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은 2,780억 8,127만 5,000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1.1%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35.52%, 기타특별회계가 1.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3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억 9,700만 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보조에 1,486만 원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보조에 5,806만 2,000원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억 7,751만 9,000원을,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65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8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 운영에 7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보조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3,956만 2,000원을,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에 2,200만 원을, 읍ㆍ면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 지원에 3,900만 원을, 읍ㆍ면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보조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보조에 5,000만 원을, 사회복무제도 지원 보조에 11억, 5,727만 9,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보조에 2,24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자사 상해보험비 지원 보조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자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1억 1,400만 원을,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 보조에 462만 4,000원을, 긴급복지 보조에 7억 580만 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보조에 3억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무한돌봄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행복한 동행사업에 775만 원을,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에 5,772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지원 업무추진비에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3,000만 원을, 이천푸드뱅킹 차량 운영 등 민간이전에 9,787만 2,000원을, G푸드 드림사업 보조에 1억 800만 원을,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에 272만 원을,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에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300만 원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보조에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억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21억 3,400만 원을, 현충일 및 호국보훈행사 추진에 3,307만 5,000원을. 다음은 32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보조에 1억 2,000만 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 보조에 2억 5,416만 원을,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820만 원을,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생계급여 보조에 147억 8,875만 원을, 해산장제급여 보조에 1억 5,0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5,119만 4,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20억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보조에 645만 1,000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Ⅰ) 보조에 4,827만 2,000원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보조에 4,483만 6,000원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2억 2,3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보조에 660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1,111만 4,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보조에 480만 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9,8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 462만 6,000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1억 6,183만 8,000원을, 자활장려금 보조에 1억 2,067만 8,000원을,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보조에 6,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보조에 3억 6,100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보조에 4,118만 6,000원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에 1억 9,0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보조에 1억 1,096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에 6,116만 6,000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 3,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8억 7,925만 9,000원을,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보조에 3억 7,260만 원을, 경로당 운영 지원 보조에 7억 7,004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에 8억 9,126만 7,000원을, 이천시 장수수당에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2억 5,776만 1,000원을, 기초연금 보조에 603억 1,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보조에 1억 7,277만 7,000원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보조에 71억 2,680만 8,000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2억 원을, 노인생활안정 보조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12억 8,952만 1,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지원 보조에 3,000만 원을, 노인무료급식 지원 보조에 7억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노인교실 지원에 400만 원을,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자자 특수근무수당 등 보조에 1억 8,927만 1,000원을,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64만 원을,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보조에 45억 859만 8,000원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보조에 27억 2,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보조에 4,238만 6,000원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보조에 4억 4,833만 9,000원을,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보조에 3,000만 원을,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지원에 4,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보조에 796만 6,000원을, 경로당 소득비 지원에 2,200만 원을, 노인주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960만 원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안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보조에 6,063만 2,000원을,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보조에 2,0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780만 원을, 노인복지 정보제공 보조에 2,574만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1,620만 원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보조에 3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보조에 500만 원을,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에 7,300만 원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보조에 18억 1,276만 원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보조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2억 2,717만 2,000원을, 장사시설 관리에 2억 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선진장사문화 확산에 5억 5,500만 원을, 공설장사시설 증축 및 공원화사업 보조에 24억 7,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이천시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3,455만 2,000원을,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3,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2억 7,9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에 1억 3,446만 원을, 보조기구 교부 보조에 125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보조에 236만 원을,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보조에 1,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보조에 1억 17만 1,000원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에 2,524만 7,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억 4,929만 6,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4억 9,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에 113억 9,990만 4,000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2억 5,180만 8,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보조에 1억 9,170만 4,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 보조에 21억 3,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보조에 4,910만 8,000원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보조에 9,720만 원을,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보조에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보조에 7,744만 원을, 경기도 사회복지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에 2억 3,700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운영 보조에 6,500만 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 운영지원 보조에 1,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보조에 61억 3,966만 4,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가산급여 보조에 419만 1,000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보조에 5억 2,596만 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조에 3억 7,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보조에 200만 원을,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보조에 49억 