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변경찰제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창변경찰제 운영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노년층으로 하여금 각종 불법사항을 감시하고, 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60세 이상 노인 48명 단양읍과 매포읍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48명의 창변경찰 요원으로 선발 위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기초질서 및 청소년 선도 등 6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창변경찰제 운영은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도비 7,280,000원을 보조받아서 1인에 한해서 5,000원씩 지급하였으며, 1일 운영인원은 단양읍 2개조에 4명, 매포읍 2개조에 4명씩 취약지를 선정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내년도에는 창변경찰요원의 사명감 고취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또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완전히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창변경찰요원 인건비를 1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려 요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질서 행위는 물론 신고·고발정신 확대로 청소년 범죄예방 및 주민의 올바른 질서의식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 대상자... 정부지원을 제외한 불우한 가정에 대하여 사회사업과 간접적인 결연 지원한 실적과 연말연시를 기하여 지원할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지원대상 가구외에 관내 불우가정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 재정 형편상에 어려움이 많아 일일이 불우한 가정을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지원대상자 외 추가로 긴급한 불우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구호 양곡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수시 어려운 가정을 일시적으로나마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결연 지원실적으로는 정부지원자로 책정된 생보자 외에 사회사업가라든가 독지가, 단체등에 결연단체인 복지재단을 통해서 63세대에 19,502,000원 상당의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거택이나 자활의 불우한 가정의 지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웃돕기 대상자를 요구할 때 마다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불우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춘면에 예를 들어서 하2리에 살고 있는 조용희씨와 같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에 각 우리 실과소나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자율모금을 하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88,000원을 도와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군 자체적으로 특별한 지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각 기관단체나 여성단체, 또는 일반단체에서 불우가정을 대상으로 도와줄 기회가 있을때마다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말 사랑나누기 계획이 여성단체 주관으로 12월부터 12월 말일까지 3,580, 000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도 생보자 외에 불우한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단체 지원금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각 단체별 15개 단체별 지원을 지양하고, 15개 여성단체간에 협의체를 구성한 여성단체협의회에게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내역을 보면 1989년에 2,000,000원, '90년까지 2,000, 000원 지원했고요. '91년, '92년에서 2년동안 3,000,000원을 지원했고, '93년에 4,500,000이고, '94년, '95년, '96년에는 5,000,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액에 맞춰 사업내용에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원예산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서 배분되어 지원이 되었으며, 지원방법은 매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위에 금액을 단양군 여협에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1993년에 13.9%, '94년에는 7.7%, '95년에는 16.5% 정도입니다. 이와같이 지원비율이 연도별로 다른 이유는 일정한 지원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지원비율을 일정하게 정할 경우 전체적인 지원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첫째로 단체별 지원금으로 각 여성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거해 지원도 단체별로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일명 따로따로 지원하는 방법과 둘째로 현재처럼 여협의 사업계획에 의거 일정비율까지 지원비를 높이는 방안으로 협의회 지원이 있고, 셋째로는 따로따로 지원과 협의회 지원을 합친 방안으로 정액을 단체에 지원해 줌과 동시에 협의회 지원도 함께 하는 통합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인 따로따로 지원은 각 여성단체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단체간에 경쟁력을 높여 사업수행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체간의 협력과 조력이 다수 떨어져 자치 집단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 둘째 방안인 협의회 지원은 단체간 협력과 조력은 긍정적이지만 단체별로 참가하는 의욕이 다소 적다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통합지원이라고 생각되며,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거 모든 단체가 활동을 원활히 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별 지원과 여협으로 하여금 조정과 협력 등 협의체로써의 기능을 모두 잘 수행하게끔 통합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원율이 높아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은 여성단체들의 사업의욕과 군정참여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일반적인 지원보다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능력따라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단체는 적극 지원과 함께 격려와 성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