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사상대 의원 5분자유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이태흠)
14시03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상황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우리 남구가 수영구와 분구가 되면서 현재 사용 중인 임시청사를 임대 사용하여 오면서 민원인의 불편과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조속히 해결토록 하고자 우리위원회에서 1995년8월8일 제44회 임시회에서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태흠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이태흠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2.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수송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8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3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제55회 임시회기간중인 동년 9월11일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5년3월1일 수영구와 분구된 이후 임시로 사용 중인 현청사가 구민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1999년2월28일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0년대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에 걸맞는 구청사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현남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경대 대연동 캠퍼스부지를 최적지로 판단하여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남부교육청, 부산교육연수원 이전 등 교육시설과 아파트 건립 등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 하겠다며 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 고시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기관 등과의 소홀함이 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구청사가 조기에 확보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의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사회사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위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위의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우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접수 순에 의하여 최창규의원, 정호기의원, 김정화의원, 안병길의원, 정덕원의원, 사상대의원, 최경익 운영위영위원장님 이상 일곱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비중이 국가운영에 있어 그 중요함은 재삼 거론할 필요성이 없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60~70년대 무조건 명령획일주의, 일방적지시 또는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추세에서 80년 후반기부터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기양양등 각종 시책을 함께 적극적으로 펴나감으로써 하부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정신자세를 정립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하부직원들로부터도 이러한 방향에 상당히 호응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듣기로는 요근래 우리남구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등 기본적으로 챙겨줄 것은 도외시한 채 기강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일선동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음에 따라 일선동 공무원들이 점차 수동적 자세로 바뀌고 있으며 감히 하부직원들은 말은 못하지만 상당한 불평이 상존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보좌하고 있는 구청장님에게도 오히려 누가되며 과거 60~70년식의 사고가 일부 참모진들에게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론을 들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국가 정책도 단속, 처벌보다는 예방행정을 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무단속의 경우도 주관부서가 이원화되어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민선단체장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서 이기주의로 모든 업무가 이런 식으로 소관부서가 이원화 될 경우 그 피해당사자가 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동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 직제는 동장 5급, 사무장 6급, 주임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6급, 7급정도 승진되려면 오랜 경륜과 경력이 그리고 능력이 없다면 승진이 될 수 없겠지요. 현재 일선 직원수도 약 20명 내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 각실·과도 총무과 등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기양양도 시키고 대주민들에게 신뢰도도 높이며 최일선 실무책임자인 주임들에게도 권한과 명예를 함께 강화시킨다는 차원에 6급사무장을 사무과장으로 7급주임을 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기업체 타공공기관과도 형평에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께 건의하시든지 시장님께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시나 타구청,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 안된다는 구청의 답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민선청장으로서의 변화이며 앞서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규의워님의 질문에 서옥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지금부터 최창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직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와 제108조에 구청장 밑에 동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장은 구청장 지휘, 감독을 받는 하급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특별권력 관계가 있으므로 상·하급 단위의 행정기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과 구청의 근무여건을 보면 동에는 동근무수당 5만원, 외근비 10만원 등이 있어 보수가 구청지구원보다 많고 단순 업무가 많아 구청보다 동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원의 희망시 구청근무는 전입시험등 전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구청결원시에는 동직원으로 우선 충원하며 동 장기근무자는 구청전입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승진을 하면 동에 전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근무 체제를 유지함으로 동직원의 불평불만을 줄이고 사기양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무단속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 보는데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에는 총무과 인사업무 범위에 복무가 있고 기획감사실 공직기강확립업무 범위에 감사차원의 복무가 각각 분장되어 있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한 각 부서의 고유업무로 생각하며 이를 복무단속의 이원화, 부처이기주의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총리실, 감사원 내무부 등 상급기관에서부터 산하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복무단속을 수시로 점검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청산하 실·과 등 단위부서의 700여 공무원의 발생가능한 근무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지휘개통과 감독이 지속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통단속도 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여 대형사고 또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전 공무원은 자치행정시대에 걸맞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직제 중에 사무장을 사무과장으로 주임을 계장으로 호칭 변경하여 사기양양 및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없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규의원님 말씀과 같이 총무과장 개인으로 필요성을 느낍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사무과장 제도나 사무장을 없애고 2개 계장제도가 시행만 된다면 하위직공무원의 승진효과는 물론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행여부는 현재 상급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규의원께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양양을 위해 갚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하여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창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서옥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규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정호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입니다. 제번하옵고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는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품의유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공무원이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때 허위답변을 했을 경우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저의 판단에 동감할 경우에 즉 제55조를 위반한 공무원은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과 관련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관련단체 등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단체를 자생단체라고도 하고 또 관변단체라고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데 저는 자생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거 내무부 또는 부산시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생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제한하는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내용의 지침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연4동 새마을문고협의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명예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게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연4동에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단체회원으로 수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둡니다. 제가 왜 이런한 구차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 와전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려고 하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악선전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문현3동사는 민주평통, 새마을관련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우리 남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앞으로도 그 본래의 취지를 계승해서 더욱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것도 바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에서도 이들 단체들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순수 민간운동 차원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보조금도 점차 없애고 사무실 무상제공도 철회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점차 줄여서 없애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것이 그간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입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97년도 예산이 보조금을 상당액 계상해 놓았다니 좀 이상한 감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방침을 족집게처럼 예측했는지 몰라도 벌써 구 문현3동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대담하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저 선견지명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어떤 근거, 어떤 문건 또는 서류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상사용토록 했는지 밝혀 주시고 구문현3동사를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될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분들의 사무실이 대연4동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갑자기 옮기지 않으면 안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문현3동사의 관리부서는 과거에는 총무과였습니다. 