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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호기 의원 발언

49회 제1총무위원회1996-02-10

정호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도 변함없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금번 직원인사 이동으로 인한 총무위원회 의사직원지방행정 7급 권혁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제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4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력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양곡관리특별회계공무원 저원이 96년 1월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부산광역시남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95. 12 . 31. 지방고용직방범원 3명의 당연 퇴직과 1명의 의원면직으로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변동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1호 구본청 정원 394를 39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정원은 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남구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18명에서 715명이 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부산광역시남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 총무분과 위원장님과 총무분과 위원회 위원님! 지난 1월3일자 시 환경기획계장에서 남구청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래 남구의회 회기중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에 온 기분으로 남구 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주민편익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을 약속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항상 겸허히 받아들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95년12월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어 부산광역시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고, 개정된 조례의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종전 토요일의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하던 것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만 중식시간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휴가일수를 종전 최저 3일 최고 20일에서 최저 4일 최고 23일로 변경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종전 최고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특별휴가를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등 종류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포상휴가의 요건중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한때를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재임기간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적 행위의 한계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제한등 5개항목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기하여 공무원의 정치적인 행위를 규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6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 95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어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되고 개정된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2 , 3급 공무원 1야당 숙박료 종전 20,700원에서 현행 37,500원으로, 1일당 식비 종전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로 전임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직급, 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이동 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상향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총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정호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남구에 오신 것을 꼭 고향에 오신 기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과장님 남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제가 약 5년동안 의원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700여 남구공무원들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중에 하나가 진급 또는 인사라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봤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런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불평부당하게 엄정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떤 개인하고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완곡하게 하는데 물론 개인하고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남구에 실과장 중에서 공석 또는 직무대리로 된 과가 어떤과가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민원봉사실 1개과가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1개과 밖에 없습니가?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예.
호기

정호기위원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에 직무대리를 계속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현재 5급 일반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호기

정호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연초에 인사할때는 분명히 사무관이 4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월3일내지 1월4일인가 인사이동할때는 사무관이 4명 있었지 않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런데 왜 민원봉사실에는 계속직무대리로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마 이번에 2월4일자 직무대리가 시험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은 이달 말경에 다시 5급 승진자가 발표가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인사권자 위에서 다시 인사를 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굳이 짚느냐 하면 지난 연말에 우리가 정기회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바꾸면서 명칭을 바꾸면서 구청장 직속으로 민원봉사실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던 취지는 민원봉사실을 강화하자고 했기 떄문에 구청장 직속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것은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과에 직무대리를 두더라도 사무관을 민원봉사실장은 발령을 내고 다른과에 직무대리를 두는 것이 순서가 맞지 어떻게 격상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 직무대리를 둔다는 것은 상식 이하 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당초에 직무대리를 작년도부터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호기

정호기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 당시는 보면 민방위과에도 과장이 없었습니다. 물론 민방위과는 과장을 보임을 한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요. 왜 민방위재난과로 해가지고 직무가 늘어났으니까 민방위재난과장은 발령을 내는 것이 저는 볼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세무과나 재무과나 이런데에 직무대리를 두더라도 민원봉사실장은 당연히 그 시점에 발령을 내어야지요. 순서가 그래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지고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격상을 시켜놓고 격상을 시킬때는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격상을 시켰는데 거기에는 직무대리를 두고 다른데 발령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호기 위원님 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참작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제가 이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것 하고는 하등의 그런 의도는 없고 이것은 순서가 그렇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에 비단 이것 하나뿐 아니고 이것은 앞뒤가 무엇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운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정호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무관급인 과장급이 민원실장님 한분밖에 결손이 없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한분밖에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위생과장님은 지금 직무대리 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기술직이 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기술직도 기술직 과장은 과장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술직 위생과 한분 보건기사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모르는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 이야기를 하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처음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미리 그런 것은 이것은 장난하는데가 아닙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총무과장이면 총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확실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직 1명 위생과장 직무대리를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창규의원!
창규

