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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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수송 의원 발언

55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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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니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태흠위원 외 3인 발의) 3.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도시위원님 남구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77번 부산광역시남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근거로는 새마을소득 금고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사업목적은 유사하나, 융자조건 및 관리체계 등이 달라관리 운용에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의거 현행자치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새마을소 원할을 기할수 없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대상사업을 단순화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의 목적으로는 남구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있으며, 융자대상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이고, 생활안정기금은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한 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이하,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이하로 하여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효과를 높였으며, 이율 및 대부조건은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통일시키고 년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은 국비지원금으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1,174가구에 16억500만원이 총 융자되어 858가구 11억79만8,000원은 회수되고 316가구 5억420만2,000원이 미회수된 상태이며 미회수에 대한 사유는 상환기간 미도래 229가구, 거치기간도래 중 체납기구 19가구입니다. 영시민생활안정기금은 구비지원금으로 1979년부터 현재까지 1,184가구에 24억6,95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수영구로 139가구 4억9,510만원은 이관되고, 801가구 11억8,682만8,000원은 회수되고, 248가구 7억8,757만2,000원이 미회수된 상태이며, 미회수에 대한 사유는 상환기간 미도래 206가구, 거치기간 중 체납자가 42가구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내무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개선지침」에 의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준칙안이 전국 시·군·구로 통보되어 우리구가 검토 보완하며 본 조례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오니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조례의 제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장학금 지급 실태는 매년초 각동별로 장학금 신청자를 접수받아 적립기금이 발생이자 예산 범위내에서 성적 순으로 중·고등학생을 선정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장학기금 현황은 적립금은 3억원이며, 제일투자신탁 남천동 지점에 정기 예탁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도 저소득주민자녀 65명을 선정하여 이자발생 예상액 2,006만4,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련 조례중개정조례의 내용으로는 제2조의 장학금지급대상자 개정입니다. 현재 대상자 중 제1호, 제2호의 삭제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조례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자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국·시비 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보조되고 있으며, 영세농·어민 자녀는 우리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삭제코자 상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2조 제3호의 개정내용으로 현재 지급대상자 중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타의 규정을 비법정생활 보호대상자 및 저속득층의 자녀로 개정함으로서 장학금지급대상자를 명문화하고자 상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의 개정은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삭제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조례 제7조의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의 개정 내용으로는 95년3월1일부로 수영구의 분구로 인하여 우리구의 장학기금이 당시 4억원이었으나, 분구로 인하여 1억원을 수영구로 이관 조치하였는 바, 현재 장학기금은 3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관련조례 개정 이유로는 앞으로 계속 장학금 지급대상자라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목표액을 4억원에서 4억원이상으로 개정하고 조성기간을 현실에 맞게 91년부터 95년까지를 91년부터 98년까지로 하되, 목표액인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97년부터 98년까지 매년 5,000만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상정하였으며, 관련조례 제7조 제2항의 개정 내용으로는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속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방법으로 개정함으로서 기금안전성을 제고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중 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관련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구의 저소득 주민의복지향상을 위해 과장은 물론 저희과 전직원이 합심하여 열과 성을 대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과 관련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하여 지르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사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자대상에서 제3조에 3항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그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사외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이태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 제3조에 융자대상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천안 주변 같으면 호도과자라든지 그런 특산품을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의 남구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가구가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리고 제3조 2항 5호입니까,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해놨는데 법에도 기타 누구누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슨 경우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는것 같으면 아주 막연하게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했는데 남구규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정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타 사항이 들어갈 때는 위에 나열한 1,2,3,4항 이라든지 또 더 항목이 많았을 때 거기에 준하는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저희들 예산편성에 예비비라든지 그런 성격과 같이 여기 항목에는 없다만 항목에 준해서 긴급을 요한다든지 지원을 요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긴급이라든지, 긴급에 지원을 