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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62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5

김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제5차 회의와 제6차 회의는 당초 계획에 의해 회의식으로 하기로 되었으나, 제5차 회의에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하느라 부득이 금일만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어제까지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꼭 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에 대하여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 각 담당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로부터 시설관리사업소까지 전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17개 실과소를 질의하기 때문에 초점만 단답식으로 간략히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6일간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군수공약사업 53건중 예산사업은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시책과 추진사업은 그 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미흡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군정의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 아직도 10% 공무원 감축 문제라든가 감원... 감축운영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별달리 과거보다 개선된 게 없는 것 같고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 개발을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았고,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의 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꾸준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특히 군 관내 공무원들 조차도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농촌 소득증대·농업 발전기반 확충에 대한 시책사업중 지역특산물 가공산업의 육성부분에 가면은 대한민국 어느 시군도 농협이 직접 가공공장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군은, 또는 민간단체가 그런... 농업단체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단양뿐이다는 얘기를 들을만치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전혀 없고, 전문교육기관의 유치부분에 가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시책과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능률 낭비요인 제거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개발 등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구유입 정책에 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단기간에 효과를 낼수는 없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임기중에 장학회를 설립하고, 또 고속도로 개통과 맞춰서 그쪽에 공단조성 등 이런 사업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감소추세를 좀 둔화시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특산물 가공공장에 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그간에 해당 실과에서 농협을 통한 가공공장 관계를 여러번 절충은 해봤습니다. 지금 영춘 단위조합이나 어상천 단위조합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하다가 지금 사업수익성 관계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저희들 지역에 맞는 특산물 가공공장이 무엇인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관해서는 지금 현단계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부 절충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이 임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중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금년도에 경영수익... 경영사업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주된 사업은 사실상 장학회 사업과 관련해서 담배판매 수익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한 계를 만들어 놓고 담배판매만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만, 그로인한 수입은 한 350,000,000 정도 장학금을 만들은 것으로 그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영사업계가 독자적으로 혼자는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경영사업계가 기획감사실로 오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의 계획은 각종 공사를 통해서 우리 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 이런쪽에 우선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어촌 도로나 군도 또는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함께 구입도 하고 그래서 조그맣게 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하겠고, 일부 우리 특별연구관이 제안한 사항이 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소득사업 관계가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가시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태 위원 손듬) 예.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사업보다는 비예산 사업인 시책과 추진사업의 정착입니다. 예산이야 짜여있는 예산을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걸로써는 양질의 써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없고 미래의 비젼을, 단양군의 미래의 비젼을 예산만 가지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시책 및 추진사업이야말로 앞으로 단양군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인구면적이 비슷한 시군은 유사한 예산이 서서 거의 유사한 방향에서 쓰여집니다. 우선순위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집행방향까지도. 하지만, 시책사업이야말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군민에게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시군과의, 그러한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예산사업보다도 비예산사업인 시책사업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총체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특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써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군민에게 더 나은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친다든가 서로가 미룬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기를 실기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내무과 행정감사시도 내가 얘기할 부분이라서 군수 문제하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다하지는 않겠지만 그 문제로 각 과에다 내가 묻겠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시책사업에 둬야 한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으로 봅니다. 사실상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시책사업보다는 비예산 시책... 예산사업보다는 비예산 사업에 중점을 둬 나가는 것이 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되어서,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경영사업계·지도확인계 이것을 묶은 경영사업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책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든다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선시대 다운, 단양군 관광지 다운 그런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분야로써 몸으로 맞는 관광객 맞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없이 우리가 몸으로 뛰어서 뭔가 분위기를 일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우리 전 공직자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공직자 모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군정질문에 질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제1회 추경때 고수제 휴게소 건물 추진에 의해서 200,000, 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워놓고 두달이 안되어서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타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우리군에서 그 땅을 그 사이에 매입을 왜 못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제 정상 정리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그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방비 도비를 좀 얻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되었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일부 먼저 확보를 하자는 뜻에 설명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업무를 좀 바로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부분에서 필요한 토지를 우선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한 400평 규모를 일반 민간인이 먼저 매입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업을 우선 중지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계획 관계는 저희가 '94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신단양지역 주변에 관광개발 계획을 한번 세운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요한 관광개발 사업이 신단양 중심에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변가로 개발이라든가 도담지구 개발 문제, 그 다음에 고수제 정상문제, 그 다음에 온달지구 개발 등이 '94년도 관광 종합개발 용역을 줘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관계는 이미 '94년도에 먼저 발표가 되었고, 또 저희가 예산상에 200,000,000을 계상함으로 인해서 이 가시화 되기 때문에 아마 관광분야에 관심이 있는, 개발에 관심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먼저 선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 사항의 일부라고 보는데, 사실상 사업계획이 먼저 발표되고 난 뒤에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매사 이런쪽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예산서부터 의회에서 이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사전에 풀(POOL)로다가 이렇게 세워준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또한 이것이 토지를 우리가 먼저 매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현재로써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전체 개발예정 면적에 비해서 민간부분이 우선 선정한 면적이 불과 일부라고 보고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사실상 공사비가 엄청나게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비 200,000,000을 삭감한 것을 그것을 일단 조금 늦추더라도 그 선형은 이것이 고수제 정상을 휴게소로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앞세울 것이 아니고 지방도에 도로선형을 잡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도비를 얻어서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군에 어떠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장익환 위원님 하세요.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태 위원께서 시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저는 단양군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발전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수중보를 비롯한 여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군수공약사업에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 또 추진과정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컨데, 수중보 건설, 하진대교 및 관광순환도로의 개설, 또 상진-고수간 비상 우회도로의 건설, 국립공원 해제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이것을 재점검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장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사업, 공약사업중에서 특히 시책화... 지금 추진중에 있는 시책화 사업에 관한 사항중에서 수중보라든가 하진대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중보 관계는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과정 관계는 제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아시는 바기 때문에 말씀을 안들이겠고, 다만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이 수중보에 대해서 우리 민간부분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에서는 이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 수중보 문제를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군수님이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 좀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추진하려면은 그래도 학계의 전문가에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수중보를 30,000,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 용역결과는 내년도 한 3월, 4월중에 나올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대로 민간부분하고 저희들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진대교나 기타 지금 언급하신 사항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사항 관계를 일제 점검을 하고 거기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수준으로 그쳤습니다만, 민간부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재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아니면은 관계 실무자로 하여금 해당 부처에 직접 주 파견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추진방향에 재점검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군 행정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대로 서울 연락사무소 개설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간부분과 우리 집행기관과 또 중앙부처에 사실상 어떠한 분위기로 이 사업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사항을 우리가 정밀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동원해서, 전체를 동원해서 저희가 한번 함께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다가, 이전까지는. 앞으로는 기획감사실로 이관됩니다. 이첩되어서 그쪽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내무과에, 지나간 일을 내무과에 물어야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물을테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예방감사를 하겠다고 수차례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바가 있고, 매번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획·예방감사를 우리 군에서는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만이 아니라 군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사결과를 본위원이 이번 서류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답습감사에 그대로 치우쳐 있었다, 우리가 기획감사를 하고 예방감사를 하는 이유는 소방대가, 소방서가 의무가 뭡니까? 모든 일을 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다가 불이 나면 불끄러 가는게 최고의 임무죠. 군대가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전쟁 억제의 예방책도 있지만,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군대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는 그 예방에 목적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벌백계로 다루어서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과거답습에서 완전히 그쳤다, 특히 무엇보다도 민본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군수가... 군수님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군수님이 군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예산·시책·정책사업을 통틀어서 군수님이 군민과 한 약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와같은 약속속에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민본행정이라 하면 첫째는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는 이것은 대의기관입니다. 설사 주민 한사람이 우리 군에다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즉각 그 문제에 대처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봐서 문제가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군에서 우리가 의회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는 문제가 있다 하고 넘어간 문제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민본행정은 커녕 제자리 행정도 안된다, 과거만도 못하지 않느냐. 누가 가봐도 잘못된 일들이 나중에 가서 지적을 하면은 이 문제야말로 원인과... 원인을 충분히 밝혀서 원인에 대해서는 처방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그게 감사의 원리입니다. 그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처벌을 하고, 잘한 사람이 있다면 상을 줘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같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조금전에 김수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문제가 정보관리의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군정질문이 아니라서 앞의 문제는 다 거두절미하고 정보관리의 부재에서 지금 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중간에 다 잘립니다. 또, 장벽에 부딛칩니다. 막대한 이익자만을 창출하고, 주변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이익을 본 다수들이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정보관리 부재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예정인지. 이것은 군정질문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 딱 여기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또, 특히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아까전에 우리 장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책이나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시책으로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일단 앞으로 반복되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럴 소지를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사실은. 그럴 충분한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먼저, 감사분야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감사 측면에서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개가 읍면별로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읍면에 공무원들이, 피수감기관이 주로 이제 읍면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읍면에 공무원들이 연륜이 짧고 또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낮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사항을 같은 유형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많아서 감사결과에도 보면은 지적사항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서 피수감기관에서 항시 늘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업무지침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도하는 측면에서 우선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방향은 역시 공직내부가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감사든지 보면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자 하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다소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관용하는 쪽에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고, 일 안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것을 감사해 나가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까지도 뒷조치가 소홀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의회의 각종 감사라든가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 의회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그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 하다가 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하는 과정에서 원인규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원인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감사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도 앞으로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 분야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만은, 앞서 장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모든 사업계획을 또는 특히 우리 단양쪽에 관광이나 이런 개발계획이 구체적인 계획, 또는 준비단계 없이 우선 발표되고 그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저희 평창군에 한번 갔더니 거기는 용역을 줘서 얻어진 사업계획 관계는 심지어 의회까지도 대외비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봤는데, 이 기본 사항을 논의할 적에는 사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경로를 통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또 예산관계도 의회에서 배려했듯이 풀(POOL)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뭐 우선 선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런 것도 협의를 통해서 선취득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예산을 서고, 예산 서면은 그것은 사업계획은 유출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공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관리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서기전에 어느 정도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좀 바꿔 나가는 쪽에서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답변을 다 했으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단양군 중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고속도로 착공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개발계획을 충북연구소에 줘서 만들은 계획이 과연 잘 실천되고 있는지, 또 요즘와서 변경된 여건하에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활용한 실적은 있는 것인지 전혀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과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경영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충청북도가 우리나라 생수의 63%를 공급을 합니다. 물이 제일 좋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5-6개 생수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우리군도 소백산을 생수화해서라도 경영화 사업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연구과제가 없다 해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물 한병 값이 말이죠, 기름값보다도 비싸고 수돗물 값 보다 1,700배나 비쌉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주 한병 값보다도 비쌉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진짜 산수좋은 절경을 가진 이런데서 소백산 물 참 좋은 것도 한번 경영화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연구하는 노력이 없다. 아까 품목 선정도 어렵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참말로 답답합니다. 지금. 매일 경영실적을 가져와라 하면은 과거에 하던 그 실적만 갖고 10원이 불었니, 100원이 불었니 하고 가져오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북개발원을 통해서 작성한 것은 '92년도 시점에서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활용에 관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우리 단양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에 우선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기 재정투자계획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작업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것이 실적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상당한 부분이 참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생수공급에 관해서는 사실상 생수는 통념적으로 지금 지하수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일단 저희는 맑은 계곡수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없겠냐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난 하반기부터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곡수를 활용했을 적에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검토한 다음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한가지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시설투자라든가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완벽한 심사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도출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한 다음에 분기마다 심사분석 하겠다, 사전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해 본 역사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래가지고는 과연 똑바른 행정이 이루어 지겠는가, 투자도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앞을 다투어서 분석을 하고 문제점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를 과년도 감사시에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변형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이 이런식으로 과거답습형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변한게 없지 않느냐. 본인도 발전 못하고 우리 군도 발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심사분석보다는 사전 심사분석을 해서 문제점, 장단점을 도출해서 시정하고 반영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안들어도 좋습니다. 앞으로 전 공무원에게 이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군민을 위하고 나 자신이 발전한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총괄하시는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지휘계통을 밟든지, 뭐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민회관은 어디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용부분에 대해서.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군민회관의 성격이 시설사업소에 규정되어 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동굴관람료가 금년 8월 1일부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8월 1일 이전에는 7월달에는 1,530원하던 것이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775원 하던 것이 2,400원, 어린이는 775원 하던 것이 1,400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이루어 졌는데, 물론 법에 현재 자율화를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이고, 그 자원이... 자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인상협의를 하면서 우리 단양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공적 이익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던 동굴 관람료 인상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공적인 기여도라든가 관광객 감소에 따르는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아니, 그런 추세까지는 따질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것은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그걸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한다는 것을 우리군의 군수가 도장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나와서 도장 찍어주는 것도 아니라는데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을.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지금 8월 1일부터 4개월간 실시하면서 동굴 요금 인상에 따른 저희들이 단양군 관내에다가 기여한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집계를 한게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연말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정산을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5개월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를 한번 성수기가 되면은... 비수기가 되니까요. 성수기가 되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발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굴과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굴요금 인상이 됨으로 해가지고서는 막대한 이익을 보면은 우리 관내에도 그마만한 돈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저희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이 되고 나서 지금 4개월간을 운영하던... 짧은 기간에, 비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것은 저희들이 뽑아 놓은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동굴에서 기여하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완영의장

아니, 내가 김종태 위원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을 해서는 안되는데, 뭐를 하면은 협의를 할 때 단양군민한테는 얼마를 해준다든가 다른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이완영의장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해준다는게 그게 액수가 올리는 것이 100%, 200% 올린다는 것은 협의가 있어야, 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잖아요. 그게요. 그런 것도 없이 뭘 협의도 없이 뭘 액수도 그렇게 많이 올리고 그것은... 단양군민들한테 군민에 주민등록증이 있으면은 50%를 감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 협의는 했습니다.

