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5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철형
이철형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및 조례안과 도시계획 의견 청취의건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6일부터 9월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이산하의원님, 이계일의원님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전운우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최경익 운영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2월28일 전운우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 1996년8월30일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1991년4월15일 남구의회규칙 제3호로 제정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에 의거 의원 신분증을 발급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신분증에는 첨부된 사진의 규격이 3㎝×2.5㎝로 너무 작아 신분을 확인하는데 부적당하고 신분증 자체에 의회 의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신분증에 너무 많은 글씨가 기재되어 있어 의원 신분증로서 부족한 점이 있으며 현행 국가 및 지방공무원들의 모든 신분증이 사진을 크게 하고 내용을 간결하게 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개정규칙안에서 의원 신분증의 글자수를 줄이고 노란색 바탕에 사진의 크기를 5㎝×4㎝로 부착하였으며 의회마크를 신분증에 상징적으로 표시하여 멀리서도 신분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가결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경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 1995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재무과장 김기출) 5.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재무과장 김기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과 의사일정 제 5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관한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기출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항상 우리 구민의 의사를 수렴·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와 밝고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에 따라 1년간 집행한 내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96년6월12일부터 7월1일까지 장양수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께 배부해드린、95년세입·세출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95년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797억5,521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7,898만6,2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834억3,419만9,2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48억3,503만4,287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97억5,521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7,898만6,2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34억3,419만9,2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4억9,367만2,250원입니다. 、95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73억4,136만2,037원으로서 회계별로 1996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 34억7,691만8,900원, 사고이월 45억940만9,3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3,590만6,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89억1,912만7,767원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18억9,627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7,898만6,2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액 현액 755억7,526만1,2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 현액 755억7,526만1,2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65억5,906만2,975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18억9,627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7,898만6,20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 755억7,526만1,200원에 대한여 지출액은 628억6,629만9,82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36억9,276만3,155원으로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79억6,484만4,7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3,444만4,7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2억9.,347만3,63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총괄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78억5,893만8,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2억7,597만1,312원이고, 세출예산액은78억5,893만8,000원에 대하여 46억2,737만2,43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은 36억4,859만8,882원으로서 회계별로 、96년도에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34억3,419만9,2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48억3,503만4,287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55억7,526만1,200원의 예산현액에 실제수납액은 765억5,906만2,97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세가 130억1,008만3,325원, 세외수입228억7,988만1,050원 조정교부금이 223억5,600만원, 보조금 156억8,450만8,150원, 지정재원 26억2,859만450만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3%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억5,89만8,0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7억1,187만1,465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492만4,475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4,054만9,777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8억4,035만5,595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7,827만원등 총82억7,597만1,312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5.1%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834억3,419만9,200원이며, 지출액은 674억9,367만2,25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95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96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79억8,632만8,21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79억5,419만8,74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755억7,526만1,200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628억6,629만9,820원이며, 1996년도 이월사업비79억6,629만9,820원이며, 1996년도 이월사업비79억6,484만4,750원을 제외한 47억4,411만6,6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8억680만2,630원이 지출되고 일반행정비는 283억8,214만980원을 지출하고, 、96년도 이월사업비로 9,926만8,8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51억8,597만1,290원을 지출하고 、96년도 이월사업비로 7억2,964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7억5,331만6,620원 지출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136억8,992만7,86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37억1,729만2,280원이 、9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는 19억9,432만250원을 지출하고 、96년 이월사업비로 34억1,863만7,670원이 이월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억7,035만6,210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8,346만3,9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47억4,411만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7%가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5,730만4,000원, 예산절감은 3억7,377만3,000원, 집행잔액이 19억7,572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3,444만4000원, 예비비가 16억9,8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78억5,893만,8,000원이며, 46억2,737만2,430원이 지출되고, 、96년 이월사업비로 2,148만3,460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1,008만2,1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32억1,008만2,110원의 원인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6만원, 예산절감이 3,870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2억5,939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46만1,000원, 예비비가 29억1,11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당해연도에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대연4동 경로당 신축비등 4건에 1억6,648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우편료 인상에 1,758만8,000원 이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6년도에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재활용 기반시설확충등 32건에 34억7,691만8,900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대연2동사무소 뒷편 구거정비공사등 30건에 45억940만9,310원으로서 내역은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고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 기금 5,131만2,150원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3억1,036만2,962원으로 총 3억6,167만5,112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42억5,996만5,440원으로 재산연부 매각 채권 3,036만5,440원과 창사임대에 다른 채권 42억2,96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5,108만5,479원으로 새마을소득 지원융자금이 6억8,181만5,860원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0억6,926만9,619원으로 모두 60억1,105만919원입니다. 채무액은 、94년도말 19억9,802만9,000원에서、95년도에 1억4,971만5,000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현재액의 채무액은 총 18억4,83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3,662필지에 202만3,444㎡로 、95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8,204억4,920만원 상당이 됩니다. 건물은 56동, 1만5,752㎡로서 28억982만8,000원 상당이며, ‘95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8,232억5,902만8,000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승용차등 68종 총725점으로 、95년도말 현재 22억3,0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74건에 49억1,205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72건에 47억8,468만5,16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관 실·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기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예비비및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것으로써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1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오송대의원, 이산하의원, 정덕원의원, 최창규의원, 이인곤의원, 김정화의원, 이태흠의원, 사상대의원, 안병길의원, 양한석의원, 김한민의원님 이상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해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휴회 기간중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폐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