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앞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나을 당한 생활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기타 구청장이 하면 구청장이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천재지변이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에 따라서 20가구이상이라든지 50가구이상사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이 될 때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가구나, 두가구나, 세 가구나 할 때는 천재지변으로서 다루기 곤란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타재난이라는 것은 방금 그것은 기타재난에 속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한두 가구라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타 재난에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 필요하고 다 되는 것이고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는 구청장이 얼마든지 선심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서 해당 안되는 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얼마든지 생계자금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에 따로 규칙으로 정하든지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을 명시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칙에도 설명을 해놓든지…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제3조 1항, 2항, 3항, 4황, 5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대상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항은 조사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항이나 2항이나 여기에 위배 안되게끔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1항 내용이나 2항 내용의 틀에 벗어나는 사항은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하더라도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 것 같으면 1·2·3·4항에 해당 안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급이 되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대로 거기에 해당 안되는 것은 여기에 기타라는 말이 필요없이 이것은 삭제해야지요. 이것 필요없는 것 왜 넣어가지고 애매모호 하게 해가지고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또 융자를 할 때는 융자대상자한테 임의로 지원을 할 수도 없고 보증인도 있어야 됩니다.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항목을 물론 나열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나열 못하는 항목이 꼭 따지면 여기에 행상, 노점상이라든지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재난이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직계비속에 대한 재학생 학자금이라든지 이 항목에 없는 사항도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구로 따지면 기타 항목이 없으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기금지원을 한다든지 융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에 지침이라든지 저희들 모든 조례라든지 규정에 보면 기타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기타 사항이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융자자금관리 문제는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도래 된 부분에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 회수대책도 특별한 것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보증 선 사람도 어디 가버리고 없다 든가 재산이 없다든지 부도가 나버려 없는 것 같으면 이것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다보니 자금회수에 상당한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 위원장은 부 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일반의 위촉방법이 없습니까? 누가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위원을 선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위촉을 해야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제4조에 위원회 설치 해 가지고 1·2·3항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지금 조례에서 지금까지 어느 조례든간에 위원회 선임은 누가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규칙으로 따로 빠집니까? 지금 조례상 어느 명문을 보든지간에 위원회 선임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이 조례안은 따로 빠져 나갑니까, 규칙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명문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장님 결재를 득한다든지 청장님까지 보고 되어 가지고 이원회 위촉이 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위촉이 되려고 하면 어느 법에 의하던 어느 규칙이든, 조례든 간에 명문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서 삽입시켜도 되죠?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삽입시켜도 되겠습니다마는 변동의 여지라든지 안 그러면 세세한 사항은 오히려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위원회 위촉이 세세한 사항입니까? 변동사항에 대해서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여의치 못하여 위원을 사표를 냈을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사소한 사항입니까? 위원회가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 융자자금 유지관리 이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안그래요. 공무원 세 사람 하고 해보니 지금 현재 최고로 해보니 일반인이 네 사람 위촉되는데 안그래요. 위촉규정을 본 조례에 삽입을 요청을 하고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합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니까 필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태흠위원 조금전 말씀한 그것에 이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근대 위원회 위원장은 부 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 그러면 부 구청장까지 네 사람이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구청장까지 세 분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1면 5인 이상 7인으로 한다. 그러면 구청에선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5인을 만들면 구청공무원이 3인이 되고 일반 민간인이 2인이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숫자예요. 뭐예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소득지원, 주민소득지원금이라든지 또 생활안정기금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2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인데…
계일

이계일위원

