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석복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공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윤장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5건의 안건은 1996년2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2월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9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96년2월10일 모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부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1명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과 남구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고용직의 퇴직 및 면직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및 부산광역시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각종 복무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호기위원과 전운우위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및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하고 전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직급, 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최창규위원과 박한성위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면제 범위확대 및 유료 노인 복지시설 경감 규정 신설과 과학관 및 영구 임대 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을 가면대상에 포함하여 과학관 및 영구임대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영세서민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산하간사와 양한석위원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법원규칙이 1995년12월26일 각종 물가 및 현실등을 감안 개정 공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봉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최창규위원과 송석복위원, 정덕원위원의 질의에 민원봉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된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신중을 기하여 처리한 안건이니만큼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윤장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느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