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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249회 제5산업위원회2015-12-15

김남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조례안,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등 6건과 2015년 11월 11일 김기영, 김남길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행정지원국장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인 112억2,000만원 증액된 7,811억8,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인 68억5,400만원이 증액된 6,763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인 43억6,600만원 증액된 1,047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5억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57억5,9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 철책 개선사업 2억원,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3억6,600만원, 옥천동 둔치체육공원 추가 조성 1억5,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0억3,600만원 등 시비 재원사업에 2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구정면 읍면시도 3호선 확포장 사업에 5억원을, 병산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3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5억9,500을 편성하였고 새농어촌건설 5억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4억8,500만원, 피해보전 직불비 12억4,4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62억5,000만원, 거점 소독 세척시설 지원 4억8,600만원, 생계급여사업 8억8,200만원,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9억8,800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기초연금은 34억2,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7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2억8,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계회계는 1억1,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8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나머지 6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79건에 449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5건에 445억5,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건에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4건이 줄고 금액으로는 283억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및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509억4,400만원에서 476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시비 부담분 166억6,000만원 중 159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현황은 금년 사업비 20억 중 1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매년 지적되던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 대비 38.6%가 줄어든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 심사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예산안을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분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고, 추가 필수경비 등에 대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협의해 주신대로 국소별 개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세부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호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조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 기반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6조 특별보증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양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 지원 및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박람회 참가 등 지원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2항 보조금에 관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의 지원이 명확하도록 하며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5조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0회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 시책의 수립 기본원칙 8가지 사항과 안 제4조 지원대상, 안 제5조 지원사업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및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일괄상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교육, 판매, 마케팅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특별보증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강릉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사업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금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사업 지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법인단체 기부보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사업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전규집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산업경제위원회와도 소상공인연합회와도 간담회가 있었는데 소상공인이 농업이나 축산업인에 비해서 지원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환영하는데 연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근거도 들어가 있죠? 활동비…….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포괄적으로…….

김복자위원

포괄적으로 지원해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협회에, 연합회에 들어갈 지원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비용추계를 전체적으로 운영비, 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아서 이걸 연합회에 직접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건 따로 규칙이라든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연합회나 협회단위로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 그 사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6조에 특별보증이라는 부분, 기존에도 어쨌든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은 이자보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미미하고 특별보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특별보증이라는 것은 기술, 기술은 기술보증재단하고 신용보증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건 추천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합니다. 다른 것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해야 됩니다. 우선 조례를 정해 놓고 추후에…….

김복자위원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특별보증이라는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방안들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아시겠지만 특별조치법으로 있다가 2013년도, 2015년 5월 28일에 소상공인지원법률이 개정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사실상 각 자치단체별로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는 이자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했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처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조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 광역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어요.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수를 쳐서 만든 단계입니다.

김복자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많이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강석호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경제국에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도 마찬가지고 농업?수산업 해당 분야에 지원조례를 따로 마련하게 된 취지가 어떤 건가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또 이 조례안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지원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지원 비율은 따로 세부적으로 만들어…….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기술센터가 주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기존에 국가 보조금이나 사업으로도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근거가 없어서 못,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시 자체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야 되고, 국가 지원사업은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고, 자체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야 됩니다.

김복자위원

기존에 다 대부분 하던 사업들인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기존 사업들도 철저하게 조례에 맞게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결과가 있잖아요? 강릉시가 연안어선 감척이 어느 정도 감척이 되고 매년마다 어업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어업인구가 감소되는지 아시면 대충이라도 얘기 부탁드릴게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주