그러나 문현3동사 신축 개소후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재무과로 이관되었다가 현재는 보건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책임자인 보건소장과는 물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협의를 했는지 서류 또는 문건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구문현3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좁은 장소에 여러 단체가 들어 있다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해도 그런대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문현3동사는 머지 않아 우리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자생단체들이 할 수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가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족집게 같은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 뻔히 옮겨 가야할 줄 알았으면서도 또 옮기는데 비용도 상당히 소요 될텐데 왜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쪽으로 업무처리를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사회 산업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지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당감동회장장 폐쇄후 부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시립 공원 묘지내에 화장장 건립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인근 청룡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주민들에게 부산시에서는 직접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주민들은 한동안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청룡동 주민들과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서 첨단의 최신설비로 완벽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하고 물으니 그분들의 대답은 만약 화장장 건립 사업을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에서 시행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부산시에서 한다 하니 반대를 한다 하는 이런 기막힌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을까요? 화장장 준공후 가동을 하고 보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체 1구 처리 소요되는 시간이 당초 계획에는 1시간미만이였습니다. 지금 과연 얼마나 소요될까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마는 약3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분들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 위치한 남부하수처리장은 우리 구민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불원간 본격가동됩니다. 물론 남부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부산시이나 하수를 처리한 후 그 방류수는 우리 남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용호만에 배출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잘못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남부하수처리장은 최신 설비를 갖추고 완벽하게 시공한 시설이라고는 하나 저가 앞에서 예를 든 화장장 경우와 같이 언제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런지, 또 관리면에서 언제누가 어떤 실수로 과실로 정상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런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 지적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해서 하수처리를 일시 중단한다면 그나마 문제가 없겠습니다. 책임추궁을 우려한 나머지 관계공무원이 이를 은폐하고 계속해서 비정상 처리된 하수를 배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 우리 구로서는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 구청이 직접 하수처리장의 업무에 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정상 가동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또 언제 어떤 하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 법률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하다든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감시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조례 제정이나 기구 설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 둘째, 우리구에서는 한국 공공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정책수립을 위해 1,4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론조사를 실사한 바 있습니다. 이 여론 조사의 결과 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완전 문전수거에 대하여 27.4%의 찬성이 있었고 준 문전수거에 대하여 38.5%의 주민 찬성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 문준수거라 함은 현재 청소차가 정차하는 지점에 중간 수집소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주민들의 66%는 어떤 형태로든 문전수거를 선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오는 10월1일부터 문현2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준 문전수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준 문전수거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의 세출예산 중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관련 세입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세출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더욱이 앞으로 완전한 형태의 문전수거가 실시 된다면 세입세출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은 제가 생각해 보니 한 세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온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고 셋째는 쓰레기 처리민간에 위탁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일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간단하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첫째 방안은 우리 구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구청으로서 대폭인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으나, 둘째 방안은 잘되기만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마는 그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방안은 구청에서 손익계산만 정확히 해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는 둘째 방안인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5년과 비교해보면 월평균 3.52%의 쓰레기 감량이 96년에 됐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발표에 의하면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현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걱정스럽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서는 더욱더 희망적인 면도 있습니다. 즉 쓰레기 발생량을 아직도 많이 줄일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쓰레기 줄이는 것이 체납세 징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세입확보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제고를 위한 방안 또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음식 쓰레기 감량 및 처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매립, 소각 퇴비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매립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각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전력을 쏟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이런 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부산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장 확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 경우 매립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형편으로는 소각장 확보쪽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우리구 쓰레기 소작장 운영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기의원님의 질문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정호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남부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시설의 시공 주체는 부산시 본청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만3,000평에 투자비 1,756억으로서 1일340t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91년12월 착공해서 97년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은 96년4월 가동하였으며 동천하수 유입은 96년10월 예정이며 방류관로 시설이 97년10월 예정으로 총 준공할 것입니다. 준공후 방류슈질 감시는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신 첨단시설로 시공되기 때문에 첨단점검시설로 계속 점검하고 있고 전문요원의 상시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또한 관을 못믿는다고 했으니까 못믿는 쪽에서 감시가 돼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조례 제정이나 감시단의 위원회 구성이나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인근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등에서 구성해서 자율 감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우리구에서도 환경전문요원이 계속해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것을 첨언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업무 여론조사결과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96년4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30일간 1,519명에 대하여 하였으며 요약하면 남구 주민의 39.4%가 쓰레기 집적소에 배출하고 있으며 청소차에 직접 실어주는 경우는 4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쓰레기 수거방식은 정호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전수거 27.4% 준문전수거 38.5%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가 현행제도인 타종수거를 원하고 있고 소득수준별로 볼 때 1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 문전수거나 준문전수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대로 저녁9시부터가 65%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량제 제도 전반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봉투구입비용이 약 6,000~8,000원대가 23.4%로 가장 높으며 주로 사용하는 봉투는 10ℓ가 34.5%, 20ℓ가 32.5%이며 2~3일에 1번씩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70.8%가 분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며 종량제 실시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절반이 넘었으며 무단투기 경험은 약5%이며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준문전수거제 시행시 무단투기 등 대책방안으로서는 현재 홍보전단을 3,500매 제작하여 전세대에 빠짐없이 배부토록 하고 정차지점 10개소에 안내 표지판 설치, 주민왕래가 잦은곳에 현수막 설치하고 동사무소 앞 입간판 설치하며 남구지에다 게재를 하고 동사무소 앰프방송 등으로 지속 홍보토록 하고 시행초기부터 배출시간준수, 종량제 규격봉투사용, 무단투기 행위금지를 위해 구·동 합동 집중단속 하여 주민의식을 완전히 전환토록 하겠으며,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전 단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와 시범실시 1개월후 자체평가하여 개선 보완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개동을 해보고 그 성과 평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전반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세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 재고를 위한 방안과 음식쓰레기 감량 및 처리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을 총36억이 세입이 됩니다. 청소비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로 인해서, 그러나 세출은 61억입니다. 그러니까 약59%가 안됩니다. 41%가 일반회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1일부터 봉투가격도 20% 올렸는데도 실제 그렇습니다. 정호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세 가지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각종 재활용품의 단가가 높아 자생단체, 주민들께서 분리수거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경제불황 및 수요처가 없어 95년초 가격의1/2, 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잡병류 및 패트병 일부품목은 판매 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우리구 중점 실천방향으로 매립장 반입 쓰레기의 전년 동월대비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에 100t에 반입되며는 올 8월에는 90t밖에 안받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 쓰레기는 연차별로 감량 계획을 수립해서 될 수 있는대로 물을 짜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 줄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으나 잘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입쓰레기의 전년 동월대비 10% 줄이기 어떻게 해가지고 할려고 하냐 하며는 가정은 식단개선,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물쓰레기 E.M퇴비화 하기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직장에는 이면지 활용, 재활용품 분리수거, 간행물 줄이기 또 업소 1회용품 사용안하기, 상품 과대포장 억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 목욕 숙박업소, 상가 등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재고률을 위한 방안으로 재활용품을 발생자에서부터 1차 분류도 전환하고 미행시 과태료부과 조치하고 정부차원에서 재활용 사업을 육성토록 지속 건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전량 회수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시와 협조하여 T.V등 방송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처리대책은?