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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50회 제1운영위원회1996-03-19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익

최경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중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운우의원외 5인 발의)

10시3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두익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지난 제4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보류되었으나 개정 조례안의 일부 조문의 변경을 위해 철회된 후 다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발의하신 전운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최경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두익의원님 발의로 지난 제49회 임시회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간 본 조례안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저번에 발의된 안건은 철회하고 다시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1회당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의정활동이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또한 국내여비의 현실화 조치에 의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 도모를 위하여 국내 출장시 숙박비 및 식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령 제14877호 1995년12월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전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의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의원 권오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 잠깐만.

배영일위원장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본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도 국내여비 지급규정 발표1 여비지급에 권오찬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4번에 가면 항공운임 전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할인 가능한 구의원의 그게 있습니까? 법규가 있습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공무원은 항공기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10%할인해 줍니다.

배영일위원

할인해 줍니까? 그럼 우리 구의원은?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의원님들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님들도 공무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먼저 번에 우리 서울 갔다오면서 하니까 10% 해준데…….
경익

최경익위원장

배영일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예, 이인곤의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지금 발표1 사항에 있어서 숙박비 2만700원에서 3만7,500원 1만6,200원에서 1만8,000원된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지금 이 개정안은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여비규정이 고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 여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도 이미 이 수준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 3급 기준으로서 되어 있고 공무원 3급, 4급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은 3급 기준 그리고 의원님들은 4급 기준에 준해서…….
인곤

이인곤위원

그 식비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식비 2만5,000원은 1식을 말합니까? 1일…….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1일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1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여비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또 일반 식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회기중에 출장이 아니고……여비규정에 의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죠?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그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다만 전체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산출기초에 있어서 1인당 2만원으로 1식2만원으로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여비규정의 식비1일 2만5,000원하고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들면 우리 1식에 2만원 되는데 어째 여비에는 2만5,000원밖에 안되느냐 이런 문제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할때요, 보통회의때 하는 회의는 실질적으로 식비가 아니고 간담회비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간담회는 다른 단순히 식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류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또 한가지 더…….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지난 회기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장두익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우리 보류를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각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도 한 번 이런 기회에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번에 장두익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소급 적용하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소급을 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서 소급을 못하게 됐고 지금 부산시에서 16개 시·군·구에서 지금 이게 개정이 안된 구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2, 3개 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모두 지금 이것은 그래도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해봤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알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위원

전운우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이산하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