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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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운우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2본회의1996-07-09

전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이산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오송대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순에 의거 오송대의원, 전운우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직급,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송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의원

오송대입니다. 작년 6월27일이후 우리나라 행정은 민선단체장의 탄생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요구는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민욕구를 제한된 제도와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방법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다양화 되는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은 행정업무 제일의 과제이며 주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건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외형적인 도시발전에 비해서 내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도시로 조상들이 물려준 천혜의 자원을 많은 형질변경 등으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자연을 살려보고자 하는 강한 요구에 의해서 지난해 10월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시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녹색도시 부산을 선언,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 제32조 대지안에 조경부분의 규정을 보면 건축주는 시행령과 구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남구조례에서는 필요한 조경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몇 개월전 텔레비젼 보도에서 신축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나무를 그냥 꽂아 놓고 준공검사 후 뽑아낸 사실이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준공검사후 식수를 없애고 차고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는지 또 조경을 관계규정에 맞도록 건축, 식수 등 조경기준에 정확한 확인후 검사를 하는지 준공검사 후에 비록 대지안의 조경뿐 아니라 준공검사 때에는 설계대로 건축하고 검사 후에 변경시키는 건축물은 없는지 준공검사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근간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장 등에 가스폭발 사고, 삼풍백화점에 붕괴사고 등 연이은 대형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지진이나 기상등 천재지변이 아닌 부적합한 시공과 감독소홀 등으로 인위적인 인재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에 의한 규정에 건축허가와 건축준공시 건축물 밑면 전단역 산정은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산정공식에 의해서 확인되게끔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건축법 내진 규정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규정을 두고 있고 부산은 지진구역 제2지역으로 지역계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상 계수는 적법하게 되어 있다고 보아지나 설계시공은 적법하게 공사를 하는지 안전한 건축물이 되어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준공검사시 건축물 구조내력을 법에 맞도록 공사를 했는지 기술적 검사를 충분히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지 알고 싶고 건축공사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구조내력을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95년1월5일 신설된 조문으로써 법 제76조 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축업자들이 건축법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공사를 강행 했을 때,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 제도는 주민들에게 구세주 역할을 할 것이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연4동에 실내골프장의 신축공사는 철탑공작물이 44m 높이로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높은 철탑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과 골프장에서 나오는 소음 등으로 주변집들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절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집단민원이 있을 대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왜 설치하지 않았나 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 금년 2월24일자로 기재된 지방지 3월호에 보면 올해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도시미관과 환경을 고려해서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강남구가 도곡동 매봉산 주변 주택가에 고층건물의 신축을 규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자치구들도 스카이라인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기초단체장은 도시미관과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정건축법 제8조 4항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는 타지역보다 건축에 대한 집단민원이 많은 지역으로서 이 조항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사전에 집단민원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대형건축물 허가 신청시 사전예고제 등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이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조항을 적절히 잘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은 그 나라의 도시미관과 환경 뿐만이 아니라 백년을 두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안식처고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건축공무원들의 과오로 불량 건축물이 증대한다면 두고 두고 그 원성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시어 진정한 주민을 위하고 주민요구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때에 살기좋은 남구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오송대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운우 의원께서 질문순서입니다만 답변자이신 구청장께서 공무중 부재중이라 우선 오송대의원님의 질문에 임채홍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채홍입니다. 건축법의 목적에서 언급되듯이 주민 개개인은 물론 구 전체의 공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행정에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송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제32조 대지안에 조경규정에 위배되는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규정에 의하면 대지면적 200m2, 60평입니다. 이상 대지에 조경식수가 의무적입니다. 