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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56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6-10-19

이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10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년 10월14일 의장님께서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15일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용호동토석채취관련집단민원사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수정동의안(이태흠위원 발의) 3.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광현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남구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그 본부원은 통제관과 담당관, 실무반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지역유관기관인 경찰서, 향토부대, 교육구청, 소방서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해기간동안에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와 시에서 내려온 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재해대책본부 이하 지역재해대책본부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는 지역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지역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 업무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구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지역재해본부회의의 구성은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는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장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그 구성요원은 구청과 경찰서, 향토부대, 교육청,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지방노동사무소 기타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소속원으로 구성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제4조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은 지역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첫째,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둘째,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셋째,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구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기타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6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건이 저희들 남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최저 정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용도는 조성금의 100분의 50(최소단위가 50이고, 50~70%이내)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며 대통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지정 남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결산 및 보고. 회계년도 3월말에 결산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시에서 내려온 시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의 조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50~70범위에서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재해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이 되고 2.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담당계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남구 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풍수해 대책법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함으로 인해가지고 법이 재해대책법으로 95년12월6일날 법이 공포가 되고 96년6월21일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준용과 제3조 기능을 제2조 임무로 합병을 했습니다. 먼저는 2조에 준용이 있었고 3조에 기능이 있는 것을 이번에 이 두 개 조항을 한 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제7조 수방단원 제외자를 제3조 조직에 합병을 했습니다. 제8조 교육 및 훈련사항 내용을 8개항을 4개항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제10조 동원해제 및 보고를 제7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시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안을 표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 사전대비 점검·정비 2항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항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항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항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개정했습니다. 제3조 조직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제1항 제1호의 주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수방단원으로서의 조직원을 제외시키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 단장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2.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로 했습니다. 가. 주민 대피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는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했습니다. 2. 복구반은 30명내외로 구성을 하는데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그다음 세번째, 구호반은 10명내외로 했습니다.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소집 구청장은 수방단에 대하여 매년 3월1일부터 5월31일사이에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방단원의 비상소집 2.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 3. 방재의식의 계몽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이 수방단원을 소집하고자 할 때는 수방단원 소집통지서 별지1호 서석을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 수방단장은 즉시 당해 단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방단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상소집할 수 있다. 3. 수방단원이 소집된 때는 예산범위안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구청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규정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 88년5월1일 제45호 개정된 것은 이를 폐지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방단 소집통지서와 그 다음 수방단원 편성 및 소집현황에 대한 양식을 정해가지고 조례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본 3건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풍수대책법이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을 구분하는 바람에 재해대책법이 별도로 구성됨으로 해서 물론 이때까지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마는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는 것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원안같이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해기간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진데 이 재해기간을 정해야 하는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저희들 재해라 하며는 대부분이 자연재해라 하며는 제일 큰 것이 홍수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우수기가 7월달부터 9월사이가 대부분이 연 강우량의 2/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과 자연재해가 지금 물론 지진도 지금은 자연재해대책에 들어갑니다마는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사항이 홍수해이기 때문에 태풍과 그 다음에 집중호우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만 그것도 그 기간안에 타기관, 유관기관에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들 고유업무에 방해를 안주고 근무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안에서 필요할 때만 그 기간 전체를 또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안에서 필요할 때에 파견근무시킬 수 있도록 그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니까 타기관에 공고를 하며는 요청하는 것은 재해기간 아니면 요청할 수 없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재해기간이 아닌 기간에 천재지변으로 재해발생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저희들 그래서 지금 자연재난에 대한 법이고 그 다음 인위적인 다른 재난에 대한 것을 별도 민방위를 활용을 해가지고…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6월15일부터 10월15일 기간에만 자연재해가 발생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 대부분이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연재난의 대표적인 것이 풍수해다. 그래서 호우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기간이 6월15일에서 10월15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 잡았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그 이외에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풍수해 재해가, 그럼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놔놓고 계획기간 아니면 다른 공무원을 갖다가 파견근무 요청 못한다 말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재해대책법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을 중점적으로 왜냐하며는…
태흠

이태흠위원

자연재해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일어나라는 법은 없고 그 이외 기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재해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뭐 있냐 말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타유관기관에 대한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할 때 임의로 부를 수 없도록 그 기간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 때 필요할 때 파견근무 시킬 수 있도록…
태흠

이태흠위원

재해는 예상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기간 안에 그럴 것 같으면 많은 인원과, 동원이 필요할 적에 그러면 그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파견근무 요청을 못하고 구청에서 민방위체제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가능합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고 이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실히 못을 박아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난 90% 이상은 6월15일에서 10월15일사이에 일어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99%가 그 기간에 일어난다 해도 그 1%가 왜 무시하는 겁니까? 그 1%가 정말 큰 재난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평소에 저희들 수방단도 있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에는 필요할 시에만 저희들 요구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해기간을 정하지 말고 이 재해가 일어나는 것같으면 큰 상당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재해기간을 정하지 말고 연중 어느 때라도 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이 필요할 때는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재해기간을 정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글쎄, 유관기관에 대한 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너무 방대하게 않기로 그런 뜻도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본부장의 필요 없이 본부장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간을 굳이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90% 정도가 이 기간 중에 일어나는데 그 만약에 10%가 재해기간 이외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뭐,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법을 무엇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배영일위원

저 잠깐만, 과장님! 지금 의안번호 84하고 85하고 86을 묶어서 설명을 해줘야 수방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수방단…

배영일위원

그걸 강조해 주셔야지 자꾸 이것만 가지고 의안번호 84하니까 기간이 자꾸 문제가 된다고.
태흠

이태흠위원

아닙니다. 수방단은 수방단이고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배영일위원

운영에 관한 조롄데 의안번호 84하고 85, 86이…
태흠

이태흠위원

수방단 가지고 운영할 것이 있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지금 각 기관에 과장급 이상 운영할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래 물론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책본부가 재해대책본부가 이 의안번호 세 개가 서로 묶어진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태흠

이태흠위원

수방단 운영하고 재해대책본부하고 관계 없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잠깐, 잠시만요. 예, 이태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우리 조례를 수정안을 내시든지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을 일관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것 운영본부라는 것은 상설기구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그러면 상설기구는 상설기구로 유지를 해야지 파견근무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줘야 이해가는 거지 안 그러면 상설본부도 6월15일에서 10월인가 그렇게 생각하며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본부장 규정에도 검토보고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차장은 구청장이 본부 이리둔다. 이것은 상설기관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 해줘야 되지 이게 안돼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상설로 둔다고 확실히 위원들이 알면 질문하기 좀 수월습니다. 그렇죠 이것 상설이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그것은 상설이고 파견근무를 요청하는 것은 그 기간이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상설이든 상설아니든간에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 본부단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내에는 좋다 이겁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외에 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나 이말입니다. 잠깐 답변을 듣고 하세요.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재해, 저희들은 자연재해대책에 대해가지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자연재해대책기간이 6월15일에서 10월15일이기 때문에 그기간 안에서만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있는 공무원을 파견근무를 시켜야겠는데 그 이후에 생기는 것은 이 공무원들을 파견근무 안시키더라도 자체적으로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저희들 본부가 재해대책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도록 재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 파견근무할 필요 뭐 있습니까? 꼭 그 기간만 파견근무를 하고 파견근무를 해가지고 근무를 할 그런 중대한 사안이 벌어지더라도 그러면 파견근무가 안된다는데 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것.
수송

