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구근회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02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안건입니다. 최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창규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1996년8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8월3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1996년9월11일부터 9일12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어 1996년9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9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 예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예산에 편상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집행해야하는지 검토하여 예비비 본래의 목적과 상반된 관행이 없어져야 하겠으며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겠으며, 금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예비비 본래의 목적 및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과다 계상, 집행시기 부적절등으로 예비비 미사용 잔액과 자체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등으로 지급 사유가 미발생된 예산은 담당 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체를 유지하여 추경예산에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주민숙원 사업등 긴급한 사업에 투자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전례답습이 되지 않고 창의적인 예산을 편성, 운용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요의원 여러분!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순에 의하여 송석복부의장님, 구근회의원님, 장양수의원님, 이인곤의원님 이상 네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석복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원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창달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석복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동국제강 이전에 따른 부지 개발 및 동국제강 앞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동 소재 동국제강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LG건설외 3개 건설업체에 매도함에 따라 천혜의 자연 경관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공간과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화롭고 균형있게 개발시키기 위해 부산시가 동국제강부지 13만8,000여평과 그 주변 일원을 포함 20만여평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줄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관광벨트개발 및 친수공간 확보 등을 위해 부산시가 능동적으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데 대하여 남구 구민은 칭송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취지와는 달리 용역비가 미확보되었다는 명분으로 이 부지를 매입한 LG건설, 별산개발 벽산건설, 중앙건설등 4개건설업체에게 도시설계를 위임하므로서 9천여세대 이상의 대형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설계안을 마련케 됨으로써 이 지역이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콘크리트 숲으로 변하여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을 가중시킴은 물론 교통대란이 예상되어 진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와 우리 남구청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 황령산,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태종대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위한 개발 배후도시로 이와 관련한 주거 공간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만일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보도내용과 현재 추진상황이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용호3동 176번지 지선 동국제강 앞바다 15만4,000평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부산시에서 해운항만청의 승인을 받아 1997년까지 매립기본계획과 업체선정을 하고 2001년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광안대로 건설과 연계한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은 물론 입지 특성을 감안한 관광·위락·문화등 복합기능으로 개발하여 수변신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 수입이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남구청의 관할 구역이고 남구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남구청이 부산시와 공동매립 허가를 득하여 기본 계획부터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서 남구청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 설계에 있어서도 무척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이와 관련한 평소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송석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복 부의장님 질문에 이영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남구청장 이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3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760여 남구 공무원과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미흡한 사항과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선례답습이 되지 않도록 더더욱 직무연찬과 교육을 강화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복 부의장님께서 구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동국제강부지 13만평에 대하여 도시설계비가 미확보되었다는 명분으로 부산시에서는 이 부지매입 건설업체에 도시설계를 위임하므로서 당초 부산시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취지와는 달리 9천세대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설계안을 마련한다는 이 경우 전체가 콘크리트숲으로 변하여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을 가중시키고, 교통혼란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과 수영구 남천동과 남구 용호동을 잇는 앞바다 15만평의 매립허가가 해운항만청에서 부산시에 승인된 걸고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이 부산시와 공동매립 허가를 획득한다면 우리 남구가 도시계획부터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호동 도시설계지구내 동국제강 부지 13만평에 대하여 부산시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취지와는 달리 9천세대의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와 교통혼란이 예상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동국제강 부지 13만8,000평을 포함한 이 일대 20만1,000평에 대해서 `96년2월17일 부산시의 도시설계지구 지정결정고시로 토지이용계획이 제한되자 동국제강부지 매입자인 LG건설과 중앙건설, 벽산건설, 벽산개발등 건설회사에서는 부지활용방안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설계건의(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이 건의안이 제시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보완수정하여 30일간의 공람, 공고와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당한 개발방향에 대한 도시설계를 확정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지난 2월10일 제49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원 여러분에게 도시설계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의견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6월14일 부산시에 남구 장기 