이거은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민원인을 허수아비 같이 한두 사람 참여시켜가지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본위원 의견 같으면 구청 공무원이 3인이라고 하면 일반 구민을 7인쯤 해가지고 구청공무원들은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에 불가한 행동을 하고 그외는 민간인들이 의결한다. 결정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 서류가 나온 것 보면 뻑하면 기타 기타 하는 기타의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2조 3항에 보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으로 한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계속 시행하겠다는 그것밖에 안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기타자금 하는 실적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까지 어느 독지가가 얼마 냈으며 그 독지가가 낸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소모 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상세하게 알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 두 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한 것은 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인원변동 해주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이계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2·3항에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 이 분야에 대하여 지금까지 독지가의 찬조금이라든지 도 그것을 운영 사례를 설명해 달라는데 그 사항에 대하여 조금 후에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체널을 안통하고 독지가가 아무도 모르게 개별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또 학생이라든지 돕고 하는 사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모르고 또 그분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꺼려하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 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 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3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을 둔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또 관련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흠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또 이계일위원님 질의내용하고 포함되겠습니다만 기타 사항이중간에 많이 들어 있는데 기타사항을 좀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도 조금 후에, 위에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관계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민위원

위원장!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지금 과거에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하고 이것은 조례가 원래 두개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한꺼번에 합쳐졌는지 그것은 애매해서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까지는 소득자금을 얼마를 주었으며, 내가 알기로는 300만원, 500만원 이 선인 줄 아는데 그것이 갑자기 2,000만원, 1,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어진 것인지,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 실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소득지원자금 이것을 제가 동장시절에 한 번 해봤는데 아까 이태흠위원이 지적하시다시피 3조 3항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이 도시에는 해당되지도 않은 사항이겠고 그 다음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것은 자리 집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1평, 2평짜리 전세 얻는데도 2,000만원 가지고는 돈이 안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고소득, 고부가가치세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대연동 전체 해봐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디다. 없어서 그 당시에 할 수 없이 어디에 주었느냐하면 평풍 이것 해가지고 하는 액자 만드는데 거기 주었어요. 새로 줄 곳이 있느냐 해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살펴봐도 해당하는 곳이 없디다. 그래서 거기 주었는데 우리 관내에 소득, 부가가치 그런 것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언제부터 이 돈이 이렇게 바뀌어 졌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고 이제까지는 제가 일기로는 안정자금은 조점상이 철거가 잘 안되어 가지고 500만원, 회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실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 제가 이렇게 갑다고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위한 기타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 지원은, 학자금은 우리가 아는 장학금 규정이 있는데 학자금이 구태여 생활안정자금이 되어야 되는지 나도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그대로 했는지 이것 확실한 구분이 없고 이래서 여러가직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이해할까 모르겠지만 왜 학자 지원을 위하는지 독지가 찬조금 이것도 영세민생활자금에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융자대상에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있었다고 하는 것같으면 그 실례를 한 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3항에 행상, 노점 이것에 준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1,000만원 올라온다고 하는 것같으면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설명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남구주민소득지원 관계는 조례가 별도 있었고 또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관계도 별도 있었습니다. 이 2개의 조례를 통합하고 소득지원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생활안정기금 관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2개를 거의 비슷한 성질이고 해서 조례도 통합하고 업무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원금이 가구당 500만원이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에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이하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하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재정 당시는 500만원이하라고 해서 그런대로 지금 1,000만원이하라든지 2,000만원이하에 준해서 물가라든지 돈의 가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규정이 정해진 후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물가인상이라든지 모든 사업자금 측면에서 500만원은 실제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위에서 지침부터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소득지원자금이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소득향상을 위한 자금이 된다든지 또 생활안정지금도 1,000만원정도 가지고 충분히 생활안정자금 뒷받침이 되는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기타 특수한 사항은 다른 부분에서도 중소기업체 특별, 정부에서 융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있고 해당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조금전 과장님 내 이야기를 상세히 해드려야 이해가 가겠는 것 같은데… 이 돈이 2년거취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2년내 5% 이렇는데 하도 이것을 만들어 내라니까 무엇이 고소득이니, 고부가가치니 없고, 지역에 없으니까 어름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은행에다가 정기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4년동안에 그 돈이 다 본인에게 채여집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여기 주민소득지원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떠한 것이 사례가 있는냐, 확실한 것이 있는냐 하는데 저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2,000만원 받아가지고 은행에 고이자로 예치를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본전은 그대로 남고 그것은 갚아진다. 이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남구에 과연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착해 가지고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결과적으로 신청할 때 동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대상자가 있을 때 신청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실제 이 동에서도 동장님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지원도 해야되고 시책도 붙여야 되는데 하다보면 후일에 상환관계도 있고 보증인 관계도 있고 나름대로 좋은 시책이면서도 실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도 상당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이 총 얼마되며 몇 세대 나갔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융자금액이 나간 중에 미수가 얼마며 결손처분 되어 못 받고 주민이 부산남구에 안 사는 지역, 기타 금액이 결손 처분된 금액이 얼마 되는가, 현재 지나간 것 그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 현황은 총 융자가 1,174건에…
