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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58회 제7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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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이수송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수정동의(오송대위원 발의)

11시08분

수송

이수송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은 이번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지금 이인곤위원님하고 이태흠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는데 제8조에 기금운용관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남구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서 각각 관리한다, 이렇게 된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러고 나니까 금고에다가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냐하면 남구 세입·세출외 이것을 하니까 이것을 금고에서 관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도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모든 이것 외 또 기금은 금고에서 관리한다, 그러니 금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명백히 안하면 또 이것이 금고에 넘어가고 재무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김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기금의 관리, 제1항 기금운용관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남구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서 각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채신관청에 예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라 하는 것은 이것은 세입이나 세출에 계상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은 우리가 지정한 은행에 예탁하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관은 재무과에서 관리관이 되고 분임관리관이 각 주무과 과장, 계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은 세입에 법에 의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2항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기관이나 단기금융회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2금융기관이나 이자가 많은 금융기관에 우리가 예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한다는 이 이야기는 알겠는데 지금 말하자면 아까 말대로 재무과장이 관리관이 된다고 하니까 재무과장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말대로 3억원이면 3억원을 정기예치를 하라고 했는데 2억2,000만원은 해놓고 8,000만원은 딴데 넣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한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무과장이 관리한다고 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재무과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돈 자체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가 되고 단 운용관이 관리하도록 뒤에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는데 물론 정기예탁을 하면 연10%지만 증권이나 그런데 하면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현재하고 있으니 내가 다진다 이겁니다. 여러위원들이 이번에 다 들으셔가지고 알아들었을테니까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있는데 요전에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지 않아요. 위원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청 단독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그것 밖에 안되요. 내용 들여다보면 위원회구성 말이예요 전부 집행부는 구청이 되어버리는데 집행부, 집행을 위원장이 전부 위임한다고 하면 구청 자체에서 전부 요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 사람을 부구청장을 하고 그 다음 과장 두 사람 빼세요. 빼고 사회산업위원을 넣으세요. 거기 구청 간부들 전부 들어가서 되지도 않는 것이고 사회산업위원들 많이 넣어가지고 사회여론도 많이 수렴하면서 노인자금운영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계일

이계일위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야 아무나 다 있는 것 아니예요.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되지만 사회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가장 실태를 많이 알고 도와주어야 되느냐, 안주어야 되느냐 많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과장이 들어간 것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인원을 더 첨부…
계일

이계일위원

사회산업국장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중에 한 명 빼버리고 그래서 민간인 7인으로 하면 9인이 될 것 아니예요. 주무과장 넣고… (장내소란) 주무과장 한 사람 들어가고 국장하고 어느 과장 한 사람 빠지면 안되겠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배영일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오송대 간사로부터 조례안 5조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질의하나 합시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어린이집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하는게 있어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보육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료 결정 이때까지 결정…
계일

이계일위원

보육부분에만. 그럼 운영위원회하는 것 새로 만들자고. 운영위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늘 가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새로 가려고 하면 천대를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이 천대를 받고 어린이집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천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를 운영까지 겸직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장치를 한다 그것이 요구되더라고요.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계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을 없는 집 아이들이 천대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육시설이 지금 우리 20개동에 59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곳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각동마다 몇 개씩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아이들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원장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어느 아이가 온다고 천시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보육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상에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위원회를 하라고 하면 운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하라는 법상에 되어 있는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에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에 의해서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가 얼마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단가가 국고보조시설에서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놀이방하고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2세미만하고 2세, 3세이상 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조 시설에는 2세미만 아주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표준보육 단가가 20만4,000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는 1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2세, 만2세되는 아이는 국고보조 시설은 17만1,000원이고 저소득에는 10만원입니다. 3세이상은 10만3,000원, 그 다음 저소득은 6만2,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에는 2세미만이 28만3,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은 21만3,000원, 그 다음 만2세되는 아이에게는 표준단가가 23만원, 그 다음 저소득은 17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3세이상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14만1,000원, 저소득은 10만6,000원입니다. 가정보육시설, 가정놀이방입니다. 3세미만은 31만원, 저소득은 24만원입니다. 그 다음 만2세는 31만원 같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이 같습니다. 24만원, 3세이상 아동은 17만1,000원에다가 저소득이 13만6,000원입니다. 표준단가가 다릅니다.

