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김수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의 본회의에 이어서 회의진행을 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방법은 추경예산서가 아직 인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7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지방자치 선진단양의 구현을 위하여 '96년도 군정발전에 기여해 오심은 물론, 저희들을 지도·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62회 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의 마무리 및 내실있는 마무리 추진에 역점을 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및 교부세와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세입재원, 금년도 기정예산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재원 발생 및 인건비 등의 과다한 잉여금의 이월방지를 위하여 정리함은 물론, 군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기준경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토록 해서 금년도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178, 000,000원보다 1,170,000,000원이 증가된 72,14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300,000,000, 특별회계가 6,048,000,000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 6,648,000,000원보다 550,000,000원이 증가된 7,198, 000,000원으로 그중 세목별 추가세입액은 주민세가 550,000,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2,817,000, 000원보다 781,000,000원이 감소된 12, 034,000,000원으로써 항목별 증감사항은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단양관광호텔 부지매각대 1,348,000,000원을 전액 경정감액 조치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대가 41,000, 000원 증,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매각대가 434,000,000원 경정 증, 매포 택지조성 인근토지 매각대금 89,000,000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의료써비스개선사업 등 20건에 759,000,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의료써비스개선사업 등 19건에 246, 000,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은 1,005,000,000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액은 67,000, 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세입증가로 인한 추가 교부된 366,000,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1,138,000,000원 중 94.2%에 해당하는 1,073,000,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등의 과다한 잉여금 방지를 위하여 인건비 잔액인, 불용액인 968,000,000원을 경정감액 조치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관광호텔 부지매각 세입예산액 전액 감액에 따른 관광안내소 부지매입 227,000,000원 경정감, 재무부 소관 부지매입비 667,000,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토지매입비에서 523,000,000원을 경정 감액 조치하는 등 경정재원 금액으로 583, 000,000원을 경정 편성하였으며, '96년도 군 의정성과 결산 PR광고료, 민원행정 등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보고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등 3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상수도 계량기 매각수입 등 18,000,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서 수탁공사 시설비, 시설자재대, 예비비 등에서 18,000,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서 국도비 보조금 45,000,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 2종 진료비 등으로 45,000,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융자금 이자 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5,000,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금년도 주민소득사업 민간융자금으로 5,000,000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 행정 수행에 따른 '96년도 군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추가발생된 세입재원과 인건비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기정예산의 불용재원을 정리하여 불용액의 '97년도로 과다한 이월방지를 위하여 예산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정예산 규모는 지금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가용재원 판단조서에 세입부문은 지방세를 앞서 보고드린 대로 550,000,000을 주민세 부문으로 해서 증액 조치하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중에서 관광호텔부지 매입비를 감액 조치하면서 앞서 제안설명에서 드렸던 것처럼 일부 증액계상해서 783,194, 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6,000,000을 증액 편성했고,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005,562, 000원을 증액해서 세입부문에 1,138,368, 000원을 계상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의 잔여분 불용액을 968,000,000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연금부담금 등 여건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감액조치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앞서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렸던 국도비와 군비부담을 포함해서 1, 073,319,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경정재원으로써 뒤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583,000,000원을 감했고, 그래서 1,894, 400,000원이 이번에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426,61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 설명드린 바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에 41,000,000원을 증액하고,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보상금으로 433, 000,000 증액 편성했고, 매포 택지조성 인근토지 매각대로 해서 89,000,000원 증액했습니다. 대신 단양관광호텔 부지매각을 1,348,000, 000원 전액 감액 조치해서 전체적으로는 783,000,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조금 이미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 관계는 그간 보건소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영춘 또 어상천에 보건지소를 보강하면서 어상천 보건지소는 지금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개선하는 쪽으로, 개축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바람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481,000,000원을 국도비 합쳐서 증액 편성하게 되어 있고, 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152,000,000원의 국도비 보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부담이 50,600,000원이 되는데, 이것이 주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전세금 지원이 도비 9,000,000원을 포함해서 군비 3,000,000해서 12,000, 000원, 그 다음에 어제 재무과장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지방세정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10,000,000원을 시상금으로 도비보조를 받은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경비 부문에서 인건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본청, 사업소, 읍면, 출장소 해서 인건비 잔액 968,000,000원을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 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경정재원 조서에서는 문화재 관리 시설비중에서 온달동굴개발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일부 과목만 저희들이 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및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중에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부 토지매입, 또 성곽보수 시설비 등을 일부 항목별로 조정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 관계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소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사실상 현재 토지매입한 현실대로 저희가 부기를 경정해 다뤘습니다. 