최창규위원

´95년도 12월29일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숙박료가 2~3급은 3만7,500원으로 6급이하는 1만5,000원으로 이렇게 개정내용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 꼭 잠자리까지 밑에 하급 공무원과 고급 공무원 꼭 이런 식의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깊이 생각해가지고 몽땅 그냥 3만7,500원으로 다 올려주든지 안 그러면 다 내리라고 얘기하든지 그런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우리 국가공무원 여비조례가 3만7,500원 거기에 준해서 여태까지 그 급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가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라 그 규정에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안 만들어 놓았느냐……
장길

윤장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지금 공무원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직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규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규

최창규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무조례안하고 잠깐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95년도 12월29일 대통령령 14857호에 의하여 숙박료같은 경우에는 2~3급은 3만7,500원으로 그리고 6급이하는 1만5,000원으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숙박료를 하급공무원과 고급공무원 사이에 꼭 차등을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여비조례가 지난 12월29일 14857호로 우리한테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지방공무원여비 조례가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로 등차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여기 상정된 내용을 우리총무위원에서 채택을 안하고 보류를 시킬 수는 없습니까?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준용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준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꼭 지키라는 말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것은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그래 싶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조금전에 우리 최위원이 지적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숙박료가 3급의 경우 20,700원에서 37,500원은 하루 숙박료를 말하는 것이죠?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식비는 2·3급의 경우는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이고 6급이하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밥도 직급이 높은 사람은 비싼밥을 먹고 낮은 사람은 싼 밥을 먹으라는 이런 말입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국가공무원 규정상 등차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어느 부처에서 줍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우리가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경남지사가 만약에 경남으로 갈 것 같으면 전출했을때는 경남지사가 부담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우리 남구청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이 경우에는 부산시에는 가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는 별 없습니다. 이 관계는……
한성

박한성위원

없죠?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한성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예.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인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심의를 해주신 윤장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번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실에 대한 경감 규정을 신설하며,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단법인 제2회 동아시아조직위원회 및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구세감면조례 관련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장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에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3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모두를 자동차면허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정책적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애국정신을 함양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코자하는 내용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즉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코자 합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복지증진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면조례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7조 7항에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함으로써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면조례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등)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당해 영구임대 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 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도 면제토록하여 영세서민인 임대주택입주자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면조례 17조의 1(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대한감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즉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이의 각 조직 위원회에 대하여는 면허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스포츠·문화제전을 주관하게 될 위 두 비영리 공익법인의 향후 경기대회 관련사업의 준비와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조례 제18조(부산광역시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감면)에서 규정한 부산광역시 공업지역 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5배중과)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지방세법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8월2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전역이 공장의 신·증설 중 과세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어 본 조항이 중복규정이 되므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본 감면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무상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간사 이산하입니다. 지금 네가지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위의 세안건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안건이고 한가지 밑의 안건을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안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고 위의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도 있고 유공자 관계도 있고 과학관도 있는데 지금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신설하는 것입니까? 이 신설함으로써 주민들 반대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지금 과학관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앞의 복리시설 하는 것은 지금 남구의 어디에 해당되는 그런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신설된 이세개의 조례는 아직은 우리 구에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시아게임이 개최가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도 아마 체육시설이 한두개는 신설이 될것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아사아게임의 조직위원님들이 공익사업, 판매사업을 할 때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신설된 이 세과목은 세가지 조례는 우리구에 해당사항이 업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면허세는 총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것이 한 77건에 약 718만원정도 감면이 됩니다. 이는 지금 현재 1급에서 5급까지의 감면이 되어 있는데 3급에서 5급이 문제입니다. 보면 하반신이 못쓰는 사람은 전부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8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신이 약간 질환자라든지 또는 한쪽 손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면제가 못받게 되어 있던 것을 폭을 확대시켜가지고 하여튼 폐질불구자는 병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추가로 범위를 확대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양한석위원!
한석