60평이하 대지는 조경식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 연면적이 2,000m2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 1,000에서 2,000m2이상 건축물은 10%이상, 1,000m2미만인 건축물은 5%이상을 의무적으로 조경식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건축물 사용승인시 5층이상 2,000m2이상 건축물은 담당자가 현장확인하고 그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의 조사보고서와 현장식수 사진 등을 확인하여 식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 상설점검반을 운영, 조경식수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건축주의 조경에 대한 인식부족, 관리소홀 등 건축용지난과 부산지역의 지역특성인 해풍으로 인한 조경식수의 고사와 훼손으로 주차장, 물품적재 등의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상설점검시 조경식수 위반사항의 7건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 및 시정을 축구하였고 공사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남구신문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조경식수의 중요성 홍보와 대형건축물부터 점차적으로 식수대장 등을 저희들이 작성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경식수된 부분이 보급되도록 하여 푸른 부산가꾸기 사업에도 동참될 수 있도록 조경식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76조의 2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우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미운영 사항을 답변드리기 이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현대 도시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되고 있으며 토지의 고도이용, 건축물의 대형화 등 경제활동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여 건축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해결의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으로 95년1월5일 건축법 제정과 96년1월6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분쟁의 조정대상의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 건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건축기술자간의 분쟁, 건축 관계자 또는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구성요건은 대학교수, 판사, 건축사, 기타 건축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신청자는 부산광역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로 지금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차후 건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검토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구에서도 남구건축조례안을 마련,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현재 법제심사 요청 및 관련부서와 의견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조례안 제31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및 민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96년9월중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에 의한 대형건축물에 구조검사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의 구조안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며 건축물이 안전하게 존립할 수 있는 구조와 내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구조개선에 의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건축물은 3층이상 연면적 1,000m2이상, 높이 13m이상 또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격이 10m이상으로서 구조설계나 구조계산 방법은 기술의 개발에 따라 항시 변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정이 기준에 따라 구조개선을 하고 건축자가 구조안전을 확인하면 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별도의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건축물 구조에 관한 사항이 95년11월30일 시행령 개정에서 6층이상이거나 1만헤베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도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별도 구조에 대한 심의시 자문위원확보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을 우려 시건축 위원회내에 5,000m2이상의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16층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구조안전여부 확인은 건축법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험건축물 발생 우려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구 및 부산광역시 건설안전 관리본부에 구조안전진단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주에게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유해요소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제8조 4항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사전 집단민원을 방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4항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로,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둘째로, 단독주택 등 3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 평균 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세째, 인근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재의 부적합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조금전 말씀드린 세가지 내용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95년12월30일 건축법 개정과 96년1월6일 동법시행령개정으로 건축법 제8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의 무분별한 개발과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안 제2장 건축위원회 제7조 제3항의 심의대상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내용을 삽입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남구건축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송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송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오송대의원

…보충질문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과정에서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신 오송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

오송대의원

오송대입니다. 건축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7건밖에 지적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남구는 타구에 비해서 천혜의 자연적 녹색지대로서 대기정화나 수온함양 등 우리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년에 35억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집앞에 나무 한 그릇를 베어냈다고 해서, 차고를 만들었다고 해서 공익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정이 앞지른다면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7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익요원이라고 했습니까? (
에서

좌석에서건축과장