관광안내소 홍보용품 구입 등은 부기를 과목을 경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담삼봉의 감정수수료와 일부 도담삼봉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감해서 정비사업 시설비로 돌려서 이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불용액 되는 부분을 돌려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담삼봉 건물보상을 당초에 1동 있는 것을 보상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자금 지원비를 보상금으로 편성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집행이 용이하도록 했고,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구성 운영비 관계는 보상금을 일반 운영비로 과목경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다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월,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집행에 맞게 부기를 경정을 했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군도 유지관리 사업하고 하괴∼별곡도로 덧씌우기 사업, 또 차선도색 이 부분을 일부 항목별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취약지 대책사업으로 해서 감리비를 전액감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기획,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집행에 맞게 과목을 항목별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진흥 자치사업 시설비로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사업비 관계를 일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금년도 집행잔액을 부기경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일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금년도 기반시설 사업비는 집행을 하면서 나머지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 사업비라고 해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읍면별로 되어 있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우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군·의정의 성과를 결산하는 측면에서 언론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PR광고료를 4개사에 2,200,000원씩 해서 8,8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총 결산하면서 군정이나 의정이 주민에게 소상히 알려질 수 있도록 최종 한번 더 안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센타 현판제작 관계는 견적은 한 2,300,000원 나왔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준공처리를 해서 하기 위해서는 앞의 현판관계는 제대로 좀 달아야 되겠다 해서 제작비 2,000,000원을 계상했고, 안내표시판도 그 내부에 몇 개 좀 설치하는 것으로 690,000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타 캣워크(cat walk) 설치 문제는 그간 위원님들하고 여러번 논란도 있었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6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마무리 측면에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소상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다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온수탱크 설치 관계는 지금 온수탱크 없이 그냥 보일러에서 직선으로 연결했는데, 샤워실에 온수를 설치하려면은 그 탱크는 설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종무식 행사경비로 포상금으로 800,000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직원 종무식 후에 다과회 경비로 800,000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합민원실 전화기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5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만은, 통합민원실 안에서 전화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 계상했고, 민원행정 우수포상금하고 당면행정 추진여비 관계는 이것이 금년도 우리가 종합민원실 심의를 받으면서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세정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10,000,000원 시상받은 부분을 포상금으로, 징수포상금과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0, 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경정관계는 저희가 스노우 타이어 교체관계로 해서 금년에 일찍 눈이 많이 오고해서 그것은 좀 안전을 위해서 3,000,000원을 경정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앞서 보조사업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전세주택 구입 등기수수료로 지금 500,000원을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방곡 도예원 주차장 포장 및 조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이것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예산성립후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덕천교 안전진단 기술용역 부족분 22,000,000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 20,000,000원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건설부의 고시등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20,000, 000을 계상할적에는 대학교수진한테 용역주는 것이 20,000,000이면 가능할 것으로 편성했는데, 고시에 의해서 이것은 안전협회를 통해서만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고시된 단가에 따라서 22,000,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부분은 본회의장에 지금 실과장들이 그냥 앉아 있는 부분에 앞에 책상을 하나씩 놓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4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전기... 매포읍에는 청사 전기사용료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민원전화 회선사용료 부족분만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단성면에는 저희가 월액여비가 부족된 부분만 계상을 했고, 영춘면에는 전기요금 부족분하고 청사 난방연료비 부족분 500,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어상천면에는 공공요금 부족한 250,000원만 계상을 했고요. 