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군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남구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77번 부산광역시남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근거로는 새마을소득 금고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사업목적은 유사하나, 융자조건 및 관리체계 등이 달라관리 운용에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의거 현행자치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새마을소 원할을 기할수 없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대상사업을 단순화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의 목적으로는 남구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으며, 융자대상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이고, 생활안정기금은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한 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이하,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이하로 하여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효과를 높였으며, 이율 및 대부조건은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통일시키고 년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은 국비지원금으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1,174가구에 16억500만원이 총 융자되어 858가구 11억79만8,000원은 회수되고 316가구 5억420만2,000원이 미회수된 상태이며 미회수에 대한 사유는 상환기간 미도래 229가구, 거치기간도래 중 체납기구 19가구입니다. 영시민생활안정기금은 구비지원금으로 1979년부터 현재까지 1,184가구에 24억6,95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수영구로 139가구 4억9,510만원은 이관되고, 801가구 11억8,682만8,000원은 회수되고, 248가구 7억8,757만2,000원이 미회수된 상태이며, 미회수에 대한 사유는 상환기간 미도래 206가구, 거치기간 중 체납자가 42가구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내무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에 의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준칙안이 전국 시·군·구로 통보되어 우리구가 검토 보완하며 본 조례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오니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조례의 제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장학금 지급 실태는 매년초 각동별로 장학금 신청자를 접수받아 적립기금이 발생이자 예산 범위내에서 성적 순으로 중·고등학생을 선정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장학기금 현황은 적립금은 3억원이며, 제일투자신탁 남천동 지점에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65명을 선정하여 이자발생 예상액 2,006만4,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련 조례중개정조례의 내용으로는 제2조의 장학금지급대상자 개정입니다. 현재 대상자 중 제1호, 제2호의 삭제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조례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국·시비 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보조되고 있으며, 영세농·어민 자녀는 우리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삭제코자 상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2조 제3호의 개정내용으로 현재 지급대상자 중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타의 규정을 비법정생활 보호대상자 및 저속득층의 자녀로 개정함으로서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명문화하고자 상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의 개정은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삭제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조례 제7조의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의 개정 내용으로는 95년3월1일부로 수영구의 분구로 인하여 우리구의 장학기금이 당시 4억원이었으나, 분구로 인하여 1억원을 수영구로 이관 조치하였는 바, 현재 장학기금은 3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관련조례 개정 이유로는 앞으로 계속 장학금 지급대상자라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목표액을 4억원에서 4억원이상으로 개정하고 조성기간을 현실에 맞게 91년부터 95년까지를 91년부터 98년까지로 하되, 목표액인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97년부터 98년까지 매년 5,000만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상정하였으며, 관련조례 제7조 제2항의 개정 내용으로는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속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방법으로 개정함으로서 기금안전성을 제고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중 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관련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구의 저소득 주민의복지향상을 위해 과장은 물론 저희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열과 성을 대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과 관련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