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쓰레기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물기가 85%를 차지하고 물기가 85%로서 음식물쓰레기 물기 25% 제거할 경우 쓰레기 10%감량 효과가 있으므로 단기대책으로 우선 주방 쓰레기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물기 제거후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방에 물기제거용 소쿠리를 권장하고 업소에는 E.M퇴비화 용기통 등 비치하여 물기를 완전제거후 배출토록 주민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계획으로 공동주택은E.M퇴비화 전역실시 업소는 음식물 물기 제거후 배출 대연5동 삼오정의 16개 E.M퇴비화 시범업소를 전 업소확대 시행토록 하며 가정은 음식물 물기제거 배출 및 E.M퇴비화 시범지역을 지정 실시한 후 점차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퇴비공장을 1일 30t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금년 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1단계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등 관내 전 자생단체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 아파트관리소장, 부녀회원, 주부 등 공동주택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E.M퇴비화를 전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부서별 쓰레기줄이기 추진으로 청소행정과 다량배출업소 수시 점검, 위생과 음식점, 목욕업소,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제과 편의점, 슈퍼 대형판매장 등의 상품과대포장 및 합성수지 쇼핑백 증정여부, 수시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정 권고, 행정명형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으로서 1일 30t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처리시설을 선별장내에 연내에 설치하여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거 및 타구의 시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소각장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서는 현재 선별장의 증축과 음식쓰레기 퇴비화로서 설치 등 시설 중에 있어 시설완료후 사업소 설치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옥원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정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무원 품위 손상은 다음에 설명드리고 먼저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구 소유 건물에 두지 못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새마을 협의회 사무실을 둔근거는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지시 제94-8호 94년3월8일에 의거 지시된 바는 있으나 새마을운동 육성법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97년부터 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등 오히려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새마을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단체이므로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단체이므로 우리구 뿐 아니라 부산시 15개 구·군자치단체가 새마을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같으면 구청청사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동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5개수이며, 동사무소건물 중구, 해운대구, 서구, 기장군, 기타 공공건물, 영도구, 동래구, 연제구, 사상구, 남구도 해당 되겠습니다. 개인건물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는데가 진구입니다. 그래 수영구는 남천1동에 자유총연맹 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문형3동사에 새마을협의회의 사무실 사용근거는 지금 현재 구문현3동사 건물 중 2층은 남구보건소 부속 사무싥로 방역인부 대기실 및 장비 보관실로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각 봉사단체 회장 개인사무실에 흩어져 사용하던 사무실을 1층은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협의회 남구지부와 함께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사무실, 임시로 96년7월27일부터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근거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의 조직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 육성법 제3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 운동조직의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음 남구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보조금 조례 제3조 보조대상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첫째, 법률에 규정되는 있는 경우 둘째, 국가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자가 지정한 경우 구가 권장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에 의해서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문현3동사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문현3동사의 건물은 96년5월20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남구 보건소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연3파출소에 새마을협의회 이전설에 대해서 약간 거론이 있었습니다. 대연3파출소 본건물은 부산광역시 경찰청 소유로서 남부경찰서 의뢰하여 96년8월1일자로 무상사용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사무실을 구대연3파출소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부 보건소에서 구문현3동 사무소를 전부 사용할 때 사무실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때 어느 장소로 이전해야 할건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방공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공무원이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시허위 답변을 했을 경우나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고 위반된다고 했을 때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으로서는 질문하신 내용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방공무원법 55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 차원에서 검토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호기위원님께서 명예 새마을지도자에 몸을 담고 계시면서 새마을지도자의 더욱더 사기를 북돋워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호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호기의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를 해서 보충질문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좋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호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4년3월8일 국무총리가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국무총리 지시는 법을 잘못알고 한 지시로 판단이 돼서 국무총리 지시를 안따르고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런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국무총리가 지시를 잘못 할 수도있고 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 법이 우선해 있다는건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적어도 총리선생의 지시가 이런이런 법에 위반되니 이런건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걸 충고삼아 회시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고 없으면 그대로 없다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무총리가 내린 지시가 일선 구청에서 안 먹혀들어가고 국무총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지시를 하고 이러니 우리나라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두 번째, 각 구청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따지고자 하는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부산진구청의 경우는 임차하는데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이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구문현3동사로 갔느냐 대연4동에 잘 있는 단체를 자생단체에 대해 우리구청에서는 금년 6,000만원이상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풀예산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자치구 2억8,300만원의 풀경비로 사회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보조하고 하는데 임의보조 할 단체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50만원씩, 몇백 만원씩 갈라줄 것이 아니고 기 갈라줄 6,000만원 이상에다가 한 4,000만원만 더 보태면 1억정도 만들어서 구문현3동사에 가지도 않고 충분히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걸 생각을 안했어요. 무슨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부터 해놓고 보자 말이지 지금 이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당신네들 단체에 지원할 수 있지만은 우선 당신네들 단체 사무실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이런 방법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네들 좀 보태든지 어떻게 해서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법이 없겠나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생색내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사무실 임차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생색이 엄청나게 났을텐데 이것을 놓친겁니다. 이점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대연4동 자리잡고 있는 단체들의 요청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구문현3동사로 보냈느냐 이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구의 계획은 여러분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문현3동사는 어차피 보건소를 더 확충하는 쪽으로 사용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 내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몰랐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안됩니다. 거기는 있어봤자 불과 몇 개월 물론 의회에서 나중에 반대가 있으며는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마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뻔히 다시 이사를 가야할 단체를 왜 그 자리에다 옮기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그 단체들 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당신네들 지금 위치에다 몇 개월 더 있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났지. 다음에 네째, 자생단체들이 구문현3동사로 무상사용을 결정할 때 예를 들면 보건소장이나 관리 부서장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문건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총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정호기의원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를 위반해 가면서 법대로 추진한 경위는 무엇이냐, 우리가 국무총리 지시를 위반할려고 한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중앙 일부에서는 이것 가지고 아직까지 논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 조금전에 내가 답변드리듯이 각 구청이 공히 새마을봉사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남구에도 같이 보조를 맞춘 것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진구 임차료관계 정호기의원 듣고보니 맞습니다. 이 관계도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도 우리 의원님 양해만 해주신다면 좋은 방법 중 하나하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풀예산 예산지침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풀예산 예산지침은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마는도 우리 의원님께서 정해 주신 풀예산을 청장님께서 조금씩 한목에 왜 지원을 몽땅 1억정도 하며는 더 좋을텐데 나눠서 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 현재 각동에 부녀지도자의 50만원, 남자 지도자에 50만원 100만원씩 우리가 우선 봉사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시에 우리 행정감사시에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면 정호기의원 양해해 주시면 그때 한 번 더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대연4동 요청에 의해서 이전을 했나 왜 잘 있는데 뭐 하려고 다른데 옮겼나 이런 이야기 같은데 우선 대연4동에 있는 사무실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회장님의 개인 사무실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회장 개인 사무실이 있고 다음에 대연3동에 윤익수 회장님, 바르게 살기 회장님도 개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 양쪽에 개인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도 사실상 비좁았습니다. 