발전계획에서 본지역에 방향 설정된 주거기능과 상업, 업무시설 기능들을 유치하여 경제단체 사무실, 증권회사, 백화점, 쇼핑센타 등을 계획하여 부산시의 물류기능을 부여토록 하고, 동국제강과 인접한 매립지 주변은 상가, 숙박, 운동, 유희, 마리나시설 등을 유치하여 위락유원지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지난 7월1일 민선구청장 출범 1주년 구정설명회때 동국제강이 2000년까지 타지역으로 이전되고, 용호만 일대가 매립되면 이 일대 40여만평이 주거, 상업, 관광, 문화, 해양스포츠 시설 등 시민 친수공간으로 개발되어 인근 광안대로와 함께 부산의 새 명물거리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국제강부지 설계지구 도시설계 작성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용역비 미확보로 토지매입자가 1만여세대 아파트 건립계획으로 도시설계안이 작성중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 8월23일 본인은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용호동시설계지구에 일만여세대의 아파트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면, 이로인해 유발되는 교통난 등으로 기존의 동국제강에서 발생되는 공해보다 더 심각한 생활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남구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구민의 비판여론도 면키 어렵기 때문에 토지 매입자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위주의 도시설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시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도시설계지구결정공람공고시 결정사유대로 유원지, 상업시설등이 개발될 수 있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남구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우리 구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음에 따라 부산일보, 부산매일신문, 국제신문 등 시내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송석복 부의장님과 같이 걱정과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된 도시설계(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리 구청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 만큼 동국제강부지의 도시설계(안)이 우리구에 제출되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물론 주민 공람 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용호만 매립에 대하여 우리 구청이 부산시와 공동 매립허가를 획득하다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관광, 문화, 위락공간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태종대~신선대~이기대~광안리~해운대를 잇는 해안관광벨트의 중간지로써, 매립지를 연계한 도시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부산시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가 반영을 、95년12월에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96년8월3일 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31호로 15만평 추가되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97년도 경에 부산시에서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용호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19억여원을 확보하여 용역착수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립을 위해서는 실시설계용역비 112억여원, 어업권 보상 126억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시는 공사비가 1,862억 여원이나 투입되는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산시와 공동으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 획득에 대하여는 매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참여 시기 및 방법 등을 신중을기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산시와 공동매립면허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병자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연초에 수립한 금년도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진정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고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 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송석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복 부의장님 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의원
동국제강이전 부지 개발건과 용호만 매립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최대한 살려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고 용호만 매립도 공동 참여토록 강구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소신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부탁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의 사용부지가 14만7,337평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적공부상에는 13만8,000여평으로서 미등록 부지가 9,342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등록 부지는 동국제강에서 공유수면 매립시 과다 매립으로 발생한 토지인지…어떻게 생긴 토지인지 알려주시고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상 미등록된 토지는 지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일선 자치구의 소유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토지가 구유지로 등록될 경우 세수증대와 취약한 남구 재정확충이 클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남구지역에 정밀 지적측향을 실시하여 주인없는 미등록 토지를 밝혀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 용호만15만4,000여평 매립계획에 시와 공동 참여되도록 최대한 노력함은 물론 주변임야를 매수하여 매립에 필요한 토석을 사용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일석이조를 얻는 방안을 강구하여 빈약한 남구 재정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송석복 부의장 질문에 청장님 즉시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사전에 내용을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텐데…미등록된 동국제강 매립부지가 한 9,30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개월전에 기 항만청에서 준공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 문제를 이 미등록되어 있는 매립지를 통과하고자 하는 광안대교건선의 도로가 그렇게 연결되는 계획이 나올 예정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부지로 무상으로 부산시에서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미등록되었는 이것을 준공이 되며는 즉각 구청에서는 실증법에 따라서 부동산토지대장에 등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겠고 또 그런 신청이 3개월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던 중에 일전에 그것을 등록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준공을 받은 동국제강으로서는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행정이 더 이상 특별한 조처가 없이 계속 연기할 수 없어서 등록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등록된 매립부지를 구소요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의당히 동국제강에서 매립을 했고 동국제강에서 투자된 자원으로 매립된 자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소유로 할 수 있도록 조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구관내에 지적도가 다소 불배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정밀 경계 측량내지 그러한 자기 권리 주장을 늘상 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정밀지적도 이것을 측향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밀 측량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 한가지더 계신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구근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근회의원입니다. 