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광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제208회 이천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고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사업계획(안),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모가면 어농리 산55-1번지 일원이며, 주변으로 비에이비스타CC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20만 9,062㎡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목적은 사업부지 내 기 개발된 온천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희소자원인 온천의 적정한 보호와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고, 관내 테마형 복합리조트 조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8월에 최초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2017년 11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2018년 11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요청을 하였고, 2019년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공람ㆍ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주민 공람ㆍ공고 및 주민설명회에 따른 주민의견 총 6건 중 전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의 주요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이용 혜택 및 지하수 사용 관련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완료 및 2020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이천시청에서 약 1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를 거쳐 어농리 사업대상지로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상도 및 생태자연도 현황입니다. 부지 내 임상현황으로는 대부분 1∼4영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의 경우 2∼3등급 지역으로 제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고 경사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평균표고는 119.16m로 140m 이하가 전체 82.7%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사분석 결과 평균경사도 11.91도로 25도 미만이 전체 94.4%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ㆍ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임야가 16만 2,629㎡로 전체면적의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의 경우 사유지가 9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재경부의 토지로서 대부계약 및 토지매수 등의 방법으로 협의 완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어농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기 개발된 온천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74.6%, 보전관리지역 9.1%, 농림지역 16.3%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과도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최소화하고 실 개발 목적에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의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2만 2,011㎡, 공공시설용지 4만 9,178㎡, 녹지용지 133만 어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면적을 제가 잘못 읽었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광휴양시설용지를 2만 2,011㎡, 공공시설용지 4만 9,178㎡, 녹지용지 13만 7,87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의 경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관광휴양시설용지를 2만 2,011㎡, 공공시설용지 4만 9,178㎡, 녹지용지 13만 7,87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입주 시 예상되는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직접적 예상 효과로는 양질의 가족형 휴양숙박시설 확충에 따른 이천시 관내 부족한 숙박시설의 보완과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천시 지역축제와 연계한 거점시설에 공간 제공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의 유기적 고용창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둔역세권 구역계 축소를 위한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 주요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천시 3개 역세권 중 하나인 신둔역세권의 일부구역을 제척하여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고 실현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입니다. 신둔역세권은 2010년 12월 최초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 입안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 부재, 현실적인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경기도시공사, LH, 민간사업자 등 수차례 사업 참여 의사 조회를 하였으나 사업성 부재로 사업 참여가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민간사업자 유도를 통해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둔역세권 구역계 축소(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절차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회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신둔역세권 특정개발진흥지구 면적의 축소이며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은 향후 민간 제안을 유도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개발가능성이 적은 구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 해제하여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고 실현가능한 개발구역 조성을 하고자 신둔역세권 특정개발진흥지구 면적을 당초 58만 5,205㎡에서 33만 4,087㎡를 축소하여 25만 1,118㎡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이상으로 신둔역세권 구역계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어농온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