이수송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양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장양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주요골자 2항에 보며는 말이죠, 최저 적립액은…
수송

이수송위원장

기금은, 2항 조금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항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계일

이계일위원

질의 하나만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재해대책본부를 만들면 비용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비용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비용 없어요.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일반 별도로 재해본부에다가…
계일

이계일위원

비용없이 될까, 그것.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내나 재해대책본부가…
계일

이계일위원

경찰서사람 오라, 군대사람 오라 하며는 왔으면 점심이라도 먹여야 할 것 아니예요.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상에서 급식비는 편성을 합니다. 이 조례에 규정이 안되고, 다른 큰 경비 드는 것은 없고…
계일

이계일위원

이미 예산에서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이런 것.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지금 상식적으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있는 것은…
계일

이계일위원

아까 이태흠위원 말씀드린 것 그 뭐 기간을 정하지 말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재해발생시에 한해서 설정한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유관기관이나 타 기관에 자기들 고유업무에 대한 방해를 안주기 위해가지고 시급할 때만 동원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된건데 위원님들이 그 기간을 빼도 법운용하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 그렇게 하며는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흠위원으로부터 재해기간(6월15일~10월15일)에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이태흠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태흠

이태흠위원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용등에관한조례안의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중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월15일~10월15일) 재해대책을 재해가 연중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기간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수

장양수위원

예, 장양수위원입니다. 2번 주요골자에 보며는 최저 정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선 되는지 현재 상태에서.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지방세 중에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해가지고 목적세를 제외한 도시계획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뺀 순수한 보통세로서 연 3년간 하는데 저희들 구는 수영구와 분구되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지방세가 결산한 것이 작년 예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실 결산액이 116억입니다. 116억에 1,000분의 8 하며는 9,300만원정도 1년에 평균 1억씩은 재해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재난시에 미리 대비를 해나가는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저희들이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116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분의 8 하며는 9,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1억 범위내, 1억에서 조금 많든지 아니면 1억보다 조금 작아지든 이것이 해마다 재해기금으로서 조성되는 규모가 되어지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해기금운영조례안에 제2조에 보며는 기금조성에 있어가지고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영수입 3. 기타 잡수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잡수입이라 하며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저희들 기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00분의 8 하니까 1년에 9,000얼마씩 정립되어 지면서 이 기금은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식을, 필요시에 썼기 때문에 항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분의 반, 50에서 70%사이는 저희들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해가지고 기금은 운영수익이 되어지겠고 기타 잡수입이라 하는 것은 재난에 따른 의연금이라든지 또 지금보며는 재해가 생겨지며는 우리 자치단체 국가가 보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정립하도록 그래가지고 잡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위원장님!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태흠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흠

이태흠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장양수위원 답변에서 해마다 조성하여 적립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적립금이 9,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짤 때에 지금 현재 기준을 했을 때 왜냐하며는 우리 구는 3년간에 하는 수치가 안 나와집니다. 지금, 왜냐하면 수영구하고 분구되어 가지고 95년도에 결산액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95년도에 수익결산액이 116억디. 그러니 거기다가 저희들 1,000분의 8을 했을 때 9,3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와집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이 적립금을 매년마다 하는데 무한정 적립을 하게 됩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법상 현재까지는 무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조례가 있기전에는…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수영구 있을 때도 없었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 법이 풍수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서 명칭을 적은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는 이 기금조성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기금의 운용 및 용도에 말입니다. 있는데 그것을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공채나 국채를 사는 이것은 보면 공금을 유용할 염려가 참 많아요. 이게. 이런걸 차라리 금리가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낫지 왜 위험한 국채나 공채를 매입할려는 겁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이자수익이 높은데다가 상품으로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래 단서가 있으므로서 그런데 지금 범법적용을 시킨다고요. 이게 전용을 자꾸. 그래가지고 이거, 금융기관 어디다가 이식이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자금이 안전하지 이런걸 국채나 공채로 매입하면 언제든지 사고가 이런 곳에서 사고가 잘난다고요. 제가 보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기금을 운영관리하는데 어디까지나 이 돈은 재해필요시에 쓰기 때문에 평시에는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예산에다 그냥 얹어놓지 말고 이식이 높은 수익을 그 자체를 가지고 수익을 불려나가기 위해 가지고 100분의 50 내지 70%를 증식하기 위해서 국채가 공채라는 이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이식이 높은 하는 것은 전체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 높은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위험한 사항을…
상대

사상대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1년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

시키는데 1년이나 2년이나 재난이 안났을 때는 그 돈이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재난이 안났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공채나 이런 국채 같은걸 만약에 매입을 했다, 하면 국채나 공채는 시세가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것이거든요. 심하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예치시켜 놓고 하면 오히려 더 손실 볼 염려가 있고, 안있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래서 손해볼 것은 안하고 그밑에도 보며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금융기관 뻬버리고 국채나 공채만 산다는 것이 아니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그런데 사위원님 말씀은 실무진과장. 계장님께서 충분한 유도리를 가질 수 있단 얘긴데 한 노선으로서 금융단의 정기적 저리를 정기예금 시키면 좋은 것이 아니냐, 나중에 사후에 누구 감사를 하든지 누가 보고를 해도 업무처리하기 좋은 방법으로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길로 하며는 실무진에도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안좋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사상대위원님께서는 제일 안전한 것이 금융기관이고 그러니 이식이 높으면 하자는데 저도 아직까지 국채를 사보고 공채를 사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국채나 공채라 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올려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금운용할 때 저도 의회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다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문호를 더 개방한 사항이지 뭐 은행은 안된다는 식으로 빼놨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조치를…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예치기간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든지 하는 문구를 더 삽입하며는 안됩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우리 의회에다가 1년에 연말마다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민

김한민위원

이것은 중요한건데 짚고넘어 갑시다. 과거에는 재해가 일어날시 예비비 가지고 해왔죠 그렇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한민

