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52회 제1총무위원회1996-05-31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의사직원 권혁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02분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목적은 남구가 주전산기에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정보를 비롯한 구정관련 정보를 타기관의 요청에 따라 우리구에서 편집 가공처리하여 제공할 경우에 우리구가 그 대가로 징수할 “전자계산조직사용료”의 산정방법,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모두 6개조와 1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계산조직사용료는 전자계산조직의 도입대상과 의뢰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계산 조직을 사용한 정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정보화가 촉진되고 있고 전산정보가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본 조례가 적용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위원!
석복

송석복위원

전자계산관련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계산조직을 타기관 또한 개인이 사용함에 따라 각종 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신상문제 또는 대외비 각종중요자료등이 악용될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물론 관계법에서 제한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이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훈령등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송석복위원님 말씀과 같이 처음에 총무과장에 부임한 이래 이와같이 중요한 자료가 악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염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봤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진입한 시점에서 우리 송위원님께서 정보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산실전산정보의 보험 위반시 벌칙에 관한 기본법으로서는 법률 제38480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본법 25조1항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법 30조에 벌칙규정에 볼 것 같으면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3조에 볼것같으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저장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도 예규 750호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산관리규정 24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안규정에 볼 것 같으면 전산실 통제구역도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 보안관리지침이나 단말기에 개개인의 비밀번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또 무단자료를 변경한다든지 다음 복제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전산실 설치운영 조례를 16조에서 20조 전산자료의 관리에 제공이 되어서 그리고 본조례 시행규칙 7조내지 10조에 자료인수 반출절차 이용에 관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계법이 엄격하게 벌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전산실을 운영하는 경력이 불과 1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 규범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있는 법규 알찬 이행을 했으면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참고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관이나 개인이 기관은 물론 개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개인이 요청했을 때에는 안됩니다. 기관은 가능합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기관은 가능하고 개인은 불가능하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개인주민등록 관계에 법이 저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정호기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개인은 안되고 기관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관이라 하면 어떤 것을 기관이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기관은 공공기관을 이야기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남구청에서 각종 자료를 타기관 각종 전산자료를 타기관, 단체, 또는 개인등에 적법하게 제공한 실적이 있는가의 유무와 만약에 있다면 그 비용을 받은 실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것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수영구하고 분구를 하면서 지금 세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전산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그 당시 분구시에 규약에 의해서 정해져온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약사항입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럼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면 앞으로 수영구도 예를 들면 적절한 비용을 징수를 해야되겠네요?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타기관에 그 밑에 감면조례가 또 있습니다. 감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산담당 계장에게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 부분은 전산 전문가가 해야할 그런 성질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전산전문적인 기술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수영구에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 내용 자체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은…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규약내용을 아직까지 내가 숙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가능하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원칙은 가능한데 구청장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예. 최창규위원입니다. 별표1에 보면 사용료 규정이래가지고 계산법이 나와있는데 이 계산법대로 하면 이 계산법이 계산수치를 갖다가 해당수치를 삽입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이것이 원가로 계산된 겁니까, 안그러면 원가에서 몇% 상향 조정해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이 별표는 부산시 사용규정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계장께서 관계규정을 명확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근

윤호근전산계장

전산계장 윤호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별표에 의한 사용료 기준을 계산을 했을때에 원가보다 많은가 또는 비슷한가 또는 그 이하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료 기준은 약 10년전에 내무부가 준칙을 열어서 그 당시 15개 시도 전산담당관 실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채택하고 12년동안 운영해오던 부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초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작업을 할 때에는 이것이 특별하게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게 되는가, 또는 과소한 비용을 징수하는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다 거쳤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철저하게 원가에 근거해서 작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공무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 반나절을 일하고도 반나절 일당을 계산하지 않고 하루를 계산한다든가 그외 별표 아래 부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제작비에 위 전체금액의 10%를 추가 징수해서 과소징수의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키로는 철저한 원가보다는 약간 많은 그런 비용이 징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년, 12년전에 부산시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다 그말씀입니까?
호근

윤호근전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우리구청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은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호근

