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251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8-09-05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노인청소년과에 이어 청소행정과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환급금 현황을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쪽?

길용환위원

앞에 환급 현황이 있어요, 과별 그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에서는 청소행정과가 환급금이 제일 많아요. 6쪽, 못 찾으셨어요? 맨앞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6쪽에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1,112만8,080원인데요 납세자 착오 32만원은 무단투기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잘못 부과된 사항을 다시 환급조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1,080만8,080원은 봉투판매소에 나가 있는 그 금액 자체가 폐업이나 어떤 안 함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납세자 착오는 납세자가 두 번을 냈든 이럴 거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중

길용환위원

아까 봉투가 뭐, 본위원이 잘 못 들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봉투를 판매소에 지급해 주면 그 건이 어떤 업소가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둘 경우에 이미 봉투 자체를 다시 반납한 상태가 발생됩니다. 그럼 그 반납한 거에 대한 환급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 봉투를 미리 갖다놓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미 결산상에는 판매가 된 걸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매달 봉투수 자체를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죠. 징수결정하면 징수결정한 다음에 판매하고 남은 어떤 봉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폐업을 할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조치를 받아서 그 금액에 대한 금액 자체를 환급해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정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해서 이런 경우는 없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전혀 없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을 지금 납세자 착오는 불과 30여만 원에 불과하고 기타가 1,0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을 좀 뭔가 그런 걸 넣어서 이게 정리가 돼야지 그냥 기타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넣어버리니까 이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부기를 좀 더 명확히 해서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사실은 납세자 착오라는 건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다른 기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봉투가 주로 봉투라면 그런 항목을 좀 추가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45쪽에 보시면 미수납 현황이 청소행정과에 4억4,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납세태만으로 돼 있고, 방금 길용환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그 건에 본위원이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교육받고 오신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도 청소행정과에 계시지 않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음 근무합니다.

오준섭위원

전에는 어디 부서에 계셨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의회에 근무했고요,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에 근무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그랬었군요. 다른 주무관들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누차 본위원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선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방식 때문에. 국장님께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오준섭위원

어떻게 판매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생각, 고려해 보신 바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이건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오준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개선할 방법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은 매번 물건을 먼저 주고 차후에 고지서를 발행해서 생기는 체납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과거에 2015년에 개선했던 독립채산제 시절에는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봉투를 갖다주고 그 현장에서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데 현재 봉투 공급체계는 과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대행업체 직원들이 대행비를 주면서 그분들이 봉투를 갖다주는데 그분들은 신분 자체가 민간인들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현행 우리 법령상 공무원이 현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걷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고지서를 저희가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여기서도 봉투판매수입 체납액이 3억 얼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연도 말 자체에 납부시기 미도래에 따른 체납금, 그다음에 저희가 또 체납자들을 관리해가면서 2회, 3회 체납이 되게 되면 그분들은 공급중단을 하면서 전액 체납을 받고 공급하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한 2 ~ 3억원 정도는 체납으로 깔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업무흐름상 부득이 체납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현행체제상 그렇다고 공무원이 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 자체가 혹시 법을 우겨서 한다고 그래도 부조리 오해가 있기 때문에 현행시스템으로 물건을 주고 판매소에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공무원들이 참 현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혹시 타 구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 그렇게 처리합니까 타 구에도? 주무관님, 그렇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 방법 외에는 저희가 봉투 세입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지서 외에는. 그러다 보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또 판매소 입장에서도 금액이 사실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봉투판매소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다 저장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여기 봉투판매수입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발생한 손실금인데 그럼 매년 이 금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발생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아니 손실이 아니고 체납인데

오준섭위원

체납이니까 이월된 금액인데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받아내죠, 계속. 그러니까 매월 그 정도의 체납액이 연간 봉투판매수입이 한 8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3억원이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행하면서 납부시기를 15일을 줄 경우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아직 납부시기가 미도래된 경우도 체납으로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연도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이 잡히는 거지 실제 여기에 결손처분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3억4,800만원이 작년도에 봉투를 가져가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봉투를 가져가고 지로로 납부해서 그렇게 해서 입금이 돼야 되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4,859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체납금액이 그 당시에 245건에 1억7,100만원 정도 되고 납기 미도래한 이월된 사항이 300건에 한 1억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월 현재까지는 체납액이 16건에 917만5,510원 정도입니다.

오준섭위원

금년도 경우 말씀이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다 정리가 됐다는 얘깁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방식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는 타 구도 다 그런 실정이고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물건을 줘놓고 빨리 입금이 안 되니까 구에서는 또 체납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물건을 줘놓고 입금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본위원도 누차 이거 방식을 바꿔서 납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방재정법상이나 예산회계법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분야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애써 주시고요, 빨리빨리 입금이 안 되게 되면 체납독촉장 보내야지 또 직원들 수고해야 되지, 우편료 나가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감안하셔서 많이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전용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폐기물, 전용한 거 있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쪽?

