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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47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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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일

이계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0일,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2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5년12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2월22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회기간 중 제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1996년도 예산안 심의등을 마침으로써 이제 정기회도 마무리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기회 기간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으나 보다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18일 제5차 본회의에 들었습니다만 세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한번 더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계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에 앞서 지난 12월15일 제출된 예산안 중에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등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부득이 95년12월20일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심사시에 충분히 심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개별질의를 한 후 속개한 후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해당 실․과장에게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질의가 끝났을 때 답변이 충분안하신 것은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를 마친 후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진행상 반드시 위원장에게 질의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말씀하세요.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반복이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61페이지 공보행정 일반운영비해 가지고 일반수용비하고 구정안내홍보 VTR제작, 업무용 현황판제작 해가지고 5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 자체가 예산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인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분과에서 걸러져야 될 내용인데 어째서 우리 예결위까지 넘어오게 된 것인지 삭감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신창호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삭감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당초 구정안내홍보 VTR제작 20만원과 업무용 현황판제작 50만원 총 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안내 홍보 VTR제작입니다. 이것은 당초 일반 비디오 촬영소에 의뢰하여 저희들 구정 홍보용으로 VTR20품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대하여 내용을 문의한 결과 20품 VTR이 약 52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온다고 회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착수해서 본 결과 이 VTR제작이 허가받지 않은 그런 일반촬영소에서는 VTR제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받은, 프로덕션입니다. 프로덕션에서 제작하고, 촬영하고 기획부터 촬영까지 모두 완료하려면 약 1,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실질상 이 예산으로서 VTR제작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 이 520만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분구전에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와 그리고 저희들 관리에 있는 문화재현황, VTR제작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현황판을 제작해서 저희들을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만 분구가 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문화재가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고해서 저희들이 현황판에 적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즉, 목적 자체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작하는 지번 자체가 수영구에 가 있게 때문에 진작 이 내용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삭감해야 되은데도 그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 판단에 조금 업무파악에 미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VTR제작이나 업무현황판제작 모두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함께 정확하게 예산을 상정해서 꼭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추가로 하나 묻겠는데요,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일반이 불가능한 VTR제작이라든지 우리 남구의 홍보실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남구의 얼굴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이 제작할 수 없는 VTR제작이 사전에 인지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하고요, 전문 프로덕션에 제작, 의뢰한다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과다를 떠나서 이런 돈을 편성해 놨다가 그것도 수영구 분구된 것이 언제입니까, 3월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두면서 이렇게 해두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추경, 저희들이 중간에 있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의 과다는 떠납니다. 이렇게 전문분야에서 몰랐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내용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이건은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배영일위원

다음에는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이 통계전산운영, 전산운영 해가지고 일반통계비, 일반수용비가 6,214만원이 감되고 시설비로 장비 및 자료관리 시설비로 해가지고 구정종합종보센타 구축비 해가지고 토탈 6,21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예.

배영일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것도 아까 공보실과 같이 일반적으로 장비인데 장비가 어떻게 운용비가 됩니까?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려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 예산을 수립시에 저희들이 업무미숙과 부진한 연구에 기인한 주관부서의 잘못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목별로 반영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4년 예산작업 할 때는 상세한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각종 소요된 장비와 각종 케이블 등에 소모비품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전산실, 세무과, 징수과 각 부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당초 조희들이 이 문제는 3/4분기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으나 그 저희들 3/4분기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으나 그 저희들 어떤 지방세 정보시스템, 정보작업에 의해서 4/4분기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편성에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대 아까 같은 공보실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물론 총무과장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각과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물론 같은 항이라 하더라도 물론 행정이 충분하게 남아돌아서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옮기고 맞대응을 한다고 하면 물론 업무의 착오라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남구에서는 각과에 누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고 감사실장님에게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각과에 이러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과목설치 운영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신중을, 돈 문제를, 금액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박성덕총무과장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이와 같이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근회