남구 용호동은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 이기대를 비롯하여 천혜의 자연을 물려 받은 고장입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이곳에 연탄하치장 설치, 극동정유, 골재부두, 남부하수처리장 지난 한해에는 신선대 가호안 축조 공사등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좋지 않은 공사만 이곳에 선정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용호동의 숨통이며 관문역할을 하는 동명불원 고갯마루 용호동 산69번지에 3,500평 대규모 변전소가 91년12월6일에 결정고시가 되어 초대구의원인 강정화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바 남구의회 회의록에 보면 그때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허가자체를 검토하고 분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후 검토 분석을 충분히 하였는지 임시모면하자는 뜻에서 답변하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어 본의원이 여기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호동 15만4,000V 동부산-용호지중송전선로 건설공사가 꼭 용호동에 변전소를 설치해아 하는 배경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공사의 허가시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착공되었으므로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관할동장이 민원 발생소지가 있다고 여러차례 동향보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는지 또 초대의원의 질문에 검토 분석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검토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넷째 본공사장 주위에는 백운초등하교, 동명공고, 동명전문대학등 학교 환경보호가 되어 있는 지역에 소나무 및 잡목 750본을 벌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채시 몇본이나 이식하였으며, 자연경관 훼손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부산매일신문 8월경 기사내용에 본 전파 규제는 당연하다고 고압선 부근 주민들이 두통, 기억력감퇴, 피로증세를 호소한 사례가 많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 6월25일경 부산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용당동 천주교모지 진입로 도로 측면에 경관을 살리기 위하여 자연석으로 설치한 일부분이 붕괴되어 차량통행 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적인 토사유실물로 주변 공장지대에 사고위험까지 되어 있는 실정에 신속히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본의원은 찬성하면서 몇가지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 도로 공사가 화인건설 주식회사에서 93년12월경 착공하여 95년3월경에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건설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림건설회사와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화인건설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이행시키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만인 붕괴된 부분이 도로와 무관하다면 무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한 부산시 등록사업소앞에서 우회전한 차량은 시립박물관앞으로 우회전 대연1동 오거리 대연동 885-1번지를 경유하는 이면도로에 과거 새마을 권장사업으로 화단 조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오거리내 전화전주가 수년간 교통지장물로 방치, 본의원이 임시 회의시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께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도 아무 언급이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재차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연1동 오거리 지상 전주이설이 불가한 것이지 아니면 계속 방치하여 교통사고 유발시 문제점을 방관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오거리내 양편 화단조성지역은 도로부지로 알고 있는데 수십년간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료부과는 검토한 사실이있는지, 특히 동명장여관앞 화단은 폭이 3m6이 되어 주택지역내 여관업 출입구로 이를 특혜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우리구에서 열악한 지바자치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오거리 약 200m 및 동명장여관 주위의 이면도로 일부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공용 주차장화하여 자치구 경영수입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구근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근회의원님의 질문에 전국한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구근회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용호동 154KV변전소 건설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54KV 변전소가 꼭 용호동지역에 설치해야 하는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두번째 질문은 본공사 허가시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착공되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관할 동장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여러차례 동향보고 등으로 보고했는데 검토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달라는 질문과 네 번째로 소나무 및 잡목 430본을 벌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채시 몇본이나 이식했고,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금년 6월25일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용당동 천주교 묘지 진입로도 시점부 토사유실에 대한 질문과 끝으로 대연동 동명장여관 주변 이면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용호변저소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고, 네 번째 질문인 수목벌채에 관련한 설명을 하고 보충질문이 있을시는 주무부서인 사회산업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변전소는 남부지역의 개발 및 자연부하 증가에 따른 동부산변전소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용호·용당지역과 부산항 3단계 개발에 따른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용호동 산69번지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 90년9월13일자 부산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장 신청하였으나 변전소 설치시 소음발생, 자연경관훼손 등 주민반대 여론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반려된 바 있습니다. 한전측에서 용당, 용호지역의 전력공급 취약지구 해소를 위해 변전소 설치가 필요하며, 시설면적 축소 및 충분한 조경과 옥내형 변전소 설치로 주위환경과 조화되게 건설하는 등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재신청되어 도시계획안이 공람공고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91년12월6일자 부산시고시 제35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92년12월12일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코자 공람공고한 결과 용호지역 주민들로부터 변전소 건립 반대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시행자인 한전측에 변전소설치에 따른 근본취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해소시까지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부산전력구 건설처에서 시행하는 154KV지중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도시계획법관계절차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코자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어 93년11월25일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94년5월19일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 현재 총 공사 4,635mm중 개착식으로 시행되는 4.054m는 부산항3단계 켄테이너 배후도로 2공구 공사와 