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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6-12-26

김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총 5건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을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하여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제60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조례였으나 일부 조항이 미비하여 보완해서 조례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미비된 조항은 제18조를 보시면은 『사용자의 부대설치를 기존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시설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는 25조로다가 다시 삽입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그 내용과 24조의 위탁관리 조항은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 관련단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신청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던 것을 『다만, 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25조는 새로 신설된 삽입조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해가지고서 임대관리 조항을 넣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양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운동장과 건축중인... 준공이 되었습니다. 농촌문화체육센타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군민 건강증진 도모와 청소년 문화시설 공간 활용장으로 기능을 유지하고자 관리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기장에 개인이 사용할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가름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이 경합시에는 국가 또는 국경조행사,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청소년 대상행사의 순위를 정하는 조항하고, 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는 사항. 그 시설비, 관리비의 부족등을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체육진흥기금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하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내용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군수는 체육센타내 볼링장 시설공간 면적은 임대계약에 의해 관리 운영하며, 임대계약자는 본 조례의 제반 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이것이 이 법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상...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법에 위반이 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에 있어 지난 제60회 임시회의 조례안 검토보고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와 단양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가 사실상 내용이 거의 같으나 각각 2개의 조례로 현실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여,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몇일전 준공 처리된 바 있는 농촌 문화체육센타를 비롯한 군유 체육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기하고자 동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60회 임시회의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당시 지적된 부분 제25조 임대관리를 부분 보완하여 금번 정기회에 재상정된 조례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22조 체육시설의 관리부분에 있어서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라면은 거의 모든 종목에 사람을, 관리인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공보실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인원을 확보 배치하려고 위와같은 조례 규정을, 강제규정을 두었는지?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구상에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체육인으로서 저희들이 임대위탁할 적에, 위탁관리를 할적에 거기에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없도록 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

김종태위원

거의 강제규정에 가까운데, 규정자체가. 여기에서 더군다나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리인을 한명도 아니고 꽤 여러명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문구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공보실장님 얘기대로 유권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라든가 이런데서 확보해 가지고 그 인력을 거기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이라고 유권해석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구수정을 하는 방법으로다가 대체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서 『배치』라는 얘기를 빼고 관리인을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면은 모르지만, 배치라는 것은 계속 근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확보... 『배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다가...

김종태위원

『배치』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계속 근무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권해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면 『배치』를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도록... (박창수 위원 손듬)

장익환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25조에 대해서 4항 『임대계약자와 위탁관리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시 일체의 공과금을 납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납부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느냐, 그것은 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강하게 하려고 『한다』했는데, 『하여야 한다』...

박창수위원

다른 것은, 조례나 법률은 『한다』가 아니라 다 지금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부한다』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끔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공보실장의 의견은 어때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장익환위원장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예. 장용두 위원입니다. 별표 5호에 보면은 입장료에서 일반인 300원, 단체 200원, 군경 150원, 100원, 70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행사때 입장하는 입장료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나 아니면 그외에 경기가 있었을 때는 입장료를 별도로 이보다 많은 입장료를 징수해야 될텐데 그 징수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는 앞의 조례에 삽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삽입이 되어 있는지...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100분의 20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다고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총 수입금에 100분의 20을...

장용두위원

그외의 경기에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장용두위원

그럼, 이 입장료라는 것은 그럼 300원, 200원 받는 것은 뭐하는데 받는 거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일반 저희들이 운동장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기본적으로 걷는 입장료를 인위적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프로축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입장료가 징수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장용두위원

일반행사라면 그 기준을 어떤 것을 두는 것입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전지훈련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배구경기를 한다든가, 공익성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해 가지고 수입에 그것을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장용두위원

거기에서는 별표 6 입장료 같은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시설사용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용두위원

그럼, 시설사용료는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이용하는 자한테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장용두위원

입장하는 사람한테 받는게 아니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입장료는 여기 규정이...

장용두위원

입장... 별표 6에 보면은 입장료가 있단 말이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관람권을...

