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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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수송 의원 발언

50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6-03-19

이수송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촉촉하게 내리는 단비가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며 봄기운에 살을 찌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좌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과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성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번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무주택 전세입자중 저소득 영세민의 담보능력 부재로 전세자금융자금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구의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융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을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융자대상자는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 구청장이 정하여 추천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건설교통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 배정된 자금은 9억4,000만원이며,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하 이며, 연이율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동일가옥에 전세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한국주택은행 대연동, 문현동 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택은행은 융자시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의 연대보증 또는 주택금융 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추천의 적정성, 사후관리, 홍보활동 등을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제인 채무보증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주택은행을 통해 융자된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채무관계자에게 납입을 촉구한 수에도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이행 될 때에는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결정하여 회수불가능으로 결정될 경우 주택은행은 손실보전 청구를 하고 구에서는 이를 보전한 후 주택은행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보전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세민 전세자금 관련 채무보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 전세자금은 가옥주와 세입자,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고, 영세민들이 보증인 구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융자금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한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1,829가구에 65억2,4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한 건의 손실보전도 없었으나, 93년도 융자금 1건 500만원이 연체되어 융자자에게 계속 도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손실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실보전을 하게 되더라도 보증인 재산압류 등을 통해 보전금을 회수하여 우리구의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충분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잠깐 첨부를 해야 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보증 동의안 주 내용 중에서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저소득층 주민 했는데 물론 전문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왕앙 우리 일반인들이 법을 해석하다 보면 기타 구청장이 특히 인정하는 저소득층 주민 이러면 범위가 한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융자대상자에 재해, 질병, 사업실패등으로 실제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이래가지고 범위를 좀 넓히면 어떻겠습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배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도 거택이나 자활이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은 법상 재산액이 2,700만원 이상이고 수입원이 1인당 월21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짜여져 있고 비법정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들어가지 않는데 아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산액으로는 3,000만원이고 수입은 1인당 27만원 수입원으로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것은 미리 평상시에 다 정해져 있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평상시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비법정자 다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재해로 일어났다든지 가정적으로 어떠한 우환이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수입원이 질병으로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목조목 넣는다기 보다는 우리 생활이 복잡하다보니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범위가 넓게 이야기가 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가, 나는 다 아는 것이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해 놓은 것은 왕왕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저소득층 주민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개괄적으로 이것이 안되니까 실무진에서 해석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애매모호 하게 해놓으니까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실지 필요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는 사례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보통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말이 생기거든요.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겠고 포괄적으로 했다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가정적으로 우환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돌발될 경우를 우리가 생활이 복잡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다 못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상자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융자절차에서 동장의 추천은 아까 박과장님 말씀하신 동장의 적정선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하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전문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대상자로서의 적정선을 말하는 것이 첫째, 우리가 식별하기 좋게 생활보호대상자, 기 생활보호대상자는 정해져 가지고 다 저희들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있고 수첩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 보호자도 연초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잇고 거기서 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아까 3항에 되어 있는 경우가 돌발적인 1항목과 둘째 항목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이 세밀히 생활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박과장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범위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전세 입주여부라든지 전세자금이 한계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법정으로 이것은 끝난 것이고…….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 세대당 500만원 주는 것 말고 제외되고 있는 전세자금으로서 1,500만원 정도로 하면 전세자금이 5,000만원 하는데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500만원 포함한 2,000만원 이내의 전세를 구할 수 있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은행하면 주택은행 같은데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납부실적이 얼마며 또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실적 보증인 1인에 대해서는 이 영세 전세자금, 영세자금에 대해서는 보증인 재산세 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배영일위원