길용환위원

9쪽.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 보면 사유가 “공사 공기 연장으로 폐기물 반입료 수송료 부족으로 인한 예산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환경개선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송비가 많이 증가돼서, 그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운송비가 다른 곳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송비 증가가 돼서 예산을 부득이 전용하게 됐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재활용선별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그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재활용 전체 그거를 김포로 수송해서 선별장으로 됐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길용환위원

선별장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곧장 갔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공사하는 두 달 동안에 관악구에서 나오는 재활용 양 전체를 김포로 운송해서 선별작업하면서 그 당시 필요한 운송비가 들어간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선별해서 가면 운송비가 좀 줄어드는데 선별하지 않고 가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선별장 공사할 당시에는 재활용이 반입 안 되는 바람에 그거를 전체 김포로 운송해서 선별한 그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전용액이 1억4,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사무관리비 총예산이 한 5억7,000만원인데 1억4,500만원이라면 한 4분의 1 정도가 전용됐다고 보는데, 따져보잖아요 하여튼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용하고도 사무관리비 업무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가 봐요? 이 전용 일자도 11월 말일이구만 11월 29일.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깁니까 사무관리비에서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할 예산이었는데 그 납품이 당초에는 12월로 계산을 했었는데 31대가 납품된 게 9월 중에 납품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수요가 미집행된 상태여서 전용이 가능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해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31대를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용환위원

감량기를 어디에다 놓고 쓰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내에 쓰이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당초에는 연초에 보급해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사업 자체가 좀 지연돼서 9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를 많이 못하는

길용환위원

감량기를 1월부터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9월부터 했기 때문에 1월부터 9월 동안에 감량기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갔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게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에서 그 물품에 대한 제작 자체가 지연돼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제작이, 말하자면 업체에서 그러면 1월부터 감량기를 각 아파트에 설치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못했다 이런 얘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감량기가 각 아파트별로 필요하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1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업체에서 감량기 제작을 못해서 안 한다? 그러면 그 업체를 꼭 필요하다면 업체하고 계약을 해약해서라도, 다른 업체에서라도 빨리 감량기를 도입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면 납품기한 내에 못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지체산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지체산금으로 해서 저희가 패널티를 주고 그렇다고 지체된다고 해서 계약체를 당장 바꿀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업체에서는 지체산금을 물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계약이행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해지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연기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나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주민들은 문제가 없었죠.

길용환위원

아니 주민들도 감량기를 설치할 때는 감량기를 필요로 하니까 주민들이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요구했을 테고. 그런데 1월부터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게 9월까지 설치가 안 됐다면 주민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감량기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들의 편익성보다는 환경정책에 따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물쓰레기 경우는 주민들이 버리게 되면 그거를 막바로 저희가 계약업체에 이송시켜서 퇴비나 사료화를 만들어서 처분하는 방식이었고, 이 감량기 방식은 주민들이 버릴 경우 기계 자체 내에서 90% 정도의 수분이 다 빠지고 100kg을 집어넣으면 한 15kg 정도 양이 남은 잔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버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죠.

길용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감량기를 사용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아파트 차원에서 음식물 폐기에 대한 분담금이 차이가 안 나나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주민들은 똑같은 가격을 냅니다.

길용환위원

똑같은 가격을 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직송할 때보다는 환경 자체면에서 깨끗해지죠. 그 전에 가져갈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이틀 방치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기계에 집어넣으면 밀폐된 공간 자체 내에서 건조시켜서 수분을 빼주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들 아파트측에서 봤을 때 감량기 없이 그냥 가져갈 때 1톤에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량기를 쓸 때 감량기에다 개개인이 갖다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개개인이 넣을 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계근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되죠? 그러면 그때 계근량이나 그냥 가져갈 때 계근량이나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복지환경국 7개 과 중에 청소행정과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남았어요. 비율로 보면 두 번째로 많은데 그 집행잔액 이유가 있죠? 집행잔액 2억원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에 사업예산이 이월된 집행잔액입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반적으로 7개 과에 집행잔액 심의자료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8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사업이 전년도에 안 돼서 명시이월 된 사업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보조금 집행잔액은 대부분 클린센터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하고 청소차량 교체 관련 사업비가 해당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뭐예요? 그럼 이게 보조금이 시비예요 국비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보조금 자체는 국·시비 같이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시비? 반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반환을 해야죠.
춘수

임춘수위원

반환해야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반환을,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억원이 남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차량구매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남은 게 될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청소과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억원은 그냥 반납해야 돼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명시이월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시로 반납하는 금액이에요? 파악이 안 됐으면 별도로 보고하시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왕이면 국·시비보조금이 나오면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매스컴에서 커피숍 있잖아요. 일회용 컵하고 빨대 있잖아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단속?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과가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커피숍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8월부터 집중단속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신고포상금제에는 속하지 않는 거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해당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것도 해당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점검을 451개소가 대상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451개소가 관내에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수조사 다 했어요? 전수 전담 다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점검률이 91% 했고요. 400개소를 했으면서 과태료 부과는 3개소에 36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차 점검에 단속돼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차는 계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 3개 업체는 1차로 적발됐는데 다음에 또 위반된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는 대략 얼마입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면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255쪽에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1,000만원 예산반영 해준 거요. 결과하고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 있죠 용역?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원가 산정을 위한 금액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즉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음식물 처리비용하고 재활용 처리비용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매일수거제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적정가격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 연구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매일수거제와 관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요? 매일수거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
춘수

임춘수위원

7개 대형업체를 한 겁니까 음식물하고 재활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다 포함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결과 나왔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해서 금년도에 다 예산편성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온 것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연구결과에 의해서 2018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왜냐, 일단 7개 대행업체에 문제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게 뭐냐면 보라매집하장의 재활용,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나온 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포함 안 돼요. 그거는 수집·운반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음식물하고 다 포함해서 연구용역 한 게 아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부분만.
춘수