이완영의장

그러면, 동굴만 자원만 많이 가지고 있었지 뭐 하나 해놓은게 뭐 있어요. 그게 지금요. 그런 것 하나 올릴때도 말이예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뭘 어떻게 혜택을 줄건가 이런걸 계산해서 올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

예. 하여튼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타난 자료에 보면은 고수동굴은 래방객이 300,000, 천동동굴은 약 30,000, 노동동굴은 약 2천 몇백명. 결국은 노동동굴과 고수동굴의 차이는 100배, 천동동굴과 고수동굴의 차이는 10배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가지고 올려줬다,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설투자비도 유사하고 운영비도 유사하고... 동굴하나 하는데 입장료 받는데 한사람이나 두사람 있으면 됩니다. 기껏 해봤자 편차가 난다고 해봤자 고용인원 한·두사람의 편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천 몇백명이 관람을 해도 최소 유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동굴은 유지 운영된 것입니다. 30,000명이 입장을 해도 최소유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동굴을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또는 100배나 되는 곳에까지도 적자를 핑계로 협의에 아무도 우리는 얘기를 할게 없었다, 이것 초등학교 1학년 짜리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것을 납득해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제재권을 벗어났다고 해서 군민에게 우리가 연간... 단적으로 왜 이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를 내가 대비해 주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5-60명에 달하는 미화요원을 가지고 있고, 10대가 넘는 차량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기사들이 필요하고 엄청난 민원을 안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하면은 몇 십억에 달합니다. 인건비 부문이 약 1,500,000,000, 기타 부문이 1,500,000,000, 한 3,000,000,000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써비스 차원이라서 군민들한테는 겨우 뭐 하나 파느냐, 봉지하나 팝니다. 그렇죠? 쓰레기 봉투. 그 돈 다해봤자 100,000,000이 안됩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우리군은 막대하게 20몇억의 부담을 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3십만, 4십만 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의무는 우리 단양군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단지 적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려주는데 협의하는데 아무말도 못했다고 했는데, 100분의 1밖에 안되는데도 적자가 안나기 때문에 그나마도 불켜놓고 장사합니다. 적은데는 그렇다고 합시다. 적자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다 100배가 되는데 까지도 왜 적자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협의가 돈 다 벌고난뒤에 금년말 정산에서 해보겠다, 내년 상반기에 돈 얼마나 벌었는가 보고 해보겠다... 안벌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도대체가 그런 협의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단양군은 군수 이하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전 실과장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물가조정위원회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수님이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간부회의는 무엇을 하는 거냔 말이예요. 100%, 200%가 올라갈때까지도 전 군민에게 말이예요. 모르고 있을 정도가 되도록 하고 말이예요. 이래도 6개월이나 지나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나 가서나 겨우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이런 식이라면 누구를 떠받들고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행정이냔 말입니다. 이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돈 다벌고 난뒤에 그러면 그때가서 생각 있어서 하면은 그때 한번 사정해 보고 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낸데도 협의에 따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그것을 감사를 하신 김위원님은 내용을 아시고 지금 의장님께서는 모르시니까 왜 그것까지도 안했느냐는데 그런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동굴 3개 업체에 대해서 단순하게 적자만 가지고서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요금인상은 아니고, 3개 동굴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군민한테는 피해를 안주게 50%를 감면을 해달라, 그건 좋다... 협의가 되었...

김종태위원

이 보세요. 공보실장님!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예.

김종태위원

행정이 무슨 행정입니까? 기본... 사무관 정도 다셨으면 행정이 문서행정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협약도 문서로 남지 않은 협약은 아무 쓸모가 없는 협약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어떠한 문서로 그게 작성돼 있고, 응? 도대체 사무관쯤 되시는 분들이 문서행정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문서에 그게 50%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 간판에 그게 붙어 있느냔 말이예요. 답답하신 분들 진짜!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간판 관계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태위원

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걸 어떻게 우리 군민들 50%를 주고 들어가며, 들어갈때마다 우리 50% 깎아주냐고 묻고 들어갑니까? 그것 기본입니다. 본위원이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에 모든 시설, 물론 자연·자원을 떠나서. 투자시설까지도. 여미지 같은 것입니다. 그것 신문에 많이 떠들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 잘 아시겠지만 몇 백억을 투자해서 한 그런 시설도 관람료는 2분의 1이었습니다. 자연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도민에게는 2분의 1 이렇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다른데는 다 그게 문서화 되어 있고,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여건은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시군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다하고 있는 일들도 왜 우리는 안하느냐 이거예요. 적자는... 천동동굴과 노동동굴, 노동동굴과 고씨동굴의 편차가 크게는 100배, 적게는 10배가 납니다. 시설비하고 투자인원은 똑같은 거예요. 다리 놓고 거기다 걸어다니고 불켜고 하는 것은 한사람이 들어가도 맨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비 부분도 별 편차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면 이쪽은 백배를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통계학상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왜 간과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돈 벌어다가 세금 안내고 장학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세금에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단 돈 1원 한 장이라도 선뜻선뜻 장학금 한번 내봤습니까, 어려운 학생들 한번 도왔습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도덕적인 기업입니까! 그런 기업까지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군, 단양군이. 다른데는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분들 여기와서 유신학원 재단 가지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움직이고 학교 움직이고 그것 한다고 해서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돈 벌어서 몽땅 그 돈 가지고 다른데 가서 다 쓰고, 그럼 단양은 뭐가 남습니까! 도대체. 쓰레기 이상 남을게 뭐가 있어요. 왜 그런걸 한번 고려 안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할 때 왜 의회에는 보고 안했습니까! 왜 의회에는 알려주지 않았냐 말이예요. 의회가 어느 곳입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이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이것...

김종태위원

개별적으로는 내가 우리 공보실장님 우리 사무실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곧바로 요금... 관내주민들에게 요금인상 50% 감액은 곧바로 써붙이겠습니다. 붙이고, 군에서 군민의 혜택과 향후 군 지역발전과 장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제 얘기는. 어떤 지나가면 그만일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 나와계시는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장이시니까요. 이런 문제 군적 차원에서 대처하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

박창수위원장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간략히 빨리빨리 답변하십시오.

김종태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잠깐 답변대에 서주십시오. 어쨌든 감사니까. 내가 어제도 미리 사전에 양해를 받아놓았으니까요. 다들. 감사할때는 상대에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관되는 과는 어차피 나와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요. 이 문제를 범군적인 차원에서, 기획감사를 맡고 계시니까요. 범군적인 차원에서 협의, 재협상할 용의가있으신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협의, 재협상할 용의가 있느냔 말이예요.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것 뭐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고, 어떤식으로든 재협상을 하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일단은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지가 뭐가 있나 하는 사항을 다시한번 분석한 결과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번 재논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고 오늘 일단 공보실 문제는...

박창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매년 거의 지적되는 사항인데, 잠깐 좀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지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부녀회장하고 또 이장하고 후계자 하고 겹쳐서 한집안에 똑같은 신문이 2부, 3부씩 들어가는게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 좀 관리를 잘해가지고 좀 가급적이면은 한집에, 한가구에 2부 이상의 신문이 배부되거나 똑같은 신문이 또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또, 지금 우리 군정홍보지를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기증해 주는 그 단위가 누구누구한테 홍보지를 무상으로 배부해 줍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장용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정홍보지를 직배라고 그러죠. 직배를 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장애인연합회, 의원님들 대충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장용두위원

후계자들한테는 안나갑니까? 후계자들한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후계자들한테도 나갑니다. 농민후계자. 나가는데, 비근한 예로다가 예년같이 읍면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비근한 예로다가 우리 박창수 위원님께서는 2부가 들어오는데 『난 이것은 한부가 필요없으니까 어디를 주시오』해가지고서는 면을 통해서 다시 와가지고 재조정해 준 사례가 제일 비근한 예 있었습니다.

장용두위원

이 파악을 좀 잘해야 될게 우리 적성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애곡같은 경우도 후계자고 남편은 이장이고 부인은 부녀회장이란 말이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게, 각기리도 보면은 후계자고 뭐 이장이고 해서 겹쳐서 신문이 3부, 4부씩 한 집에 들어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1년가야 신문 한 부 오지도 못하는 집들도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읍면으로 파악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고루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시작한...

김종태위원

이것 간단하게 30초만 지적하고 말께요.

박창수위원장

빨리 하세요, 그럼.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넣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하는데, 온달산성 문화축제를 하는 곳에 본위원이 직접 계속 가봤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낳았었고, 또 앞으로는 그 문제점을 딛고 명실공히 단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너무 미흡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달축제를 단지 영춘에 국한시키지 않는 단양군 전체의 축제로써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검토하고 이 문제를 시작했습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첫 1회를 열었느냐고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온달산성 문화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회를 개최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일수를 늘리고 전군내 파급 확산되는 그러한 것을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자 하는... 거기에 뒷따르는 것은 물론 예산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20,000,000원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김종태위원

자, 됐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문제는 철두철미한 준비속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쪽도 그렇고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실망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번처럼 장소도 정리되지 않고 아무런 미준비 상태에서 즉흥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문화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온 사람들한테 실망이 되는 이런 계획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난뒤에 이미 그 준비를 했다면은, 행사를 열었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철저히 파악해서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두 번씩 반복하지 않는 그런쪽에서 진행을 해야지, 정지도 안하고 서로 어떻게 관련부서들하고 협조가 그렇게 안되었길래 부랴부랴 막바지에 가가지고서 2-3일동안 장비대서 정비하고 이래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에다가 사람 불러놓고 그런 축제하는 것. 축제 자체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크다고 보고요. 또, 범 군적 군민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지만은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미지를 많이 흐렸다 하는 문제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빨리 좀 해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광고비가 지금 우리군에서 93,000,000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R광고에서 그 방법론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주최·주관이 아닌 타 경기단체에 행사홍보비를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경기단체에서도 같은 규모의 대회유치를 할 때 홍보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주최·주관이 아닌 것을 지원을 한다면은 주최·주관을 군이 같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방법론에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김수영 위원님한테 감사를 받으면서 설명을 드린대로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3건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체육대회건에... 지사에서 하는 건에 그게 4건이 그렇게 된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이후부터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럼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되게 한다면은 방법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방법은 시책홍보쪽으로다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시작한지도 한시간여가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관련실과가 끝난다 해서 이석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복합질문이 가해지기 때문에 끝날때까지 이석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11시10분 속개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6일간 내무과 제 요구목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폐단을 지적했었고, 그 보안책이 완비되고 난뒤에 위와 같은 근무제를 실시하라고 그렇게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난 제도개선인양 얘기하면서 했는데도 지금은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책 추진사업같은 것이 획일화,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시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군정의 신뢰도를, 또 내부기강 확립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일차적인 지적사항으로 놓고요. 읍면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운영실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둡니다. 이것도 사전에 의회에서 두 번이나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이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시오 했는데도 전혀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의회가 최초에 주장했던 내용대로 번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민의를 수렴하지 않음으로 해서 올바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몇가지 실례가 아닌가. 앞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민원은 겸허히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행정을, 특히 내무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아는 것 보다도 외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장학금 운영계획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또, 이것은 우리 단양군이 장학기금 일부 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이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은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법률을 오판하실까봐 내가 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는데요. 장학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계획이야말로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어떤 돈입니까! 금싸라기 같은 돈입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연말까지 본위원이 보았을 때 추진계획이 그저 굵직굵직한 머리 숫자 몇 개 적어 놓는 것으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본위원이 어제 일일이 지적을 해 두었으니까 그 부분대로, 지적사항대로 하시겠습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그 사항은 김위원께서 지난번 서류감사시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그 계획서 상에 나타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시행단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가 할 때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또한가지는요.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인구유입 정책, 실무적 부분으로 가면은 내무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최초에는 관외 거주자가 공무원 614명중 113명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기록상으로는 다 이전을 하시고 미이전자가 20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소 및... 주소만 이전을 하고 그저 실질적으로는 가족들은 다 외부에 있는 이것 우리나라... 우리지역 명문학교 만드는데도 큰 걸림돌입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을 단양에 있는 중학교, 단양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내줄 때 장학사업의 빛이 바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단양에서 보내면 곤란하니까 다 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될 우리 기관도 그런 문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이렇게 자료에서 보면은 경찰서 117명중에 109명이나, 경찰같은데 우리가 이런 압력을 넣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우리가 그런 압력을 넣은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17명중 109명이나 관내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가 겨우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예치해 주고 있는 군농협은 28명의 직원중 관내가 14명, 관외가 14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양군에 비협조적인 기관에다가 돈을 예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말로는 단양군민을 위하고 단양군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뭐 금융기관이 엄청난 써비스나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절반의 사람이 단양을 떠나서 삽니다. 이렇게 단양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단양군민을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 돈을, 막대한 돈을 군금고를 거기다가 유치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관 하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좀 협조를 받지 못하면서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관내에 3개 시멘트 회사가 이곳에 있는데, 이중에는 석락장 그런데 독신자들 있는 사람 빼고나면은 실질적 가족들 숫자로 본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종업원중에 60%내지 50%가, 크게는 60%에서 50%가 전부 관외거주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전부 이렇게 종업원들이 50%에서 60% 관외거주를 하는 상태에서 무슨 인구 유입정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존에 여기서 월급 타고 여기서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차도 이와 같이 자료에 나타난 이와 같이 전부 바깥에 나가 사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수백억을 예치해 놓고 주고 있는 군농협조차도 절반 딱 50%가 관외거주자다, 이러고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다, 앞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말로만 하는 노력 말로만 할 예정 이것 군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예로만 제시를 해 둡니다, 일단. 또, 개인 이름같은 것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감사하다 보니까요.

박창수위원장

예. 빨리빨리 생략해서 하세요.

김종태위원

예. 군 경고대장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감사내용이 전년도 내용이나, 처벌의 내용이 전년도 처벌의 내용이나 별달리 틀려진게 거의 없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유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죄를 두 번 저지르면은 가중처벌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해서라도 근절대책을 세우는게 원칙이지, 말로만 기획감사·예산감사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도 자료에 나타난 사실로 봐서는 변화가 없다. 또한가지는... 인정하시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또한가지는 포상입니다. 본위원이 포상자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여기에는 내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각 부 장관들의 표창이 근 20여명에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으뜸가는 공무원을 우리는 포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평정을 봤더니 『수』가 하나, 몽땅 『우』, 『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근무평정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상을 허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 답변만 우선 딱 하세요. 포상을 허위로 한 것이냐, 근무평정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는 거냐? 조그만한 상도... 예. 답변하세요.