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터널공법으로 시행하는 동명 오거리에서 용호변전소간 공사만 일부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호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 동향보고, 초대의원 질문에 대하여는 현 용호동 지중송전선로 공사는 도시계획공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어 부산광역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는것이고, 구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한절차를 이행하는 것 밖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용호변전소는 도시계획실시 인가 및 사업시행은 전무한 상태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전 용호주민과 한전측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해결방안 모색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전측 주관으로 96년7월 용호1동사무소에서 변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8월에 남구청장실에서 용호지역 시의원, 구의원 6명과 용호1·3·4동 동정자문위원장, 신한국당남구 을지구당 조직부장, 용호지역발전협의회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전소 설치에 따른 구청장과의 대화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한전측과 해결방안 모색토록 하겠다는 우리구의 의견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한전측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토록하여 한전측의 의견을 받은 바 변전소시설로 인한 인근주택지 지가하락에 대하여는 변전소 건설후 공인감정기관이 지가 하락되었다고 인정할시 응분의 보상을 하겠다는 한전측의 답변이 있었으며, 고압전류로 인한 소음·진동·등 인근학교 학생들의 수업방해에 대하여는 변전소 변압기는 옥내에 설치하고 변압기 실내에는 흡음시설과 특수방음 셔터를 설치 소음·진동규제법의 기준치 이하로 운전하고 학생들의 산학협동교육장으로 개방하여 안전하고 사랑받는 사회기반 시설로 조성한다는 것과 고압선 통과에 따른 전자파, 전파방해 등 TV시청의 악영향은 변전소내의 기기는 철제함 또는 금속관내에 설치하고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는 지하매설로 전파 및 전자방해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변전소 건설로 인해 전파방해 및 TV시청에 악영향이 있다면 충분한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견로 태풍, 폭우, 폭우로 인한 재해우려에 대하여는 벽면, 사면에 옹벽을 견고히 하고 배수로를 완벽하게 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을 철저히하며, 재해가 전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호변전소를 용당동 동명학원 소유부지로 이전하는 방안과 이전 불가시 전면 지중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변전소 건설에 6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장소 이전시 최소 2년이상 연기가 불가피하고 용호지역의 늘어나는 전력 공급에 방안이 없으며, 이전시 또 다른 민원이야기가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며, 완전 지중화하는 것은 현공사비의 약3배(60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01년까지 350개 변전소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현실적으로 지중화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한국전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용호변전소 설치에 따른 용호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한전측의 대책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장의 수목벌채 및 이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25조와 제8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처분이 있은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수목벌채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인가 처분이 있은 때에는 수목에 대한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단 한본의 수목이라도 보존키 위하여 사업착공시 사업자로 하여금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이식토록 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수목은 벌채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장의 수목이식과 벌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에 있는 수목중 활용가치가 있는 소나무 묘목 320본은 황령산 임도주변 미입목지에 이식하였고 수목이 밀생되고, 수형이 불량하여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식을 하여도 생육이 불가능한 소나무 430본은 벌채조치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행의 법개정 없이는 수목훼손에 대나 규제가 불가능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용당동 천주교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 시점부 사면활동부 개수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용당동 천주교묘지에서 동명불원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기간은 93년12월23일 착공하여 95년2월28일 준공되었으며, 하자보수기간은 95년2월27일에서 97년2월26일까지입니다. 96년6월25일 부산지방에 내린 강우가 강우량 약 149㎜입니다. 강우로 인하여 용당동 천주교묘지 진입도로 시점부 도로비탈면 위측 물줄기 용출로 도로 절개지 밖의 약 3~10m지점 산부에 인장 균열 길이가 44m입니다. 인장 균열이 발생되어 도로비탈면 산지부 인장균열 부위 사면이 사전제거 작업을 않을시 계속되는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의 대형사고가 예상되어 우리구、96 방재집행계획의 동원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관내 대연2동 소재 주식회사 성림토건에 긴급히 붕괴우려 토사 및 시설물을 사전제가토록 조치하고, 96년8월27일 용당동 천주교묘지 진입도로 시점 사면활동부 개수공사 (건)의 수의계약 수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후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구조 검토사항을 기초로 개수공사 설계하였고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명은 용당동 천주교묘지 진입도로 시점부 사면활동 개수공사, 계약금액은 8,900만원, 공사기간은 96년9월11일부터 96년12월9일까지, 도급자는 주식회사 성림토건 대표 김재동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화인건설에 하자 보수 이행시키지 않은 이유와 붕괴된 부분이 도로와 무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당초 도로개설 공사구간내인 자연석 쌓기 및 승수로 시공부분이 아닌 산지부 후면에 위치한 곳에 지반침하 및 지반균열, 지하용출수로 인한 절취 사면의 전면 변형으로 판단되고, 사면부 지하용출수 토질의 포화상태 마찰각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면활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당동 동명불원에서 천주교묘지 도로개설 공사의 하자보수가 아닌 재해복구예방 사업으로 우리구 96방재집행계획의 동원업체로 사전제거 작업 시행하였습니다. 정확한 피해요인 분석과 완벽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96년6월28일에서 96년7월10일간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공학박사 김명식교수 외2명의 교수가 피해현지조사, 지질조사, 토질시험등 기술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면활동 구간은 도로공사 절개지 밖의 3~10m산지부의 계곡부로써 절취면에 용출수가 있는 곳이 2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집중강우의 지표수가 지중에 유입 배면토압이 증가하여, 산지부 10m 지점에서 인장균열 발생하였으며, 토질이 이토질로써 접착력이 부족 계속 활동될 가능성이 있어 당초 설계도서에 의한 자연석 쌓기 원상복구는 불가하여, 피해 전구간 길이가 45m, 높이가 5m의 옹벽구조물설치 보강토록 기술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구 피해원인은 토질이 연약하며, 계곡부 용출수에 의하여 토사의 활동중 강우에 의하여 산지부 10m 밖에서 침하 붕괴된 것으로 하자보수라 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가 아닌 재해차원에서 붕괴의 원인인 용출수량은 유도 배제하고 옹벽구조물 공사로 보강 항구적 복구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연동 동명장여관 주변 이면도로 정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자면 화단설치 위치는 대연1동 7통지내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도로폭은 8m에서 10m로써 크고 작은 화단설치 13개소 면적이 280㎡입니다. 