얼마가 되든…….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얼마가 되든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금에 대해선 2,000만원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재산세 실적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 다음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쪽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데 저희들 행정관서에서는 이것은 활용치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순수한 재산보증서 그것만 가지고 보증인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영세민이 나오면 납세실적이 있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실적이 있으면 보증인만 서주면 되는데 요는 안될 때 주택금융보증신용기금의 보증서를 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보증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 현실에는 한 2,000만원 한도내에는 신용보증예금에 해당되는 것이 별반없습니다. 고액의 전세자금 5,000만원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영세민은 관계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전세입자의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증인을, 보증서를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두 개중에 택일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방법을 그렇게, 범위를 그렇게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운영상으로는 2,000만원 아래로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을 보증하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고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2,000만원 전세 도시는 분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는 별 활용치 않고 재산세 보증금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그럼 협약서 내용에 넣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필요없다하더라도 여기서 협약서는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하든지 아니면 주택금융시 이것을 하라는 이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내용에서 그것을 우리 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어야지요.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자꾸 행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것 계약서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구청장하고 주택은행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 2개 중에 택일하라는 이 말이거든요, 협약서에. 그러면 그 주택금융신용보증금의 보증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만 합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잠시 5분간 이 상태에서 계장에게 과장이 보고를 받아서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아까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은 재정보증인 재산세 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못구했을 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주택은행에 거래실적이 있거나 아직도 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보증인이 연0.3%의 수수료를 내명 0.3%가 500만원 대한 0.3%이기 때문에 연 1만5,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내면 가능한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택은행 금융보증기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못낼 것을 가산해서 주택은행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요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행정적으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거나’하는 안하고 또는 ‘주택신용기금 보증인 보증서’가 있는 경우인데 주택은행의 실적이 있거나 없을 때에는 500만원에 대한 0.3%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없다고 하니까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인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을 지금 남구청장이 안하고 있습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채무보증은 주택은행에 대해서 채무보증은 하고 안있습니까, 이것이 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지금까지 보증을 안했다는 이 말입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아니, 다 해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남구에 반영된 9억4,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9억4,000만원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해서 보내면 주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 나중에 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무를 저희들이 보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증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처음입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매년에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4년동안 한번도 동의를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했습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