장용두위원

이게 관람료를 받는 것이냐...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장용두위원

그럼, 일반경기에 관람료를 받는 것이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관람료에 대한 입장료입니다. 관람에 대한.

장용두위원

그러니까 일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받는 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리고, 앞의 것은 100분의 20을 받는 것은 일반 다른 경기를...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경기를 치른 단체한테 총 수입금액에서 문화진흥기금하고 체육기금을 뺀 나머지의 100분에 20은 저희군에서 수입으로다가 잡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용두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야간경기... 전용료에 보면은 야간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써치나 뭐 이런 제반시설을 갖춰놓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언제 갖출 계획이 있습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운동장은...

장용두위원

계획을 하면은 돈이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운동장은 아직 써치 설치가 아니고요. 지금 전기사용료 써치라는 것은 체육관에 저희들이 지금 전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할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장익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 별표안을 만들 때 예를 받은 곳이 있겠죠. 그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이것을 어디에 적용했던 예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별표안을 만들었을텐데,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켰던 그런 자료가 있죠? 어디 어느 자료를...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충주하고 제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기준으로 했습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그럼, 거기하고 똑같이 맞춰놓은 것입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둘로 나눠가지고 평균치로 다가 했죠.

김종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군 지역이고, 또 청주나 충주, 제천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요구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혀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는 것 보다는 우리군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특히 입장료 부분에 가서도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봐야할 정도 경기라면은 상당한...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그래도 규모있는, 하다못해 어떤 연습팀이라도 와서 여기서 연습을 하고, 또 전국대회라도 어떤... 규모가 전국이라는 얘기가... 프로는 아니고요. 어떤 경기를 유치했을 때 실질적으로 입장료라는 것을 받을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많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채워도 모자라는 판입니다. 사실. 1원 한 장 안받고도. 그런데, 앞에 보면 100분의 20을 수입금에... 이익금이죠, 그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이익금의 100분에 20을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전에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제반경비를 빼고 100분의 20, 거의 받지 못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또 이 입장료라는 부분도 이것은 유보조항이 되어야 될테고. 앞으로 이게 뭐 잘되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또, 현실성에서 떨어지고 있는 각종 요금들을 청주나 제천에 맞출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텅비어 있는 각종 시설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회관 같은 것 보면은 연간 총 일수로 보면 4일도 사용하지 못할, 38,000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30,800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려놓으면 여기서 행사도 할 수 없고, 여기서 일반적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꼭 체육행사만이 아니라 이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우리 군민적 차원에서의 각종행사를 치를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는 것 보다 이쪽이 트랙이 중앙에 있고 하니까. 각종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좀 비싼 것 아니냐.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제14조에 보시면은요. 『사용료의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공공행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뭐할지 모르지만 하는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면제대상이 될 것입니다. 군 지역의 저희들 자체행사는. 여기로 보면은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행사, 국가·충청북도·단양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군 체육회와 단양군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

김종태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여기는 이것은 요약만 해서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예요.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이야 군에서 당연히 공짜로 쓰겠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야 당연히 그 점 무상사용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높이 올려놓음으로써 일반 가맹단체들이 막 사용하는 것도 그러면 다 그냥 거저냐, 그렇다면 이 밑의 별표에 이용료는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을데가... 확대해석하면 받을데가 한군데도 없고, 그 내용을.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또, 그것은 일반적 개념으로 그것을 봤을때만이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이게. 그렇다면 확대해석하게 되면 우리 단양군 체육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단양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 이게 공공의 이익으로 봐야 합니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공공의 이익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처리한다면 학생은 학생대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니까 모두 무료, 겨우 시멘트 회사나 이런데 개인회사가 와서 이런데서 뭔 행사를 했을때만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여기와서 행사를 할만큼 그런 행사도 없을뿐더러 자체내에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내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행사에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부담도 지우지 않고 그 시설물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