길이는 160m 폭이 1m에서 3.1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단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 1975년에서 1978년사이 도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석축복개된 구거부지 위에 권장사업으로 꽃길 호단 조성하였으며, 인근지주는 조성된 화단 위에 조경수 수목을 식재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의 지장전주 2본은 한전주 1본과 체신주1본입니다. 도로변 지장전주 이성은 95년12월14일 한전남부산지점과 범일전화국에 이설 요청하여 한전주 1본은 96년1월16일 이설하였고 체신주 1본은 재차 촉구하여 96년9월12일 이설 조치하였습니다. 도로변 주택가 화단조성에 대하여는 95년12월 현지조사 검토결과 화단조성당시 권장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인근 지주들은 화단 철거시 불특정 다수인의 주차장화 및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할 것을 우려 대다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화단 설치지역은 석축복개도로이며, 철거후 원상태로 도로 포장시 공사비는 약1,500만원이며 소요되나 중차량 통행시 석축붕괴 등 안전에 문제점이 있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중인 동천고교에서 대연동 암거개수공사기 병행 실시함으로써 석축 복개도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 민원해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동천고교에서 대연동 암거개수공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복개도로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석축복개도로 개수를 위한 암거 복개도로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석축복개도로 개수를 위한 암거 복개 공사비32억원을 96년9월5일 시비 예산지원 요청하였으며, 97년도 시비 예산반영시 본 지역에 우선 복개도로 개수와 병행, 화단철거로 지역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화 문제는 금후 공사완료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근회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구근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구근회의원
…예) 그러면 구근회의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12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때 질문해주시기 바라고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근회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구근회의원
…예)
근회
구근회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릴까 합니다. 용호동 산에 69번지내 변전소 설치장소가 백운초등학교 경계지역 환경조성 지역으로 학교 주변 미관상 우리구에서 수목식을 하고 몇 년도 되지 않아 지장수목이라는 이유로 훼손묘목 320본 황령산 조림 주변으로 이식하고 수십년동안 수십년된 나무 잡목 430본을 마구잡이 벌채한 것은 예산낭비이며 지역주민의 조망권 침해 환경녹지 차원에서도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로인한 문제점은 사전에 지역주민과 공청회나 또는 의견조율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본의원은, 본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변전소설치 적절한 장소를 재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묘지 진입로에 붕괴된 주변 산지를 보면 도로공사전에 완만한 경사지인데 도로가 개설됨으로 절취벽면이 높아져 용수수량이 많은 점을 사전 충분히 감안하였다면 붕괴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술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과 감독소홀로 많은 예산낭비와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 사진이 현장하고 대연동 여관 주위 아까 국장님이 1m66이라 하는 듣고 있습니다. 3m6입니다 화단폭이 동명장여관 출입구로 특혜를 준게 틀림없는데,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런 답변할 수 있는가 아쉽습니다. 이 사진 내용을 좀 한 번 보이소. 자 국장님! 한 번 보시고 요것은 대연동 다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 전부 공개된 것 한 번 보도록 해주이소. 제가 이것 한 번 읽어도 되겠습니까? 용호 우리 1동 동장님이, 동장님의 용호동 견해 주민한테 한마디 변전소에 대한 말없이 견해를 구청에 답을 한게 있습니다. 전혀 동정자문위원에도 변전소에 대한 말한마디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답하시는 내용이 저희들 구의원, 시의원님 변저소에 찾아가 8명이 찾아가서 그 이후에 사항을 알고 구청장님 뵙자고 두차례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구청 차제에서 변전소 허가 내준 뒤 전혀 한 번 우리 지역 주민하고 대화하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럴수 있습니까? 동장님 답변서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가 있고 구청장님 마지막 결재 종결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어째서 구민이 우리구를 믿고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머니나 다름없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 엄청나게 아쉽습니다. 아쉬운…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내 웃음
…의원 및 공무원에게 사진을 배부하며:사진 그것 우리 의원님들 전부 한 개씩 다 드리이소. 저쪽 관계공무원들 다 보시라 하고 어떤 원인인고 어떻게 해서 여기 용당에 이게 무너졌다고 한 번 쭉 다보시고…)
철형
이철형의장
구근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구근회의원님이 했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수목벌채 및 이식관계는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회산업국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답변하는 것이 제일 원활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 이전 관계라든지 또 변전소 허가관계 이걸 갖다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변전소는 아직까지 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중선 선로 공사만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변전소는 94년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라도 구청장의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전소가 들어왔을 때에는 주민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사업 인가를 해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묘지 진입도로는 우리 자신들도 이것이 재해인지 하자인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 부경대학교 교수들을 갖다가 감정의뢰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것은 재해 차원에서 해야지 이 하자로서의 어떤 문제는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십디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대연1동 화단이 3m60m인데 1m60이라 하는 이런 말씀하셨다이랬는데 저가 분명히 1m에서3m10폭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m60이라 하는 것은 저가 얘기가 안했는 것 같은 그런 저겁니다. 앞으로 요것도 우리가 그 여관이 남이 봤을때는 특혜의 어떤 의심이 된다하니까 이것도 재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무이식에 관한 수목 관계는 지역경제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자기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럼 국장이라도 해야하는데 국장은 요번에 중국에 공식 교류에 갔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미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장이나 국장이 정상적으로 출근할 때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구근회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구근회의원
