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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5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8-09-04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관악구의회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서원동장에서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하여 당 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민혜숙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새로 부임하신 민혜숙 전문위원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당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일간 일정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김영석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김대원 세무사, 김태동 전 구의원, 박찬형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7월 18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667억4,321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94억4,380만5,336원, 실제 수납액은 2,684억5,618만1,236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8,762만4,100원으로 이 중 2,829만4,340원은 결손처분하고, 9억5,932만9,7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5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억5,932만9,760원의 이월 사유는 무재산이 3억3,567만1,410원, 행방불명이 120만원, 납세태만이 6억2,142만1,620원, 기타가 103만6,730원입니다. 6쪽 세입금 과오납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809억4,493만8,974원이며, 지출액은 3,395억1,507만2,342원, 다음연도 이월액 287억1,355만9,930원, 집행잔액 127억1,630만6,702원입니다. 8쪽 예산전용입니다.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한 전산교육장 이전설치 등 총 10건에 2억1,020만3,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장애인복지과 3,040만원, 가정복지과 270만원, 노인청소년과 2,000만원, 청소행정과 1억4,570만3,000원, 녹색환경과 1,140만원입니다. 10쪽 예산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9건에 9,527만8,000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11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총 23건에 변경금액 4억1,075만8,000원입니다. 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결정액은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41만8,410원, 집행잔액은 558만1,59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운용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82억8,911만83원이며, 당해 조성액은 23억6,997만2,295원, 사용액은 42억7,995만7,015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3억7,912만5,363원입니다. 16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9억4,301만1,074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6,492만3,562원, 소멸액은 7억2,051만1,638원이며, 현재액은 6억8,742만2,998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목표 정책사업 목표 12개, 지표수 41개이며, 초과달성 8개, 달성 23개, 미달성 10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3,395억1,507만2,342원이며, 전년 대비 164억7,280만8,26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7억1,630만6,702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9억3,960만4,450원, 예산절감으로 2억7,385만9,93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5억3,942만7,262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6,341만5,060원입니다. 19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령액 2,868억3,001만3,130원 중 집행액은 2,730억807만1,910원, 이월액은 81억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2,094만1,22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령액 6억5,519만2,000원 중 집행액은 6억4,342만4,680원, 집행잔액은 1,176만7,320원입니다. 22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130억5,535만8,000원 중 집행액은 88억6,779만9,420원이며, 이월액은 41억8,755만8,580원입니다. 23쪽 당해연도 반납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령액 2,027억4,318만4,500원 중 집행액은 1,879억144만6,350원, 이월액은 111억2,951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1,222만3,150원입니다. 25쪽 특별회계는 수령액 5억8,081만8,000원 중 집행액은 5억6,747만9,070원, 집행잔액은 1,333만8,930원입니다. 반납명세서 이월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수령액 1억3,423만1,000원 중 집행액은 1억3,213만1,000원,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2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보훈회관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20건에 156억5,354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8쪽 보훈회관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림여성교실 이전 등으로 총 12건에 130억6,001만7,93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5)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의 건 부록 참조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성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궁금해서. 결산서 세부목록에 765쪽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그거를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네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니에요, 생활복지과.

오준섭위원

아, 생활복지과 쪽이에요?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디를 말씀드려야 쉽게 보실까?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결산서에, 결산서 안 갖고 계시는구나.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결산서는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이거를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무슨 내역인지 해서. 765쪽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손처분 금액이 2,829만4,340원 돼 있어요. 그거 세부내역을 좀 볼까 하고 결산서를 보니까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좀 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이게 그럼 매년 발생하는 금액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효가 10년입니다. 보통은 5년인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분들의 생활상태를 다 조사해서 시효결손을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떤 사유로 발생한 금액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요는 의료급여도 국민기초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했을 때 그 의료 받은 의료급여비도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하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시효가 10년이고 그 기한 안에 환급이 안 되면 결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일부는 환급을 받는데 환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재산이라든가 소득 다 조사를 거친 다음에 10년이 넘은 거는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행방불명이나 무재산도 환급이 안 되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평가액 부족’이라고 했네요. 무슨 내용인가요 평가액 부족?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평가액 부족’이요?

오준섭위원

예, 금액이 5억9,600만원이나 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어디

오준섭위원

여기 결산서 765쪽 보면 결손처분 세부내역에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우리 구 전체 책이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복지환경국이라 페이지가 달라가지고요.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도록 하고, 궁금해서. 그래서 시효소멸이 매년 아마 발생할 것 같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미수납 현황에서요 무재산이 5,5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처리가 끝난 건가요? 세무1과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죠? 끝난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에요,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끝났냐고요, 처리가 다 끝난 거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결산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이 다 끝난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무재산? 5,500만원의 건수가 몇 건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32건인데 그 중에
춘수

임춘수위원

32건 중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부는 분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분납한 거는 안 들어가죠 무재산에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분납을 하는 사람 중에서 남은 금액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5,500만원 속에 무재산이 몇 분이고 최고 체납한 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5,500만원이 다 무재산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5,500만원이 한 건이 아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한 건이 아니고 전체가 43건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 중에 제일 큰 건수가 얼마예요? 무재산. 그러니까 징수를 했는데 무재산으로 우리가 처리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징수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미수납액입니다, 체납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체납했는데 어쨌든 무재산이면 우리가 징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무재산이라도 본인이
춘수

임춘수위원

몇 건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33건 중에서 32건의 3,900만원은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생계주거급여를 받았는데 취업을 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날짜하고 본인이 취업한 날짜하고 시점차가 있다거나 이래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탈락된 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상임위원 할 때도 늘 항상 질의하는 내용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실태관리 철저히 하시라고. 그럼 2017년도 전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부정으로 수급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많이 하시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에 327건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327건 중에 반반 정도 징수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징수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이 몇 분 됐어요? 불법수급자 적발건수.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체에
춘수

임춘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다가 그거를 적발해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360건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의 민원은 무슨 민원이죠? 탈락됐어, 적발돼서.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달고.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탈락을 하는데 본인들이 수긍을 잘 안 하죠, 민원 제기하는 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개인적인 질의로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주무과장으로 생각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선발기준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가외로 일을 하다가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탈락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맞다고 봅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넘는 분은 중지시켜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선정기준이란 건 지켜야 하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국가정책에서 본위원은 지역의원이니까 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일을 안 하잖아요, 가외수입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도가 좀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냐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가외수입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외로 일을 하다가 가외수입이 통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컴퓨터 조회해서 재산이 드러나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로 맞다고 보시냐고, 주무과장께서 볼 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맞고요, 예외규정이 저희도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넘는다 그러면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이례적인 답변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비율로 볼 때는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4억8,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남았어요. 주로 어떤 매칭,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프로테이지는 1%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보조금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생계비죠. 생계비 전체가 367억원인데 1%만 남아도 3억4,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를 집행했어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사업 중에 국·시비보조금 총액을 볼 때는 굉장히 커요. 커서, 비율로 볼 때는 낮지만 금액으로 볼 때는 크단 말이에요. 그거 지표를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집행잔액이 4억8,000만원 한 5억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받아가지고 생활복지과에서는 사업을 하잖아요 매칭사업을. 거기에 우리 지자체가 분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지자체가 분담하는 프로테이지는 좀 낮지만 국비, 시비 프로테이지가 높으니까 되도록이면 세밀하게 해서 이 집행잔액이 낮게 나올수록 주민한테 혜택이 더 가는 거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돼도 액수는 많으니까 정확히 예측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히 예측을 하셔야 돼요. 내년에 본예산 할 때요 이걸 면밀히, 1%라도, 0.5%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생활복지과는 주로 매칭사업 중에요 보조금 사업 중에 전년도 한 3개년 정도 통계를 냈을 때 우리 지자체가 분담하는 금액이 연 몇 %씩 분담금이 높아진다고 보셨어요? 파악하셨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 과 전체적으로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생활복지과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몇 % 정도 매칭사업 중에 구 분담금이 증가되나요? 주로 1년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연 10%씩 정도는, 수급자 숫자도 늘고 생계비 액수도 늘고 하기 때문에 10%씩은 느니까, 저희 구비 분담금이 전체예산에 12%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매칭사업에 우리 구 분담금이 12%, 국비가 한 50%, 시비 38% 이렇게 해서 100%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 구만, 우리 관악구만 분담금이 연 몇 %씩 증가되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 분담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본위원이 증가하는 그거를 질의했는데 답변은 과장님께서 매칭 프로테이지가 우리 구가 12%라고 답변하셨다고요. 그렇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전체예산의 한 7 ~ 8%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증가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 구 예산도 그 정도 느는 거죠, 비례해서. 액수는 비례해서이지만 한 7 ~ 8% 정도는 증가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있잖아요. 2018년도에 추계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본예산 추계 나왔습니까? 기 예산 나왔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금년도 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내년도 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예측을 할 때 내년도에 복지예산이 프로테이지 볼 때 전체예산 있잖아요. 한 55%쯤 되는데 몇 % 정도 증가할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복지환경국에.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금액 대비로 해서는 복지환경국에서 1 ~ 2% 정도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1 ~ 2%면 총액이 얼마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300억원
춘수