아니 박과장님, 보충질의인데 현재까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택자금으로는 처음 아닙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의회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 매년 주택은행으로부터, 건설부로부터 자금이 교부가 되거든요. 액수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9억4,000만원 저희들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채무보증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채무보증동의안에 금액은 9억4,000만원입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9억4,000만원에 대한 우리 남구청이 주택은행에 보증을 서주어야 된다는 그런 동의안 아닙니까, 의안번호 43으로 해서 접수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것 했을 때 협약서가 이대로 작년에 동의안을 올렸을 때 요대로 했습니까,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90년도부터 공히 그대로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대로 되어 왔습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남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동의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안해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영세민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못하게 되죠.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에 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준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앞에는 우리가 동의를 안해도 안세민이 충분하게 되어 우리 남구청장이 보증을 서가지고 지금까지 전세자금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깨서 우리 동의가 안되면 영세민에게 융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한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하고 지방재정법 10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알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할 때는 2,000만원 이하로 안하고 1,5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융자를 500만원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보통융자금을 받고 원리금이 체납되어 은행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융자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는 것입니까, 체납되었다고 하면 받은 사람인데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증인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일반인들이 보증을 선다고 하면 차압을 할 수 있는데 가령 주택은행에서 한 신용보증 그것을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채무독촉을 받았을 적에 주택은행에 대항을 합니까?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김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융자대상이 500만원 융자를 안받았을 때는 안받고 금액은 1,500만원이고 집을 전세를 받을 때는 융자 받은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이 금액이 전세자금으로서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500만원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이고 융자금액을 빼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체납의 경우는 연장을, 가옥주가 융자를 할 때 가옥주가 보증을 설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기에 체납으로서 체납이 있을 경우라든지 그랬을 때는 연장이 안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럼 융자제의 대상자가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제외대상자라고 해놨거든요. 이 연장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융자를 받은 사람이 체납되어 있는데 제외하라고 하는 체납이라는 문구가 해석이 안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말이죠, 과장님 가옥주가 보증을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1회에 한해서 은행에서 돈을 내줄 수 없다는 말이예요, 1회에 안하면. 가옥주가 보증한다고 하면 신용대출로써 어느 은행에서나 다 내줄 수 있을 것인데…….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이계일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추천해서 하는 그것을 한다는 것은 연리 이자가 연 3%입니다. 3%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주 저리로 주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는 보증인 해서 하면 연 10%가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그런 은행에서 영세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증명을 가져오면 3리 이자로써 내줄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행정기관 통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돈 장사 하는데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은행의 돈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사실은 주택은행이 연리 3% 받아가지고는 여러 가지 타산이 안나올 것입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은행 자기 돈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차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 것은 내가 알 수 있는데 국민주택은행에서 동장이나 구청장이 발행하는 영세민 증명만 가져오면 3리 저리 이자로써 돈 내줄 수 있다, 은행하고 직거래를 시켜 버리지 왜 행정이 가담하느냐 이것을 잘못하면 가만히 보니까 전세를 가옥주가 보증을 안되니까 다해야지 가옥주가 보증 안하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택해야 될 것 아니냐, 돈 안냈다고 그래놓고…….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아까 이계일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가 대상이 생활보고대상자지정도 구청장이 하고 저소득층 그것도 구청장이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권한 위임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다 보니까 구청이 같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태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아까 융자대상자 중에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 추천은 동장이 하는 것이죠, 구청에서 일괄적 하는 것이 아니죠?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동장이 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융자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야 되고 그 다음에 특약조건 명기에는 가옥주, 세입자, 무기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증인이 같이 겸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옥주하고 보증인하고 같이 겸할 경우를 가장 이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주소변경을 할 경우도 있고 한테 현재 원칙상으로 가옥주가 아니더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옥주외 하다보니까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1건이 6개월 가까이 되는 1건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옥주가 하게 되면 자기가 전세자금 걸려 있으니까 주소변경 하면 동장하고 연계 시켜가지고 이사람 이사가려고 하면 채권확보가 명확히 되는데 채권확보가 어렵게 됩니다. 원칙은 가옥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가옥주가 보증을 겸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융자조건이 가구당 500만원 이내 연리 3%입니다. 