3,872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8억 4,521만 9,000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보조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1억 5,950만 원을,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8,28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 3,350만 원을, 장애인 사회통합교육에 4,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편의증진에 3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보조에 9,45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에 4억 8,490만 9,000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억 3,760만 4,000원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000만 원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보조에 4억 3,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보조에 3억 1,817만 8,000원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에 65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보조에 1억 1,312만 6,000원을,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6억 3,7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보조에 7,654만 8,000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 보조에 3억 3,112만 2,000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보조에 3,271만 2,000원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보조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국비 보조에 3억 8,768만 4,000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조에 3억 5,244만 원을, 도비 장애수당 보조에 1억 3,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수당(기초) 지급 보조에 3억 2,982만 원을,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보조에 2억 4,737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 보조에 1억 6,000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행복장애수당에 2억 5,200만 원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보조에 1억 4,597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보조에 2,136만 원을, 노인장애인과 부서기본경비로 3,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3,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여성사회단체 의식교육 워크숍에 4,800만 원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3,200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5,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2억 7,53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 보조에 1억 3,79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보조에 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저소득층 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보조에 6,900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조에 1,714만 원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보조에 1억 9,971만 1,000원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보조에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240만 원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240만 원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보조에 530만 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보조에 4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보조에 3,000만 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보호센터 임시거처 운영비에 200만 원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 보조에 670만 원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비에 400만 원을, 홈방범서비스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보조에 19억 5,261만 6,000원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보조에 2,969만 3,000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2억 3,900만 원을, 건강가정ㆍ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840만 원을,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보조에 1,000만 원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에 4,342만 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2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다문화가정 특화사업 보조에 3억 7,334만 3,000원을, 한국어교육 운영 국비 보조에 2,000만 9,000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보조에 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보조에 828만 원을,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보조에 405만 원을,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보조에 1,190만 원을,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보조에 353만 원을,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지원 보조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보조에 1,100만 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보조에 900만 원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도비 보조에 1,620만 원을,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보조에 1,000만 원을,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보조에 733만 원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천무지개문화축제에 1,000만 원을, 다문화가족 행복찾기사업 지원에 1,800만 원을, 이중언어 교육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여성회관 운영에 3억 5,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으로 7억 4,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보조에 6,000만 원을,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보조에 2억 4,691만 2,000원을, 새일센터 지정운영 보조에 2억 1,000만 원을, 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보조에 9,776만 원을, 여성창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2억 9,942만 5,000원을,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4억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보육업무 추진 및 보육단체 보조에 5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보조에 2,116만 8,000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보조에 8,516만 4,000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보조에 1억 9,680만 원을, 장애아ㆍ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3억 5,04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에 45억 4,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465만 3,000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에 265만 4,086만 7,000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조에 12억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에 25억 8,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7억 6,600만 원을,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보조에 5,584만 원을,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보조에 2억 9,334만 원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에 2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보조에 24억 8,622만 원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조에 1,000만 원을, 누리과정 운영 보조에 123억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보조에 2억 4,120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240만 원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보조에 1억 3,260만 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보조에 6억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보조에 12억 660만 원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3,300만 원을,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보조에 5,840만 원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보조에 1억 9,890만 원을, 가정ㆍ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 보조에 4억 5,000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보조에 4억 7,916만 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보조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에 25억 2,660만 원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등 배치 보조에 4,000만 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에 7억 8,624만 6,000원을,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에 23억 1,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에 12억 4,580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에 8억 5,392만 7,000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에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1억 2,326만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조에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가정위탁양육 지원 보조에 1억 3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11억 3,706만 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조에 1억 933만 3,000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 보조에 1억 9,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723만 6,000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조에 1억 1,70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에 8억 2,904만 1,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에 1억 9,9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393쪽입니다. 