임춘수위원

300억원? 매년? 우리가 총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5,600억원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한 2 ~ 3%씩 늘다 보면 55%면 내년에 2%면 57%, 또 그게 되면 그러면 우리 관악구 전체예산에 복지예산으로 다 잠식하게 되면 심각하지 않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현실적으로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자체는 40 몇 % 시작을 해서 현재 아까 전문위원 결산에서도 58. 몇 %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도. 계속 증가추세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질의 하냐면 관악구 총예산 중에요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혜택받는 사람들은 한정됐지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못 가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국비는 둘째치고 시하고 협의할 때 계속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 매년 예산도 증액되고 또 다른 사업도 계속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시의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지방분권이에요? 이러다가 지자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 안 해요? 구청장협의회 해서 시에 가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지방자치의 재정상황을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열악하니까 그런 걸 그 전에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시에 가서 할 때 우리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하는 건 없고, 과거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강남3구에 있던 세입을 나머지 22개로 분담하는, 세입을 늘리는 쪽에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강남3구에서 하는 재산세를 골고루 나눠주는 건 되는데 말하자면 지방세 같은 거나 지자체에다 환원시키는 그런 논의는 없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복지예산은 솔직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지적하지만. 이게 무슨 지방분권이에요? 우리 관악구 같이 열악한, 재정이 어려운 금천구라든지 또 계속 발전하는 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증가되지만 우리 관악구는 세입이 증가될 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강남구 주민이 혜택받는 걸 관악구 주민이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세입이 골고루 배분받는 걸로 노력을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즉 말하자면 관악구 전체예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환경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거는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짜 국·시비보조금 나오는 추계할 때도 그렇고 집행하는 데도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감하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돼요. 못하는 사업은 못 한다고 해야지, 할 수가 없지. 생활복지과는 우리 주민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현황을 보면 생활복지과가 5개 사업이 미달로 나와 있어요 성과 미달 5개 사업. 이게 어떠한 사업이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미달된 사업이요?

길용환위원

성과 미달.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8개가 성과사업인데 2개는 초과달성 됐고, 5개는 미달성인데요 그 측정방법 자체가 예산지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저희가 뭐 특수사업을 해서 막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해서 생계비 주고 이게 성과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 성과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과 자체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주민소득지원 생업자금 융자는 저희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나머지 사업들이 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이 예산을 100% 못 썼기 때문에 미달성 된 겁니다.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사업은 다 했는데 잔액이 남은 건 미달성 사업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사업은 다 달성했는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했는데 아까 잔액이 쭉 남았지 않습니까 국·시비보조사업 잔액이. 그 잔액이 남으면 무조건 미달성인 겁니다. 그 잔액을 다 써야지, 100%. 그런데 현실적으로 잔액을 100% 다 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항상 부족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아니 넉넉하게는 아니래도 한 1% 이상은 예비자산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100%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 사업만 제대로 다 하면 되는 거지 예산이 남았다고 미달성으로 현황파악이 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성과지표 측정방법이 약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성과를 이뤘냐 안 이뤘냐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전체예산에 잔액만 있으면, 일단 100%를 써야지 달성한 걸로 보는데 어느 예산이든지 100% 집행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아마 성과지표가 잘못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초과달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초과달성은 뭐가 초과달성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초과달성은 2개 있는데요 복지대상자 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상, 하반기로 확인·조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건수로 했는데 그 건수보다 많이 나와서 이게 초과달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성과지표가 항상 이렇게 미달성으로 돼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이 성과지표를 약간 변경해서 횟수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지 않고. 금액으로 하면 항상 미달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지표를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만 제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한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짤 때 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는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되는 게 본위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예산이 미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성과지표에 약간 문제가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 보면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보조금의 잔액이 남는 거는 어떨 경우에 남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수급자가 한 달에 생계비를 30 몇억 원씩 줍니다 한 9,000세대를. 9,000세대를 매월 주는데 9,000세대가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정도 되고 전출도 있고 전입도 있고 매월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여유 있게 짜야지 만약에 9,000세대를 줘야 되는데 금액이 8,500세대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생계비를 못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여유 있게, 한 1% 정도는 여유 있게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잔액이 몇 %가 남았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

길용환위원

그러면 정확히 짠 거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1%면 정확히 짠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산에 99%를 줬으니까 정확한 거죠. 그런데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1%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현재는 100명인데 내년 예상은 110명 될 것이다, 그럼 110명에 대한 예산을 잡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럼 110명에 대한 1%를 더 추가해서 잡는 겁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10명에 대한 예산을 잡는 거죠.

길용환위원

현재는 100명인데 내년에 한 110명이 늘 것 같다 그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10명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110명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1% 더 추가해서 잡는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1%는 추가하지 않고 110명에 대해서

길용환위원

1%라는 게 10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10명 자체를 약간 여유 있게 잡는 거죠.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 정도 더 추가해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사람 숫자를 지금 100명인데 내년에 109명 정도 예상된다 그럼 110명 정도를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1% 정도가 여유 있게 잡는 게 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0명이라는 게 1%를 10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0명은 10%죠.

길용환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늘어날 걸 예상해서 1%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잡는 거다 이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악구가 9,000세대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요 세대수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8,000 몇백 세대니까 대략 9,000세대라고 봅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로 몇 % 돼요 세대수 중에 %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세대수는

장현수위원

9,000세대면 여기에서 혜택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우리 구가 지금 50만 명

장현수위원

그럼 매달 기초수급자만 9,000세대예요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것까지 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국민기초수급자.

장현수위원

국민기초수급자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9,300세대 정도. 숫자로는 한 1만3,000명 정도.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가 생활할 수 있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 중에 자활대상자도 있죠. 그래서 자활사업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줄지는 않죠? 계속 늘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그러면 향후에 계속 늘어나버리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뭐 많이 늘지는 않고요 조금씩 조금씩 늡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굉장히, 아니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활을 하고 뭐 일할 능력을, 이게 결국은 노동도 안 하고, 지역에서도 보면 평생을 놀고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도 안 하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전혀 안 하고 생계비만 탄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본인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해서 근로를 면제해 주는 거지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맞는 자활사업을 다 매칭을 해줍니다.

장현수위원

생활복지과에서 나가는 게 매달 300억원씩 나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계비가 한 30 몇억 원씩 나가니까

장현수위원

30억원 정도? 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1년에 한 360억원 정도.

장현수위원

360억원 정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생계비가 그렇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젊은 친구들 막말로 등골 다 빼야 되네 이제. 이 재원을 만드려고 그러면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진짜? 그런데 이거 정리가 안 되나? 일제조사 한번 해봤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제조사는 저희가 상, 하반기로, 지금 24종에 77종으로 전산으로 옵니다. 상, 하반기로는 일제조사를 하고 또 매월 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조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매월 누가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통합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전산으로 받아서

장현수위원

전산상으로 해서 수입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것만? 앉아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77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용근로소득도 다 전산으로 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지금 찾동 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 친구들은 그럼 뭐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찾동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라든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맞춤형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격관리는 전적으로 통합관리팀에서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자, 보자고요. 찾동에 있는 인원은 서비스만 해주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친구들은 그게 주목적이고, 여기 생활복지과에서 필요해서 우리가 사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뭐 해서 기초조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그 친구들 활용을 못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못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걸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직원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어차피 통합관리는 전산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산 권한이 동에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친구들은 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뭐 심각한 부정수급자가 민원이 왔다거나 전산상으로 심각한 민원이 왔다고 그러면 동에 가서 거기 직원하고 같이 조사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장현수위원

그러면 같은 직원인데도 그 친구하고 지금 여기 생활복지과에 있는 직원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하는 업무가 다른 거죠.

