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수송 의원 발언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2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을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가가 지금 현재 수영보건소에 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통적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공통적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자면 보건법에 의하면 그대로 고시된 그대로 다 적용된 것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볼 것은 그전에 초대때 보건소 감사를 가보니까 약구입 관계가 좀 애매모호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 관계로 보건복지부가 약값에 대한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구입과 집행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를 설치하려고 모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영구 보건소하고 비해서 지금 현재 청구 해놓고 구입 중에 있는 의료기기가 수영구 보건소에 비해서 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수가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남구 보건소로 설치하기 위해서 약7, 8개월 전부터 쭉 일을 해왔습니다. 해오는 동안에 이번에 5월10일자 5명의 설치반원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있고 행정요원이 있고 별정요원이 있고 또 기능직도 있고 해서 설치준비반에 반장이 되는 것이고 그 설치준비반이 결정되기 그 이전에 6개월 전부터 각군데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각구 보건소 특히 최근에 신설된 보건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보건소 또 대학 등등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위생과에서 하던 그것이 설치준비반으로 넘어가면서 설치준비반에 전문인력이 왔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검토가 되어가지고 지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 서울조달청에서 내자와 외자 부문에 대해서 기술 검토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어제 목요일날 출장을 마치고 기청했습니다. 기청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있는 12개 보건소에 시설투자도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낫다고 자부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건소 개소를 어느날 한다고 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7월1일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7월1일날 그것은 우리 남구에서 일정을 잡았어요, 위에서 지시를….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에서 한날 한시에 보건소가 없는 구에는 7월1일날 일제히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중간중간 보고를 하지만 월요일날 3개 구청에 있는 위생과장은 11시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것을 시에서 일정을 잡았다는 말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일시에 시청에서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고 간에 지방자치면 지방자치대로 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조례안도 의결이 안되었는데 미리 서둘러서 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는데 실제로 남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몇 개월전부터 갑자지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몇 개월 전부터 해왔는데 이제는….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몇 개월 전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7월1일자로 날짜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서둘러서 몇 개월 전부터 서둘러서 이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 안시켜 줄 이유도 없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조례안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머리도 쓸 여가도 없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오, 하면 그 어떻게 해요. 행정기관의 잘못이 아니예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 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일
이계일위원
지금 주관을 위생과장 주관은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청장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온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을 갑작스럽게 요전에 설명했지, 그 이전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아요, 그 이전에 언제 설명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위생과에서는 사업진행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정해주는 부서는 사실 총무국소식입니다. 소속인데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볼 때는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저희들은 보건소를 추진하라는 그런 소명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1차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한 번 견주어 봤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견주어본 결과 여의치 않았고 뒷번에 대연5동에 건설시험소를 타진을 했습니다. 건설시험소 역시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 이야기는 당하는 사항 아닙니까, 다 묻은 사항, 설명 수차된 사항 아닙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아닙니다.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몇 개월 전부터 시도를 했다고 하면 몇 개월전부터 방안을 짜가지고 의회에 올렸다고 하면 이번과 같은 일이 안생겼을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5월10일날 보건소 설치준비반이 생기고 부터는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나 그 전에는 어느 건물을 가거라 정하는 것은 위생과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구근회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개적으로 아무 그것 없습니다. 전번에 비오는 날 우리 2시경 되어서 각 처 방문하자고 한 일 있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같이 안갔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같이 갔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갔는데 왜 우리 부의장님 하고 저도 사실 어느 지역이 좋은가 해가지고 따라 가보자고 해서 따라가 본 장본인입니다. 사전공사, 과장님이 시켜놓고 청장님 오더 받고 가보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그런 식으로 꼭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얘기도 국장님한테 결재 받고 합니까, 최종 국장님에게 결재도 안받고 합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5월10일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결재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10일 이후에는 저가 생각할 때는 결재를 안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소속이 보건소 설치 준비반을 보건소 직원입니다. 총무국 소관도 아니고 사회산업국 소관도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하나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단지 위생과장 하나만 달랑 들어서 거기서 단장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속이 불분명 하고 이미 자료를 보셨겠지만 구에 총괄지휘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속이 분명하지 못해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럼 어째서 계장이 누구 오더 받고 현장에 가가지고 작업하게 됐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청장님 지시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도, 그날 처음 갔습니다.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래, 알고 계셨습니까, 안계셨습니까, 현장에 공사하는 것 아침에.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알고 있었으면 왜 오후2시 이후에 위원들하고 같이 국장님 하고 같이 가자는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는 가자고 안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구근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현재 저희들이 수가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근회
구근회위원