박창수위원장

얼른얼른 답변, 빨리빨리하세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상관계는 그 업무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군수님 표창도 있고 장관 표창도 있는데, 근무평정만큼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국무총리한테 사기로 공적서를 써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큰일나는 일이예요. 내무부장관한테 사기로 공적서를 써 올렸냔 말입니다. 근무평정이 사실대로 한 것이라면 이번에 군 포상할 때 공적서를 써 올리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가장, 금년에 가장 위대한 공무원으로 올라간 사람이예요. 국무총리, 대통령상 빼고는 최고 큰 상인데, 가장 우리군 공무원중에서 모범적이자 공적이 많고, 그리고 성과가 가장 높았던 공무원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는 가장 으뜸 공무원 아닙니까! 그 공무원이 왜 으뜸이 되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둘중 어느 한가지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본인이 서서 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중간도 못되는 공무원한테 상을 줬다, 『우』면 중간입니다. 『수』... 비율을 제일 많이 『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면 중간인데, 중간밖에 안되는 공무원에게 상을 줬다, 600 공무원중에 중간밖에 안되는. 이런 상이 어디 있느냔 말이예요. 그렇다면 군수가 이제까지 상을 준 것은 다 남발이예요. 남발. 군수님은 왜 또 그런 상을 남발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을. 어쨌든 간에 군수쪽에 가면은 군수가 잘못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거나. 장관쯤 이상인 분들에 포상이 올라가면은 근무평정을 잘못 작성했거나, 아니면은 허위로 공적서를 만들었거나 이 두가지 밖에는 없단 말이예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고의 공무원에게 줘서 사기앙양하는데... 상벌은 기강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벌은. 여러분들 매일마다 여기왔을 때 필벌, 필벌 그래요. 그랬죠? 그래서 벌은 한번 줌으로 해서 그것을 근절시키는데, 누구에게나 공정한데 그것 있고 상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두가지 다 지금 공직기강 확립이 이래서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해 놓고도 지금 얘기하는게 어느쪽이 잘못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허위공적서를 작성했다』제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쓸까요? 이제까지 잘못했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중복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지, 내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쓴다 이거예요. 『허위공적서 작성』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아니, 제 말씀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답변을 들어보면서 합시다! 예. 답변하세요. 내무과장님 소신껏 한번 답변해 봐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표창이라는 것은 어느... 김종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어야지만 신상필벌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포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어떤 인구통계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표창해 달... 상신해 달라면 상신하다 보니까 분야별에 가서 보면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은 지적하신 사항은 나눠먹기식 포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지적이신데,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나눠먹기식 포상하는 것은 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나는 나눠먹기식 포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억제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근절해야 됩니다. 근절. 내가 왜 억제입니까, 여기서. 감사에서 명백하게 잘못으로 지적돼 있는 사항이 왜 억제냔 말이예요. 근절이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져야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 일이 완전히 없어져야지...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김종태위원

그에 그러면 만일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해 올렸다 이거예요. 해 올렸으면은 그 해는 그 사람이 제일 고생한 사람이야. 그 해 만이라도 『수』가 되어야지.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근절을 시키라는 말이예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보충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공적조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공적조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되는게 공적조서입니다. 그런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잘하는게 없는 사람이 포상을 받고 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무연한, 근무성적, 교육점수를 합쳐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승진될 수 있느냐 하는 분석을 해서 복합으로 근무성적 평정표에 의해서 승진서열 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그 작성된 순서에 의해서 한다면은 상을 탄 사람은 가산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그러면은, 엉터리 육하원칙도 맞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탔다 해서 가산점이 부여되어서 승진서열 명부에 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시정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만 분명히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상필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봐요. 내무과장님! 확실하게 나타난 것 까지 뭔 최선의 노력입니까!

박창수위원장

한다고 그래야지, 한다고...

김종태위원

근절을 해야지요, 근절을.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요. 확실히 나타난 문제까지도 뭔 최선의 노력이예요. 이게 어디 군정질문·답변하는 자리입니까? 감사장이예요.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군정답변하는 자리 같으면 이렇게 목소리, 나도 언성 안 높힙니다. 감사장이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딱 잘라서 앞으로 그렇게 근절하겠다 답...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하세요.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토요일 전일근무제하고 사무감사에 어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결과 감사장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기로 하고, 저는 현지의 확인을 하는 가운데에서 각 읍면에 순회를 했습니다. 7개 읍면, 단양읍은 인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행정장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장비는 일반공직자들이 우선 자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런 측면보다는 행정장비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민써비스 부분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보는 시각을 그런 각도에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전산장비 부분을, 행정장비 부분을 1대 정도 이렇게 예산요구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는 1대 이상 2대, 3대, 4대가 다 필요한데 『안해 줄 것이다』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필요한 양은 읍의 경우 4대, 면의 경우 한 3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 조사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수선비... 그러니까 수리관리비도 시설장비유지비 그게 500,000원씩 그렇게 공통되게 그게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제가 알기는 한 3년동안 계속 반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익환위원

그런데, 3년전 장비의 수요하고 3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장비 수요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많이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장비의 사용능력이라든지 사용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되어서 보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본청의 예산에서 장비유지비를 지원해가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을 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런데, 읍면 통계를 잡아보니까 장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한 1,500,000원에서 2, 000,000원 정도가 각 읍면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500,000원씩만 계상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사용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는 우리가 필요한 뭐 일반적인 종이라든지, 아니면 볼펜이라든지, 또 다른 관서당에 꼭 필요한 경비들 이 부분들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장비 부분에 부담되는 경비가 수용비가 많다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데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내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결과적으로 각 읍면에 요구량이 읍은 4대, 면이 3대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행정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찍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서화 작성해 놓고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렇게 해서 서로 눈치를 보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하였고, 또하나는 개인이 개인용 컴퓨터를 직장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 대강면의 경우는 커피 판매대금의 수익금중에서 공동으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직장인들이 일반 노무자들이 일하는 망치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망치 두드리면서 그것까지 준비해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은 직장에 구비되어야 된다 이런 쪽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특히, 읍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3-4대 정도는 지원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가 이번 마지막 추경 때 1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줬고, 내년도에 해서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은 전직원 한 사람당 하나씩을 장비를 사줘라 하지만은 지금 군 형편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초에 가서 다시 필요한 숫자, 장위원께서 점검하신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

'96년 11월 7일 회계 13330-1877호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1인당 1대의 수준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고 자체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특수업무용에 필요한 컴퓨터. 예를 들어서 예산, 주민등록이라든지, 세정이라든지, 상수도, 뭐 지가 이런 것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은 사실 다른사람이 사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은 각 계마다 1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문서편집용으로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검토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간략히 요건만 간단히 하세요.

김종태위원

예. 그 모든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공무원 10% 감축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이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 정기회의 때 정식보고로 두 번이나 보고했습니다. 10% 감축운영을.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현재 몇 %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지금 3.3%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3.3%가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민선군수 출범 이전보다는 공무원의 숫자가 상당수 늘었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김종태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증원된 인원이 제가 알기에는 한 4명 정도 정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인원을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김종태위원

아니, 1년반동안 총 증원되었던 인원이 4명이란 말입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정원의 증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태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의 현대화는 필수적입니다. 또, 장비가 현대화 되는 것 만치 우리 공무원의 정예화도 그 이상으로 필수적입니다.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그 기능을 다한다면은, 기능을 다 쓰면은 굉장한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정도로. 대부분은 컴퓨터 조작 미숙이나 운영 미숙에 의해서 상당한 비능률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요. 컴퓨터 전문가들의 얘기를 저도 한번 자문을 받아 봤는데. 단순기능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들을. 우리가. 첫째는 인력의 정예화를 개선해 나가야 되고, 충분히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또한가지는 인원의 감축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것은 여기 공무원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내가 따귀 맞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른데는 기계의 현대화로써 인근에 있는 시멘트 회사는 100만톤 생산할 때 인원과 700만톤을 생산하는 지금의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품질은 상당히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품질은. 그러고도 일을 다 해 나갑니다. 물론, 우리는 군민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98,000에서 지금 46,000으로. 공무원은 그 당시에 대면은 한 다섯배 정도 늘었습니다. 년년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양질의 써비스는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예시를 했기 때문에 예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비의 현대화와 인원감축을 맞물려 진행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추구해 간다면은 그것은 예산에 확대만을 가져올 뿐이지. 과거에 철판을 긁어서, 펜대로, 등사기로 밀어서도 행정할 때도 했던 사람들이 그 보다도 5배 더 인원을 늘리고 장비를, 엄청난 현대화 장비를 가지고도 지금와서 일을 하니 못하니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김종태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인력을 정예화 하면서 장비의 정예화를 하고, 필요불가한 인력은 감축해 나가는... 나가면서 주민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좋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우리군이 생기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추진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노력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제2, 제3의 민자유치를 계속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실정인데, 첫 번 민자유치에서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좀 아쉬운게 있었다면은 그것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홍보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각적으로 과장께서 홍보를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 홍보비를 더 써라는 얘기를 한다는게 참 이상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고비 550,000원 외에는 홍보비로 지출된 돈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영위원

지금 민자유치에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문제가 야기된 그 사항이 홍보를 확실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은 좀 더 큰 기업에서 들어왔을테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도 자동 해소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홍보비를 지출을 하지 않고 공고비 550,000원만 지출해서 홍보를 한 원인이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원인이라기 보다는 굳이 변명에 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일종의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간신문에 공고만 했던 것입니다.

김수영위원

지금 우리가 무조건 아끼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쓸때는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아낄 것은 아끼고. 이런 부분에 아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민자유치를 추진해 나가야 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하는 동시에 이런 홍보전략도 좀 더 세밀히 세워서 확실한 홍보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홍보물을 여러 가지 들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들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해서 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간에 장익환 위원께서 저희 관광 PR 자료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미처 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또, 관광코스 문제라든지, 또 계절별로, 또 권역별로 여러 가지 관광안내를 하는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 자신 평소에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PR 자료를 만드는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관광 전반적인 분야를 보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관광 전반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떤 실정에 와있느냐 하는 부분을 새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고 있는 관광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단양관광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일입니다. 예컨데, 단양팔경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동굴군, 그 다음 문화재가 있는 부분, 다음 새로운 관광지라든지 국민관광지 행태의 새로운 조성거리, 그 다음 커다란 건물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콘도나 호텔을 중심으로 한 관광주변의 정비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서 진행되게 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말하자면은 이 부분까지도 지역적 형평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광자원이 많은 곳은 관광지로써 산업자원이 많은 곳은 산업지로써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사실상 이번에 감사자료를 집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지난 '94년부터 금년까지 관광개발사업에 투자된 내역이 우리 단양하면은 대표적인 관광지가 도담삼봉을 비롯한 단양팔경입니다만, 그 팔경에 투자된 것이 단 두건에 36,000,000원밖에 투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 자신 팔경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을 해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자 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99%가 단양팔경 지역 이외에 관광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또 장익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역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또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도외시 했지 않느냐 하는 잘못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또 단양팔경에... 단양의 대표적인 단양팔경 이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 또는 저희군에서 단양팔경 지역에 중점적으로 관광개발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단양팔경을 국립공원 지역에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국립공원으로 하여금 사업추진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고, 국립공원 지역에서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은 저희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단양팔경에 관광편익 시설이라든지 관광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자료제출 요구를 한 부분을 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아까 36,000,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는 상선암 소교량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금에서 제외된다고 생각되고요. 36,000,000원 소요, 일반지역에 대한 투자는 6,430,000,000. 상당히 비교되지 않는 상당한 액입니다. 국립공원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300원의 효과를 얻는 곳도 있고, 100원을 투자해서 50원·30원의 효과를 얻는 곳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어느쪽에 관광자원들, 관광보고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다른 지역은 다른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쪽으로써 키워주고, 또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만이 균형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됐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단양관광 통합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좀전에 얘기했듯이 저도 우리 장익환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벨트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충분히 벨트화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앞으로 활발하게 중앙고속도로 개설과 맞물려서 활발하게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 붐이 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민과 군과... 민을 지역으로 봐도 좋습니다. 민이라는 개념을 지역으로 봤을 때 지역과 군과 자본이 상충되게, 이익이 상충되지 말고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서로간에. 그럴려면 원칙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기본원칙이. 이 지구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저 지구는 저런 원칙이 적용되고, 개발하는데 마다 다 다른 원칙이 적용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걷잡을 수 없도록 주민들의 원성만이 남고 사업추진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계십니까? 본 문제를.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군에서 최초로 시도를 한 것이 도담삼봉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처음서부터 삐그덕거렸고, 처음서부터 제대로 업무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담삼봉 민자유치사업을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온달동굴 국민관광지와 고수동굴 주변정비 사업, 그리고 케이블카나 스키장 같은 대규모 위락단지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을 할 때는 김종태 위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원칙을 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투자 기본계획에 지금까지는 제3섹타 방법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제5섹타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관광개발 차원에서 관광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대부분 행정기관과 기업이 주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제3섹타의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5섹타 방법도 연구를 해서 그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민자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맥락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현재 추진하고자 하거나 추진계획이 서있는 사업등으로써는 향산지구 관광개발, 도담유원지 개발, 온달국민관광지 조성, 상진지구 수변개발, 문예인촌 조성 이중에 상진지구를 제외한, 상진지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제외한 나머지 4군데 지역은 주민들과의 문제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지만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 원 개발이전에 살아가던 분들 농지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향산지구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도담지구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온달지구는 저런 원칙을 적용하고 이런식의 원칙적용 때문에 문제를 많이 낳습니다. 뭐 극명하게 예를 든다면 이 사인암 지구 같은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딱지 장사 한 것 비슷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외감 많이 듭니다. 이와 같은 개발방식이 낳는 폐단도 그 문제는 해결한지 모릅니다. 일부 그 지역의 주민의 문제는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꿈만 키워줬고 거기서 오는 폐단이 군민 전체에 미치는 폐단은 개발의 폐단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원칙속에서... 물론, 어느 정도 이익은 창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11,300,000,000이 민자부분까지 도담유원지가 11,300,000,000입니다. 좀전까지 우리가 단양팔경에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11,300,000,000이고 실질적으로 사인암 거기도 다 그 투자로 봐야합니다. 투자라고 봐야 하는데, 그것도 이주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원도... 사평공원도 그것 특별히 공원을 만든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그때 수몰할 때 수몰지 돈으로 갖다가 그렇게 만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입니다. 그런 부분도 투자로 안하고, 분류안하면 안됩니다. 다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이런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전에 얘기했듯이 원칙적용이 잘못됨으로 해서, 서로간에 상충된 원칙적용이 됨으로 해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원칙을 수립할 의향이 없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앞에 여기에 건너다 보이고 있는 고수동굴 같은 데입니다. 고수동굴 정비를 할 때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문예인촌 조성하는 지역은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요. 도담원칙을 적용하는데는 도담원칙이 적용되고 이렇게 각 지역에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것 외에도 앞으로 많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 좀전에 말씀하신 단양팔경을 중심으로 한 개발 이런 개발을 민자유치를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주민과의 문제, 해당 주민과의 문제는 똑같은 적용을 함으로 해서 협상할때마다 고생을 하지 않고 그 적용외에는 다른 적용을 안함으로 해서 그대로 수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의 원칙수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나, 또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원칙 수립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 지역의 특수한 환경이라든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 그 기본원칙을 벗어나고 조금 변형시키는 그런 업무처리가 불가피 할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과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는 이 고수동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 상인들과 세입주들과 또 지주들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 부분은 거군적인, 전체 군에서 우리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타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위화감이 생기지를 않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공직자들도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 원칙이 아닌줄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폐단이 생길 수 있는줄 알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 하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종태위원

과장님! 과장님.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세우겠느냐 하시는 것은 최대한 원칙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과장님! 물론 하다보면은 이런 어려움도 봉착하고 저런 어려움도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또 행정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조차 없는 곳에서 무슨 그런 변칙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원칙속에서 변칙은 적용되는 것이지, 원칙을 세우지 않고 변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개발 측면이나 문화생활 측면에서도 지금 문화마을 같은 것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민자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4,000,000,000이 넘는 수치예요. 그것도 이익창출을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와서 제일 처음에 협의시에는 20,000원, 땅 값. 나중에 중간쯤 진행되면 50,000원, 조금 더 진행되면 90,000원 이렇게 최근에 우리... 뒤에 앉은 과장님들 분중에서, 계에서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밀어부치면은 우리가 다 밀린다, 군은』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최하라도 우리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 나가면서 최소한의 변칙만을 주는 것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자를 유치해 기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주민, 특히 섹타적 개념으로 보신다면 지금 지역, 주민, 응? 여기서 우리 군이나 자본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원칙을 수립하십시오』하는 부분은 지역과 주민에 대한 원칙수립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손해 끼칠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 최대한의 이익은 창출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익이... 최대한의 창출을 시키는 모든 이익이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익이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자부분이 있다하면 관자부분도 있습니다. 문화마을 하나 만들어도 관자부분이 한 2,000, 000,000 들어갑니다. 민자부분이 한 20... 이렇게 뭐 융자부분에 한... 융자라고 할 것 같으면 융자부분이 한 2,000, 000,000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칙부터 수립해 놓고 그 원칙에서 변칙으로 가야지. 하다보니까 다 변칙밖에 안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예. 원칙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지구별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단양 관광개발, 여러 가지로 아주 엄청나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관광개발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실례로 금수산 문예인촌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에서 5천억을 투자해서 금수산 개발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인감 떼어다 놓았던 사람이 토지수용을 거부하고, 『금수산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아 내가 왜 이 땅을 파느냐, 안판다』고 하고 되돌아 가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실현가능한 계획, 거의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야지. 그냥 말만하면 몇 천억, 몇 백억. 이것 뭐 어디다 대단위 골프장, 어디다가 무슨 뭐... 이것 단양을 이런식으로 하면 수십조원이 들어와도 다 안되는 판국입니다. 도담삼봉 개발에 몇 백억, 금수산에 5천억, 뭐 어디에 몇 천억. 거의가 지금 신중하게 좀 검토해 가지고 관광개발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금수산 같은 경우가 아주 이번에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지금 언론인들도 와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언론 보도하는데라도 같이 유대관계를 갖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실현단계에 와있는게 지금 금수산 언론보도... 5천억 개발한다고 보도되는 바람에 지금 금수산 문예인촌이 아주 잘못하다가는 안될 그런 시점에 와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원칙수립이 안되어서 그런거예요. 원칙수립이.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또 기본적인 계획이 금수산 지난번에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과에서 만들어서 도에 보고를 한 것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자금을 지원받아서 종합적인 관광 레져단지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 서류상으로 올린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 그 자료가 유출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언론에서 기사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직제순에 의거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무과장이 충무시 세정연찬회 교육을 간 관계로 대충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 간단한 것만 물어보고 중요한 것은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하세요.