양한석위원

제18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법 제62조에 의해서 과밀억제지역이라해서 부산시에는 공장을 못 세우게해서 1000분의 5라는 중과를 했죠. 그래서 18조에 보면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1000분의 3으로 한다해서 1000분의 2를 아마 감면해준 모양이데 그러면 현재 부산권이나 대구권이 이 중과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지금 지방세법으로 지정된 광역시는 여태가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만 중과된 것이 아니고 전부다 등록세외 취득세도 중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부산시가 더 많이 분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공장이 전혀 유치가 안되고 자꾸 떠나니까 도대체 세입이 전혀 확보가 안된다, 더구나 국세 뿐만아니라 지방세도 엄청난 세수가 결함이 됩니다. 우리 지금 동국제강이 나가면 1년에 약 3억정도 세수결함이 생깁니다.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산시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것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해제를 시켜달라 그래서 세수가 확실하게 증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이것 벌써 했어야지 이것 때문에 부산공장 다 떠났어요.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주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직무대리 김종록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38번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제52조 제6항 (과태료부과기준)이 1995년12월26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6년1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시행규칙중 제52조 제6항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 제7조 제2항 호적과태료 산정기준인 해태기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남구조례 제7조 제2항에 명시된 별표2의 과태료산정 및 부과기준이 개정전에는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4단계에서 7월미만, 7월이상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5단계로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호적법 제130조 각종 신고의무기간경과 위반자에게는 종전 1월미만 1만원에서 7일미만 1만원으로 7일이상 1월미만은 2만원으로 1월이상 3월미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3월이상 6월미만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6월이상은 종전과 같이 5만원을 적용토록 개정되었으며, 다음은 법 제131조 상당한 기간의 최고기간 경과시 위반자에게는 종전 1월미만 2만원에서 7일미만 2만원으로 7일이상 1월미만 4만원으로, 1월이상 3월미만 4만원에서 6만원으로, 3월이상 6월미만은 6만원에서 8만월으로 인상되었고, 6월이상은 종전과 같이 10만원을 적용토록 개정되어 본 조례 제7조 2항 과태료산정 및 부과기준 별표2의 내용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기준인 해태기간이 세분화되었고 과태료 금액의 인상으로 신고의무자들에게 경각 심을 불어넣어 호적의 중요성과 신고의식을 인식시켜 준다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시남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95년도 과태료 우리 남구청 수입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95년도에 124건에 458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 징수를 금액을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어느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의무자들이 오히려 과태료 인상으로 인해서 기일을 잘 지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수준 비슷하게 예상이 됩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떤 식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 구보에다가 게재를 해서 또 각종 홍보물에 이용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

신고 해태과태료 종목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목록이 30개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송석복위원

대충 많이 과태료 부과되는 종목이 뭐뭐 있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출생신고라든지 호적정정신청이라든지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라든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이런 인지 태아의 사산신고, 입양취소신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1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외 약 25건이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7일 미만에는 과태료 부과 안 되었죠?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후에는 신고하면 바로 출생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7일미만에 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생즉시 해도 만원이 부과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출생하기 전에는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개월이 경과되고 난 그날부터…

송석복위원

그렇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해태자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그때에도 일정을 지나서 안하면 이 일정 해태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송석복위원

알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보면 1개월 미만에는 지금 현재 개정전에는 만원이고 개정후에는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00%인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1월이상 6월미만은 50%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지침이요?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를 징수해가지고 이것이 전체 국가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호적업무를 대법원에서 위임을 받아해주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올려주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없습니다. 과태료는 전액 지방수입으로 …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정도,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작년도에 124건에 458만5,000원입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금년도는 이렇게 100% 올리고 3개월이상 50% 올리면 어느정도 수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아까 최창규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다시피 과태료가 오름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지고 또 해태건수가 저희들 생각은 아마 실무적으로 볼 때 줄어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홍보를 하게되면 그래서 수입은 예년과 같은 그런 수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상입니까?
종록

김종록민원봉사실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5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