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장양수 의원 발언
경익
최경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며칠 앞두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제4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두익의원외 6인 발의)
11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장두익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의원
장두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1회당 5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의정활동이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통령령 제14877호 1995년12월30일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중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장두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 말이예요, 활동비등 하는 것은 이 건수외에 또 다른 건수가 있다 하는 것 아니예요? 부합시켜 가지고 등하는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단지 일요일에 우리가 활동 안해도 일요일에 수당이 나간다 단 한건인데 왜 등을 붙였을까요?
경익
최경익위원장
전문위원 답변 좀…….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그것은 조례안 안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법전의 …….
계일
이계일위원
위에서 내려온 제목이 그렇단 말이요?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법전에 있는 제목이라든가…….
계일
이계일위원
여기 건 외에 다른 부수된 안건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의원의정활동비 이외에 또 여비라든가 이런게 한데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안 속에는, 이 조례안 제목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위원
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 입니다.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장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하는게 좋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이것은 부결시킬 사항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아직까지 상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조금 보류를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연구 검토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사상대위원입니다. 이 발의자가 장두익의원외 6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한 분의 답변도 우리가 한 번 취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여기서 무조건하고 그것을 보류를 시킨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발의자의 내용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봤으면…….
계일
이계일위원
아까 내용설명을 했는데…….
상대
사상대위원
그래해도 또 구체적인 이것은 이것이고, 그 구체적인 무슨 설명이 안있겠습니까? 발의시킨 목적이라든지 다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익
최경익위원장
우리 장두익의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봤으면…….
계일
이계일위원
그걸 말씀했잖아요.
상대
사상대위원
그것은 주요골자만 말씀한 것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두익
장두익의원
장두익의원입니다. 발의한 동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작년 12월30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요일은 의회운영을 안합니다. 또 어떤 위원님들은 야간에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일요일날은 우리 의회활동 계획을 빠뜨렸던 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요일날도 우리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돈에 연연돼가지고 공휴일날 받자 그러면 우리가 공휴일날 일을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충성심이 계시다며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일정을 짤 때 일요일도, 일요일도 의사일정에다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특히 우리 본회의가 12월달에 그 바쁜 시간에 연말 가까이 가서 가까스로 끝났는데 일요일 4번 내지 5번 들어가는데 일요일 끼우면 회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도 아마 일요일날 놀아가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29일, 30일 돼서 마치는데 국회의원들하고 저희들 또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업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날짜 당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서 일정을 잡을 때에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장두익 의원님의….
계일
이계일위원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상대
사상대위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 말입니다. 임시회나 정기회 할 때 일요일에 만약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가정할 때 회의수당이 안나오는 겁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안나오죠.
상대
사상대위원
안나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회의를 안하면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회의를 하지 않으며는 수당이 안나와요.
상대
사상대위원
그래 안나오는데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가정할 때…….
경익
최경익위원장
일요일날 아니라도 안하면 안나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일요일날 해도 안나온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네요.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런 토의를 장시간 하기보다는 저가 아까 제안한 그대로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장두익의원외 6명이 제안을 한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자 하는 뜻이 아니니까 좀더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인곤위원님의 발언에 특별한 질의나 이의가 있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장두익의원의 설명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인곤위원도 좋은 걸 발의해 놨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꼭 의결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만 1개월이나 2개월이나 우리가 계류해 가지고 연구해가면서 의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그러면 이인곤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심사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며는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장두익의원 이해해가지고 그리합시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두익
장두익의원
예, 장두익의원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대로 일요일 운영계획을 한번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타진을 해서 병행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그럼 심사보류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장양수의원외 6인 발의)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양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의원
존경하는 최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는 목적과 성격상 자치구세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을 요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지방세법 제5조 및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세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구세로 전환토록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우리 남구의 총 지방세 682억400만원 중 88억8,100만원으로서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구세 전환 사유로는 주민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세원 분류 과정에서 자치구 세원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세금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자주 재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 자치행정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장양수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권오찬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세로 분류되어 있다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유인물은 구세로서 되어 있지 않고 도는 그렇게 되어 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예, 도는 이미 시·군세로 되어있고 광역시만 광역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세구세로 한다 하면 880억이란 돈이 우리 구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예, 들어올 수 있는데…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을 내가 어느 신문에서도 봤는데 자치구에서 이런 것 건의 많이 했어요. 건의 많이 했는데 이것은 타당하죠, 구세를 만드는게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에요. 시·군·구거든, 시·군·구, 도에 시·군이 있다하면 광역시에는 구가 있잖아, 그럼 동일한 입장이란 말이야 동일한 입장인데 왜 도는 시·군세로 만들어 놓고 구는 왜 구세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것은 장양수의원외 여섯 분이 이것을 발의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880억이 온다고 해서 우리 구세가 그만큼 불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면 교부세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확장되는 금액이 아니고…….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 것은 있죠.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다만 자주재원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우선 시에 가서 손벌리고 돈달란 말 안해도 그게…….
운우
전운우간사
이의 없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안채택의건(정덕원의원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전운우 간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간사
예, 전운우 간사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전 일간지나 전 국가적으로 지금 대단히 성토대회를 많이 가지고 우리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일본 하시모토총리 내각의 외상이 망언을 한데 대해서 국민 전체가 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매년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보며는 우리 남구의회가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뒷북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내일 우리 임시회 본회의때 정당하게 우리 남구의 의회 주장을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결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원만한 우리 남구의회 의원들이 사회적으로나 절대 지탄을 받지않고 뒤늦게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순발력이 대단한 남구의회가 되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본회의때 결의안 상정을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3항에 계획에 없던 것인데 3항에 넣은 것입니다. 이 안을 심의하셔 가지고 원안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작성도 못했습니다. 다른데 것 있는 걸 몇 개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 자리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내일 원만한 결의한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전운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상일정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위원
전운우 이계일 이인곤 구자목 사상대 장두익 이산하 오송대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장양수 【보고사항】 O 안건회부 ·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2월2일 장두익 의원외 6인 발의) · 주민세구세전환건의안 (1996년2월2일 장양수 의원외 6인 발의) (이상 2건 1996년2월5일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회부) O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이 1996년2월12일 회의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