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47회 제9총무위원회1995-12-22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실시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길

윤장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감사기간중 구청,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와 동사무소 4개동에 감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호기위원 발의) 5.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지금 1995년도에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채택한 건수하고 고문변호사가 채택한 건수가 각각 몇 건씩 입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수행하고 있는 행정쟁송사건은 96건이고 이중에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이 19건, 행정심판이 48건인데 이중 행정하고 행정심판은 저희들 구청공무원이 하고 민사소송 19건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만 구합니까, 안그러면 직접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은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지금까지 고문변호사가 19건을 처리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사람이 고문변호사 있을 때 하고 앞으로 다섯사람이 있을 때 하고 그 수익률 차이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월 15만원씩 네사람분이 더 나가야 되네요, 한달에 60만원이 더 나가야 되네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그것이 어떻게 수당만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매 건마다 다 선임료가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을 또 선임하면 또 그분에 대한 선임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은 매월 지급이 되는게 수당이고 선임료는 매 선임료마다 선임료를 따로 지급하는게 아닙니까, 아니 실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지금 우리가 실장님 말씀 하시는데 행정소송이 26건, 민사소송이 19건, 행정심판이 10건인데 행정소송에도 금액이 큰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분명히 선임이 되어야 되고 민사소송만 변호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관계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도 경미한 금액은 관계공무원이 하되 큰 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매월 수당 지급하는 것과 180만원 선임료를 매 건마다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조금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정덕원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분의 고문변호사를 두어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소송을 의뢰해가지고 그 한분의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소송을 다 못해가지고 불이익이 돌아온 것이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느끼기는 이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사람이 나누어서 하면 좀 인구검토도 더 잘 될것이고 또 아까 전문위원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사라든지 행정의 전문가를 좀 모시면 승소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실장님 전에 30개동이 있을 때에도 한분을 두었는데 지금 분구가 되어가지고 20개동으로 안 줄어졌습니까, 그러면 한분을 두어도 충분하게 한번 더 이렇게 분구 이후에 1년동안 실적을 봐가시면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구태여 한분 내지 한분이 어떠한 유고시에는 또 한분을 더 모시기 위해서 한두분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섯분이라는 사람 수당을 한달에 15만원 이상을 주어가면서 다섯분이나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5명이내이니까 두 명도 좋고 3명도 좋고 그래 되겠습니다. 위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꼭 5명으로 한정이 안되고 5명 이내이니까 저희들 소송사건 건수에 대비해가지고 2명 하든지 3명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운용에 묘를 기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 중에서 전문직종으로 하는 분이 행정고시라든지 공인회 계사라든지 이 두 분야 밖에 전문직이 없거든요, 그 외에는 제가 소송을 하는 것을 보면 왕왕 전문적인 기술자라든가 대학교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행정직이나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주로 민사사건이 많습니다. 민사사건이 쟁점부분인데 물론 변호사라든지 검사출신 변호사출신, 요즘은 사법연수원에서 바로 나와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위촉할 때 그분들 지난 경력이라든가 민사분야를 많이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쪽을 저희들 파악을 해가지고 위촉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전운우위원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명이 되든 6명이 되든 건수에 따라서 선임료는 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은 같을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수당만 지급될 것이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결론을 합시다. 지금 19건 민사소송에 패소율이 43%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인수 변호사 한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패소율이 많았습니까, 안그러면 그분이 너무 장기집권해서 우리 남구청 소송에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민사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주로 부당 이득금 반환에 따른 소제기인데 이것이 20년전의 일이라든가 예를 들어 수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료등이 사실상 자료 구하기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실해가지고 거기에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변호사님을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님을 추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다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사소송에 패소율이 많으니까 이인수 변호사님이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5명까지는 무리이고 새로 한분을 추천하셔가지고 2명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몇 명을 해야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에서 타구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분구가 된 연제구하고 수영구를 좀 말씀해 주시고 분구가 되지 않은 진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안병길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현재 소송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명 정도로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수영구는 현재 1명으로 되어 있고 금정구 같은데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아울러 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5명이내인데 5명인지, 3명인지, 2명인지 우리 남구로 봐서는 꼭 몇 명까지…….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장단점이 안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으면 물론 월 나가는 수당도 있고 그러겠지만 자문 구할 때 편리한 이점도 안있겠나 그래 싶고 그래서 적정선을 몇 명으로 할것이지 거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래서 몇 명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문분야를 어디어디에 치중하고 싶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민사부분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민사부분,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정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 제가 짐작을 하건데는 5인 이내로 정해 놓았지만 5인까지는 안두고 3인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정원을 3명을 정하는 것 하고 5명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 이내로 해놓았을 때 우리가 예산을 반영 안해 줄 수가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특수한 소송,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변호사중에는 남구청 고문변호사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 어떤 분을 통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많은 숫자로 하면 거절할 명분도 없고 한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 줄이는 방향에서 정원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2명내지 3명정도 저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동의안(정호기위원 발의)
정회기간중 정호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정호기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변호사 선임인원을 5명이내를 2명 이내로 수정하여 정수를 조절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추진계획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안한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록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신창호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편집위원의 위원장님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됩니까, 외부인사가 됩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외부인사가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외부인사 그분이 운영위원장입니까, 상임위원장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상임위원이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1인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 한분을 외부인사를 제외하고는 구청공무원들이 됩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밑에 보조원 일반공무원 8급 3호봉 상당액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도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창호

신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보조원 역시 민간인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외부인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장길

윤장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총무국장이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번호 28번 우암2동 동사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취득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
경익

최경익위원

총무국장님 최경익위원입니다. 우암2동 신축동사 위치가 적합하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우암2동사 현재 신축부지는 현재 동사에서 좀 장고개쪽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데 여기에 우암2동 대지를 구할 때가 현재 나타난 것 중에서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지주하고 거의 약속이 되었는가요?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예, 참고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만 지주 3명에게 동의서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거 산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한다 이래가지고 지주 3명 동의서를 받아 났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렇습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예.
경익

최경익위원

혹시 주민들이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타협이 되었습니까?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주민이 반발을 현재 그 위치에서 증축이나 개축이 좀 불가능한 상태인데 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소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동민의 숙원사업이고 넓은 장소에서 전체동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때는 이 동사무소에서 바로 조금 간선도로로 나오면 거기도 선정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말이 나오던데 좀더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 부지는 동사무소에서 목욕탕쪽에 올라가면 뒤에 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주가 전혀 팔 의사가 없는데 그것은 매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27일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정기회 일정중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병자년 새해에서는 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8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의원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