임춘수위원

수집·운반 부분만. 그러면 단가 문제에 대해서, 재활용 처리비용에 대해서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있잖아요.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단가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단가하고는 갭이 크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갭이 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얘기 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재활용 우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맺어가지고 그 당시에 용역결과 나온 게 톤당 8만5,000원 나왔는데 입찰과정에서 8만2,000원 단가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 뒤에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활용시장이 침체되면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0만원이 넘어가면서 아마 재활용 처리업체가 어려운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 업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마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그 원가는 작년에 용역이고 1년 사이에 시장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2차 용역을 금년에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2차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가격을 한번 비교·분석할 계획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큰 틀에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보건복지위원회, 청소특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게 있어요.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라든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내지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애당초 계약을 할 때 그런 큰 틀에서 잡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 절감을 위해서 전에 청목이라는 위탁업체에 집하해서 직송하는 그런 조건에서 연간 8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약단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만 보고 접근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대란 내지 청소행정의 불안정, 우리 주민들. 그래서 건실한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라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제안한 것과 청소특위에서 제안한 것에 준해서 기준으로 보면 대행업체 위탁업체 선정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시고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계약단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그 위탁업체에서 현 시장에서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10만원 돈 이상 되는데 현시가 우리한테 계약할 때는 8만원대에 했단 말이에요. 갭이 톤당 차이가 나는 금액을 과연 어느 업체가 됐든 수익이 창출돼야 환경도 개선되고 일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되는데 그게 애당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선정할 때.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단가를 정할 때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춰서 변동제로 하라고 제안했잖아요, 본위원이. 그러다가 잘못해서 제2의 청목이라는 사태가 벌어져서 청소대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구·검토 나오면 현실에 맞는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민간한테 위탁 줄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해달라는 뜻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현실에 맞는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공고할 때도 그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내야 돼요. 무조건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일 처리양 100톤이 발생되는 60톤 처리비용하고 나머지 4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 세웠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선별장의 처리 용량 자체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0톤 정도 하는데요 나머지 30톤이 좀 더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량 따지면요. 그 부분을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화요일이나 그 이후부터는 물량 자체가 적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도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일정부분 해소하는 게 그렇게 처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근로 하시는 분들의 법정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21년부터 적용되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하셨냐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준비해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관악구가 다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재활용선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면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위탁을 준 주체, 집행부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전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집하장의 공사로 인해서 집하를 해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송해서 처리한 비용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예산의 전용이 맞습니까 예비비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아요 예산을 전용하는 게 맞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자체가 많이 남을 거를 확실하기 때문에 예비비 써도 되겠지만 자체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전용 예산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예비비 쓰는 게 맞죠, 예산 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에 관해서요. 집하해서 처리할 때하고 직송 처리할 때랑 연간 예산규모 대비 얼마나 나왔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5, 6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5, 6억원, 그럼 지금 몇 개 업체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3개 업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는 3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처리업체 3개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제일 먼 거리가 어디입니까? 처리업체 3개 중에 제일 먼 업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화성,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화성, 용인? 계속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음식물 처리업체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여건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에 대한 용역비를 1,000만원을 받았으면 1,000만원 가지고 과연 용역 타당성 조사가 가능해요? 아니 용역비 1,000만원을 받아간 것 중에서 이거 가지고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냐 이거예요, 1,000만원짜리 가지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원가계산

장현수위원

원가계산, 단가 계산했을 때에 비용이 1,000만원 들었다? 뭐 계약하기 위해서 단가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뭐? 단가 계산할 때 보통 어디에다 의뢰해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것만, 타당성 할 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이것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원가계산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현재 수집·운반차량에다 GPS를 달아서 차량이동 동선을 따지면서 작업물량하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쓰레기양, 인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차량에다 GPS를 도입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조사,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청소과를 본위원이 보면 물론 기금을 넣다뺐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국장님 있을 때 보면 그 전에는 기금이나 이런 거는 별로 손을 안 댔는데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이런 게 좀 있어요, 본위원이 보면. 물론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게 넣다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 결산 때도 이거 분명히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어떤 거요? 기금이요?

장현수위원

예, 거기서 전용해서 쓰고 그러는 거. 집어넣다가 옮기고, 보면. 본위원이 결산서 보면 여기다 넣었다가 여기서 빼가지고 저리로 옮기는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보면 과장님이 청소과장 할 때 국장님이 유별나게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 물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금을 빼고 한 거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기금을 빼고가 아니라 전용을 하면서 여기에다 넣다가 여기서 빼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전에 결산서하고 비교해 볼 때 국장님이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가 그게 유별나게 좀 더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일을 효율적으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 요령이니까. 하여튼 국장님을 보면 이런 건 잘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청소환경을

장현수위원

본위원이 보면, 아니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면 하여튼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 정말 그런 거는 상당히 잘 피해가면서 뭐하면서 하여튼 잘하시더라고, 본위원이 보면. 일 처리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잘 피해가더라고, 본위원이 보면. 꼭 대로를 안 가고 좀 빠른 길로도 가고, 본위원이 보면. 요령껏 잘 하시더라고, 본위원이 보면. 물론 국장님, 이거 나쁜 얘기 아닙니다.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고 그런 건데. 국장님이 아무래도 청소과장 해보셨고 국장님을 하시는데 청소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도 있는 거고 서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러는데 그거를 사실은 효율적으로 앞으로 향후에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국장님이 잘, 이게 왜냐면 대행업체 문제, 대행업체를 4개로 줄이겠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게 여전히 7개 그대로 남아 있고, 자신있게 얘기하셨잖아요? 다음에 대행업체 4개로 줄이고 가겠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하면서도 과연 내년에 재계약할 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루어져요? 불가능하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내년 문제니까요.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때 청소과장 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지만 4개로 줄이고 갑니다, 그거 국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장현수위원