…상설 점검자입니다.) 상설 점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실적이 어느정도 나와있는지 실적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 번째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이것 다른 구에는 거의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부산시는 제외하고라도 울산시나 경기도, 서울 없는데가 없습니다. 창원에도 이미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대연4동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이 일단 우리가 준공검사를 내주는 곳이 우리 남구청 건축과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 와서 며칠동안 거의 한달이 넘는 동안 투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었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조안전 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연말에 분명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나와서 이렇게 개인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여러분들께서도 다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저만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계시고 지적사항이 계신다면 저뿐만이 아니고 추가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건축과장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사항에 대한 저희들 7건 조치사항은 96년도 상반기분에 대한 조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경관계는 아까 제가 답변시에 언급을 했지만 대형건축물은 조경에 대한 위반사항이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만 주로 요즘 많이 짓고 있는 다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5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그런 사항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4층이하 2,000m2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전임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자는 그런 의지도 있고 당초에는 2층이하 60평이하가 창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거의 대부분이 창구건물로 허가가 나가고 있고 저희들 일반 건축물은 대형 가로변에 대한 건축물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95년도분에 대한 저희들 조사사항을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언급했다시피 저희들 대형건축물부터 하나하나 식수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조경관리에 한 번 더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발족시기가 늦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부칙 제4조에 보면 부산시조례에 따라 가지고 우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개정작업을 하면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건축조례가 많이 시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시·도에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각구의 조례가 구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않다 이런 판단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구에 있던 것이 전부다 시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작업이 시에서도 검토사항이 시기가 같았고 또 저희구에서도 시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구에서도 조례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만 거칠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드렸다시피 불복이 있을시는 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저희들도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 구조안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3층이하 1,000m2이상은 구조 계산서를 전부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공무원들이 구조계산을 검토할 능력보다는 구조계산을 검토할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구정에 대한 것은 모든 사항을 건축사한테 일임을 하도록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에도 구조계산검토는 안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조계산서 첨부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조심의위원회를 당초에 있었던 것을 폐지했다가 지금 삼풍백화점 등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구조안전 심의위원회를 작년, 올 3월달에 다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안전에 대한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구조계산서 검토사항은 저희들 소관밖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송대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오송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송대

오송대의원

예, 오송대입니다. 지금 저말고도 추가질문 하실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96년9월중에 꼭 실시를 하겠다, 말씀하신 것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경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만족합니다. 구조안건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연4동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꾸 회피를 하시는 것같습니다. 한 번 언급을 해주시고 넘어 가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답변 이 자리에서 들으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오송대의원

…예.) 건축과장님 대연4동에 대한 것…
채홍

임채홍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대연4동 민원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연4동에 대한 허가는 95년도 4월달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구되기 전에 허가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연4동 문제로 저희들이 전혀 관심을 안가지는 것은 아니고 오늘 지금 민원사항이 지금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택하고 대형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택측은 지금 시공회사에서 제시 금액이 세대당 500만원 6세대입니다. 그리고 대형은 150만원에 15세대, 그 다음에 대우는 1,000만원을 보상 협의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지금 2달동안 시달려온 사항으로 지금 계속 건축과에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행정에도 상당한 난맥을 보이고 있고 2달동안 저희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업무가 제대로 안될 정도의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형에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주택측에 반발을 하고 주택측에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대형쪽에서 반발을 하는 그런 서로간에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법에 맞기 때문에 준공을 해 주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민원해결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자체가 이상하리만큼 해결이 안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쯤에는 대형에 대한 민원이 해결, 300만원 해가지고 해결이 될 것같고 타민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민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 전운우의원님의 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은 오늘 오후1시에 다시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운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운우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드리는 