…저 일어서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하세요. (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현재의 용당에서 천주교 진입로 그선로에 자연석으로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해놨는 거기 제가 자주 거기를 다닙니다. 다니는데 무너진 그 부분만 사고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시겠다하면 문제가 따릅니다.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명목재 강석진씨가 현재 돌아가셨지만 절 그 전관을 자연석을 제가 전부 납품 다하고 깔아 줬습니다. 그것은 수십년이 돼도 안 무너지는데 왜 우리구에서만 한 공사는 1년도 못돼 가지고 다 무너지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구근회의원님 앉으시고… (
…예, 이상입니다.,) 구근회의원님 하시는 말씀 국장님께서는 깊이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양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철형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양수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구 32만 주민을 위하는 생각으로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먼저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가 수영구와 분구됨에 따라 청사를 21세기 오피스텔에 임대계약된 후 주차료 지불에 따른 이해사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본의원이 이와 관련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구청사 계약 당시 공한지세등으로 인하여 대형 건물들이 계속 건립되고 있었으나 임대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때의 상황에서 우리 구청이 약50억운이란 막대한 금액과 엄청난 관리비를 지출할 경우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주차요금 등등을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료를 지불한느 것이 원칙이지 사용전에 주차대수를 예상하여 주차요금을 선불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규칙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법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내 개인의 돈 또는 우리 남구청이 개인회사라면 그렇게 주차요금을 선불조건으로 계약을 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우리 남구에는 이 건물외에는 건물이 없었는가를 생각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다함께 공감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이용 주차료가 선불제인지 후불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실제 월주차 이용금액과 월주차료 납부금액의 차이는 없었는지? 셋째 우리구의 연관리비는 얼마이며 월평균 관리비는 얼마인가를 밝혀주시고 관리비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번째 구청사 계약 당시 21세기 오피스텔 건물은 분양 및 임대가 잘 되지 않아 부도설까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돼 주차요금을 선불로 계약하게 되었으며 주차권을 1/3밖에 사용하지 않아도 100%요금을 선불하는 등 이러한 불리한 계약체결을 하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중앙부처 및 부산시 그리고 일부 예식장 개방을 하고 있는 구청을 제외한 각 구청에서는 업무상 필요 이상의 시간이 초과될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 이상의 주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빈약한 남구 재정에 다소나마 일익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 번째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100% 선불한 주차권을 약1/3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약2/3정도가 남은 선불된 주차권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번 CPX기간중 9시가 지나고 난후에는 에어컨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였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왜 별도지불을 했으며 지불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방적인 계약서를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이의를 재기하여 개선할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현시점에서라도 개선해볼 생각이 있는지, 아예 생각조차 해본일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장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양수의원님 질문에 서옥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장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전에 먼저 윌 청사의 현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질문의 답변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청사의 여건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우리 장의원의 말씀과 같이 지난 작년 3월 분구가 되면서 기존 청사는 수영구에 주고 우리 남구는 현재의 오피스텔에 임대를 하여 일종의 전세 입주인의 자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관리하는 사무소의 입장에서 보때 우리 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남구청이 아니라 집이 없어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하나의 입주민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정을 준수해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주차료가 선불제인가 후불제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월 이 건물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것은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납부를 하는 주차료가 아니고 이 건물의 주차장을 1개 월간 과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 건물 전체 면적에 윌 구청의 지분 56면입니다. 만큼 부담은 일종의 기본요금으로서 매월1면이3만6,000원씩 총 216만원을 주차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관리규정 12조 4항2호규정에 의거 매일 말일 다음달의 주차관리비를 선납토록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월 주차이용 액수와 월 주차료 납부금액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 지분 56면의 주차관리비 201만6,000원을 납부하면 30분용 시간주차권을 3만3,600매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정기 주차권 19매를 해당하는 것을 빼고 1만1,400매를 공제하고 2만2,200매의 시간 주차권을 수령하여 월평균 1만2,000매의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차관리비를 납부하고 시간 주차권을 수령하는 30분용 시간주차권 1매를 현금원으로 환산할 경우 60월에 해당됩니다. 실제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는 60원에 해당됩니다. 실제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는 30분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하는 정기주차권을 제외하고 민원인이나 내방객이 사용하는 30분용 주차권 1만1,000개를 기준으로 할 때 매월 1,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주차관리비 201만6,000원을 납부하면 민원인이나 내방객이 불편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주차권 19매중 구청에서는 구청장, 의전차량등 업무용에 11매를, 남구의회에서는 의장 의전용 차량 및 부의장님, 상임위원님 업무용으로 8매를 사용하고 그래서 19매를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권 1면은 월30분 시간주차권 600매와 같습니다. 시간주차권 600매는 구청 1개부서 1월간 사용할 수 있는 매수입니다. 시간 주차권은 민원인과 의회의원 그외 우리 구청을 방문한 내방객만 사용하고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임대계약시 약속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110대에 해당됩니다. 