김한민위원

인제 재해기금이 생긴다 아닙니까, 이렇게 될적에 만약 운용을 잘하기 위해서 이건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생길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과장이 이걸 예치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회과에서 그리할 줄 알았는데 이것은 구금고에서 전부 넣어놓고 이자 제대로 안나오고 희한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가 안들어와서 말못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잘못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운용기간 넉넉하게 해서 3개월, 6개월이면 한 10% 된 채로 이것 해놨다, 그랬는데 갑자기 사고 일어났다, 그럴 적에는 일단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내가 말 우습게 했지마는 예비비로 일단 대치했다가 기금을 다시 예비비로 갚아줄 그런 조항은 안되어 있습니까,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재해가 났을 때 꼭 이 돈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든지 이럴 땐 예비비도 쓸 수 있고 그래 다돼 집니다, 같이.
한민

김한민위원

그런데 가령 6개월짜리 돈불리기 위해서…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한 몇 개월 해놨는데 그러면 급하게 났다, 이럴 적에는 예비비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저축으로 대체해 줄 수 있나 그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운용계획상 그리 안되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며는 재해가 났을 때 여태까지 이 기금이 없을 때는 예비비나 다른 예산가지고 급하게 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있다손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예치가 돼 있으니까 지금 뺀다하면 이식이 작아지니까 다른 예산가지고도 쓸 수가 있도록 돼 있으니까 꼭 이것만 가지고…
한민

김한민위원

그래 내 그것은 다짐합니다. 왜 다짐하느냐 할 것같으면 장학금은 1년 예치를 할 것같으면 예를 들면 14%를 받는데 필요할 때 부분만 필요하지, 지금 내 한 번 터줄판인데 그것을 다짐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포괄사업비도 빼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다 하는데 양질로 다 쓸 수 있다 하시는데 돈, 경비를. 그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우리 사상대위원님이 한길로 통솔금융단을 이용하면 좋다 하는 사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누가 나중에 서류 봐도 한 길로 하는 것이 실무진에서는 더 잘 할라고 세 문을 열어놨는데 한 문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한 길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단 예치, 날짜상으로 유도리가 생기고 항상 그렇기 마련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내무부에서나 시에서 전부 재정을 해가지고 준칙안을 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 업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은행에는 자기 상품에 따라가지고 이식이 얼마된다는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국채다 공채다 하는건 여기에는 저희들 아직까지 매입을 안해봤으니까 어느 것이 예산의 증식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위에서도 같이 국채나 공채 다음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같이 넣어 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자금을 운용하는데 이자이식, 이식을 증식시키는 효과가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어디까지나 좋은것 같으며는 당연히 저희들도 이식 높은대로 해야지 거기 높은데도 일부로 우리가 국채를 사고 공채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호를 열었다는 것은 다른 종합적인 뜻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 그리 계산하는데 이 과장이 운용해도 된다해가지고 과정이 임의대로 사고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해마다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이 문안 넣어놓고 운용을 할때에 묘미를 기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 문안 넣는 것 왜 내가 그리하냐 하며는 동감사고 우리 구행정체질 내가 이래 그동안에 1년 반쯤보는 견해에서는 뭐 심심하면 환급자제라 하고 조달청 관급자제라고 하는데 단일로 해가지고 나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유도리를 두는 것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도리를 두며는 괜찮은데 나중에 유도리를 두고 있단 말이야 거기 아쉽단 말이야 솔직한 심정으로 왜 내 같에도 단일로 해가지고 이 소득 더 가져가지고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더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이 법 정관상 규정상 관문을 세 개를 열어놓으니 실무진에 조금 관리하는 면에서 소홀한 점 안있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안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며는 금융기관 하지말고 은행 하나로 못을 박아 버리면 그런, 은행하나로 규정에 상업은행이다. 부산은행이다 이리 할 수 없듯이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이다 해놔놓고…
근회

구근회위원

공채하니 공채사러 갔다가 못샀다 하고 두 달 석 달 공백기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회의진행이 좀 늦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며는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기금조성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란 시세와 구세 합친 금액을 말합니까? 구세를 말합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순수한 구세를 이야기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시세를 포함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아까 답변하실 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순수한 구세를 말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구세는 재산세와 면허세와 사업소세 세 가진데 아까 한 가진가 두 가지시세를 포함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6번 제3조에 가며는 조직난에 1. 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 자를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장님들도 65세 상향조정을 해놨습니다. 요즘 한창 일할 나이가 65세 한다고 보는데 60세로 하며는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같아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5세로 상향하며는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저희들 연령제한을 한 것은 17세미만을 미성년자 법상 18세이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물론 65세가 건강하지마는 이 자체가 수방단하는 것 재난이 났을 때에 활동을 원활히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재난 수습하는데에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택하다보니까 60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수방단 조직에 한 조직이 전부다가 보며는 50명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은 50명이내가 되다 보니까 60세미만을 해도 우리 대부분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방단을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연령을 많은 사람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수방단을 조성하는건 별로 안좋을 것 아니냐 이래서 60세로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며는 수방단원을 30명내지 20명 각 반마다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구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된다 라고 봅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풍수해대책법상에서도 우리가 수방단 운영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이때까지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와가지고 지금은 동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풍수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소단위가 지금 구청입니다. 그래서 남구이하 동은 지금 조례라든지 다른 규정이 없고 구청장의 명에 따라 가지고 조직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 구가 20개 동인데 20개동 전체가 일괄적으로 수방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재해위험이 없는 지역, 재해가 안생기는 지역은 조직을 안하고 필요한 지역과 동단위로 계속해서 수방단 운영을 하도록 그래 결정을 할 겁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며는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며는 구본부 수방단원을 조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며는 재해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면 각동 위험재해 예상지역에 그 지역에 수방단원을 30명, 10명 이렇게 보호반하고 복구반하고 이렇게 하고 두 개반하고 한 50명 지금되는데 그 동을,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치 않으면 본부를 위주…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아니 본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기초자치단체가 동은 조례라든지 그것이 없고 남구 수방단 안에 대연 1동 수방단, 대연2동 수방단, 다른 직장 같으며는 어느 직장 수방단 이래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그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근회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현재는 동에 동단위의 수방단원이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30명.
근회

구근회위원

동단위로.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한 동에 30명.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30명.
근회

