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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6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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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할 조례안은 총 10건으로써 위원님들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은 의회간담회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과 ’96년도에 유보된 3건의 조례안을 실과소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에 따라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이번에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321번지에 건립되어 있는 매포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사항을 지역 인재양성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장은 소재지 읍.면장이 겸직을 하기로 되어 있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각종 사회단체, 학계나 우리지역에 계신분들로 해가지고서 5인이내에서 10인까지 이렇게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열람료는 무료로 하고 다만 거기에 앞으로 설치된 복사료 이용 수수료는 유료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관계법규 발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을 이번회기에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지난해 12월27일 준공된 단양군 매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써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의 범위와 도서관장을 비롯한 도서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주요업무 기능등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5조 ①항중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를 『도서관에 도서관장 (이하 “관장”이하 한다)를 두며』로 하고 제8조 (입관의 제한) 『도서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관장』으로 하여 관장의 용어 개념이 제5조에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8조에서 관장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은 조문 내용의 설명으로써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며 제18조 (간사) ①항 조문 내용중 『간사는』를 『간사를』로 표현하는 것이 조문 내용 설명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바로 전에 김동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예.

김종태위원장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해식

임해식서무계장

먼저,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하여야 하는데 여의치 못해서 제가 보고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태위원장

내무과장님께서 출장중이시라니까 서무계장님 되시죠?
해식

임해식서무계장

예.

김종태위원장

서무계장님이 대리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서무계장님께서는 제출한 두건의 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서무계장

먼저,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인규정 총리령 1호로 되어 있던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4조 1항중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하고, 별표 2항중 “별표”를 “별표1”로 문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16244호 ’96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능률향상과 공무원 복무기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복무관리에 시테크제를 적용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신설하여 법적 여건을 신설하는 한편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문구를 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한편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1항 및 3항의 규정에 적용하도록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동 조항 재직기간이라하면은 공무원으로 임용된날 속하는 달부터 퇴직하는날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에 의하여 산정하는데 공무원 임용되기전에 병역병, 현역병, 방위병등 군 복무기간으로 재직했을때 재직기간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고,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공가를 허가해 주었으며, 또한 각종 재난, 재해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해당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연도에 병가를 얻지않을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전액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1일 연가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 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91년 6월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1948년 11월9일 제정된 관인규정이 (총리령 제1호) ’91년 6월19일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으로 개정되므로 인하여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 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는 위반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난해 시범운영해온 토요전일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중앙차원에서의 정착을 위한 토요일전일근무제와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중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는 규정과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5일간의 재해구호 휴가등을 신설하였으며,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는 기간으로써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복무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제25조2의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하는 조항과 제26조2을 제25조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식

임해식서무계장

복무조례 25조 말씀하시는...

장익환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식

임해식서무계장

4장하고 5장은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신설되었다고 표시를...

김종태위원장

서무계장님! 제26조2를 제25조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신설한다라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내용자체를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원문을.
해식

임해식서무계장

국외여행에 대한 제26조2를 갖다가 25조2로 조항을 바꾸고 다음에 4장과 5장에 기존에 있는 영리업무, 겸직 및 정치운동은 그대로 신설해서 보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종태위원장

원문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그 내용을.
해식

임해식서무계장

원문은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그럼 휴식시간에 바로 가셔가지고 그 원 조례안에 원문을 그대로 인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임해식서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럼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토요전일근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금번 임시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두었습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운영의 묘를 최대한 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식

