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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58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6-11-29

이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정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보건소 발전과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의안 98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계법령을 지역보건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사본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의거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에 의한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 조사 및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료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10조 및 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관련기관, 단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전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구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건의료하면 우리관할에 있는 병원도 다 말하는 것인지……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태흠위원입니다.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는 그 역할을 어느부서에서 했습니까,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평상시에 하는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주로 보면 가족보건계에서 통합 보건 사업에 실태 조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보건행정계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질의안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러면 기능은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없이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하는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이번에 보건소법이 95년12월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시행령이 96년7월13일자로 시행령에 의거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부산시 조례안도 같이 참고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하나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 지역보건소 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이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만 지역사정에 밝고 덕망이 높은 분으로서 평소에 보건의료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관내에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관과 단체 임직원은 병의원과 약국, 의료보험조합, 보건의료단체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는 면허 또는 자격소지자로서 전문의식을 가진 자, 보건학 석․박사나 교수 등을 초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

워원장!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의 복안은 20인이내라 하면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한15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무조건 20인 이내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해가지고 좋은 자문을 많이 구하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공공 관련기관의 단체 임직원과 또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또 그 중에 잡음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여기에 수당이 나가고 또 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위원장님 꼭 20인이내라는 것보다는 과장님 견해대로 15인이면 15인으로 못을 박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인 이내로 하는 것을 조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너무 제안이유가 단조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처음 제정하기 전에 이 내용을 충분하게 상세하게 해야 될건데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그렇게 그것을 이 조례 심의위원회를 설치 안해도 보건향상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적인 제안이유가 되어야 우리위원들이 다소 이해가 갈 것인데 보사부에서 하라고 하는 그 지침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이런 식으로 밖에 안보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를 상세하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만드는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동의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훑어보니까 하나의 시책에 준해서만 설치한다, 라는 이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를 상세하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왜 필요한지.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처음으로 저희들이 계획안을 12월말까지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내용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심의안을 제출토록 그 계획을 수립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아마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 안만 통과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때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양수

장양수위원

예,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워장

예, 장양수위언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장양수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제3조 동시행령 2조에 의해서 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법이 언제 통과 됐습니까?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보건법은 95년12월29일자입니다. 시행령 96년7월13일자입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런데 저도 아까 우리 배영일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부분과 같이 우리 지금 구청에 재정도 열악하고 이래서 현재 많은 모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도 더 면밀, 주도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청 관내에도 각종 심의위원이라든지 기타 조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많고 옥상 옥처럼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한 10명선이라도 축소를 시켜서라도 해보고 다음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 때는 구청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다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한 10명선내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박정자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양수위원 발의)
장양수위원으로부터 조례안중 위원 구성에 있어 20인이내를 15인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이유는 종전에 규모이하제분업이라 함은 원동력 마력이 5마력이하의 떡방앗간이었습니다. 떡방앗간에 떡이 나오는 그때부터가 바로 식품입니다. 그전에는 양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람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종전에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다루다가 식품위생법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떡방아 관계 그 업무가 위생과에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규모이하 제분업은 거의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9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1건도 신고업무가 없었다는데 과거에는 양곡을 절약하기 위해 제분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사항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제분을 해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소규모이하 즉 말해서 동력의 총계가 5마력미만인 제분업을 무허가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미식가루라는 것이 여름철에 잡곡을 섞어가지고 미식가루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규모 제분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고춧가루를 빻는다든지 그 일반상점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5마력미만인 동력, 제분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받아도 식품위생법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해도 이상이없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는 전혀 제분업, 소규모의 제분업을 하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를 들면 양곡을 만약에 갈아 가지고 자기는 떡방앗간에 떡을 안하고 자기가 갈아가지고 거기서 직접 떡을 만들면 위생법에 해당이 되는데 쌀을 갈아가지고 가서 갈때는 거기서 같은 그런 것은 하등의 제재를 안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밀가루, 고춧가루를 빻는 상점에서 미식가루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소규모로 떡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 경과조치법에 따라서 시설을 언제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나야 됩니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인곤

이인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품가공업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우리 제조업에는 일단 필요없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같으면 식품위생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신 것은 그것이 이 사항이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소관이 있는 방앗간 예를 들어서 소규모 허가를 내준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인곤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고춧가루 빻고 미식가루 빻고 떡을 하고 이런 소규모 그런 장소는 허가없이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다 받습니다. 그것이 식품위생법 제4조에 보면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류, 떡종류입니다.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에 관한 조치.
계일

