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위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위 위원장이신 김종태 위원으로부터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종태의원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한 임시회의에 있어 각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안설명등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기관 실과 사업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서 담당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여러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매 안건별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 유보 1건으로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한 7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특히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7조의 2(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신설된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목적과 상반된 제도적 보완장치가 부분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점과 단양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뜻은 아니지만 지난번 제62회 정기회의시에도 언급한바 있듯이 본 위원회는 군민의 재산과 관련한 토지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도깊게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업무의 신중과 공평성을 기하고자 현행 위원회 위원수 10명이내를 10명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수를 늘리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회 운영의 책임있는 위원장에 5만 군민의 재산을 책임질 군수가 아닌 부군수로 격하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처리에 객관성은 물론 공정성과 책임감이 결여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한 2건의 조례안은 먼저, 단양군매포공공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제정조례안으로 제5조(관장) ①항중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를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을 두며」로 하고 제8조(입관의제한)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를「관장」으로 하여 관장의 용어 개념이 앞서 제5조에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8조에서「관장」의 용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제18조(간사) ①항 조문내용중「간사는」을「간사를」로 하여 조문내용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습니 다. 두번째,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은 제6조(위원회 해촉) 1호 내용중 「타군.시.도로」이주 한때를 「타시.군으로」하여 도에서 시군을 보는 개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조문내용의 표현이 수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보」하기로 한 1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의회에서 여러달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의 고충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 대하여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군의 경우 타지역과 다른 특수성인 군전체 면적중 82%가 임야이며, 이중 24%가 2개의 국립공원 지정과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충주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등으로 지역개발과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 상황에 대하여 완화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지역의 정서와 지역개발을 무시한 본 조례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거론조차 할 수 없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더 파악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고자 금번 회기에서도 다시 한번 유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번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 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님들께서 특위기간중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합의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건에 대하여 김종태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김종태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김수영, 장익환, 박창수, 김종태, 허수일, 최상우, 장용두 의원)(이상 7명) 표결결과, 조례심사특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김수영, 장익환, 박창수, 김종태, 허수일, 최상우, 장용두 의원)(이상 7명) 표결결과,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지역의료보건계획의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도 의원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전 제안설명과 토론이 있었던 사항으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역의료보건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지역의료보건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김수영, 장익환, 박창수, 김종태, 허수일, 최상우, 장용두 의원)(이상 7명) 표결결과, 단양군지역의료보건계획의결안은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장용두 의원과 이완영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용두 의원과, 이완영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 회기동안 특위활동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중에도 업무보고와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의회 제64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