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9월9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들은바 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출타중이므로 기획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원위원!
「예」하는 이 있음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기획계장님, 지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기획 실장님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류한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 관련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보면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보면 국무총리 밑에 청소년대책본부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시도에도 청소년문제가 바로 총무과에도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가정복지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업무는 행정통계에서 관장합니다마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담당계장보다도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 단위에서도 직제가 유사기능 통폐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청 단위에서도 조직이 정비도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본청에서 통폐합이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그건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청과 업무 연계사항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청소년들 청소년계 담당하는 외에 민간봉사자들이 이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정도 되는가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파출소에 가면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또는 검찰청에서도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또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래가지고 각종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지도계몽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굳이 총무과 밑에 있어야만이 원활한 운영이 되지 가정복지과 밑으로 가면 가정복지과에는 대부분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에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총무과에서 해야만이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면 원활히 추진안된다는 그런 견해는 가정복지과에서 인력을 청소년업무를 남자직원으로 담당을 해도 충분하니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전운우위원!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청소년문제를 가정복지과에 넘겨도 할 수는 있습니다. 더 자상하고 더 청소년의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자상하게 어머니같이 할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도 계시고 충분합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도 따라 가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비단 이것뿐 아니라 모든 조례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점을 좀 지양해 주시고 또 부산시의 청소년문제는 별 민원이 없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전부가 다 구청소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남구에서 일어난 청소년문제를 부산시에 보냅니까, 그러한 직제가 부산시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그렇게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는 바로 소지방자치입니다. 시가 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총무과에서 그 많은 직원들중에서 여태까지 맡아왔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청소년문제 해결 잘하실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청와대나 국회에서도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 우리 정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이 대거 근무하고 계시는 가정복지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총무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곤란하면 부산시가 하라고 한데서 우리가 하라하는 법은 분명히 다시 묻겠습니다. 아니죠?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강행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안병길위원!
병길
안병길위원
기획계장님 저 안병길위원입니다.굳이 조금전에 우리 정덕원위원님과 전운우위원님께서 한 보충질의 비슷하겠습니다. 굳이 총무과에서 할 바에는 가정복지과는 여성담당이기에 가정복지과는 여성담당만 하고 총무과는 남성만 담당하는 부서를 아주 독특하게 우리 남구만 유별나게 직제 개편할 용의가 없나요?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그 직제개편사항은 물론 실장님 안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그 사항은 별도로 실장님 오시면 보고를 드린 후에 담당계장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귀국하면 별도로 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이 오실때까지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기획계장님 지금 안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답변이 당장 곤란합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제가 결장할 사항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장내소란)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그것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구자목위원님!
자목
구자목위원
구자목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중에서 복지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가면 남자직원을 배치를 시켜주면 된다고 했는데 배치를 시켰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지금 배치시키지는…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도 남자고 다음 이 업무가 내려간다면 전보사항에 따를 사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지금 배치도 시키지 않고 직무부터 먼저 넘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직무만 해도 벅차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먼저 정원을 직원을 배치시키려면 정원조례부터 먼저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무가 넘어가고 직원이 보충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정원에 따라서 직원은 배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까지 보류를 시켰으면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우리 기획계장님 답변이 담당업무가 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쭈어 볼 수 안있겠습니까?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는 사항 같아서 청소년 업무가 얼마나 양이 많고 거기에 따른 복지과장님… 그 답변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잠시 해주실것입니까, 지금 구자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습니까?
자목
구자목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과장님 견해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내소란)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예. 최창규위원님!
창규
최창규위원
지금 여러가지 문제로 이상한 상황에 있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토의를 한 결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 관련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 청소년 관련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총무과 분장사무에 그대로 존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공무중 충타중이라서 재무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구민의 의사를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와 밝고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5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의거 12페이지 결산서 19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제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74건에 49억1,205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72건에 47억8,468만5,16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12-16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세한 사항은 여러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관 실·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예비비는 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과목에…예비비를 도저히 쓸 수 없는 과목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어떤 과목은 예비비를 쓸 수 없다. 어떤 것은 쓸 수 있다…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예측못하는 과목은 예비비를 쑬 수 있고…
한성
박한성위원
쓸 수 없는 것은?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예측하는 것은 쓸 수 없고…
한성
박한성위원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죽 보니까 전부 예측가능한데 전부 예비비로 지출되었어요.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95년도 예비비는 분구 때문에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아니 명시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굳이 쓸 수 없다는 과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다른 것은 전부 쓸 수 있다 이말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예.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성
박한성위원
그런데 이 지출 내용은 전부 다 예측 가능한 것이 다 지출되었다 이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196페이지,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인가, 예측한 것인가, 전부 지출되었잖아요.
학진
김학진기획계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구…
한성
박한성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보면 산림녹화용 산불방지 자재구입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지출하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1996년9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