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245회 제3본회의2017-12-21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형

홍희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길용환 의장님, 주순자 부의장님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관악 가족과 같이 영광스럽게 의회에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2의 인생을 우리 조직과 그동안의 공직경험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원봉사와 낮은 자세로써 끝까지 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사항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길용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장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450여 명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민이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경기도 어려운 가운데 이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52만 관악구 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에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 연말에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이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에는 1,450여 공무원들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부서나 동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아름다운 관악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일 자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자는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등을 비롯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명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각종 애환을 겪었을 공직자분들께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축하해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훌륭한 선배 공직자 못지 않은 후배 공직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마시고 제2의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다하면서 남겨진 후배 공직자들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공직을 명예롭게 떠나시는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요즘 연말연시고 또 한 번에 25명이 퇴직하시고 해서 구정의 공백이나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도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기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또 조례, 많은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를 맞으시기 기원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한 달여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는 달동네가 있었던 이미지와 문화적 시설과 공간부족 등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악구의 43개나 되는 도서관이 있어 관악구 전체가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 대출하여 책을 보는 장소였고 얼마나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지에 따라 도서관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 등 많은 책과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도서관보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규모가 큰 도서관보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정보를 얻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을 포함하여 43개의 도서관은 관악구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관악구민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독서인구의 증가로 관악구 도서대출 수가 늘어 대출된 책을 쌓으면 관악산 높이의 몇 배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나래서비스라고 관악구 통합도서관 상호간에 대출 반납이 가능한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의 작은도서관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고 다른 동네의 도서관에 책이 있다면 책나래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좋으 시스템입니다. 우리 동네 보물섬 작은도서관은 유치원생 어린이부터 80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또한 이웃 도서관에는 무인대출기가 서울대입구역을 비롯한 5개의 지하철역에 설치되어서 일상이 바쁜 직장인들이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책이 관악구 통합도서관에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희망도서구매신청이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희망도서구매신청을 이용하여 책을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구입하여 대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 전체가 거대한 도서관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43개의 도서관이 똑같은 책을 소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관마다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책이 많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가 많은 도서관, 애니메이션이 많은 도서관 등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도서관이 5개 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일 평균 78곳으로 대출률이 가장 높은 용꿈꾸는 도서관을 포함해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도서를 제외한 도서구입은 지역서점을 이용해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관악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관악구 통합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디지털시대에도 독서량이 증가하는 자랑스러운 관악구민들이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잘 되는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관악구청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사람중심 특별관악구라는 구정목표와 아이들이 꿈꾸고 어르신이 누리는 따뜻한 우리 관악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관악구는 대외기관평가 46개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그 결과 서울시 자치구 재정조정수입 시·구 공통협력 시상금 7억6,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7대의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장의 모든 구정정책에 해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최우선 중심에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찾고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때로는 해결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보호종료’란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얼마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보호종료’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보육원 시설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18세가 되면 혼자서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아동들을 보호종료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구 관내 보호종료 되는 아동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관악구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들이 성인으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노인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주무관들과 정말 많은 자료검토와 논문을 검색하고 국회에서 아동지원에 관한 개정발의안까지 검토하고 또 시설들을 방문해서 보호시설 관계자와 퇴소될 아이들, 그리고 퇴소된 아이들의 면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각종 수당 및 기타 금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이전소득 산정 시 소득 인정액 증가로 기초수급보장을 받는 보호종료 아동의 지원급여액의 감소와 중지가 될 수 있고 보장중지로 인해 급여지원 중지 및 기초수급자 부가 서비스 중앙부처 연계지원사업, 각종 감면서비스 중단 등으로 탈빈곤 및 금전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하루속히 보호종료 된 아이들의 이전소득분에 관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해야만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호종료된 아이들이 머무는 자립형 그룹홈이나 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 위원회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시설공사 계약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시공이 부실한 사례가 있으니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둘째, 청사 내 흡연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금연건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셋째, 5층 소회의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청결상태 등이 미흡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넷째, 업무추진비 등 각종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다섯째, 예산절감도 좋지만 절감된 예산만큼 의정활동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등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건, 제안사항 2건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토 후 시정하여 주시고, 제안사항은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과 행정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에서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 시스템 시정 및 처리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각 부서별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1건과 제안사항 64건 등 총 115건의 감사결과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의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처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자체감사 결과를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보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많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관급공사 설계변경 시 10% 이상의 금액이 증가될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는 등 총 9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으로는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은 부서 간에 협력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실효성 있는 반장의 역할을 위해 총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찾동’사업 관련 동별 적정인원과 효과성을 분석하여 인원 재배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신문이 서울신문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구독 비율을 개선하고, 모든 계약은 재무관이 공개경쟁입찰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나 관악구 재무관이 계약하지 않고 구청장이 직접 맺은 협약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및「관악구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등 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과 관련된 비용 