근회

구근회위원

총 금액이 얼마며 했는데…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1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회수된 것이 858건에 11억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회수가 316건에 5억4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 사유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아직 거치기간이 되겠습니다. 미도래된 건수가 299건에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미회수 되고 체납된 것은 17건에 1,3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현황 총 융자금액은 1,184건에 24억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회수된 것은 801건에 11억8,682만8,000원이고 미회수된 사항은 248건에 7억8,7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회수에 대한 사항은 상환기간이 아직 미도래로 회수 안된 사항이 7억4,090만원, 또 실제 체납된 사례는 42건에 4,7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1,3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주민을 추적해 봤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복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증인도 다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대 실제 이 체납하는 분들이 보면 보증인도 살다가 딴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전출을 하고 본인도 사는 상태가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원래보다도 더 오히려 형편이 어렵다든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분이 또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독촉을 하고 체납금을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사실 이 문제는 업무가 현재 보면 청에서 관리하는 업무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잘 되어져야 좋은 현상이 오는데 현재 결론적으로 미수가 저같은 경우만 해도 동 자체에서 이 금액이 보증 서주려는 사람도 ,걱정이고 동장님도 추천도 두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해서 좋은, 좋게 되면 원만하데 이것이 사실 과장님이 관리하셔 가지고 손실이 나면 다음 담당자가 바뀌면 또 전임 책임자는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고 하면 나는 어제와서 모르겠다하는 답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 문제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내가 가급적이면 이런 얘기를 안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동자체로 회부해 놓았으니까 집이 두채 있는 사람도 아이들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융자 받으러 온다고 하는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지역에 대개가 어느 동 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구보에도 홍보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돈을 제가 현재보는 견해에서는 왜, 안전금액이 실효를 못거두는 것이 왜 실효를 못거두냐, 구에서는 보증 안서주려고 하니까 틀림없는 사람을 돈을 주어야 하니까 각 통장들이, 지역에 통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장학금이고 전반적 돈이 구·동 금리 싸다고 해가지고 각 지역에 살만한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는 안가고 있어요. 명목은 참 좋은데, 타이틀은, 근복적 사항은, 업무파악 해보시면 밑에는 안그래요. 그런가 안그런가 생각 안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체험을 못하고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90%가 현재 남구에서 자금 나가는 것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남구 신문란을 활용한다든지 신문란이 허용하면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소. 성명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른 법에 저촉이 안되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거기 구근회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새마을장학금 하는게 많이 있데요. 저소득층, 새마을 자녀한테 장학금 하는게 나가는게 많이 있죠?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것은 다음 안건이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동료위원이 다 물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에 조면 융자 대상 해가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및 입주보증금 중 이루 했거든요. 그러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제6조에 가면 융자금 대부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돼어 있거든요. 지금 무주택자가 전세금 입주 하려고 하는데 입주보증금을 우리가 융자해 주어야 하는데 입주보증금을 우리가 융자해 주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생소한 곳에 와가지고 같은 구에 그러니까 보증금을 전세금을 얻고자 하는 그 지역에 남구 같으면 우리남구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은 이런, 도저히 보증금 때문에도 못할 것 아닙니까? 같은 구에라는 말을 넣어놨거든요. 같은 구에 사는 사람. 그럼 우리 남구 같으면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 2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령 타지에서 왔을 때 남구에 보증인이 없으면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전세보증금을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 같은 구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그냥 새마을소득지원자금 개선지침만 보고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배영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같은 구에 있는 보증인은 저희들이 채권관리라든지 용이한데 타구에 이전을 하거나 하면 관리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 이사올 때, 계약할 때 전세보증금 관계로 융자는 거의다 동세서부터 파악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500만원, 전체에 월10만원이라든지 15만원 있으면 이 분들이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리로 융자를 해주다보니 그것을 500만원 더 건다든지 1,000만원 더 걸기 위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그러면 그분들이 달달이 부담하는 집세가 월세가 줄어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물론 그렇는데 그 취지로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집주인이 보증 한 사람 서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될 때는 이 사람 뭘보고 보증해 주겠느냐, 해가지고 물론 전세금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걸어가지고 그 주인이 보증 서주면 이것은 현재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무주택자금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아까, 행상, 노점상,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관계라든지 이것이 나올 때 그것은 구 주인하고 관계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구라는 말을, 대부분신청시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지 말고 하다 못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광의적으로 안낫냐 이것입니다. 