구근회위원

그 명단이 구청에 있습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그래서 한 번 가동 해본.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우리가 1년에 지금 6월, 매월 6월25일날 지금 방재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백운포 매립지에서 실재 훈련도 하고 아, 5월25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하고 대부분은 우리 민방위학교에서 수방단원들을 모아가지고 재해 나기전에 교육을 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교육을 하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1년에 교육을 몇 차례입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두 차례.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규정에도 두 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민선청장님 이전에도 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수방단은 구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하는지 동단위로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조례의 내용상에는 구단위로 수방단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례를 보면 제2조 준용에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동 또는 자연부락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두 개 이상의 동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한 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에 이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또 구단위의 한 개의 수방단을 설치한다는 이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예,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대책법에서는 아까도 준용규정이 있고 또 수방단의 기능이 있고 이래 가지고 세분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되면서 임무해가지고 하나로 엎쳤습니다. 엎쳤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지금 20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개다 동별로 의무적으로 수방단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 그럴 것같으며는 문현5동에 동천을 끼고 있으니까 거기 수방단이 필요하다 하며는 문현5동지구 수방단 대연동 같으며는 그렇고 또 우리가 용호동 같으며는 한 권역에 있기 때문에 용호동 수방단 해가지고 4개동을 엎쳐가지고 그 권역을 묶어가지고 수방단을 조직하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먼저 조례는 의무적으로 동마다 전부 이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의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조례를 규정하면서 권역이면 권역, 의무적이 아니고 재해상황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조직을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것이 구단위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러니까 구의 단위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청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용호지역 같으며는 용호1·2·3·4동을 엎어가지고 용호지역 수방단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대연동 대연동지역 안그러면 세분해 가지고 1동, 2동 이래도 할 수 있는 이것은 구청장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역을 감안해서 그리 조치를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행령 제15조 1항에 보며는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동 또는 자연부락으로 설치한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구단위로 한다는 것은 업무를 사전에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남구의 수방단은 한 개만 이래 가지고 50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5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반을 하는데 그걸 용호동에 필요하며는 용호지역에 둘 수 있고 대연동에도 둘 수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잠깐만요. 아까 건설과장님이 애초에 얘기 하실 때 동단위 없어지고 구단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이 나오며는 지금하시는 답변하고 앞에 했던 답변하고 조금 상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 민방위법에 보면 이것하고 유사한 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수방단하는 것을 조직하거나 다른 조례를 만들지 말고 민방위대에다가 흡수시키는 것이 어때요.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은 내나 민방위 대원들이 대부분이 수방단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민방위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나.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물론 민방위법에 의해가지고 동원시킬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풍수해대책법이 생겨짐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법으로서 재난이 났을 때에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수방단을 구성하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규정에…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17세이상 60세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물 난리나거나, 불나거나 산사태 내려와도 민방위대 몇 명이 가서 그걸 하는 것이지 별도로 조직할 필요가 없지 안냐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광현

조광현건설과장

그것은 법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용호동토석채취집단민원현황설명의건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호동토석채취집단민원현황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일신 크로바 아파트 집단민원 사항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먼저 구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워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현입니다. 용호동 토석채취장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호동 토석채취장은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선착장 축조용으로 허가된 공공사업장으로서 1995년1월3일 피허가자 롯데로부터 남구 용호동 산46-1번지외 2필지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95년2월28일부터 96년2월27일까지 토석채취허가가 되었습니다. 민락동 선착장 축조공사가 어민들의 반대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토석반입이 제 시기에 되지 않아, 토석채취공사가 지연되고 있던 중에 토석채취장 법면정리, 구조물, 그 다음에 적지조경 등 잔여공사를 위하여 96년2월24일자로 준공기한이 연기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을 96년10월31일자로 연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민원사항과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5월30일 일신크로바 아파트 입주민 주영진외 414명으로부터 토석채취공사 중지요구진정이 있어 96년6월3일 용호1동 사무소에서 민원해소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진정에 대한 회신을 96년6월5일자로 하였습니다. 96년6월12일 일신크로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소음·분진으로 하절기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재차 진정이 접수되어 본 토석채취장이 공사지연 및 법면정리, 구조물, 하수, 적지조경 등 마무리 공사 등을 위해 준공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공사중지는 어려우며 토석채취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을 최소화하도록 피허가자에게 96년7월11일자로 지시하였습니다. 또 96년7월18일 작업시간대 08시부터 18시까입니다. 준수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작업토록 재차 촉구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96년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하절기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토석채취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96년10월2일 일신크로바 아파트 입주민 255세대 7,180명으로부터 소음·분진, 발파 등의 이유를 들어 토석채취공사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96년10월7일 용호1동 사무소에서 사업시행자, 입주민, 의원님, 용호1동장, 환경지도계장, 도시정비과장이 참석하여 민원해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시공사와 입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선에서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96년10월14일자로 일신크로바 아파트 부녀회장으로부터 토석채취장 2차 공사기간 연장 불허 및 발파작업 중지, 그리고 토석채취장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단체행동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96년10월31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이나, 그동안 수차례의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 사례가 빈발하여 현 공정이 80%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일신아파트 주민들은 본 공사장의 소음과 인근 동국제강의 소음·분진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들어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공기연장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상태로서는 공사중지시에는 재해위험과 환경 혐오시설 존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와 조경이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신아파트 입주자 주민대표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올 경우 수급처와 시공자, 주민대표와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 민원해소에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럼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질의에 앞서 도시정비과는 이 서류 만들 줄 모르나봐, 페이지를 왜 안넣어 페이지, 서류에 페이지를 넣어야 몇 페이지에 무엇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것아니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 어디 얼핏 들으니까 용호동 채석장 관계가 일부 업자하고 아파트측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금조로 얼마를 받았는데 거기 부족하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한다는 이런 얘기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채석장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도저히 소음때문에 살 수 없다. 또 한가지고 두가진데 만약에 합의를 해가지고 보상금이 적다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하며는 보상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계속해야 되고 만약에 소음이 나서 아파트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면 조건이다하면 중지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두 가지중인데 그런데 우리 과장 그것을 확인한 결과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지금 보상관계는 저희들 풍문에만 그렇게 들었지 정식으로 아직까지 저희들한데 들어온 것은…
계일

이계일위원

확인이 안됐다는 말이죠.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소음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소음관계는 저희들 해당 환경과에서 소음·진동규제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하고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파트에서 소음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살 수 없다, 위험하다 이런 정도입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현재 규정치를 보면 사실 오버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구청당국에서 의사는 어때요. 지금.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작업기간 중에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 현재 직원들 상주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앞으로 채석을 계속한다 말입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공기기간 아직 10월말까지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10월말이라뇨 10월말이라야 며칠인데.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 기간동안이라도 저희들 단속하고…
계일

이계일위원

구청에서 연기해준다고 해가지고 용호동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연기 요구서가 아직 접수도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탠데 주민들이 연기를 해줄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민의의 전당인데 확실한 걸 알아 가지고요 아파트에서 소음 때문에 못살 지경이라 하며는 연기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토석채취허가현황을 보니까 민원이 수 차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걸로 하나 보니까 96년10월7일날 다수인 민원해결 실무협의회를 용호1동 사무소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시행 사업자 민원인 대표들이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관계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하겠다 했고 또 10월10일 진정에 의하면 지시 내용이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계획과 앞으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제출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들이 촉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습니다.