이계일위원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예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 령 시행당시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떡종류를, 떡류를 임․가공 하는 영업자는 이령에 의하여 식품가공법 중 임․가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령 시행이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전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본 조례는 1996년5월1일 조례 제40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조레제정 당시에 양곡 관리법 제16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 16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예요. 조례를 폐지한다는데 16조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16조 한 번 읽어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가공업의 허가 등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공업(제분업을 말한다를 령이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라 하며 구청장은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를 한한다)에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장가에 돌아다녀 보면 위생적으로 상당히 나쁘거든, 고춧가루 빻다가 미식가루 빻고 그 방앗간에 들어가 보면 위생에 상당히 나쁜데 감독은 합니까, 허가를 내주고……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식품위생과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위생과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것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영업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전부 무허가 같은데 조그마한 것 하나 놔 놓고 미식가루도 빻고 온갖것 다 빻고 있어요.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양곡이 남아돌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구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양곡이 현재 농촌에서는 더 짓도록 자꾸 각 시․군․구에서 더 짓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곡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양곡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단속 할 것이 위생밖에 할 곳이 없다 아닙니까? 허가 규제고 모든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곡이 모자라고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소규모 제분업을 존속을 했습니다만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등의 이법이 살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개점휴업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일이 없습니다. 개점휴업상태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요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촌에 농사지은 나락을 찧을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종업은 따로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이것을 폐지를 해버리면 제 생각은 그래요. 나중에 양곡, 군량미가 모자랄때는 구에서는 구민들 떡 많이 못먹도록 구에서 단속 많이 안했습니까, 한때 구에서 한달에 며칠 가동하고 가동 못하도록 까지 조치를 한 사실이 안있느냐, 그런 관리를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내 얘기는. 폐지해 버리면 자율화되는데…

배영일위원

과장님! 요는 이것 아닙니까, 양곡관리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겹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제분법 자체가 위생법에도 걸리고 관리법에도 걸리고 양다리를 걸치게 되니까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면.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이라는 자체는 바로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위생관계하고 직결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이수송 위원장님,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위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날로 늘어가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계 활동에 자립기금 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에는 첫 번째 기금의 조성은 남구의 출연금 2억원을 목표로 하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을 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의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노인회 남구지회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과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조성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금의 사용은 노인회 지회운영비, 노인단체행사지원,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경로효친사상 고취사업,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들어 있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설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2항에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 결정방법을 자율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정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정코자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 관계법령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전에는 27조 비용의 수납한도입니다. 법 제24조 단서규정에 의한 비용수납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시장․군․구 또는 구청장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별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에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의 급식비, 시설의 관리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안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육지침에 상세히 하기 위해서 보육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연도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 산정을 시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산정,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심의, 검토하셔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이 잘 되도록 심의를 해주시고 또 어린이집 보육료 결정하는데도 원만히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 두건의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언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태까지는 남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 고시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또 통제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자율적으로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보육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아마도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즘 저희들이 연간 보육료가 1만원 내지는 2만원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엄청 올라갈 수가 없는 사정이 자모들이 학부모,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무턱대고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올려줄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이 유치원 보다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 원장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지역별로 원장들간 의논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만원과 2만원씩 평균이 되는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지 폭등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답변 말씀하시는데 단합을 해서 지금 학원장들이 단합을 해서 1,2만원씩 같이 획일적으로 올릴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운영하는 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의논해서 1,2만원씩 오를지 또 나중에는 적절한 범위내에서 다같이 많이 올릴 것을 약속하면 계속 많이 오르게 되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채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히 서민들이 부담을 줄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남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금액과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남의 나라를 지금 예를 들기가 안됐습니다만 보호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한다는 것은 실지로 그 아이들을 보는 보호자가 천태만상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 있고 중간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시를 해놓으면 그 선에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려운 사람은 좀 적게 받을 것이고 좀 괜찮은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보사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사부장관이 어느 적정선에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정하니까 그것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나 보호자들 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별차이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는 금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용, 정해져 있는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시설이라고 하면 공익과 법인을 말하고 민간보육시설은 그냥 민간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 가정놀이방 하는 것은 20인이하의 이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세미만에 있는 아이들은 국고보조시설은 20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립 보육법인하고 받는 돈이 얼만가 하면 8만 5,000원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 중에서 그러면 2세미만은 20만원 그 다음에 조금더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는 국고보조시설이 17만 1000원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은 23만원,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 31만원, 그 다음에 3세이상 같으면 유아 좀 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10만3,000원 국고보조시설에는 민간보육시설에는 14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가정보육시설에는 17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에서 받는 돈이 얼마냐 하면 시설별로 말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지역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연지구에는 영아는, 어린아이는 10만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 시설이 20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10만원밖에 못받습니다. 그 다음 유아, 3세이상된 아이는 8만 5,000원 받습니다. 그 정도 받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는 어린아이들에게는 18만원, 3세이상은 11만원, 그 다음 가정놀이방에는 어린아이가 영아반이 23만원, 유아, 3세이상은 15만원 받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 어린이집, 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직장여성, 맞벌이 부부, 직장여성들의 자녀를 맡기게 되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저소득이든, 저소득이 아니던간에 직장 어머니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 외 일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침 7시도 될 수가 있고 8시가 될 수도 있고 9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와 7시, 8시까지도 봐줄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들은 보통 2시, 3시되면 마치게 되고 종일반 어린이들은 6시, 7시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직장을 가진 여성의 아기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라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유치원하고 목적이 다르죠. 유치원은 교욱만 목적으로 하고 우리 어린이집은 교육과 보육을 겸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럼 유치원에는 국고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고 이 어린이집에는 국고보조가 일부 있다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공립과 법인은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놀이방이든, 민간보육시설이든, 공립이든, 법인이든, 다 저소득 아이들에게는 반액이 지원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직장여성들이 많고 지금 보육을 시설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많은 사정에 있는 이런 실정에 모법상으로 이렇게 그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단가이하로 해가지고 학부모와 같이 의논해서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좀 올라갈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안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상당히 진퇴양란 식으로 제 개인적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보육원 모집할 때 부모신상카드를 쓰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받을 때 선택을 해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금융기관을 나간다든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선별해가지고 직업이 뚜렷한 사람, 차별해가지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시간도 7시,8시까지 자율화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시간외에 별개로 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별개, 이문제로 내가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시간외 딴 사람들이 6시면 6시, 공무원 퇴근하고 동일하게 외 8시, 9시까지 있는 것은 별개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개방해서 자율화 풀었다고 하면 결국 우리 구에서 세수를 보조해 주어서 하는 우리 구민이 과연 해택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푼다고 하면.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겠는데요. 선별해가지고 보호자 직업이 확칠치 않으면 안받고 확실하면 받는다. 그것인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인원도 안찼는데 찼다고 하고 다 받아놓고 접수를 마감해놓고 사정을 하면, 부탁을 하면 받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지역에 누구든지 가면 받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인원이 다 마감되었다고 하고 그 뒤에 또 받는 내용은 있다고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육시설이 너무나 기하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동네에 보육시설이 민간인 포함해 가지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경쟁속에서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 다 받지, 그것을 안받는다고 하는 일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그대신 유치원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은 어린이집하고 다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얼마전에 보니까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동에도 그런 부탁이 들어오고 딴동에도 그런 부탁이 있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다 찼다고 합니다. 다 찼는데 보내 보십시오. 하거든. 보호자가 다 찼다고 했거든. 분명히 그런 사항도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단가 문제를 풀어놓으면 왜 내가 그것이 걱정이냐 하면, 그 가격면에서 구민하고 직접 경영주하고 하라고 하면 차이점이 앞으로 많이 난다고 봅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3월달에 들어가지고 꽉 찼습니다. 차면 한 몇 달되면 아이가 빠져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갭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수시로 수시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시로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태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96년1월6일…
태흠