하여튼 이게 정말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잖아요, 지금요.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거를 감안해서 있을 때 좀 정리를 한번 해봐요. 해서 효율성이 나와야지 지속적으로 이거 맨날 다 끌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본위원은 국장님을 믿습니다, 이번에.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음식물이요 감량하든 감량 안 한 거든 처리비용이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거 맞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감량기 설치비용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전액?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비용은 구민들한테 부담을 100% 하고 있죠? 그게 맞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감량을 한 거든 안 한 거든 처리비용이 똑같다면 우리 구청 지금 감량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렌털비입니다, 저희가 장비를 사는 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아니 렌털비든 어쨌든, 렌털비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대당 78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총 얼마 들어갔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56대 설치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렌털비가 1년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1대당 50 몇만 원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억1,000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1년에? 렌털비가 5억1,000만원 들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똑같다면 굳이 5억1,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감량기를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자체를 감량화시켜서 환경도 개선하고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게 음식물폐기물을 감량 하는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감량 하면 무게가 적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운송비가 감량 한 거는 좀 덜 들어가는 걸로 지금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감량 한 거나 안 한 거나 비용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주민들 부담이 똑같다는 거고요 감량기에 들어가는 음식물폐기물은 저희가 안 치웁니다.

길용환위원

예?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감량기에 들어가는 음식물이 만약에 거기 수분을 빼서 감량기에 80% 하면 20% 남잖아요. 그건 저희가 안 치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누가 치워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감량기 회사에서 고체화된 걸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재생해서 퇴비화를 만듭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감량기 회사에서는 렌털비를 받고 감량한 것까지 다 치워준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맞아요 과장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50억원이라고 그랬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억원.

길용환위원

1년에 그러면 5억원씩 렌털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 아까 환경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 음식물을 감량기에다 갖다 부으나 그냥 일반 큰 통에다 부으나 뭐가 환경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라도 무슨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혜택은 없고 구 예산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식물 자체가 감량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한테도 좋고 이런 부분

길용환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뭐가 좋아요, 주민들은 그냥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냄새도 나지 않고 좋잖아요 그런 부분은.

길용환위원

아니 통에다 부으나, 뭐 냄새가 안 나요 들고 갈 때 다 똑같은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훨씬 더 환경이 깨끗해지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 기간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021년까지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량을 하면 운송비가 많이 절감되잖아요. 절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벌써 무게가 10에서 한 8 정도는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량기 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어떤 처리비나 아니면 운송비가 들어가지 않죠.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렌털비, 우리가 운송비가 주민들이 음식물 처리비용 내는 것 가지고 운송비에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그렇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다 부담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처리비용이.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뭔가가 주민들의 음식물 처리비를 줄여주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절감되든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보면 예산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게 돼버렸다고, 본위원이 보면. 이거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도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별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여기 세입결산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각 과를 쭉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징수결정액이 다른 과보다 좀 적어요. 적은데 미납처리는 제일 많거든요. 뭐가 이렇게 미납되는 건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그대로입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거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건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 관련해서 납기 미도래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거예요? 이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까 이걸 질의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까는 항목을 왜 기타에 집어넣었냐 이거를 얘기했던 거고. 그럼 이게 전부 봉투가 이렇게 된 거다 미납 되는 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절반 이상 납기 미도래 해서 발생된 사유가 되겠고요. 현재는 그 금액이 아니고 체납이 어느 정도 다 해소되고 일정부분만, 한 900만원 정도만 체납된 게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제도를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렵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려워요? 예를 들어 외상으로 주고 처리한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우선 선결제하고 가져가는 방법이 안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현금영수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길용환위원

안 돼요? 그래요,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보죠.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 철저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관리가 있어요. 그 창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규격봉투 창고가 있을 건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쑥고개 쪽에 지하에 40평 정도 임차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던 부분이 2016년도부터 운영했는데요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업체에서 직접 하도록 변경이 돼서, 그 변경된 날짜가 2017년도 3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금 창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은 건 뭐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작년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작년도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인데요 다시 추가로 질의할게요. 커피숍 일회용 단속문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무단투기 단속반들이 나가나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직접 나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한 달에 한 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수시로 나가요? 적발 시에는 어떻게 과태료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1차는 주의를 하고요, 2차부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한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0만원 이하, 면적별로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요? 커피숍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크기 때문에 많이 주의를 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구청장님과의 인사에 함께 동별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많이 나온 얘기들인데 쓰레기 수거 후에 잔재쓰레기가 많이 남는다 또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몰 후에 수거를 너무 빨리 해서, 가정에서 늦게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 수거를 안 해간 것도 있고 밑에 잔재쓰레기도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민분들께서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내놓는 경우가 꽤 있을 거고요 대행업체나 아니면 수거를 할 때 잔재쓰레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로 하여금 잔재쓰레기까지 같이 다 치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너무 빨리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먼저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을 빨리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늦게 내놓는 분들이 있다 보면 쓰레기가 재활용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상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잔재쓰레기나 또 65세 이상 일자리로 거리청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서, 거리에 보면 담배꽁초가 막 모여 있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변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뭐니뭐니해도 부서 중에 청소행정과가 가장 수고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표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청소해도 맨날 더러운 게 보이고 하는데 지역을 살피다 보면, 제가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고 무단으로 버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법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지판을, 내 집 앞에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면 10만원 부과하게 돼 있고 그 옆에 예쁜 표지판이 하나 스마일 모양으로 동그란 게 있더라고요. 내 집 앞에 무단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렇거든요. 그 표지판 보고 본위원이 굉장히 정말 이런 표지판이 있었구나, 이제 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되어 있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설치한 거는 ‘무단투기와의 전쟁’ 할 때 그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대충 기간이 언제?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봐가지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이상옥위원