질문 하나하나가 진정코 청장님을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개인이 아닌 남구민의 대표자로서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암로 교통체증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민 전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암로의 교통체증은 남구민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팡이로서 할 일을 다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7부두확장 조기개통 사용에 즈음하여 컨테이너세 수입중 100억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조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과연 시위 도중에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본의원은 그 말씀을 듣고난 후에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주민들에게는 달콤한 말씀을 하시면서 의회나 언론기관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요청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구정설명회 때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일련의 행태를 볼적에 도저히 참을수가 없기에 청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장님의 구정활동에 말과 행동이 어떠한 장소에서나 일관된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정치성의 발언을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암로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시작만 되면 10분내지 20분동안 컨테이너차량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감만, 우암동 주민들이 얼마나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 차량의 배출되는 법정기준치가 농도별로 분석해 보면 매연이 36%에서 55%까지는 개선명령이고 55%~80%까지는 사업정지 5일과 동시에 정비 명령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연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우암로에 컨테이너 차량이 매연기준치인 매연 농도 36%에 해당되는 차량은 전체차량의 5%에 불과합니다. 신차가 출고한지 3개월까지만의 차량이 법정기준치에 불과합니다. 3대 국내차량 생산업체에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컨테이너 차량은 외국산이 아니고 국내차량으로 볼적에 운행 3개월이 지나면 기준치가 초과할 수 밖에 없고 국내 기술진으로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디젤차량의 매연을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수명차이가 5년에서 10년까지 차이가 난다고 일간지에 근간에 보도가 된바도 있습니다. 그럼 감만, 우암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부산시의 경영수지 사업에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동참하라는 뜻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시 수영로의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나홀로 차량단속이 강화되면 이면도로인 우암로 생각만 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시청방면, 중앙동 방면 시민들은 어디로 출근 하시겠습니까, 우암로를 거쳐 부두길을 가지 않고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7부두 조기개통이란 것은 시기상조이며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감만, 우암 전체주민들을 빨리 죽으라는 제스쳐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부산시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전체구민의 대표격인 구청장님께서 청장님의 부모와 동료, 형제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속출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주민 애로사항과 편리를 위하여 각동 공히 마을버스가 부산시내 인·허가 방침에 의거 우리 구청에서도 마을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합니까? 마을버스 업자가 부산시의 허가를 받았으니 그 누구도 아닌 주민편리는 뒷전에 두고 하물며 감독기관인 구청관계자들도 의식하지 않고 횡포를 일삼는 일련의 사태를 볼적에 이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만1동, 감만2동 감만여중 올라가는 고갯길은 경사가 30°이상의 오르막길입니다. 정원초과는 물론 운전기사들의 횡포 또한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운행을 했을 적에 과연 대형사고가 났을 적에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운전기사들의 횡포도 소양교육을 통하여 한번이라도 업주와 운전기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구청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구정을 멀리만 보지 마시고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가까운데서 부터 잘 챙겨주시고 마을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의 명산이자, 남구민의 휴식처이자, 숨쉬는 공간인 우리 남구의 황령산, 세계의 어떤 산과도 우리에게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만명이 즐겨찾는 휴식처입니다. 산중턱에는 청소년 수련소가 있어 청소년에게는 도시생활을 하면서 메마른 정서를 달래주는 여가 공간과 레크레이션 장소로 이용되어져 방학때는 수많은 학생들의 심신의 수련장소로 즐겨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천개발을 하여 호텔 및 유흥시설이 신축 되었을시에는 황령산을 찾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산자락부터 중턱 정상 곳곳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내 제일가는 여가 공간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춘 이지역에 대단위 온천위락단지가 개발되면 자연 파괴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지하수 마저도 고갈될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락이 수려한 금련산 일대가 이미 특정업종 유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산지내 푸른 나무가 수십년생 자연목이 그대로 잘려나가고 개발의 미명아래 산림의 수만평이 이미 훼손되어져 개발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말은 못하지만 산지의 곳곳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의회는 더 이상의 자연파괴나 산지훼손을 방치할 수 없어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구청장님께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에서도 온천개발 용역비로 1조850만원을 지출하는데 대하여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고 용역을 주었으면 끝까지 적합성 여부를 개발과 관계없이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도 용역을 보류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남구의회 제50회 임시회시에도 부구청장이 4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6월말까지 용역결과 보고를 한다고 답변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구정설명회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언론기관과 주민 여론에 부딪혀서 원만한 타결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용역을 보류하였고 자연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서까지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며는 과감히 개발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청장님 정말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부지런하시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구정을 과감히 추진하는 분으로 본의원과 동료의원들도 기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언론과 주민여론을 의식하여 분명한 개발계획을 밝히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운포, 신선대, 이기대, 황령산 관광벨트화에 대하여 주민여론 조사 결과 80%가 찬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설명회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황령산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는 덩달아 같이 덤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되어 오늘 질문 내용에는 관계 없지만 민선1주년을 결산하는 주민여론이 공무원이 78%, 주민이 65%라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공무원이 청장님 업무추진에 대하여 반대할 공무원이 과연 여기 있습니까, 80%적게 나왔습니다. 