저희들 동의 경우를 볼 때 500만원 전세금 들어가려고 하면 무허가 집이고 형편없는 집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옥주에게 보증을 서주라고 하면 가옥주가 꺼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500만원의 문구가 있어야 되는가, 저희들도 여기에 보니까 주로 안쓰고 절반도 할당된 금액이 전세금 융자가 안나갑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감사때 보니까 융자금이 몇십 %가 안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을 상향조정 해가지고 올바른 집을 들어가게끔 돈 1,000만원 올려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9억4,000만원 같으면 충분히 자금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 줄 수는 없습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상향을 해주면 참 좋아요 보증을 특별하게 잘 세우가지고 협약서 해가지고 잘해서 많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특별하게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서줄 사람이 없어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500만원 이상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500만원을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없느냐 했는데 저희들 현실은 융자조건이 1,500만원이 이 500만원 빼고 1,500만원 이하의 전세에 있는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 받으면 2,000만원되는데 지금 현실에 저희들도 여기에 오기전에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전세방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 용호지역이나 기타 지역은 방 2개 정도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구사정으로봐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국가정책상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남구 사항이 아니고 전체 건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딱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원 가구당 한도액이 500만원이고 400만원 탈 수 있는 사람은 400만원 탈 수 있고 딱 정해져 있고 또 아까 한도액이 여러 사람에게 배분시켜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연리가 그런 관계가 3%로는 연리가 적습니다. 이 제도가 90년도에 시작해서 95년까지 되었는데 저희들이 융자된 세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29가구에 65억2,4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3년도까지는 기간을 도래중에 있습니다. 2년거취 있다가 받으니까 거기서 1,435건이 있어 그것은 계속 체납없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미도래가 94년도, 95년도가 39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건이 6월말에 6개월이 지금 되고 상환이 지금, 체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829건 중에서 1건이 그런 실적이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9억200만원인데 아까 저희들이 융자한 실적이 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목표액을 완료를 못하는 것이 가옥주를 전세보증겸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현실이 가옥주가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또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지만 홍보가 미흡하고 모자라서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목표액을 꼭 4,000만원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영세민전세자금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란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위원장님,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원술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4월1일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조례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구 조례중 법률시행 규칙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별표7의 규정보다 강화된 부분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실 및 축산폐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 보류 요청시애 수질시험성적서 및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내부청소의 보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자가 정화조청소시에 정화조시설에 대하여 비정상가동 도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렵다고 신고하여야 할 사랑을 명시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분할징수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가산금 조항 제10조,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가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동법 시행규칙 개정 95년4월1일에 따른 행정처분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출산폐수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2차, 3차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항 별표5 개별기준 3호 및 축산업자의 권리의무·승계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 별표5 개별기준 제16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96년1월8일 환경부령 제17호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과 현행 우리구 조례의 일부 불부합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대변천에 따라 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7의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 제55조 1항 관련의 시설 및 장비허가 기준보다 강화된 우리구 조례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 별표의 차량 및 장비대행계약기준중 차량 및 장비 조항의 용량합계가 1만l이상의 흡인식차량소유, 신고용전화 2대를 동법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에 맞추어 용량합계 3,600l이상의 흡인식 차량 1대, 신고용 전화 1대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법시행규칙 별표7의 분뇨관련 영업허가기준의 자본금 또는 재산조항보다 강화된 우리구의 조례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 별표1의 자본금 조항을 시행규칙 별표7의 법인 5,000만원, 개인 재산평가액 1억원이상으로 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7의 분뇨관련 영업허가기준의 기술능력 조항보다 강화된 우리구 조례 분뇨관련 영업대행계약기준 발표1의 인력조항 중 운전원 2인이상, 수거원 2인이상, 사무원 2인이상을 동법시행규칙 별표7의 조항에 맞추어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을 2인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시대변천에 따라 급격한 물량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 제15조 분뇨관련영업허가 1항후단의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분뇨수집운반업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둘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에게 몇 가지 조목별로 분류해가지고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영구 하고 남구 갈라지기 전에 오수정화조 정수가 있죠, 업자의 정수가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그 당시는 3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남구는 몇 개 업체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현재 분뇨정화 업체 1개소, 분뇨재래식이 1개소, 정화조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 보면 1일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그 1일 처리용량의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부과대상이 예를 든다면 1일 처리용량이 100m²미만인 오수정화시설 이라든지 이것은 정화조시설 면적만 말하는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면적에 대해서 평방미터 있을 때는 측정치를 어떻게 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오수정화조 보면 건축용도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리고 그 정화조 안에 원래 큰 곳은 보면 용량이 큰 곳은 환풍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본법에 대한 관계는 없네요.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오수정화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또 별도로 나와 있어요.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오수정화시설 수질을 검사, 정화조든 오수시설이든 우리가 수질을 채취해서 환경보호원에 수질 관계로 그러니까 오수정화시설이라든가 정화조를 규정이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상이 되면 처분합니다.

