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10명)
00시04분 회의중지
0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에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항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 절차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예산총칙 내용 중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6,123억원에서 6,064억원으로 59억원 감액하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시비보조금 등 9건 94억4,683만8,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3건 14억4,683만8,000원 증액,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선택적복지 운영 등 42건 125억1,475만7,000원 감액, 의회협력강화 등 65건 45억1,475만7,000원 증액,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전입금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 21억원 신설 증액하고,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21억4,503만9,000원을 41억9,045만9,000원으로 20억4,542만원 증액.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영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 6,339만원을 1억1,797만원으로 5,458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예산안 예결위 조정내역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백성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성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백성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백성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