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58회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남구의회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 개회하여 1997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등 주요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1996년11월25일부터 1996년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정호기의원님, 정덕원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권유하여 구정이 구민을 위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997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 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12월에 제출 예정인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것으로써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3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13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한성의원, 장두익의원, 안병길의원, 정덕원의원, 전운우의원, 정호기의원, 사상대의원, 구근회의원, 차경양의원, 배영일의원, 장양수의원, 이태흠의원, 이계일의원님 이상 1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996년11월26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휴회기간 중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6년11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