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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48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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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싱그러운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호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위문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코자 지급하는 수당으로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 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 시에는 그 지급이 중지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요기념일 명절 등에 위문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규정간의 조화성,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와 연관성이 높은 “제10조”를 “개정안 제8조”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안 제10조 신설에 따라 기존의 “제8조 및 제9조”를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참조

백성원위원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훈대상자들에게 1만원씩 주기 위한 조례를 제출했잖아요. 지금은 17개 구에서 주고 있는데 보면 1만원씩 주는 곳이 7개 구가 있고, 2만원씩 주는 구가 4개 구가 있고, 3만원씩 주는 구가 3개 구가 있고, 5만원씩 주는 곳도 있어요, 3개 구가 있는데. 이걸 꼭 자치구에서 해야 되나요? 이걸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3만원이나 5만원 정도로 규정해서 줄 수는 없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처에서 각 대상별로 수당 같은 것이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요청을 하다보니까 또 일부 구에서 주다보니까 이게 전부로 확대돼서 우리 관악만 안 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구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보면 5,000명이나 되잖아요, 보훈대상자가? 5,000명이나 되는데 개인별로 1만원씩 주는 것은 별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1만원씩 줘 봤자 이까짓 거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4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선으로 주면 그래도 조금 보훈대상자들에게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조례를 이렇게 해서 가겠지만 이건 반드시, 예우수당은 어떤 규칙을 꼭 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번 조례는 우리가 수당을 지원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행규칙 같은 걸 해서 저희가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걸 규칙을 정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직무대리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시행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작년에 이미 끝났으니까요.

권미성위원

지금 개정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이 시기에?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개정을 해야 하반기 예산편성할 때 여유롭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행정부에 접수가 돼서 고려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이런 사항이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우수당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훈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갑자기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많이 주다보니까 왜 관악구는 주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을 대부분의 구가 주다보니까 저희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권미성위원

지난 11월달에 반영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난 11월달에 2017년.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조례개정이 그때는 안 됐으니까요.

권미성위원

의견을 그때 내놓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 내놨냐 이거죠. 1년 후의 일인데, 작년 11월 예산, 그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면 작년 11월쯤에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었지 않냐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그 전 사항은,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일단은 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기적인 검토가 최종적으로 끝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지금 거주가 1년이 안 돼서, 이거 요청이 들어온 보훈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주지 않으니까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줘야 될 대상자가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 3,600명 정도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 3,600명은 1년 이상 된 분이고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사망위로금......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1년 이상은 사망이고

권미성위원

사망위로금이 5,000명이고 돈 한 달에 1만원씩

백성원위원장직무대리

권미성 위원님, 아직 접수를 안 해서 모릅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몇 명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대상이 3,600명입니다.

권미성위원

1년도 안 돼서 무조건 관악구에서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3,600명이지요. 1년 제한을 안 뒀을 때

권미성위원

안 뒀을 때 3,600명이 더 추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추가가 아니고 새롭게 신설하는 수당입니다.

권미성위원

새롭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다보니까 자꾸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직무대리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2에 사망위로금 있잖아요. 거기에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그다음에 이번 개정조례안 제9조를 보면 기준을 1년 거주가 아닌 관악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번 대상자들은 1년 거주가 아니라 관악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라는 걸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좀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즉 말하자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차원에서 관악구에 주소를 둔 모든 분들에게 주는 거로 내부적으로 했는데 검토할 때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임박해서 일회성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 전입을 했다가 위로금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위장전입. 그것을 막기 위해서 1년 제한을 뒀던 거고 수당은 어차피 예우하고자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굳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돼서 그렇게 원안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부규칙에 지금 전체 조례에다 담아야 되는데 지금 월 얼마씩 지원하는 건 조례에다 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내부규칙을 확실하게 정해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이어서 재정만 진짜 좋다면 월 많이 드리면 좋지요.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월 한 1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매월 25일날 월 1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내부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제안설명할 때 꼭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큰 틀에서 조례를 전체 수정해서 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규칙은 꼭 정해놓고 시행해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시행규칙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야지만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직무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