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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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50회 제3본회의199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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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배영일의원외 9인 발의)

11시02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제철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정호기의원님, 전운우의원님의 황령산 온천개발 관련 보충질문과 배영일 의원님의 우암선 철도 건널목 운영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기 의원님의 황령산 온천개발과 관련 9개 문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전운우 의원님의 황령산 온천개발, 토지거래 허가사항, 개인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운동시설 조성공사가 공익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마지막으로 배영일 의원님의 동천삼거리 철도 건널목 운영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기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온천발견 지점 인근에서도 온천발견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몇개공을 시추하였으며 그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안의 총시추공은 19개공이 있으며 현재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는 공이 7개공, 온천수로 전환 예정공이 12개공이 있으나 현재 굴착만 해놓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온천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천발견신고 후순위자는 2개공이 있으며, 금후 온천법 및 온천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온천발견신고를 우연히 했다고 하는데 대한 구청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3월28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온천발견 신고시 발견경위 및 내용란에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의한 지하수 작업중 온천발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황령산 천질이 단순천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수치가 아닌가 또한 「온천수의 수질이 적합하다,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심했다」그리고 「온천지에 의하며 단순천은 34℃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총고용성분이 1,000ppm 미만인 것을 말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확인결과 현재 내무부에서 발간하는 온천지는 없으며, 10수년전에 온천지를 발간한 사실이 있다하나, 현행 규정상 34℃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총고용성분이 1,000ppm 미만인 것이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온천의 분류에 의하면 단순천은 1,000ppm 이하의 고용물질을 포함하면 단순천으로 일컬어지며 온천의 수질이 적합하다는데 대하여는 온천법 관련규정에 정하는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한국자원연구소 및 부산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한 것이고, 총고용물질이 적다고 하여 맹물이라는 표현에 대하여는 다섯번째와 여섯번째의 답변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전국 온천공의 T-Solid그래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온천수의 온도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4년도 한국관광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94년 현재 53개의 온 천지구가 있으며 그중 균열성 온천인 고온의 온천은 불과10개에 불가하며, 그외의 온천은 온도가 금련산온천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타지역의 온천개발도 금련산온천과 비슷한 온도로 개발되고 있다는 설명이지 금련산온천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이 없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련산온천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 평가조사결과 27℃~29.4℃로서 현행 온천법상 온천수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금련산 온천의 수온정도로는 별로 이용객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견해에 대하여는 금련산온천의 이용객의 많고 적음은 현재 발주중인 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고 개발결과에 따라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인 총고용물질 즉 T-Solid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고용물질이라 함은 물1㎏중에 들어있는 성분과 고용물량으로 금련산온천은 총고용물질이 120~140ppm 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법상 총고용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수한 온천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원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색(129ppm), 덕구(140ppm), 강원도원암(141ppm)이며 지하심부형 신규온천은 총고용물질이 대체로 90~200ppm으로 나타나 있어 금련산온천과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번째 질문인 중조천이란 용어 사용에 대한 배령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의 통보에 의하면 천질의 분류는 농도가 1,000ppm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일본과 같이 화산성에 기이한 고농도 수질을 갖는 지역에서나 가능한 분류입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해운대, 포항과 같이 해수의 영향을 받는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농도가 1,000ppm 미만으로서 단순천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천들은 편의에 따라 주성분에 의한 천질의 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황온천, 중조천, 알카리천, 게르마늄천등 입니다. 따라서, 금련산온천은 천질의 분류로 볼 때 Na-HCO₃로 중탄산나트륨 즉 중조천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질문인 1일 900Ton을 양수했을 때 인근지역의 지하수 고갈이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의 온천평가조사 결과 “지하수의 양수가 증가할 때 이의 영향과 함께 해수침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관측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금련산 온천 지구의 1일 가채수량이 1,800m³으로 가채수량 범위내에서 채수할시는 부존량 변동이 거의 없다는 한국자원연구소의 평가자료이며 그 이상의 온천을 채수할 때 지속적인 관측이 요구된다는 뜻으로 평가한 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것입니다. 인근지역의 지하수 고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금련산 온천지구는 온천수와 지하수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수층은 별개의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94년3월26일 온천발견 신고되고 `94년12월29일에 온천발견신고 충족 요건이 나왔는데 `95년1월5일 온천발견신고가 된데 대한 구청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발견신고서 처리기간은 온천법 제17조 및 민원사무처리규정상 `94년3월28일 온천발견신고일로부터 전문조사기간을 제외한 14일간입니다. `94년4월7일 상수도사업본부에 한국자원연구소에 온천전문검사를 의뢰하였으며 `94년12월29일 온천발견신고 충족요건을 갖추었다는 통보가 있어 민원처리 만료일인 14일간 `95년1월5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것입니다. 