비좁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아까 서두에 우리 정호기의원님 말씀과 같이 임차료를 해가지고 지원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며는 청장님께서 각동에 새마을지도자 순방시에 왜 개인 사무실을 놔두나, 사무실을 이런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구문현3동사로 옮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의원님 보충 더 없으시죠? (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예) 다음은 김정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정화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교통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기존 주차단속원외에 지난 임시회에서 부산시 각구에서는 처음으로 상용직원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예산을 우리의회에서 승인하여 지금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에 현 인원은 총 몇 명이며 1인당 단속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단속원 증원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월평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가 마치 주차단속업무 밖에 없는 것처럼 주차단속업무에만 전념하는 듯한 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주차문제가 현안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구는 부산시 각구 중 유일하게 주차단속원이 상용직원으로 당초보다 증원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각종 불량정비로 말썽을 빚고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 및 교통불편 신고센타의 적극 운영도 광의적으로 보면 교통대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그 실적과 교통불편 신고센타의 운영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정화의원님 질문에 박정모 교통행정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모입니다. 김정화의원님 질문사항인 첫 번째, 주차단속원 증원 이전과 이후의 실적대비와 두 번째,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계획 및 실적유뮤 세 번째,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원 증원 이전과 이후에 실적대비사항은 수영로를 포함한 주요간선도로 및 주요통과 기능을 가진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차단속원 증원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보면, 96년1월에는 주차단속요원 20명, 2월에는19명, 3월20명 9월 현재는 상근일용직을 포함 32명이며, 단속실적을 보면 1월에는 4,468건 2월은 3,507건, 3월은 3,703건 등 8월말까지 총계 3만9,693건을 주차단속하였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의 인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단속요원의 월별 인원 증감사항을 보면 1월중 20명, 2월19명, 3월20명… 6월까지 20명으로 내근 근무자 5명을 제외한 15명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수영로, 우암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주요 통과기능을 가진 이면도로는 총연장 41.4㎞로서 우리남구는 단속대상지역은 넓은 반면에 단속요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96년7월1일부터 10월26일까지 산불감시 휴식기간을 이용하여 우리구 지역경제과 소속 산림공익요원 20명을 지원협조 받아, 교통질서계도 공익요원으로 주차단속임무를 부여하여 현재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익요원 20명 중 10명은 교통질서 및 주차단속 수요가 많은 대연2·4·6동, 우암1동 등 8개동에 1내지 2명씩 총 10명을 분산 배치하여 교통질서계도 및 주·정차 단속업무의 보조요원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해당 동장의 관리감독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기존 교통행정과 소속 공익근무요원 22명과 합동으로 32명이 2인 1조를 편성하여 대연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용호동, 용당동 남구 전동의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를 담당하며 견인차량근무자 4명 및 기동순찰조 2명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96년 중에는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한 주차단속을 실적을 보면 96년8월말 현재까지 총3만9,693대로서 1월은 4,468대 2월은 3,507대 5월 4,269대 6월 3,693대이며 교통질서계도공익요원 12명과 상근일용직5명이 주차단속 요원으로 증원된 7월부터 8,242대, 8월이 8,113대이며, 7월부터 8월의 평균 주차단속실적은 8,177대로서 1월부터 6월의 평균주차단속 대수 3,889대에 비하여 약 2.1배의 주차단속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단속원의 증원 이전과 96년 7월1일이후 증원된 주차단속요원과 불법주차차량 단속실적을 간략히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계획 및 실적 유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무허가 경정비 업소는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로 주로 카인테리어 차고 세차장 등 우리남구관내에는 약102개 업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경정비업소의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의거 분기1회 이상 무허가 정비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96년7월23일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96년8월5일부터 8월7일까지 3일간 2차로 96년8월19일부터 8월23일까지 5일간 자동차 관리사업체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적발은 판금도색 57건, 엔진 및 변속기 탈착 32건 기타 전조등, 스프링 탈착 등 25건으로 총114건을 적발하여 고발5건, 시정조치 및 임시검사 명령 109건으로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8월13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이상이상인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카인테리어 등 경정비업소의 사업장 면적기준이 100평 이상일 경우에 자동차 부분 정비업종으로 분류하여 경정비 업소에 대한 엔진 및 판금도색을 제외한 부분정비는 허용하는 입법을 예고한 사항으로, 현행 자동자관리법에 의한 경정비업소의 위법한 자동차 정비행위의 단속한계의 모호한 단속규정을 부분적이나마 인정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8년10월30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타 신고내용을 보면 반사경설치 신고가 7건, 미끄럼방지시설신고 7건, 주차구획선 설치신고28건,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체계개선신고 29건, 마을 버스 신고 4건, 시내버스 신고 16건, 민영주차장 신고 3건, 공영주차장 신고 2건, 교통표지판 3건, 견인 및 주차단속신고가 441건 등 총신고 540건 중 처리 완료된 것이 419건이며,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은 24건, 불가사항은 86건, 재검토 및 기타사항은 11건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신고나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계속 관리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구의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반사경 설치신고 사항입니다. 차량통행에 있어 곡각지역이나 급커브 지역에 대해 금년도에는 반사경을 취약지 7개소에 설치하고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30개소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미끄럼 방지시설 신고사항으로 급경사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시설은 96년9월 현재 접수된 사항은 7개소로 3개소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4개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차구획선 설치신고사항입니다. 계속되는 차량증가로 최근들어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허용 및 금지구획선 설치를 구민들의 신고 및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온 결과 총 28개소에 대해 허용, 금지 변경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신고로 용호동지역 경동아파트에서 동명불원 방향직진을 위해 현재 왕복 2차선을 3차선으로 증설 요청한 사항은 부산지방경찰청 건의결과 차선폭 부족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현재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 구민건의 사항처리실적은 총29건으로 5건을 처리완료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은 2건, 불가한 사항은 11건, 재검토 사항은 1건이며, 현재 건의 중에 있는 사항은 10건으로 교통행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버스 운영 및 시내버스 노선 변경신고사항입니다. 우리구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한정면허인 마을버스운행을 고지대나 이면도로 등에 대해 운행하고 있으나 일부지역 구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에 건의하였으나 2건은 불가회시 받았으나 2건은 최근 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변경신고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한 사항은 3건, 불가한 사항은 8건, 건의 중에 있는 것은 5건입니다. 여섯 번째, 민영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관련신고사항입니다. 금년들어 주차장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주민제보로 현장확인한 결과, 3개소에 대해 주차장영업 미신고행위를 적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지부분에 무료주차로 인한 쓰레기투기, 하수구파손 등이 있다는 주민신고로 유료공영 주차장 설치를 검토한 결과 성동중학교 및 고가도로밑에는 공사 완료후 항만청과 협의 검토할 계획이며, 소규모 주차구역은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금지 및 견인 표지판 설치요구사항입니다. 현재 3개소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구관내 전지역에 대해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견인 및 주차단속 신고사항입니다. 매일 신고와 마찰이 반복되는 구민신고로 주차단속 및 견인해 달라는 전화신고에 대해 96년9월 현재 총441건 신고에 처리한 사항은 379건, 미처리사항은 62건으로 현장확인 결과 차량이 없거나 신고사항과 무관한 사항도 있엇으며, 앞으로 계속 구민 교통불편신고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에 김정화의원님께서 지역교통과 주차단속만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통 업무범위가 그렇게 협소하냐 하는 이런 질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자신도 실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과연 불법주차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전직원이 일요일과 토요일 휴무도 없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7월1일부터 9월달까지는 약 2개월동안에는 수영로 나홀로차량 단속에 전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교통질서 계도,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인원과 인력비 장비로는 사실상 주차단속 하기에도 바쁜 실정입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현실에 맞게 우리가 업무범위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실상부한 주민들로부터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권한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청이나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이관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주민의 피부와 와닿고 능력과 성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권한위임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심지어 미끄럼방지턱이나 하수방지턱 하자 설치하는 것도 경찰청자장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구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주민들이 건의했을 때 과연 교통행정이 뭐하는 것이냐, 그것 하나 하는 것도 두 달 석 달 거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이러한 비난을 받기가 예사입니다. 이런 점은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실무과장인 저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애를 느끼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정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화의원님 질문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정화의원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의원
김정화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통행정과 고유업무가 교통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신고받아 처리하는 경우와 교통신고센타를 통해서 신고받아 처리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교통과장님 김정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박정모교통행정과장
김정화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휼륭한 지적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적은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밤낮없이 이렇게 뛰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발견한 건수와 교통불편신고센타에 들어오는 건수를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시정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것은 교통신고센타실적 분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따 분질러서 몇 건입니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고 단지 신고센타 들어온 이 양보다는 배이상 많은 양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보는 사항은 그때그때 즉시 시정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기 때문에 구분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정화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정화의원