지난해에,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 앞의 쓰레기가 정말 이집저집 다 모아져 있어요. 모아져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 단속이 과연 얼마나 돼서 부과를 시키는 건지, 현황이 얼마나 되어 있나 싶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보안관이라고 해서 18명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내 집 앞에 버려서 단속에 걸려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4억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상응하는

이상옥위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인상 깊어서 딱 찍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많이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항상 거리가 지저분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작년에 시행됐으니까 단속요원이 나가서 부지런히 움직였으면 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과장님, 이동형 CCTV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처음에 2대가 보급됐는데 나중에 많이 증설됐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2대에서 3대 했다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76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동별로 3 ~ 4대, 많게는 6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많게는 6대?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처음에 2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숫자가 늘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동네에 한번 과장님도 많이 가보시고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설치를 해놨으면. 어쨌든 거기는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보면 전에나 별반 대동소이합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깨끗해야 하는데 그냥 옆이고 뒤고 수북하니 세워놉니다.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쓰레기 배출시간에 배출한 걸로 판단되어지고요.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그러리라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돼야 되는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주민들께서도 이동형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계세요.

오준섭위원

그래야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니까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고 또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직원들, 특히나 청소과 직원들은 현장에 자주 다녀보시고. 가끔 보면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먹통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나다가 페이스북에 올렸다 빨리 내려달라 이런 적도 있는데 좌우간 소리도 안 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또 경고음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야간을 감안해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너무 작게 되면 버리는 사람이 못 듣고 그런 걸 잘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셔서 각 동에 지침도 내리고요. 청소 담당들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에 철저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전용현황을 보면 녹색환경과에서 전용 한 게 3건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맨 첫번째를 보면 “산업재해 조사표 지연 보고에 따른 과태료 납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게 2016년 8월 15일인가 신대방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더위에 쓰러지셔서 신고가 돼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한 일이 있었어요 2016년에. 그런데 그 당시에 노동부에다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거를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한 달 이내에 업무미숙으로 인해 제출을 못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거예요.

길용환위원

그럼 조사표는 누가 작성해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제출을 못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하든 어떻든간에 제 기간 내에 조사를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이런 걸 전용해서 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 항목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전용해서 납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길용환위원

뭐가 없다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 예산이 애당초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하니까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일반 항목 쪽에서 받아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용환위원

당연히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됐든 안 됐든 부족하니까 하는 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이 어떤 잘못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 이거를 전용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맞느냐, 본위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징계에 대해서 한 게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징계나 이런 거는 한 걸로, 아, 해가지고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거는 어차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이든 청장까지 보고가 되는 상황인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구청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고가 되는 상황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런 말 하면 본위원이 공무원들한테 밉보이겠는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길용환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본인들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걸, 예산이라는 건 주민들 돈이잖아요. 주민들한테 부담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공무원의 잘못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킨 건데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 9쪽 보는 겁니다 - 공중화장실 수리비 확보로 전용을 했어요. 600만원인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6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수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대충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수리비였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삼성동 여성화장실 1개를 중간 부분에 추가 설치를 하게 됐어요.

길용환위원

뭐를 설치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여성화장실이요.

길용환위원

화장실 하나를 추가로 만든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추가 화장실을 만들고 또 재작년에 화장실 살인 사건으로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그걸 일정부분 추가 설치하는 비용하고 해서 이게 600만원 전용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전용을 하나 예비비를 쓰나 추경을 하나 예산은 크게 보면 같은 예산인데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을 보면 전용 하는 게 많더라고요. 큰 틀로 봤을 때 나쁠 건 없죠, 그 예산이 그 예산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보면, “소모성 도서구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300만원인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도서구입비를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에 책은 소모성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서구입비 예산이 300만원인데 300만원 전용했다는 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 도서구입비로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은 책정돼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소모성이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아니 도서구입비 300만원 있잖아요. 그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자산취득비로 쓸 수가 없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뭘, 300만원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자산취득비로, 목이 자산취득비인데 책은 자산적 가치가 없다 해서, 화장실에 설치해 놓은 책은 자산적 가치가 아니라 소모성으로 빠지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도서구입비로 잡았는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잘못 잡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잡고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항목이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서구입비로 잡혀야 하는데 잘못 잡혔다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일반운영비로 잡아야 될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자산취득비에서 지출을 못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을 잡을 때 목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목을 고칠 수 없으니까 전용하는 걸로 봤다 그렇게 보면 돼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화장실 도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화장실 변기 안에 책을 구매해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시도 읽고 그러라고 해서 책을 비치한 겁니다. 사다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책을 지금도 계속 구입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구 공중화장실에 다 비치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 신대방 화장실하고 봉림교회 있는 봉림화장실하고요.