같은 구라고 이래 놓으니까 너무 이것은 말이 딱 못을 박았는데 아까 과장님, 또 계속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대부금 회수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소득자금은 2.0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다가 실패 해가지고 도피행각하는 사람도 있고 고의 부도도 있고 하니까 보증인 2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만은 이것 꼭 보증인 2명이라는 생활안정자금을 얻기 위해서 보증인 2명을 세우는 것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제도가 보증보험제도가 있거든요. 1,000만원 정도 면, 보증보험제도, 그러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만은 단 단서를 넣어 가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한하여 보증보험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은 연대보증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는 보증보험회사는 지급요청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아까도 과장님 여태까지 대부금 회수가 안되는 거 얼마얼마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지원 제도를 영세민생활안정자금만 1,000만원미만이니까 우리가 그 회사 보증보험 저쪽에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거라, 괜히 우리가 독촉하고 사람 잡으로 다니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과장님 그것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계법이라든지 보증보험회사 알아보고 거기서 보험이 된다, 안된다 알아보고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답변을 갖고 있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자료를 직원들 시켜서 충분히 알고 일괄 답변을 식사 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우리 배영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오전 회의 때 배영일위원님, 이계일위원님, 김한민위원님, 이태흠위원님, 구근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에 관한 성공사례라든지 그분들의 소득지원 향상이라든지 생활안정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달라 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활안정기금관리에 특별히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매년하든지, 어렵고 딱한 분을 도와주는 성공사례라든지 우리 복지요원의 활동사례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주민소득지원관계 성공사례는 제가 총무과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 사례는 있는가 없는가 총무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을 이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 부분에, 이 기금조성 하는데 이 독지가의 찬조금이라든지 수범사례가 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독지가가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4조 위원회 설치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또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 내용을 위윈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3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자구 수정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자구수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보증법률제도관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보증보험 관계는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옥상옥이 된다고 할까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신분이 확실하고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담세능력이 있고 이런 분에 한해서 보증을 서주기 저희들 이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데는 또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려고 하면 별도 보증인을 세우고 더 까다로운 것을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증보험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더 괴롭히는 것이 되고 오히려 더 신청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자구수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6조의 융자금 대부신청 2항에 가서 제1항의 대부 신청시에는 같은 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다는 이 부분도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남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이라든지 내무부안에는 보면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2인을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동단위 하면 너무 통제하는 것같아서 저희들은 남구로 제한했습니다. 이 시단위까지 너무 확대하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과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독지가 그것은 들여오는 것이 없다며요, 기타자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예요. 그 우리 구예산 범위내에서 나가는 자금 아니예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기금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에는 이자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집행한 집행개요를 상세히 적어 가지고 나한테 서류를 하나 내주세요. 기타 자금하는 부분을 말이예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은행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호서는 기타수입이 있으면 이자 수입밖에 없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자수입으로 했다고 하면 되지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것은 위에서 지침이 7인 이내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5인 이상 7인 이내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판에 박혀 내려왔어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7인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진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 구청 사람들은 관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놓고 의결하는 기관은 우리 구민들을 하라고요. 앞으로는 구민들을. 그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구민들이 위원들이 경우 과반되는 그런 조직을 해가지고 만약에 구민대표가 한 사람 안나오면 반반 아니예요. 