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양수 의원 발언

47회 제5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5-12-13

장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차경양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중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어제 차경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관계로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차경양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저희 청장님이 구청 집행부를 대표해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양해말씀이 있었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대신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차경양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예, 되겠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답변보다 질의 하나 하자고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정회시간 중에 우리 이영근 구청장께서 모든 의원님들 앞에서 어떻든 법조문에 해석을 달리 했던가 아니면 구청직원의 어떤 판단 착오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경양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에 그렇게 대하기로 한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어 주세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전에 말이죠, 지난 4년동안 우리가 의회활동을 해나왔는데 그런 서류가 나온 것을 봤어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전에도 재정서류를 매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1대에 93년도 한 번 의회에 요청이 있어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1대때 93년도에 한 번 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 이후도 94년도 부터는 보고는 없고 계획서도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한 번 낸 것을 봤으면 전례가 되어가지고 그때그때 해마다 내어야 되는데 잘 모르면 전에 하던 것을 배워가지고 하세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꼭 해주세요, 그것은 한 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13시40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소관국이 2개이기 때문에 다른 회의때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익일에는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6년도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서안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따른 주민홍보로써 전단홍보물 및 교육용 책자로 9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단과 홍보물 책자에 대한 주민홍보는 구소식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가 가능한 범위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총 9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청소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쓰레기 종량제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그간 주민들에게 상당히 홍보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금년도 하반기에 문전수거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 많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액을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삭감이 되면 하반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그때에 홍보, 일반수용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같으면 사실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각 집집마다 들어오는 여러 인쇄물, 홍보물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 자체도 쓰레기가 많이 불어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저희들이 실효를 거둘지 저희 위원회에서 본인도 포함한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700만원으로도 900만원이상 되는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에 사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회관은 전부가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죠?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국․시비는 개관 당해연도만 옵니다. 그래서 용호복지관은 내년도 첫개관이기 때문에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3500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데 개관 첫 해인 내년에 안그래도 구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사정에서 장비구입비로 구비로 1,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위원님께서 이미 현장 방문하시고 잘 아시는 복지관입니다만 복지관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지원도 많아진 시설인데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구비는 그래서 이 복지관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시설자체를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자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같은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내용이라면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저희 구비지원금액 1,378만원 정액을 삭감하고 싶으나 또 필요한 장비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어느 장비를 지적하기 보다는 전체에서 50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다음 예산이 조금 재원이 넉넉할 때 많은 금액을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 건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보호도 사회과죠?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페이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정정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중에서 지금 현재 모포가 3만원에 150장 되면 450만원 되는데 다른 이재민 구호물품은 저희들이 찬성을 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포는 보관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되면 오히려 못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재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모포구입은 그 당시에 가서 구입하기로 하고 이 돈 45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이재민 구호품은 평시에 준비를 해두었다가 발생시에 즉시 투입되는 그런 돈입니다만 역시 예비비에서 나중에 충당되는 안이라면 이것도 동의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399페이지, 아까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다른데는 보완사업비 이래가지고 국․시비 같은 분포를 해놨는데 여기 그 밑에도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이것도 똑같은 계열인데 여기만 구가 예산투입하는 사항도 모르겠고 또 이태흠위원이 500만원 해놓았는데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같은데 다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는 복지관에서 국비․개관 첫 해만 장비가 지원되고요, 그 이후에는 지방비를 투자해 가지고 복지관 운영하는데 장비를 보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암동에 있는 남구 종합복지관과 감만복지관에 대해서는 수년전 개관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가 없고 다만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처음 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에는 몇 %, 몇 % 명세가 안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봐가지고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500만원 하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하는지 안맞다는 것입니다. 깎으면 1,370만원 다 깎던지 하지 50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가니, 차라리 깎으려면 다 깎으라는 것입니다. 위에도 50대 50 아닙니까, 국․시비 여기도 역시 50대 50인데 여기만 1,370만원 해놓은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면 할 수 없습니다.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이태흠위원님께서 사전에 사정하실 때 페이지 400페이지 위에서 가운데 봉황단상에서 예식장에 500만원에서 1식이 있습니다. 이 봉황단상은 수탁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하고 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위원님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면 이 정도로 삭감을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원칙이 안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형