길용환위원

2군데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왜 2군데만 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거기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많이 이용하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리고 화장실을 지정할 때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2곳을 선정했어요 그 당시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연간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2군데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도서를 구입하면 구입을 매달 바꿔주는 겁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시민들이 찢어가고 그래가지고 훼손이 자주 돼요. 한 며칠만 있으면 훼손되고 이래요.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효과라고 할까 이용가치가 사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봤을 때 어때요 좋은 반응 있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길용환위원

이거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016년도부터.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 잡을 거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길용환위원

예?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일반운영비로 잡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길용환위원

우리가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죠. 그런데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관심으로 갈 건 아니고 사실 주민들한테 이용가치가 있는지, 한 2 ~ 3년 됐잖아요. 그러면 판단 해보시고 해서 굳이 그렇게 이걸 주민들이 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에 참고 좀 해보십시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관련하고 즈음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을 한번 봐보시면 수질환경 개선 해서 예산은 2억7,900만원 돼 있어요. 여기 사업이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아마 수질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행운동에 신축현장에서 생활하수가 무려 두 달간 방류됐어요. 알고 계시죠?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니 생활하수를 신축하면서 땅을 팠어요. 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1.5m를 땅 지하로 팠는데 생활하수관이 몇 집에서 나온 것이 공교롭게도 그 집 지하로 생활하수관이 묻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그걸 자르고, 집을 지으려면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고 임시 관로를 설치해서 하수로 돌려서 빼면 돼요. 그 짓을 안 하고 그냥 땅으로 무단 방류를 무려 두 달 가까이 했어요. 이거 심각한 환경오염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처벌규정은 없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게 생활하수라고 해서 하수법에서 치수과에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떤 조치를,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못 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 관련된 처벌규정 좀 주시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어요. 본위원은 거기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무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두 달 가까이 생활하수 방류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개선이 안 돼서 본위원이 관련 팀장님을 현장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어쨌든 바로 다음날 임시 관로를 설치하고 했는데 그 방류기간이 두 달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건축현장의 감리도 문제고, 그렇죠? 현장소장 또 우리 구청에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과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공동책임으로 문책, 이거는 단단히 한번 이 즈음에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 내용 좀 파악하셔서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야지 이걸 두 달 동안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뭐 며칠이야, 건축현장의 사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상 또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런데 두 달 가까이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현장은 절대 정말 감리 그리고 현장소장,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 현장에는 건축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294쪽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 설치 해가지고 1억5,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국가적으로 친환경 전력생산 해서 계속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조권, 태양이 하루종일 아니면 뭐 잠시 아니라도 하루에 계속적인 태양이 비칠 때, 태양이 있어야 전력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 동의 주민센터 회의에 가게 되면 꼭 그런 조건이어야만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현장을 실사한다, 또 그렇게 해 왔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어느날 저희집이 아파트인데, 지금 동향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 좀 지나 11시 되면 햇빛이 완전히 없어요. 그런데도 어느날 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돼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국가의, 과장님도 저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국가의 기조가 탈원전으로 해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원전을 폐쇄하고 그런 국가의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이. 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원전 수주를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다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라도 정부의 그런 친환경 정책에 우리 구에도 그냥 너무 또 실적을 맞추려다 보니까 태양도 비치지도 않는데 패널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우리 과에서 무리해서 그냥 그런 위치에다 설치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오준섭위원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막 그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오준섭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실적은 너무 접수가 많아서 이번에도 추경을 편성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현장에

오준섭위원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시공업자가 나가서 하루에 어느 정도 태양이 비치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서 이 정도면 설치할 수 있겠다 하면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일부러 실적을 맞추려고 막 만들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고 또 우리 과에도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태양이 조금밖에, 11시 되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전력생산이 안 되는데 설치돼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일일 일조시간이 3.5시간 이상만 나오면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오준섭위원

3.5시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3시간30분 정도.

오준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관련 전문지식은 없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설치를, 3.5시간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그런 기준으로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만 혹여라도 너무 실적에 급급해서 이런 것은 어쨌든 다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잘 고려해서 정책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있잖아요? 설치하는 거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판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패널.
춘수

임춘수위원

패널, 그 패널 있잖아요. 그게 수명이 몇 년이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5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몰라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업자가 있잖아요 설치부터, 만약에 연한이 지나면 수거해서 그거를 재활용하게끔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재활용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재활용하는 처리기준이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들어가는 내에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폭우 와서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데 무너지는 데 해서 수거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접해 봤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있는데 처리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태양광 설치가 관악구에서 실시한 연도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015년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2015년부터요? 그러면 2015년 후에는 교체 내지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지자체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나오는 교체할 시기에 패널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법적근거도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계셔야 된다고, 앞으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그것도 우리 의원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향후 10년 내지 15년에 발생됐을 때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법적근거라든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역할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관리 부분에서 지출부분 있잖아요. 보니까 4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어느 정도 금액이고 개방화장실은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구분된 거 지금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청소 하시는 분을 우리가 고용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여기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해가지고 4억2,600만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죠, 32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밑에 인건비 2억7,000만원 예산 잡힌 건 뭐죠? 어느 인건비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게 그 인건비입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그 위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 거기에 4억2,600만원 질의하는 거예요. 상세한 명세가 좀, 292쪽이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3,480만원 이게 개방화장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지금 6군데인가요 우리 관내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24개고요.