99%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할 적에 주민여론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황령산 개발에 주민여론은 남구민 전체가 90%가 넘지 않았냐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민선청장으로서 분명히 주민의 의사를 타진하고 주민의 여론에 의한 민선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황령특별대책발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화호’ 사건을 계기로 정말 심각한 환경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과연 자연환경훼손을 하면서까지 개발한다고 봅시다. 온천이 개발되고 유흥 시설이 준공될 적에 거기서 배출되는 그 수많은 오·폐수는 환경오염이 아닙니까, 또한 누가 책임질수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개발을 극구 반대하여 오신 신선대, 이기대 앞바다가 제2의 ‘시화호’로 변하는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휴식공간을 떠나 산소를 공급 해온 황령산을 개발한다며는 차후세대들에게 지탄받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 다같이 명심합시다. 또 구정설명회시에 청장님께서 만드신 책자에 보면 신선대 합의각서에 분명히 남구의회 의장 이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본의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구정설명회 석상이지만 청장님 혼자 이루어낸 작품인냥 말씀 하셨는데 그럼 우리의회는 신선대 앞바다에 반대 결의문도 안하고 강건너 불구경 했습니까? 그런데도 의회를 한 말씀이라도 챙겨넣어 주시면 나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서글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반대결의문까지 채택하였고 같이 동참하여 왔는데도 한 마디 언급도 하시지 않은 점 앞으로 어떤 구정을 펴시든지간에 의회와 동참하는 뜻에서 구정을 펼치겠다고 늘 말씀하여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 특별조사위원회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황령산 개발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점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선대, 백운포 매립 반대는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국책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을 동원하면서까지 결사반대하셨고 황령산 개발은 개인의 개인영리사업입니다. 그럼 국책사업은 민선청장으로서 반대해도 무관하고 부산시에서 온천지구를 고시한 황령산 개발은 그 누구보다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부산시에서 고시한 사항이므로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자는 겁니까?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온천수에 관하여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온천수 적합성에 섭씨 25°이상이면 적합하다는 온천개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산에 기준치인 25°온천수, 황령산말고 또 다른데 있습니까? 해운대가 60몇 도, 온천장이 70몇 도입니다. 그렇게도 좋은 온천수가 있는데도 자연환경을 훼손하며까지 하필이면 황령산 자락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에서도 최하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400만 부산시민의 휴식처인 황령산이 그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못하시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남구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개발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회와 청장님 자존심도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시키는대로 다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의회서도 황령산개발반대결의문을 채택하려고 준비중이고 문정수 시장님도 남구청에서 용역결과를 하여 보고를 하며는 온천개발 문제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백지화 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구청장님의 결단을 우리모두는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구청장의 힘을 다른데 소비하지 마시고 부산시의 고시라 할지라도 당사자인 우리남구주민의 반대하는 사항이면 민선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에 관하여 민선청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사항에 항상 주민의 편에서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말로만 앞서는 청장님이 아니고 일관된 행정을 펼쳐 주시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질문드린데 대하여 민선청장으로서의 꾸임없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드린 이 내용 하나하나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청장님을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전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근 남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제가 전운우의원 질문에 답변 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의회가 이렇게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은 마땅한 합법적인 의회활동이라고 봅니다. 또 질문을 하시되 우리끼리 원수를 만났습니까, 조용한 속에서 어디 심장 약한 사람 간 떨리도록 그렇게 공격적이고 적대감정이 표시되리 만큼 이렇게 구정을 질타를 하고 그러한 감정섞인 질문을 하면 이 답변하기가 매우 껄끄럽습니다. 우선 구청장을 아낀다는 전제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끼는 마음이 얼마만큼의 척도를 재야, 첨단과학기재를 가지고도 잴 수 없을 만큼 매우 불쾌합니다. 또 제가 어디가서 달콤한 말을 한다, 정치적 발언을 잘한다, 저 달콤한 말하지 않고 할 줄도 모릅니다. 정치적 발언 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세를 지방세, 부산시세로 500억원이상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만 배후도로 또 우암로 교통체증에 해소책으로 산복도로를 낼수 있도록 금년 백억, 내년에 백억, 200억을 지원해 달라고 이미 기 보고도 낸 바가 있고 또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시에 건의하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뜻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어디 내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마음대로 주고 안하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의회에 통과되어야 될 것이고 그저 우리 희망사항이고 우암로 체증을 위해서 그렇게 처리하자, 그렇게 대안을 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선대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항만청과 부산시와 협의할 때에 남구청에 8만7,000평을 이렇게 무상으로 받아 낸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날 구정설명회 책자에도 그것을 유인물로 인쇄해서 내놨습니다. 