배영일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묻느냐하면 지금 우리 일반인 공무원만 기준합시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보통 과장님 얼마받는다고 봅니까? 우리 사무관님 말고 보통 8급정도보고 보통 얼마 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100만원미만으로 봐야됩니다.

배영일위원

100만원으로 보는데 국가보조로 2세미만이 20만4,000원입니다. 100만원보고 20만원주고 80만원 남아야 되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보육료를 자율화하겠다는 자체는 뭐가 안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단가는, 상한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받는 돈이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실태가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자꾸 이 말씀을 되풀이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국가표준단가가 현재 22만4,000원이고 저소득, 이것도 저소득이라는 것이 규정이 얼마가 저소득이라고 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4인가족까지도 5인가족이고 그 이상 가족에 따라서 4인 가족일 때는 소득이 월90만원, 5인가족일 때는 100만원, 그 이상일 때는 110만원, 120만원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또 비교를 자꾸만 해서 미안합니다만 4인가족 90만원보고 저소득이 12만5,000원 아닙니까, 그것 빼버리면 그것도 70만원 조금 넘는데 사실 이것이 보육료뿐 아니라 일반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율화 해놓으면 여기도 보면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갈수록 태산이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금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는 96년 정기회를 보내면서 지금 어느정도 결정되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지금 거의가 반이상은 가결되어 있고 안된 곳도 있고 지금하고, 잘 모르는 곳이 있고 거의 반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배영일위원

물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저는 상한가를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를 거쳐서해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보호자하고 시설장하고 협의해서 해도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왜그러냐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9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년에 1만원정도 더 받지 2만원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평입니다. 더 받지를 못합니다. 자율화한다고 해도 자모들도 그 이상 낼려고 안할 것이고 원장들도 선의의 경쟁속에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면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가 보육위원회에서 하든지 협의회에서 하든지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구청의 방침인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번에도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 가보니까 얼마를 받으라고 했는데 얼마를 더 받아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반 기우반 해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정부방침이 이렇다 하니까 따른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것뿐이 교육료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 가족이 만일 공무원이 아까 100만원이라고 할 때 자녀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둘이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 나가는 돈이 30만원 돈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그런 것도 생각 안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 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배영일위원님께서 질의를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단가보다도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몇%정도 받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합니까? 전부다 설명하려면 그것하고 프로테지로…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보육수납실태를 대충, 일일이 다하려하니까 그렇고 지역별로 대연지구, 용당지구, 감만, 우암지구, 문현지구 평균을 내어 봤습니다. 공립은 영아, 큰 아이가 저소득에는 평균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8만원, 3세이상 되는 아이는 6만2,000원, 일반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10만원, 3세이상 되는 아이는 8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공립은 그렇고 민간은 어떻느냐 하면 어린아이는 10만원, 저소득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3세이상은 9만원 그 다음에는 일반 아동에는 민간시설에 영아 어린아이는 18만원, 그 다음에는 3세이상 되는 아이는 11만원 받고 있습니다. 가정놀이방은 어린아이를 12만원, 그 다음에는 3세이상에는 9만원, 그 다음에는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23만원, 그 다음 3세이상은 1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놀이방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다른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표준단가에 비해서 몇% 수준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하고 만일에 자율화를 해가지고 지금 시설장하고 보육아동측하고 결정하는 운영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어느정도 편차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보호자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단가를 정해놨으니까 그것은 십분 활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주 그것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표준단가를 넘지않는 방법으로 또 현재 수준으로서 자율화를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제안이유에 보면 내실화를 보육관계 개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하는 것은 별도 그것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 받아가지고 학부모들하고 보호자들하고 의논을 하는 것같으면 다소 틀리지만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장이 바로 수입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문제고 해서 제도적인 장치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단가 이상을 안넘고 현재 수준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자율화하라는 뜻은 있는 집에는 많이 받고 없는 집에는 적게 받으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회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저희들 모르는 가운데 이런 사항이 내려 왔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의논해본 결과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 이렇게 볼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편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딱 눌르면 어느집은 소득이 얼마라고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이 못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소득이 저소득하고 일반하고 구분을 지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시설장이 금년 범위에서 월등하게 많이 받고 이렇게는 안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행정관청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서 그렇게 안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을 하려고 하면 보육위원회 개최해야죠…
인곤