장현수위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가 여기 들어올 수도 없는 거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인사이동 있으면 들어오죠.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거예요. 찾동의 사회복지사들은 구청에 못 들어와요.

장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찾동에 복지1팀, 2팀 있잖아요. 그러면 팀에서 일부 우왕좌왕하고 사례관리를 다 했으니, 그럼 일부 해서 구청으로 집행부 인원이 없으니 들어와서 그 업무를 좀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 이랬더니 서울시에서 찾동에서 그 인원을 빼가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으니 전혀 안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인원을 동에다, 찾동으로 뽑은 그 인원수만큼은 항상 동에다 둬야 되는 거죠.

장현수위원

여기 있는 직원이 나가서 교체는 가능하되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여기 일방적으로 증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동에 있는 인원을 빼다가.

장현수위원

아니 조직이나 아니면 업무를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러면 모든 거는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찾동 직원들을 배치시키는 조건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인건비는 다 받나요? 찾동이요. 지원을 받아요 국장님?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장현수위원

약속대로, 그럼 몇 % 받아요? 70% 받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75% 받는답니다.

장현수위원

서울시에서요? 그것도 우리 인건비가 한 30 몇억 원씩 나가죠? 지자체에서. 25%만 따져도 한 30억원 정도 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안고 있는 부담률이 얼마겠냐고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저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지자체에다 넘겨버리고 인건비 나중에 자기네들 못하겠다고 던져버리고 한다고 그러면, 한 100억원씩 나갈 텐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업 할 때 신중하게 판단들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놓고서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란 말이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고 생활복지과에 일은 많은 건 알아요. 특히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는 일은 많고 인원은 적고, 그래서 본위원이 찾동에서 인원을 좀 해서 복지환경국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총무과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안 돼서 도저히 그 인원을 재배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가 상임위 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 찾동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이? 찾동사업.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시장이 바뀌어도?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이 찾동사업은 지자체의 각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는 인원은 정년을 보장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일단은 고용안정이 돼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를 따졌을 때 서울시에서 75%, 우리 관악구에서 25% 줘서 찾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소속이 관악구인지 서울시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복지에 관련된 과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딸려요. 이거야말로 진짜 예산낭비예요. 똑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차라리 지자체의 복지에 관련돼 있는 과의 공무원수를 좀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면서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떨어져요. 이분들 아니더라도 그동안 통장님을 통해서 뭐든지 틈새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발굴하는 시스템이 동네마다 체계가 전체적으로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의 소속이 어딘지 불분명하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소속은 관악구 직원이 맞습니다. 맞고,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이분들을 최대한도로 그 동에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인원을 감소해서라도 그분들을 관악구로 데려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제안을 하셔야 돼요. 못 쓰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한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각 동 주민센터에 기존에 분포돼 있는,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사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인원을 구로 이동하는 부분도 아까 찾동 인원에 대해서 변동이 없이도
춘수

임춘수위원

안 그러면 2가지 건의를 하세요. 이분들을 최대한으로 관악구의 복지과 소속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찾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사를 줄이든지 2가지를 건의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제안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이게 같은 직원이래도, 자, 보시자고요. 국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얘기지만 생활복지과에 일이 많아요, 솔직히 복지정책과든 생활복지과든 현재 집행부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은. 그런데 동에 가면 복지1팀, 2팀 거기는 룰루랄라예요. 그러면 이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거 고려해 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에 복지1팀 같은 거는 선호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2팀에 가는 것도 선호하고. 그런다라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친구한테 뭐 혜택을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페이가 더 높다든가 아니면 무슨 성과금을 더 준다든가 어떤 뭐가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작은 데서도 불만이 벌어진다니까, 같은 직원들끼리도. 아니 관리가 뭐겠어요, 형평성에 맞게끔 거기에 어떤 메리트를 주든지 그건 국장님이 나서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아마 우리 장현수 위원님하고 임춘수 위원님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제가 복지정책과 담당 팀장한테도 동에 있는 찾동 사회복지사들 역할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좀 하는 게 있으니까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도 있고, 동기부여 내지는. 해서 구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수월하다는 느낌이 안 받도록 역할분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를 정말 해야 돼요, 국장님. 왜그러냐면 고생하는 직원들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겠냐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친구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준다든가 인사고과상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줄 잘못 서서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그게 뭔가를 좀 해주든지, 아예 보장을 해주든지. 그래야 서로 들어오려고 하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여기가 일 배우는 장소도 아니고. 하여튼 국장님, 그런 거는 고려 좀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직원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면. 장애팀이든 아니면 이런 데 보면 와서 떠들고, 민원 할 때 보면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가끔 가다 보면 민원인들 와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 막무가내 얘기를. 소리나 지르고 뭐 하고 그러면 그거 웬만한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도 성질이 급해서 손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하여튼 그런 거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이나 임춘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잘 고려해서, 생활복지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요 좀 고려해서 직원들의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걸 고려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 가서 말씀하실 것은 제안드리고 말씀 해주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찾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 본위원이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찾동에서 간호사분들이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보건소에 또 있더라고? 보건소에서도 그 간호사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찾동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걸 통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 해서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찾동에서 전담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든지 해서, 관리를 이중으로 하는 건 조금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하고는 아마 기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기능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방문하는 건 같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 방문간호사하고 각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하고 기능을 한번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기능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고요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합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 같고. 우리 찾동 동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방문할 때는 물론 대상을 정해서 가겠죠. 틈새계층도 있고 또 각 동 주민들 통·반장이라든지 직능단체 있는 분들, 또 추천한 분도 좀 있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만 계속 관리하는 것이냐, 물론 추가가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거냐 이 말이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기본적인 대상은 65세 어르신들하고, 출산가정, 그다음에 어렵다고 여러 분들이 추천하신 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대상자의 데이터화는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65세 이상 홀몸?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노인가정도 저희가 방문하고.

길용환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방문한 대상,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한

길용한위원

그 부분만 전담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싶었던 거는 정말 주민 속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했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민 입장에 있을 때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봤고 장현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수급자인데 그거를 그냥 일상으로 생계를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정작 구석구석에서 볼 때 진짜 이분은 수급자가 돼야 될 분인데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파악을 본위원이 정확히 하는 시스템을 모르겠고, 기초수급자 대상이 9,000세대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9,000세대 매월 생계비가 얼마 정도 금액이 나가는 건지, 세대원 인구 구성수대로 나가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고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액수에서 그 본인의 소득을 뺀 금액이 급여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소득은 단순히 내가 꼭 이걸 벌어야만 소득으로 잡는 건 아니고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 실제로는 부양의무자한테 본인이 돈을 안 받아도 그거를 저희가 계산하는 그런 것도 소득으로 치고 또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뭐 5,400만원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5,400만원 넘는 금액은 소득으로 다시 환산을 합니다. 그것도 소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서 개인마다 수급자이면서도 생계비를 하나도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을 못해요.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겠지만 그럼 9,000세대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생계 해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어쨌든 가구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액수가 많기 때문에 1인가구가 최고 액수가 50만원 정도고 4인가구가 135만원, 최고 액수입니다. 그런데 최고 액수를 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평균 해봤을 때 작년에 1가구당 16만원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9,000세대 나가는 금액이 지금 막 어렵잖아요. 그렇죠? 동별로도 어떤 분위기도 보고 의원으로서 좀 봐야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어느 동이 더 취약한가 살펴볼 수 있기 위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계비,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임춘수위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에서요, 세외수입에서 보면 과태료 부분 좀 문의할까 합니다. 과태료 부분에 징수결정액이 1억원인데 실제수납 총액이 7,400만원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미수납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이 2,600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납세태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주차장 라인은 혹시 우리 구에는 파악이 돼 있죠? 주차라인이 몇 개 이렇게. 궁금해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총 2,900개인데요.