임해식서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이 끝나신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가신다고 해서 다른데로 사무실을 비우지 마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재차 검토를 할때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된 동기는 지방세법 제188조 및 동법 234의 14조의 제1항에 의거해서 농외소득원개발, 재개발, 재건축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그 미비점 및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내에 취락정비 계획에 의거 개량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제10조로 신설하게 되겠고요. 이 내용은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재래시장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제17조 2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일정한 상인이 재개발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먼저 상위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세법에 근거사항을 두고 있어 상위법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금번 본 조례는 12월31일까지 시한성을 갖는 조례로써 국가 정책 목표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재 군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계획에 의거 개량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으로써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시행에 대한 세제감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재개발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는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조문 내용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준공후』를『사용승인로부터』등으로 불합리한 조문의 문구를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봐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은 어느정도 돌아가는지 여부하나 하고 제10조에 보면은 부속토지의 개념을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하는 부분을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2층이나, 3층이나 그 이상의 건축물을 지었을때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말하자면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장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단양군에서 현재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한 90동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취락개선은 최하 10동 이상으로써 우리지역에 1개소 내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얼만큼 면제금액이 나오는지 판단은 아직안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써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두번째 질의하신 농촌주택 개량시 부속토지의 범위를 건물면적의 7배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 토지라는 것은 바닥면적만 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합리했던 사항을 바로 잡아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있으면 전체 연건평은 상당히 많겠죠 하지만 토지를 깔고 앉는 그토지의 면적은 일정하니까 그것의 7배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부속토지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면적하면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렇죠.

장익환위원

그런데 건축물 바닥면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건축물 단층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3층으로 있다 그런데 바닥면적이 50평이다 그럼 150평이 되죠. 150평의 7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50평의 7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조문으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왔던 사항인데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번에 그 내용중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갖다가 바로 잡은 사항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건축면적의 7배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바꾼것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승인받는 것도 건축검사라든가,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을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것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장익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연건평 5층까지 되어 있으면 바닥면적이 100평이라고 했을때 500평까지인데 그 바닥면적 100평에 대해서만 7배에 속하니까 좀 줄어 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7층이상 건물이 있는 것은 없고요. 아파트외에는 일반주거용 건물을 고층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익환위원

그리고 앞에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말하자면 30평이하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단층까지 지어가지고 했을때와 같은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평수는 같아지는데, 연건평이나 바닥면적이나 같아지는데 예를들어서 2층을 올린다든지 했을때에는, 농촌주택이라고 해서 2층을 못올릴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면적이 30평에 7배면은 210평이하에서 이렇게 되었을때에는 420평까지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적이 건축물 면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연면적으로 보느냐, 바닥면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알고 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래요. 저희들이 100제곱미터면은 30평을 잡는데 30평의 7배면은 한 210평이 되죠. 210평에 농촌주택을 지으면서 대지를 210평이상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이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이 문제는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이상의 감면혜택을 준것이 없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김종태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익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주택이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증축이 얼마를 할 수는 없다 이런것은 없고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50제곱미터 이상은 신고 수리허가가 아니고 또 설계허가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농가주택의 범위가 25.7평에서 30평, 100제곱미터로 변경이 되는데 증축 수리허가를 하는 것이 50제곱미터 15평 정도된다 이것이예요. 그렇게 법에 건축법상에 수리허가 평수가 제곱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증축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면적을 갖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내가 보았을때는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평수가 지금까지 조례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3층, 2층하면은 바닥면적이 150평도 되고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당한데 지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크게 개정요지에서는 맞는 얘기다. 내가 보았을때는 농가주택을 일단 1m라도 떨어져서 허가를 내주므로 인해서는 얼마의 제한을 안받는데 바로 붙여서 증축하는 것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건축법상에 그래서 30평이라고 그러면은 45평 정도밖에는 안된다. 150제곱미터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안이 제시된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지금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17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끝에 가보면은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이랬단 말이예요. 이경우 건축을 하지 않고 있어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구역안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구역안의 토지를 취득했을시 5년간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뜻인지 그렇지 않은 뜻인지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곤란한데...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건축을 안한것은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본 취지가요.