13시31분 속개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뭐 이 사안은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고 계신다면은 체크를 한번 해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은 찾아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본청하고 의회청사 전기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계약전력이 375KW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요금은 587,600원입니다. 또,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188, 000원입니다. 월. 이것을 현재 용량으로 봤을 때 의회청사하고 본청을 합쳐도 되는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합치게 되면은 년 2,256, 000원이라는 기본요금이 절약됩니다. 또, 이것을 합치게 될 경우에 시설비는 2, 500,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봤을때에 1년이면은 시설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서 1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기본료를, 의회청사의 기본료를 절약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은 것이라든가 알고 계시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사항은 검토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관계는 기본료를 김수영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청에 지금 연간 전기요금 내는 것이 14,772, 000원, 의회가 2,849,000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양쪽 다 월별로 보면은 기본료에 적어도 두배 정도 이상은 지금 나가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을 통합해서 전기수용 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본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관계하고, 또 전기요금 관계를 대비해서 분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된 것으로 보고, 그건 저희들도 미처 그 분야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 분야는 저희 전기기술자, 그리고 한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면은 그런쪽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무상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군정질문에도 있었고, 또 평상시에 사석에서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사무감사에서 거론하게, 언급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조례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때만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민회관 등은 이의 규정을 어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현재 군민회관 등 저희들이 공유재산 분야에 일부 무상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부터 사실상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을 유상쪽으로 거론된 바도 있었습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라든가, 또는 지역개발회 단체 이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다들 지금 무상사용하는 단체는 사실상 단양군을 위해서 일반 뭐 봉사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쪽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부 무상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평통 그 사무실 외에는 사실상 유상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실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조례나 법, 또 규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 유관기관들이 사용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또하나는 설계변경이 수의가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굉장히 과다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설계변경 건수가 75건이 됩니다. 이중에는 증된 부분이 51건 980,000,000원, 감된 부분이 198,000,000원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설계변경된 내용이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도로분야라든가 하천 개수분야, 그래서 '95년도 수해복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오는 상황에서 대부분 설계변경이 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어느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이 설계변경이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공사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가 없는, 좀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반납하는...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쪽에 대부분이 설계변경해서 그것은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순수군비를 들여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의 경영적인 효율적인 운영 측면으로 봐서도 그 집행잔액을 순수군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설계변경을 못해 나가도록 하는 쪽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내년부터는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나왔던 설계변경 내역의 대부분이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임을 좀 참고하시고 이것은 알뜰하게 국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반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익환위원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순수 군비로써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죽령휴게소 임대 관련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본 문제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도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 5개월이 흘러갔는데도 별다른 대책없이 소송만 질질 끌고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현행법을 악용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단양군 어디에 임대를 줬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유독 단양군의 재산만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또 그 문제해결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쪽에서 그러면 변호사 승인 안되고 나오면, 출석 안하면 그냥 오고 가는 그런식의 계속적인 반복해 가지고 벌써 5개월째 어떤 결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으로 명도소송을 하면서도 상대편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시일을 끌어 나가는 그런 여건으로 봅니다. 지금 판사님의 의견도 사실상 저쪽에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행 소송진행 관련법에 따라서 상대편에서 일부로 끌고 나가는 것에 저희들이 일부 말렸다고 할까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명쾌하게 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간에도 계속해서 제천지검장님하고 이 문제를 한번 만나서 군수님이 한번 만나서 말씀도 한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민들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군의 공유재산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한 기관인가, 단양군이. 자체내 재산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타의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마는, 또 과거 이런 실례가 없었으면 몰라도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 내가 아까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범죄는 가중처벌되어야 합니다. 동일인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행정적 착오를 범하고도 다음에 가서 또 똑같은 것을 또해서 그대로 묵과되는 이런 행정의 룰(RULE)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무엇으로 이와같은 관행이 오늘에 이런 현실을 불러낸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빨리 추진계획 끝내서... 지금 5개월 동안이나 명확한 사실이 밝혀져 있는 것 조차도 추진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식이라면 누가 앞으로 우리 군 건물 빌려가지고 제때 되돌려 주겠습니까! 안 되돌려 주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도불이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군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태위원

그야 당연히 받아낼 수 있겠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소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소송비까지도 다 받아내세요. 인력비, 소송비를 다 포함해서 받아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돈만 딱 받게된다면 누가 소송 안하겠습니까! 분명히 소수의 민사소송의 원칙에서는 그간에 들어가는 인력비나 소송비 전체를 패소자가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것도 함께 추진하십시오. 딱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다섯군데가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매포 복지회관, 대강 상수도 배수지, 가곡 복지회관, 적성 지도소 관사, 한군데는 적성 각기 농공단지 관리사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입주를 안해서 안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가 군에서 공가를 철거해서 마을 환경을 깨끗이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한바 있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태위원

공가 대책까지도 세우고 있는 판에 군에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다는 것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더 이상 노후되거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의 소굴로 쓰일 소지가 있다면 철거를 해야 겠죠?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벌써 그것도 1-2년째 방치가 아니고 몇 년째 길게는 4-5년째, 2-3년째 지금 방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곡면 복지회관, 적성면 지도소 관사, 대강면 상수도 배수지와 취수장, 구 매포읍 파출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매포읍 구 소방파출소 건물은 저희가 앞으로 민간임대를 추진하는 쪽으로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성면 지도소 관사는 사실상 현재 용도폐지를 지난 의회 때 승인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강면 상수도 배수지 및 취수장 건물은 이것도 사실상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처분하는 쪽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매포읍 복지회관하고 가곡 복지회관에 관한 사항 관계는 지금 매포 복지회관은 활용이 가능한 건물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던 건물입니다. 그 부분은 매포읍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복지건물로 그것을 예식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곡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상당히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활용을 못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 재산의 재산관리관인 관광진흥과장님이 결정하는대로 재산부서에서는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정비하는 비용이 도저히 많아서 재산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용도폐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또 달리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은 그쪽을 검토해서 재산관리관인 관광진흥과장님 의견을 들어서 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가 보았습니다. 한번쯤은. 또,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연간 건물을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데만도 5,000,000내지 10,000,000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한 5년이면 한 50,000,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50,000,000원 정도를 들여서 현재까지 유지를 한 것이예요. 이런 식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이 그동안에 공가대책까지도 마련해 가면서 철저를, 행정적으로 강제로 철거 못하지만 행정적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으로 본다면 자체에 이런 방치... 노후 방치 건물을 그대로 두고, 이용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용가능한 쪽으로 몰고가야 되겠고, 노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부실시공된 건물이라서 도저히 다른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건물은 즉각 철거함으로 해서 행정에서 더 이상 유지보수비로 소모성 경비를 계속 투입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이 사항은 뭐 꼭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추진한다기 보다는...

김종태위원

정책적으로 추진하세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군내 경영하는 경영 측면에서 저 재산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 또 아니면은 아예 폐기 또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 하는 것은 그 군의 경영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보수를 해서 유지 가능한 상태로 남겨두는데 얼마가 드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과거 재무과장한테. 조사를 해 오더니,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 오더니 유리창 갈고 뭐 해가지고 안넘어지도록 해 놓는데만 85,000,000원이 소요된다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최소한 유지만 시키는데, 건물을. 사람이 들어가 살든지, 쪽제비는 안잡도록 만드는데만, 무너지지 않게만 만드는데만 85,000,000원. 이런 건물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한가지는 군민회관 이용현황입니다. 좀전에 우리 장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용을 현재 무상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나면은 주 건물, 군민회관중에서 주 건물의 이용실태를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관람석 740석을 구비하고 있는 현재의 군민회관의 이용실적은 연간 사용일수로는 48일, 연간 사용할 때간으로는 284시간.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은 총 사용 시간만으로 따진다면 1년중 12일을 사용 못했습니다. 12일. 잠깐 1시간씩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해서 총 사용한 일수조차도 월간 단 4일만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같은 지금 건물들을, 행정재산들을 관리...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재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체육관을 비롯해서 군민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기타 각 지역에 있는 회관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주 건물이 가장 그런 공공 이용장소로 쓰일 수 있는 센터적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 건물중에서도 군민회관이라는 주 건물이 단 48일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본위원이 이 질문까지를 던져놓고, 이게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단순한 건물관리 측면만 본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소속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건물의 관리분야를 지적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군민회관이 제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사항으로 보았을 적에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분야가, 군청의 각 분야가 이 건물을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 큰 건물이 많은 예산을 들인 재산이 연간 48일, 또 시간으로 284일만 활용이 되었다, 나머지 시간대는 사장을 시켰다, 그리고 관리비만 막대하게 들어간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군의 경영 측면으로 봐서 상당히 손실이 많은 사항입니다. 기왕에 이것을 군민의 문화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뿐이 안된다고 하면은 지난번 의회때부터 아마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영화상영쪽에 말씀이 되었듯이 일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청소년들, 또는 문화혜택을 못받는 우리 단양 소재지만이라도 우선 영화를 상영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같이 중요한 재산들이 관리하고 운영해야할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보실에 물으니까 시설사업소로 넘겼다, 시설사업소에 물으니까 시설만 관리한다, 또 재무과에 물으니까 우리는 재산파트만을 관리한다, 보수 유지. 응? 도대체 이렇게 지금 불변가격으로 따진다면 저것을. 몇 십억에 달하는, 정확한 것은 뽑을 수는 없겠지만 평수로 봐서 지금 짓는다고 그러면 체육관 짓는 돈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게. 땅 값까지 다한다면 3-4십억대에 달하는 건물이 단 284시간밖에 쓰이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은 재무과다, 관리는 시설사업소고 운영은 어디가 이렇게 라도 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닌. 연간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30,800원 짜리 그 건물이 네 번을 유상임대 했습니다. 그 건물이 1년동안 벌어들인 총 수는 12... 4X8=32. 3,200원 123,200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건물로. 경영수입을 낸 거예요. 꼭 그 건물이 돈을 벌으라는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천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대립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전에 나머지 사무실은 얘기했듯이 다 무상임대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액보조, 임의보조 단체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중 국가기관이 아닌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재삼, 재사 촉구해야만 합니다. 그분들도 왜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는가 정도는 취지는 알고 생활해야 합니다. 신단양 지역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도 단양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럼 단양번영회가 생기면은 번영회 한테도 사무실을 하나 쯤 마련해 주실 예정입니까? 신단양 개발위원회도 줬으니까 그 보다 더 큰 타이틀이 있는 단양번영회가 생기거나, 범 단양적 이름이 있는 단체만 생기면 다 줄 예정이냐 이거예요. 뭐, 농민단체도 물론 정액 보조단체는 아닙니다만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농민단체도 와서 하나 달라면 줄거냐 이거예요. 범위는 더 큽니다. 단양군적이라는 범위보다는 읍이나 이런 소규모 범위보다는 단양군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세울수는 없다고 보는데, 정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박창수위원장

간략하게 빨리 답변해 주세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먼저, 군민회관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사실상 문화시설로써 밖에, 또는 집회장소로 밖에 활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 주로 이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태위원

그럼, 앞으로 지정을 하십시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사업을 하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해서 이 건물의 활용주체를 문화공보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우리 회기중에 제가 서면으로 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 마지막 질의입니다. 활성화 방안,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입 부분, 또는 비경영 수입부분, 군민 문화공간 창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최하라도 저만한 건물이 연간 풀(FULL) 사용은 되지 못하더라도 연간 적정일수를 채울 수 있는, 건물이 서있는데 걸맞게 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그것은 뭐, 그것을 앞으로 몇 개 부서가 담당해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해서 하든, 부서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부서가 없으면. 총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얘기입니다만은, 금년에 설계용역비가 420,000, 000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 내역을 보면은 평상이나 지금이나 간에 군도나... 도로를 닦는 것은 매년 사업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 사업이 계속 용역을 줘서 되겠느냐, 그러면은 건축직·토목직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그것만이 아니고 여관에 가서 부대비로 임차료를 주고 설계를 하고 그래서 본청내에서 지금 이 사무실 배치도 되어 있고 공간을 활용해서 설계팀을 구성하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약 두가지로 따지면 450,000,000이 설계용역비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것가지고 군도... 도로를 하나, 도로를 닦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닦아냈겠느냐 하는 것을 왜 인식을 못하느냐, 또 아울러 공무원이라면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퇴직후에도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문서를 들고 여관에 가 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현재 상태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또는 설계팀을 용역을 주든지, 뭔가는 용역을 주는 대신에 계약을 해서, 즉 말해서 본 예산에 도로부분이 몇군데 섰으면은, 12월달에 결정나는 사업이예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1월부터 3월까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발주를 한다면은 두달이면 끝나는데, 이게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게 5-6달 걸려가지고 용역이 되어서 들어오면은 검토하다 이런 또 발주하고 하다보면은 3/4분기 말 또는 4/4분기 초에 착수를 하니까 당해연도의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구상을 해본적이 있는 건지. 도대체 그대로 해서 매년 400,000,000이상 이것을 그냥 돈을 내버려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이 있는지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면서 언급하셨듯이 대부분의 용역이 도로개발에 관한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도담삼봉 개발 용역하고 상진지구 수변개발 용역, 도시과에서 그리고 매포....