지출도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44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사로 대체할 경우 위원수당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등에 대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할 경우 서면심사보다 회의 개최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마을문화축제 개최 시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스토리텔링작가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구만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특목고, 자사고 등이 축소·폐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우리 구만의 특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담아주기 바라며, 미반납 도서와 장기연체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사서직 채용 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샤로수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건물주와 상인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생협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제안하는 등 총 46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신사시장 공영주차장 활용도가 미흡함에 따라 시장상인회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재난대비 조직체계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여 재난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바라는 등 총 9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은 특수도서 외에는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고가의 책의 미반납 대책을 요구하는 등 총 5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행정재경)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 당위원회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3건, 제안사항 38건 총 91건의 시정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및 제안사항의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업무 중 보건·복지 전문 업무나 시설건립·보수 등의 업무는 해당 분야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건복지 관련 부서는 자치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복지비에 구민부담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우리의 세금이 국책사업에 대폭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찾동’사업 진행 시 기초 사전조사 등 통장의 협조를 받고 있어 통장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사전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고, 기초수급자 선정 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시 금융조회와 현장조사를 철저히 병행하시고,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축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조치 완화를 검토하시고, 선의종합복지관은 재개발과 관련하여 무료급식이 중단된 것을 걱정하는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쓰레기 매일수거에 대한 홍보로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한 관악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공사장의 증가로 소음과 비산먼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비산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 총 66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의 인체 유해성 심각, 동 현장에서 연막소독을 친환경 분무소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적고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훈대상자와 지역 대형병원과 협약을 맺어 감기가 온 간단한 진료 등 의료수가를 내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를 대비하여 지역아동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위주로 집중 점검하여 식중독 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있어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방안과 응급처치교육 관련 영상을 교육받는 기관에 배부하는 것을 제안 등 총 21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보건․복지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고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일 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공원, 토목, 하수, 교통, 도시재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고 서류감사, 현지확인 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각 부서별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9건, 제안사항 14건 등 총 63건의 감사결과를 부서별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서류감사 시 정확하지 않은 자료제출과 지연제출으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제출을 바람. 1건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총 27건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주민공모 및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분야를 다양하게 할 것 등 6건,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사유지 시설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것 등 6건, 건축과는 건축공사 시 주민과 시공사간 분쟁요인인 소음, 분진 등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 7건,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 시 계획단계부터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등 9건, 지적과는 도로명주소에 행정동명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총 26건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신대방역사 하부의 노점영업으로 통행불편, 비위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정비대책을 마련할 것 등 7건, 토목과는 주택가의 LED 보안등 교체공사 시 조도 등으로 인근 주민의 수면방해가 될 수 있으니 교체 전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 등 4건, 교통행정과는 기존의 노상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물식 노외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등 10건, 교통지도과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참여 확대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등 5건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주민협치과는 용역계약 선정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부실한 용역보고서 제출 사례를 지적하니 바로잡기 바람 등 4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자동개폐기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불편과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니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등 5건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여 제설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폭설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불편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유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51만 관악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도시건설)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9시에 의총하기로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창 조례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배드민턴장 그걸 의총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면 4항을 마치고 5항에 가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4항을 마무리하고 하시죠. 행정재경위원회 민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표창장 서식 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개정하고, 공적심사 위원회 위원으로 ‘단장’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에 ‘단장’ 직위를 추가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표창대상자의 추천 서식을 현행 “별지 제5호서식”에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정하며, 안 제13조 제1항의 표창장 등 서식을 현행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서식으로 사용하도록 삭제하고 제3항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단장이 신설되어 추가되는데 직위보다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구청장 표창을 받는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을 주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표창장 등 서식을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구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게재할 사항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서포터스운영, 원고료 등 지원사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기관, 단체에 대한 표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구청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원고료나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콘텐츠를 직접 올리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지원 결정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며, 안 제7조에는 재난피해자에게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정보제공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9조에는 지급방법과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0조에는 구청장에게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4일 제24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안전관리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재정안에 재난피해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전달하는 것인지,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는지, 재난안전관리기금과 연계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에 대한 지원 기준과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의장 길용환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 중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기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2017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8건이고, 시설별로는 도로 65건, 공원 2건, 주차장 1건이며, 시설 총 면적은 16만9,997㎡, 도로 7만9,346㎡, 공원 7만3,491㎡, 주차장 1만7,160㎡이고, 총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2,69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8건 모두 도시계획시설 해제유보 또는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20년 7월 일몰제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한정된 구 예산에서 토지매입 등 보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대부분 도로, 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계획용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집행부 의견과 같이 시설 해제유보 또는 존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부실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바 실행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해제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 등 재정비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2018년 관악구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048만2,000원입니다. 