김종태위원장

본 문안을 말이예요. 재무과장님!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김종태위원장

본 위원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바른 해석을 이 짧은 시간안에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결과적으로는 건물을 짓지 않아도 이와같은 구역안이라면은 5년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러니까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은 토지가 되었든 재개발하는데에 대해서는...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개발에 가장 큰 의미는 거기에다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인데 위의 내용으로 보면 건축물을 세우지 않고 땅만 가지고 있어도 5년간은 감면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재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상천 면소재지를 소도시 가꾸기로 만약에 진행을 했다 그런경우도...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이것은 재래시장 정비할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어상천면을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데가 어상천, 영춘같은데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선정을 하면 됩니다. 시장재개발 지역으로 그와같이 선정된 시장재개발 지역에 다른것이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와같을때 땅을 사놓고 누가 5년간 짓고 있지 않아도 불이익이기는 커녕 집을 안지어도 집을 지었을때만이 감면된다라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은데 집을 짓지 않고 누가 부동산을 사서 가만 앉아 있어도 5년간 막대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조례는 되어 있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와같이 했을때, 이와같은 조례개정을 했을때 예상되는 지방세 감소액은 얼마나되고 물론 그 부분이 우리 주민이 이익보는 부분도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현재까지 저희 단양군에서는 시장을 재개발 한다든지, 재건축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군에서 해당되는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어상천면이 재래시장으로써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재래시장을 재개발 한다고 하면은 어상천면은 그 소재지만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최초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5년간 50%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을 안하고 그 이후에가서 했다면은 그것은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죠. 최초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획을 해서 건물을 갖다가 짓는 다고 하면은 전체가 같이 짓지 않느냐 혼자서는 지울 수가 없을테니까 재래시장이니까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태위원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요. 제1호의 자로부터 처음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 재건축이 된다는 법이 또는 제도가 발동하고 난 이후 땅을 사서 5년간 짓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결과적으로 밑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있어도 그 1호로 산사람 2차, 3차로 부동산이 넘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되지만 1호로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5년동안은 집을 짓지 않고 있어도 세제감면을 받는 그런내용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이예요. 이 지금 현 조례의 내용이 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서 계속 말씀드릴 바가 아니라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한번 이시간 이후에 짧은 시간입니다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거기의 정확한 취지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농지를 전용하거나 세제혜택을 받을려면은 그 목적이 부여됩니다. 그 목적은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건축한다는 뜻에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1회 허가를 기간이 6개월이예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밖에 없어요. 그러면 1년이예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당초에 승인한 사업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자체는 지금 현재 보았을때 허가일로부터 1년이 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5년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사람의 그냥 허가만 해줘놓고 그 목적에 위반해도 5년간 그냥 두겠다 하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이 문제는 좀 새로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단, 그 원의 설명을 한다면은 재래시장을 정비한다. 서울같은데 대도시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도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사업을 1년내에 시행하지 못하면은 그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지금 여기의 5년는 그 뜻은 아니예요.

박창수위원

그 뜻은 아닌데, 목적은 세금을 감면받던 농지를 전용하든 허가하는 조건은 보한다 이것이예요.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허가는 맞을거예요. 박위원님이 얘기하신것이 맞는데, 여기의 5년이라는 것은 5년간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지 5년을 갖다가 이 기간을 둔다는 얘기는 아니고...

박창수위원

아니, 글쎄 감면을 해주는데 5년간이라는 것은 그 년내에 허가일로부터 그 허가가 유효한 일까지 못할때에는 안해준다는 그것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5년간 하면은 여기 위락단지 해놓고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위락단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재래시장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관내에는 해당되는데가 불과 한두군데 정도 있을지 말지 한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재래시장을 재개발 했다 하는 사항은 단양군에서는 없었어요. 단지 앞으로 해당되는데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상천면이나 영춘면정도가 해당이 될텐데 거기에 제생각에 왜 이렇게 5년간 감면혜택을 주느냐 하면은 새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건물도 정비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상인들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마 5년간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야 1년안에 안하면은 자동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박창수위원