물론, 전기료하고 공과금 정도는 받아내야 되겠죠. 그외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들이 200, 000원이니 140,000원이니 170,000원이니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갖다놓고, 괜히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연간 나중에 가서 결산을 해봤을 때 문화회관처럼 단 돈 100,000원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런식이 되면 이 전체를 다 합해가지고 다 받아도 100,000원이 안나오는 말이예요. 이런 형식으로 취해질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남들 보기 뭣하게 이 돈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 하는 그렇게 일단 제 의사표명만 해둡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박창수 위원 손듬)

장익환위원장

예. 박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24조에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 관련단체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 위탁 관리운영 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 관리운영 신청서에 보면은 그냥 도장찍고 하면은, 신청만 하면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도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드는데,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박창수위원

신청서,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에 보면은 첨부서류도 하나도 없고 도장만 딱 신청을 하면 되어 있는데, 체육 관련단체라 하는 증명이라도 여기에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임의단체든 어떻든간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없이 그냥 신청서 하나 딱 찍어가지고 위탁 허가해 주겠다 하는 얘기냐,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 단체에다 하는 것은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위탁관리를 준다고 하면은.

박창수위원

모든 서류는 말이예요. 모든 우리 민원서류가 되었든 모든 서류는 거기에 보면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대적으로 첨부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간소화해서 많이 폐지는 되었지만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냥 책임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도장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군수가 임대를 했다 그럴 경우가 과연 나중에라도 증명서를 첨부를 했다든가 했을 경우하고 그냥 도장 찍었을 경우하고는 이게 그 문제가 안있겠느냐...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체육단체를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체육회장이잖아요.

박창수위원

그런니까, 체육회장이... 군수가 신청을 받더라도 단체는 가맹단체라든가 단양군 체육회 당연직 회장은 군수가 임명해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체육회내에 정식적으로 있는 단체냐. 그럼 체육회 등록되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하는 단체냐 이게 구분이 안되겠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예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런데, 24조에 보시면은 체육 관련단체에다가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확인은 그럼 체육회 전무라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이 된다고... 다 되는 것 같은데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고 그래서.

박창수위원

직인 찍어가지고 오는데 직인이 글세... 내가 생각은 그렇단 말이예요. 모든 서류가 완벽히 하려면은 그 부대적인 증명이 되는게 첨부되는게 모든 서류가 그렇단 말이예요. 그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박창수위원

전부다가. 그런데, 달랑 명칭만 쓰고 도장만 딱 찍은 것에 대해서 과연 체육회장이 군수라 할망정 그게 인정될 수 있는, 즉 말해서 가맹단체다 하면은 관련단체라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죠?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박창수위원

자연... 그러니까, 자생단체로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해당될지도 모른다, 내가 봤을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그 의견을 주시면은 삽입을 해 넣지요, 뭐.

박창수위원

이것은 삽입한다는 것 보다도 본위원의 의견이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해서 나중에라도 운영하면서라도 이것 개선할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래요.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장익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단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두가지로...

장익환위원장

아니,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은 제일 나중에 해 주십시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국가직으로 운영하여 오던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술직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느끼던 사업소에 기술직을 보강하기 위하여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7명, 생활지도사 3명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정원 33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하여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중 직속기관 정원을 현 80명에서 113명으로 조정하고, 군 본청 전기·기계직 1명을 시설관리사업소에 보강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 본청 정원 218명을 217명으로, 사업소 정원 31명을 3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산적한 현안문제가 많지만 차분히 하나씩 해결하여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진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시행 12월 16일 정원승인이 난 상태이며, 시설관리사업소의 기계직 보강에 있어서는 상수도 시설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 자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위 건 모두 상위법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에 있어 농촌지도소 지도직 33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고 본청 기계직 9급 1명을 사업소로 정원을 조정함으로 인하여 군 본청 정원 218명을 217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정원 80명을 113명으로, 사업소 정원 31명을 32명으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산상황 해당 없음』 이래 두셨는데, 내무과에서 보는 예산상황에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지방직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봉급 및 제 수당 소요액이 584, 000,000원 정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보존대책은 중앙계획에서 지방양여금 지원으로 인건비를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김종태위원

예. 예산상황은 원래는 『해당 있음』입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태위원

『해당 있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으면 몰라도 예산상황이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회에다 올리는 서류에다... 가장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예산상황을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냐, 중앙정부가 조정할 때.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이다, 이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태위원