오준섭위원

2,900개요, 꽤 숫자가 많네요. 그럼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나 모든 아파트 같은 데 장애인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총 2,900개고요, 공영주차장은 1,400개.

오준섭위원

공영주차장 또 별도로 있고요? 그럼 2,900개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준섭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에 장애우들 별도로 할애한 주차장이 1,000 몇 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400개요.

오준섭위원

1,400개가 따로 있다고요.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보다 비싸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오준섭위원

작년에 그러면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108건이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결국 과태료를 매년 부과하는데, 뭐 독촉장을 보낼 거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독촉장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세 번 보냅니다. 첫 번째 독촉을 보낼 때에는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 감면 해주고요, 두 번째 보낼 때는 감면 없이 하고, 세 번째는 가산금이 3% 붙습니다. 네 번째는 세무과로 이첩해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올해 지나면 이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발생할 건데요. 아, 그러면 세무과로 이첩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서 압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주차단속보다는 7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일반 위반자들보다는 납부율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높습니다.

오준섭위원

과태료가 높은데도? 과중하게 부과되는데도 그렇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혹시 소멸시효가 있나요? 과태료 이건 없겠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효는 5년이고, 5년 전에 조치한다고 합니다 세무과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무단주차 해서 과태료를 징수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안 내면 나중에 폐차를 할 때나 이때 징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주차장 위반자는 5년 안에 거의 다 처리를 한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보니까 자진납부 하면 20%나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거는 거의 10%잖아요. 이거는 20%이기 때문에 그때 자진납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메모는 했습니다만 아까 질의드린 것 관련 내용, 연 위반자 그 관련 내용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용한 거, 전용해서 쓴 거 있죠?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위해. 3,000만원 쓴 거 이게 꼭 필요했던 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정보화교육이 예전에 행운동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임시 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낙성대동에 설치하면서 전산장비하고 칸막이 등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때 당시에 전산장비 없었나요 거기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오래 되어서요, 몇십 년 동안.

장현수위원

노후되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실은 예산전용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적응 통합교육을 했던 예산인데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서 통합교육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거기에 정보화교육 말고 노동복지센터가 들어가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거기 임용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2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 센터장은 누가 하고 있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센터장이 아니라 정보화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장님이 계십니다.

장현수위원

관악구 협회, 이거 처음에 지회에서 연합해가지고 우리 관악구 장애인 해서 이거를 안 하겠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행운동에서 그때 당시 안 한다니까 관악구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거기다 들여놨더라고, 본위원이 보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역사가 오래 돼서요, 장애인복지관 짓기 전에는 항상 10년, 20년 동안 협회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런데 공간 좁은 데서 30평에 노동복지센터 들어가 있고, 교육장 들어가 있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담실이 있겠어 사무실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교육장만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없고, 이 사무실 어디에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 안에 교육장 있고 옆에 사무실이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몇 평이나 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이 30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5평.

장현수위원

반반씩 나눈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센터하고 반반 나눠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협소합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저쪽 낙성대는 들어갈 데가 없나 그 공간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옆에 뭐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

장현수위원

예, 저거는 이전 안 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41년 된 건물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수어통역센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사를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공사 했고요 지금 대체건물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우리가 낙성대에 복지관을 지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었으면 그쪽으로 다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그 안에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다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이 타 구 복지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장소가 비좁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장소가 비좁으면 처음에 선정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복지관을 거기에 걸맞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있으면 이게 의미가 별로, 본위원이 볼 때는 복지관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좋아하시니까요.

장현수위원

수어통역센터도 본인들이 나가면 다음에 장소를 안 줄까봐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접근성이, 수어통역센터 거기가 구청 옆이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낙성대. 거기는 장소가 접근성이 좋은 장소도 아니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철역에서 좀 가까우니까요.

장현수위원

거기가 가깝다고 볼 수 있나? 전철역에서 내려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해결을 해야지 고민만 하고 있으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처음에 복지관을 지을 때 당시에는 다 들어갈 걸로 생각해서 그걸 지은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그쪽으로, 아니면 난곡에 짓는 데 그쪽으로 다 집어넣을 거예요 복합센터인가 거기? 난곡동에. 그쪽 공간은 또 없나요? 구민회관 장소가 비어 있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구민회관 장소가 비어 있어요?

장현수위원

거기 생활체육회 사무실이나 이런 거 쓰지도 않잖아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 예전에 뭐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도 어차피 2, 3년 안에는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시소와그네 쓰던 그 공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전산작업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산작업장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관악구 전산교육장으로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전산교육장 그거 따로 있고 그런다면 하나로 통일을 하지 그래요 그러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를, 이거 통합이 가능해요? 여기 공간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전산교육장은 공무원이나 일반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때문에 거기는 또 못하고, 25명 정도 한 프로그램 그 시간대를 못 비운단 말이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라 4개, 5개 돌아가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공간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향후에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수어통역센터도 처음에 예산반영 했을 때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간이 그때 예산을 제대로 줘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잘 움직여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냐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화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수어통역센터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건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돌아가긴 잘 돌아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무조건 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진짜로
광자

곽광자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진짜 이거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환급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환급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납세자 착오가 있고 기타 있고, 기타가 많네요. 이 기타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기타가 하나 있고요.

길용환위원

하나인데 금액을 보고 많다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만30원은 우리가 금액을 낼 때 위택스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이런 게 중복결제가 되는 거예요. 중복결제 금액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카드를 두 번 긁었다는 얘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어떨 경우 그런 경우가 생겨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인터넷뱅킹을 하거나 위택스를 했는데 내가 모르고 신용카드로 또 결제했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납세자 착오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다시 돌려드린 거니까

길용환위원

720만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720만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720만원 특수사업을 하라고 돈을 갖다가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는데 서울시에서 착오로 복지관이 개관되고 나서 또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720만원을 다시 돌려준 겁니다, 서울시에다.

길용환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착오로 이중부과 이런 건 아니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다시 돌려준 거예요.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전산교육장 이전설치 및 전산장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유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사전에 다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금방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이게 계획이 없어서 필수경비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된 겁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상황이

길용환위원

사실은 이게 전용이나 변경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한 15% 정도나 전용이 됐는데 그럼 전용이 되면 기존 사업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용을 해도?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응 통합교육을 하다가 장애인복지관이 생겨서 그쪽에서 종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전산교육장의 칸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쪽 사업은 별무리는 없었다는 얘기네. 그리고 변경내역도 보면 이게 2가지를 변경한 게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유가 뭐예요? 하나로 하던 걸 세분화시켰다는 거 그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히 예산을 변경한 건 아니고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예전에는 하나로 돼 있었어요 예산 과목이, 일자리사업으로.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일반형과 시간제 일자리, 복지일자리 3개로 나눠진 거예요. 통으로 있던 거를 예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있던 거를 변경한 거지 전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세목대로 바꿔준 겁니다.

길용환위원

여기는 변경사용 내역이 있는데, 어쨌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통으로 있는 거를 나눠라,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맞게 3가지로 나눈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통으로 하든 3가지로 나누든간에 그 업무량은 같은 거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8,000만원이 더 들어가나요 나눈다고 해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8,000만원 돈을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거예요.