이인곤위원

자율적으로 얼마 받든지 놔둔다, 이겁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죠.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느 시설은 얼마받고 다른데 이것이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의 같이 맞추기를 의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를 것이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라고 하면 보육위원회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장·도시국·보건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증감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90억937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94억8,005만7,000원에 비해 4억7,06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 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증감은 기정예산액 38억7,004만원에서 34억4,612만9,000원으로 4억2,391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 증감은 기정예산액이 3억1,805만4,000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이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예산 중 불법유기기구 압수물건 차량 임대료, 일반운영비 36만원이 감액되었고 부정불량 식품신고 보상금 100만원이 감액,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5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모범업주수도료 감면 자치단체자본이전 12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 중 환경관리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서식, 일계전 및 표지 제작외 2건으로 228만2,000원 감액되고 공공요금제세로 76만9,000원이 감액, 자동차 매연단속직원 소모품비로 2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상금으로 환경보전의날 글짓기대회비 10만5,000원, 환경보전 웅변대회비 10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정폐기물 처리운반비 민간이전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예산 중 환경미화원 문전수거인부임 인건비 1억876만2,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청소차량운전원 급식비 480만원 감액되고 소각장 소각보조연료비 등 835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원 녹지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 구직영 양묘장 전기료 52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가로수, 화단 등 양묘장관리 자재구입비로 129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가로수 신규조성 및 정비 등으로 시설비 480만원이 감액되고 소형화물차 구입비 자산취득비 6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수용자 생계보호비, 월동대책비 민간이전 1,123만원이 감액되고 정신질환자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감만·용호·남구 복지관 운영비 민간경상보조1억1,495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9,10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용호종합복지관 잔여부지 토지매입비, 감정수수료, 제비용, 시설비 등 2억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기질환자 방문간호사업 민간자본이전 23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예산 중 특별 구호양곡 운반차량 임대료 일반운영비 210만원 감액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외 2건의 보상금 2,497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시설비 23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화장장 운구비 보상금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중 가정복지관리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의료비, 보장구교부, 노령수당 등으로 보상금 3,8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자가정보호, 장애인 복지시설 월동대책비 등 구료비 6,108만원 증액되고 장애자복지시설운영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 8,473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시설 난방 개·보수비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영세치매노인 환자지원 등 보상금 5,909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월동 김장비, 구료비,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1,14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수용아동, 소년가장세대 수학여행 경비 등 보상금 16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녀복지 예산으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보상금 12만원 감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부녀선도보호시설 운영,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7,831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부녀선도 보호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종사자수당 민간이전 295만원이 감액되고 유아복지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장비구입 민간자본이전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 청소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7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지원 보상금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 예산 중 일반운영비 공원관리 안내간판 제작비 15만원이 감액되고 이기대공원 등 지하수 전기료 195만원 감액되었으며, 공원 등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비 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신규 사업으로 이기대공원 방송시설 및 용호 제2어린이 공원 지반조성 및 놀이 시설물 정비외 2건의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41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 중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비 재료비 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 중 지역경제과 관서운영비, 부서운영비가 