이철형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철형

이철형의원

여기 막 김한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필요한 항목들을 쭉 보니까 꽃전등 해가지고 한 개600만원짜리 설치하겠다고 예산에 올려놨는데요, 꽃전등 그것 그 밑에 봉황단상 밑에 네 번째 이 꽃전등 600만원 하면 대단히 고가품인데 이 꽃전등 꼭 설치해야 되나요?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지금 용호종합복지관에 2층 절반정도가 용호지역 또는 남구지역에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건물 내벽에 회의실 모양으로 천정만 되어 있고 벽면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대로만 예식장으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조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에 무대라든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대 같은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국․시비 3,000만원 중에서 예식장에 우선 고가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격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견적을 뽑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꽃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되어 있는 예식장에 가시면 조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된 그런 전등이기 때문에 예식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전등이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기존 예식장을 영리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화려한 일반예식과 꼭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구 관내 예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도 좋은 시설에서 예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렇다면 예식장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봉황단상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봉황단상은 필요합니다만 수탁법인에게 협의를 해서 삭감되는 만큼 수탁법인에게 설치토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식장하는 것도 그 지역의 모든 여건과 그 식장의 규모와 그에 걸맞는 내부시설을 갖추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뭔가 600만원짜리 달아야 예식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식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회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것이 되어 있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러면 위탁자가 얼마를 어떤 부분을 투자하고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봉황단상은 위탁자가 하기로 했다면 딴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용호복지관은 수탁하기로 한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자영입니다. 그런데 자영에서 총 4억3,000만원을 내년도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운영비고 2억9,000만원 정도가 비품 또는 장비로 확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금액 범위내로서 설치하고자 하면 그 안에서 웬만한 장비 또는 시설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렇다면 구비를 다 삭감을 하더라도 2억9,000만원 갖고 시설을 다 할 수는 없습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물론 설치하는 과정상에는 몇백 만원의 여유는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첫해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구비로서 지원해 주고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수탁법인에서 다른 부분을 해달라고하면 저희들 행정지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리고 컴퓨터가 용호복지관 컴퓨터가 1대당 140만원이고 남구사회복지관은 120만원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지금 남구종합복지관에는 컴퓨터가 486으로 들어와 있습닌다. 그래서 486, 같은 기종으로 교체하기로 해서 대당 120만원 했고요, 지금 현재 용호종합복지관은 처음 개관하기 때문에 모든 시중에 있는 컴퓨터 학원이 586 또는 786의 기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개관하는 곳에는 우수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많은 수강생이 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기종을 586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2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제가 물은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국․시비로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태여 구비를 넣으라고 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그러면 첫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겠고 왜 제가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느냐 하면 산림관리비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국가에서 장려하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주어놓고 지금은 국비를 줄이고 구비를 많이 올리는데, 지침도 없는 것을 이렇게 인심 쓰듯이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전부 구비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운영비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10%, 80%하고 본인부담이 20% 그것은 하면 구비가 부담이 안됩니다. 그러나 자재비는 처음…

김한민위원

처음하는 한해만 자재비를 어떠한 비율로 하라는 비율이 있습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김한민위원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교체할 때라든가 아니면 지방비로 투입하라는……

김한민위원

아무리 구의원들 모른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주어야 안됩니까, 왜 자꾸 원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안합니까, 원래 국비로 하다가 안되니까 구비를 올리고 국비는 줄이고 그러는 것이 앞으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없는 일을 왜 합니까, 첫째 아니라 두 번째 해라도…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김한민위원님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한민위원

과장님 김한민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 발을 빠뜨리면 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시와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면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태흠위원님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1,000만원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뒤에서 들었을 때는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인정한다면 이태흠위원님이 그런다고 해서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한마디 라도 해야 할 것인데 딱 자르는 것을 보니까 내가 들어봐도 이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내부시설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한민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만약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이세요. 그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자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각 부분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줄이도록 하세요.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주셔서 용호동에 문제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릷할 때는 용호동의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상태로 이렇는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즉,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었으면 싶은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한 살림을 차려놓더라도 다른 살림을 차려나가면 그릇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나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용호동에 사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한 7,800만원 지원을 안받으려고 해도 용호동에 이 정도는 살림이라도 하나 사는데 보태쓰라고 하는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들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뭐냐하면 이것이 지침상 안해야 될 문제 같으면 지원아니라 뭐라도 안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방침이 섰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업체가, 3개법인이 경쟁이 되어 가지고 추첨을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한 모양 같은데 그중에서 현장설명을 할 때 이미 이만한 1,380만원을 구비를 가지고 지원한다, 라고 분명히 현장 설명회 때 말씀이 계셨죠, 아닙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그때는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금액은 제시할 수는 없없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게 견적이랄까, 사업계획서를 넣으라고 이런이런 부분은 구에서 안해 주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견적을 넣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좀 봐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송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 482페이지 참고하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란에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체가 다 산불때문에이고 산불방지를 위해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산화피해지 복구조림비 해가지고 2ha가 잡혀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담당자하고 한 번 돌아봤는데 지금 당장에 불이 나가지고 바로 그 이듬해 나무를 못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0.5ha 정도 그 정도하면 500만원 삭감이 되겠네요.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방화선 설치해 가지고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 아닙니까, 방화선 설치 한 번 해놓으면 다시 안해도 좋은 방화선을 택하면 좋은데 이것은 거의 풀베기 방화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만원 깎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 그 내용이 나중에 그 밑에 산불진화용 정화조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나중에 봐서 하시고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모두가 산불이 나지 않게끔 방지하는 것이고 이미 산화피해는 입으면 피해지에 조림하는 것 하고 모두가 산지를 보호하는 측면은 똑같습니다.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일 앞에 산화피해지 복구조림비 500만원 하고 방화선 설치를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산불이 만약 났을 적에 초등진화를 할 수 있는 저수조 그 설치를 거기에다가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