길용환위원

아니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결국은 같은 예산인데 세분화시킨 것뿐이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하나로 있던 거를 나누기 3으로 해서 나눠준 거예요.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니까 1가지 정책에 대해서 3가지 지표수가 있는데 초과달성 2가지, 달성 1가지로 우수하게 장애인복지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뒤에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의 지표를 보니까 3가지 지표가 있는데 2016년도 달성현황이 다 100%가 넘어요, 한 가지 목표에. 그런데 2017년도에도 목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달성률이 150% 가까이 되고 136% 되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혹시 2018년도에도 이 목표가 똑같이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좀 더 상향돼서 목표를 잡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성과 목표는 2018년은 변경을 했고요,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와서 변경을 했고, 예전에는 장애인일자리 숫자로 했고 장애인 연금, 장애인 시설로 이용자수로 했거든요. 2018년 성과는 아직 미정입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한테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장애인연금하고 109쪽에 구립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장애인연금 집행잔액이 왜 남아 있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아니고요 워낙 숫자가 크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장애인연금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돼야지만 나가는 거라서 장애인연금은 잔액이 있는 거고요, 구립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을 원래 4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개관이 5월로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좀 남은 것입니다. 개관 일정이 늦어져서.
광자

곽광자위원장

개관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105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데 쓰는 건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3,000만원이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연합회 운영비 지급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연합회 운영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 당곡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당곡어린이집이 작년에 내진성능평가에서 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내진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특별교부세 7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내진보강비로 나머지 편성돼 있는데 그게 내진보강해서는 안 되고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튼 특별교부금 받아서 예산확보 됐어요, 당곡어린이집. 이제 신축을 할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내진, 그게 아니라 신축을 하기 위해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진행과정 중에 당곡어린이집 원장 쪽하고도 협의가 있었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원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장님 말이 뭐예요? 학부형들 있잖아요. 학부형들 다 알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측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설명을 다 드리신다고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응은 어때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우선 임시로 가있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를 당곡어린이집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개입해야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측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그 인근에 적합한 데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난향어린이집 신축하면 그쪽으로 우선 입주를 시킬까 했는데 기존에 난향어린이집 신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했고, 하은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 저희가 매입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리모델링을 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전하시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정원 차이가 나서 거기로는 다 갈 수 없다고 원장님께서 난색을 표하셔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다가 인헌동에 있는 예일어린이집을 매입할 예정이거든요. 그쪽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언제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추경에 구비 일부 반영해서 리모델링 들어가면 아마 내년도에 3, 4월에 공사해서 그때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나 계획 잡고 있어요 신축하는 기간을? 내년 2019년도 몇 월 준공 예정이냐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2월? 그럼 2020년에는 새로운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부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뭔 말인지 알죠? 꼼꼼하게 챙기시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우리 관악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몇 군데나 계획이 잡혀 있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신사동 부지매입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은어린이집하고 예일어린이집 매입하는 거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에 관악구 관내에서 새롭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내지 유치할 수 있는 계획 세워놓은 거 있어요? 서울시에 지침 받은 거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미 받아놓은 건 그거 정도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말고, 별도로. 서울시 정책 정해진 게 있잖아요? 각 지자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신설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2020년도에 우리 관악구에 몇 개 정도 유치할 생각이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개소수에서 이용률을 높이는 걸로 약간 변경하고 있어서 저희도 무리하게 신축보다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이라든가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내후년 이쪽에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때 관리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2017년도하고 2018년 현재까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몇 군데나 문을 닫았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은 4개소 문을 닫았고요, 민간어린이집은 7개소 문을 닫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만약에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전방 4km 이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고사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냐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학부모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원하셔서, 국공립을 원하고 계셔서 저희가 민·관 상생의 의미에서 국공립의 확충 방향을 매입이나 전환 쪽으로, 기존의 계획된 것 말고는.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원장님들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관내 들어오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만이라든지 건의라든지 가정복지과와 협의한 내용 있냐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원래 회의 끝나면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일단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시고 또 서울시 방향하고 국가의 방향이 그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랑 어긋나게 할 수는 없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고사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 전환하는 전제조건이 뭐죠?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이게 누구나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에서 일단 매입 의사를 밝혀야 되고요, 국공립 이용률이 적어야 되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봤을 때 국공립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충족돼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쉽게 얘기하자면 전에 전환하려면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하게 또 뭐를 받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우선적으로 했었잖아요 평가인증을 받은 친구들. 그 조건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서울시

장현수위원

그러면 못하는 게 더 많지, 하고 싶어도 못하지. 여건이 안 맞죠. 평가인증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건에 한다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나 전환하는 거고.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막 갖다 전환을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관리를 잘하고 평가인증 잘 받고 관리 잘하는 친구들 전환 해준다는 거는 인정한다고. 또 전환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사들이라든가 어떤 처우개선 문제, 그런데 지금 국공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사나 원장 자질문제예요. 원장들 자질문제가 뭐냐면 이게 2급, 1급 뭐 경력 가지고 막 줘버리니까, 원장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직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자들도 많은 거예요. 인성이나 이런 것도 적성검사 한 번 안 받고 그러니까 사고를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정말 원장을 하려고 그러고 자질이 있다 없다, 국공립으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전문기관의 의뢰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관악구 원장들 불러다 한번 해봐요,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우리 애를 보내봤어요 애들 둘을. 여기 관악구는 아니에요. 동작구인데 거기는 관사 속에 어린이집이 있더라고. 동작의 국공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교사들은 형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동작구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시스템이 왜 잘 돼 있냐면 교사들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역이 낙후돼서 교사도 낙후된 거냐 이거예요.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집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자는 거예요, 관리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장들 자질문제, 선별을 하더라도 이 친구가 제대로 된 친구인지 판단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공립을 하려고 하면 교사가, 원장이 위탁업체를 찾아서 자기가 전환해서 위탁심사 들어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위탁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어린이집을 하겠다라고 찾아와서 위탁업체에서 우수한 원장을 나는 이런 사람을 하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청 관할로 했으면 모르겠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그런데 복지부 관할은 엉망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아무리 교사가 부족하더라도 사이버에서 막 내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 교직 정도는 이수 돼 있는 사람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직도 이수하지 않고 과목만 이수해서 그거를 보육교사라고 내주는, 아니 이거는 기업에서도 적성검사를 받고 이 사람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업무를 맡겨도 그렇게 하는데 애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적성검사도 제대로, 이거 인정도 못하는데 갖다 맡겨놓으니까 그래서 사고가 빵 터지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보도라든가 보면 아동학대 원인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의 양산 그리고 자질문제 이런 것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일단 그런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구 차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육교사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원장님들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보면 돼요. 원장을 선임할 때 자격조건을 철저히 해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교직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1급에 경력 있는 자’, ‘원장 자격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격이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단계를 밟아서 왔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원장 선별 잘 해봅시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원장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거의 낮에 있는 원장이 몇 명 있는지는 알겠어요 어린이집? 반도 안 있어요 반도. 3분의 1이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들 멋대로 저쪽 삼막사, 물왕리 저수지, 백운호수 있는 곳에 본위원이 점심 먹으러 갔더니 거기 앉아있는 원장들도 있었어. 이거 문제가, 지금 본위원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실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한테만 맡겨놓고, 자기는 원장이 대장이야.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없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도 적어, 지도단속하는 데. 1년에 그거 한 번 받는 거 가지고도 뭐 따지니 안 따지니 그걸 또 민원이라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원장들도 문제가 있고, 본위원이 보면 아주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달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이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애들 간식비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맛있는 거는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애들 사과 한 쪽 가지고 열두 명 나눠준다는 얘기가 이게 현실적으로, 교사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맛있는 과일은 다 먹어버리고. 이거를 정말 철저히 하려고 하면 인원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1년에 한 번 해요 아니면 1년에 두 번 가요 지도단속을? 1년에 한 번 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정기는 1년에 한 번이어도 수시로 여러 가지 단속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인원이 없는데 수시로 어떻게 하냐고. 그 많은 거를 여기서 인원이 지도단속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그냥 난리를 피우는데. 그럼 무슨 관리가 되겠냐고, 이거를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항시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인원을 이런 거를 지금 동이나 찾동에 복지사들 그 친구들 데려다가 확충해서 늘리라니까. 늘려가지고 직원들도 좀 원활하게 돌아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하더라고. 본위원이 딱 들어보면 지도단속 나가면 직원을 무서워하더라고.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1년에 두서너 번씩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수시로 또 가서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가서 일제히 조사를 해보라니까, 원장들 자리 있나 없나.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무방비해, 무방비. 이거를 설렁설렁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고 인간관계라고 하더라도 할 거는 하고, 이거는 정말 본위원이 보면 좀 철저하게 과장님,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아이들 관리 맡기는 부모는 자기 자식만큼은,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맡기고 이러는 게 안전하게 맡기기 위해서인데 책임자는 싹 얼굴 보이고서 자기는 볼일 다 보러 다니다가 나타나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 다 지금 곳곳이 그래,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원장들이 보면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정말 문제가, 그리고 5년이라는 건 길어요. 재임용 하는 거 앞으로 그거는 3년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것도 다 이번에 손을 봐서, 아니면 5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걸로 해야지 연임을 시켜주면 안 돼요. 이게 길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연임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너무 때가 길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니까. 항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5년에 한 번 할 거냐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연임할 거냐. 10년은 너무 길어요. 이게 개인 것도 아니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전용 한 거에 대해서, 270만원 이게 뭐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어디 270만원? 몇 페이지?