사용할 수 없어 총매에서 한 60%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파기하는 것이 현실태로서는 여기에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주차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인 우리 청사가 없어 남의 건물에 세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남구의 신청사를 조속한 시일내 건립하는 것으로서 구청에서는 신청사건립의 쳬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각급단체장 및 관내 사계인사와 사계전문가들고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님께서도 우리 남구의 신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간내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고 파기하는 시간주차권에 대해서는 매수만큼 주차관리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방안과 우리 구청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사무소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앙부처 기타 시 타구청에서는 교통일환책으로 징수를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구후에 구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임시청사를 마련함으로서 상가, 금융기관, 일반사무실들을 혼재하고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타구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독립된 주차장이 없는 우리 구청에서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각 실과에서 민원인에게 주차권을 판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구민 편의위주의 봉사행정에 역행되므로 신청사확보의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장양수의원님께서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포함한 임대계약 전반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측과 꾸준히 협의하여 임대청사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장양수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장양수의원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의원
이제 막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나름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남구청사 계약 당시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건물이 임대 및 분양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부도설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한지세등으로 인해가지고 대형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이 건물을 임대 및 분양을 못해서 부도까지 날 그런 위치에 처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들어올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저래 해가면서도 들어올 수 있었는 그런게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좋은 조건을 그대로 따라갔다 하는 그 자체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95년 지난 3월부터 10개월간의 주차권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개월간의 사용했던 주차매수는 6만6,705매이고 미사용한 주차매수는 15만5,295매입니다. 이래서 약 95년도의 10개월간의 선불하고 손실본 것이 약 본의원의 계산으로서는 1,400만원에 이릅니다. 96년도의 8월말 현재까지의 총 미사용매수는 24만8,000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2,200만원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또는 이렇게 많은 미사용매수를 앞으로 장애자나 복지단체에 기증할 생각은 없는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총무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최근 10개월간 주차료 납부금액은 시간주차권 사용매수와 환산해보면 우리가 한달에 201만6,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10개월 전부다 하나도 돈을 안냈다해도 손실이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 금액이 2,000만원 손실이 갔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도 주차료를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계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론 우리가 쓰고 남은 주차요금 주차 그것은 시간당 환산한 겁니다. 한달동안 3만5,000매를 그것 가지고 사용을 해라 유용하게, 기본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는 그것은 민원인들에게 골고루 사용하도록 그리고 또 일반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에게 600매를 계산돼가 한 장씩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나눠줄 것 같으면 56장 밖에 못나눠 줍니다. 그걸 일반 민원인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19장만 만들고 나머지는 30분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이점에 대해서 우리 장양수의원님 이야기와 같이 우리 관리측하고 당초에 왜 좀 형평에 어긋나는 계약을 했나하는 것도 저도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한번더 관리측 관리사무실하고 서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장양수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장양수의원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의원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없는 신청사추진위원회 운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우리 본 위원들에게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관계와 아무 무관한 일을 여기서 공표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청사특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 부분에 신청사추진위원회 운운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개인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이 의회 의원들에게 의회의 사정도 전혀 모르는 총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와 의회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참모회의 석상에서 얘기 하나를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 총무과장 말에 대한 해명을 할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공동위원장을 의장과 구청장이 하기 위하여 그걸 욕심을 가지고 또 거기 자기의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도 안하기로 하고 협조도 안한다라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 시발은 모 국회의원께서 이런한걸 민차원으로서 관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마는 관을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모든걸 정책적인 어떠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민주도로서 하나 구성하는게 좋겠다라고 의회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의장은 구청장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이 신청사의 어려움을 깊이 인석하시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동위원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청장실에서, 그래 본의장은 그게 아니고 구청장은 관으로써 또 32만 행정의 대변인으로서는 거기에 참여하든 안하든 해야 될 당연한 사명감과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깊이 개입 안해도 직접 거기는 개입 안해도 좋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제안하는 말씀이 국회의원 두분과 구청장, 의장 네사람이 서로 합석해서 이 구성문제를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구성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라고 의회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이 있은 이후 3,4일후에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각 동에 승낙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양기관에 기관장대 기관장의 약속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과장이 여기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과장이, 과장이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일개 과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의회측에서는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그런 발언, 충정어린 발언 삼가세요. 장의원님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 웬만하면 설명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이인곤의원님의 질문이 한분 남아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인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인곤
