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윤장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총무위원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1996년11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기간중인 1996년11월29일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명칭은 남구도서관이라 하고 도서관관장은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보하며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은 그 직급과 정원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신설하며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총무국소속 재무과를 기획실 재무담당관으로 하며 민원봉사실을 총무국소속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동장에게 위임된 재산세등 5개 세목의 부과·징수업무를 세무과, 징수과로 환원하며 현년도 체납세 징수 및 재산세 압류를 징수과에서 세무과로 이관하며 청소년 관련업무를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장애인복지 관련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장 행정4급 1명 증가와 동 정원중 세무직 20명, 행정직 1명을 구본청 정원으로 조정하여 구본청 정원 361명을 383명으로 동정원 339명을 318명으로 개정하고 도서관 정원 14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만지구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청 토지매입비등 확보를 위해 시공자금인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윤장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수송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외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1996년11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6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58회 정기회기간 중인 동년 11월29일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정자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태흠·배영일·이인곤위원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의 설명과 답변을 들은 후 장양수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곡관리법 제16조 단서조항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성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인곤·배영일위원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1996년12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13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1997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