배용주위원

3년 동안 감척이 없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감척단가가 현실가와 맞지 않아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선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업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최근에는 거의 비슷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분간은 감척어선도 감척이 안 되고 어업인구도 감소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감척단가가 현실가하고 맞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이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를 들면 저인망어선 같은 경우에 현실가, 매매가가 50억이면 국가에서 책정된 금액이 보통 30억, 40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로 감척은 하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를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 각 도마다 정부에 현실 단가에 맞는 감척을 해 달라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척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현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감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현 단가에 맞게끔 감척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계가 되어야 될 거고, 국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거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앙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된 정동진 관광휴양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을 위한 강릉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진 관광휴양지구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사업지정자로 지정된 상차오홀딩스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대상자 신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 강원도 투자유치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강원도 투자유치과에서는 금년 11월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법무부에서 강릉시의회의 의견청취안 요청이 있어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청취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보고의 건은 법무부고시 제2014-473호에 의거 제출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준비된 피티자료에 의해서 실무 담당팀장인 강성일 특구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10월 정동진 관광휴양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신청 관련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 투자지역으로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리조트,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등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 알펜시아로 한정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올림픽특구 사업지구로 확대하게 되면 중국 자본의 대거 유치와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가 증가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차익만 챙기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의 증가하는 등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도 주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특구개발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특구개발담당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도시재생과 특구개발팀장 강성일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팀장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경제성 분석결과에 회사가 따로 했고 EY가 제시했는데 EY가 한영회계법인인데 거의 고용적 파급효과, 분양 매출, 운영 매출 이것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이게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영회계법인이 참석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예.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회사가 내놓는 제시안하고, 파급효과라든지 유발효과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보는 거하고 이것들이 가격이, 비용 대비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마치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다른 사례를 본다든지 이미 했던 그런 사례를 봐서 한영회계법인에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외국자본이, 외국기업이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하고 맞출 수 있느냐, 이건 외국법인이 한영회계법인에게 맞춰달라고 의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자료를 보면서 아니면 한영회계법인에서 외국계 자본에다가 국내 자본시장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제시하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한영회계법인에서는 이런 분석결과를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해 봤습니까?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의심은 아니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분양 매출, 운영 매출까지는 회사에서 제시한 분석효과하고 우리 EY에서 제시한 거하고 거의가 틀려도 수치상으로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서 어떻게 비슷할 수 있을까, 이건 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동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평수로 따지면 약 15만 평이 되죠?
100% 매입을 했는데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쪽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관이 좋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장밋빛 스카프, 장밋빛 청사진, 일단 사놓고 진짜 소기의 목적대로 되면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나 강릉시로 봤을 때는 애물단지가 아니겠느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손해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강원도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강원도와 MOU체결을 받았나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사를 춘천에 둘 이유가 있나요? 상업장이 여기 있는데…….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중국문화를 봐야 되는데 중국문화는 관계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청이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 있으면 모든 회사가 춘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중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고…….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도청이 춘천에 있으니까 모든 사업체는 춘천에 있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마인드를 바꿀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상차오홀딩스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1월에 아시겠지만 정동진역사 근처에 투자홍보관을 짓습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투자자분들이 오셨나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샹차오홀딩스 변주연 전무가 되겠고 나머지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이 되겠고, 설계한 건축사가 되겠고, 도시건축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도 보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금액이 최소가 얼마죠?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5억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투자한 것이 300억 정도…….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그건 하기 위해서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설명하고 그래서 확약서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향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본적이 있고 그거 갖고 만든 것을 봤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사실상 강원도에서도 알펜시아를 외국인 투자 이민 그걸로 지정했는데 거의 실적이 없잖아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알펜시아는 강원도가 유치한 거고, 강원도가 직접한 거고 이건 외국자본입니다. 외국자본, 샹차오홀딩스라는 법인회사가 외국자본을 유치한 강원도로 봤을 때는 1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차이나홀딩스는 외국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한 거고 사실상 왜냐 하면 올림픽,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 해도 어쨌든 그게 여기 하고 비슷한 투자이민자 그렇게 하는데 실적이 거의 저조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그건 입장의 차이가 있겠는데 샹차오홀딩스 같은 경우는 북경사람이 어떤 그런 것들을 투자를 했을 때 이윤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샹차오홀딩스 전무이사가 오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최고 우려하는 게 사실상 투자자 모집을, 물론 차이나홀딩스 같은 곳에서 하겠지만 투자자 모집이 원활해서 기왕 지어놓는 게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와서 거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민들은 바라거든요. 그게 우려되는 게 옆에 있는 알펜시아 같은 것, 조건이야 강릉하고 알펜시아가 비교가 안 되지만 그걸 가장 우려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남아돌아가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아까도 배용주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 투자 모집자가 적어서 중단되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토지 매입도 100% 다 샀으니까 이제는 시작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게 21개월, 2년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24개월 보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24개월 안에 되겠나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이건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10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단지가 15만평이 되겠고, 그리고 권역이 크게 세 개 나눕니다. 충분히 공사기일 내에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급한 것은 강원도가 실시설계승인을 내줘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에서 맡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빨리 진행된다고 그러면 3월에 완료하고 4월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작은 투가 아니고 3,000억 이상 투자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2년이면 부족하지 않느냐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조속히 처리되어서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그래서 매일…….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기왕 시작한 거 빨리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단축해서 빨리 해서 실제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큰 사업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다 맞게끔 되어 있고, 원가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과정은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뭔가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건 없고 향후 중국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뭔가 큰 자본을 갖고 뒷돈이 엄청 많은 것처럼 어깨 힘을 주고 투자 하는데 자신감을 있게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질의드리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만에 하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향후 투자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인허가는 됐는데 사업성이 없어 서 안 됐어요? 향후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 만약 안 됐을 때,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그건…….
건영