두 사람 안나오면 구청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예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원조정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관리만 하고 의결은 구민대표가 나와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조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제 융자금이라든지 기금관계 신청할 때부터 공무원이 관계한다든지 보다는 이웃에 그분의 형평을 잘 안다 든지 처지를 알고 보증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라든지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있어야만이 신청이 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동장 서류를 올라온 것 심사해 가지고 돈 내주는 과정에서 심사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대표가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규칙 제정할 때 참고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사상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먼저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안있습니까? 이 중에 새마을소득자금이 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요. 이 자금의 규모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이번에 높고 안전한 방법으로 예치코자 한다고 개정을 하는데 이 예치기간을 어느 곳을 예치기간을 정하는지 그것을 은행에, 예치기관 이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시중은행에 많이 예치하고 우리 지방은행에 많이 예치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예치 기간이 지정을 가급적이면 시중은행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덧붙여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상대위원 아주 좋은 얘기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남구의회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지방은행 육성에 과한 질의가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부산 지방은행을 많이 육성하자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부산은행을 한 번 찾아가서 지원이 지금 행정에서 말하는 것은 질의요지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에서 말하는 것은 상업은행이라야 우리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재정능력이 있어야 상업은행 아니면 우리는 안된다는 식이라 부산은행 직접 찾아갔어요. 부산은행 지점장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은행장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노는 돈이 3조원이 있다고 해요. 충분히 부산시를 도와주고도 남을 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부산, 지방은행을 도와 안주기 위해서 하는 구실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상대위원님 말씀하는대로 우리 남구서부터도 우리 지방은행을 한 번 본격적으로 도와보자, 그 가급적이면 부산은행 도와주는 것이 안낫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 질의요지 하고는 틀립니다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상대위원님과 이계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구근회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규모는 지금 16억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규모는 24억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지방은행 육성이라든지 또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아무래도 부산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부산은행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융자금을 지금까지는 상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금을 2개 다 조례를 통합하고 자금을 통합함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부산은행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부 규칙에서 제정이 되고 또 자금회수라든지 채권 확보 관계를 은행에 책임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규칙에서 상세히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할 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것 안 있습니까, 이 자금이 제일투신인가 몇 억 예치시켜 놓았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제일투신에 3억인가 얼마 예치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분산되어 있네요.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조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조례는 검토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답변해 주신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증보험제도가 더 번거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은 글자 그대로 보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수수료만 물면 연대봉인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 과장님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데 보증보증 글자 그대로 보험입니다. 보험료만 내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물론 이것이 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관하고는 대부신청만 받는 것이지 책임한계는 벗어났다 하지만 이런 것은 영세민생활안정, 영세민 글자 그대로 도와주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우리가 보험료만 내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증을 내줍니다. 내부면 수수료가 얼마 나옵니다. 나오면 1년이면 얼마, 2년이면 얼마, 3년이면 얼마 기간이 다릅니다. 하고 나면 연대보증인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험입니다.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을 아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소득자금관계는 자금 관계니까, 우리가 대부금 회수하는데도 채권확보 문제도 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볼 때 받아들이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영세민생활안정자금만은 단서를 하나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한하여 보증보험도 할 수 있다. 과장님, 연대보증 때문에 번거롭다고 했으니까, 단,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한하여 보증보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기록중지)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태흠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이태흠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 위원회설치에 있어 위원수를 제3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사항을 명시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며 제6조제2항의 같은 구를 남구로 하고 세대주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미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있음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부터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속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제7조에 관해서 입니다.. 1항 중 1991년부터 95년도까지 매년8,000만원씩을 1991년부터 97년까지 조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96년도는 여기서 공백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96년도에 전입금이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조성될 때는 사업을 해가지고 5년하면 8,000만원 해서 4억이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은행이자로서 장학금 지불한다. 