윤호근전산계장

해 봤습니다.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시의 조례를 참고한 정도이고 그대로 빼겨서 만들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참고로 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시는 전년도 여기에 보시면 표의 산정기준에 보시면 월 구매가격 나누기 5 나누기 12에 곱하기 해당작업 11타임해 놓고 다음 나누기 전년도 월평균10주타임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만든것이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각 시도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의 전 시도의 주전자기 평균 10주 타임은 내무부가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시도에 시달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금액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시도에서는 온라인보다는 일괄처리작업 이런 작업들이 많았고 지금은 그 작업보다는 온라인처리,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구가 그 조례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우리 구가 실체 투입한 원가보다는 좀적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도 우리구의 월평균 10주타임을 적용해서 과소 산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법으로 하면 원가에 상당히 가까운….
호근

윤호근전산계장

원가에 근접합니다마는 조금 상회할 것으로 꼭 맞출수는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만약에 원가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서 의뢰를 받아서 100원이 들었다하면 지방자치시대에서 대주민봉사를 위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50원정도 해 줄수 있는 문제고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그리고 100원이 드는데 우리 구의 살림이라든지 영세민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 150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그런 방안이 나올까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이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장길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우리과 소관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인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범위를 신설하는등 현행 구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범위를 “체납고지서 1매당 30만원이하”로 하여 우리구 조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 및 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 중앙회를 제외한 농업협동조합등 조합이 구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제규정이 같은법 제290조제3항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중복되어 삭제됨으로서 조례 19조제1항을 정리코자 하며, 또한 95년 12월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과세표준의 명칭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21조제2항도 “시가표준액으로”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를 조례제25조의2에 신설하여 착오과세 방지 및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감면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세 조례안 제21조제2항 개정 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면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다음은 감면 조례 제14조 제1항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임대주택”내 부대 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간단히 설명하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겠다는 감면폭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감면 조례 제14조제2항 “전용 면적이 40㎡이하인 임대주택”의 감면대상을, 지금까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는 50년동안 팔지 못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에 한해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하던 것을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임대주택법에 보면 50년 제한된 것이 있고, 10년 제한 된 것이 있고 5년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제한된 것만 전부 감면해 주던 것을 10년, 5년도 감면해주자는 감면혜택을 시민에게 감면혜택을 주자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조례 제18조의2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조례 제20조에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정책 목적으로 구세를 감면할시에도 중복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개장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주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 부의장님!
석복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남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광수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대형사건으로 빈발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금지한 것이 엇그제이고 현재까지도 인천지역에서 계속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발생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하기 이전에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에 대한 예방을 위한 조례 또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세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송석복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인천 북구청 비리로부터 부천, 경기일원 지역의 세무비리가 발생함으로써 94년12월30일자로 전면 세무공무원의 현금 징수를 법으로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광역시라든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은행도 많고 또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는 도서벽지는 현금취급을 전혀 금지를 하다보니까 체납세징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된 것으로 각 시도에서 내무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시도 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법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되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실정에 맞도록 금액을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즉 납기일내에는 현금을 전혀 징수할 수 없고 단지 체납세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시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세 소액에 30만원을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시세는 30만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현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우리 직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전혀 봉쇄를 하는 것 보다는 좀 위험이 있더라도 조례로서는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세와 같이 30만원으로 해서 이번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96년 4월30일 현재 체납세가 자그마치 2만2,247건이고 약 6억8,300만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90%가 30만원 이하의 소액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95년부터 96년1월, 2월사이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지정해가지고 전직원을 독려를 보내니까 사실상 체납하는 사람들은 다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납부하시라 하면 납부하러 간다고 하고 납부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가지고 내놓으시오 하면 좀 가능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라든지 준칙으로 안이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7조에보면 지방세 징수금 영수증 교부 사항에 대한 네가지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29조에도 규제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영수 원부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영수원부를 발행할 때 인소세에서 질려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하면 감사계 감사담당자 감사부서의 입회하에서 수불부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잡고 나면 직원한테 이것을 나누어 줄 때 반드시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수불에 대한 문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놔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받아왔을 때 반드시 누구가 얼마 며칠날 금액을 적어가지고 계장한테 결재를 득해서 이것이 징수등록부입니다. 과장까지 득해가지고 은행에 납부할 때 은행에 납부된 것도 확인을 다, 법적절차는 제도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상 경기지역이라든지 인천지역에는 신도시가 갑자기 1년안에 한 개씩 생기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이규칙이나 법률로 정해진 것을 명확하게 챙기지 못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종 세무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징수를 금지했죠?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예.
석복