장현수위원

보육교직원 워크숍 참여해서 보육교사들의 식비 지출 이거 전용해서 쓴 거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전용이요?

장현수위원

예, 보육교사 워크숍 가가지고 밥값 지출한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행사운영비로 했었는데 보육교사들 식비 지출을 해야 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전용을 근거 없는 거 적극적으로 지양하라고 그랬는데도 이거를 뭐한다고 밥값 270만원을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 사업비 내에서 지출방법이 조금 변경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런 거는 앞으로 철저히 좀 지양해 주시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원장들, 보육교사들 교육이 예방교육도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야 돼요. 본위원이 가끔 가다 TV 등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 본위원도 놀랄 때가 있어요, 쳐다보면 진짜 과연 저럴까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직원을 더 늘려서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여기 있는 직원들을 그냥 다 아주 누구 말마따나 이건 보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더구만. 잘하더라고,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나가면 원칙적이고 FM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좋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좀 그렇구만 이러는데 아주 혹독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잖아요? 오래된, 때가 묻어져 있다 보니까 굳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싫은 거고.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원칙적인 선에서 애들을 돌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거는 과장님, 인원을 더 확충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안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외부에서 지도단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면.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예전에도 몇 번 우리 회의 때마다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시설장님들, 전의 자료 보면 어느 시설장은 뭐 한 30년, 누차 많이 지적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들 없으시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 위탁에 5년 재위탁을 할 수 있어서 10년 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10년 하고는 그 이후에 또 재위탁이 되거나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10년도 보장된 건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적합하면, 통과하면 재위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변경위탁으로 들어가니까요.

오준섭위원

좌우간 우리 속담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 시설장에 한 25년, 30년 - 전의 자료 보니까 -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많이 개선된 걸로 압니다만 좀 역량 있고 열정적인 그런 또 보육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시설장을 오랫동안 위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개선됐다 하니까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심의자료에 이거 하나만 간략하게, 아무도 여쭤보지 않아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은 많지 않은데. 148쪽 하단 부분에 보면 가정폭력 없는 안심마을 조성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 없는 안심마을 조성이 경찰하고 해서 처음에 1개 동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몇 개 동이 추가돼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이 찾동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동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나머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찾동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사업이 중복 결정이 됐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느 한 동만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 그런 거를 하지 말고 몇 개 동을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늘려서 잡았는데 찾동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찾동사업이 벌써 본위원이 알기로 올해 한 3년째 되나요 찾동사업 시작한 지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중복해서 그렇게 사업이 결정돼서 시행했냐는 얘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애초에 난곡동 쪽만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됐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은천동, 행운동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돌봄위기가정 사업이 작년 7월부터 포함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중복돼서 그 사업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년 7월에 찾동 중에 돌봄위기가정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총예산이 1,500만원이에요. 그럼 몇 개 동에, 4개 동에 시행했던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은천동, 행운동, 난곡동 3개 동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3개 동, 그럼 동에 예산이 500만원씩인데 중복돼서 중단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하실 때는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예산낭비 없이 하셔야 됩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보육료도 많고 아동수당도 있고.

길용환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과에 비교하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라든가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그런 사업비가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집행잔액도 많아요, 보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워낙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남더라도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지 않을는지 모르겠는데 과별현황을 보니까 하여튼 다른 데보다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보조금 집행현황도 보면 지금 타 과에 비해서 아주 가정복지과가 보조금도 월등히 많은 거예요, 보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용환위원

감소하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은 전년도 거하고 비교하면 전년도보다는 이게 엄청 늘어났어요. 전년도는 130억원 정도인데 지금 1,000억원이란 말이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어디?

길용환위원

이것도 일반회계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몇 쪽 얘기하시나요?

길용환위원

이게 과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맨앞에 전체적인 자료를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과별 나오는 거 보면. 앞의 것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 나오잖아요? 그 뒤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 전년도 게 나온 게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몇 쪽을

길용환위원

여기는 몇 쪽이라는 게 안 나와 있네. 여기 심의자료 23쪽 앞이네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집행현황에 전년도 게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길용환위원

전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전년도의 전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보조금의 집행현황입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명시이월 된 것만 잔액인가요 이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이게 도시건설 이런 쪽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쪽 과 같은 데는 사실 보조금이 남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수급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동수가 줄었거나 그런 여건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라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2018년 본예산 예결특위 할 때요 그때 계셨던 가정복지과 팀장님 있어요? 2018년 본예산 예결특위 때. 과장님은 이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2018년 본예산 예결특위 그때 직원 아직도 계신 분 있어요? 팀장님이 아무도 없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팀장님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기억이 좀 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 나온 김에 할게요. 가정폭력 없는 안심마을 조성 있잖아요. 이거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당초 가정복지과에서는 1개 동 예산 500만원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1,500만원으로 됐냐면 예결특위에서 즉흥적으로 모의원이 몇 개 동을 더 하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해서 이게 된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본위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찾동을 통해서 더블 돼갖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 7월에 찾동에 돌봄사업이 추가되면서 그 사업하고 유사한 거라서 여기서 집행이 안 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애당초 가정복지과에서는 1개 동을 선정해서 예산 500만원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던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집행잔액이 만약에 500만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1,500만원으로 늘려간 게 뭐냐면 애당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즉흥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어떤 위원들이 즉흥적으로 해서 갑자기 잡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애당초 주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목표 잡았던 계획을 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기획예산과하고 기 예산 잡을 때 또 가정복지과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사업을 할 때 애당초 그 사업의 취지를, 목표설정을 했을 때 중간에서 누가 끼어서 더 해라 이거는 과감하게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예결특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한데 이 내용을 본위원이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던 게 향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한번 시범 해본 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더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 예결특위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위원들이 막 끼워맞추기 하는 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니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노파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부심을 가지시고 설득하고 주무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의 마음처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4군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말 안 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위원님이나 오준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잘하셔야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진짜 잘하셔야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은 좀 줄어드는 단계인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줄어나가는 그런 쪽이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 합친 거하고 거기에 숫자가 얼마고 구립이 얼마고, 전체 해서 몇 %나 돼요 구립이?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전체 270개소 중에서 구립이 71개소인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한 4분의 1 정도, 그럼 앞으로는 구립 쪽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줄면 구립을 늘려나갈 그런 생각이신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늘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길용환위원

그렇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은 있는데 신축하면 늘게 되기 때문에 전환이나 매입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크게 잡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립 쪽은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새로 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대기자가 많고,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없잖아요 대기자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길용환위원

아니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선호한단 말이에요, 구립을 가려고 선호하잖아요 학부형들이. 그 원인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구립이 더 지도점검이 강화되다 보니까 체계가 더 잡혀 있고요 교사에 대한 처우도 좋다 보니까 양질의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서 보육서비스 질도 높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 구립을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조금이라도 피해 아닌 피해를 본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조금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런 게 있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 수준하고 같이 어떠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의 그런 운영시스템을,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그 선정기준도 엄격하게 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위원이 볼 때는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구립과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서울형어린이집만 굳이 할 게 아니라.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을 하는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의 그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게 다 서울형,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 수준으로 하는 건 좋은데 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하는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구립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가는 게 맞지 민간어린이집 거기에서 하나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간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아는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싶으면 조금 노력을 해라 그런 의미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길용환위원

우선 노력보다도 그 교사들한테 어쨌든 혜택이 좋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이게 평준화가 되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구립만 지원 혜택이 좋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를 갖다가 구분하지 말고 가면서, 어린이가 줄어드니까 어린이집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쪽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가족문화복지센터가 난곡사거리 근처로 건립하게 지난번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언제 그게 확정됐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2020년 12월에, 그러면 그 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쪽으로 옮길 예정인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 건물이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까 장애인복지과에도 얘기했지만 수어통역센터도 옮겨야 되고 그 건물 전체를 본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너무 좁잖아요, 공간이 너무 작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이 넓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매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문제인데 아이들이 0세에서 1 ~ 2세 반이 있고 3 ~ 4세 반이 있거든요. 반별로 나눠지면 어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딱히 공원도 없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보내는 공무원들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공간을 넓혀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나가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보십시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광자

곽광자위원장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영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업무하고 별개의 문제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노인정에서 에어컨 문제 가지고서 민원 들어온 거 많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년 여름에 에어컨 문제로 민원들도 있었는데 전부 다 지금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닌데, 본위원이 엊그제 에어컨 문제 때문에 말씀 들어온 게 있었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하시면 한번 현장확인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TV 문제는 다 해결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TV요? TV는 3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지금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TV 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진행하고 그래요 TV 1대 그거. 과장님, 왜그러냐면 노인분들은 그 TV 1대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물품취득비로 갖고 있는 금년도 예산이 전부 소진됐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일부 물품구입 용도로 예산을 좀 해놨습니다.