…예) 다음은 안병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및 동료의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님이하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병길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지하시다시피 자방자치운영의 절대적 필요개념이고 따라서 그 중요성은 재삼거론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근래 지방자치제의 점차 활성화와 함께 지방세 세수증대에 관한 각 자치단체의 획기적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적은 인력 예산에서 전문직원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으며 우리 구에서의 공헌도 제일 크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문민정부라는 민주적 성향의 영향을 잘못 인식한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고의적인 장기체납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과장께서도 직시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무과의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획기적 방안과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수시책이 어느 부서의 현안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천시의 경우 부녀회원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요원으로 위촉하여 장기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한다든지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을 추적하여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서울 어느 구청은 세수증대를 위해 지하매설물현황을 장기간 조사하여 계속 누락된 도로 점용료를 상당액 징수하여 자치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도 이런 특수시책 발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안병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길의원의 질문에 김금옥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금옥입니다. 안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방향과 두번째,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수시책 방안을 세무과장인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현황 및 재정분포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으로서 금년도의 목표액이 약755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세가 621억4,900만원이고 구세가 133억5,900만원으로서 시세가 약82.3%, 구세가 17.7%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분포를 구세분야별로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95년3월달에 수영구와 분구되기 전에는 자립도가 49.9%였으나 현재는 44.3%로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전체 616억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21.8%, 133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2.5%로서 137억9,400만원, 조정교부금이 29.4%로서 18억9,500만원 보조금이 26.3%로서 161억5,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0.3%가 지방채가 약2억정도 되겠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가지고 세금의 부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사업 등 증대되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지방세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관련 세수의 둔화와 재원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관련 세수의 둔화와 재원분배에 따른 특성 때문에 지방세정 운영이 어렵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느때보다도 안정적인 세수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를 포함해서 15개의 세목으로서 광역시세가 11개 세목이며, 구세는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로 4개 세목으로 우리구 지방세의 755억800만원 중에 133억5,900만원으로 시세가 약 82.3% 구세가 17.7%로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수입으로서는 616억500만원중의 21.8%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수입인 구세의 세원부포를 보면, 전체세수의 80.8%가 재산관련 종토세, 재산세로 대장과세이고 정액과세는 면허세를 포함해서 10.1%에 불가하였습니다. 기타과세가 0.9%로서 재산과세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세원의 구조상 탄력성이 거의 없어 인위적인 세제개편을 통한 재산과세의 과표나 세율인상 등을 통해서 세수증대는 가능하겠으나 이방법은 납세자에세 직접적인 부담이 되어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단위에서는 세수증대의 한 방편으로 논의는 가능하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세수부담 수준을 현상유지 하면서 세수증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구가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보유한 세원에 대하여 차질없는 부과와 정기적인 징수상황 분석으로 징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세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전분야에 대하여 추진하여 왔던 지방세 전산화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완벽한 과세자료 전산화로 과세누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진분야에 대하여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납세지도와 다양한 홍보기법으로 체납세 발생을 예방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시키고, 탈루, 은익한 세원 색출을 위한 세무지도 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우리구가 보유한 자방세원에 대해 적기 부과 및 조기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적 운용을 위한 지방에세의 기반 확충과 재산과표나 세율조정을 통한, 세수신장, 지방세 체계 조정, 비과세 감면제도의 조정 등 되겠습니다. 현 지방세 체계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내무부에서 2000년대 지방재정 구조의 취약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실질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장기구상으로서 지방재정 발전기획단을 구상하여 심층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고세 등 신설세원 발굴을 국세의 지방이양 문제를 축소하겠으며 세외수입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 유료화를 하고 부담금, 과태료 등 신규 세외수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정세율로 되어 있는 내국세의 13.27%의 양여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공동세 세목 조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수시책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새책은 첫째, 지방세 완납 확인제 실시입니다.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세정리 일환으로 민원봉사실의 민원서류 접수자를 전산열람 한 후 체납자로 확인되면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 관허사업에 대해서 실·과에 즉시 체납세 완납 때까지 허가를 제한하고 진정,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주소지에 독촉장을 우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의 실적은 270건 7억8,000여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징수실적은 210건 2,764만9,000원입니다. 이 시책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관허사업허가를 불가하며 체납세 자진납부 풍토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납세 납부대행제 실시는 납부자의 편의도모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체납액 수납구좌를 징수과 명의로 개설하여 타시·도 거주 체납자가 직접 내청하지 않고 계좌입금 확인되면 납세자 명의 독촉장을 발급하여 은행납부후 영수증을 우송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납실적은 156건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 체납자 전산입력 관리입니다. 납기 경과후 체납자 전원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납부 등 변경사항 발생시도 즉시 전산정리하여 체납 정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는 세무전산에 대해서는 부산 시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구로서 체납자 이름만 입력하면 전 체납세를 열람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체납세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은 년3회 설정하여 기간 중에는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전산 출력하여 송부하고 있으며 노트북 PC를 활용하여 체납차량을 단속하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납기후에는 재산조사하여 즉시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자는 고질 상습체납자는 자인서 징구후 형사 고발하고 있으며, 전직원은 1인당 2건씩 책임징수 독려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독려하고 1,000만원이상, 고액자는 계장이상 책임자를 지정하여 체납세 징수 독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의원님이 예로드신 순천시 경우 부녀회원을 지방세 징수요원 위촉에 대하여 조사한 바는 순천시 거전동에서 실시한 시책으로 여동장이 녹색어머니회원에게 체납세를 납부독려케 한 사례로서 우리구도 새마을 지도자등 자생단체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봉급압류 등 채권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납발생후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부동산이 있을 경우 즉시 압류하고 있으며, 채권확보할 재산이 없을 시에는 년4회 실시하는 전국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소액체납자는 전화가입권과 봉급압류 등 타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급압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후 직장이 확인되면 봉급의 1/2을 압류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체납세 징수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타시·도나 자치구의 우수한 시책도 파악하여 우리구도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금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예)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식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의원
우리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고액체납자를 원인분석한 것 있으면 유형별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체납세 아이디어에 대해서 순천시를 예를 들었는데 세무과에서는 징수와 관련 예산도 많이 있고 하니 타시·도를 한 번 견학해 볼 용의는 없는가요. 세번째, 세수증대 방안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방안은 없는지, 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96년도 세입예산편성에 따른 현재 추진실적은 예를 들면 세입목표 부과대 징수실적, 다음 다섯 번째, 96년도 지방세 특히구세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알고 있는데 결함규모는 얼마며 그 다음은 예를 들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동결 등으로 인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수증대 및 탈주세원을 위해 세무조사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세무과장님 즉시 답변 되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면 안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안병길의원
…하는데까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먼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저희들징수과에서 채권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채권이 없을 때는 징수담당 계장과 전직원이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도 내무부나 시에서 선례를 전부 통고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세정자립도가 우수한 전라도 여천시라든지, 경주시라든지 이런데 견학을 보내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동직원이나 구청직원간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은 업무연찬을 위해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재정확충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매월 업무연찬을 하는데 우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세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방자립도가 44.4%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7월말 현재 통계 숫자가 나온 것을 보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입이 전체 616억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액이 현재까지 470억이 되겠습니다. 476억400만원으로서 현재 월간 목표액에 대해서는 120.3%이고 목표액에 대해서는 63.1%로서 금년도 전체 목표액이 755억이기 때문에 616억에 대해서는 지금 세입에는 결함이 우려되는 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무과 세정계에 조사를 하고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의 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본사가 주로 서울이나 외지에 있기 때문에 자산금액이 큰 회사는 시에서 해서 각 구에 통보를 해줍니다. 복식부기를 하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세정계 탈루세원을 조사해서 세원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그실적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편성에는 아까 다섯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은 정덕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정덕원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덕원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각종 행사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4일 시내 각 일간지에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의 과시용행사에 관한 내용이 연이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찬 내용의 의미보다는 과시용이며 소비성 위주라는 여론이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펼처짐은 당연한 일이고 행사의 의미는 화합, 발전, 일체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사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든지 지원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각종 행사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보실의 경우 각종 행사는 문화예술회 구민가족 음악경연대회, 구민백일장, 학생사생대회, 서예, 미술, 사진 창작작품 공모전 들을 비롯하여 이와 연관된 서적발간 등을 합하면 예산은 연간 6,690만5,000원으로 행사가 연13회 월평균 1회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최시기 선정에 있어 행사와 관련된 여건, 계절 등이 참작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마치 공보실이 1년동안 행사만 하는 부서처럼 느껴집니다. 