송석복위원

그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납부장소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았다, 체납이 있을 수 있었다, 있었으면 그런 농촌지역은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도 타당합니다만 우리 부산같은 대도시에는 그런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로써 현금징수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현금징수를 함으로써 체납액이 수납이 잘된다든지 그런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러니까 보통보면 소액은 자기 행동이 게으름을 피워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고 소액이다보니까 소홀히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데 은행에 가는것도 귀찮아서도 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납자가 그래서 30만원이하짜리는 독려를 하면 우리가 가서 직접 받으면 빠른 시간안에 체납세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민세 같은 것은 약 3천기백원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30만원 이하 같으면 10만원 이상 30만원도 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소액이 아닙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볼때는 30만원이하가 90%되니까 그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현금징수를 함으로써 체납액이 정리가 잘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징수하는데 유리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때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은행에까지 그 사람들을 대동해서 간다면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을 징수를 한다하면 100원 받을 것 평소때 전화독촉이라든지 현장방문해서 은행까지 대동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하고 바로 했을 때는 분명히 체납세 정리하는데 큰 효과를 볼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복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송석복 부의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석복

송석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창규위원!
창규

최창규위원

예.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례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징수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천을 봉쇄를 해서는 안되겠다,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그래서 저희들도 징수과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일정기간 즉 말해서 평소때는 과장들이 전부다 판단해 드리겠다, 이겁니다. 체납정리기간 특별기간만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되면…….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조례를 거부를 하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런데 30만원 돈을 현금징수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인천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몇천만원 비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30만원 10번 하면 300만원이고 100번하면 3,000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30만원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31만원 현금징수를 못하잖아요.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위원

그래서 돈 만원 때문에 할 수 있는것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징수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서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항목별로 어느 부분 세금만 어떻게 하겠다, 현금징수를 한다든지 특히나 세금이 적은 부분 그런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과장님 혼자서 징수를 하시면 아마 별다른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61번 나항에 보면 아파트, 공장 배치, 공장설립, 아파트 그러니까 즉 아파트형 공장업자들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건축법에 약용될까 싶어서 이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전체가 아파트형으로 지어가지고 공장이 전체로 들어 있을적에는 사용을 하고 임대를 하고 했을적에는 관계가 없는데 과연 이것이 악용소지가 있어서 50%의 감면이면 큰것입니다. 재산세하고 물론 종합토지세를 비하면 한 1~2층은 아파트로 하고 그 위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사용용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적에도 50%로 감면을 해 주면 과연 가뜩이나 재정이 모자라는 우리 남구청에서 이것을 악용하여 업자들이 잘못사용되었을 적에는 크나큰 불이익이 오지 않나 싶어서 그에 대한 건축법에는 전체 아파트형이다 했을 적에 아파트형 공장이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몰라서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전운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가기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동을 전부다 아파트형 준공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으려해도 다른 목적으로 생활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럴때는 현실과세입니다. 그때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아파트형 공장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 받은자 아파트로 건축을 받았을 적에 아파트 공장형으로 받았을 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면 혜택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설령 아파트형 공장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을 아파트형공장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했을적에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그렇지요. 현실과세입니다. 항상 세금은 현실과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래 안되었을 때에 고발을 해야 되고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의안번호 57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95년3월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보건소가 미설치된 3개구에 대하여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정원이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96년3월25일 내무부와 96년4월4일 부산시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남구보건소를 설치코자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6개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보건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로 하며 위치는 남구 문현동 127-59, 60, 61, 67번지와 문현동 426-1, 429-4, 6번지에 소재하고 관할구역은 남구일원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보건소업무는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전반을 관장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는 보건소장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서기관으로 보하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토록 하고 조례안 제5조, 6조는 보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어느 분한테 듣습니까?
장길

윤장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구보건소준비기획단이 되어 있지요!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 단장이 누구십니까?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단장은 부구청장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단장이 누구냐 이말입니다. 준비단장….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단장은 부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준비단장 여기와서 답변해야지요, 준비단장 오시라 하세요.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현재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위원