일단 막대한 예산이 지방비에서 그리로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것 없도록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대비표를 만들때는 좀 시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경제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4년 5월 17일자로다가 내무부에서... 5월 9일자로 내무부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지침을 마련해서 도에서부터 5월 17일날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지적과라든지 환경위생과 등 해당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개정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서 요율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징수요율 조정기준은 징수요율이 35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징수요율이 350원을 초과해서 600원 이하인 경우는 100원으로 일률 조정을 하였습니다. 징수요율이 600원을 초과한 경우는 2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효과는 인상율이 현재 여기에는 21.2%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것을 따지면은 한 35%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을 보면은 이렇게 인상했을 경우 원가분석을 한 결과 3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징수요율 조정내역은 총 16개항에 75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항목신설이 12개항에 39종이 있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만은 새로 12개 항을 갖다가 신설한 부분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축자가 사육 사실증명이라든지 미분배농지 증명이라든지 등등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단양군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만은 병의원 개설허가 등해서 종합병원은 70,000원, 일반병원은 50, 000원, 일반 의원급은 30,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그 밑에 영업허가는... 그래서, 이 병원에 관한 것은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밑에 영업허가서부터는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이 3건, 목욕장업이 6건, 유기장업이 3건, 기타 영업신고가 10건, 수입신고가 4건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중복사항은 4개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세정 13388-951 '95년도 12월 22일자로써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에 따라가지고 의료보험시행규칙과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가지고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표를 보시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3조 2항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생략했냐 하면은 도 조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써 이 사항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서 나타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그동안에 11월 13일날 실무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일부 우리 현실에 안맞는 것이라든지, 또는 공정성이 없는 부분을 검토한 결과 2건이 조정되었고요. 11월 17일경에 개최된 대책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다가 승인을 하신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진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 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공중위생법등의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에서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에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그동안 미조정된 75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행정운영에 다소 미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징수요율에 있어 징수요율이 350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원에서 100원 정도, 징수요율이 350원 초과 6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원, 징수요율이 600원 초과인 경우에는 250원에서 500원 정도로 평균 21.2%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과, 수수료를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하여 중복성을 피하였으며, 상위법에서 또한 조례에 위임한 12개 39종에 대해서는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등을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는 많이 인상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은 인상되는 요율이나 이런게 타 시군하고의 형평도 맞춰봤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그것은 전부 도내 일원화가 된 사항인데, 단지 저희들이 2건만 도내에서 좀 가장 적은 것으로 이렇게 2건만 조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증명등의 수수료 별표 1에 보시면은 영업에 관한 증명중에서 가축자가사육사실증명 이게 저희들이 도내에는 45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50원을 내려서 앞의 증명들이 전부 400원인데 이것만 450원 받기가 뭣해서 이것을 타 시군보다는 50원이 내린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가·허가·신청·지정·확인등해서 일반 행정관계로써 두 번째 행정서 사업 재교부 신청권이 이것도 550원에서 500원으로 50원 낮춰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맞추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하고 두건만 상이합니다.

장용두위원

높은 것은 없고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높은 것은 없습니다.

장용두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자, 다른...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기서 신설로 표기되어 있는 영업허가, 이름은 호텔업·콘도미니엄·여관업·목욕탕업·한증막 전부 이게 몽땅 이번에 신설되는 규정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전에 도라든지 다른데는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군에는 이 사항을 규정을 안해놓았던 것 뿐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에 표기해 놓은 것은 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삽입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신설된 사항은 아닌데 저희군의 조례로 보면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와같은 허가를 낼 때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았는데 조례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상위법에 근거해 갖고 지금까지 받았지, 저희 조례... 그렇다고 안받은건 아니고요.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써 징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군에 조례로써는 규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럼, 여기서 뒤에 쭉 넘어가면서 전부다 이것은 신설이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신설인데, 상위법에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의료법에 근거해 갖고 지금까지 징수를 해 왔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의료보험법이든 공중위생법이든간에 거기다가 수수료에 액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아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딱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명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만 표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김종태위원