출연금액은 2018년 예산편성 후 2018년 3월 31일까지 계좌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7년 11월 2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지원하는 법적 경비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2017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3.7% 증가된 6,12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840억원으로 13.8%인 710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283억원으로 10.9%인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192억원으로 전년대비 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전년대비 5.9% 증가된 1,120억원이 계상되고, 의존재원의 경우 서민복지 확대와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13.6% 증가된 4,326억원이며, 특히 보조금사업의 보조금 재원이 전년대비 17.8% 증가된 2,372억원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47.8% 증가된 39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구조별 배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22.9%를 차지하는 1,337억원,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총예산의 76.9%인 4,491억원,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으로 0.2%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의 6.2%인 36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예산의 0.3%인 19억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2.8%인 159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총예산의 4.8%인 28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56.7%인 3,309억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의 2.5%인 14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1.2%인 6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1.8%인 105억원, 예비비로 전체예산의 0.8%인 50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2.8%인 1,336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28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생활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7% 증가한 6억원, 생활복지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 증가한 43억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33억원, 토목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으로,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노인회관건립기금을 제외하고 현재 13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13개 기금의 2018년도 운용액은 전년대비 0.5%가 증가한 1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 12월 14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 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내용 중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6,123억원에서 6,064억원으로 59억원 감액하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시비보조금 등 증액 4건, 감액 9건 등 총 80억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등 21억원 증액,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초연금 지급 등 43건 125억원 감액, 구립 경로당 건립 등 67건 4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전입 21억원 증액,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 등 2건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해당 국·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17년도의 남은 일정을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한 해에도 우리 관악구 주민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해 주신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6,064억원에 대해서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힌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0명)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 미성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청룡산체육관 개관에 따라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에 미성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청룡산체육관을 추가하고 안 제14조에 미성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청룡산체육관의 일일 사용시간을 06시에서 22시까지로 규정하며 안 제16조 제2항에〔별표13〕을 추가하여 미성체육관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별표14〕를 추가하여 장군봉·청룡산체육관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을 미성체육관은 2시간 기준 일일사용 2천원, 월사용 4만원, 장군봉·청룡산 체육관 사용료는 2시간 기준 일일사용 1,500원, 월사용 3만원 등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미성·장군봉·청룡산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할인으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할인 규정을 정하며, 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게는 유효기간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할인율을 2031년까지는 50%, 2032년에서 2036년까지는 30%로 적용,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4일 제245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미성체육관과 청룡산·장군봉 체육관의 접근성 차이는 있으나,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료를 책정해야지 사용료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현 조례에서 국사봉체육관의 배드민턴장 철거 클럽회원들에게 20년 이상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서, 신설되는 체육관도 20년 이상의 혜택을 주어야 하므로 문제가 있으니 심의과정에서 수정해 달라는 것이 담당부서 입장인지, 국사봉체육관의 배드민턴장 철거클럽 회원들의 혜택은 현행대로 주고 신설되는 체육관 철거클럽 회원들은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할인혜택을 20%에서 할인 비율을 50%로 더 늘리고, 철거클럽 회원에 대한 혜택기간은 조정 할 경우 철거클럽 회원도 수혜대상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룡산·국사봉체육관 운영 시 적자가 예상되는데 위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는지 등의 질의·답변 후 안 제16조 관련 「별표 13」「별표 14」비고란 1. 사용료 할인의 기존 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1~2급)과 동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반 1인 50% 를 ①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1급~6급), 1~3급 장애인과 동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반 1인 50%로 하고 기존 ④청소년, 65세이상 노인 20%를 청소년 20%, 65세 이상 노인 50% 하며 기존 ⑥내용 중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하며, 할인율을 2031년까지는 50%로 하고 2032년부터 2036년까지는 30%로 적용한다”를 ⑥내용 중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에 대하여 할인율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50%로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별표13」「별표 14」비고란 5. 내용 중 “유효기간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 되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새로 개관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및 할인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인데 지금 왕정순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동의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이 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원안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원 다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수정안 중 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 안 제16조 별표13, 별표14, 비고란 1의 내용 중 6항 내용 중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에 대하여 할인율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50%로 한다’를 6항 내용 중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클럽회원에 대하여 할인율은 시행일로부터 13년간 50%로 한다’로 하고 비고 5의 내용 중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327)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왕정순 의원님 외 5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1명 중 찬성 16명, 기권 5명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민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영진의원

먼저 귀한 시간 제가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선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관련해서 오늘 10시 이후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아쉽게도 2015년도 하고 거의 똑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심사평가가 우리 의원님들이 애써 부인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과연 정말 2년 연속으로 최하위등급 받은 거에 관련해서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요 그럼 왜 4등급을 받았냐 이런 문제는 여기 측정 결과도 나왔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과 압력, 계약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직접, 간접에 관여하거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직원에 대한 혹은 관악구의회 직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갑질 우리가 부인하건 인정하건 간에 이런 행위들이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2018년도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저부터 개선하도록 하고요 2018년도 새롭게 구성되는 의원들은 이 점 유념하셔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관악구의회가 한 단계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고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발언하는 것도 비난 받을만 하죠. 저부터 반성하고 저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51만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영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2시45분 폐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의원 성명 8.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