부언해서 다시 얘기할께요. 그럼 우리도 대강에 땅까지 샀었어요. 군에서 재래 5일장을 할려 땅까지 샀다가 그땅을 다시 못써먹는 땅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예요. 그런 상황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허가의 목적이 달성되는것 하고 또 아닌것하고도 따져봐야 되고 그냥 재개발 하기 위해서 세금을 5년간 한다면은 그 5년간의 재래시장이 짓는 것이 그냥 장옥을 지어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길 바닥에다가 또 그것이 단순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예요. 그럼 부대로 가게를 보거나 또 부동산을 가꾸는 사람이 건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이것이예요. 시장하고 관계없는 것이예요 그것은. 시장이 비를 맞거나 이런것을 포장을 치거나 또 가건물을 져서 이것을 외지에서 온 상인을 보호해 주는 그런차원도 보고 우리도 추진해본 결과는 5년이라는 것은 괜히 군비를 들여서 5일장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솔직히 5일장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예요.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할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만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되는데가 없어요. 5일장이 오히려 점점 없어지는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문제는 5년간은 너무 기간이 길다.

김종태위원장

장익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장익환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서 취득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우려할바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은 건축법에서 명시한대로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안되게 되면은 못하는것이니까 그로인해서 취득되거나 재건축된 이런날로부터 5년간 감면혜택이 있다 하는 것은 기간이 많다 적다는 논의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중에서 지금 대강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로 샀고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것이.

김종태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명시를 해놓은 것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안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듯이 5년이라는 것은 타법에서 시행하는데에서 감면에 관한 규정만 여기에 나열했을 뿐인데 지금 얘기하는것 건축허가가 6개월 단위에 허가되고 이런것을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 17조제2항에 명시된 이렇게 한 지역아래에서 이뤄진것만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단양으로 봐서는 전국적인 여건에서 준칙을 내려보낸것이고 이 법규만큼은 현재로써는 단양에 적용될 것은 없고 또 이것은 한시법이라서 이 조례는 금년말까지만 유효한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양지역을 예로 들어서 자꾸 따질 일은 아닌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맺는 말로 하겠습니다. 본군 지역에도 영춘면 같은 경우 시장터 땅값이 백만원 정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만한 시장터 거리면 대강도 50~60만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땅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선정된 시장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영춘이나 어상천이나 또는 대강같은 곳 단성도 좋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지구로 묶어서 재개발 할때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의 취지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재래시장 조그마한것 만드는 이런것이 아니예요 이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속칭 이와같은 것들이 대도시에서는 한때는 딱지 값이 수천만원을 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왔던 법적 모순점이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몰이주를 하면서 여기에 특별법률 재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물론 세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 왔습니다. 그와같은 경우인데 어떤 현상이 빚어졌느냐 지금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난뒤에 10년동안 건축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같은 일이 예를 들어서 생겼을때 우리지역에서 5년간 그 땅이 지금 원소유자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와같은 일이 벌어졌을때 200평만 사도 몇억대의 돈이고 몇억원이라는 돈이 대강면만 하더라도 한 400~500평 가지면 몇억이라는 말입니다. 몇억이라는 돈이 5년간이나 토지세 및 종합토지세를 1/2밖에 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단점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일단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뜻으로 얘기했던 것이지 아까전에 얘기했던 소소한 부분 그것을 염려했던 것은 아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신단양 이주할 당시에는 군세감면을 안시켜 주었어요. 특별히 이주단지 만들었을때 거기는 감면혜택이 되었는데 우리 신단양 이주당시에는 그당시 우리 군세 부분에 대해서...

김종태위원장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것이예요. 그 이후에는 그법이 없었고 그이후에 매포나 가곡에 옮겨갈때는 그법이 적용이 된것이예요. 그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그때도 서로 군과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에는 분명히 얼마안에 집을 짓지 않으면 땅을 몰수 한다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비약할 수가 없고 이자리에서 그 부분까지 비약해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도 몰수 한다고 했지만 결국 혜택볼 것은 다보고 그 사람들 그대로 땅은 존속하고 있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 명백한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비약해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해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건축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재건축되었거나 아니면은 재등록세라든지 아니면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전에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익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태위원장