상위법에 수수료를 명시해 두고 있다,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니예요? 상위법에서 어떻게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수수료가 그전에 상위법에 다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김종태위원

됐어요. 재무과장님 있다니까 나중에 내가 따로 검토해 보겠지만, 상위법령에 이런 것은 수수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당해 행정을 보고 있는 기관에서 조례로써 규정해야 마땅한 것인데 어떤 법이 그래 상위법에서 요금까지, 수수료까지도 딱딱 못을 박아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월권행위고 상위법으로 본다면 당연히 법을 위배하는 경우죠. 요율을 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것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 상위법. 법에는... 요율을 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와같이 개정했을시 세수증대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현재 정확히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대충 따져본 것이 한 100,000,000정도 현재 되고 있는데요. 한 30,000,000 정도 증액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현재 제반 민원서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수료 총액이 100,000,000이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100,000,000 정도 되는데요.

김종태위원

이번에 한 30% 정도를 올리니까, 현실화율이 37% 정도를 올리니까 인상율이 21.2%를 올리니까, 그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전체 따지면은 한 35% 가까이 됩니다. 여기 인상율 효과로 보면 그런데...

김종태위원

세수증대 예상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약 한 30,000,0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강제규정입니까? 이렇게 밖에 받아라, 딱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액수만을 받아라 이런 강제조항이 있느냐고요. 상위법에.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아니, 강제조항은 없고요. 지금 의료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 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이것은 시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일부 과목조정은 할 수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예요. 요율을 정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를 상위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은.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 없는 돈을... 조례에 없는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우리쪽에. 또, 앞으로 이런 것을 현실화하면서 자주 올리면은 돈 올라갔다는 얘기 듣습니다. 『자꾸만 공과금만 올린다』 우리군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몇가지 부분같은 것은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대한 호텔을 하나 지으면서 신규허가에 90,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콘도미니엄을 하나 지으면서 한 90,000원 정도면 된다, 우리군에는 90,000원 정도밖에... 수수료지만 세금은 아닙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세금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세금은 아니고 수수료인데, 이것 한번 해주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에 따르는 각종 서류만 몇 개월씩 소요될만치 방대한 서류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력의 소요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겨우 100,000,000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수수료가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000,000밖에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민원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합민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행정이라는게 제증명수수료 이것 때문에 거의 다...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사실은 이것을 여기서 안받으면은 이 돈은 누가 내느냐, 이런 것 안 떼고 이런 것 안하고 그냥 세금낸 사람 돈으로 민원실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민원... 거의 민원에 주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3자가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세금에서 메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수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안주는 길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렇게 제가 제 발언을 해둡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거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호텔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70,000원 받았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런데, 이번에 90,000원으로 인상은 되었는데 원가분... 내무부에서 원가분석한 것을 보면은 112,865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0,000원 인상해서 90,000원으로 조정이 된 것이고요.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도 원가... 내무부에서 따진 원가분석에 따르면은 112, 865원인데 현재까지는 70,000원으로 이렇게 받아왔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것도 20,000원 인상을 해서 90,000원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익환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본위원도 김종태 위원의 견해와 같음을 말씀 드리는데요. 우선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 원가단위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상이 되고 안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증명등 수수료 인상요인 분석을 한 표에서 보듯이 원가분석액은 굉장히 높은데 지금까지 계속 다른곳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채워왔다 라고 보면은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수수료는 그 부분은 다 받아도 전혀 물가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따가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어차피 2개가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께 지금 회의시작한지 한 50분쯤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5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04)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96년 6월 29일자 지가공사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10인 이내』로 되어 있던 위원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증원하여 보다 많은 의견수렴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외적으로 바쁜 시장·군수의 시간을 덜어주고 개별 공시지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경험이 많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법 관련 검토사항으로써 금년 6월 29일 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내용에 있어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단양군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하고,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위원

본인한테는 조례안이 안들어와 있어서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종태 위원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태위원