84만원 감액, 광공업관리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비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관리 예산 중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건비 66만6,000원이 감액되고 무전기 수리 및 검사료 등 일반수용비 1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불방지순찰용 조끼 피복비 156만원이 증액되고 산불진화장비 구입지원 재료비 87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보상금 692만6,000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경작비 복구비 시설비 등 116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신규사업으로 임도개설 실시설계비 48만1,000원이 감액되고 산화피해지 복구조림외 3건 시설비 2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불진화용 방재차량구입 자산취득비 5,89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불진화용 농림방재차량 부속장비 구입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1,47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특별회계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구민을 위해 나와주신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도시국소관 5개과로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소관 세입예산 총계는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68억8,125만3,000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억516만7,000원으로 총 세입은 71억8,642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74억1,902만원보다 2억3,260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서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잡수입금 중 적립금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일반회계 세출이 196억2,593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이 68억8,125만3,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3억516만7,000원으로 총268억1,235만8,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94억7,280만3,000원보다 73억3,955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분야에서 75억7,21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건설공사비 증액부분이 대부분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2억3,26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공사비 감소요인과 수용비, 인건비절감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계는 196억2,593만6,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20억5,378만3,000원보다 75억7,215만3,000원이 더 늘어난 상태로 예산책정을 하였으며 각 과별 세출현황은 1페이지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주요내역으로서 소관부서별, 항목별 증감내역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분야 주요사업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암2동에서 문현3동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비가 10억원이며, 부산항연계 수송도로 개설공사 5개소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합쳐 공사비는 70억원으로 총 시보조금 공사비가 8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자체 신규사업으로 문현3동 필우탕주변 가각정비공사비 1,632만원과 맨홀유지비 2,500만원은 공사집행 잔액이며, 도로굴착 복구비 1억9,000만원은 연합철강의 원인자 도로굴착 미이행으로 금년내 예산집행이 불가한 상태로 총2억3,13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구자체 계속사업으로 대연5동 못골시장에서 동천고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2,900만원과 시설비 3,000만원은 보상 미선정 및 공사구간 단축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한 상태이며 문현여고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외 2개소 공사비는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에서 1,051만1,000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금년도 삼성아파트의 개발부담금 환급관련 행정소송 일부패소로 보상금 4,966만2,000원의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1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68억8,125만3,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71억1,385만3,000원보다 2억3,260만원이 줄어든 상태이며 세입주요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6,240만원, 기타 사업수입이 3,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잡수입금 중 적립금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상태로 3억2,500만원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로 총68억8,125만3,000원으로 금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2억3,260만원이 줄어든 상태이며 세출주요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증감사항은 변동없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주요내역에 있어 일반운영비 분야로 주거환경공람공고 수수료 8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 제안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원활한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회산업국장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사회산업국장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말미에 별도 첨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3억3,913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8,477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보상금 4억891만1,000원이 감액되고 융자금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깊이 검토하시어 구민복지와 밀접한 저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복