원고도 없이 짧은 시간에 구청장이 그 더운 여름에 주민들 앞에서 구정설명회를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빠졌는지 모르지만 32만 주민이 이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구의회에서 활약상과 김무성의원님과 모든 주민들의 협력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보도자료를 내주기 위해서 질의의 효과를 노렸는지는 모르지만 전운우의원이야말로 정치적 발언을, 여기 구의회인데 마치 국회의사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말씀 끝나고 나서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답변에, 답변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의회 출범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1일 개청한 민선 구청장 출범1주년 맞이 구정설명회에 친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의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본인이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1년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의원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충정어린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전운우의원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기 마련되어 있는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개발과 관련한 남구청의 입장과 우암로 교통체증에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 문제점에 대한 가부표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은 부산광역시로부터 92년6월25일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본 운동시설 사업목적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오락과 휴양시설 제공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연훼손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미 92년7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당초 사업인가 면적인 6만7,351m2에 대하여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 더 이상의 추가 형질변경은 법적으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인가조건의 공정에 따라 이미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건축을 위한 사전준비도 완료된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허가, 취소 등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취소할 경우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완벽한 원상복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인해 오히려 자연경관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배제 할 수 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의 신뢰 실추는 물론, 취소에 대한 소송 등으로 막대한 행정, 재정적 낭비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최첨단의 시설로 완벽한 시공은 물론 자연과 잘 조화되는 조경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휴식을 위한 쾌적한 공간 및 여가선용의 장소가 되도록, 2002년 아시안게임의 일부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선진국형 구민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남구의 상징적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리 남구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에 대한 남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련산 온천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 지난번 50회, 51회 임시회 및 황령산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등 수차례의 의회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어 의원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 한편, 특히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전운우의원께서는 황령산개발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사항을 상세히 아시고 또 깊이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답변은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천지구의 지정은 온천법상 온천이 발견되어 신고수리 되면, 온천자원의 보호와 토지의 무단굴착, 자연훼손 행위 등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온천이용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온천법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온천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 적절한 온천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온천관리계획을 위하여 온천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구청장이 수립하여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은 온천법 절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온천개발계획과 관련 남구청장이 마치 환경파괴주범인양 강력한 개발론자인 것처럼 염려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 이영근은 국책사업인 신선대 매립은 적극 반대하면서, 부산시장의 결정사항인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은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책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신선대 매립 반대는 시지정 문화재 제29호와 관련된 행정절차상 이행하여야 할 남구청의 협의가 없었고 또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남구장기발전계획에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를 연계하여 해변을 따라 공간적 경관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안 관광벨트로 계획되어 있어서 부산문화재 제22호인 오륙도 보호차원에서 매립후 부두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금련산 온천지구는 온천발견시 일부 언론에서 온천발견으로 지역재정자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보도와 아울러 주민의 여론도 좋은 반응을 나타낸바 있어, 황령산유원지와 연계한 우리구의 관광자원 확보 및 시민의 휴양·휴식 공간으로 활용코자 유원지 지정 목적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본인은 지난 51회 임시회때 분명히 소신을 밝혔습니다만 평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며 소중히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련산 온천개발은 우리구에 주어진 온천이라는 좋은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개발하여서 우리 구민의 쉼터가 되고 나아가 부산 시민의 휴식·휴양기능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금련산 온천개발이 시민의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구정평가 여론조사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지난 7월2일자 시장님과 시민단체의 면담시도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여 온천지구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련산온천개발은 현재 시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종 보고회,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 수렴과 남구조례로 제정된 남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온천법 절차에 의거 부산시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추진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995년10월26일부터 1996년6월21일까지 주식회사 해강에 