장현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조사해서 추경에 올릴 때 한번에 다 올려요. 그거를 뭐한다고 일부, 만약에 전원 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하면 더 심하게 하지 그걸 뭐하려고 내년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놨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구매해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직접 찾아오셨더라고, 회장님이. 에어컨 문제로, TV 문제로, 자기네 TV는 두께가 이만 하다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동부센트레빌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 에어컨하고 TV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나 해결을 좀 해주세요. 한번 확인해서 이번에 바로 조치를 해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현장확인해서 바로 조치 가능하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필요하면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노인분이 찾아와서 그런 거를,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어요, 그거 에어컨 이상 없다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년 여름에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많은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가셔서 바로 조치를 해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정들 관악구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거 있을 때 추경을 좀 더 받더라도 제대로 해줘버리면, 그래야 편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노고가 크십니다. 노인청소년과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서요 배송도우미, 인건비죠? 이게 어르신들을 쓰는 인건비인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약 58.9%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게 시비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약 50%대의
춘수

임춘수위원

추진함에 있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즉 말하자면 노인일자리사업 취지로 했던 사업 같아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50%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일시사업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일시적 사업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금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사업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끝났나요? 2018년도엔 이 사업이 없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파악을 못해서. 됐고요.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많잖아요. 즉 말하자면 민간 경로당 제외하고요,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 편차가 심해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동은 적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조금 있다고요 은천동, 신림동, 보라매동. 보라매동이 열악했는데 전년도에 하나 늘어나서 구립이 2개예요. 경로당 입구에 가보면 누구나, 팻말 보셨죠? 이 시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제안해서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요 관내에 있는 누구나가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물론 지금 기득권이라든가 그분들 경로당을 운영하시거나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을 할 테니까요, 국장님하고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인 검토요. 각 동에 경로당 중에서 우리가 이례적으로 서류상으로 올라온 거나, 제가 믿을게요. 믿지는 않지만 믿을게요. 그 중에 이용실적이 낮은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죠? 인원 대비. 인원은 약 10명 올라왔으면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한 두세 명. 공간은 확보돼 있는데 이용률이 낮은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 중 좀 발굴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을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진짜 그 지역에서 부담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기득권이 있어요. 회장, 총무가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비를 각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노인회하고 협의하여 어르신들의 회비를 각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가 좀 고민할 때가 됐다 하고 본위원이 2년 전에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정이 없었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어려우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밥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지금 지역에 나가보시면, 한 오전 중에 나가보시면 삼삼오오 계단에 앉아 계시든지 이렇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가 회비 각출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득권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동에 한 군데라도 회장, 총무 없는, 말하자면 노인청소년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부식비 있잖아요.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게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각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인원 대비 명단에 잡히는 데이터, 잡히는 근거라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허수가 많아요. 그렇죠? 허수만 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만 잘 관리하면 남는 재원 가지고 얼마든지 그 재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누구나가 부담없이.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는, 말하자면 중식을 준비하는 도우미 인건비 있잖아요? 그거는 인건비 예산 올리면 돼요. 그거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 그런 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도 반대할 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생활밀접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노인청소년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일지 모르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본위원이 그 전에 제안했던 것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또 하루아침에 시정이 안 되니까 이것만큼 사업이라도, 각 동에 한 군데라도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해요. 전체 동이 아니더라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을 개방을 좀 하자 하는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범적으로라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셔야 돼요. 노령인구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구에 속해 있는데 그분들이 밥 한 끼라도, 그게 복지 아닙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의 총예산의 55%가 복지예산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복지부터 접근하셔야 돼요. 틀에 박혀 있는, 복지 좋죠. 그것도 하시는데 진짜 주변에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도 한번은 고민하고 검토하셔야 된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제안했습니다. 계속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 듣지 않도록 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진짜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살갑게 잘 보살피는 측면에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업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회관 있잖아요. 예비비를 전용 해가면서까지 설계변경한 이유는 뭐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죠?

장현수위원

2,000만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요. 과장님, 전용 2,000만원은 맞고요. 보시자고요. 지금 관악청소년회관 말이에요 그거 말이 위탁이지 거기서 본인들이 위탁금 얼마라도 내는 거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탁금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없죠? 그런데 20년 동안 계속 해먹고 있죠. 이게 맞다고 봐요 안 맞다고 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연계해서 다시 한 번 다음에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자, 보시자고요. 연간 수입이 얼마예요 거기서? 20 몇억 원 나오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20억원 정도입니다.

장현수위원

20억원 넘죠, 26억원 정도 나올 거예요.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디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 인건비로 다 빼가고 나머지 우리는 건물만 갖다주고 맨 유지보수만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과장님, 그거 안 봐도 그냥 간단히 저하고 얘기를 한번 좀 하시자고요. 어떻게 위탁기간 20년 동안 이렇게 날로 먹고 가는 경우가 있나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 위탁금 10원도 안 내놓고 화장실 타일 한 장 안 붙이고서 날로 먹어버려? 그것도 공공요금은 우리가 부담해 주고? 이게 맞다라고 보냐는 거예요. 과장님, 전기요금 억 단위로 가져다가 연간 부담해 줘가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난번 7월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 갔다오느라고 거기까지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2021년도까지입니다.

장현수위원

보시자고요. 우리가 관리공단도 있고 다 하는데 이거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연간수익이 20 몇억 원씩 나는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실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봤어요. 봤는데 전부 인건비로 다 털어버리는 거야. 그런다고 그러면 본인들 인건비로 다 털자고 해서 그거를 우리는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럼 뭐하러 위탁을 줘요, 직영을 하고 말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20년 동안 꾸준하게 그 사람한테만 줄 수 있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어. 정말 이거는요 그쪽에 본위원이 보면 무슨 화장실 하나 수리하는데 5,000만원 또 뭐 하는데 얼마, 예산은 또 다 받아가요. 그리고 본인은 전혀 위탁기관에서는 타일 한 장도 안 붙여. 그리고 수익에 대한 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본인들 인건비로 다 털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그 사람이 위탁을 받아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관이라는 데가 누구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누구를 도와주는 데도 아니고. OEM 방식으로 해서 하청 주는 것도 아니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위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과거에 진행됐던 위탁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장현수위원