질의에 앞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위원회가 30분이상 정회를 해가면서까지 부구청장, 남구보건소 설치준비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불쾌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도 그냥 안있겠다 하는 말을 전제로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번지가 문현동 127-59, 60, 61, 67 한군데하고 426-1, 429-4, 6번지가 았는데 이 번지가 다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 번지는 지금 현재 구 문현 3동사 위치하고 우일레포츠하고 두군데가 약 300m거리에 있는 두군데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번지가 나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왜 두군데를 선정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당초 문현3동 사무소를 하려고 결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현3동사무소는 지은지가 약 한 20년이 넘는 낡은 건물이고 또 땅도 협소하고 건물 자체가 단층이 50평입니다. 1층이 50평, 2층이 50평 그래서 3층에다가 가건물로 50평을 올려가지고 보건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추진단계에서 보니까 그것이 전부 가건물로 달아 내었기 때문에 달아낸 건물이기 때문에 3층에 도저히 가건물도 못올릴 그런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층 100평밖에 못 살기 때문에 도저히 보건소 설치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적이 거기에서 300m떨어진 우일레포츠에 180평을 임대받은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처음에 문현3동 동사를 신축했을 적에 신축하고 이전할 단계에 저희들이 속기록에 보면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문현3동 구동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 총무과장의 답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검토는 그때는 안했다 이말입니까, 검토중에 있다 이랬는데 그동안 검토도 안하고 지금와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 좁다 이말입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 당시 실제건물자체의 진단이라는 것은 안하고 1~2층이 100평이고 3층을 가건물로 50평을 올리면 150평으로써 어느정도 협소하지만 돈이 안들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구에 분포도를 보면 문현동이 남구의 한끝부분입니다. 그러면 두군데를 하든지 장소가 문현3동사가 좁아서 못할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남구민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특히나 서민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는데 편리하게 좋은 곳으로 옮겨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꼭 굳이 그 쪽에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지금 당초 동사무소를 150평 계획을 가지고 하려는 자체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 안들이고 한쪽 구석이라도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하려고 우리가 노력한 것입니다.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막상 3층을 못짓고 1~2층 밖에 못하고나니까 또 그것이 모자라니까 거기서 약 300m 떨어진 우일레포츠에 마침 빈 건물이 180평 있어가지고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추정이지만 아직 안 얻었는데 얻는다면 약 2억5,000정도면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 1회 추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돈만 많이 있으면 한 10억정도 있으면 큰 건물짓든지 얻든지 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최소의 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문현 구3동사도 이용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쪽을 택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본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새로 구하는 건물이 4층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환자들이 가는 곳인데 4층을 어떻게 올라갔다 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180평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양쪽에 비상계단이 두군데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오르내리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러면 남구 중심지에다가 만일에 그 건물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남구 중심지에 그 정도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180평하고 이쪽에 100평하고 280평이 되는데 실제 동사무소하고 이리저리 치면 280평이 되고 우리가 같은 건물이면 아쉬운 대로 약 220~230평이 됩니다. 220~230평이 되는데 이쪽으로 위치 좋은데를 얻어야 하면 건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한 5억을 상회하거나 5억정도 이상을 주어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
두익

장두익위원

조금전에 국장님 예산부족 타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현3동사를 협소해서 사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임대해가지고 지금 예산 2억5,000+임대한 금액하고 해서 중심구역 우리가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편리한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가는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야야기를 해봤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기획파트에서 지금 현재 추경재원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인건비 해결도 못할 그런 정도로 재원이 없는데 거기 세를 놓아봤자 약 1억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억5,000 그러면 3억5,000인데 중심부에 오면 약 한 5억을 상회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1억5,000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쪽으로 택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좋은 집에 교통 좋은데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쪽으로 구동사를 이용하면 거기에는 임대료가 안들고 또 이면에 하면 좀 싸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평당 150만원 조금 못 치이는데 그런 건물은 별로 없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중앙에 교통 좋은데 있으면 더욱 좋지만 우리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변두리로 가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정덕원위원!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소 이용자는 주로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용호동이나 감만동, 우암동에서 가려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우일레포츠와 구 3동사무소로 가려면 수영로에서 현재 문현로타리 지난 고가도로 조금 지나서 수영로에서 가려면 약 600m됩니다. 거리가… 우일레포츠가 그리고 동사무소가 약 300m 되고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걸어가는데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만 아쉬운대로 걸어서 갈수도 있고 그 문현1동, 3동을 통과하는 버스가 2개노선이 있습니다. 범1동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대연5동에서 돌아나가는 그런 버스가 2개 노선이 있는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더 이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니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한번 타고 가는데도 불편한데 두 번이나 버스를 굳이 한번타도 되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을 것인데 두번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왜 그런 것을 하는지…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워낙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리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두 개 건물을 이용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구에 남구보건소라는 간판을 두군데다 거는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본 사무실으 소장이나 행정부서가 있는 사무실에다 걸고 이 밑에는 방역계 방역활동을 하는 모든 장비라든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이 주위에 내려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처음에 문현3동사가 좁아서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 정석조국장님과 이영환총무국장님 그리고 김기출 재무과장과 부동산중개업자하고 대연동 부산은행앞 사거리에 보면 지번이 대연동 1743-8번지 신축중인 두성빌딩에 방문한 일이 있지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덕원