실장께서는 행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괄 통합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구민 축제기간으로 정하여 일시에 함으로써 행사 비용의 절감, 홍보의 극대화, 주민참여의 적극적 유도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현재의 각종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공보실장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 속개될 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장길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하장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장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문화예술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활동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신적 성장의 요체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척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예술의 진흥 및 활동 장려와 문화예술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1995년6월17일 남구문화예술제를 9개 분야로 구성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문화관련행사 추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덕원의원님께서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첫째, 가족음악경연대회 두 번째 구민 서예·미술·사진 작품공모, 학생웅변대회, 구민 백일장, 학생사생대회, 민속놀이경연대회, 목력열린음악회, 예술인 합동작품전시회 예술교양강좌 2건, 작품집 발간 3건 등으로서 남구 문화예술회의 9개분야별 단체와 우리구가 주최가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덕원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가 연13회로 너무 많다고 질문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 문화예술회는 문인회, 서예회, 미술회, 사진회, 음악회, 민속회, 웅변회, 꽂꽂이회 9개단체로 구성되어 각 단체가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연 한 번씩 행사를 하려다 보니 행사 숫자는 13개이상이 됩니다만 행사의 간소화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경연대회인 구민백일장, 학생사생대회, 민속놀이경연대회 3개 행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미술, 서예, 사진, 꽂꽂이 등 4개분야의 전시회도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함으로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3회, 예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3회로 사실상 행사 횟수는 6회임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성 과시성 행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문화예술회가 창립이후 현재까지 매년계획, 추진되어 온 행사로서 소규모적 행사이며, 지원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사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행사를 짜임새 있게 꾸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구민 참여 위주의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비성이나 과시성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사를 전면재 조정 통합하여 전구민 축제기간을 정하여 효과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분산 개최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일정기간에 집중 통합하여 전구민 축제기간을 정하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덕원의원님의 질문은 매우 바람직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산발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통합, 집중시켜 보다 많은 구민의 참여와 행사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자체 공연장이 없어 공여장소 확보를 위한 문화회관 대관 문제와 가정의달인 5월에 개최하는 가족음악경연대회, 송년음악회 행사의 특성과 행사 추진 단체의 사정상 행사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집중, 개최하기에는 아직까지 애로가 많음으로 문화예술회와 협의, 점진적으로 문화예술제 행사기간내에 실시토록 하여 지역문화예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기대를 포함하여 관광벨트가 조성되고 나면 진주에 대천예술제나 밀양의 아랑예술제와 같이 저희들도 가칭 오륜도축제라 하여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덕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하장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원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덕원의원
…없습니다.) 다음은 최경익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위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경익의원입니다. 5급 공무원 승진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에 처음 채용될 때에 공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제한 경쟁시험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제도의 근본적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인성을 판단할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쩌면 정부의 편의적 판단에서 시험이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람의 인성에 대한 갖가지 연구가 가중되어 대학, 대기업등에서 시험에 대한 비율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도 및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무시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시험의 경우 부조리 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시험의 경우는 부조리의 요인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평정은 시험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근무편정은 자격증 유무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결재권자의 판단에 있으며 오히려 운영하는데 따라서는 간부들이 기관장의 재량권을 제약하게 되는 기이한 결과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 구민이 청장님에게 우리구정을 믿고 맏겼다면 청장님이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려면 전적으로 청장님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 제일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보직의 계장들이 전부 승진에만 집착하여 공부에 여념이 없고 퇴근후에는 모두들 학원으로 향하는데 무시험제가 되어 업무 능력 위주로 승진시킨다면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승진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한다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본의원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만 국록을 받는 공무원이 승진시험에만 급급한다는 민원의 소리가 있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기간 외근, 휴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구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준비 한다고 안나와도 현 간부들이 다 그렇게 해왔으니 묵인할 수 밖에 없고 또 묵인해 주는 상관이 의리있는 상관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니 복무단속이라는 것이 과연 하급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업무에 매달리는 공무원은 자기 앞길도 모른다고 하고 근무시간에 책이나 보고 앉아 승진시험 공부에 매달여 있다면 이 풍토가 과연 잘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을 찾았을 때 외근이다. 휴가다 등으로 자리를 비워둔 경우도 많은데 이때 다른 공무원이 왜 자리를 비웠는지 사유를 잘 설명하고 민원처리를 대신해 주었다면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해소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회나 의원들을 통해 불만을 호소하는 구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본의원과 운영위원회 간사인 전운우의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오비이락격으로 마침 구청 총무과에서 복무단속을 하는 날이라 총무과에서 의회직원들 복무단속을 하니까 의회의원이 보복적으로 구청직원들을 복무단속을 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양 맹비난한데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몰상식하게 구청직원 복무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절대적 신임과 기대속에서 민선구청장에 취임하셨다면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자연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철학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승진은 어차피 시험쳐야 되는 것이고 시험을 잘 친 것은 내가 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으니 청장님의 지휘통솔에 무척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공부나 좀 더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청이 5급승진 고시 준비하는 학원입니까, 요사이는 주사보드 공부를 한다니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 5급 승진에 대하여 분석해 본다면 그 피해자는 구민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승진 당사자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흑자는 무시험제에 대해서 엽관주의 운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민선구청장에게 인사재량권을 법이 정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시험이든 무시험이든지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부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청장님의 업무실적에 따라 주민이 평가하게 되는 청장님이 되고 청장님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는 청장님이 판단히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진시험 당사자들이야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다른 계장들까지 합치면 전체가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고급 공무원은 이제 시험쳐서 승진했으니 하고 마음의 여유를 한껏 즐기고 있고 계장은 공부만 하고 있고 요사이 구행정은 주사보 행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7월21일자 승진 공무원에 대하여 아직 발령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경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남구청장 이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경익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5급 승진시험제도상 문제점과 시험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당사자에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냐, 그리고 승진시험 과열 분위기로 인한 업무전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시험제의 문제점으로는 시험공부로 인한 업무소홀과 고령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중압감으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승진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중견관리자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로 조직의 발전이 기대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편, 시험제와 삼사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으로는 시험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승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행정이론에 밝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구정과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며 심사제는 시험을 치지않고 승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음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따라서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행정의 이론은 다고 부족하더라도 능력과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적인 유능한 인재등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시험제의 경우 시험을 칠려면 아무래도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업무는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급 승진시험을 칠 무렵이면 대부분나이가 4~50대로 교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고령으로 시험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증가되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시험문제 1,2개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원수강 등의 경제적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심사제는 임용권자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 요건만 갖추어지면 특징인을 승진시킬 수 있는 정실인사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요인에 의한 