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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2본회의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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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운우의원외 5인 발의)

11시02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6년9월14일과 9월16일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운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근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9월14일, 16일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및 제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과 주요 질문내용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우리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업무를 파악하고,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전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 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총무의원회 이산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산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 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 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7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8월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6년9월9일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농지개혁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5개 농지관련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8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8월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6년9월9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변동으로 고용1종 방범원 35명 중 당연퇴직 4명과 동전보 31명으로 구본청 정원이 35명 감소되어 395명을 360명으로 동정원 31명 증가로 308명을 33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8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8월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6년9월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범원을 경찰서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 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의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총무위원회 이산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 위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사무의위임, 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나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사회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1996년8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3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55회 임시회회기 기간중인 동년 9월9일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영세민안정자금융자조례를 통합하여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황군성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태흠·이계일·김한민·구근회·배영일위원의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하여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김한민위원의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태흠·김한민위원의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8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3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동년 9월7일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가공시및토지 등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병길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인곤·배영일·사상대위원의 질의에 지적과장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원영관리조례안은 위원회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1일부터 9월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11시20분 폐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양한석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