정덕원위원

방문하셔가지고 구두로 여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래서 위에 와 보셔가지고 그러면 청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하니까 그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보건소 선정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선정은 제일 처음 먼저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할 수 있는데가 어디냐 이래가지고 처음 먼저 용호 노인회관을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호노인회관은 건물이 227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점으로서 면적이 넓고 보건소 설치가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없지않느냐, 우리건물인데 임차료가 없지않느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으로서는 용호동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에 치우쳐 이용객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또 국비보조금으로 설치된 노인시설로 타 용도 사용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두 개소 있고 노인대학이 있고 노인침술원이 있기 때문에 이전시 대체건물이 없고 이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현 3동사를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건물이 100평입니다. 현재 1~2층이 그래서 이것은 장점으로서는 공유재산용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변두리에 좀 치우쳐 있고 이용객 교통이 좀 불편을 초래하고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나 3층증축이 불가하다, 그리고 보수비용이 많이 든다, 이래서 구문현3동사 하나 가지고는 전혀 보건소 설치가 불가한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만으로는 안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다음 문현3동 고가도로 밑에 공지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나 임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면적이 공지가 있으니까 임차료가 없이 가건물 비용만 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변두리에 치우쳐지고 또 가건물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소음 진동이 심해서 고가품의 유효장비 관리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것은 안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정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성빌딩 대연동 1747-8번지 두성빌딩 207평 1, 2, 3층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장점은 우리구 중심부에 있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신축건물로써 깨끗하고 충분한 면적확보로 보건소 운영에 상당히 적합하다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임차료가 비싼 것이 흠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식당가나 주점가들이 밀집해 있어 방역차 가동등에 좀 애로가 있고 그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단 돈이 없어서 안되는 겁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지요. 그리고 조금 늦어지는 것 이것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일레포츠 4층 그 하나만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보니까 임차료는 2억5,000으로서 상당히 저렴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두리에 치우쳐 있고 여러 가지 직원 출퇴근에 불편이 많고 사용면적이 좁아서 밑에 동사무소를 같이 안하면 안될 그런 형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안까지 나온 것이 결국 구동사무소 1층을 쓰고 우일레포츠를 써야 안되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양한석위원!
한석