위원의 명수를 1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주요이유가 있습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주요이유는 금년도서부터, 전에는 공시지가가 국세에만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까지 금년도서부터 전부 공시지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가 지가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수가 저희는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인내에 우리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4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혀가지고 거기의 의견수렴을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용두위원

그런데,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왜...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그것은 자치시대에 맞아가지고 군수님... 시장·군수님들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바쁘고, 또 저희군 같은데는 상관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볼때에 시장·군수님들이 행정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행정경험이 많은 부군수로 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지적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만큼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가 할 일이 많아졌다, 옛날에 국세 부분만 그렇게 했는데 지방세 부분도 그렇게 감정가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죠?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의 일이 훨씬 중대해 졌고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더군다나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써 10인 이내를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개편하면서 위원장에 격은 단체장에서 부단체장으로 낮추는 것은 지금 설명했던 내용과는 상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글쎄... 그 사항은 시장·군수님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군수님들이 바쁘셔가지고 대개 지금까지 운영한 것도 부군수님들이 거의 주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또한, 군수님들이... 시장·군수님들이 주재를 하시더라도 행정경험이 없는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저기되고, 또 주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행정경험도 많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군수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위원회가 토지의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중요하지 행정경험이 왜 더 중요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얼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행정경험이 왜 더 중요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도 민간인이 행정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전문지식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담당공무원만한 지식도 갖기 어렵다고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객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왜 행정경험은 때로는 주관일 수도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관일 수도 있는 부분을 더 크게 보고, 내용은 사람을 더 늘려서 객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주관을 하고 있는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행정력,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관의 게재가 큰 쪽으로 기준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로... 답변만 하세요. 그 정도로 끝맺겠습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주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객관성을 확보하는데는 의견을 전폭 수렴을 많이 할 사항이고, 사실상 우리 위원회 운영상에 그러한 결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부군수님으로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재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봐도 매번 군수님의 참여도가 거기에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사실상 많이 참석을 못하시는 입장입니다.

김종태위원

대부분의 지금 위원회가 그럼 형식상으로 위원장들이 있고 거의 위원회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위원회 문제구만! 이것 자꾸만 위원들 많이 늘려놓으면은 일비 줘야 되고, 보상금 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뭐 별로 개의치 않고 객관성 유지를 앞에 내세우고 뒤에 가서는 주관이 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 대치되는 조례를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공원관리 업무차, 협의차 지금 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드렸습니다. 대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간 계곡수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이 아닌 물 전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물 부족 국가로 전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정하천은 거의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댐·하천수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간계곡수도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계곡수를 자연 그대로의 맑은 생명수로 보호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 미래 자산으로 요긴하게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계곡수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특별히 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계곡수를 우리 관내에 10개소를 지정을 지난 11월 5일자로 이미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계곡수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도계몽을 행할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필요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계곡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고,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를 관찰시키며, 계곡수 보호 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계곡수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등을 하기 위해서 계곡수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공원법, 산림법, 관광진흥법, 수도법, 소하천정비법 및 소하천정비법 기본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보존 및 계곡과 관련한 상위 개별법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비롯한 자연공원법, 산림법, 관광진흥법, 수도법, 소하천정비법 등이 있으나 이와 같은 상위법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내용면에서는 21세기는 에너지 전쟁이 아닌 물 전쟁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부족 국가로의 전락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며, 주위에서 보시다시피 법정하천, 즉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거의가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계곡수로써 산자수려하며 아직까지 오염이 안된 이 지역의 최대 자연자원인 계곡수는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단 시일내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계곡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감시원의 신분과 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로써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 계곡수를 10개소를 지정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뒤에다가 참고사항으로라도 계곡수 지정된 사항을 좀 유인물로 끼어 넣어줬으면은 참 보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양군은 청정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인데, 왜 10개소 정도밖에 계곡수를 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곡수를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계곡수 지정이 되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은 수도계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예. 그래요. 우선 10개소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정규