박창수위원장

예. 내용은 나와있으니까 생략하시고...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으로 봤을적에 지금 사실상 우리군에 기술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가 실제 이 용역 이외에 집행하는 모든 분야는 저희들이 합동설계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 모두 다 합쳐서 군에서 연초에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분야는 우리가 일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보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이래서 기술적으로 하기 지난한 부분만 좀 용역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우리 기술진 가지고 그 시기를 맞출 수 없는 부분에 일부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라는 측면에서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우리군 기술진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엄선을 해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충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로같은 것도 매년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수한 분야만 용역이 되어야 되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똑같은 형태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수한 분야라면은 특수... 뭐 건축을 한다든가, 특수 교량을 놓는다든가 이런 분야 외에는 도로같은 것은 한번만 하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똑같으게 용역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측지기사를 하나 용역을, 채용을 한다 이거예요. 1월부터 3월까지라도. 용역을 해서 이 몇건 안되는 것을 가지고 했으면은 되는 건데, 왜 이게 채용을 한다고 해도 100,000,000만 내버리면 3명을 갖다 놓아요. 3달동안 한다면은. 그런데 400,000,000이라는 돈을 퍼붓고 있는 것은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개선하려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전혀 앞으로도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 문제만 아주 간략히 아주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작년도, '96년도 용역된 부분을 한번, 다시한번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자체 설계능력이 가한데 용역 준 부분이면은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자체 기술능력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이런 용역으로 나갔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가한대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다면은 설계사무소에 파견해서 교육을 몇 달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한·두사람은 이 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앞으로는 똑같은 사항을 계속사업을 계속 용역이 안나가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 말씀하세요.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8개 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간에 수해복구공사 사업이나 그로 인해서 많은 전문건설업이 새로 신설회사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보니까 50,000,000원 이하는... 50,000,000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0,000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은 50,000, 000원 이상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사같은 경우는 50,000,000원 이상입니다만, 51,000,000원 이런게 공개입찰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기술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다음에 설계변경 사유를 발생을 시켜도 50,000,000원 이하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96년도에 있었는데, '97년도에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50,000,000원이 조금 넘는 그러한 공사금액은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나중에 사유가 생기게 만들어서라도 50,000, 000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대단히 답변하기가 난해한 사항입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동일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50,000,000원 공사금의 총액이 50,000,000원이 넘는 부분을 일부만 떼어가지고 한 뭐 45,000,000원 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그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장용두위원

공사구간을 떼라는게 아니라... 공사구간을 떼어서 분리 발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공사 수의계약한 것 보면은 심지어 설계변경을 해서 57,000,000원까지 올라간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가하면은 51,000,000원 짜리도 공개입찰을 한게 있어요. 57,000,000원으로 올라갈때는, 50,000,000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을 했다가 57,000,000원까지 올라갔으면은 일단은 그 안에 어떤 설계변경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던건 사실이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51,000,000원 짜리가 결국 51,000,000원에 시행이 끝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이전 당시 설계할 때 49,000,000원 짜리로 설계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 시켜서 51,000,000원 짜리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그게 합법화 되는 건 아니지만은.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결국은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장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집행부서에서도 지역업체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팀 문제가 똑같이 거론되었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설계용역비가 연 평균 600,000,0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6-7억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줄일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 설계팀 구성이라든가 또 설계장비의 보강이라든가, 설계장소를 여관에서 하지 말고 청내에 다가 시설을 좀 해주는 방법...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소요. 물론, 거기에는 샤워 시설이나 이런게 여관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건설과장님 와계시지만 우리 지금 건설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되었던 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변동이 왔는지, 또 검토한 사항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관계는 각 시군이라든지 타 도에 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청원군에서 그런게 있었는데 1개월인가 2월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되가지고 거기서 폐지하고 각과로 다가 읍면에다 전부 직원들을 배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설계하는 사람이 한 건을 설계하려면 팀이 보통 이제 현지 나와서 측량하려면 3-4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건을 측량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km나 1.5km, 2km정도 하는 것은 보통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설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트래싱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하려면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수가 여러건 되다 보니까는 기술적인 업무라든지 뭐 이런게 제대로 미치지를 못하고, 또 군에 있는 직원들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뭐 안되고 읍면 직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에는 정확한 설계라든지 이런게... 저희가 1월달 되면 대개 단가 이런 관계는 교육을 시키고, 기본설계 방법같은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저히 운영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후에도 몇 번 여러군데 타 도에도 문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 아직 타 도에서도 아직 이루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구상은 해봤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리고,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그러면 알아본게 있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장비보강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과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그것 가지고 측량같은 것 충분히 하게...

김수영위원

지금 그... 설계팀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공사라든가, 건축 신축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고, 또 그런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이 건당 용역비 지출된 것을 보면은 12,000,000에서 약 20,000,000원 정도 이상씩 투입되었습니다. 한건당. 맞죠?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그렇게...

김수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은 구상 안해봤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것은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 부분에 채용관계는 특채 뭐 저기해서 하는데, T.O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로는 특별한 저기를... 별도로다가 T.O를 얻기 전에는 할 방법이 없는...

김수영위원

그럼, 설계장소는 전혀 변동이 없고 여관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관작업을 하는게 그 어떤 여기에서 본청에서 설계장소를 별도 마련한 것 보다 훨씬 낫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 의자에서 앉아서 하고 트레이싱도 책상이라든지 전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관에서 하면은 좀 무릅이 아프다든지 좀 피곤하면 누웠다가 다시 샤워같은 것도 직원들이 하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 것 보다 하는데는 조금 나은 것이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지금 작년에 설계장소에 대해서요. 지금 사무실처럼 이런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무실을 마련해 주지만, 바로 옆에는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도에도 그런게 있어가지고 뭐 자료실이라든지 도에도 방을 세칸을 지금 꾸며놓고 합동작업이니 이래가지고 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개 예산작업이나 하지, 실지 도에도 지난번에 그런... 한 3년전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도에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기술직들 현장에 가가지고 여관에서 작업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도 하다가 한 몇 개월 하다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여관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군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도내도 그렇고 타 시군도 아마 전부 지금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같은 것이야 뭐 낮에도 우리과 직원들이 책상에서 일과시간에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난방관계라든지 이런게 좀...

김수영위원

여관작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기존 건설업체의 업자들이 들락거리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용두위원

아니, 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토목직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건설업체 기술자들이 와서 설계하는데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설계변경...

장용두위원

군청에다가 설계실 만들어 놓으면은 일반 건설업자들, 토목직들 기술자들이 들락날락하기가 곤란하니까 와서 도와주는 것 못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 토목직들 애먹고 그러니까 여관작업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 지금 사실상 토목직들중에서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님이 알기로는.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장들이 전부 챙기고 그러니까 되는데 읍면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설계를...

장용두위원

지금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상당히 설계나 측량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와있습니다. 종합건설 업체는 상당히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정규,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맡은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겨울에 좀 한가할 때 우리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라도 좀 불러가지고서는 그 사람들 초빙을 해서 하든지 설계에 대해서 좀 기본교육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좀 실질적으로 설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뒤에 있는 토목직 계장님들 가능한 얘기입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런데, 고속도로에 기술직들은 자기네 분야별로 매일 저기가 되기 때문에, 뭐 와서 초빙을 하면야 와가지고 몇일간이야 지원을 해주기야...

장용두위원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실습을 하든지.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설명을 좀 해주기야 해 줄테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도와준다는 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부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토목직들은 다된 설계에 감독만 하는 토목직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은 지금 교육을 시켜보라도 할 수 없다, 또 이것을 연구해서 시정하는 방도로 해보래도 타 시군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아니, 교육관계는 우리가 매년 1월달에 읍면직원들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 문제는 말씀이죠. 근본적으로 팔을 걷고 한번 해보겠다는 열성만 있다면은 두뇌가 잘 돌아가는, 우리 토목직중에서도 대학교 나온 사람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뭐 도로하는데 특수분야는 많기 때문에 못한다, 건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되어서 건축사가 서류를 제출할때는 건축 기본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전기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하수... 토목설계하는 따로 있어 가지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측량도 이것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못한다, 그럼 직원이 측량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아니, 측량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박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부터 직원이 나서서 할 수 있고, 꼭 용역을 줄 수 있는 것만 갖고 용역을 줘도 좋겠는데 몽땅 토목부터 싸그리 다 용역이 나가니까 이런 용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말할 필요 없고 우리는 군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400,000,000을 부대비조... 그냥 이 공사가 아닌 직접 투자 아닌 간접투자에 쓰여진다면은 그것 바람직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꾸 그 얘기를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도에 군청에다 어느 실을 만들어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까지도 해주고, 또 문밖을 나가지 않도록 식당을 활용하는 방안도 해줘라, 또 최대한의 장비도 갖춰줘라 했단 말이예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교육도 안시키겠다,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은 그럼 토목직들은 감독만 하고 월급 받겠다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주관과장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그 토목직들에 대한 복무감독을 지금 재무과에서 뭐 공사는 명품화 해라는데 명품화 백날 떠들어봤자 그 사람들이 설계하면 그 사람 설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것 아니예요. 그죠?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그 설계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평가는 그냥 설계검토해서 알 수 없는 일이예요. 기술자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설계검토가 되어서 발주를 하느냔 말이예요. 뭘 알아야지 설계검토를 할 것 아니냐 말이예요. 그럼, 설계검토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런데, 작년 예를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수해복구 해가지고 한 406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서 우리가 직원들이, 읍면직원들하고 군청직원들이 전부 기술직들이 한게 한 200여건 됩니다. 소하천,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 용역주는 것은 대개 공사규모가 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 도로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노선이 나가는데 한 10KM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매년 전체적인 예산이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양여금이라든지 지원되는 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KM니 2KM니 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당초에 그게 전체노선을 10KM 나갔던 것을 전체를 용역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 설계비 같은게 투자될 필요가 없은데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는 이제 그런...

박창수위원장

건설과장님! 예산은 12월달에 본 예산이 섭니다. 그러면은 월동기는 모든 공사도 중단됩니다. 건축직이 감독할 일도 없어요. 건축직이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 예산 12월달에 통과가 되어서 확정되면은 그 사업은 명년도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한 3개월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을 기술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야지, 지금 그런 뭐... 수해복구사업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터져서 그렇다, 그것은 특수한 것이고, 또 작년에... 금년에 수해 안났어요. 내년에 공사는 몇 건 안돼요, 도로공사가.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내년에 몇 건 안되는 도로를 한번 우리 공무원이 설계해 보겠다 하는 그런걸 한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해 볼 노력이, 의향이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 용역을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용역을 주고 그 나머지 자체는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됐어요.

김수영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박창수위원장

예.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팀 구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군에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또 장비보강을 해주는 문제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설계장소도 현재 여관에도 하는게 좋다, 또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교육도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아니, 교육이 필요없다는 그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영위원

지금 단양같은 지역에는 거의 연중행사로 수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할 때라든가, 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실로써 만족할 일이 아닌 것 같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한 것이 아마 한 1인당 아마 10여건씩 될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한게. 그래 앞으로도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더 하실 위원 계세요? (장익환 위원 손듬)

장익환위원

아니, 저... 10분간 휴식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무부서에서 답변이 길이 잘못 가다보니까 참고사항으로 한번만 대답하면 될 부분이 지금 길게 본 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실과장님들은 참고사항으로 나오실때는 짧게 좀 해주시고, 답변을. 그리고, 주무부서가 끝나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과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도 없고, 또 다음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고 재무과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휴식하자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이 그렇다면은 해야죠 뭐. 한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38) 재무과에 이어서 다음은 지적과 순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안계시는 것 봐서는 참 지적과 일 잘하신 모양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원래 밝지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다음... 복지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에 사실이면 사실이라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군정질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 지원대상이 노인회, 부녀회, 아동,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 써비스 측면에서.

김종태위원

예. 그런데 노인회 지원현황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시설비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또, 그것도 센터적 개념에서만 거의다가 중심이라는 개념에서만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총 액수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은 법적경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노령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지급 같은 것,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시설비만 투자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별로 돈이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소액이, 많은 소액입니다. 또, 더군다나 대부분이 군 중심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읍면쪽으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대충 인정하시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또,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4개 읍면에만 있습니다. 네 개가... 여덟 개가. 그 중 다섯 개가 단양에 있고 나머지 3개가 매포, 대강, 영춘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렇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쓰여지는 돈은 약 한 400,000,000 정도가, 운영비 모든 것 다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외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지금 줄수가 없는 입장에 있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법적 지원금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지출을 못했으니까요. 인정하시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또, 부녀복지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우리 여기 부녀복지회관을 짓는 동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시설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외에 부녀들의 어떤 지적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별다른 우리가 일을, 많은 일을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예.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그걸 다 인정하시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우리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복지과장님 생각에도 좀 관행이 탈피해야 된다고 보시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멀리 계시는 의풍같은데 있는 어린이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줘야 되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그럼요.

김종태위원

또, 못사는... 아무래도 중심이라는 곳보다는 소재지 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못살죠? 복지라는 개념은 못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그런 점은 인정하시죠?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태위원

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군민들에 있어서 공중위생이라면 굉장히 중요하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태위원

실지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보다는 이동인구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굉장히 어떤 군 행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렵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어렵죠.

김종태위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인제거 조차도 어려워집니다. 한달쯤 있다가는 유흥업소의 종사자라든가 다방 이런데 계시는 분들은 추적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중위생이라는 측면에서 수시점검 및 또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살펴보면서 그쪽은 거의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유동 종업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위생검열을 나갔을 시 지금 현재 건강검진 미필로 적발되면 400, 000원에서 최고 600,000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 요 며칠동안 하는 감사중에서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충분한 개선책도 있고, 또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감사시 서로 의견을 교환했듯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최소한의 이러한 불미한 일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는 하나도 들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반영구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업에 직접 주인으로 종사한다는 것은 여기 거주의사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고,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만이 피해를 보고 실질적으로는 잠시 왔다가는 더 위험성이 많은 쪽은 거의 제재를 할 수 없는 이런 방향에서의 군민건강 지키기라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의 행정이 써비스라는 개념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봐서 다른데보다 더 나은 써비스는 제공하지 못할 망정 우리가 더 못한 써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하시고,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있습니까? 없으면은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음식업소를 민속... 단양 맛자랑 음식업소를 선정해서 표창을 주는데 그 표창에 보면은 등위라든가 무엇 때문에 상을 탄 내역이 기록되지 않은 표창패가 각 업소에 있어요. 그것은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금년에 느낀 부분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그날 경연대회를 하면서 막바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우수자의 명단을 사전에 표창패에 기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표창패만 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그것은 조금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일단 시상을 했다가 다시 걷어가지고라도 그게 몇등이 뭣 때문에 되었다는 것은 나와있어야지, 그것 명목도 없는 표창패를 갖다가 업소에 걸어놓겠끔 만든다는 것은 좀 본연의... 누가봐도 군수 도장이 남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걸 느낍니다. 시정을 하시겠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예. 그럼, 시정한다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 위원 손듬) 장익환 위원님 하세요.