배영일위원

황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건축업자나 건설업자들은 한 마디로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철새입니다. 철새. 하고 나면 가버리면 그 뿐이예요. 업자 두둔해가지고 공기를 연장시킨다든지 물론 토석장 관계 우리 부산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선착장 말은 있습니다마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나 우리 막대한 주민의 피해는 본위원이 보니까 자연보호법 이것 보니까 13조에 토석채취허가 기준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작년 95년11월18일날 크로바 아파트 입주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기준이 돌산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소음·진동에 인한 인근의 피해가 없도록,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조에 가며는 환경보호조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면이 발생했다는 것은 허가 관서인 우리구가 책임지고 빨리 조속한 해결을 해줌으로서 이런 민원이 수차 안나올텐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행정관서에서 그 동안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니까 이런 수 차례 민원이 나오고 결국 오늘에 이르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토론의 대상이 됐다고 봅니다. 이래서 관계 과장님은 더 이상의 거론할 것 없이 만일에 이 준공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할 의향이 있는지 만일 이 업자가 들어온다 하며는, 아니면 안할 것인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사업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차에 한해서 허가연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기관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배영일위원

있는 모양입니다가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을 단정지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허가연장기한이 들어온다며는 저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충분한 관계법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이런 주민들이 사는 불편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현재 우리 민원만 들어왔지 청원이 안들어온 상황이고 또한 아직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아직 그런 것이 불확실하므로 만일 연장허가가 들어온다든지 만일 다른 방향이 설정된다며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져야지 현재 민원 서류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구근회의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일신아파트 채석장 허가 이후에 용호동 지역에 민원이 진정서가 몇 건이 들어왔고 상세히 해줘요. 형식적으로 모든걸 하지 말고 모든 민원 세대가 몇 건이 일어났으며 몇 건이 진정이 들어오고 구청에 다녀간 인원이 몇 명이란걸 파악 못합니까, 실무자로서. 몇 회입니까, 구청에 진정서 들어오고 청장님하고 면담한 인원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회입니까? 횟수로 이야기해 주세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와 인원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만치 형식적으로 실무 과장님이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형식적으로 한다 하는 결론 밖에 더 됩니까? 딴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6·27선거 끝나고 몇 건입니까, 민원이 몇 세대입니까., 답해봐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세대는 저희들이 51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518세대라 하는 것은 일신, 요번 진정 들어온 내용이고 그전 내용. 과장님이 몇 년도 여기 오셨습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올 4월24일자로 왔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4월24일자로 왔으면 그러면 다 겪었겠는데. 민원을 전부다, 발파 허가 난 이후에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진실로 이야기 안합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 평통자문위원 회의하는데 주민이 전부 가로막고 그러했죠. 왜 청장님만 누차 개방을 하고 문을 열어 놓고 청장님만. 실무진은 가만히 있고 모든 자료를 들고가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뭔가 청이 맑고 구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전부 속이느냐.
수송

이수송위원장

구근회위원님! 궁금하신 부분만 질의만 해주십시오. 너무 격분하지 마시고, 지금 격분할 장소가 아니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아는대로 답해 주세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제가 민원 숫자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들 일정을 적어 놨습니다마는 총 집계를 아직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횟수라도 얘기해 주세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횟수라도 얘기해 주세요. 구청에 찾아온 민원 횟수.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바로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야 될 문젠지 싶은데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우선 도시정비과장한테만 우선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토석채취후 용도는 뭘로 할 겁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용도관계는 저희들 아직 검토한 일이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허가기준에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선착장 매립용으로 사용하도록만 돼 있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공공사업장으로서 토석채취를 할 적에도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돼죠?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토석채취에 뭡니까, 도시계획법입니까? 13조 돌산개발은 소음·진동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허가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당초에 허가 날 그 시점에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 내용은 당초 허가를 해 줄 때 그 사항이 해당돼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대표 5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대표자와 구청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허가를 난 것으로…
태흠

이태흠위원

그럼 주민대표 5인의 그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입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시점이 이 분들 들어오시기 이전에 입주하기 전이니까 95년2월달이니까 그 시점이 일신크로바 아파트가 95년11월달에 입주를 했고 이 허가는 2월달에 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준공시점도 그러면 확인도 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강행을 했습니까? 이 민원이 뻔히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허가 시점에도 일신크로바 아파트가 언제 준공될 예정인데 그러면 그 안에 사업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함으로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기 연장관계는 매립장에서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이 공사하고 같이 계속 지연돼 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매립장에서 그 어떤 지연된 결과 있는 것 같으면 사업 허가를 같다가 연장을 안해주고 취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우리 시책사업으로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태흠

이태흠위원

아니 시책사업이지마는 꼭 용호동에서만 채석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다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당초 여러 가지 8개 사업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용호동 현장이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행됐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용호동 현장이 제일 타당하다 했는데 그러면 민원은 예견을 안했습니까? 민원에 대책을 세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사업장 선정을 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연장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 공기안에 다 마쳐지리라 봐졌는데 계속 저쪽 선착장에서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지금 현재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정이 한 80% 된다고 했죠.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태흠

이태흠위원

공기가 지난 후에 연장 문제는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잔여공사가 만일에 연기를 안했을 적에 재해위험이라든지 환경위해시설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현재 실무진으로 하여금 현황 측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보고를 한 번 해 주실랍니까? 그것이 지금 허가기간이 10월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하는 걸 언제 하시겠습니까? 허가기간 지나고 나서 공기연장에 대한 검토 끝나고 나서 하시겠단 말씀인지 아니면 월요일날 바로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 안에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 끝나는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민

김한민위원

아마 정비과장이 의회에 처음 나와서 그런지 자료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마는 이것부터 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허가 날짜는 언제며 그 기간이 언제고 그러면 1차 기간 연장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것을 명백히 해주시고, 아까 과장이 답변을 할 때 뭐라 했느냐 하며는 속기록에 보며는 나타나겠지만 10월31일자로 연장해줬다, 이런 말을 하는데 10월31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연장하는지 그것은 발표를 잘못했는지 반드시 속기록에 보며는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최초에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했다, 그러면 1차 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연장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몇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든지 그러면 1차 기간 연장은 몇 달이라든지 그러면 가령 그 중에 공사 중지시킬적에 중지시킨만큼 또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신문보도에 보면 구청에서 두 번이나 중지를 시켰다 하는데 저 사람 중지 명령을 안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중지명령을 안들을 적에는 왜 허가취소를 못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왜 한 번 해도 안들었다, 그러니까 두 번한다 그러면 중지시키고 고발할 이유가 뭐 있으며 그러면 이걸 중지시키고 고발했다 해가지고 그 하는 사람도 주민들이 가가지고 막아야 됩니까, 경찰이 가가지고 막아야 됩니까? 그러면 허가취소를 뭔가 한 가지 취해야 될건데 누가 그걸 중지를 시키고 취소를 합니까? 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신문에 그 신문에 난 것하고 다르는데 신문에 난 것 다르고 이것 다르고 뭐 어찌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정이 확립 안됐다 하지마는 중지했다, 고발했다. 그래도 안들었다, 그래도 안한다, 어느 사람이 중지를 허가 취소합니까? 그런 애매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더욱더 말도 옳게 안하고 10월31일자로 연장 해줬다. 물론 당연 해석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마는 속기록 보며는 나오지만 10월31일자로 이것 10월31일까지 해놔놓고 또 해놔놓고 그래 언제했며 언제까지 최초 기간이다. 보통 1차 연장기간은 언제, 언제까지다. 이래 줘야지 이래 놔놓고 1차 기간 연장, 막연하게 이래 놔놓고 이런 답변서 이런 자료가 어딨어요. 더군다나 250평이라 했다가 7,000평, 8,000평이라 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 하고 좀 참아서 그렇지 너무하다 아닙니까? 신문에 온 전신에 두드려 맞고 그리고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신문에서 보도되고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든지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핫바지인줄 압니까, 하는 것이…
수송