양한석위원

양한석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저는 분개합니다. 분개하는 것이 우리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민이 선출환 민선청장이라면 민이 원하는대로 구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관선청장보다도 민선청장은 누구보다도 주민편에 서서 솔직담백하게 그것을 할줄 알았는데 지금보니까 추진하는 것 하고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하고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서 서글픕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문현3동에 왔을적에 우리 구청장님이 문현3동에 초도 순시하셨을 적에 그때에 청장님이 우리 문현3동 유관단체 다 모인데서 보건소는 문현3동 동사로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기립박수 비슷하게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위원님들 알다시피 총무위원회 문현3동 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소로 시에 사용허가를 신청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그렇게 세워놓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그것이 다 유관단체라든지 모든데서 모일적마다 우리가 논의를 해서 보건소가 와서 좋다 이렇게 되었고 그 뒤에 용호동으로 가느니 다른데로 가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전화로 확인을 했고 저도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한테 확인도 했고 또 우리 유관단체 동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유관단체 회원들이 와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갈수가 없다, 용호동에 노인회관을 검토해 봤는데 구청장이 용호동에 있는데 그것까지도 용호동에 가면 그것이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문현3동에 그대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또 왔습니다. 또 와서 또 얼만큼 그 뒤에 제가 출근을 할적인데 재무과장 모두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문현3동을 써야 되겠는데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동정자문위원장하고 유관단체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로 줄로 재어보고 여러분도 오늘 도와준 것 마찬가지로 여기에 잡종지가 있는데 지금 기동대 사무실 방범자문회사무실 뒤에 공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하니까, 주차장이 안되어서 안된다, 주차장 거기 가보면 알지만 8대를 세울 수 있는 것 금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별하자가 없다, 그러면 3층을 안해도 기동대 사무실하고 자율방범사무실 그것을 행정 사무실로 하고 1층, 2층은 지금은 50평으로 공부상에는 되어 있지만 그것 이어내면 120평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또 우리도 아주 기뻐서 그날 모임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무슨 대연5동이니 그때도 무슨 말이 있어서 그때도 저는 바깥에 있어서 못왔는데 배영일의원님하고 동정자문위원, 새마을해서 한패가 청장실에 또 와서 하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청장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것인데 어길수가 없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간다, 그렇게 또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는 막오니까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의장 올때까지 안 기다려도 청장님이 그런 확답을 해주는데 우리 갑니다, 하고 저 늦게 들어왔으니까 청장님이 만났더니만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갔다 그래서 그날 가니까 동정자문 위원회하는 날인데 그 분들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는 확답을 보고 왔으니까 소주파티를 하고 또 동정자문위원 끝난 다음에 전부 동정자문위원 대표로 온 사람이 40몇만원인가 술값을 내어서 또 전부가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전부 주민들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주민을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때서 그것을 시켜야지 그때 이렇게 이렇게 안된다고 하면 틀림없이한다 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문현3동에 보면 유관단체 회원들 모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온다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으로 하여금 일어나는 모든 민원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양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영구 보건소가 현재 270평입니다. 270평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대로 150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현3동 사무소를 보건소로 안쓰는 것 아닙니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 쓰고 물론 거기에 다 왜 안 쓰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문현3동을 쓰고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데 더 얻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쓰면 거기에 방역단만 하는것이지 그것이 보건소입니까, 방역단이지 보건소라면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진료를 하고 모두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얘기는 거기 사무소하고 방역단만 하고 진료는 저 위에서 한다고 그렇게 대답안했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도면에 표시해준 이 건물은 밖의 외곽의 건물은 전혀 안되고 우리가 가서 절충을 다했는데 단지 중대본부하던 이 자리 3번이죠, 이것은 도로에 거의 반이 도로부지에 몰려 있습니다. 반물려 있는 이 자리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평미만입니다. 한 7평 이것은 여기에 행정실도 안되고 소장실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아쉬운대로 하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층이 100평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금년 7월1일부로 관계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여러가지로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다른 위생업무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치과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계획 변경이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1~2층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우선 저쪽에 비좁으면서 저쪽에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감독관계 때문에 행정이 그쪽에 다 들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는것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돈이 없어서 또 임시보건소이니까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안들고 지을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다보니까 문현3동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얼마 돈 안들여도 그것을 훌륭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현지답사한 사람도 서로 확인하고 주민들한테도 여럿이 있는데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말은 그렇게 했으면 그때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야지 그때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안해놓고 이제와서 얘기한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말입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도면에 있는 이것중에 3번은 한 7평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고 지금 4번은 방범초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경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4번은 그날 소장님도 거기 다 있었고 그것은 우리 자율방범에서 지은것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보건소 한다면 그날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그날 재무과장하고 있을때에…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지금 안 되는데요.
한석

양한석위원

거기서 안된다고 그래야지 거기서 소장님하고 좋다고 자율방범위원들 다 부르고 기동대장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해서 다 합의본 것인데 국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그때 안된다고 그래야지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리고 2번 이것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고 또 1번 이것은 무허가 건물…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지금 429-1, 450-129 공터를 하나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거기다 지으면 되는데 그것은 현재 국유지이기 때문에 안사면 못짓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안사면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짓게 내어 버려두어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대지를 안사면 무허가로 짓는 것이죠.

장내웃음

한석

양한석위원

그것은 2억 이렇게 요구할….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운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핵심적인 논리가 없고 자꾸 국장님은 돈없다, 우리 양한석 전 의장님께서는 문현3동을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국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문현3동사를 보건소로 기이 쓴다고 말씀하셨죠?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문현3동은 무엇을 행정민원실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방역단만 할 것이냐 우일레포츠가 주가 되느냐 어디서 민원실을 하고 어디서 기계설치를 하고 어디서 방역단이 되는지 거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보건소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환자가 들어가면 접수를 하는 민원 창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진찰실로 들어가야 되고 엑스레이실로 들어가야 되고 검사실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실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가지 그것이 한군데 있어야 합니다. 한군데 있어야 되는데 현재 밑에 것 가지고는 한군데 안되기 때문에 위에 부득이 180평자리 거기가 진료실로 주로 삼아야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자리와 각 과장님들과 민원인이 처음에 들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한군데로 모아야 편리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우일레포츠로 모았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우일레포츠에서 주보건소가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산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산하