박건영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계획이라는 건 궁전도 지를 수 있고, 뭔가 큰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든지 뭔가 지역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나 민자유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다들 와서 검토 결과에도 우려를 했지만 부동산 투자만하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방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관이 상당히 황폐화가 됩니다. 그리고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만일 자꾸 안 된다 쪽으로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 만약 저 사업이 안 되어서 토지가, 일단 토지가 있다 보면 토지지가도 상승될 수 있고 순수 투자자들도 사실 못 들어와요. 거길 잠식해 버리면, 그러다보면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혹시 이게 몇 년 동안에 시행을 못했을 때, 당신네 사업체에서 공원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흉물이 안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올림픽특별법에 보면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안하게 되면 신청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기간은 저희가 3월이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마 되면 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취소라는 건 취소하는데 이후에 황폐화된 토지에 대해서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아까 얘기를 했듯이 공사를 안 했을 때 경우고 공사가 진행됐다고 그러면 각종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협의부서가, 이행보증금이나 산지복구비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염려하시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것은 각 부처에서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에 진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올림픽특구 내에 개발이 되는데 용적률이 몇 %로…….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용적률은 200%입니다.

김복자위원

자료에 법정 최대 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확인을 드렸고, 200%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토지 매입을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토지 매입자본은 어디 자본이 들어갔습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그건 샹차오홀딩스에서 자기 자본입니다.

김복자위원

그것도 외국자본으로…….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대표이사가 류위항이…….

김복자위원

따로 개인 투자자로 한 것이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자기 자본금이죠. 한국에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그 자본금이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것도 외국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한 건 확인되지…….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그것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토지 매입도 어쨌든 외국자본이고 이게 부동산 투자이민제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서 결국은 나중에 영주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려, 기대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전망도 좋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동진 이 지역에 어떤 이게 호텔, 콘도 이렇게 숙박에 대한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그 구조잖아요? 숙박시설을 통한, 그렇기 때문에 숙박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경관을 좋아한다는 그거 하나인데 그게 정말 분양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점하고, 올림픽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 물론 강릉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인데 올림픽 이후에 전망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조금 우려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부동산 국내 외국자본이 잠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쟁점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과제들이 나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기존 국내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전장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그런 것이 차후에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구개발의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되려면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어서 국내에 어떤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수치는 상당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 내의 인력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해서 예상 고용인원 300명, 이미 MOU과정에서 정해진 내용입니까?
고용인원도 사실 중요한데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 하면 자국의 인력을 데려오는 경우가 실제 생깁니다. 고용도 국내 또는 강릉 청년들의 고용이 아니라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중국의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협약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강릉시가 믿고 신뢰하고 뭔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샹차오홀딩스 전무이사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간에 너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울러 국내자본도 그런데 외국자본은 외자유치 강원도내에서 외자유치 1호가 되는데 예전에 정동지역에 외자유치1호 사업을 강릉시가 MOU체결했다고 다 뒤통수 맞고 무산됐단 말이죠. 그런 게 국내외 자본 갖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성공된 거 없이 무산되다 보니까 우려 섞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업하기 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먼저 하니까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본 위원은 당장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정동진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전에 98년, 99년도 무렵에 외국자본1호로 강릉시가 MOU체결했다가 무산됐든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본 위원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작년 7월에 MOU체결하기 전에 이미 샹차오홀딩스사에서는 전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대륙 사람들이 바다라는 특수한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것 때문에 강원도 동해안, 고성에서 부터 동해안 현장을 여러 번 찾아서 가장 적지로 정동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MOU체결할 때 그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자본이나 콘도분양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본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깊이 들어가 봐야 전무이사님께서 답변하시면 그 얘기로 들어요. 거짓말 해도 그런 줄 알고, 정말로 얘기해도 그런 줄 알고, 그러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놔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투자이민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내일모레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아마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업장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거에서 큰 거까지의 문제점 이런 것을 갖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일모레 설명회 가실 때는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올림픽 기간 중에 20만 명이라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여기에 보니까 나왔는데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과연 사용할 수 있겠는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많은 차량들이 들어왔을 때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다른 부분, 경관부분 문제라든지 나중에 지역의 피해가 없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예상 고용인력이 300명이다, 지역내 인력을 우선 채용하겠다, 어디 가면 다 저런 얘기를 해요. 협약관계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협의체를, 만들어진 협의체와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다보면 연일 민원발생해서 그러지 않아도 공기가 짧은데, 동료 위원님께서 공기가 짧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잖아요.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건물 하나를 20층, 30층을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분산되어서 하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공기는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은 다 도내 제품 우선 구매, 업체 좋은 말은 다 써져 있는데 그런 것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협약하는 거,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시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건 본 위원도 나서서, 앞장서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히 빨리 조속히 추진되어서 재기간 안에, 올림픽 전에 빨리 오픈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테니까 그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조속히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전무이사님…….
담당계장님은 여기에 관련된 인허가문제, 행정적 뒷받침은 열일 제쳐놓고 빨리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외자유치1호잖아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손으로 강원도 제1호 외자유치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투자 이민제 설명회를 하는 건 법무부에서 해당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요구사항이 이걸 끝으로 최종적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행정적인가 절차가 남았습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이게 끝나면 고시가 되겠죠. 다른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법무부로 신청이 되어 있는 거고 신청이 되어서 보완이 떨어진 것이 시의회 의견청취…….
용주