아홉번째 질문하신 수온, 수질, 산림훼손등의 제반사항을 좀더 심사숙고 하였다면 온천지구지정을 안할수도 있었는게 구청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온천지구지정 이전 온천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온천선진지인 문강온천외 6개소의 개발사례를 견학하였고 온천지구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두분을 포함한 온천지구지정신청 자문위원회를 구성 2회에 결친 자문과 20일간 구청게시판과 관할동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우리구 6개부서, 부산광역시 16개부서의 의견협의를 거쳐 온천법 제3조에 의거 온천지구 지정고시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황령산 개발을 하여야 하는지, 구청에서 온천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법시행령 제4조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로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금련산 온천지구는 `95년7월6일자 온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95년 1억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95년10월26일 (주)해강에 1억850만원에 금련산 온천지구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과업에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을 전제로 하였고 4월중 중간보고 및 `95년6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96년6월21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온천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다 하는데 참석자 및 회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지정 신청을 위해 `95년4월19동년 4월25일 2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94년4월19일자 참석자로는 정호기의원님, 김한민 의원님 등 두분의, 구의원님과 부산수산대학교 정창식교수, 부산공업대학교 김상용 교수, 등 두명과 부구청장외 국장 3인, 공무원 12명, 한국자원연구소 임정웅박사를 포함 총 17명이 참석하였으며 `95년4월25일자 자문위원회에는 구의원1명, 공무원11명이 참석하여 온천수 용출, 지구지정 경계확인등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온천발견경위, 온도, 굴착심도, 부존량등 온천전반에 대한 현황설명과 지구지정에 따른 자문을 구하였으며 자문내용으로는 대연동 산 53-20번지 일대의 온천지구지정은 한국자원연구소 조사결과 보고에 의해 온천지구지정 하는 것이 타당하나 온천지구지정 신청은 임상이 양호한 산정산 부근은 축소하고 하단 부분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 검토와 온천지구지정은 온천업무편람에 의해 최대면적을 지정하고 온천개발계획시 임상시 양호한 지역과 산정상부분을 제외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향후 온천개발은 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여건과 조화되도록 개발하여 가장 멋지고 좋은 세계 제일의 명소로 온천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95년4월19일 자문내용이 있었으며 `95년4월25일 자문내용은 온천지구지정 신청내용과 `95년4월19일 온천지구지정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구지정 수정안에 대한 현장설명 및 검토결과 온천 지구지정 신청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지구지정 신청안을 설명드리면 산정상부 부존지역의 신청지역 제외 동쪽은 수영구 경계선으로 하고 남쪽 하단부에서 도시고속도로간은 황령산 유원지선을 경계로 남서쪽 하단부에서 도시고속도로간은 경찰병원진입로를 경계로 서쪽 경찰병원에서 산정상부까지는 계곡을 중심으로 하되 온천업무편람에 의한 31만8,000평으로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선선대 매립 반대와 황령산개발에 대한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신선대 매립 반대는 부산시도시기본계획 및 남구장기발전계획에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계한 관광벨트로 계획되어 있고 금련산온천지구는 황령산유원지와 연계한 우리구의 관광 자원 확보 및 시민의 휴양·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 금련산온천지구 계획안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원님의 의견과 온천개발자문의원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시행중인 사업은 부산광역시 공원과에서 주관하는 황령산 유원지 세부시설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지 금련산 온천관련은 아니며, 온천관련공사는 현재 한평도 사업시행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이 토지거래시 사용목적을 골프연습장과 체육시설 배후녹지로하고 7개월만에 호텔, 백화점등 위락시설로 사용계획을 변경한 부분과 `92년8월18일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10월6일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에서 대연동 산1-1외 9필지 18만6,913평에 대해 이용목적이 골프연습장과 체육시설 배후녹지로 이용코자 신청해 옴에 따라 적합성 여부 심사결과 본지역 일대가 이미 지난 `72년12월30일 유원지로 지정되고 `91년1월18일 부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에 의한 유원지내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과 유원지 부지로 사용토록 허가처리하였고 또한 현재 이지역 일대가 본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뿐 호텔, 백화점등 위락시설의 용도로 변경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92년8월18일 토지거래허가한 산 53-20번지에 대해서는 허가 처리 심사과정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미 `90년9월 사전 토지거래 사항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의 규정에 의거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다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부분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코자 관계 법규를 검토한 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적용에 따른 행정조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후조치를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운동시설 조성공사가 공익개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계획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이를 시행토록 되어 있어 도로나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은 공공투자를 하여 조성하고 있으나, 기타 각종 유원지 시설조성은 토지보상과 사업비가 막대하여 관할 자치단체에서의 공공투자에 의한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도시계획법 제23조 5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아 운동시설 조성사업을 민자유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원지내 운동시설 조성 그 자체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사거리 우암선 철도건널목 운영방안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삼거리 우암선 철도건널목 종사원 4명은 즉시 철수하여 청소 또는 재활용품 선별인부등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하고 예산은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신제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데 대하여…… (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예,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둉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호기의원입니다. 