요보호아동시설 지원 보조에 7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 보조에 2,304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에 1억 2,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활동 증진에 1,710만 원을,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보조에 7,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 보조에 70만 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도 매칭 보조에 4,150만 9,000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480만 원을, 입양아동가족 지원 보조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120만 원을,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에 3,648만 원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에 1,461만 6,000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에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보조에 1,995만 원을, 시군 아동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1,980만 원을, 아동수당 지원 보조에 148억 6,338만 원을,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 보조에 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보조에 300만 원을,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보조에 3,24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보조에 6,000만 원을,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보조에 3,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보조에 662만 9,000원을,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지원 보조에 633만 6,000원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5,653만 5,000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에 5,256만 원을, 다함께돌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에 6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375만 원을,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보조에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보조에 1억 7,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보조에 2억 3,843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에 2,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여성보육과 부서기본경비로 4,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일반에 1,727만 원을,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운영에 10억 830만 1,000원을, 407쪽 이천설봉서원 운영에 3억 1,436만 1,000원을, 전통문화ㆍ추모사업 운영지원에 6,710만 원을, 향교ㆍ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보조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 1,000만 원을, 한국의병도시협의회 추진에 300만 원을, 경기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보조에 1,000만 원을, 문화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에 1,000만 원을, 새해 해맞이 행사에 1,000만 원을, 설봉문화제 지원에 7,000만 원을,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3억 9,738만 2,000원을, 연등행사 추진에 3,500만 원을, 크리스마스행사 추진에 2,500만 원을, 전통민속 보존 육성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에 3,754만 7,000원을, 문화재 긴급보수에 1억 원을,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에 18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정밀실측 보조에 4,000만 원을,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계단 및 석축정비 보조에 1억 5,000만 원을,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보호정비 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이천 어재연 고택 안채 광채 사랑채 연목이상 해체보수에 1억 8,700만 원을 천연기념물 신대리 백송 유지관리 보조에 8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도립리 반룡송 유지관리 보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400만 원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에 6,000만 원을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보조에 800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 보조에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에 3,207만 8,000원을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보조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에 31억 7,685만 7,000원을. 416쪽 이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보조에 57억 800만 원을. 417쪽 이천시사 편찬에 9,000만 원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보조에 7,428만 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지원에 4,320만 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지원 보조에 1,200만 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활동 지원에 1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에 2억 1,700만 원을 서희역사관 운영에 1억 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서희선양사업추진에 1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예술시설 관리운영 일반에 6,132만 원을. 421쪽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4억 5,000만 원을 설봉산 별빛축제에 3억 8,000만 원을 이섭대천예술제에 9,800만 원을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에 400만 원을 전국산수유 사생대전에 1,000만 원을 음악콩쿨대회에 700만 원을 시문학의 밤 행사에 500만 원을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을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에 7,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보조에 7,920만 원을 거리로 나온 예술 보조에 1,800만 원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보조에 4억 689만 원을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9,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지역문화예술축제에 2억 원을 이천통기타폐스티벌에 1,300만 원을 도자특구 활성화에 3,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5억 5,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도자클러스터 지원에 4억 2,100만 원을 야외공연장 및 안내소 운영에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이천도자예술마을 관리운영에 3,036만 원을 국내교류 활성화에 3,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국제교류 활성화에 1억 7,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활성화에 1억 8,630만 원을 창의도시 포럼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문화예술과 부서 기본경비에 5,191만 5,000원을 부서 인력운영비에 2,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도서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8,780만 원을 독서마라톤대회 운영에 570만 원을. 432쪽, 433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예산에 4억 6,7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2억 2,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억 4,257만 2,000원을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사업 보조에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8,241만 원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보조에 1억 3,000만 원을 청미도서관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억 4,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청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5,360만 원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리모델링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어린이도서관에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722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운동 도서증정 행사에 600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의 효율적 운영에 8,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6,422만 원을 도서관 내 다문화 서가 만들기 보조에 1,230만 원을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5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입니다.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4억 2,684만 9,000원을. 443쪽 효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억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마장도서관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3,724만 원을 마장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억 4,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마장도서관 자료구입에 6,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2,8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보조에 1억 1,977만 원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보조에 1,226만 원을 독서환경 조성 보조에 4,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44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독서하는 도시, 이천 사업 추진에 96만 원을 도서관 부서 인력운영비에 6억 8,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시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에 6,442만 1,000원을 청미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3,245만 1,000원을. 451쪽 효양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6,566만 1,000원을 마장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3,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도서관 부서 기본경비에 6,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 관리 운영비 관리운영 사업비에 3억 2,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아트홀 공연운영에 17억 6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아트홀 무대시설에 3억 1,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아트홀 부서 기본경비에 6,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아트홀 예술아카데미 수강료 반환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