구근회위원

복지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목련어린이집 신축비 관계 때문에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놓았는데 1억6,63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문현1동이라고 하시는데 그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력어린이집은 8월16일자로 해서 법정인가가 되었습니다. 문현1동 전포로 주변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220평을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을 150평 이상만 대지를 확보하고 국고예산으로 해서 신축비를 신청하게 되면 신축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 어린이집이 8월16일자로 법정인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비를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1월24일자로 해서 일단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건축을 하려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형질변경하게 되면 건축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길이 나와야 되는데 길이 충분한 길이 나오려고 하면 다시 땅을 사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네들이 150만원 주고 샀던 것을 가상하고 10평만 사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1,500만원 정도를 준비를 했었는데 입장이 목련어린이집 측에서 답답한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4,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능력이 안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 준 것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서 이 위치같으면 현재 국고지원금액이 땅값이고 전부 보조로 법인설립해 가지고 주는 보조금만 해도 충분하게 돈이 안남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왜 그렇게 보느냐고 하면 문현1동 그 도로 새로 생긴 그 주위에 땅값을 제가 압니다. 그 주위에, 가격을 건평 아까 과장님이 80평 가까이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법인 설립만 해놓고 이 돈만하면 땅값하고 건축값하고 다 들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사부에서 헤베당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고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적게드는, 법인만 설립했다고 해서 이만한 돈을 주면 그 땅값 공사금액, 근린시설을 해가지고 지으면 평당 가격이 다 안나옵니까? 나오는데 투자금액이 지원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에서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좋은 일하는 것인데 이 어째서 이런 계통에 계시는 분들을 수시로 접촉을 해보면 자기 전액을 투자해 가지고 사회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를 받아가지고 이런 운영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액을 오히려 그것같으면 저도 땅 때문에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 평당 얼마 안합니다. 그위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지원금이 좋은 일한다고 하는데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법인만 설립해가지고 국고를 악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땅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150평이상만 준비하면 일단 어린이집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신축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보사부에서는 이 정도 어린이집은 날림식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고하게 짓기 위해서 헤베당 기준이 상당히 상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싶다, 안해 주고 싶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던 튼튼하고 야무진 어린이집을 지어서 주위에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짓고난 다음에 인가해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추가로 한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법인이 설립되어도 법인소유의 대지가 있어야만 신축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물론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수

장양수위원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장양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권오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출된 건설관리 항목 시설비 목적에 4,300만원 증액 중에 관내 소파수선공사 2,000만원과 도로시설 보수비 2,000만원 도합 4,000만원 예산집행은 원인행위 일자가 약 1주일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 행위가 가능한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광현입니다. 장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소파수선 공사 하는 것은 우리 각동별로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얹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억을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12월달이지만 연도 폐쇠기는 2월28일익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각동에서 수시로 주민숙원사업 건의가 들어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기 설계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예산승인만 되어지면 11월중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일자체는 1월달까지 하고 그것이 끝나지면 2월28일까지 자금집행만 되면 되니까 이것은 큰 공사사업이 아니고 작은 사업들은, 저희들이 급하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돈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묻겠습니다. 만약 약 1주일 남는동안에 집행행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예산집행, 원안행위를 이루려면 처소가 이미 결정되어야 되는데 결정된 처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소파 보수비 2,000만원을 가지고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대연6동의 12통지내 포장보수공사 여기에 72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용호로에 포장보수공사하는 것이 960만원 정도 그다음에 우암1동에 은행주택 주변 이면도로 포장보수하는데가 320만원정도 이래가지고 약 2,000만원 듭니다만 여기도 하다보면 지금과 같이 소규모적으로 작은 사업장들이 있으면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되어 가지고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원에 대해서는 대연6동 11통지구에 보면 측구가 낮아지고 승고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문현로를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32t이상되는 차량은 통행제한을 하도록 전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통행제한하는 입간판들은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먼저 설치를 하고 예산은 구에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하는데 한 400만원, 그다음에 감만동에 하얏트 아파트에 진입로에 들어가보면 옆에 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하수구가 도로하고 안맞아 가지고 밑에 인가가 2, 3집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배수공사하는데 400만원 투자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되면 한 1,200만원하고 300만원 들어가고 700만원은 사업장을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연내에 저희들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예산이 안따라가서 그렇치 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을해년을 보람찬 한해로 마무리 지으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병자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소망 성취하시기 바라며 저희 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산회

계일

이계일출석위원

장양수 박한성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