이산하간사

이산하입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구청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그것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 지금 저희 의회도 보면 출신의원님들이 둘이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저의 집을 떠나서 다 떠나더라도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 주민들한테 가서 달리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최소한 처음에 계획했던데서 50평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말 아닙니까, 처음에는 150평을 하려고 했는데 3층이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50평이 문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물론 당초 계획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50평가지고도 안되는 것입니다. 더 좀….
산하

이산하간사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사항을 가지고 처음에 3동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합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임시가 되어놓으니까 아쉬운대로 우선 임시 청사이니까 본 구청지은데로 구청에 같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돈은 없지요. 돈은 작게들고 한번 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것이 된 것 같은데 당초 거기에 한군데만 생각한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3동사를 신축한 동사 그 동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지금 3동사를 동사를 해야되지, 됩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 없거든요. 3동사는 지금 모자라 도저히 안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산하

이산하간사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송석복 부의장님!
석복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지난 정기회의시에 본위원이 문현3동 신축으로 인해서 구동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보건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또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설치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검토해보니까 문현3동 구동사는 너무 협소해서 설치가 곤란하다, 여러 군데를 물색해보니까 적당한 장소도 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부득이 문현3동의 주민에게 약속한 바도 있고해서 문현3동 구건물을 쓰고 부족한 장소는 우일레포츠를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최종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한석 전의장께서는 문현3동 동사를 사용하겠다고 구청에서 한두번 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고 모든 기구를 처음에는 적게 임시로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의료기구도 설치를 해야되고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소도 협소해서 부득이 문현1동에 있는 우일레포츠를 사용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다 같은 문현동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받대도 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이 계획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또 방역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분구가 되어가지고 수영구 보건소를 위탁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한테 불편이 많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보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도 임시이니까 나중에 청사지으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조금씩 해주시고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정호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방금 정석조국장님께서 임시라 했는데 앞으로 우리 남구청사가 건립되는 것 우리 국장님 개인 생각으로 몇 년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되려고 하면 상당히 빨리 되는데 또 안 되려고 하면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내웃음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한 쪽으로 갖다 붙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시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임시라고 하는 것은 한 6개월, 1년 이 정도를 임시라 하지 벌써 3년정도 넘어가면 임시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문현3동에는 간단히 표현하면 예방의약계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통 생각할 때 예방의약계를 가지고 보건소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통 생각하는 보건소라 하면 가서 전염병 예방주사도 맞고 감기약도 타오고 그런 것을 보건소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문현3동 주민들 이런 문제 이런 것 차원가지고는 아닙니다. 문현3동 주민들한테는 우리 구청의 최고책임자들이 최근래에도 그쪽에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 약속하고는….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그래서 그 약속은 문서로 남긴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지금보면 문현3동 주민들도 우리가 진작 나서가지고 이것은 이런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건물에는 곤란하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구태여 꼭 보건소를 왜 우리 문현3동 구동사에다 안하느냐 이런 문제는 안하느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안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된다고 최근래까지 약속을 해놓고 지금와서 보건소로 보통 생각안하는 방역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예방의약계만 온다니까 문현3동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 사실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 아시고 계실것으로 알고 묻습니다. 우리 신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 있죠? 10억…….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신청사 건립금 그 10억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확보 했습니까, 그것가지고 보건소 임차하면 안 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돈이 있으면 되긴 되는데….
호기

정호기위원

제가 목적별로 사실 따져보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센츄리빌딩에도 구청이 각 사무실이 좀 좁으니까 이런데 증설하는데 청사건립 기금을 쓰는 것 하고 보건소 유치하는데 쓰는 것하고는 사실 제가 볼때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자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산없다는 발상, 이것은 예산없다는 소리를 무슨 논리를 갖다 대어도 예산가지고는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럼 이 조례안을 낼 때 구청장이 혼자 결정해서 냅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의논을 논의를 해가지고 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중요한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무는 업무의 중요한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위원회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참고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확실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법안 기타 교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이래 되었는데 이것은 자문이나 심의만 그것만 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예.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결정사항은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안건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호기