적성면에는 청사연료비 부족분 500,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지금 세입결함이 18,600,000원이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결함되는 부분을 삭감하면서 세출부문에도 수탁공사 시설비를 비롯해서 예비비에서 일부 삭감 조성해서 세입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일부 45,000,000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세출에 의료보호 2종 외래진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49,000,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다음에 대불금으로 3,497,000원을 감액해서 세입세출을 맞췄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융자금 이자수입은 일부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통장 이자수입 등 잡수입을 4,565, 000원을 증액하면서 과년도 수입부분의 부족한 100,000원을 감액하면서 이 세입을 주민소득사업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관계는 지금 온달동굴 개발지에 관한 사항하고 적성산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보조내시가 된, 앞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영춘 보건지소 개보수, 어상천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관해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전액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대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타중에서 유리온실이라든가 전기시설 관계는 내년도로 이월하고, 또 하단부에 있는 여러 가지 앞서 세입부문에서 또 세출부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들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방곡도예촌 주차장 및 조경사업 관계는 앞서 요구되었던 사항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방곡도예촌에 입주자를 확정짓고, 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하는 사업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방곡도예촌에 지금 주민들한테 입주자한테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을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고, 도담삼봉에 편제되어 있는 예산관계, 도비 500,000,000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1,000,000,000 사업관계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덕촌교 정밀안전진단 관계는 앞서 제가 22,000,000원 증액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성립이 되면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장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설명할 부분 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 저... 사업별로 몇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록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 (이후 기록중단 및 비공개 회의) ∼∼ ※ 기록시작 14;22
14시10분

김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진짜 얼마되지 않는 재원을 가지고 다루는 마지막 정리추경이라고는 하지만, 2차 추경까지 기 편제가 되었다가 문제가 되어서 삭감되었던 내역들이 그대로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을 사전에 위원들이 양해를 했거나, 그렇게 또는 해도 좋다는 양해가 있었다면 몰라도 예산만 떡 벌려놓고 나중에 심의를 하시오 하는 것은 한번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올리는 그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은 삭감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승인되기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었고, 자연재해도 아니었고 그런 일들이 집행부에서 임의설계되어서 시공을 완료하고,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회계법상도 명백한 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벌써... 의정자치는 시작된지가 6년,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것은 의정도 없고, 군정도 없고, 예산회계법도 없고 이것 완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런 일들이 막연하게 『이제 다했으니까 양해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를... 예산을 다루는 의미에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답변해 주세요.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누차 잘못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그 뜻을 제대로 못 받아들여서, 읽지를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읽혀졌든 안읽혀졌든간에 관계없이 예산회계법으로 봐서는 사실상 잘못된 부분임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그 당시 여건으로 봤을적에 공사중에 함께 추진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이 기존에 예산 선 것대로 다 마무리짓고 난 다음에 별도로 추가공사가 가능한 부분이었으면 이렇게 안됐을 것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추진과정에서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못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추진했던 것은 제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부득이 공사의 성격상으로 봐서 어쩔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이번에 이것 공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이 없다면 그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책임은 본군이 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본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 설계용역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돈을 안주고 거저 받은 설계서도 아니고 막대한 용역설계를 했던 사업에 잘못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명백하게 설계용역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는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양군 힘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용역비 총액이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지금 재원... 총액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 용역비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의논교환과 주장이, 엇갈리는 주장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지지 않는 용역을 왜 합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질 명백한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양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률적 대응능력이 부족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도적 모순 때문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했던 지금 매포에 있는 후계자 회관이죠. 그런 경우도 막대한 돈을 설계용역 업체가 변상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내역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돈을 시공 감리업체가... 감리, 그 다음에 설계쪽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 같이 나름대로의 전문공무원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다는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그런 전문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개 민간인도 대체가 가능했던 일들이 어떻게 우리 단양군에서만은 유독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몽땅 예산으로 계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 이 잘못은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주체의 문제가 설계 용역업체의 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은 승인되어서도 안되고 승인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김수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태위원
이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기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김수영위원장
그러면은,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어떤 토론을 거치고자 하는데,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기록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기록중단 및 비공개 회의) ∼∼ ※ 기록시작 14;55
14시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은 12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속에 예산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위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