이상옥위원

24개, 24개인데 공중화장실 보면 여성화장실에 벨 있잖아요. 파출소, 경찰서에 연락되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비상시에 연락되는.

이상옥위원

그게 점검이 잘 되어 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매달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이상옥위원

매달 점검하셨으면 지난달에도 하셨겠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길용환 전 의장님께서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참고로, 지방에 물왕리인가 가족들과 간 적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우리 관내에 여성화장실 표지판을 정말 알고 일부러 찾은 거였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일부러 찾은 거고, 거기 경기도 가서 봤을 때는 딱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순간 방송이 떠요, 시스템이. 이러이러해서 뭔 일이 있으면 비상벨 해달라 딱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게 있고, 화장실 입구에도 스티커가 굉장히 크게 표지판 되어 있고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투명하게,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그거는, 더군다나 위탁이 돼 있으면 정말 이거는, 벨을 본위원이 찾으려고 일부러 찾아봤다니까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설치는 저희가 다 하고요 그 관리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옥위원

그 시스템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면 뭐든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진짜 여성들이 사고나고 뭔일 생기면 뭐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마침 관내에서 몇 달 전에 딱 눌러보니까 돌아가는 것도 없고 소리는 들을 수도 없고 이러는데 점검을 하셨다니까 본위원이 한번 볼게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래가지고 혹시 안 되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거를 전화 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식사하러 삼성동 갔을 때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 의원들끼리 확인을 해본 건데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우리가 7대 때 공중화장실에 ‘시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해가지고 거기에 시 책 도서비 예산이 잡혔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시와 음악이 흐르는 것은 좋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비치, 보관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서비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7대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도서는 관리가 안 돼서 잘 안 될 거예요. 뭐 걸어놓는다든지 꽂아놓는다든지 해도 주민들 의식이 그 책을 보면서 볼일을 보고 딱 제자리에 놔두면 좋은데 그걸 찢어가고 뭐 가져가고 이렇기 때문에 분실이나 소모품으로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서비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24억9,442만8,460원으로 이 중 124억5,501만8,66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940만9,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270억4,907만1,000원으로 247억5,097만8,895원을 지출하였으며, 7,444만6,8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2,364만5,2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이용 현황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인력운영비가 부족하여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6,805만9,000원을 이용하였습니다. 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직급보조비 월지급액 상향에 따라 부족분 249만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7년 5월 22일자로 보건소 내에 건강관리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만성질환과 건강생활실천 업무가 의약과로, 영양플러스 업무가 보건지소로 이관되면서 6억9,851만9,000원을 부서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1쪽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으며,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6억8,952만5,07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1,596만578원이며, 사용액은 2억5,602만2,83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4,946만2,825원입니다. 채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1억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5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17개 성과지표를 계획하였고,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6개 지표를 목표이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2억2,364만5,295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세목별 예산절감 7,033만3,36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억92만385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5,139만1,550원입니다. 14쪽 ~ 1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국·시비보조금 수령액은 총 115억5,922만1,000원으로 이 중 102억6,484만5,430원을 집행하였고, 5,349만6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4,088만5,51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예산액은 총 3억9,971만3,000원으로 이 중 3억8,920만7,9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50만5,04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반납 명세서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75억5,801만1,000원 중 66억8,667만5,330원을 지출하고, 9억9,573만9,8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보건지소 장애인 건강증진사업비 3,399만60원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지역보건과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4,045만6,7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양성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우리 지역보건과가 11억9,700만원이네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국·시비 반납할 보조금입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국·시비보조금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좌우간 우리 지역의 여건도 좋지 않은데 항상 누차 말씀은 드립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누차 말씀은 드립니다만 관악이 모든 게 여건이 열악하다고 다 생각하고 본위원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은, 세수가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받은 거라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임기 얼마 남으셨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12월까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성과보고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보건과에는 성과 달성표를 보면 초과달성하고 달성, 미달 해서 다 한 건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표로 보면 항상 늘 지적하지만 성과보고는 지표에 나온 듯이 초과달성 됐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면밀히 깊숙하게 검토하면 일부 목표를 작게 잡아서 달성하는 경우와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즉 말하자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5개 과를 보면 비교적 성과율이 94%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2017년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미달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정책이었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임산부 등록 실적인데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성과 달성이 조금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출산율에 따르는 사업예산 집행에 관해서 미달이 된 거예요? 임산부에 관련된 정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임산부 등록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팀장님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수반하면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미달될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무슨 원인이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과에서 목표달성을 새로 잡아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미달됐는지, 임산부 관련된 정책인데 왜 미달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임산부에 관련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명확하게 모르니까.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보건지도팀장 정경란입니다. 2016년도에는 3,561명이 태어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에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예, 2017년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신생아가 3,500명 태어났다고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예, 2017년도에는 저희 비통계로 2,9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가 임산부를 등록해서 임산부 산전과 산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863명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목표로 잡았었는데 저출산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사업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등록 숫자가 좀 줄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 사업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예, 없고요. 목표를
춘수