배용주위원

보완사항으로 떨어졌습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왜냐 하면 제주도가 처음에 잘 나가다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법무부 쪽에서도 그렇다면 강원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표적인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실시설계 승인 건 때문에 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께 문체부에 올라가서 협의의 건 때문에 상의도 드렸고, 인허가는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일 관건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내일모레 아까 얘기했던 시민들 공청회 있고 금요일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지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 요구사항은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해 달라는 걸 계속 요청하고 있었고, 보셨던 빌더스 같은 경우에도 유사 이래 최고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얼마 전에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일반사업자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총 7군데인데 강릉이 다섯 군데입니다. 강릉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업체에서도 알고 있지만 강릉시만 있다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발 벗고 나서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열심히 더하셔야 되죠.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3계절 환경영향평가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큰문제가 없이 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제가 설득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임목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동식물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계곡이라든지, 봐야 되는데 빌더스라든지 일단은 금진은 다 받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유물…….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문화재 지표도 완료됐고 지표조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 영향평가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7월에 개최해서 8월, 9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 전인해 팀장이라든지 담당 과장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올라가서 협의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고 나무들을 좋은 것은 굴치해서 강릉시 공원에 식재하는 걸로, 업체에서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그걸 겁니다. 잘되길 바라고 목적한 대로 목적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거나 방치 건물로 대리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안 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 하여튼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철저해 하게 챙길 건 챙기고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한화 5억원을 투기 하면 F2 비준을 주고 그 다음에 5년을 거주하게 되면 F5영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이민제라는 걸 하게 되어 있고 중국은 지금 한국을 선망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1년 동안 중국 상해에서 교환근무로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보아온 중국인의 문화를 보면 그쪽에서는 상위 1%라는 인구가 1억 이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은 정말 우리가 10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돈으로 보여지는 거고, 제가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일단 한국사람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게 공기, 중국은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정동진은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입니다. 청정바다 이런 곳이 없습니다. 이 업체에서 선호하는 것 같고…….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모든 조건이 좋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했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마지막 부탁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국 인력들이 농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내 아니면 강릉시 지역의 인력이라든지 앞으로의 고용 인력도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고 행정에서 각별하게 법인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짓는 거조차 다 갖고 와서 짓는다고 그러면…….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문서화로 해서…….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저희가 그래서…….
용주

배용주위원

얘기하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지역 우선 채용에 대한 부분은 대표하고 지역 대학장하고 MOU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그렇게 계획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가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만 빼서 가고 다른 쓰레기라든지 혐오시설만 필요 없는 것만 안겨주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것도 위원들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특구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질의하셨는데 명확한 답은 없어요. 잘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니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업무협약 때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 본 안건은 법무부에 제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의원

김기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나 붕괴,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빈집 정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그동안 지원근거가 마땅치 않아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취약한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건축물 가운데 공익상 유해하고 주변환경을 저해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빈집 정비 사업은 방치된 농촌지역의 빈집 정비 사업이 주를 이뤘으나 도시지역도 주택 노후화로 인해 빈집 발생이 늘고 있고, 빈집 밀집지역에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빈집 방치에 대한 미관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부서 역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본 건은 김기영의원님하고 김남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꼭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했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에 보면 30동씩 했는데 지금도 농어촌특별법으로 해서 매년 20동 내지…….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올해 40동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추가로 도시지역도 해당 되잖아요? 예산추계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해마다 내년도도 30동 정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시비로, 도에는 관련 부서가 도 건축과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시가 322동 정도가 되어서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어서 도비도 받아서, 그동안 25%는 도비 50% 시비 자부담 25%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물론 진즉에 이런 것들이 조례로 되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빈집을 철거하다 보면 300만원 시비, 자부담 100만원해서 4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자부담을 더…….
용주