문정규수도계장

10개소 지정된 곳이 솔티천이라고 그래서 천동서 내려오는 하천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리안 지역하고 수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천 상류에 머어티라고 해서 벌천 지나서 머어티 들어가는 아주 작은 소하천입니다. 남조천에 성금리 들어가는 계곡 하천이 있고요. 죽령천에 죽령폭포 상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조천에 사동골짜기 계곡 들어가는 것 하고, 남조온천 상류에 내려오는 하천이 됩니다. 그리고, 하일천에 가곡 어의곡 상류 공원지역 부분이 되고요. 영춘 남천에 야영장 상류부분이 되고요. 마포천에 영춘 의풍에 꼬치동 방면이 됩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지정했는데, 이것 지정배경은 저희들이 8월달부터 월 2회씩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수원이 고갈되지 않느냐. 최대 갈수기 때 수량이 얼만큼 보전이 되느냐, 그리고 또 상류에 오염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앞으로 또 오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 이것을 점검한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은 수개의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고갈되는 하천이 많이 있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10개소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7조 임무에 보면은 2항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될 때 군수에게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고함이 마땅할 것 같은데, 군수가 이런 것 신고... 『군수에게 신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군수밑에 전 행정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대표일 뿐이지, 일을 보는 기관으로 볼 수 없으니까... 조례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 신고』 이렇게 규정되어야 마땅한 것 같고, 여기서 보면은 활동비의 지원 이래가지고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변상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복등과』 현재는, 이번 예산에는 이 예산이 전혀 상정되지 않았죠?
정규

문정규수도계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데, 1개 하천에 5명 이내 이러면은 한 50명 정도의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규

문정규수도계장

피복비나 모자·완장 정도의 예산은 나중에 시행규칙 제정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당관계도 그때 같이 검토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이게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 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면서, 피복 같은 것도 명예라고 해도 해줘야 돼죠. 해주고, 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명예라는 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뭐 보통 계곡같으면은 부녀회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게 되면 또 이 문제가 명예감시원이라는 것 보다는 나중에 또 지역에서 지정받은 자와 지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문제... 리더쉽의 문제, 사실 이게 명예감시원이라는게 그 지역에 가면 최대의 리더쉽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참여의식과 리더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여기서 내용가지고 따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7조 부분은 특별히 군수에게 신고라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얘기해 주고요. 없다면 없다고 하시고요.
정규

문정규수도계장

군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기관, 그 임용하는 임명권이 군수한테 있다 보니까 포괄로 해서 사용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명칭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이런 권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그 권한이 갈수가 있습니다. 권한에 있어서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주관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의원 개인에... 『의원에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의회에』라고 규정하듯이. 이런 부분에 가서는 아까전에 밑에 일반조례 부분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사람을 쓰고 쓰지 않고, 또는 그 행위를 결재하고 결재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가서는 군수라는 이름이 타당해요. 행정기관의 장에 이름으로 되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신고라는 의미로 가면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런 법은 없어요. 관계기관에 신고지, 경찰관서에 신고고. 그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정규

문정규수도계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11조 명예감시원 증표발급 및 회수, 『표』자는 사실상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명예감시원증 발급』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충청북도 북부권 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협의·처리함으로써 상호 균형있는 발전과 관광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명칭을 『충청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라고 칭하고,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회장 1명, 간사 1명, 서기 4명으로 배석위원 및 자문위원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을 받고자 국가의 특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써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업단지의 조성, 주요 도로망 신설·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남한강과 관련된 사항, 환경오염 방지시설,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타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등을 협의해 나가고자 하며, 회의개최는 정기회 연2회, 사안에 따라 임시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례로 '92년도에 3회에, '93년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제천권 행정협의회를 한 것을 말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을 검토한 바, 본 규약은 먼저 관계법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는 위반이 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협의회 구성시는 시군은 도지사에게, 도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본 협의회 규약은 충북의 북부권으로써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등 4개 시군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규약사항이므로 행정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약안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북부권 하면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이 3개 시군이 북부권으로 일반적으로 칭하게 되는데, 음성군이 포함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그것은, 음성군이 북부권에 들어온 것은 아마 저희 시군 숫자 13개 시군을 나누고 그러다보니까 균형적인... 시군간에 균형 배열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음성은 북부권에 많이 충주시와 인접된 것 때문에 저희 북부권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또하나 보면은, 제안이유에 보면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수의 윤번제로 회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규약안에는 회장의 어떤 선임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회장을 윤번제 돌아가기로 한 것은 의안이 있는데서 회의를 개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의안을 개최하... 요구한 기관의 장이 회장이 되기 위해서 윤번제로 규약을 한 것입니다.