아닙니다. 여기서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라는 얘기는 그렇게 지정받은 땅에 첫번째 소유를 하고 있으면 5년간은 감면을 받는다는 뜻으로 명백하게 해석을 해야되요. 해석자체만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구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오용길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는 60년대초에 제정된 보건소법이 ’95년 12월19일자로다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또 관련해서 ’96년 7월13일에는 시행령이 또 금년 2월14일에는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보건 의료 계획수립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군수의 자문기구로 본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임기가 4년이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어서 구성이 되고 그 기능은 보건의료에 관한 군수의 자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제안 의견으로써는 이것이 법에 명시된 그런사항이고 또 지역보건 의료보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를 심의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조례안은 먼저 상위 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지역 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6조 (위원의 해촉) 1호 내용중「타군.시.도로」이주한 때를 「타시.군으로」이주한때로 하여 도에서 시군을 보는 개념이 아닌 본조례는 군조례로써 적정한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께서는 김동진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오용길보건소장

조례안 6조에 「타군.시.도로」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역시 군조례의 성격에서는 적절치 못한 그런것 같아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데로 수정하는 것이 저도 같은 그런 판단에 있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용길

오용길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장

그럼,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길

오용길보건소장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종태위원장

의결안에 대해서는 차후 조례를 다 심의하고 난뒤에 의결안이 그 한건만이 있는 것이아니라 다른 안이 또 두건 더 있으니까 그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여기서 바쁘시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오용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난이후에 나머지 유보되었던 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0

속개 15:12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전까지 금번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96년도에 유보되었던 3건에 대한 조례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회기중 제안설명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이번 심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유보결정 이후 관련법규의 개정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등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받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련법규의 검토와 주변여건의 변화등 근거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먼젓번에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몇건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당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별 다른 의문이 계신지 잘모르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단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는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하실 사항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번 회기때 유보된 사항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그 여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9월26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그 내용을 저희가 상세히 검토한바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토지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님 또 부위원장님에 부군수님으로 두분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 시간동안 행정업무의 공백등 그 어려운 문제점이 지금까지 있어 와가지고 현재 운영할때에는 부군수님이 대체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치시대에 군수님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바쁘시고 이렇기 때문에 자치시대에 와가지고 부군수님의 직급도 상향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은 조사를 해봤어요.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지금 인근의 충주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몇개 전부 현재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고 충주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대로 부시장님으로...

박창수위원

군은 없고.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군은 아직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으로써는 보조설명을 지적 과장님이 하신대로 지금 부군수님이 지방 서기관에서 국가 서기관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또 군수, 부군수가 이런데 한꺼번에 참여한다는 것은 행정을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았을때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써는 아까의 얘기가 맞는것이 아니냐 나름대로 저도 청주나 다른 시.군을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만 알아본 것이 아니고 경기도도 제가 몇군데 알아 보았는데 전 군이 이런 시초로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조설명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이라 하면은 관련 공무원들이 계시고, 관련전문가들이 계실테고 그다음에 지역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토지평가 위원회라는 것은 앞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현시가로 연차적으로 올릴려고 하고 있죠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예.