온천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또 조사특위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하기도 하고 제 개인에 대한 신상에 관해서 한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때 우리사회에서는 간큰 남자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에 나와보니 새로운 간큰 남자 시리즈가 하나 탄생했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원이 의사당에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방청석에 앉아서 입방아를 찧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간큰 남자가 맞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구의원이라고 해서 만물박사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온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우리 의회나 우리 구청이나 우리사회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비해서는 금련산 온천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온천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막상 출발을 하고 보니 캄캄한 심정이었습니다. 전혀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은 우선 제가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은 언론보도내용입니다. 신문기사를 유심히 읽어보니 과연 이 기사 내용대로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근거만 갖다 댈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착안했습니다. 그러던중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것과 같이 모전문교수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당신이 그런 방향으로 해보고 싶으면 이런이런 방향으로 해보라 이런 자료는 어디라면 구할수도 있을 것이다, 또 직접구해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가 출발을 해서 그동안 질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구의원이 구정에 관해 의회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해야되고 어떻게 보면 책무이기도 하고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들과 약간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구청공무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질문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의 자료준비는 극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83년도 발간된 온천지 83년도입니다.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록 45회 임시회시 도시정비계장은 온천개발에 관해서 약14만4,000여평이 가능하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임위원회 회의록, 다음 주식회사 라이프플랜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방문이라기 보다는 라이프플랜으로 유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간 것이 라이프플랜 방문하러 간게 아니고 온천지구가 지정된 곳이 어느 지역인지 그것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라이프플랜 방문해서 받은 라이프플랜에서 나온 보고서 다음에 한국자원연구소의 온천관계 보고서, 그리고 신문보도자료입니다. 저는 없는 실력에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서 작성을 하는데 한 열흘간 매달렸습니다. 물론 우리구청공무원들께서도 제가 일요일인데도 나와가지고 질문서 작성하는 것을 본 공무원도 있습니다. 보안점검차 의회사무국을 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직원들도 고생을 많이했습니다. 워낙 질문서를 자주 고치다보니 워드화하는데 우리 여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편견을 가지고 심지어 모기자가 써준 원고를 낭독했다, 이런 소리정도까지 나온다는 것을 제가 볼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분도 제가 볼때는 간이 큰 남자는 큰 남자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저도 온천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만 우리 남구청도 제가 느낀바로는 우리 남구청도 온천에 대해서는 아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천관계 잘 알고 모르고는 다음 기회가 있으며 더 한번 우리가 논란을 벌이도록 하고 앞으로 의회발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 그렇게 과민반응도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남의 발언을 너무 그렇게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고 구청은 구청으로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하고 자료만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호기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
운우

전운우의원

반갑습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조금 기분이 더 나쁜 심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여러분 학교 다니실적에 책을 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왜 오늘아침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저 또한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책을 보고 의회컴퓨터에 수십번이나 고쳐가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구청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신 내용 연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이프플랜 회사에 도움을 청하였습니까, 사실 발언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보다는 몇십배 공부를 더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럼 개인 신상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노력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넘어서 못했습니다, 모두 이런 발언뿐입니다. 노력하시려면 애초부터 더많이 연구하셔서 많은 자문을 받고 많은 온천개발에 대한 지식을 쌓고 했으면 지금 이 선상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질문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94년8월 온천발견후 라이프플랜은 2개월 뒤에 10월달에 인근 산림녹지 17만평 매입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행 국토관리법에 자연녹지 임야거래허가는 임야 사용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목적은 배후녹지활용이 분명하죠, 이 또한 온천 개발을 위한 편법매입의 명백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변명을 일삼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동래온천과 해운대 온천이 분명히 금련산 온천수보다 분명히 온도가 높고 해운대에는 피부에 좋다는 유황성분이 가득한 양질의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이면 자연환경을 그렇게도 많이 훼손하면서 왜 황령산입니까, 이 또한 온천은 뒷전에 두고 목욕, 숙박, 휴양, 레저 등 유흥향락 시설을 설치하여 업자의 떼돈을 벌겠다는 특정 업체의 농간에 본 구청이 동조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시민을 위한 적법적인 명목으로 위장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한정된 도시행정이나 도시개발은 앞으로 절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법매입과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분명히 넘은 것은 몇 필지가 있고 아직까지도 공소시효가 넘지 않은 필지가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 살펴보시고 공소시효가 넘지 않은 필지가 발견이 된다면 오늘 당장 고발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사업 운동시설 계획인가에 관련규정 부산시입니다. 