이수송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부분과 왜 그 당시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는 왜 허가취소를 안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먼저 공사기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허가는 95년2월17일부터 96년2월18일 그러니까 1년간입니다. 1차 연기했는 것은 96년3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그것해서 1차 연기한 것입니다. 공사연기 관계는 2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중지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는 소음이 기준치 초과했다 해가지고 허가 취소하거나 그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소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 감독을 하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나중에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자료를 철저히 잘 해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중에 보며는 다른데도 있지마는 용호동이 가장 토석채취허가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했다 라고 도시정비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호동이라는 지역은 우리 구에서나 우리 시에서 가장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이 용호동으로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만 나며는 용호동이 거론이 되고 거론이 되고 하는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서 허가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용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의 신분으로서는 상당히 분괴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 연장에 지금으로부터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공기 연장이라는 것은 어떤 공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선착장 축조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공사입니까? 아니면 토석채취 장소를 다 캐서 처리하는 그 공사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공사인지 그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공사 허가 목적이 매립장용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매립장용으로 그 관계가 공사연기가 연계된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렇다며는 민락동 선착장 축조공사가 어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중단되어 가지고 자꾸 연장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토석이 민락동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저희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현재 지금 안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들 그쪽으로 계속 운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요. 그 문제 ? 달아놓고 그렇다며는 민락동 축조공사에 어민들이 반대할 때는 공사중단을 하고 용호동 일신아파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용호동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공사 중지라든지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그래서 소음관계 규정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단속해야 되는 것. 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몇 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뭐 한 사항에 대해서 일절 업자측이나 그쪽 관계에서는 일절 거기에 대한 것은 응하지도 않고 구청 말은 잘 안듣는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식의 그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별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며는 주민들이 소음하고 지금 여기 진정서 내용에 보며는 말이지 102동 608호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 가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구에서 그렇지 않다 하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102동 608호에 있는 사람이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 알고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알고 있다면 지금쯤은 10월31일까지 연장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수십 명이 와서 청장실 앞에서 진을 치고 도시정비과 앞에서 진을 칠 때에는 이걸 앞으로는 연장 신청을 안하겠다든지 태도를 분명해 해줘야 할 시점이 왔는데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자꾸 민원인들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연기서가 접수되지 않았고 앞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주겠다, 않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불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공기가 흉물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더 깎아 내가지고 조경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장 안하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골라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검토와 종합적인 저희들 신청서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시책사업이니 국채사업이니 해가지고 우리 용호동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그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피해를 안입도록 현 상태에서 조경을 하고 한 2, 3일 전에 본위원을 제외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깎아도 그 모양이고 덜 깎아도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현 시점대로 해서 허가조건에 의한 조경을 하고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해주기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 용호동 주민들이 왔는 것 같은데 과장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용호동 주민들 설명도 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것은 지금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회

구근회위원

하나만.
수송

이수송위원장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저께 과장님 밑에 있는 계장님이지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우연히 나도 그 부서에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입구에 문열고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담당계장이 주민들하나테 나도 주민인줄 몰랐어요.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구민 있는데, 과연 그런 일이 과연 있어서 될 사항입니까? 주민들이 와가지고 답답한 하소연을 하는데 나는 내용도 못들었어요. 들어가는 찰라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고성을 돋아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해도 그럴건데 구청으로 봐서는. 그럴 사항없도록, 그래도 될건가 답변해 주세요.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 통솔자니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만 합시다. 아까 우리 이태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석의 채취에 제13조에 허가를 하면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주위의 인근의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파트가 없을 때 먼저 토석채취장 허가가 나갔을 것이고 그 뒤에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토석채취장 허가가 이런 제한 조건을 둔 것은 우리 법 취지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채취장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허가가 난 다음에 건축 허가가 난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며는, 시끄러운데 어떻게 거기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지가 의심스럽고 그 법이 없으며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마는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공사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구청에서 재허가를 내주는 역할이나 똑같지 안겠느냐, 결국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아파트가 섰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13조의 항에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 연장에 대해선 그 사항이 해당이 안됩니다. 당초 처음 허가가 나갈 적에 그 사항에 해당되고…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법 설립 취지 목적이 이런 주민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지역에는 하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이미 생겼으니까 이 자체는 한 번 허가 난 것으로서 끝을 내야지 연장을 한다는 것은 이 취지 목적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에 명문화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법을 왜 만들었겠느냐 부분을 참고하며는 공기 연장도 불가능하다는 법 조문으로 해석을 할 수 안 있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정현

황정현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장양수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계속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나열시키기 이전에 우리 문제가 되는 이 일신 건축업자는 부산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항상 민원만 야기시키는 공사장만 전전하고 있는 걸고 이렇게 알고 사람으로 압니다. 우리가 언젠가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암동 일신 아파트에도 우리가 민원 현장을 한 번 가본 경험이 있는 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우암동 보라 아파트 아닙니까?
양수

장양수위원

예, 일신보라 아파트.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양수

장양수위원

가본 적이 있죠?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양수

장양수위원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지적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문제는 아파트 공사를 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거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인간입니다. 그렇다며는 우선적으로 그 산이 전체적으로 돌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애당초 구청에서 허가가 날 때 약 1/3 부지를 우선 전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현재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2/3가 돌더미속에 같이 남아 있는 그걸 지금 갖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 지금 현재 일신 아파트가 95년12월달에 들어 왔고 이 허가는 95년2월28일 허가가 났는데 제가 오기 전에 상황이 되어서 그 앞에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과거에 처음부터 잘 몰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놓여진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2항에는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한 때는 작업시간의 조정, 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조금 답변을 조금 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26조 명령을 위반할 때에 공사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중지를 시킨 적이 있는지. 동법 제58조에는 공사중지 등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는데 경찰에 고발한 적이 있는지 고발했다면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법 제40조 2항에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방진 발생 행위의 중지, 방진시설의 설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폐쇄 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상기에서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기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대로 그 횟수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본위원에게는 그 사실이 있다며는 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서 답변을…
양수