배용주위원

이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한계가 있어서, 철거하는 비용…….
용주

배용주위원

100만원으로 명시하지 말고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시비가 300만원을 더 올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100만원에서 넘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지원사업만 들어가고 사업비가 증액되면 자부담을 하는 걸로…….
용주

배용주위원

이 자체로 봤을 때는 4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다가 보면 작은 집 같은 경우는 400만원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정산하겠지만 75 대 25%로 낮출 수가 있겠지만 추가되는 경우 대형집, 큰집 같은 경우는 추가될 수 있는데 여기 자체로 봤을 때 100만원만 내면 집을 헐게끔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시부담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100만원으로 하지 말고 3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더라도 추가 내는 것은 자부담은 한다 이렇게 달아주면 오해가 덜하지 않을까, 75%, 25%, 300만원, 100만원…….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부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용주

배용주위원

이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지 안 그러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100만원만 내면 다 철거해 주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용주

배용주위원

부칙으로라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 더 합시다. 지금까지 건축과 하면서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기에 잘 했네요? 고맙습니다.

김기영의원

고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같은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의원

김기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체장애자 3급 이상, 80세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기계화 영농 및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윤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체장애자 3급 이상, 80세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농작업의 어려움을 덜고 기계화 영농 및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출장 관계로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용시입니다. 먼저 최선성 소장님은 2015년도 강원도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 관계로 현재 출장에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기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요즘 농촌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80세 이상 농업인과 사회적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체 장애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어려운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기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농촌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게 자료를 보면서 사실 실감이 됩니다. 80세 이상 농업인이 강릉시 관내에 한 4,000명되네요?

김기영의원

예.
용주

배용주위원

신체장애자 3급 이상, 왜 3급으로만 했어요? 4급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3급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영의원

맞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70세 이상 농업인까지도 고려를 해 봤고 신체장애등급 4급부터도 고려해 봤는데 우선 처음 감면시도를 하는 거라서 1년 시행해 보고 80세 이상 농업인만 4,000명인데 70세 이상 농업인까지 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정해진 수급자이고 이 내용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체장애 3급 이상인 분들인데 우선 이렇게 시행해 보고 농업인들한테 미치는 영향, 효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잡은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볼게요? 70세 이상 농업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70세 이상은 6,500명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체장애자 3급 이상 하면 얼마나 추가됩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강릉시내…….
용주

배용주위원

농업인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1,300명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4급 이상하면…….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아니, 800명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4급 이상이 800명요?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강릉시 총 장애인…….
용주

배용주위원

농업인만,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추정하기에는 약 100명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그러면 발의하신 김기영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니까 추가 로 보완된 것이 있으면 그 후에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겠네요?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건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신체장애인자’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자라는 용어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쓰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인자라는 용어는 이미 국회에서도 법률용어로 바뀌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나왔고 뒷부분에도, 실과에서 비용추계서한 것 같은데 여기도 ‘신체장애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요 내용이 사용료 50% 감면과 전액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말 그대로 저소득,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 3급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체장을 가진 사람들이 근로능력이나 경제적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면도 동의를 하는 바나 80세 이상 농업인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근거는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8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면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형농기계의 지원이나 이런 보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감면의 대상자로서, 나이가 많다고 감면해 주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김기영의원

그 부분은 80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이 사실은 농기계조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고령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해도 대부분 농기계를 다루는 것은 젊은 사람을 갖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작업비가 본인들이 다루기가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이, 물론 80세 이상 고령농업인도 농기계를 본인이 직접 조작하고 경운을 할 수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상당수의 고령농업인들은 직접 농기계를 조작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결국은 주변의 젊은 사람들, 아직까지 나이가 이만큼 안 되어서 농기계조작이 용이한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농기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단 80세 이상 고령농업인들로 했습니다. 원래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전에 타 시의 화천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지만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작업료 감면하는 단체도 강원도에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화천 한 군데 있는데 이 부분도 1년 동안 사업으로 시행해 보고 과연 80세 이상 농업인들한테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혜택이 있는지 해 보고 다시 그 부분은 차라리 이런 감면보다는 농작업용 자체를 감면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60세 이상 농업인, 70세 이상 농업인, 80세 이상 농업인 현재 강릉시 관내의 농가수하고, 장애인 등급 6급에서 1급까지 등급별로 농업인 자료를 하나 갖다주세요.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9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