이인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수고가 많은줄로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이인곤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제법 싸늘한 기온이 도는 것을 보니까 결실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여름이 더웠고 지루한 여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운 날씨가 서늘한 가을이 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태풍과 우수기가 지나갔고 기온의 변화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스럽습니다. 이 답답한 변화를 슬기롭게 잘 견디어 한번쯤 우리가 되돌아 볼 수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 도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와 난제는 환경문제와 함께 교통문제의 해결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교통문제를 풀기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수영로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로 그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수도, 전화, 전기 가스등의 매설공사로 차량통행, 주민통행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지역에 수도 공사한다고 굴착하고는 얼마되지 않으며는 같은 지역에서 전화공사한다고 굴착 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만 있다면 한번 굴착을 해놓고는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자고 합니다. 첫째 남구는 대부분이 해안에 접한 지역여건으로 염분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매설된 수도관이 내부가 부식이 되어 누수 및 녹물등으로 수질을 저하시키고 거의 수명이 다되었다고 봐집니다. 현재 수영로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하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필요성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호동 지역에 2만1,581세대와 7만7,486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지역으로서 현재 수도관은 수영로타리에서 남구청앞까지가 700㎜, 배수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앞에서 용호동입구까지는 600㎜입니다. 용호지역내에는 400㎜와 300㎜, 150㎜등으로 부설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 많은 인구가 수돗물을 공급받기에는 택부족입니다. 고지대와 아파트 6개 지역에 제한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국제강 부지에 9,000여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건립되고, 용호농장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용호2동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밀집 아파트와 한진무지개 아파트가 건립되며는 불과 수년이내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환경문제, 교통문제등도 심각하지마는 실지로 급수문제가 더욱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본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수영로타리에 부설되어 있는 700m와 600m의 수도관과 남구청입구에서 용호동까지 600m 배수관을 1,100m로 교체확대해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연사거리에서 용당동까지의 지금 현재 300m 수도관을 700m로 확대 부설하여야 앞으로 대형건축물이 들어설때에는 급수사정이 좋아질걸로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대량 건축물 신축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건축허가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수도관부설공사를 하게 되며는 시비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 국장님에게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공사에 지금 현재 현행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공사중에 병행해서 하면 시비가 낭비가 안될걸로 본의원은 봐집니다. 끝으로 지하공동구 설치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는 지하철공사시 용당, 대연동을 거치는 각종 수도관 교체 및 부족수도관 신설에 대한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도사업소를 우리구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몇 개월을 통해서 수돗물사정을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조사한 결과를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를 요하신다며는 언제든지 본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이렇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님과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주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인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곤의원님 질문에 전국한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이인곤의원님이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수도관 내부의 부식으로 수질저하요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지하철 공사와 연계하여 지하 공동구 설치를 관계 기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가 '94년도10월1일부터 각 해당 기관별로 이관되어감에 따라서 수도관련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남부수도사업소에 자료를 협조 받아서 답변하는 것으로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양지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수영로 지하철2호선 2단계 공사와 병행하여 수도·전화·전기·가스등의 지하공동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 상이하여 사실상 추진은 어려운 형편이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수영로 지하철 공사구간인 수영로타리에서 못골시장 부근까지의 총연장 4,600m에 대하여 지하철 공사기간내에 기존 구경 500㎜~700㎜의 송수관을 구경 1,000㎜~1,350㎜송수관으로 확대교체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발주상태에 있다고 하며, 지역적인 공사로서는 남부수도사업소에서 '96년도에 문현4동 범일양수장주변 구역개량공사외 15개소 7억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3만5,50m의 노후관 교체등 단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97년도에는 감만1동 감만시장주변 구역개량공사외 15개소에 11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1만690m의 단위사업을 시행하여 6,000여세대에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 용호지역의 수도문제 해소를 위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로 지하철 공사구간의 송수관을 1,000㎜~1,350㎜로 확대교체하므로써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고, '96년도에는 백운초등학교 주변구역 개량공사외 1개소의 노후관교체 및 '97년도 용호2동 동사무소주변 구역개량공사외 1개소의 단위사업계획 실시로 점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용호지역 배수지 신설을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어 '97년초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으로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및 신설, 확대 등으로 남구전역에 수도물이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이인곤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와 남부 수도사업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전국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곤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6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