장양수위원

예, 일단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자세한 것은 저한테 보내는 것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류정기입니다. 장양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96년6월7일자 건설소음 진동 및 분진 오염측정 의뢰를 우리 환경보호과만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것을 전문기관인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회신이 7월4일날 왔습니다.왔는데 소음은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70dB이 기준인데 우리 70dB같으면 여기서 전화벨 울리는 것이 60dB입니다. 그보다 10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70dB이 기준인데 73dB로서 부적합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산분진은 적합합니다. 비산분진은 1m2당 1mg인데 0.11mg으로서 비산분진은 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동은 65dB이라고 V특성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일반 소음하고 달리 강한 흔들림을 말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65dBV 특성인데 그것은 39dB로서 진동은 합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폭발하는 그것은 아니고 폭파가 아니고 일반 진동을 말합니다. 폭파는 경찰서에서 카인 단위로 경찰업무기 때문에 0.5카인인가 그것은 별도로 폭발을 할 적에는 별도입니다만 보통진동입니다. 그래서 진동하고 먼지는 합격했고 소음은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또 한 번 재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 7월2일날 재어보니까 역시 73dB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소음측정기가 있어가 한시라도 민원이 신고하면 가서 잽니다. 그래서 즉시 행정처분조치를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25조 2항에 의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이것은 소음이 부적합하니까 70dB미만으로 내리든지 작업환경을 개선하든지 즉 말하자면 포크레인 두 대, 세 대하던 것을 한 대로 넣는다든지 포크레인 작은 것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작업환경을 개선하든지 방지시설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70dB미만으로 깎아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래가지고 개선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96년7월17일자 완료보고에 의해 가지고 소음도를 측정하니까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71dB로 기준이 70인데 1dB 지금 현재 저기 지금 소음 많이 떨어져 기준에서 조금 왔다 갔다하는데 들리기는 겨우 들리는데 일단 기준에서 불합격이 됐기 때문에 71dB로 불합격이 됐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59조 2호에 의해 가지고 그래 6개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롯데건설 이상수씨를 고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 고발했는가 안했는가는 경찰서 확인하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검사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부경찰서에 1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날 왜 7월19일날 같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같은데는 청원에 관한 법이 일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청원을 때리면 되는데 우리는 각 개별법에 청원 절차,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여유를 주라 해가지고 그래 우리 행정처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청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일간 날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31일자로 특정공사중지명령을 소음진동규제법 26조에 의거해 가지고 특정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간에 하여튼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한 달동안은 공사를 안했습니다. 8월 한달은. 우리도 확인해 본 결과 공사를 안했습니다. 한 달동안은 안하다가 다시 완료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 보니까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불합격이 돼서 이것은 안된다고 됐는데 9월13일, 14일자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고 다시 작업을 강행해서 재차 남부경찰서 2차로 고발했습니다. 이것도 소음진동규제법 58조 5호에 의거해서 고발을 했는데 공사중지명령위반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며는 우리가 9월16일자 남부경찰서에 공사중지명령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제 검사한테 전화가 있었습니다. 담당직원이 전화를 받는 것을 봤는데, 검사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할 모양인데 일일이 고발 정황을 물어보고 할 그런 검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현재 상황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폭발하는 것도 옛날에 몇 번 들었습니다만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신문에도 부산일보도 나고 해서 저번에 우리가 일차 폭발관계는 다이나마이트폭발은 경찰서에서 다이나마이트 폭발약을 받아 가지고 입회하에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폭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가지고 그러니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로 작년에 폭약에 의해서 좀더 주민의 피해가 그때 당시는 아파트가 안들어 올 때입니다마는 좀 사용을 잘해 달라 하는 촉구도 했고 이번에 엊그제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10월15일자로 남부경찰서에 폭약사용규제에 의한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경찰 서장한테.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폭발을 안전하게 하고 규정을 위반 안하도록 카인을 0.5카인, 현재 0.3카인인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그런 상태이지마는 일단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세 가지 요건을 들어 가지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환경과 입장으로 봐서는 같은 청장님 산하입니다마는 직접 허가를 연장하고 하는 이런 권한은 없고 하나의 종속적인 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 주어야 될 환경과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주민 피해분쟁조정신청이 있을시에는 우리 피해분쟁조정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피해분쟁은 현재 피해분쟁조정법상 알선, 조정, 재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신청이 있을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양수위원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즉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렇다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부분에서 남부서에 2차에 걸쳐서 고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구청장께서도 폭발 시정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또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경찰에 고발을 2회나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강건너 불보듯이 보고 있는 겁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수

장양수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는 우리의 행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저것을 벌을 주고 제재를 하고 모든 것은 사법기관에서 할 사항입니다. 사법기관에서 할 사항이 제가 환경과장이 만약에 포크레인 이런 것을 작업할 적에 제가 가서 말기고 뭐 만약에 몸 싸움이 나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치국가로서 그 정보를 충분한 정황을 사법기관에 요구하면 거기서 우리의 정보제공과 고발한 법적 조치에 의거해 가지고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뭐 좀 과하게 표현해서 사람을 잡아 넣기로 하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걸 우리가 월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소음규제라든지 각종 단속을 할 때 측정을 한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에 의하면은 실제 그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할 때에는 폭약을 적게 넣고 소음이 적게 나도록 해가지고 공사를 폭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폭약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업무 자체가 경찰업무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촉구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서 감각적으로 느꼈습니다. 느껴보고 이리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올릴 수 없지마는 우리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반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합니다. 그것은 조금도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습니다. 71dB이 우리가 1dB이 높아도 딱 그대로 고발하고 조업정지하고 그것도 두 달간격으로 두 번이나 고발하는 그 이상 최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며는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막 말씀하신 제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참고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약류사용허가 관련사항을 보면 허가기간은 보면 96년3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되어 있고 화약량 폭약은 10만kg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전기외관은 1만5,000개 되어 있고 허가조례에 보면 10항에 일신크로바 고압물로부터 100m내에 작업시는 전문가의 기술검토후 발파하여야 한다고 11항에 민원이 예상됨으로 소음·진동, 비산분진에 대한 대책을 남구청 환경보호과에 검토를 받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며 14항에 발파로 인한 무리, 진정 등 집단민원이 발생시 또 고발 사항 구간시 허가중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사전에 회사로부터 협의한 적이 있는지 또 허가 조건에 위반 또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허가부서의 통보나 허가취소 요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허가부서의 통보나 취소 요구한 적이 있는지 1공구에 발파하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 측정해 본적이 있는지? 동아대학교공업대학부설 건설기술연구소에서 발파 작업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하루에 다섯 구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하루에 몇 공구씩 발파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구위원님 답변 전에 법령집 하나 좀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구근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폭파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폭파에 관한 소음, 진동은 경찰업무입니다. 비산분진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 다른 것은 경찰법 폭약 등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폭약 신고도 경찰서에서 받고 자기들이 감독하고 거기서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 번 도시정비과에 폭파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니까 0.5카인이 기준인데 현재 0.3카인으로 충분히 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안에서 확인을 했고, 구위원이 말씀하신 다른 비산분진이라든지 폭파말고 진동 이런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 우리가 다 검사를 해서 그것은 다 합격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폭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폭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경찰서에 일체 규제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 했고 엊그제 10월15일자로 폭약 사용량, 사용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공법 등을 개선해서 주민의 일체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가지고 신문에 난 이런 보도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일체 민원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구청장이 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냈는데 그것은 한 번 위원님 그리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서 가서 그동안에 쭉 한 것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거기 가서 직접 좀 자기 업무를 우리가 좀…
수송