장익환위원

예. 장익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식업 조합 형태, 아니면 기타 위생업소 등지에서 나름대로 차림표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틀린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서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하세요.

김종태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 우리가 숙박업소나, 특히 숙박업소입니다. 가보면은 추가요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공직자들께서는 그런 경우를 별로 안당할지 몰라도 기재되어 있는, 본위원한테 요구를 했더니 들어왔던 돈이 있는데, 가끔가다 저도 손님이 와서 여관에 사람을 모셔다 줄때가 있는데, 게시된 내용보다도 과잉요구할때가 많습니다. 과잉요구할때가.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가 단양이 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은 얼굴을 흐리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만은 먼 미래적으로 보면은 업주도 이익입니다. 이미지 개선으로 인해서 마음놓고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관광지는 위생 청결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공중위생을 안지켰느냐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 환경이 나빠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개선해야... 강력한 조치를 우리가 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이행시킴으로 해서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간 그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인 우리 지역에서 지적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근절되지 못하고 이렇게 수 한 100여명 이상이 되도록 말이예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또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또. 앞의 것은. 부당요금은 관례화 되어 있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적발내역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은 좀 행정의 단속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것 아니냐.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 자신이 좀 계도쪽으로 행정을 폈고, 내년도에는 좀 단속하는 방향으로 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태위원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등단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환 위원 손듬) 장익환 위원 질의하세요.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을 주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으면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 이유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서부터 '96년도까지 3개년간 지속해 가지고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94년도, '95년도, '96년도 해서 점차 신청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 큰 원인은 지금 각 분야별로다가 농수산 통합사업이 확대되면서 농수산 통합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하는 분이 좀 늘어났고, 또 이차보전사업의 목적은 영세농가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사업이 책정 과정에서 담보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또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농가가 좀 줄은 것은 사실상 다년생 작물이지만은 약초재배 품목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3년 넘어서 황기를 수확을 하는데 거의가 지금 비닐포장을 해서 1년생으로다가 수확을 해서 소득을 보기 때문에 다년생 작물은 금년도에 좀 지원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좀 줄어드는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세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세농가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 부채된 일종의...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경우라면은 1인당 지원한도액이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약 30,000,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30,000,000원까지 기 부채가 있었을 때 나중에 개인한도 20,000,000원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런 경우 단 한번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 만큼 단 1회에 대해서, 또 전국이 전부 금융기관마다 온라인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30, 000,000원에 같이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지난번 감사시에도 장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97년도 이차보전사업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농협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두 위원 손듬)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두위원

이차보전사업에서 상환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상환은 저희들이 '97년도 내년부터 이제 상환에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상에는 군지부 대출부서에서 회수를 하도록 지침상에는 해놓았습니다. 단, 우리 행정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줄 것은 군지부에서 회수하는데 각 읍면을 통해서, 또는 군에서 일제 출장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최대한도로다가 상환이 되도록 내년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도소하고 동시에 두분을 번갈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농업문제가 지도소와 농정과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특히 본위원이 물었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통합실시사업 지원내역 및 관련 문건자료, 농어촌 지원육성 사업 정책 시스템의 향후 전망, 관내 외국농산물 유통실태 지역대비책 관련 문건 및 자료 이래가지고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것은 농촌문제만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여건을. 또, 두 번째는 농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력입니다. 지역여건을 충분히 인정하는 속에서 농정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현재 본위원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왔지만, 뭐 최근 3년간이 아니라 우리가 농정을 시작한 이후 줄곧 농촌지원사업, 기술지원사업이 이루어져 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명품화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마늘은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농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양에. 재래적으로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그래서 얻어진 명성이고. 대부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지원이나 기술에 있어 항상은 추구했지만 우리 특성에 맞는 새로운 명품화 개발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례로 해마다 그만한 것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했지만 그후 1-2년이나 2-3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작목이 전혀 심어져 있지 않고 또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와같은 실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저희들이 신품목, 소득있는 품목을 개발을 해서 시험재배를 한 뒤에 확대방안으로 다가 모색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신품목 소득작목에 대한 개발의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농정업무에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연발생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차보전사업이라든가 통합사업을 이용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대강면 산채라든가, 또는 영춘면 멧돼지, 또 사과에 대한 신규 품종 식재라든가 신규 조언관계, 이런등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단은 농가에서 기반은 구축한 사항의 지원분야지만은 거기 좀 더해서 발전적으로다가 지금 육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감사시에도 얘기했지만 육질향상을 위한 교잡 멧돼지에 대해서 100평에 70,000,000원을 보조했습니다. 국도비만. 물론, 자담은 없습니다. 한 70,000,000원쯤을 투자해서 그것 가지고 못먹고 산다 이러면은 순수보조만 받아가지고 이것은 안되겠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받아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의 성공이라기 보다는 보조 덕분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착이라기 보다는. 제대로 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들여서도 이윤을 남길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은행융자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해도 남을 수 있을 때, 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업의 정착이라고 봐야하는 것이지, 70,000,000원 줘서 돼지 잘 기르고 있습니다, 한 개도 안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소득이 높을 수 밖에 없죠. 70,000,000원 다른 사람은 한 개도 없으니까 내 돈 투자한 사람은 이자만 계산해도 연간 10,000,000원이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건 됩니다.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업들은 70,000,000에서 몇억까지 이렇게 지원, 보조비율이 60내지 70% 이상된... 총체적으로 융자까지 따지면 80-90%에 달하는 이런 사안만이 지금 현재 겨우 명목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업입니다 하고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저 아무 돈도 안줬지만 단순히 기술지도만 해봤더니 그것 가지고 다른 농사 짓는 것 보다는 돈이 많이 남더라 이래야지만은 올바른 기술지도가 된 것이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기술지도만 딱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농사 지은 것 보다 많이 벌었을 때. 그래야지. 물론, 기업화도 시켜 나가야 하지만 일반 농민들도 끌고가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몇 억을 받고 몇 천만원을 받아서 내 돈 하나도 안들여서 하는 사업이야 다 성공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2년전, 3년전에 했던데를 내가 여러분들 모시고는 그냥 한 곳밖에 안갔지만, 다른데 가보니까 2년전에 했던 시범사업에 할 때 들어갔던 돈은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요. 물론, 그것 보조받은 사람 불만 전혀 없습니다. 보통 하우스 한 동에 16,000,000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적어도.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16,000,000원 짜리, 작물파종비는 몇 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많이 잡아서 몇 백만원이지, 작물파종하는데 200평에 몇 백만원짜리 작물 파종할게 뭐 있습니까. 소득도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평당 20,000원이면 4,000,000원 아닙니까, 200평 하우스에. 거기다가 4,000,000원 들였다 하면은 4,000, 000원 가지고 작물파종해서 4,000,000원 수확보고 있다, 그게 어떻게 성공한 것입니까! 쫄딱 망한 장사지. 거기다 그 사람들 쫄딱 망해도 불만은 없습니다. 16,000,000원짜리 시설이 공짜로 떨어졌으니까요. 공짜로. 그걸 성공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시범사업 관계에 대해 가지고서는...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것...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소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 드리고...

김종태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 위험부담이 크다면은 소규모로 시행을 해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지, 1000평, 2000평씩 돈을 100,000,000씩, 80,000,000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망해도 되는 시범사업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으로 보거나 단양군의 재정으로 보거나 세금을 내는 세납자들의 입장에서 보거나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우리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하우스에다 연차적으로 한 1-2년쯤 길러보고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봐가면서 농가에 접목 시범하는 것이 옳지, 기술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옳지,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쪽에 그동안 10년, 20년동안 했던 시범사업중 단 하나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멧돼지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산에서 잡은 멧돼지 갖다가 새끼 나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니까 집 지어준 것 뿐이예요, 우리가. 현대식으로. 산채의 명품화라고 그러는데 산채가 전 대한민국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명품화 비슷하게 해가지고. 인근지 이 옆에 가면 영풍군에도 하고 있고, 제천시도 하고 있고, 영월군도 하고 있고 다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명품화입니까, 보편화지. 보편화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규모가 그렇다고 해서 인근에서 제일 크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데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있습니다. 단지, 지원사업을 하나 받아서 거기 갖다 인심쓴 것 뿐이지, 그것... 같은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데 지도를 해서 100평에 농사에서 100원 벌던걸 200원 벌게 만들었을 때 그것은 소득사업 지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돈 왕창 줘서 그 사람은 괴리감만 생깁니다. 옆의 사람 1원 한 장 못받는 사람하고 100,000,000원, 70,000,000원씩 받아서 하는 사람하고 괴리감만을 만들어 놓았지, 그리고 그것이라도 성공시켜서 또 그 사람 인심도 좀 써서 70,000,000원 받은 사람이 『나 70,000,000원 받았으니까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못사는 농민들한테 산돼지 새끼 낳았을 때 한 두 마리 사다 키워라, 나는 이렇게 70,000,000원씩 받아가지고 내가 멧돼지 값으로 따지면 70,000, 000원이...』 몇마리 값입니까. 1,000,000원씩, 500,000원씩 잡으면은 35두 값입니까? 큰 돼지? 새끼 요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것 200,000원 잡으면은 엄청난 숫자죠. 10마리만 해봤자 2,000,000원, 100마리 해봤자 20,000,000원입니다. 350마리 값이예요. 그렇게 줘서 못한다고 해서... 350마리 값이나 되는 멧돼지 새끼 그냥 주고 갖다 키워가지고 돈 못벌 사람이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응?

박창수위원장

자, 김종태 위원님 답변은 들어봅시다. 그것에 대한 것. 결과를 들어보고 합시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단 시범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관해서도 내년도에 적정한 적정규격, 적정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서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부터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내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람에. 양심의 문제인데요. 많이 받았으면 그것도 이웃에 서로 나눠가질줄도 알아야죠. 어떻게 우리군에서 지원한 사람들 치고 대부분의 만나면 불만은 많은데 고마워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듣습니다. 본인이. 본위원은 그래요, 사실. 나가서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원을 했길래 고마워 하는 사람보다 불만이 더 팽배해 있느냐, 농민들이 다. 농민들 불만 없다고 얘기하면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이죠?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그 이 불만관계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사업신청서부터 현지 홍보를 하고 현지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서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다가 좀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가별로다가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좀 미진했습니다.

김종태위원

자, 농정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가 자꾸만 길게 얘기한다니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그렇게 많은 정부의 혜택, 결국은 국민의 혜택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이 1년에 여러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농가 그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네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은 뭐 융자라든가 기타 기술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그곳에서 나온 수확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웃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의 농민 농심달래기, 이웃달래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돼지 새끼값을 200,000원이면 350마리 값 받아가지고 하는 농사가 그 사람들이 연간... 지금 하다못해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일중에, 여기에 사회복지과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한우 한 마리 입식해 주는 것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3년인가 후에 뭘 되돌려 줍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새끼...

김종태위원

그동안에 벌은, 벌어서 키운 이익은 자기가 갖고 한우 한 마리 되돌려 줍니다.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영세민한테도 그렇게 가혹한 복지정책을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수많은 농민중에서 1년에 한·두사람만 그런 엄청난 특혜를 받고 나머지 농민들은 별다른 도움도 안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머지 농민들을 전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농심달래기가 안됩니다. 그런 시범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좀 나누어 줄줄도 알아야죠, 남들한테. 그해는 나누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을 했다면은. 그럼 다 실패시켰습니까, 한 개도 안되게. 제 얘기는 일단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고 내려가세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앞으로 각 농가별, 각 읍면별, 지역별로 다가 전파가 되어 가지고서 여러사람이 소득을 할 수 있게끔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만은, 통합사업같은 경우에 일부분 또 어떤 분야들은 사업신청 대상자가 없어가지고서 저희들이 현지 리동으로다가 가가지고서 그 사업성을 설명을 하고서 반 응답, 80% 응답으로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다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공개모집을 하세요.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신문에도 내시고, 유선에도 내세요. 그러면 많습니다. 그런 것 할 사람. 유선 왜 공개하지 않고 왜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이 안되는 것이지, 왜 농업행정에 있어서 만큼 비공개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개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김종태위원

공개원칙이야 우리군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지나고 난뒤에 물어보면은...

박창수위원장

자, 농정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더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성신이나 한일 수송차량을 보니까, 석회석 원석 운반차량만 봤습니다. 그런데, 성신이 지금 10대, 노동광산을 10대가 운행이 되고요. 한일이 후곡에 20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적을 보니까 한일 수송차량 4대만이 저희군에 차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는 파악을 해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주소는 단양관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운송회사 때문에 차적이 외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인근 외지로 되어 있는데, 그 차적을 우리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우리 본군으로 차적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운송업체 때문에 외지에 할 수 없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외지로 차적을 두고 있다면은 운송업체를 우리지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하고 성신 채석장 운송차량은 지금 30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현재 중기로다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차량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장익환 위원님하고도 차적 이전관계에 대해서 3개 시멘트 회사는 물론이고 각 기업체에 있는 차량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전 차량의 전수가 저희 관내로 등록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등록 관계는 기준면적이 있어 가지고 일단 운수업체를 저희 관내로 다가 이전시킬때는 먼저 차고지하고 부대시설이 설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지관계도 물색을 하면서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저희 관내로 다 등록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지금 성신양회 수송업체를 보면은요. 태웅개발이라는 회사가 우리 지역으로 사무실만 옮겨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차주분들이 이 수송권을 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입해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성신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수송업체, 수송권을 따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민들은 들어가서 지입해서 일부분을 도로 내고,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입해서 소유가 되는 아니면 거의 일부분이 일원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운송업체를 꼭 외지에서 들여와야 되는지 거기부터 한번 파악해 보신게 있습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까지, 금년도까지 기업체에서 타지역 차량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23대는 저희들이 아는 것은 이전등록 조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 시멘트 회사에 차량등록 대수는 3개 회사에서 247대인데 그것은 다 단양관내로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회사 물량수송이 연간 3개회사에서 750만톤인데 이 수송차량은 연간 소요되는게 647대가 3개 회사에 파악을 해 봤더니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47대를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했더니 6개업체에서, 지금 관내 운수업체는 6개업체가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68대가 지금 운수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멘트 회사의 운송체계를 점검을 해봤더니 지금 단양공장에서 운송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서울 본사에서 물량으로만 운수업체하고 알선업체하고 그렇게 같이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47대를 차적조회를 했더니 6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계약업체가 22개 업체이고, 또 운송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게 5개 업체가 있고, 알선업체가 36...

김수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지금 성신이나 한일이나 시멘트 공해업소에서 우리지역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은 그 운송회사라는 것을 차려서 운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로얄티 비슷한 부분을 빼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왜 뺐기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연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또, 거의 진전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 차원이 아니라 범군적 차원에서 세외수입 문제, 지역경제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범군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인데, 자꾸만 1개과에 국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각 실과들이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애써 주실 것을 일단 당부를 드립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종태위원

본 질의 있죠. 제가.

박창수위원장

또 한다고...

김종태위원

예. 이것은 물어만 딱 보고 말거예요.

박창수위원장

예. 딱 물어...

김종태위원

12시까지 하더라도 감사인데 해야죠.