김종태위원장

이와같이 주민의 이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땅에 대한 부동산, 특히 그중에서도 땅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위원회도 많은데 하필이면 주민의 이익과 이렇게 중요한 밀접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야말로 민선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관련단체장이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고 그이후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격을 낮춰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인근지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낮추자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만큼 토지평가위원회의 격이 낮아진 것인지 땅의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건축위원회 이런데도 보통 군수님이, 군수라고 호칭하지 않고 단체장들이 보통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많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땅은 그런것 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1차적인 문제예요. 땅이. 건축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어떤것보다도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치를 평가하고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회가, 자문을 해줘야 하는 위원회가 그럴 필요가 진짜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일단 이의를 제기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나중에 협의회시에 얘기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땅의 가치를 정하고 등급을 정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의를 받아들이고 했을때 위원회가 그 문제를 심의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기능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거기서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기능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데로 상당한 단양군으로 봐서는 자치단체로 봐서는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서 우리 지적과장이 설명한대로 부군수의 직급을 옛날의 자치단체장 수준으로 부 단체장을 직급을 상향조정 했고 지금 행정의 전문가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전문가입니다. 이 중요한 토지문제 관계는 정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좌지우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더 유발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성이라든지 균형유지, 권역 이런것을 앞으로 유지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부단체장이 맡음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위원회의 구성 또는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부분 부단체장인 행정의 전문가인 부단체장으로 지금 맡기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앞으로 행정의 지속성 또는 지역간의 권역유지 이 모든 분야로 보았을적에 위원회 운영관계는 행정의 전문가인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뜻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부단체장쪽으로 변화시켜가는 추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설명 고마웠는데요. 본 위원장도 그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중앙에서 더 크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토지평가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크게 보면 주민의 이익을 지키는 쪽에 더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도 책임지는 풍토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단체장은 인사를 받으면 다른데로 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단체장이 우리지역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시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땅의 문제야말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특혜를 주었다 하더라도 책임을져야 되고 불이익을 주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부단체장이 그런것을 했다가 떠나고 나면은 어느 부단체장이 있을때 한 일이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책임을 질 일은 없겠지만 말썽의 소지도 없앨 수 있겠지만 신뢰 행정을 쌓아가고, 주민의 이익을 지키고 그리고 공정성, 단체장 이하 위원들이 공정성을 지켜나간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격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 위원장으로써의 의사표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96년도 같은 경우 위원회가 얼마나 개최가 되었었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공시지가 하는 것외에 기능이 뭐뭐를 하는지?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96년도에는 연 5회를 했습니다. 연5회해서 제일 처음에 드는 것이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 산정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산정해 온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지가와 금년도의 지가를 상호대비하고 지역균형 이런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해 줘가지고 수정할것은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고 또 개별지가에 대해서도 역시 지가에 대해서 작년도지가, 금년도 지가 또 지역균형 이런것을 심의를 합니다. 하고 다음 또 심의는 주민들한테 통지를 개개 소유자별로 통지를 합니다. 하면은 전지가 하고 대비를 한다든가 이웃경지 이런데하고 대비를 해서 이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한사람이 이의를 신청을 냈을때에 그 이의가 적정한것이냐 아니냐 이것까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짓습니다.

김종태위원장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입니다. 실거래가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으면은 불란의 소지도 많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원성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곧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00년까지는 몇 % 이렇게 다하마 중앙정부에서는 가중치를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끌어 올려라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그런것을 다 떠나서 그런 문제를 다 맞춰내는 것이 궁극적으 로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조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기관을 위원회라고 봐야 합니다.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공공사업을 할때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큰 공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표준지 지가를 뽑는데 있어서 개별지가를 통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전에 같은 이의를 제기해둔 겁니다. 어떻게 결정이 나든 그것과는 별개로 분명히 얘기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중요성을 어느정도 두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군수님도 많은 위원회의 장을 맡고 계시고 부군수님도 많은 위원회의 장을 맡고 계십니다. 수많은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성에 따라서 책임자를 잘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문제를 군민은 가장 중대한 문제로 개인은, 군민들은 받아 들입니다. 국민을 떠나서, 다 받아 들이는데 우리는 격을 낮춘다는 것은 좀 아까전에 얘기 했던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나 피하고 보자는 그런 행정편의적 발상은 아니었는지 하는 이의를 제기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다음은 도시과장님 자리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김종태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안설명한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하실때 참고되는 사항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나중에 저희들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 해가지고 요약 조례를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보은군에서는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저희들 단양군 저희들 군에서는 보류가 되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정된것을 보면은 준농림지역 전체 조례를 묶은 것이 5개 시.군이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4개 시.군이 묶었습니다. 다음에 또 참고드릴 사항은 저번에 김종태 위원님께서 본회의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들군에는 준농림지역안에 숙박시설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숙박시설 신축이 3개소, 다음에 용도변경이 3개소 그래서 6개소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대강면 지역이 5개소, 단양 천동리에 1개소 그래서 용도변경내지 신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대강지역에 2개소가 지금 신청중에 있고, 또 신청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또 참고 사항은 지금 금년도 건설교통부 시책 방침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준농림지역 제안조례가 제정되는데도 있고 제정 안되는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상위법에다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법이라든가 거기에 제안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태위원장