이수송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발파작업은 경찰서 소관인데 구위원님 말씀은 발파작업에 의해서 생긴 소음은 측정은 누가 합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은 경찰서 업무입니다. 그 발파에 소음은 경찰, 단위로 dB에 카인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일단 소음 안에는 발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소음도 있을 것이고…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우리 소음은,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근회

구근회위원

자꾸 책임회피만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요. 왜 그런 소리 열난 소리해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예, 솔직하게 답변 안한 것 뭐 있습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채석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구청 보조하는 기관인 남부경찰서에서 화약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허가 내주는 주모두에서 모든 소음이고 관련하는 부서에서 책임없는 이야기를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아, 아니 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도 전문가 교수한테 의뢰를 했다든지 그런 답을 듣게 한다 이렇게해서 소음을 적게 했다는가 할 것인데 우리 주민이 나쁘다하든가 무슨 뚜렷한 답을 해줘야지 말로만 허무맹랑한 답을 해서, 분명히 허가규정에 화약 허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화약 허가기준에. 그런 식으로 답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허가규정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예상됨으로 소음·진동, 비산분진에 대한 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남구청 환경보호과에 검토를 받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민원 발생하지 말라고 환경보호과 허가규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약 허가에도. 이런 허가도 사안의 절차를 모릅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아, 위원님 그것을…
근회

구근회위원

어째서…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허가 관청인, 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현재 이 문제에 민원이, 이 문제가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과장님. 일신…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아파트가 작년 95년12월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그때부터 했는데 진정이고 내용이고 아까도 한 내용입니다만 진정내용이고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구에서 업무를 뭐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하는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직무유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처분을 받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사실 주민이 이런 호소를 하며는 화약 양이 얼마며 수치 사항이고 담당과장으로서는 모든 화약 용량의 허가기관의 전부용량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민원을 설득을 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 혼자서 목이 터져라 민원을 설득시켜서 될 일입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 업무를 제가 담당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부터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찰서 가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허가부서에서 도시정비과 허가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근회

구근회위원

지금 소음관계를 얘기합니다. 소음관계, 소음관계로서 몇 번 측정했으며 사실대로 민원이 몇 번 생겼으며 답을 좀 솔직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을 새로 할까요?
근회

구근회위원

해주십시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장양수위원님 말씀드린 것 다시 하겠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 얘기 다 들은 사항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폭약에 관한 것은…
근회

구근회위원

폭약이라도 폭약 허가 내줄 당시에 분명히 허가청, 관청에서도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항상 민원이 발생될 때는 허가취소될 수 있다 하는 약정정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이 들어가 있는 사항도 파악을 안하고 계십니까? 민원서류 움직이는 자체까지 담당과장님으로서 파악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민원서류 지금 들어온 것 해결안한 것 제 소관에 대해서 전부 조업정지, 고발조치 확실하게 전부했는데 지금 폭약에 관한 사항은 경찰업무고 허가부서가 도시정비과니까 내가 뭐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정비과에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허가부서하고 경찰 부서하고는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근회

구근회위원

그만큼 회사나 허가관청끼리 우리 청하고 대화가 안되니 민원도 설득을 못시키고 모든 것이 차단이 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실무진이 그 내용을 왜 이런 사항이 생겼는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화약 수치를 이야기 할께요. 부산시 도로사업소에서는 한 달에 화약주임이 신용웅씨입니다. 2급입니다. 한 달에 평균량이 1,000kg씩 소모시킵니다. 우리 일신 7개월 12일 일수 일요일까지 다해서 220일간에 화약 허가양이 10만kg입니다. 허가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만kg의 내관이 1만 5,000개입니다. 1일 일요일까지 노무자가 일요일까지 일을 다한다 해도 하루에 45kg이라고 하는 양이 배당이 됩니다. 화약이. 이런 엄청난 화약이 사용을 하겠다고 당국이 허가를 내줬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항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오히려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째 제가 담당과장입 니니까? 경찰서 방범과장이 있고 허가 담당부서가 있는데…
양수

장양수위원

구근회위원님…
근회

구근회위원

허가과정에 화약 허가과정에 한 번 보십시오. 화약 허가과정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되며는 환경보호과장하고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폭약 사용에 대한 규제 요청은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잘 점검해 가지고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요청은 할 수 있지마는 그 자기들 업무를 갖다가 서류 내봐라, 이것은 왜 이렇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폭약에 대한 소음은 확실하게 경찰서에서 법상 관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총 허가에 대한 것도 민원이 발생 안할 때는 안 해도 되지만 과장님, 민원이 발생할 때는 실무진에서 모든 업무를 청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주민들 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실 수 있도록 이야기와 대화가 되어 주는 것이 원만한 업무처리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책임 한계를 부서를 넘기고 내 도장 결재로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이 아마 심지어 수십 차례입니다. 민원 때문에 내 자신이 못살겠어요.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이것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화약 양이 말이죠, 일신에는 화약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일급 화약주임이 있고 정은하라는 일급주임이 있고 이급 윤주환이라는 화약주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에서도 얼마정도 화약쓰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지, 주민이 왜 그렇게 하는가 주민의 아픔이 어딘가, 참 아쉬워요.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할 사항이지 제가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장내소란)
근회

구근회위원

내가 아까도 했는데 이 화약 허가 자체에 분명히 경찰서서 내줘도 환경보호과장 명시가 딱 있습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규제 요청을 한 번씩 안합니까?
근회

구근회위원

그래 규제요청을 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안됩니까, 왜 상세하게 설명을 안해 줍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수

장양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장양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10분간 정회를 해서 원만한 타협을 봐가지고 종지부를 찍든지… (장내소란)
수송

이수송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하신 것만 물어보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위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청원을 넣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오늘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일단 진정인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만 듣는 걸로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더 깊이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양수

장양수위원

우리 청원을 넣도록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장시간 우리 이수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 도시정비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충분한 취할 조치는 행정적으로 다 취했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사실상 시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뜻을 물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이걸 특별히 사안이 좀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700여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또 어떤면에서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사안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위원회에서는 이만하고 그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사항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9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사상대 고수환 장양수 구근회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