박창수위원장

대답만 바로...

김종태위원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것이나...

박창수위원장

빨리빨리 하세요. 그 시간에 빨리빨리 활용하라고요, 그러면.

김종태위원

지금 대부분이 금년 물가동향을 제가 받아보니까 동결되어 있었거나 10% 이내 올랐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우리 상수도 요금은 작년도 기본료 1,200원에서 1,300원 100원 올랐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위원

0.8% 정도. 이와같이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같은 것도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면 그것도 물가하고는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아닌 앞으로의 대처방안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미온적으로 쳐다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쳐다본다는 의미에서 집행부 전체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 동굴인상료 같은 것은 200%, 100%씩 올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단 돈 100원짜리 이것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몇 몇일 참모들 다 모아놓고 물가 대책회의라는 것 했어요. 몇번씩이나, 위에서 요구를 하니까. 다른데 짜장면 값 올라가면 비싸다고 여러분들 끌어내리고 환경위생과 뭐 다들 나가서 위생검열을 한다, 세무 뭐를 한다 하면서 충분히 압력을... 이것 자율업소입니다. 이것 몽땅 다 자율업소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위원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 이 사람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아니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다 규제하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종태위원

그런데 아까전에는 왜 똑같은 내용이 왜 이와같은 내용이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점 전 실과 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실과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대답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런 대답은 저렇게 해도 되고. 법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그런 악용사례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태위원

제 얘기는 다 맞죠? 지금 얘기한 것은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일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허수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수일위원

허수일 위원입니다. 매포 소규모 공업용지개발 추진사업이 지연되고 있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허수일위원

그 사유는 『도시계획이 결정의 날로부터 5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다』하는 그 제한사유 때문에 그렇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허수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에 충분하게 법률적인 제한사유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요구했었죠?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서...

허수일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있습니까? (장익환 위원 손듬) 장익환 위원님 빨리하세요.

장익환위원

저도 동료 김수영 위원님이나 김종태 위원님이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두고자 합니다. 차적을 충북으로 변경했을 때 실질적인 단양군의 세수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대당 자동차 연세액 자동차세 138,000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10톤 이상이 초과가 되면은 자동차세가 30,000원 정도 더 추가로 부담이 되니까 이럴 경우라면은 168,000원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면허세 6,000원, 등록세 7,500원 이렇게 하면은 1대당 약 17-18만원 정도 평균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647대가 다 차적등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우리가 다른 어떤 작은 경영사업 하나 한 것만큼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저도 타 관외에 있는 차량이 저희 관내로 이적을 해야 된다는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그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상 지금 운송계약이 여러단계로 다가 거치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고정차량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사업구역이 되다 보니까 차적이전한 통제규정은 없고, 또 차량운송업체나 알선업체가 수시로 운송계약을 하다 보니까 꼭 단양을 계속 다니고 있는 차량파악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앞으로 저희... 앞으로 계획은 우선 저희 3개 시멘트 회사에서 관내 운송업체하고 알선업체하고 시멘트 물량을 아주 100% 가깝게 계약하도록 협의를 하고, 우선 가장 빠른게 저희 관내에도 한 132대의 펄크차가 있으니까...

장익환위원

아니, 결국은... 결국은 말씀의 요지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장익환위원

예. 그렇게만 그냥 대답해 주시고, 어차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고. 이 부분은 아까 김종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과 단일과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관련된 부서끼리 서로 긴밀히 업무를 협의, 협조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니, 이것 산림과만 끝냅시다. 다음은, 산림과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10분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어제 산림과장님하고 같이 시내 가로수를 나가봤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예.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한 집밖에는 들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같이 함께 동행을 했던 과장 세분들하고 동행하셨던 계장님들한테 다른데 가서도 다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서 안물어 보셨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여론을 알고 있어서 안 물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시내가로수를 지금처럼 그렇게 정자목을 가로수로 써서는 안되고 조경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단양에 사는 읍민들, 또는 그곳을 지나가는 단양군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향후는 기타 시외가로수도 단양팔경에 걸맞는, 또는 아름다운 그런 수종으로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역의 여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촉구를 했었고, 과장님한테는 군정질문, 기타 내용에서 여러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데, 여론은 제대로 수렴하고 계십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는 여러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된다, 안된다 하는 문제는 산림과장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가지고 공청회를 해본다든가, 토론회를 해본다든가 이런 경우 있습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이게 가로수가...

김종태위원

문제를... 바꾸고 난뒤에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런 토론회를 해 본 적은 없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일차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종태위원

그런데, 공개적 토론회는 해 본 적은 없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토론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그럼 됐고요. 앞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미래, 먼 미래를 봤을 때 김수영 위원님하고 우리 장익환 위원님하고 내장산이었든가요? 거기 절에 갔을 때. 배경 많이 찍었던 데. 가보니까 벚꽃나무하고 단풍나무를 번갈아 심었죠?

장익환위원

단풍나무를 벚꽃나무의 사이에다 보식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1회 단풍제를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또 관광버스 운전수들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얘기할 정도로 성공을 한 곳입니다. 나무를 잘 식재해 가지고 잘 키워서. 그런데, 우리지역은 지금 현재 어디 뚜렷하게 특색있는 가로수 한 그루 못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이것은 들어오는데 첫 관문부터 이미지를, 이미지를 심는 일인데 이런 문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몫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구간별 단계별로 시행해도, 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고찰하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전혀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군정질문·답변 시간도 아니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제 현지를 조사를 하면서 같이 저희가 보고 느꼈다시피 이것을 일시적으로 수종갱신을 할 수는 어렵고, 식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수종갱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그렇게 우리가 짜여져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참 이게 앞으로 단양의 거리를, 또 단양의 관문을 결정짓는 문제라면은 최하라도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부터라도 부분적이나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장익환 위원 손듬) 예. 간단히 해주세요.

장익환위원

예. 장익환 위원입니다. 철쭉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도 같은 감사를 받았는데, 헌수금이 전부 모금되었으면은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것이 철쭉 100만그루 심기 운동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묘목구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는 하나 그 돈을 4개의 금융기관에 고루 예치시켜서 사용치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30,000,000여원을 불용시켜서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치해 놓은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지금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헌수금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헌수금을 받고 집행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년 100만그루 심기 운동을 해서 10만본씩 이렇게 심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익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돈 전체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철쭉 100만 그루를 심는, 조기에 완료시키는 큰 이유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 하는 것이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연중 10만본 이렇게 심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 10만본을 오버(OVER)를 하면은 관리,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식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게...

장익환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년도에 50,000본 심고, 올해 51,000본 정도 심었습니다.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한해에 10만본씩 심는다고 하면은 지금 20만본이 식재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이거죠. 헌수금을 모금하고, 또 일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 가지고 사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헌수금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또 헌수해 달라고 하기에는 대 주민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93년부터인가요? 묘목 양배하고 있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것이 명년도에 식재할 수 있다 라고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10만 그루, 10만 그루씩 해마다 양배하고 있는데, 그 성장상태를 보면은 약 한 50% 정도 활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93년도분은.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예.

장익환위원

그래서, '94년도분은 그렇고 '95, '96년분은 약 한 90% 정도 활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양배한 것이 실질적으로 '97년도에 보식시킬 수 있느냐, 이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현장에 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익환위원

그렇다면은 내년에 헌수금 걷어 들이기도 정서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94년도 양배하고 있는 부분도 식재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렇다 라고 볼 때 군 예산중 일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헌수금으로다가 100만본 식재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할애를 해 주신다면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시켜보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이것은 순전히 헌수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단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붉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철쭉 봄에 붉다, 가을에 단풍 붉다 이런 그 어떤 지역적인 여건, 지역적인 연고하고도 연관시켜줘서 산림행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지금 장익환 위원님이 줄곧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은 꾸준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그 목표달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 뜻인데요. 진짜 본위원이 철쭉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관리부분입니다.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도 났었고 여러분들에게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도 여러번 내 쫓아다녔고요. 그런데, 보면은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그 상태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고사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철에도 꾸준히 고사지역을 돌아보시고 봄철에 적기에 시비를 할 수 있도록. 기왕에 심어놓은 것 다 죽이고, 또 10만본 또 심었다 또 죽이고 하는 악순환만은 이 일만은 없도록, 내년에 꽃 안피면은 과장님 여러 가지로 체면에 손상이 많이 가시니까 큰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작한지가 1시간여가 경과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3)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44)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김수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통신공사나 전화공사 이런 부분에서 도로 굴착허가를 군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 굴착허가를 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원상복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실제 이번 감사기간동안 현장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사는 우리 군비로 하고 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사무감사시 가서 보고 온 것을 재시공을 시키라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원상복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앞으로는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비 관계를 군에다가 예고를 해가지고 거기 완전히 끝나는 대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예. 준공검사는 해 주는데요. 굴착이라는 것 보다 파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선 순간에 준공검사를 받을때는 표시가 안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겨울이 한번 지나고 하면은 들어가는게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중간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다짐같은 것을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예.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민원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주민들이 나쁜말로 표현하면 세게 나오면은 관심을 더가지고 주민들이 좀 그렇게 단결되어 있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면은 그냥 또 가만히 방임·방치해 놓고 있고,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노력이 거의 군에서는 없다라고 보는데, 이 노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고속도로 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곳은 저희군에서 전부 챙겨가지고 담당 해당 시공회사나 관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전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용두위원

예. 장용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장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고속도로 관련된 주민들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도를 아주 많이 어지럽히는 그러한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우리 군도가 어떻게, 어떻게 점용이 되고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에 제가 쭉 다니면서 우리 포장구간에 점토라든지 이게 전부 덮고해서 흘러가지고 한 것은 그 시공회사 구간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시공회사로부터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누차 제가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파손 부분이 만일에 발생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포크레인, 게다포크레인이라고 그러나요?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장용두위원

그게 우리 군도에 나오면은 폐차되는 것이죠. 차가, 법상. 포장도로에는 게다포크레인이 전혀 못밟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심지어 그런데도 있고요. 또, 우리 적성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군도가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토가 많이 흘러서 회사측에서 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살수로 인해서 날씨가 좋으면은 세차했던 차들이 한번 지나면은 그냥 전부다 차가 망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적성을 찾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길을 질게 하지 말고 빗자루로 쓸게끔 군에서도 협조공문이라도 보내고, 또 수시로 과장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은 민원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을 좀 자주 좀 다니시기 바라며, 또 특히 지금 우리 구간내에는 각기리에서 소야를 가는 고속도로하고 병행되는 구간이 있는데, 군도를 확장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위원

거기에서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바깥선 그린데 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인이 알아보니까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수시로 한번 돌아보시다가 지금 지적된 사항 있으면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더군다나 거기 빙판길이고 아주 음지길이라서 교통사고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또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각종 건설사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현지조사도 하고 특별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은 당해실과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예방적 부분은 상당수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향상도 되었고. 아직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각종 건설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에 가보면 그런 관련 민원을 많이 호소하고요. 제가 직접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꽤 여러건의 예시를 올리셨습니다. 문제는 외형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외형을 고쳤으면 내형도 고쳐야죠. 설계부분에 가면은 첫째는 지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중심적이 아닌 방에 앉아서 높이 얼마, 폭 얼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사각형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실에 가면 이쪽면은 높고 이쪽면은 낮아서 갖다놓으면은, 수평으로 떡 갖다 놓으니까 이쪽에서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는, 지금 보발 용소동에 있는 것 같은 교량이죠. 그런게 이제 조금만 틀어놓거나 조금만 현장관계를 익혀서 설계를 했더라면은 같은 돈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특히 건설행정에 불신을 낳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바로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것은 용소동 관계는 저도 현장을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현위치와 교량 우리가 박스 놓은게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농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성토라든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김종태위원

우리 지역문제는 고치고, 안고치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잠깐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현장상황을 최대한 도입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느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미 발생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각 계들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느냐고요.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건설전문가들도 그 지형을 잘 알지만, 유수 소통문제라든가 많이 연구했겠지만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오랜 경험에서 알죠, 물의 흐름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고집스럽게 설계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실컷 해주고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불편하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설계가 일차적으로 끝나면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한번쯤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짧게나마 그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은 하는데,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그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앞으로 설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많은 민원이 축소될테고, 건설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 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그럼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비닐피복 관계라든가 외장이라든가 참 본받을 만한 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발주하거나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는 게임이 안될 정도로 진짜 건실하게 시공을 하는데, 건설·토목 업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범적으로 현장교육을 한번 보여줘서 진짜 본받을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하진대교에 설계가 원칙으로는 아치설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각설계로 갑작스럽게 변형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아치로써 우리 남한강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변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문제도 좀 철저히 가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우리군에서 대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하고, 또 주관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이 지역의 미관을 살리고 진짜 명품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살펴주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하세요.

김종태위원

우리 박위원님 끝나고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김종태 위원입니다. 아까전에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굴착부분의 문제인데요. 전기공사나 전화공사의.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도 이게 상당히 지역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꼭 건설과장님한테만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묻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도로 금방 해놓으면은... 뭐,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바로 뒤따라가면서 전기, 지하전기 매설한다고 굴착해서 갖다 묻습니다. 또 조금있다 보면 뒤따라가면서 전화합니다. 전화 또 증설공사 한다고 또 갖다가 바로 파가지고 묻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다지기를 해놓아도 원래 처음에 한번 동시에 깔아놓았던 것만 원래 못하죠. 천하없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도 모를바는 아닐텐데 우리군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만한 낭비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웃음거리예요. 사실은. 그것 뒤따라가면서 보면서 욕 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문제가 정부로 행정 개선조직을 통해서는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는지, 발표가 한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지금 다 연차해서 하죠? 위에서.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김종태위원

고속도로 같은 것이나 국도 같은 것 할 때는 다 그것을 맞춥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 2년전부터는 서서히 큰 공사부터 맞춰나갑니다. 이제. 그럼 우리지역도 앞으로는 그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증설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어떤 도로를 덧씌우게 할 시점이 1년안에 있다면 그쪽에서는 1년쯤 늦추거나 또는 그쪽에서 1년을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당신들이 그런 계획이 언제쯤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몇 개월 늦춰서 할 수 있으면 늦춰서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못하더라도 빨리 예산을 따와라, 우리가 안하면 다음에 이것은 절대로 못끊게 하겠다, 군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원성이 많은데 당신들 그렇게 하느냐. 전화공세를 군민들을 시켜서 마구잡이로 펴는 한이 있더라도 몇 개월 당겨가지고 와서 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책이 없습니다.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매년 12월달 되면은 통신공사하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확포장하는 구간에는 저희가 노선을 연장하고 위치하고 해가지고 각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기는 해주는데, 저희 공사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잘 안맞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쪽에서도 자치단체니까요. 군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덧씌우기를 한번 하려면은 한 3년쯤 지나야지 하죠. 3년쯤 지나야지. 뭐 5년쯤이 지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덧씌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특별히 뭐 파손이 팍 나서 이렇게 하는 것 빼놓고는요. 자꾸 그쪽에 공문을 보내세요. 정식으로. 우리 군수님 이름으로. 앞으로는 신규개설된 도로에 한해서는 3년 이내는 절대로 자를수가 없다, 도로를. 민선군수 좋다는게 관선군수하고 틀리다는 점이 무엇입니까! 고집 한번 피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신껏 한번 밀어볼 수 있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쪽 버릇을 뜯어고쳐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공사장을 매번 파냈다 메꾸었다, 파냈다 메꾸었다... 파내는데 메꾸는데 주민불편은 얼마나 많으며, 그 도로가 또 그동안에 계속 다니는 동안에 차량운전자 불편은 얼마나 많다는 것 직접 다녀보시고 운전해 보시면 알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럼 그점을 백분 활용해서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셔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 뭐 좀 더 잘다져 놓아봤자 도진개진입니다. 도진개진. 완전히 그것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예요. 우리 대대리 올라갈때는 미리 얘기해 가지고 늦춰가면서까지, 공사를 1년 늦춰가면서 까지도, 그죠? 1년은 아니지만 몇 개월 늦췄죠?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만에 자르는 것 보다는 주민원성을 덜사요.