수가조례안이라도 어느정도 해야 마음이 또 서운하고 사람이, 저도 부산와서 30년, 근 40년 사는 동안에 이런 수모 안당해 봤어요.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수가조례안 하고 관계가 없지만 공사를 사전 공사하는데 위원들 가자고, 방문 가자고 하면서 봉고 25인승 타고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냐, 취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일단 수가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시고 사후에 내일 본회의장에서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전혀 내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수가조례안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매사가 그런 식으로 되면 하면 뭐하냐는 것입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격입니까, 무슨 취지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입니까, 누구 한 사람의 오더로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은 답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 모른다 하면 끝나버리고…. (장내 소란)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방문하는 것은…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만약에 보건소가 설치된다면 거기에 분장 업무가 무엇무엇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7월1일부로 40명의 구성요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과가 하나 있습니다. 보건과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간호직으로서 간호과장님이 안오시겠나, 사업 보건과장님이 안오시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예방의 약계라고 방역을 전담하고 일반 약물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겠고 두번째 가족 보건계라고 해서 통합 보건과 지금 가족계획은 거의 성공되었습니다만 계속 여성보건과 영·육아 보건을 관리하는 부서가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검사계라고 일반 병리, 엑스선과 대소변을, 피 등등의 검사를 주로 하는 부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모든 3개계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별도의 보건행정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라고 그런 정도의 보건소 부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있으면 예방하는 것하고 진료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 있는데 진료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구안에만 국한 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진료대상자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모든 사람이고 예방차원은…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주 업무는 남구구민 32만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그러나 그밖에 사람들도 찾아오는데는 도와주게 됩니다. 어느 보건소든지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수가를 우리가 결정을 지으면 어느 정도의 수가가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보건소는 비싸고 어느 보건소는 작고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구에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같이 취급하면 되겠네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다 비교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서 수가를 결정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러나 조례안이 결정되어가지고 늘 보건소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제일 먼저 우리 이인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수가가 각 보건소마다 동일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각구 보건소마다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등등의 11개는 수영구 보건소하고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리다가 산회가 되었는데 똑같습니다. 그외 여기가 수영구 보건소보다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그 뒤에도 다른 보건소에 알아 봤습니다. 이 증명 등등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진 바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각 보건소마다 동일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 보건소마다 청구비용이 틀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맞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것은 여기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 규정이 4개 항목이 정해지고 난 뒤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별도로 질병전문에 가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건복지부에 수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세세히 증명이 됩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최초에 이인곤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영구 보건소하고 다 같냐고 물으니까 수가가 다 같다고 했고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정해진대로 하기 때문에 다 꼭 같습니까, 했더니 꼭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위원들이 몰라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도움이 될 것인데 몰라서 ‘똑같습니까’ 하면 똑같다고 끄덕끄덕 해버리고 ‘똑안같습니까’ 하면 똑 안같습니다 하고 끄덕끄덕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수가 문제 얘기할 때도 각 보건소마다 실 치료나 그것을 했을 때 금액이 다 틀린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또 그때도 남구 보건소가 딴데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니까 싸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인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상반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확일된 어떤 진료에서 기본비는 치료하는데 얼마다, 어느어느 이런 파트에는 정해진 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어느어느 이런 분야에의 진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일 위원님!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딴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는데 보건소 수가 조례안 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이 있는데 1항에 보면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가 5일 내지 10일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내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증산한다. 2항은 이해가 되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 영세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 그러면 꼭 신용보증인을 꼭 넣어야 됩니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8조에 보면 이 제출안이 통과되면 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8조를 넣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소에 사실 지금 입원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긴급하게 입원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전염병 환자가 왔을 때에 긴급하게 어떤 유형으로도 입원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군데 조례안이 우리 준비반에 와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 조례안에 다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 서약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영세 중에서도 거택보호, 자활보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이런 등등의 못박힌 사람이 아닌 애매한 사람이 입원했을 때에 적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위생과장님 본위원이 보건데 입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병원에 가보면 입원시 보증 때문에 항상 말썽이 생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항은 없었으면, 보건소장에게 입원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나머지 입원하고자 하는 자의 신용있는 보증서 하는 이 말은 본위원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원실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병원에도 이것 때문에 왕왕 물의가 빚어집니다. 그 2항에 보면 입원에 대한 5, 10일 입원 보증금을 넣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가는 사람은 대략 영세성이 많은데 꼭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급히 입원해야 하는 환자가 갈런지 모르겠지만 갔다고 보더라도 본위원은 이것은 타당 안하다고 봅니다. 입원실이 없는 것은 위생과장이 당연히 말씀하신 것이고…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입원실이 있었을 때 한 하는 것이지…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말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어야 하는데 밑에 5, 10일은 집어 넣는다 말입니다. 넣는데 또 구태여, 이 신용보증 받으려면 재산증명 또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입원실이 없는데 신용보증이고 뭐고…

배영일위원
아니 항이 있다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입원실은 없는데,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으로든 긴급한 환자는 입원은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장내 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럼 배영일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조의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이 말을 삭제하고 보증인을 해가지고 계속 말을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예, 그 문구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 뒷자도 조금 수정해야 될 것이 보증인을 연서한 이 말이 아니고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자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을’이 아니고 ‘이’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재산 및 신용있는’은 삭제, ‘을’을 ‘이’로 변경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은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김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