승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정치 공무원화가 우려되며 심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승진자와 탈락자간의 갈등의 유발로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구정과 조직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시험제와 심사제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승진방법의 채택을 위하여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문은 작년 9월에 5·6·7급 공무원 7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였고 설문결과 응답자 72명 중에 78%인 56명이 시험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문은 금년 7월에 6·7급 공무원 24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결과는 응답자 230명 중 64%인 148명이 시험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의 설문결과 총 응답자 302명 중 68%인 204명이 시험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의 15개 구청과 1개 군청 중에서 중구, 부산진구, 사상구, 기장군 등에서는 시험제 대신에 심사제를 채택하고자 시 본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 본청에서도 일부 구청의 승진제도 변경여론에 따라서 시본청, 사업소, 각구청, 동소속의 4급, 5급, 6급 9개직렬 2,36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시험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서는 97년부터 시험응시 기회를 3회로 제안하였는데 이같은 내용을 각구에서도 적극 협조토록 권고해 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시 본청과 구청간의 원활한 인사교류, 시장의 권고, 각종 설문결과 등과 함께 타구와 보조를 맞추면서 합리적인 5급 승진제도가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충분하지도 않은 여건에서도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남구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최경익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주사보 7급 합격된 이 분들은 곧 발령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경익의원
…없습니다.) 다음은 사상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우암로 교통체증 완화와 우암선 철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과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으나 우암, 감만 7만여 주민들은 선진조국 창조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삶의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묵묵히 참으며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당국과 구청의 무성의로 더 이상의 피해와 불이익을 해소키 위해 질문코자 합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전진기지이며 환태평양 중심 항로로서 컨테이너 항만으로 점차 성장, 발전하여 종전 4선석에서 현재 17선석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신선대 부두와 자성대 부두에서 전물동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암로가 있어 이 물동량 절반 이상이 우암동을 경유하여 수송되는데 이를 평균 컨테이너 8,700여대와 제8부두 군사전용 선석과 기존 기업체의 물동량 1,600여대, 그리고 지역주민의 증가와 자하철 2호선 공사로 수영로 주변 주민교통 체증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어 교통체증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암로는 주로 대형차량과 컨테이너 수송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들 차량이 운행시 배출되는 매연, 분진, 소음 등의 공해로 주변의 주민들은 심한 감기와 기관지염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 등에 대하여 배출되는 매연, 소음, 분진을 책정해 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 차량 대부분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암로는 대형차량의 운행으로 도로의 파손과 침하가 심하여 차량운행시 진동으로 소음이 극심합니다. 이를 그냥 방치해 두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암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항만청과 재정경제원에서 재정특별융자금을 지원하여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와 우회도로를 건설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7부두에 구선석이 완공되어 곧 운영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우암로가 교통침체로 마비상태인데 7부두 물동량이 수송되면 어디로 경유할 것입니까, 또 현재 대한통운 C.Y옆 하천을 복개하여 7부두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우암로로 진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암선 철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선 철로는 2.3㎞의 짧은 구간에 철로의 곡선이 심하여 시승, 시험운행 결과 평균시속 15㎞이하로 안전운행상 정상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감만동 항만 운영당시부터 국제통운까지의 선로중 250m정도는 기차선로가 급경사로 부설되어 보조기관차를 달지 않고는 운행이 불가하다는 95년4월28일 시승 시험시 지적된 바 있고 또한 철길과 도로가 구분없이 철길 높이 40㎝에서 60㎝의 차이로 철길이 높아 철로변의 흙이 우암로 전국간에 흘러내려 우암로상의 암거를 매울 뿐 아니라 분진, 공해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로주변에 화물적치장, 보세장치장, CY 등 항만시설 기업체 등이 많아 이들 기업체로 진출입시에는 철길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고 기차가 운행시에는 건널목, 통과대기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할 뿐 아니라 우암선 2.3㎞구간에 철도건널목이 17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차단기도 없어 사고의 위험지역입니다. 이와같이 불합리한 우암선 철로를 철거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부두 안쪽 고가도로 아래로 이설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되기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떠하고 관계기관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지역주민들도 안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반 사회적 보장과 보호를 받은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사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현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상대의원님의 질문사항 대부분은 저희 구에서 즉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철도청, 항만청, 부산시 등 타기관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저희들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괄적인 답변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상대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순서에 의거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암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로는 부산항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의 경우 도로로써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항만배후 고가도로 건설사업은 동서고가도로 문현동 지점에서 감만 삼거리간 3,456m, 4차선을 사업비 680억을 투자해 가지고 92년말에 착공해서 97년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만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감만 삼거리에서 연합철강을 경유해서 신선대 부두간 1.1㎞, 항만배후도로 연장 시행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의 해안측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555억은 항만청에서 확보,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만배후 고가도로 밑으로 부두내 도로 개설을 하여 부두와 부두간 연결도로 설치문제도 항만청에서 실시, 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제반 사항들이 99년도에 완공되어지면 우암로 교통체증은 원만하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암로 교통체증을 위해서 저희들 고압선철도 열차운행이 없을 시에 철도부지를 포장해서 차도 활용방안을 저희들 구에서 건의해 가지고 부산시, 철도청, 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수차례 협의 검토하였으나 부산시에서 철도청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또 각 사업체의 철도 이용교 문제와 철도 열차 운행시에 예상되는 교통혼잡이나 사고 등 문제점이 많아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우암, 감만, 용당지역 미개설 이면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96년도 재정 융자금 70억원을 집중 투자, 구간별 완결위주로 계획, 공람 공고를 마치고 실지 설계 중에 있으며 97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풀 운행 및 10부제 자율추진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설투자 및 행정지도로서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컨테이너 수송차량에서배출되는 매연 측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공해단속은 도로변에서 길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암로 등 혼잡한 도로변에서는 오히려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구에서는 공해단속 지점은 용당동 정보대학 앞이나 문현고개 UN묘지 앞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차종은 매연발산 전차종을 대상으로 96년 현재 단속 실적은 1,705대에 이 중에 102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1,535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우암로에 통행하는 컨테이너 등 전차량 법정 허용치 초과차량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나 교통체증과 안전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육안, 감시하여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우암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항만청과 재정경제원, 재정특별융자금 지원사항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는 부산시 항만배후 도로건설 특별회계로 연550억원 징수하고 거기다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 부담해서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 등 대단위 사업에 투자되고 있으며 우리구에 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무부 재정특별융자금은 부산시에서 융자받은 시비지원으로서 우암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70억원을 지원받아 우암1동, 동향성당에서 우암2동 장고개도로 연결 153m에 19억원, 장고개 도로, 우암2동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우암1동 포부대간 연결도로 165m에 10억원 장고개 도로 우암파출소에서 우암로 동천 삼거리간 도로개설 70m에 5억6,000만원, 감만동 국제아파트에서 반석교회간 도로개설 260m에 30억원, 용당동 용당세관 뒤 도로개설 80에 5억4000만원 등 이면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7월20일날 예산성립 도로개설사업 공람 공고를 마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협의등을 마쳐서 11월 중에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사업비 지원요청을 해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넷째 질문하신 7부두 2선석 완공 물동량이 수송되면 어디를 경유할 것인지 대한통운 CY옆 하천복개, 7부두의 컨테이너 물량을 우암도로 진입계획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항만청과 컨테이너 관리공단에 홍보한 결과 우암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7부두로 진입 대한통운 CY옆 하천을 복개하여 이 토지는 경제, 재경원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7부두 물동량과 대한통운 동국보세 등 기업체 물동량을 분산, 수송을 검토한 바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금후 재경원 재산협의와 시행과정을 좀더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암선 철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암선 철도 복선화 공사는 항만 물동량을 철도를 이용, 수송코자 92년2월달에 착공하여 94년12월까지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95년4월28일 시승, 시험지 운행상 부분 미비점이 있으나 시설을 보완하여 95년9월4일부터는 1일 16회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로주변의 항만시설의 관련기업체의 진출·입시 철도변 안전문제는 해당 기업체에서 차단기설치,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암선철도 철거 또는 이설문제는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하였으나 철거 또는 이설 계획이 없습니다. 철길이 도로변보다 40내지 60㎝ 높아 철도변에 흙이 도로암거에 퇴적, 분진 공해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데 대하여는 저희들 구에서는 수여로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발생된 도로경계석을 활용, 철도와 우암로 도로와의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을 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암거매몰이나 분진 공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현지를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시설이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적극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상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조광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상대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사상대의원
…없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운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세요.