박창수위원장

건설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넘어갑니다.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익환위원

제가 도시과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특히 국립공원 부분에 관해서 잘 편제 정리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간단히 빨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금년도 총 얼마있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160,000,000여원입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얼마를 집행하셨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잠깐만...

김종태위원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미처 준비를 못하신 모양인데 그런 것은 팍팍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65,000,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종태위원

계장님들 좀 보조 좀 해주세요. 얼마 집행되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65,000,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99,000,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집행하지 못한 이유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도전리 시장상가 노후관 교체를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설계가 다 완료될 것입니다.

김종태위원

사업비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여기 사업을 하는 모든 부서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절대로 땅파서 메우는 일은, 더군다나 시내의 땅을 파서 메우고 거기에다가 부분적으로는 도로도 건드려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인도도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이런 사업을 겨울에 하면은 절대로 안돼죠. 여러분들은 된다고 할지 몰라도 얼음덩어리가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듬해 가면 아무리 잘해 놓은 공사도 퍽석퍽석 밑으로 내려 앉습니다. 물이 고이고. 이런 사업 겨울에 하면 절대로 안돼요. 그렇죠?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현재까지 당연히 이런 사업은 이른 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은. 그래서 다만 한달이라도 놓아두었다가 완전히 비를 좀 맞춰서 쑥 끌어내려 앉고 난뒤에 그 다음에 다지고 난뒤에 위에 해놓아야지만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형복구가 가능합니다. 도로부분이든 최소한 인도부분이든. 최대한의 복구가 가능한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겨울에까지 이 돈이 밀려와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받았으면 그전에 항상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예산이 딱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를 못하신건 인정하죠? 특별회계라서 라는 얘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90,000,000원이 없어서 그 이듬해 쓸 돈을 금년에 집행...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수입이 가능하다면 그 수입을 다른 수입과 맞추어서 우선 쓰고 그리고 난뒤에 나중에 그것을 메꿔 나가야죠. 이런 상수도 요금 받아서 쓸 돈이 그렇게 뭐 몇 천만원씩이 틀릴택도 없고 틀려져서도 안됩니다. 이것.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 갖고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편차가 나봤자 몇 천만원의 편차는 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과든 이런데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늦췄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월로써 돈 세워놓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업분야든 간에... 지도소 같으면은, 더구나 우리 농정과 같은데는 농민들 사업비를 조기집행, 모든 사업비는 시기적절할 때 시기를 잘 맞춰서 농촌 상수도 교체 같으면 가을에, 또는 농사전에 이렇게 막바로 집행이 되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지, 예산 세워놓고 실컷 있다가 나중에 가서 집행하겠다고 겨울에 가서 발주나 하고 이런 사업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 점 한가지 얘기하고요. 또한가지는 상수도 우리 지금 현재 누수현상이 심각해서 벌써 10년도 안된 상수도 관들이나 11년 정도된 관 전부다 갑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변화가 와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다른데서 15년 정도가 노후관 교체 시기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단양군은 한 20년쯤 쓴다 이래야 자랑이 됩니다. 그렇죠? 그건 자랑일지 몰라도 미리 예산들여서 일찍 간다 그것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15년 쓸 수 있는 것 20년 썼다, 그래도 아직까지 누수율이 다른데보다 덜 떨어진다 이러면 그건 자랑이예요. 그렇죠? 하지만, 15년씩 썼을 때 평균 누수율이 15% 정도가 맞춰야 된다면 11년만에 누수율이 그게 넘어서서 도저히 그 관을 쓸 수 없어서 교체를 한다 이것은 어딘가 펑크가 나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사업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거에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다, 또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합니다. 저, 주민들도 얼굴 볼테고요. 다들. 내가 할 때 했던 사업 또 나중에 가보니까 또 10년뒤에 또 이렇게 되었더라, 그럼 어느 과장님 계실 때 어느 계장님 계실 때 했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 안들도록 해주십시오. 견실하게. 특히, 겨울사업은 상수도관만은 하지 마십시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깨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손듬)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평상시에 뭐 별 비중이... 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정도로 아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사실 인명 우리 구조에 직접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장비보유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으며, 또 인력에는 문제가 없는가를 체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민방위업무를 보면은 전문인력이 전무입니다. 그렇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수영위원

읍면에 좀 내려가보니까 담당하는 공무원이 실제 온지 몇 달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런 관계로, 물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됐고 잘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다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또 그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쓸줄 아는게 몇가지 되지를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장비만 그냥 사놓은 거예요. 그렇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민방위장비는 총 30종에 2,879점이 지금 우리 읍면에 또는 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하는 직원들이 인사가 좀 잦다 보니까 실지 장비를 10년전이고 15년전이고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는 교육을 시키고 해서 거의 알았었는데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전출되고 신규직원들이 대개 그 업무를 보다보니까 사실은 담당직원으로서 그 장비를 활용할줄 모르는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내년 상반기에 실무자 또는 관련 전문 수방기동대 조직이라든지 담당자를 교육시켜서 필히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과장님 한분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문인력 교육문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인사에도 상당한 부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돌출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이상의 지금처럼 방치된 업무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유압스프레더나 뭐 또 로프총 이런 부분을 실제 쏠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을 전문교육기관에 보내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가르치고, 또 민방위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민방위 교육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비보관 상태도 그렇습니다. 보관을 민방위 장비는 빨리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층에다 보관하는 부분도 있고, 언제 2층에서 끌고 내려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고난 다음에 누구 잘못이냐 하는 그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상반기 때 민방위 모든 장비를 다시한번 보관장소나 또 담당공무원의 교육관계는 필히 상반기에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반기까지 갈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예?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되고 재난이...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수방기동대 장비같은 것은...

장익환위원

아니, 로프총 같은 경우라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물이 얼어있습니까? 뭡니까. 지금 당장 쏠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당장 교육시키세요. 좌우지간.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글세 교육은 당장에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뭐 연말이고 그래서 내년 한 2월쯤 제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로프총을 쏠줄 아는 강사나 또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저희 민방위과에 그런 강의를 할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간 준비를 해가지고 2월달쯤 교육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민방위 전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담은 안하고 지금 겸무로다 하고 있는 걸로...

김종태위원

다 겸무지 않습니까? 그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겸무다 보면 민방위 업무만 계속 전담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 인사이동 안해주면 민방위 업무 뭔 문제만 있으면 좋아할 공무원 없을테고, 그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김종태위원

지금 그런 우둔정책이 쓰여지는 군도 아니고. 그럼, 1년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번정도 인사를 봤는데, 심한 경우는. 그렇죠? 1-2년에. 그럼 교육시켜봤자 또 1년 지나면 다른사람 또 와야 되고 그러면 진짜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로프총 같은 것도 한번 쏘고나면 우리 자체내에서 못감죠? 보내서 다른데서 다 감아오죠. 자체내에서는 못감씁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빵 쏘고나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못감습니다. 쏘고나면 그만이예요. 돈이 꽤 비싼데, 한번 땅 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면사무소에 보관해 놓았던 것 옛날에 영춘면에서 저쪽에 사람이 빠졌는데 쏘라고 그러니까 이것 쏘면 나중에 감사 받을 때 큰일 납니다 해서 안쏘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제가 또 고립지에, 우리 가곡앞에 사람이 3명 고립되고 작년에 뭐 여기에 내무과장님 계시지만 야단법석을 떨고 했는데요. 내가. 그 따위로 행정을 하느냐고 막 야단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전부 총을 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전문가 아니면은 전혀 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두번 배워가지고 그리로 날릴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다 쏘라고 해봤더니 전문가도 안되더라고요. 그쪽으로 못날려요. 그게 뭐 각도, 바람 뭐 이런 것 다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막 쏴서 어떻게 한 개 그리로 가면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장비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관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의용소방대 내지는 소방대 쪽에다가 그 전담요원들의 배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서에 우리 냅니다.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그 장비가...

김종태위원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것 소방서에 내죠? 그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소방서에 냈는데 지금 도세가 되었습니다. 그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의용소방대 같은 문제도 참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금은 도에서 받아가고 우리보고 복지책임 다 우리가 져라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열악한 군이다 보니까 다 못줍니다, 사실. 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본다면은 차라리 그 지역주민이 더 전문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리도 더 잘알고 그죠? 그 지역의 물 흐름도 더 잘 알고 그게 훨씬 더 전문적일 수가 있는데, 꼭 공무원이라는 대상을 삼지 말고, 공무원이라는 대상을 삼지 말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지역에 꼭 있고, 또 그런 물품의 일부는 대부분이 면단위 소재지만 해도 면사무소에 있는 거나 소방대나 마찬가지인데 소방대 창고같은데가 훨씬 더 주민들이 빨리가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면사무소에는 직원들이 가고 없거나 야간같은 거나 이러면 전혀 가서 손쓰기가 불가능 하거든요. 일부 그것을 소방창고 같은데다 이런데다가 서로 분산을 해 놓으면은, 소방창고는 그래도 의용소방대에서 자주 점검을 하더라고요. 면사무소처럼 점검을 안하는게 아니라.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내가 봤을때는.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 뭐 지금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인원이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바뀌더라도...

김종태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이 말을 잘 들으란 말이예요. 과장님 전문가이십니까? 아니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과장님 행정직이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직이.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예.

김종태위원

그 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예요. 어느날 여기에 와서 보직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와서 겨우 서류상으로만 몇가지 파악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업무파악차. 전문요원은 아닙니다. 그 방면에.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럼, 겨우 다른데도 전문요원 한 분 딱 불러다가 한번 시켜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그것을 숙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자체내에 전문요원이 단 1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난관리계에서.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보직이 그런 사람도 없을테고 그 전담적으로, 평생 그것을 전담하는 기술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 방향에서 유기적으로 어떤 방식에 일회성 그냥 이론적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방기동대에 지역에 주민하고 우리 면에 종사하는 전체...

김종태위원

유압절단기 같은 것도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을 못하면은 아무나 갖다가 막 자르고 이런게 아니...

장용두위원

과장님! 그 전문가는 여기 소방파출소에 119구급대에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로프총 쏘는 사람이나 절단기. 그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예요. 우리 공무원들 언제 전문교육 시키고 그럽니까.

김종태위원

의용소방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소방파출소에도 지금 그런 장비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출동하기가 곤란하니까 의용소방대도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간접적으로, 그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은 그쪽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주는 한이 있더라도, 의용소방대한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완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거기 있던 사람이 떠나면 그만... 그렇다고 과장이 전문적인 그런 기술자도 아니고 전담부서도 없고 이렇다면은 차라리 계속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그것을 위임 및 또는 위탁관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방향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쪽이 더 효율성이 높은가를 따져가지고 진짜로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그것 한번 교육 한번 시키는 것으로 될 문제같으면은 내가 이런 얘기 안해요. 사실이... 이 문제 두분이 얘기하는 것 짚었던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장익환위원

교육시켜서 될 사항도 있고 교육시켜 가지고 안될 전문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별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좀 어느정도 중요하지 않는,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기구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수준을 좀 올리는데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용소방대나 수방기동대를 통합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기계를 능히 다룰 수 있는 분이 좀 육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부다를 갖다가 교육시키면 안돼요. 이게 로프총 전부 다 갖다 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보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어디 안가지 않습니까! 평생 살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예요. 대부분이. 그중에 그런 것 잘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선발해서 1개 지역마다 정예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30명 다 갖다 로프총 한번 쏘게끔 해요? 비싼 로프총을. 한번 쏨으로 해서 감지도 못하는 것을. 유압절단기 그것 기계인데, 유압으로 움직이는. 그것을 다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성이 가장 높은가를 한번 말이예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이런 방안은 이렇고, 저런 방안은 저렇고, 일반적 개념에서 일반교육은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되어 와야지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빨리 그것 시간 나는대로 우선 교육하기 이전에 계획부터 잡자고요. 계획부터.

박창수위원장

민방위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진짜로 습득을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확고히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정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민방위 교관요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해외연수가 우리나라하고 뭔가는 같은 지역에 가서 연수를 해서 그게 민방위대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연수지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교관요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외까지 보내가지고 정세를 분석을 하고, 또 전수교육을 시키는 방안이니까 철저한, 또 우리하고 유관되는 안보차원의 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있는 민방위강사들을 착출해서 저희들이 예산세워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우리 본군에는 1명 가는 것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에서 타 시군이 안서있어 가지고 좌절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 실무자나 주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또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지도소장님이 잘하신 모양인데...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농정과한테 대부분 그 내용을 물었었는데요. 농정과나 지도소나 어차피 농민을 돕는 기관은 똑같은 기관인데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아까전에 언성이 높아졌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맙지 않다는 것은 아니예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한 것도 알고 하지만은 그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테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부분적으로.
상용

이상용농촌지도소장

예. 인정합니다.

김종태위원

또, 그런 좁혀나가는 방안을, 개선책을 앞으로는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괴리감을 없애 나가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이 농민의 마음을 울리는 사업이 아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왕에 쓰는 돈 우리 효율적으로 써보자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아직 회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회기중에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합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은 보건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내가 처음에 불러다가 감사자료를 받았었는데, 영사기는 설치하셨습니까?
천유

김천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어제서부터 시설을 하고 있어 오늘까지는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벌써 지난 9월에 추경에 섰던 돈이 이제까지, 우리가 또 더군다나 필름비도 빨리 그 다음에 한달도 안돼서 영화 돌릴 것 같아서 좋더니 이제까지 못돌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뭘 다해 놓고 다시 다음 일을 한가지 하고 이런식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뭐든지 연계해서 함께 추진함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게 일의 효율을 가장 높이는 것이죠?
천유

김천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태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각별히 시설사업소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요.
천유

김천유시설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또, 특히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문화혜택을 본군이 참 여러 가지 점에서 못받고 있습니다. 오지다 보니까. 그나마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니까 의회쪽에서는 상당히 섭섭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시설관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도, 저 뒤에서 다 들으셨죠? 아까전에.
천유

김천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제가. 또, 다른 공보실이나 이런데 얘기했던 내용을 들었겠지만 그것을 다 참작하셔서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적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유

김천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대로 12월 28일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