그러면 은행장학금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 장학금은 말하자면 비과세 되죠. 이자 그것이 없어서 14% 해가지고 1년에 5,600만원이 생긴다. 그래서 5,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14%에서 연도별로 얼마나 이것이 변동이 있어서 낮아졌는지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데 3억에서 2천 몇백 만원 발생 안했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언제가지 얼만데 이자가 얼마얼마 됐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4%를 목표를 책정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10%도 안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변동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알겠고 아까 전에 말하는 96년도는 전입금이 없고 공백연도가 되는지 그것을 명백히 해주어야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은행금리가 금리자유화라든지 금리 생상활동이 지원측면에서 이자가 자꾸 낮아진다든지 율이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투자금융이라든지 율이 높은 것이 14%나 15%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최고율이 높은 것이 1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도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3개월짜리라든지 6개월짜리라든지 예탁을 안하고 그냥 공공금리로일단 보통예금으로 했을 때는 연간 1%밖에 이자가 없겠습니다. 없고 이것을 또 1년간이나 2년간으로 예치할 수 없고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 주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예치를 한다든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만 금년도 일반 회계에서 출자가 10월도 없는 것으로… 예.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 지금까지는 8,000만원씩 출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현도 안 되는 것을, 연 5,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문화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출자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자로 지급이 되는데 출자가 무슨 말입니까,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에 기금에 전입이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그것도 전입인데 자금이 되니 안되니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강제금처럼 전입이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안되겠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것도 계획을 세울 적에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을 거취를 한다든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수단을 강수를 해야지 무엇이 조금 있으면 1개월짜리, 2개월짜리든 이제까지 우리가 문제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막상 이야기를 하다보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금 운영관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좀더 명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질의가 되겠는데…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 학자금도 당초 4억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4억을 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9년에 8,000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4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공교롭게 수영구 하고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가 되어서 관리이관이 되니까 수영구에서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내어 놓아라, 그래서 그 중에서 수영구에 다가 1억을 떼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3억원 밖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목표가 4억인데 3억밖에 안됐죠. 그래서 금년 96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처럼 안넣어 주어도 사업을 딱 맞추어 놨는데 1억 뺐기고 3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4억을 하자고 해가지고 내년하고 .그 다음해하고 5,000만원씩만 더 해가지고 4억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지금 3억 가지고는 너무 작아서 안되겠더라, 그리고 제2금융권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놓았습니다. 이자 비싼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율이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방침대로 이율을 받아 가지고. 그러나 제1금융권에 한 것보다 조금 낫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3억 가지고 총 자산이 3억 가지고는 모자라서 1년에 5,000만원씩 더 해가 지고 4억을 맞춰놓고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학자금 운영하자, 그런 취지입지다.

김한민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지금 현재 3억인데 그러면 작년 발생이자 2천 몇백 만원은 그것은 어찌되어서 10%도 이자가 안 되는데 그것 어째서 그런 결과가 생깁니까?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다시 자료를 갖고 와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이자발생에 관한 것.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자료를 갖고 와서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김한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재무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로 답을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한민위원

좋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동 조례 개정이유가 부조대상의 명칭을 93년도7월31일날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례를 상정하시는데 지금까지 법이 개정된 93년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이태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때제때 관계법이라든지 규정에 따라 개정이나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미처 늦게 고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이라든지 고칠 사항을 오는 즉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듯이 지금까지 이미 고쳐져야 될 내용을 지금이라도 발견하고 저희들이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민원인 피해라든지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겠습니다. 저희들 용어상 법상 용어하고 조례상 용어하고 용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제2조 1항 4호 의료보험 부조대상자의 변경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개정의료보험, 의료보호대상자 했는데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대상자 하고 무슨 성격이 다릅니까? 왜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대상자 하고 두 개로 나누어 놨습니까, 의료보험은 다르고 의료보호대상자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은 과연 직장에 다닌다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의료보험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의료보호대상자는 무엇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 놨다…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고수환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