도시과장님으로부터 그간의 경위를 설명받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단양군은 80% 정도의 임야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27.6% 정도의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호로 인해서 주요개발지가 다 물에 묻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이렇게 제한된 면적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고 의회는 청원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청원을 채택했습니다. 이와같이 전군민이 제한구역을 가급적 적게 해서 단양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규제 조례는 마땅히 유보된 성격이 아니라 부결되어야 할 성격이다. 한쪽은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하고 또 한쪽은 이렇게 묶는데 찬성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안을 해놓고 제가 다른 사견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고 장익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양여건을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조례는 꼭 그런 지역의 여건만 갖고 그런것은 아니고 지역정서라든가 다음에 농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것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고를 한 개발제한지역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서와 같은 얘기입니다. 단양지역에 물론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택지의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과 거리도 멀겠지만 사실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외에 그것을 풀겠다 풀어달라 하는 것이 주민의 정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것을 참작했을때에는 더군다나 이 부분은 부결되어야 되고 또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신축중이 3개고 신청이 3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일로 보면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이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성 분석을 해서 돈을 벌겠다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지금 완전히 풀어 있는 상황도 그 정도 밖에는 안되는데 더군다나 묶어 놓아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바로 부결해야 된다 이것은 제생각입니다.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 입법예고를 12월달에 한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변경안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권한을 정부에서 행사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유보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전에도 장익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은 80% 이상이 우리는 개발을 해야할 지역인데 진짜 풀어야 되는 곳인데 농어촌특별법에서 5월16일까지 제한이 되어 있다고, 5년간 겨우 그것이 풀어가지고 뭐를 좀 할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또는 중앙부서하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의 업무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강력한 부결을, 지난번에 유보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보류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도 이 조례는 당연히 우리 정서상에 부결되어야 원칙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군민의 숨통이 트일것이 아니냐 하는 찬성의 발언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김종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준농림지역이나 각종 준보존지역 산림지역에 대한 올해 1월1일부로 시행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우리가 근린시설 여관이나 식당을 근린시설로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500㎡ 이상은 지금 위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준농림지역에서는 지금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장

안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제출된 조례안과 ’96년도에 유보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6

속개 15:50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7건과, 제62회 정기회의시 유보되었던 3건의 조례안을 합쳐 10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결, 수정, 수정가결, 부결, 유보의 형태로 일괄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먼저 가결할 조례안으로써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보되었던 안건중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건에 대하여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소수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에 중요성에 비례하여 위원장의 격을 부군수로 낮춘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봐서 부군수님의 직위가 궁극적으로는 국가 인사법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두고자 합니다.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7조1항에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보되었던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시킬 조례안입니다. 수정가결할 조례안은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두건입니다. 두건에 대하여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5조 관장 제1항중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도서관에 도서관장 (이하 “관장”이라한다)를 두며 로 하고 제8조 (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를 『관장』으로 하여 관장의 용어 개념이 제5조에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8조에서 『관장』의 개념을 표현한것은 조문내용 설명에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며, 제1항 조문 내용중 『간사는』을 『간사를』로 표현하는 것이 조문 내용 설명에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데에 대해서 아무런 집행부의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본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제6조 (위원회 해촉) 1호 내용중 『타군.시.도로』를 『타시.군』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과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동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시킬 조례안입니다. 유보할 조례안은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으로써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집행부에 원활한 행정일을 돕고자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수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소수의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본 유보시키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제한여건이 많이 있는데 다시 더이상의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양지역 경기활성화는 물론 단양지역의 대한 투자의욕이라든지, 관광단양에 이미지와 상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보시키기로 한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장익환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행정을 하는데 충분한 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익환위원님의 소수의견을 첨부해서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인사정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위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3월11일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