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욱근
정욱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정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정덕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덕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996년1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1996년12월17일, 18일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어 1996년12월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이태흠위원의 질의에 징수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이수송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이수송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이수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대 변천에 따라 날로 늘어가고 있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단체 활동의 자립기금조성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자금 2억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며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회계연도마다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구성인원에 있어 공무원 4명 중 1명을 축소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위원회구성 공무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수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산하의원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이산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선배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12월23일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9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과 주요질문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우리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업무를 파악하고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