이태흠위원

96년1월6일인 것같으면 96년도도 현재 이법에 준하지 않고 옛날 구법에 준해 가지고 하시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96년1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이미…
태흠

이태흠위원

1월달에 결정이 안됐지 않아요. 1월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개정이 되었는데 지침이 늦게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결정해 주어야만이 그 아이들 오는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침 내려오는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태흠

이태흠위원

조례개정은 법률적으로 개정하는 것이지 지침은 다만 참고사항 밖에 안되죠.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무시 할 수는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참고사항밖에 안되죠. 어디까지나. 세부적으로 나온 것…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보육원.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동마다 다 있습니다. 동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 문현5동에는 그것을 안만들어 봤는데…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남구에 모두 57개가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문현5동도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문현5동도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어디쯤 되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규모가 좀 작을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우리동네 집집마다 동네 모르는 것이 없는데 보육원, 보육시설이 있다는 것…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과장님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안해도 충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우리 남구 관내에 보육시설 내지는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학부모내지는 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면 싶은 그런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인곤위원님 조금 정정을 해주십시오. ‘이번회기가’ 아니고 ‘이번차수로’ 정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곤

이인곤위원

예 이번회기가 아니고 이번 차수로.
수송

이수송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요 골자 항에 운영기금의 사용, 노인회 지회 운영비, 노인단체 행사지원,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등등 이런 것인데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회 지회는 연간 우리가 정액보조가 600만원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단체 행사지원도 행사때마다 별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취업상담 알선, 이런 것 등은 우리 가정복지과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저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운영지원도 각 사설단체나 법인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 활동 참여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효친사상 고취사업. 저도 본인도 80먹은 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노인들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고령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곧, 동료위원님들도 노인이 되실 분도 계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수당도 없지 않아 있고 경로당도 월10만원씩 지원도 하고 있고 연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등등 볼 때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좋고 우리 지방 자치단체가 원활하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법안이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노인복지법 제4조는 89년도에 되어가지고 개정이 93년도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마음은 항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일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하나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1997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해가지고 한 2억을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각 단체 보면 새마을기금이니 또는 각 단체에 보면 지금 각 동별로 장학기금단체 우리 구별로도 장학금 단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항시 하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만 안하는 분들은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상태도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까지 국가에서 하는 정액보조라든지 사회단체 임의보조라든지 경로단체 운영지원비라든지 이번에 예를 든다면 꼭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남구 노인회관 시설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125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집행할 수도 있고 편성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안 자체도 아까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저희들이 정기회 회기 기간이 약 29일간으로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할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이번차수에는 보류키를 요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보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지한 자세로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1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고수환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