이맹복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맹복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소의 ’96년도 예산은 지난 7월1일 개소한 관계로 당초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대비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1억4,867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감소율 18%인 3,244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제2회 추경예산액은 15억8,585만7,000원으로 제 1회 추경 대비 감소율 6.3%인 1억610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시 1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난 7월1일 보건소가 개소되는 관계로 예방접종, 특히 일본뇌염의 접종시기가 늦었고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4,500여만원이 감소되었고 모자보건사업, 전염병환자관리를 위한 국고보조와 통합보건사업 인부임의 시비보조가 추가로 실시되어 1,100여만원의 국·시비보조가 있어 세입부분의 제2회 추경안은 1억4,8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16억9,1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상적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일부와 공공요금, 재료비 중 유가인상으로 인한 방역유류대 등을 조정 편성하고 국·시비 관련보조사업을 재편성하여 제2회 추경액을 1억610만1,000원이 경정 감액된 15억8,58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는 보건소 직원 정원 40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준경비로 현 인원 38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지난 10월경 당직근무체제를 무인당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숙직 수당이 감소되었으나 행정소모품의 부족으로 인한 소요경비를 231만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의 경정감액 1,153만1,000원은 일반수용비 중 현청사관리비 6개월분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등을 조정하였으며 기타과목 등은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고 이중 재료비에서는 유가인상에 따른 방역유류대금을 157만5,000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도 방역소독인부 급식비, 목욕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1,250만7,000원 감액하였으며 이 중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사업비와 전염병환자 진료에 따른 국고보조비 1,100여만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시비보조사업 중 통합보건인부임 120만원을 추가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경정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 따른 청사 무인당직 경보시스템 시설의 56만원을 경정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보건소의 ’96년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오며 아울러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나은 보건의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의 ’96년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목을 보면 별로 몇 가지는 안됩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지말고 잠깐 정회한 후에 잠깐 검토하고 그래서 진행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청소관리 소각장 소각보조연료비 기정예산 600만원 중에서 150만원만 지출하고 450만원이 삭감, 계상된 이유와 청소관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 연료비 385만6,000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원술입니다. 이태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선상별로 또는 우천에 물기가 많으면 당초 점화시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올해는 대체적으로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처음에 점화시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연료비는 상당히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퇴비화 공장 연료비는 우리가 시험 가동한 플랜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고 현재 철거해 가고 현재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된 상태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상입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불감시에 산불진화용 농림방재 차량구입비 5,899만5,000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구청으로서 산불진화용이라든지 방재용으로서 필요한 차인데 이것을 사전에 계상되었더라면 추경에서 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반영시켜도 되었을 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장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량생산이 되는 업체도 아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충청북도에서 한 군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해운대 구청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처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좋다는 것을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해운대구청에 가서 차량을 보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것은 아직까지 그런 차에 대한 선전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늦게 알고나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못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곁들여서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죠?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이것 5,899만5,000원이 그쪽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이죠?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는데 아마 수의계약을 해도 저희들이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어느정도에 가격이 다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장양수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호동 산불이 났을 때 그때 불이라는 것은 항상 급할 때 쓰는 기구 아닙니까, 산불방지용 모든 기구는. 그런데 그 당시 용호동에 산불이 크게 세 군데가 났을 때 본위원이 잠을 안자고 가본 결과에 그때 장비들이 물을 뿜어 올리는데 한발도 안되는 그것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올라가지도 않는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보고 상당히 실망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좋은 장비를 사가지고 언제, 어느시 쓸지 모르는 재난대비용 도구는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가동여부를 철저히 해서 일단 유사시에 가동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장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곁들여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불진화용 방재차량구입비말고 이번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산불진화용 농림방재차량 부속장비 구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재차량하고 부속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관계가 있는데 호수가 기본이 몇m까지인데 만약에 뭐냐하면 호수에 잇는 것이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장을 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부속입니다. 하니까 그것은 산불난 상황을 봐가면서 얼마든지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차량부속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방재차량 부속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인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호수, 연결호수부분 그것을 더 연장하는 장비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다른 공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용호동 종합사회복지관 잔여부지 토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군성입니다. 구근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등 2억100만원 토지매입비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잔여부지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제비용 2억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호종합복지관에 재무부, 국유지 재무부 관리 땅이 200㎡대금 토지매입 대금조로 예산 편성시 2억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럼 남의 땅에 집 지어가지고 준공을 받은 것이네요, 구청에서.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예, 국유지라든지, 시라든지, 구유지에 대해서 구청장이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 땅을 관리하다 보니까 구유지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용지값을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이것이 준공한 지가, 지은 기간도 상당히 횟수가 3년인데, 3년동안에 진작 이것을 받아가지고 정리, 준공하기 전에 정리해야지 준공하고 나가지고 사용하며 정리한다니 이것이 모순점이 안있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당초는 국유지 매입관계를 무상으로 하려고 절충을 여러 번 했는데 무상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국유지지만 재무부에 토지대금이 불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불입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재무부 땅만 정리하면 정리가 다 됩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유지 1㎡ 남아 있습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군성

황군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대지소유자가 여러 분이 되어서 국내에 있는 분도 있고 외국에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소재가 파악이 잘 안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회

구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산회

수송

이수송출석위원

오송대 김한민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고수환 김정화 차경양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