임춘수위원

등록수를 3,000명 정도 예측했었는데 거기에 미달했다?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예, 2,823명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과관리 목표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난 5개년 동안에 이 정책에 대해 5개년 동안 우리 관악구의 신생아율이 얼마큼 몇 %씩 줄어들어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500명 정도 계속.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53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든 건가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2014년도에 4,071명이었고, 그다음 해에 3,960명, 그다음 해에 3,561명.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 통계에서 말하자면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통계로 볼 때 첫아이의 통계가 신생아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둘째, 셋째 출생아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걸 보면요 첫째아가 계속
춘수

임춘수위원

줄고 있어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줄고 있고요, 둘째아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둘째아가 2015년에 1,315명이 태어났으며, 2016년에는 1,200명.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아이 신생아를 지표로 보면 우리 관악구에 거주기간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첫째아이는 거주기간이 짧고 둘째, 셋째아이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전반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아이 다 줄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인구도 점차적으로 계속 줄겠네요 이런 추세로 가면.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현재 올해도 숫자로 보면 계속 줄고 있는 게 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 후반기 통계를 냅니까?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매달 통계를 내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난달 8월 현재까지 몇 명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보면 한 달에 임산부가 30명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면 한 500명 정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고 있는 게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춘수

임춘수위원

신생아수가 연간 한 500명씩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통계적으로 볼 때.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목표 지수를 좀 낮춰야 되겠네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그래서 목표를 좀 수정하고 등록숫자가 아닌 건강관리를 얼마나 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2018년부터는 조정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애를 많이 낳으라든지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 그 늘리기 위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저희는 사실 태어난 아이들 건강관리를 하는 거지 출산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관악구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겁니까? 관리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란

정경란보건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다 끝났어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거하고 당해연도 거하고 차이가 너무나 나네. 14쪽, 15쪽 한번 보실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5쪽에 전년도 거잖아요. 이게 14억원이죠. 14쪽에 당해연도 140억원이에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결산 전체 보조금 파악을 정확하게, 당해연도가 130억원으로 돼 있고 전년도 거는 14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혹시 사업이 팍 늘은 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숫자가 잘못됐나?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 게 14억2,000만원이 아니고 142억원인데 지금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별도로 보고하시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142억원이랍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있잖아요, 18쪽. 이게 전기차량을 구매하려다 구매를 안 하고 이월시키는 거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찾동에 필요해서 전기차를 사려다가 그 구매하려는 차가 수량이 없어서 부득이 다음해로 전체를 갖다가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별로 차 1대씩 다 배정되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우리아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차를 구매하려다가 그때 차가 없는 바람에 사고이월시켜서 그 다음해 올해 구매해서 집행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찾동이라는 거는 동주민센터에서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주민센터마다 다 하나씩 배정하나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찾동은 그 전에 다 이미 나갔고요, 우리아이 방문간호 사업에 필요해서 추가로 그걸 시에서 줘서 사려다가 그 차량구매 시기가 안 맞아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집행한 걸로, 구매한 걸로.

길용환위원

올해 샀어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대 산 거예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1대 샀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구청에 1대 있는 거예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동별로 1대씩 있는 줄 알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5쪽 하단에 보시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9,62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7,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율이 저조해서 의료비 지원금이 많이 남았는지? 집행잔액이요. 65쪽 하단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게 임산부가 줄어서 그런 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이게 기준소득 180% 이하 가구에 임산부 하는데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 관련 이런 증상 해서 진단을 받고 그 질병만 하다 보니까 아마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광자

곽광자위원장

많이 줄어들어서?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년도 같은 때는 또 대상자가 많이 있었나 보죠?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2016년도에는 29명이었고, 2017년도에는 42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집행할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거죠?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리고 모유수유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청사관리팀에서 합니까 보건소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구청 청사 내에 지하1층에 있는 거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터넷에 뜬 사실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 모유수유실에 대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에 뜬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에 모유수유실이 10군데가 있는데 3군데만 우리 관공서더라고요. 보건소하고 용꿈꾸는작은도서관하고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3군데만 우리 관공서에 있고 롯데백화점이나 식당 같은 데 자기 사업 하기 위해서 모유수유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리가 청사관리팀에서 하든지 지역보건과에서 하든간에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관악 만들자 뭐 이런 취지로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이 도서실에 와서 책을 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모유를 먹이려고 그 모유실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걸상이 막 뒤집어져 있고 뭐가 막 먼지가 쌓여 있고 그래서 치워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법적인 아무 문제 없으니 자기집에 가서 먹이려면 먹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직원이 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은행 지하에 하나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 그런데 이런 거를 여기는 공간이 좁고 해서 수유실을 없앴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시면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판도 만들어 주고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모유수유실은 관리를 구청 총무과에서 총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전달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어쨌든 5분자유발언하려고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악구의 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잘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61쪽 보시면 대상별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 예산 잡아놓은 거 보니까 62억원에 전년도 예비비까지 끌어서 예산을 잡으신 게 63억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지출한 게 53억원, 거의 10억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인구가 많이 줄어서일까 아니면 관내의 인구가 타지로 이전을 한 건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전년도 예비비까지 끌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한 게 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어린이나 성인들 다 해서 보조금 자체를 저희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보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복지부에서 각 자치구로 해서 예산배정이 일괄 배정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한 9억8,000만원 정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잡을 때는 또 예산집행이 어떤 금액이 될까요?
성배

양성배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해가지고 조금 늘어날 것으로 하면 집행액이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