장익환위원장

그러면, 충주시장이...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요구했을때는 충주시장... 충주에서 개최할때는 충주...

장익환위원장

그럼 평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평시에는 회장이 있어야지. 안이 있으면 그 회장한테 각 단위 위원이 회장한테 이러이러한 모임체가 있으니까 회의를 개최하자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회장이 당해 회의할때만 회장이 될 뿐이지, 그 외에 평상시에는 회장에 대한 규정이 지금 내용속에는 없습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지금 제가 설명 드린대로 의결권을... 의결을 할 의안이 있는 시군에서 의안을 회시했을 때 의장이 되고, 윤번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된 것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아니, 협의회라고 하더라도 통상시에 일반적인 사항에서의 회장은 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충주시장이 회장이 되어서 2-3월이나 8-9월에 회의를 개최할 때까지는 충주시장이 협의회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천시로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제천시장이 그 다음 6-7개월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형태가 된다든지 뭐 명쾌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규약안에 보면은 제8조에 『협의회는 정기회, 수시로 구분한다』가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또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 1회를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주관은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순위 윤번제로 하며, 회의개최 시기는 회장이 위원과 사전에 협의·결정한다, 협의방법은 1. 협의할 안건이 있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사전에...

장익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서면으로...

장익환위원장

정기회의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수시회의 있었을 때 각 위원간에 서로 몇 명 안되니까, 4명밖에 안되니까 서로 상호 조정하면 물론 되겠지만 그래도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수시회의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그래서, 그 협의회 주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의자료·개최계획등의 회의개최 요인을 각 위원에 통보하도록, 그러니까 주관... 안건을 주관하는데서 하도록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시장·군수님들끼리 누가 회장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못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위원장님 말씀...

장익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조례하고는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북부권행정규약안에 직인을 날인했는데 여기보면은 직인은 관인날인 규정에 의해서 색인을 해야 되는데, 3개 시군은 직인이 규격이 동일하고 유독히 단양군 직인만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예? 나중에 규격이 다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게 단양군 직인만 이게 알맹이 같은 이런 것 갖다가 찍어 놓았느냐.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작다고요?

박창수위원

아니, 규격이 다른 3개 시군 똑같잖아요. 동일이잖아요. 그죠?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예.

박창수위원

직인 날인규정이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의해서 도장을 새기는 것 아니냔 말이예요. 그런데, 단양군 것만 이렇게 유독히 적어, 이게.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이게 저희것만 아마 먼저 새겼었다가 아직 표기를 안해서 그런 모양인데...

박창수위원

그것은 공문서 직인날인 규정에 의해서 색인을 하는데...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아니, 공문서 규정에...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왜 이 규격이 되었는지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별도 설명하는게 따로 있지,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

장익환위원장

질의 더 없으시면은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익환위원장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상호간에 내부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비공개로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조정한 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결된 부분, 부결된 부분, 유보된 부분의 세가지 형태로 그렇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은 가결 다음으로 할께요. 원안가결 다음에 수정가결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건의 상정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중에서 원안가결하도록 한 내용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키로 한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정된 바와 같이 제22조 배치 부분을 삭제하고, 제25조4항 『하여야』를 첨가하는, 『하여야』를 첨가해서 수정가결하는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단양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상호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제2조2항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라고 한 것을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조례대로 군수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양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해주신 제7조2항 『군수』를 『당해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으로, 제11조 『명예감시원 표』중 『표』를 삭제해서 수정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은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검토를 거쳐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정이 된 제3조 요율 및 징수구분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수료를 제외한 현실성이 결여된 일부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유보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특위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심사특위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28일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