허가 조건 나항에 의하면 관계규정 및 허가조건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조잡한 시공으로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위험이 있을시 또한 공익상 필요할 시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위배되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발견될시는 지금으로 늦지 않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공익상 위배가 뮙니까, 외관상으로 좋지 않고 부산시민 내지 남구구민 남구의회 사실 구청간부들까지도 황령산 개발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원상회복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구청장님이하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직원이나 방청객에 게시는 여러분들도 황령산개발에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전운우의원님 이해가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한테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서 질문을 종료할까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운우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예) 예,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전운우의원외 5인 발의) 3. 황령산개발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운우의원외 17인 발의)

11시35분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황령산개발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최경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입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황령산개발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3월18일 전운우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 1996년3월1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회기 중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과 국내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당초 49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내용을 심사보류하였고 다시 수정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의결 하는 등 신중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령산개발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1996년3월18일 전운우의원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의장님께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6년3월2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황령산 일부 지역에 운동시설 조성과 온천수 발견으로 황령산 개발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 개발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부정적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위원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후 가결된 안건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경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령산개발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황령산개발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황령산 개발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두익의원님, 정덕원의원님, 구근회의원님, 최창규의원님, 전운우의원님, 차경양의원님, 안병길의원님, 배영일의원님, 이산화의원님 이상 9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황령산 개발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장두익의원님, 정덕원의원님, 구근회의원님, 최창규의원님, 전운우의원님, 차경양의원님, 안병길의원님, 배영일의원님, 이산하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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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휴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윤장길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래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1996년3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50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6년3월19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분자사무중 ‘행정서사’ 인장업에 관한 사항을 ‘행정사’ 인장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환경보고과 분장사무중 ‘음용수관리지도’를 ‘먹는 물의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로 용어를 관련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주민등록 업무개선 계획 등에 따라 동조례상의 분장사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를 신설하며, 구영조물 영선·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축동청사를 이전할 남구 문현3동의 소재지를 남구 문현3동 205-44, 45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최경익·송석복·양한석위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구청장도 가능토록 하며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현실성에 맞게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유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6년3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0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6년3월19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로 노후, 협소하여 수직 및 수평증축이 불가능한 우암2동사를 우리구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부지를 매입 동사를 건립코자 우암동 207-1, 207-44, 207-45번지등 3필지를 매입키로 제47회 정기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물의 이용에 편리한 우암동 207-1, 207-44, 207-32번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송석복 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된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신중을 기하여 처리한 안건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윤장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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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도 휴회기간 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오송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밑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제50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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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7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