오송대간사

이 저수조가 산화방지 때문만도 아니고 봄에 아주 건조할 때 우리 나무심고 물주는 것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다목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흠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485페이지,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신규사업 중에 시설비지하수개발……
병길

안병길위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배영일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인 경상보조 대한노인회 남구보조, 증액보조 해가지고 600만원 나와 있는데요, 403페이지 보면 이것이 증액보조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얼마 해주라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5개 구청, 1개군에는 부산시 지시에 따라서 증액보조……

배영일위원

지방자치제 하는데 부산시, 내무부지침이나 특별한 지침이 있느냐, 아니면 관례대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산시면 부산시에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왜 그렇냐하면 40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사회과 소속인데 물론 노인들이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좋은데 우리 노령수당도 주고, 경로당 운영비도 주고 또 앞으로 경로 승차권도 안주고 돈으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있는데 구태여 403페이지를 참고하여 보면 사회과 소속인데 각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데는 4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것하고 남구노인회 하고 600만원 나가니까 2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이런데는 얼마주고 저기는 얼마주고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특별한 규정보다도 지금 600만원, 이것은 거기에는 4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각 노인지회에는 6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규정이 아니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부산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말이죠, 내가 볼 때 다른 단체에서도 남구 같은 지회아닙니까, 노인복지회만 줄려면 똑같이 주어야지 형편이 맞지 안그렇겠어요. 어느 단체는 400만원 주고 어느 단체는 600만원 주고 이러면 안맞지 않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단체별로 안 다르겠습니까?

배영일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부산시 지시에 의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얘기는 옛날 구습이고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돈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규정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이 단체는 무엇이고, 저 단체는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어느 단체에 왜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노인회는 우리 부산시 전체에 600만원으로 부산시에서 지시되었습니다.

배영일위원

이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앞으로 똑같이 해야지 어떤 단체는 더 주고 어떤 단체는 덜 주고 하면 만일에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욕을 얻어먹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님.
양수

장양수위원

장양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는 이제 막 배영일위원님과 말씀하신 부분과 정반대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03페이지를 보면 민간 경상보조라는란에서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 남구지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남구지회 이렇게 4개 남구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공히 4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 과장님에게 이 단체들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황이 어떤지를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 근항이라는 것은 어디에 촛점을 맞추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예로써 사무실 운영비를 준다고 해도 사무실이 10평짜리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5평짜리 사무실도 있을 것이죠, 또 그렇지 않다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남구지부측에서 왔을 때 이 단체들이 모집되어 가지고 구성된 인적 자체도 때에 따라서는 20명밖에 회원이 없는데 40명회원을 데리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형편 원칙을 실질적인 파악을 두고 오히려 격차를 두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조금전에 배영일위원 말씀하신 것과는 정대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점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에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만 그러나 이 조직이 시 또는 구 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이 단체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에서는 얼마, 전국 시․군․구에서는 얼마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공히 400만원씩 투자된다고 합니다. 이 400만원은 분기별로 100만원씩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가 저희구에 지금 현재까지 95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이군경회가 가장 많고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가 비슷하고 대한무궁수훈자회는 현재까지 전원 등록이 되지 않아서 240명정도, 그래서 공히 240명에서 350명 사이로 조금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저희구에서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건물주가 되어 있고 다만 이 단체에서 입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예, 임대료는 저희 구청장 명의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로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래서 획일적으로 각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하더라 하더라도 결국은 꼭 획일적으로 400만원씩 주라는 이런 것은 없지않습니까?
복진

김복진사회과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옵니다. 단체, 예를들어서 공무원 봉급 얼마 오지만 단체지원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 얼마, 지원해주고 단체별로 얼마만큼 지원해 주라는 기준이 옵니다. 그 기준에 의한 금액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흠

이태흠위원

토론의 요지는 이것이 어느 과나 어느 국에 고관된 것이 아니고 공히 포함된 사항이라서 토론시간에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지침에는 각종 구청에 위원회 수당을 5만원으로 하도록 되어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당을 본위원은 3만원으로 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과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양수

장양수위원

그럼 이태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인 남구청 관계니까 본건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면 거기서 또 지침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걸르기만 하고 예결산에 넘기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6년도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에 대해서 더욱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3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구자목 김정화 구근회 차경양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철형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