정호기위원

참고자료를 하는데 여기서 결정을 할 때 어떤식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조례를 좋다고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서 구청장이 참고로 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호기

정호기위원

심의할 때 각자 의견서를 냅니까, 안그러면….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의견도 내고 자기 생각을 나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거기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회의록은 작성을 안하고 심의 안건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 거기 1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했을 경우에 10명중에 7명은 예를 들어 그것을 찬성을 하더라 한 3명 정도는 반대를 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찬성을 한 사람은 찬성을 하고 자기 의견을 달고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고 자기의견을 달고 의견을 안달수도 있고….
호기

정호기위원

그런 것은 서류가 있지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있지요.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그때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당신이 왜 이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소, 당신은 왜 이 안이 안좋다고 생각했소, 이런 것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조정위원회의 특별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데는 그것은 위원회 사항을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저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는 아주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참석한 분들이 많은 사람이 이런이런 이유로서 그것을 조사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네요. 그러면 국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분이 국장님께 질의를 할 분이 계시면 저는 좀 있다해도 되고….
경익

최경익위원

예. 최경익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현1동하고 문현3동 두군데 장소를 선정했는데 보건소 간판을 하나 걸어야 됩니까, 두 개 걸어야 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보건소 간판은 하나를 걸어야지요.
경익

최경익위원

그러면 장소는 두군데를 선정을 해놓고….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것도 거기에 간판을 걸 수 있지요. 그 어떤 방역계면 방역계로 걸 수 있고….
경익

최경익위원

그러면 문현3동 구동사는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여러 가지로 짜 봤습니다. 추진단에서 짰는데 한번 보니까 당초 여러가지 계획을 짰는데 치료는 일반 주민이 오면 치료는 한 룰이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현3동사에다가 밑에는 방역계로 하고 위에는 소장실하고 행정실하고 그런데 다 넣어보는 그런 계획도 짜 보았습니다. 짜보니까 또 단점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이것이 소장실하고 행정실이 따로 떨어졌으면 저쪽에 감독이 또 잘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억지로 그쪽에 주어 넣었습니다. 다른방을 좀 좁히고 비좁더라도 한데 주어넣고 밑에는 다음에 치과, 물리치료실, 보건소에도 과가 하나더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길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방역계를 두고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 전체 큰 것 하나만 하고 이것은 구3동 동사가 임대를 놓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임시적이고 돈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현3동에 좀 협소하고 좀 그것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선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현1동, 3동이 잘못되었다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1동, 3동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좋지만 예산이 가장 적게 들고 또 우리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일레포츠도 그렇습니다. 거기 200평 이상으로 있으면 거기만 얻어야지 우리 건물 세를 놓고 그러나 거기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혹시 여기에 용호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장소가 그거해가지고 비었다는 그런 설도 있던데 거기 한번 알아 보았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자동차등록사업소 우리 부산시 사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계획은 내년말쯤 되면 저것이 각 구로 이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언제될지 모르고 안에 될지 밖에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를 보건소라고 하면 아주 좋은 위치가 아니냐 그걸 달라 굉장히 우리가 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고 안주고는 그때의 문제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나도 대연4동에 살고 있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대연3동에 좋은데 여기와서 살고 싶은데 실제 돈이 없어서 대연4동에 살고….
경익

최경익위원

국장님 돈, 돈하는데 우리 남구 전체로 봐서는 이지역이 가장 장소가 못 마땅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실 좀 불편하기는 불편하지만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내웃음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입니다. 우일레포츠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소유주는 이철형….
한성

박한성위원

거기에 그런 장소가 있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아 - 주식회사 우일레포츠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백방으로 물색하다보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보건소 때문에 실제 비상이 걸릴 정도로 장소를 여러군데 물색하고….
한성

박한성위원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송석복 부의장님!
석복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박한성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철형 우일레포츠가 물론 주식회사입니다만 이철형 의장님이 건물로 명의가 되어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듣기는 문현3동사를 보건소를 설치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은 저도 처음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도저히 장소가 협소해서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현재 비어 있고 이래서 조금 임대료를 싸게 하더라도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토의과정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장이 저한테 장소가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는 조금이라도 문현동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장소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부탁조로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또 의장의 건물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면 일체 장소를 그 자리를 안 정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저에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잠깐만」하는 이 있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우리는 건물주가 누구인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정도 값을 주고는 도저히 못 얻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