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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52회 제2본회의1996-06-03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철형

이철형의장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촘무위원회 윤장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5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2회 남구의회임시회 기간 중인 1996년5월31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사용료 산정방법,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송석복·정호기·최창규위원의 질의에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1996년5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6년5월31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범위를 신설하고 시설대여 회사가 선박을 시설 대여하는 경우 재산세의 납세지를 정하는 등 기타 지방세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구세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송석복·최창규위원의 질의에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용면적이 60m2이하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유도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중복 감면 배제규정을 신설하여 이중감면을 배제하는 등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운우위원의 질의에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윤장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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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수송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은 1996년5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23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52회 임시회기 중인 동년 5월31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태흠·배영일위원의 질의에 위생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끝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산하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산하 간사님 말씀하세요.
산하

이산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산하입니다. 그번 제52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구 보건소 설치 조례안 심사시 시장으로부터 보건소 설치 총괄지휘관으로 명명받은 우리구 신제철 부구청장님께서 보건소 설치와 관련 질의를 하걔 위해 수차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에서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위원회에서, 보고자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면 지방자치법 근거를 이전에 상식적인 일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중복되어 개의될 수도 있고 또 기관장은 기타 중요업무 추진 관계로 바쁘기 때문에 소관 국·과장에게 보고를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관례로 위원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상임위원회 출석은 당연한 의무이며 위원회는 구청장, 부구청장에 대한 안건 심사와 관련된 질의는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구정질문의 경우 질문의 범위를 통과하는 범위에서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관계공무원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부구청장님은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고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전 참석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는 강력한 경고조치 하시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산하 간사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경고라는 얘기보다는 부청장님, 우리의원님들의 섭섭함에 대하여 해명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할 것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출두하라는 서면요청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괄지휘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사무실을 구비하는 문제라든가 비품, 집기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국이 다릅니다. 업무를 챙겨달라는 뜻으로 총괄지휘라는 것이지 부구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이 결정해서 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객관적으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우리 국·과장님이 설명을 다 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이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제가 위원회에 나가서 설명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괄지휘라고 해서 제 선에서, 제 권한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소의 오해가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한성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예, 박한성의원님 말씀하세요.
한성

박한성의원

박한성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설치 준비단장께서 해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그 해명자체가 유감입니다. 보건소설치 준비단장이라고 하면 보건소 설치를 하는데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어째서 실·국장이, 물론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임위원회에서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단장의 경위설명을,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출석하는데 국장과 과장이 설명했다고 해서 출석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자기 상위직급인 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청장이 설명하는 그런 현실에 부구청장이 특히나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실무자가 거기에 설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을 요청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우리 이산하 간사님께서 질문할 때 서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들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항상 요구가 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통보가 없더라도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박한성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데 대해서도 내가 듣기에도 부청장님 회피성 발언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안계실 때는 부청장님이 모든 구정에 대해서 답변과 또 그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법과 조례와 규정을 떠나서 청장님께서도 뭔가, 오시라고 초청을 안해도 와서 다소나마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까 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지 않으시고 오셨는데 부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식으로 출석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듣기가 섭섭합니다. 다시 우리 박한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총괄지휘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지시, 감독해 달라는 뜻으로 시보건소에서 총괄지휘로 넣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기를 서면으로 출석요구가 와야 되는데 24시간 전에, 아직 서면으로 출석요구가 온 적이 없으니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청장님께서 위원님들 간담회형식이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부구청장으로서 청장을 보필하는 입장으로서 업무를 객관적으로 챙겨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분석한 자료, 객관적인 서면자료 그 외에 다른 드릴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지 제가 결코 회피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한성의원님 질문에 답이 충분합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한성의원

… 여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께서 또 보건소 설치 준비단에 단장으로서 조금전에 그 말씀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의사를 의장님께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한성의워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청장님께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예」하는 이 많음

에서

좌석에서부구청장

… 없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이것을 우리 일단 중요한 안건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사안을 의논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들은 퇴장시키고…. 5. 휴회의건(의장제의)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2분

철형

이철형의장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6월4일부터 6월9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