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운우의원외 5인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최경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장님으로부터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1월6일 전운우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995년 11월15일 제 46회 남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의 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본 조례 제2조 제3항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동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제2조 제3항의 규정 법 104조 내지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법 제 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 심사를 위해 전운우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산하·배영일·이계일·오송대위원의 질의에 전운우위원과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요지 및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위원들의 깊이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의결한 것이니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경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정기회를 앞두고 중요한 의정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