 환경 개선과 노인 인구의 증가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욕구가 높아가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 남구 관내의 감만, 우암, 문현동 지역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또한 우리 남구보건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하철건설 및 광안대로 건설 등 각종 당면한 대형사업 추진으로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기관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오송대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5년10월20일 오송대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건의안입니다. 발의이유는 1995년3월1일 법률 제 4802호에 의거 남구가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됨에 따라 기존의 남구보건소를 수영구로 인계하고 “보건소 업무위탁에 따른 현약”으로 우리 남구 주민이 수영구보건소를 이용함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히 남구보건소를 설치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구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소가 없는 우리구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소의 조속설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보건소법시행령 제2조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복지시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조직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를 위탁 이용하는 것은 거리상에서도 주민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그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서민임을 감안할 때 보건소는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써는 이것은 검토보고와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남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무래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그 현황을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거택영세민, 자활영세민, 비법정영세민 합해서 총 2053세대에 인구가 4548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사상대위원입니다, 지금 오송대의원외 5인이 건의안을 발의한데 대해서 저희들도 듣고 보니까 동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보건소설치에 따른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 규모하고 예산 계획이 어떻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규모는 대충 어느정도 규모로 해야되는건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구청에서 상세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만 저가 답변할 것은 현재 예비적으로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지금 방금 설명서와 같이 수영구보건소를 우리 이용하고 있는 사랑입니다만 현재 문현3동에 동사무소가 신축으로 건립, 아마 곧 2~3월달에 준공이 돼서 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사를 매각하지 않고 그것으로서 증축을 1층 더 올려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구청이 건립 될 때까지의 우리 남구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래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조속히 독촉을 하지 않나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구동사가 협소하다고 봐집니다. 웬만한 구 동사에도 보면 승용차라든지 주민이 타고 오는 차 하나 옳게 대 놓을 때도 없는데 구청사로서 활용하면 좀 협소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협소하기 때문에 1층 올리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임시, 구청이 건립될 기간 2,3년내에만 그 때 수영구청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또 세를 주고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조잡하지만 활용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주차문제가 조금…….
경익
최경익위원장
저 입장에서는 주차관계까지는 깊이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버스로 보동 오시기도 물론 하겠지만, 잘 아시는 위원님 계시면, 주차관계는 동사무소 내용을 잘 모른데, 예, 배위원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예, 배영일위원입니다. 물론 동료 우리 사상대위원이 문의하신 내용하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사실 문현동3동사가 지금 증축이 금년말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조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위원님 말씀하신 주차관계는 그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가 있는데 무허가로 진파출소라든지 이제는 독립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노면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시라하니까 문제인데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주차관계는 그렇게 답변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바로 댄다면 도로변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용역료는 없으나 그 옆에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항간에 소문들으니까 수영구보건소에서 내년 95년도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한 곳에 할려면 예산을 몇 억 내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저도 그 얘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인…….

배영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남구에서 분구할 때 할 것 다 했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물론 공무원은 부산시 공무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하나 그 운영관계상 모든 운영비가 수영구에서 들어가 가지고 우리보고 얼마내라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그 돈을 1년에 얼마씩 준다면 우리 구청은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없거든요. 대안도 없고 하기 때문에 1년에 예를 들어서 저가 듣기로는 몇 억이라하면 10억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3년, 집하나 사고도 남는거라, 그런 실정이 있고. 물론 그 중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현재 남구에서 보건소 진료하는데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하든 빨리 임시 사용처라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리 봅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쉽게 말해 신청사 계획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신청사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보건소가 들어갈 것이다. 의회하고 같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상해서 우리가 그냥 비공식으로 임시보건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비공식이라하는 말도 없고 또 정식적으로 3월1일부터 언제부터 보건소를 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그것은 하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임시로라도 하는걸 위주로 해가지고…….
상대
사상대위원
빨리 설치가 되겠다면 그렇게 추진을…….
경익
최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질으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조속설치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995년10월25일 개의되는 제 45회 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1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의원
전운우 이인곤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이산하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