배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수질에 대한 것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환풍기를 대형 정화조는 환풍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시설에 환풍기는 자기 편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것이 시설할 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작동을 안하면 그것이 오니라든지 이것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환풍기를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적정시간에 안돌리면 악취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이 있던데, 그것을 폼으로 달아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유입이 되려면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기조, 최종 침전조 그래서 최종침전조에서 3등소로 해가지고 수질검소 방주로 나가고 최종침전조에서 오니 스위치로 나갑니다. 그 사이 기계가 작동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한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영일위원

보통보면 아파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환풍기를 가동 안함으로써 문제가 나가지고 주위에 분들이 악취가 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환풍기 없이는 안되겠죠, 모터를 돌려야 되겠죠?

배영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보면 여기에 업자의 범위가 있죠, 장소. 어떤 지역에 국한해 가지고 어디면 어디, 대연동 지역이면 대연동, 문현동 지역이면 문현동 그것을 되어 있죠?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를 지정, 특정업자를 지정해 놓으니까 자기네들이 고지대일 때는 날짜를 납아가지고 고지대 한 번 해가지고 500m, 몇백 m 올라갈려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잘 안온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국한해 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경쟁심리를 붙여 놓으면 그것을 어느 업체든 돈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인데 지금 우리 이 법에서는 보니까 그것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35조 24페이지에 보면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놨거든요, 있죠?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배영일위원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경우는 1차, 2차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함으로써 이분들이 특정 어떤 장소를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안와가지고 고지대 주민들이 한 번 하면 몇 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면 온다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다보니까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안퍼준다고 신고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얘기가 그 얘깁디다. 지대가 높으니까 도로변에야 구역정해 가지고 언제언제 합니다, 하면 되는데 지대가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온다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영업구역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자기구역은 안퍼주는거라…….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남부위생에서 하는 한 군데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재래식 변소가 없어지고 수세식 변소로 돌아가니까 경영에 악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도 시설 장비라든지 인력을 많이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완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불합리한 것을 놔두고 영업허가를 일부러 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현재 분뇨수거는 한 업체 뿐입니다., 한 업체뿐이고 현재 한 업체외에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지역을 지적하기는 뭐합니다만 심지어 개인 화장실 같은 곳은 방구들 밑에 파놓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변소를 퍼려고 하니까 자꾸만 귀찮게 안퍼주니까 방구들밑에 묻어 놓는거라, 과장님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어느 지역 지번까지 다 댈 수 있어요. 방구들에다 묻어요. 왜냐하면 장소는 좁고, 변소는 퍼달라면 안퍼주니까……. 예. 정화조.

「정화조를 말합니다」하는 이 많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정례적으로 우리가 무허가 업소를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최대한으로 적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신고까지 해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범위를 정해주니까 이분들이 안퍼준다는 것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구역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으로 정화조 수거관계는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또 경쟁심울 불러 일으키면 좋지만 이것은 정부,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상으로 고시지역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놨고 또 불친절 하다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다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영업구역을 정해 놓음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업구역 위반하는 경우 해놓았는데 이것은 한 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구 지침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요는 상위법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구청장의 일을 업자에게 위임, 대행시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일

이계일위원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모든 시책이 자율경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이것도 자율경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자율에 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자율경쟁으로 돌아가는 것음 맞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말씀하기를 무허가 정화조 같은 것은 매년 단속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각동을 통해서 무허가 가옥대장을 조사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리고 우리 동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원칙으로 허가내어 가지고 정화조 만든 가옥주는 ¼도 안될 것입니다. 거의다 무허가로 정화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때그때 연락해 가지고 퍼면 되는데 어떤 업자들은 또 구청지시 없는 무허가업소는 퍼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들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방금 조례상에 법을 맞추는데 구체적으로 정화조를 무허가라든가 정상가동을 안하면 업자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제 의무를 구체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무허가 발견되면 바로 신고하고 우리가 바로 청소를 시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자들이 신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조사하시오, 정상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허가난 곳은 정화조 자체가 허가나가지고 구청은 구청당국에서 통지서가 나가는데 무허가 지은 사람들은 통지서가 안나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통지서가 안나가니까 이것을 안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1년에 한번씩 퍼야 되는데 몇 년가도 안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혼탁한 오수가 나가지고 환경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무허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죠, 1년에 한번씩은.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세밀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 가지고 정화조 안퍼주는데서 얼마나 나쁜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까 우리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신 영업구역에 대한 상위법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권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배영일위원

아니 대행하느데 우리가 개정안을 보면 다만 여기에 보면 1차 부과는 500만원이고 2차 부과는 800만원에서 700만원 줄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수송

이수송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배영일위원

예, 토론 하나만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물론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아니고 토론하는데 뭐냐하면 지금 현재 10년전 된 얘기인데 과장님 안계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데 일반 다세대 주택 같은 것 보면 이 청소 방규구시설 하는 것이 보면 이준으로 장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방류구 요즘 보면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한 곳은 안나오고 다른 구멍으로 배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한가지는 그 아파트 부지외에 구거부지에다가 우리 정화조 설치한 곳이 있어요. 구거위에 그것을 한번 일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예.
수송

이수송위원장

배영일위원님,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이라 찬성토론을 해 주시고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6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고수환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