운우
전운우의원
존경하는 의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말 솔직한 답변과 좋은 지적이라고 많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관계과장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셔야 우리남구 의회와 구청이 잘 돌아갑니다. 청장님께서도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에도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최근에 펼쳐진 구정전반에 대해서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는 사실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최근래에 신청사건립추진위윈회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 발족소식을 듣고 본의원은 정말 과연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의 진정한 파트너냐 아니면 반대세력이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의회에 공문이 하달된 시간과 일자와 동사무소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 승낙서는 분명히 날짜가 틀립니다. 먼저 동네에 내려가서 전부 승낙서를 돌려보낸 뒤에 남구의회에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남구민 어느 누구도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민원이 남구청사로 인하여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모든 민원사항 각실, 각과 민원인이 한 번 찾아가려면 엘리베이트를 10분,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남구민 그 어느 누구 신청사건립을 빨리 추진하는데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리는 소문이 우리 의장, 남구청장 두 분이서 위원장 자리 다투는데 싸움을 하기 때문에 뭔가 신청사가 잘 안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구청에서는 의장이 공동 의장을 하자고 했는데도 반대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학인해 본 결과 지역 국회의원 두 분과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의장님과 분명히 협의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남구청이 주도하는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명목아래 동에 승낙서가 하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난 후에 분명합니다. 난 후에 남구의회 어떻느냐, 동참을 한 번 해 주렵니까이래가지고 그 공문을 관계공무원께서 가지고 와서 읽어본 결과 그것도 그래도 지역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에게 남구청장과 시의원 협의하에 평의원으로도 반대하면 위촉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조항을 가지고 내보냈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처음 말씀드린대로 의회는 우리 파트너가 아니라는 인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남구의회 이철형 의장이 시킨대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님들이 어느 자리, 어느 좌석에도 뒤숭숭하게 말씀하신 것조차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함부로 쉬쉬쉬 할 수 있습니까, 왜 떳떳하게 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고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자로서 분명히 우리는 할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면 청장님이하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전운우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고 틀리면 아예 저 놈 못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소위 자생단체라고 저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단체에 지급된 액수를 지금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활동 사업비 2,000만원, 김상철외 39명에 전달이 되었고 새마을운동 단체 활동비 1,600만원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계수련대회는 이름만은 거론하기 조차 싫은 심정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요원 남구협의회 활동사업비 500만원, 바르게살기 700만원, 토탈 6,773만4,000원입니다. 좋습니다. 돈 있으면 2억도 줄 수 있습니다. 새마을 지원한다고 해서 각 단체 지원한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무도 나쁘게 생각 안합니다. 그 분들 문자 그대로 봉사자입니다. 활성화 되어야죠. 그러나 지금까지 답변 내용을 들어본 결과 각 과장님께서는 좋은 지적인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 그쪽으로 좀 주면 어떻습니까? 이것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못합니까? 앞으로 뭐가 우선인지 뭐가 뒤에 해야 사업이 되고, 누가 어느 사업, 먼저 추진해야 되는지 구분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 관계는 단체 보조금 이외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하계수련대회 명목아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녀와서 그 분위기, 흘러나온 말 주민들의 여론, 차라리 자금 지원만 했으면 됐지 새마을 놀러 갖다오고는, 갖다온 사라도 이것 모순이 있더라, 미안하더라, 이런 소리도 자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행정이 본의원이 여기서 지적한 사항을 바로 구정을 위하여 충정어린 충고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관계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청장님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보관계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정말 취지, 발생부터 우리남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입니다. 과연 이것이 집행부의 선전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찬반 양론이 심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정회를 하고 또 정회를 하고 해서 결국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보가 어떻습니까?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 자체 앞서 의원님들 일곱분이 질문한 자체 구보에 한 번 이라도 실렸으면 실렸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제55회 남구의회 전운우·정덕원의원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왜 내용 못싣습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 좋고 나쁜 일 그렇게도 많이 싣더니 구청에 조금이라도 와해되는 그러한 기사는 한 글자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눈과 귀가 되는 구보가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지양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구보는 아예 안보니까, 민선 1주년 기념 인사말이 집집마다 9만여 가구에 다 전달이 된 그 내용이 구보에 내용, 글자 한 자도 안틀리고, 그렇게도 구보를 인정 안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친절하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틀, 삼일을 방을 세워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비군중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정말 개탄하기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분명히 앞으로 구보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의회의 바른 소리도 게재하시고 모든 집행부의 인사말이 구보를 통해서 구보 잘 안되면 반상회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통해 가지고 구보 한 장 가져가셔 가시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구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일이 업무를 전폐하면서까지 그 전달이 되지않았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황도시 이번에 사회산업국장님, 우리 총무위원장님 다녀오셨습니다. 이 문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원 왜 거기 포함됩니까, 부산시에 자매도시가 다른 도시가 있으면 우리 구의원도 보내 주시렵니까? 왜 시의원을 보내면서 우리 남구청예산을 씁니까? 제 말이 틀리면 분명히 틀린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도 각 실·과에서 모자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시의원 왜 보냅니까, 시예산가지고 보냈습니까, 남구청 예산가지고 보냈습니까? 그 점도 분명히 인지하시고 올바른 예산지출이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련산 온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라이프플랜이 손을 뗐습니다. 이 문제도 정말 좋습니다. 이기대, 황령산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신 그 관광벨트화 저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적에 정말 우리광안리 앞바다, 황령산, 이기대 훤하게 생각이 납디다. 지금 광안리 앞바다에는 광안대로가 머지않아 준공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안대로가 준공이 되어서 그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 이기대에서 황령산까지 엘리베이트를, 죄송합니다. 과연 거기서 우리가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볼 적에 그 내려다 보는 풍경은 세계 어디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가 본 중에는 아무것도 아닙디다. 그런 계획을 분명히 밝히시려면 밝히시고 온천개발 문제도 이제는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지 않느냐,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관심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남구청의 입장을 밝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확고히 하셔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준 것이 언제입니까, 부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6월30일까지는 분명히 용역을 마치고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용역이 어디로 갔는지, 돈이 어디 다른데 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신문을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예산 내년 비상여기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선 구청에 배정된 올해 재정교부금은 총2,552억원 고로 지난해 2,587억원에 비해 35억원이 줄었으며 구청별로는 남구가 224억원에서 181억으로 43억 삭감, 뒤에는 읽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1등입니다. 한마디로, 반대말로 1등입니다. 그 뒤에 제일 말미에 제외된 구 사상구, 수영구 신설구는 제외한다, 어떻게 수영구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집도 뺐기고 왔습니다. 안뺐겼습니까, 얼마나 고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 수영구를 따라 갈똥말똥 하는 입장에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가 승인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청 기획실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제가 이런 말씀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청관계자도 마찬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근 근래에 열거한 모든 것을 볼 적에 과연 우리남구가 시청에서 좋게 보느냐, 안보느냐 이것은 구청 지적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남구가 득이 됐던 남구가 피해가 났던 신선대 반대 매립 때문에 시청에 달갑은 눈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 청장이 소신있게 발표한 주민세,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개새끼들이다. 속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남구 32만 구민을 매도 합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시의회, 문정수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개인감정이 아니고 남구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판에 특히 특히 사상대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 최고로 교통체증이 심한 우암, 감만, 해운대 선이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방심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힘을 합쳐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청장님께서도 자기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남구 32만을 대표하는 청장으로서 강력히 부산시에 항의를 촉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하나하나가 충정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떠나 모든 의원들의 질문이나 안건에 비판적으로만 생각하시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시고 반대파로만 생각하신다면 본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밝혀 둡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32만 구민을 위해서 사표를 내실 의향이 계시면 청장도 좋고 의장도 좋고 그 누구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청을 돋우고 또 어느 자리 가서 쉬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각실·과 과장님들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상으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
에서
좌석에서구청장
나오면…의장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청장님 지금 분위기상… (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양한석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