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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현수 의원 발언

24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8-04-06

장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툴툴 털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꽃피는 봄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참석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당위원회가 대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0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2018.1.1. 시행) 법 개정사항을 구세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및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등록) 감면을 적용하여 구민의 구세 경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조례는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150원, 전자송달 및 계좌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500원을 세액공제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150원,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5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9조의2 감면의 경우는 현행 조례는 신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조직변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확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2,500원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혜택에 우리 관악구의 협동조합하고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8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비영리사단법인은?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인데요 비영리법인은

주순자위원

비영리법인이 따로 있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은 114개 정도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8개밖에 없다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에는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번 감면 해준 조례에는 8개의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협동조합과 비영리사회단체법인 및 법인 등의 조직변경 이것도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은 똑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주순자위원

몇 개나 돼요? 128개 다 들어 있는 거예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일반협동조합은 114개고요, 비영리법인은 128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 보면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엄청 많이 감면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대상이 되는 거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요, 협동조합에도 농협 같은 일반협동조합이 있는데 그런 거는 대상이 안 되고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을 경우에 감면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사회적협동조합은 8개밖에

주순자위원

8개밖에,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는 114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그런데도 감면대상 범위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현재 조직변경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 구청은 없고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된 법인만 8개라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중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를 들어서 안내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홍보도 해야 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제 생각은 그렇게 조직변경은 앞으로도 저희 구청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보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동이체 할 경우에 고지서 1장당 500원 정도 감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전자송달 했을 때는
종길

김종길위원

전자송달하고 자금이체하고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합하면 500원.
종길

김종길위원

합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는 금액의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상관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다하고는 관계 없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기준이 고지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오히려 금액이 좀 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500원 감면받는 것이 별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금액 고액이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부를 해주면 징수하는데 더더욱 편리할 텐데 고액징수자에게는 조금 더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법에서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우리 지방세
종길

김종길위원

모법에서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모법에 그렇죠. 이 개정사항은 모법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모법에서조차 그런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모법에서조차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무조건 건당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고지서 1장당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의 과다에 관계 없이 그렇게 돼 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카드로 하여 이체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게 돼 있는데요 카드로 이체할 경우에 납부하는 사람의 수수료 부담은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세무관서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카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카드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보니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왜그런고니 이 금액이 소액이잖아요. 150원, 500원이기 때문에 카드 홍보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세법에는 카드납부할 경우에 전액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가 다 가능한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것도 카드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은 없고요 카드회사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본인의 경우에 옛날에 부가가치세를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카드로 납부해 보니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알기로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카드납부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됐는데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 국세는 수수료가 있다네요. 그런데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세는 지금도 수수료가 있고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조직변경”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조직변경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제105조의2에 일반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105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직변경이라면 어떤 조직변경을 말하는 건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협동조합이나 그러니까 일반협동조합, 그다음에 사단법인 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려면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제105조의2 관련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0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법령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세 및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4항 제1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1호의 문구를 인용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를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로 수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제4항 제2호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요건이 이렇게 강화됨으로 하여서 기존에 우리 포상금 지급되던 것과 이 강화된 조례를 통하여 지급되는 것과의 차이를 계산 한번 해봤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작년 2, 3, 4분기를 해봤는데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한 0.8%, 1% 내외에서, 4/4분기에는 5% 정도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금액은 제가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해서 그간에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강화됨으로 해서 포상금 지급이 굉장히 좀 적을 것 같은데 구체적 금액을 숫자로 한번 예시해 보시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직원들이 압류만 해놓고 전혀 일을 안 했던 걸 받아갈 경우와 열심히 한 경우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압류를 해놓고도 계속 납부독려를 하거든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2/4분기 때 실제 포상금이 260만원 됐거든요, 당해물건의 포상금 제외대상이 2만5,000원 정도. 그래서 지급대상 포상금이 원래 270만원 정도 되는데 제외 비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지급대상 포상금 중에서 실지급 대상금이 26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0.9% 정도가 제외됐고요, 3분기는 213만원 정도였는데 1만7,000원이 제외돼서 전체 규모 215만4,000원 중에서 한 0.8% 정도가 제외되는,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 이렇게 강화된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죠, 열심히 독려하고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압류만 해서 해소됐을 경우에 포상금 지급했는데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과거에
종길

김종길위원

압류를 하고 독촉고지서를 한 번 정도 발부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단순히 독촉고지서만 해가지고는 대상이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명확한 구분을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가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또 전화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세무종합시스템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해서 포상금 지급 시에 발췌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려활동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구분이 돼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게 다 시스템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하는 과정 속에 독촉업무를 한 것이 축적이 돼 있다 이런 얘긴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류만 단순히 해놓은 거는 지급 제외대상으로 바로 발췌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정안 제7조는 2016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삭제됨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전에 이런 법이 개정됐는데 그간 법 개정된 것을 그때그때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때 바로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삭제된 내용이 지급방법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통상지급명령, 송금지급명령, 집합지급명령 이런 게 됐던 게 지방회계법이 시행되면서 통상지급명령이 “현금지급명령”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요 송금지급명령은 “계좌지급명령”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송금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방법에는 지장이 없어서 조문정비 하는데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모법이 바뀌면 시대상황이 모법을 반영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반되는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여 1년 넘도록 방치했다가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편승해서 하는 것은 법의 어떤 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잘 정책방향 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