1억850만원의 용역비로 온천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의원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겠습니다만 황령산 살리기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온천개발 반대여론이 있어 환경부분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기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환경산 제3터널 노선계획과 온천지구의 중복부분이 있어 황령산터널 계획 확정시까지 개발계획용역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암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체증의 문제는 주민불편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증대에 따라 경제적 손실액도 연간 수십조에 이른 것으로 경제 관련단체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도로율은 15.4%로 서울에는 20%, 대구는 17.6%, 대전 22.5%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반해 부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95년말 현재 60만4,000대이며, 1일평균 190여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10%이상 증가함으로써 시내전지역이 시간대 구별없이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는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로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면서, 동시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다른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문제는 단시일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간의 소요와 도로율 1% 올리는데 연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으로 세입의 범위내에서 편성되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의 하나로 부산시와 우리구에서는 우선 지하철 2호선 공사에 따른 수영로 교통체증 해소방안 수립을 위하여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수영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것으로는 1996년6월13일 07시부터 09시까지 2시간동안 대연동 진양맨션 앞에서 구직원 4명이 수영로타리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통행차량이 총4,856대로 이중 자가용승용차가 3,098대였으며, 승용차 3,098대 중 1인탑승 자가용 승용차가 1,975대로 전체 통행차량의 63.7%를 차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부득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 주민의 비난을 감내하면서까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영로의 1인 탑승 자가용승용차의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협조당부와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컨테이너 차량등으로 우암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수영로의 출근시간대 1인탑승 자가용 승용차 통행제한으로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우암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우암로와 성지공고 및 부산공고앞 도로 양측의 차선 1개씩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7월1일부터 매일 출근 시간대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우암로변 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우암동 새마을 금고앞에서 뉴서울아파트 앞까지는 시보조예산 1억원으로 96년9월중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여 4차로를 5차로로 증설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대형차량 전용도로 확보를 위하여 우암고가도로 건설과 항만내부 순환도로를 조속히 개설토록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감만동과 영도간 도심순환도로 개설 등의 대책과 우암선 철로를 우암고가도로 밑이나 바다쪽으로 이설하고 기존철로는 포장하여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우암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암부두 조기 확장 개통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부두가 개장되면 우암로에 컨테이너 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증가로 교통체증은 물론 차량매연, 분진,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암동 주민들의 배후수송도로 완공전 우암부두 개장 반대 및 연탄, 고철부두 이전, 폐쇄요구에 대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96년7월3일 부산시에 우암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암로의 우회도로 역할을 할 감만동, 우암동 이면도로 개설지원방안으로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 중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석탄부두 역외 이전에 따른 정부의 수송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통산산업부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우암2동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부시장님 주관으로 개최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암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방안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만 1, 2동 마을버스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이 없어 불친절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한정 면허인 마을버스는 5개 업체로 동남버스, 부영버스, 용진버스, 성은버스, 감만버스 이 다섯개입니다. 이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1996년2월1일부터 2월6일과 또 1996년3월15일부터 3월16일 또 1996년4월1일부터 4월2일 사이 3회에 걸쳐 마을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종사원에 대한 교육상태, 차량 청결상태 등을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중 주민에게 불친절한 감만마을버스 대표자 정근작, 운전기사 김충식에 대해서는 감만마을버스 대표 정근작 대표가 96년7월6일부로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친절한 운전기사가 없도록 마을버스 대표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은 이렇게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것 여러 의원님들 깊이 사려해 주시고 우리는 견제와 감시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정을 효율적으로 주민복지 행정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동반자적 그런 철학이 깊이해서 우리 구의회와 남구청 집행부가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차원 높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운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전운우의원님 답변에…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운우

전운우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7월, 온천법 개정령 시행령이 7월1일 불과 일주일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대통령, 7월1일날 시행된 것입니다. 그것도 96년,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일주일 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그것을 또 2년, 개발계획은 온천지구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일주일전에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므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