공단에 넘겨주라고 수없이, 그런데 넘겨주지도 않아. 공단에 넘겨주지도 않으면서 위탁을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그 사람만 줘요. 이거는 누구든지 20년 동안 해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차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라든가 직영 쪽으로 가든지 위탁을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위탁 주면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했는데 또 25년을 더 해먹어. 평생 해먹지, 대를 이어서. 그걸 위탁기관이 바뀌었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탁기관이. 이거는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무조건 공단으로 넘겨줘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관리공단이 없으면 모르는데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으면 모르는데 수익도 20 몇억 원씩 나는데 세상에 위탁까지 가면서 위탁금을 10원도 안 내놓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위탁기관이라든가 한번 보세요 계약서를, 위탁을 받아가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는요 앞으로 여기 들어가는 유지보수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사용한 거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비용을 여기서 저희 보고 부담하라든가 이런다고 그러면 위탁기관하고는 큰 마찰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하게.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마무리 좀 잘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청소년회관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관내 위탁체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정책회의 할 때 다룬 적이 있습니까 위탁업체에 대해서? 국장님?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논의된 게 없어요? 자,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제안을 할게요. 그러면 약 한 3년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재위탁을 주든 공단에다 이관을 하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축을 해야 돼요. 국비를 교부금을 가져오든 뭘 하든 지금부터 3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약기간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남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2030세대 청년층이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죠? 대학동 그쪽이 약간 슬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이 유일하게 우리 관악구 공간이 그 청소년회관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중장기계획을 3개년 세워서 계속 그쪽으로 위탁 줄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신축으로 접근하시고, 두 번째는, 직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2030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을 현재에 맞게끔 모든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서 성과라든지 진행한다든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검토·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그 계약기간은 보장을 해주되 중장기계획으로, 국장님이나 노인청소년과에서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제안한 대로 신축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장현수 위원께서 2,000만원 전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동급식 지원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전용을 한 거예요. 아동급식 지원에서 1,45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아동급식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동급식비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서 아마 일부 더 내려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집행이 충분히 가능했던 걸로 해서 그 부분에서 약간 전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더 내려왔다는 거는 예산보다 더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내시를 할 때 전년도에 내시한 것보다도 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더 잡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에 잡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했다는 얘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통 이 부분은 시비라든가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9월이나 10월, 11월 이 경우에 보통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가내시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비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실제 1월에 가내시됐던 부분이 확정되면서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 예산이 더 잡혔을 수도 있고 덜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야간공부방 운영 550만원은 전액 전용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 공부방 같은 경우는 신림청소년독서실에서 야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 예산이 아예 남은 경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 신사동에 노인정 신축계획이 잡혀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언제 신축할 계획이신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지금 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용환위원

부지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부지매입을 바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까지는 금년에 진행하고요, 금년 본예산에 내년도 시설비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서울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몇 층으로 신축할 예정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계획은 4층입니다.

길용환위원

4층?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1, 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생각이고요, 3층이나 4층은 아까 계속 얘기되는 개방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다른 용도로 제공할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정해진 건 없고.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 65세 된 분들이 신사동, 조원동 그 부근에 - 뭐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 100명 이상 거주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정을 나가면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외톨이가 된다고 하는가요, 하여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그분들하고 뭔가 꺼려하고 또 대화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집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쪽에 다문화가족이 많으니까, 본위원은 2개층을 다 하면 좋겠지만 1개층만이라도 다문화가족들을 흡수하면 일단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생활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나올 확률이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약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층은 달라도.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우리나라 말을 익히기에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이미 그쪽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부분들하고 또 다른 부분들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 위치적으로 봐서 다른 데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원동, 신사동 그쪽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참 위치가 좋다,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 1개층을 꼭 다문화가족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사동, 조원동의 다문화가족 그 경로당 한 층 개방하는 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본위원도 원하고 있고요 또 함께 의논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한 50여 군데 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구립과 사립을 다 합치면 114개소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사립은 나름대로 회비들도 각출하고 또 자녀들이 뭔가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립 같은 데 보면 중식 지원금이 얼마큼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되는 것만큼 중식이 어느 정도 제공돼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현지인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서울공동체 해가지고 교회 같은 데서 봉사로 그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들 오셔서 식사대접을 하는데 그게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경로당에 가서 식사하러 오신대요. 오셔서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경로당은 반찬이 이거하고 이거, 혹 말하는 노인네들이 짠지하고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그럴 때는 중식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면 1주일 계산해서 인원이 얼마큼 식사 수용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반찬이 2가지밖에 없다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운영비도 있고요, 부식비를 갖다가 중식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10명 단위로 6등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중식비는 10명 이하인 경우는 5만원이고 56명 이상인 최고 많이 지원되는 데는 중식비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부식비도 - 방금 얘기하신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 최하 10만3,000원부터 최고 1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어르신들이 1주일에 5일이면 이틀만 경로당에서 드시고 나머지 3일은 나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몇 명 얼마나 드실지, 그런 지원금 갖고. 반찬 같은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표현하기를 그거랑 그거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자세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우리 담당자가 지원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식비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드시는 데는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아끼려고 하는지 또 노인정별로 차등이 있는 거지 시원치 않게 먹는 데는 분명히 노인정에서 관리체계에서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쭉 저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서 취급하는 거 그 정도로 해서 다 잘 먹습니다. 본위원도 노인정 가면 밥 먹고 가라 그러면 잘하는 데 가보면 맛만 좋고 다 잘 해요. 잘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담당 어느 분이 하시죠? 혼자 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29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29개, 지금 줄어요 늘어나요? 그냥 현상 그대로 유지인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좀 줄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줄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몇 개에서 몇 개 줄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폐업이 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렇죠, 하나 있죠. 그동안에 뭐 줄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 폐업한 건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친구 혼자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관리해요 지역아동센터를?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지원금 지급 해주고 지도감독은 연1회 정도 혼자 일하다 보니까 아마

장현수위원

지원금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국·시비로 계산했을 때 연간 가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약 22억원 정도.

장현수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애들이 한 20명 넘으면 한 1억원 정도 가까이 가죠, 연간.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1억원 정도 지원하죠? 국·시비로 해가지고 다 해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후원이나 아니면 물품 후원이나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지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씩 그쪽에서 정산을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지역아동센터 인원 대비해서 사실 애들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용 정원이라든가 아이들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장현수위원

이 친구 혼자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을 것이고, 어느날 가니까 한 명 등록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매일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장현수위원

간단히 그냥 국·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1년에 1억원씩은 가져가고, 그냥 편하게 과장님, 자꾸 우리가 말을 저거 하지 말고 딱 지역아동센터에 1억원 가고, 그런데 오늘 가서 보면 애들이 없으면 어디 갔냐고 그러면 오늘은 애들이 안 오네요 하고 끝나는 거고. 아니 솔직하게, 본위원이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오늘은 안 오네요 하더라고. 그래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매일같이 10명의 정원이 꼭 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용한다든가 이걸 체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여러 가지 되면 항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지도감독이 어떤 형태로 뭐를 지도감독하는지, 1년에 한 번 지도감독을 어떻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정기적인 거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1년에 한 번 딱 가서 뭘 지도를 하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상 그렇고. 그거를 자꾸 저하고 해가지고 지도감독 한다고 한들, 문제는 뭐냐, 지금 유사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애들이 과연 정말 그쪽에서 보고한 대로 20 몇 명 보고하고 뭐하고 그 인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29개가 있다면 20명씩만 잡아도 그 인원이 항시 상주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지침에는 출석부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 출석부를 매번 확인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계속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 그래요, 그거를 일일이 누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9군데를 어떻게 혼자서, 지역민들 알아주랴, 지도단속도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불가능한 겁니다, 인원도 없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살판났지. 한 마디로 안대 가리고 살판난 건데. 정말 본위원이 얘기지만 올바르게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 본위원이 가보니까 정말 건실하게 해요, 정말 건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해줘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문을 닫든지 아니면 더 건실하게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저의 지역에 있는 데를 쭉 다니면서 평상시에도 쓱쓱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한 명도 없어. 애들이 다 어디 갔죠 그러면 오늘은 안 오네요 그러는데. 아니 그럼 어제는 왔나요 그러면 어제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파악해서 당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정말 과장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도단속도 어려운 거고. 지원금하고 그 서류관리 하느라고 바쁘고. 솔직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도감독이나 제대로 한다면 현장 나가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직원도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인원 확보를 더 하든지, 제대로 관리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해서 그냥 갈 거냐, 그런데 인원은 하나밖에 없다면 이 상태로라면 올해든 내년이든 변동이 없는 거지 뭐. 그냥 설렁설렁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도

장현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한다니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제가 지역아동센터 2군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2군데 가본 데 중에는 전부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디하고 어디 가셨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중앙동하고 청룡동에 2군데 가봤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디 가셨었는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이름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고요.

장현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면서 서로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자꾸 반복적인 서로가 얘기를 할 거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흘러나가는 게 얼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로 느끼는 거예요. 절감하면서도 말을 안 하고 그냥 함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더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