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곤 의원 5분자유발언

58회 제9본회의1996-12-23

이인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용호동도시계획설계지구도시설계기준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1시02분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일정 제1항 용호동도시계획설계지구도시설계기준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오송대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동도시계획설계지구도시설계기준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동도시계획설계지구도시설계기준안의견청취의건을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의거 배영일의원님, 이계일의원님, 이인곤의원님, 이산하의원님, 장양수의원님, 이태흠의원님, 김정화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배영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96년도 정기회에 즈음하여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첫 질문을 드리는 배영일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구청장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5년을 기간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계획은 변화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여가는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 수정계획 또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계획이지만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청사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목표는 현실에 맞고 또한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재정운영의 체제를 정착시키고 계획기간 중 재정전망 및 조달방안을 제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며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자원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 즉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 등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 수립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또한 상위계획인 국가계획, 부산광역시와 도간의 연관계획, 기타 인접 자치단체의 보존 및 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의 `97년 중기재정계획 페이지 57페이지의 도로교통부분의 정책방향을 보면 지역 균형 개발 촉진, 주민숙원사업 적극 추진, 주민건의 및 민원사항, 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 추진을 위해 주요도로 개설 및 확장 지하철 건설에 따른 우회도로확충, 병목 곡각지 정비, 주차시설 확충, 교통관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분야 투자 확대에는 저소득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 생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등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의 실제적인 내용은 정책 방향과 상이한 무계획적인 내용들이 우선 순위로 책정되지 않았는지 본의원은 자못 유감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의 발전계획 중 체계적인 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좀더 신뢰성을 가지고 장기 발전모델을 자치단체에 기대하게 하는 만큼 우리 구의 중장기재정계획은 구민에게 구민의 뜻을 반영시켜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불편없게 개선시켜 준다는 주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라 각자의 뜻으로 청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실속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장래 우리구 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주민들에게는 믿음과 기대를 주는 확실한 행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재 각종 중장기계획은 과연 어느정도 실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느냐고 생각해볼 때 우리는 다 같이 많은 의문점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95년도에 계획수립된 1995년도부터 1999년까지의 계획중 도로교통부문을 보면 우선 순위가 뚜렷한 명분없이 무질서하게 순서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 계획 1순위가 96년도 계획에는 불과 1년사이 20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96년도까지는 계속 사업중 일부는 누락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이 상위 순위에 나열되는 등 매년마다 모든 사업의 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도로교통 투자사업비가 전무한 실정인데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은 312만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산과 계획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기본계획을 믿고 자치구 발전의 청사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자체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매년간의 연동계획의 목적은 5년간의 기본계획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여건등을 감안, 불가피한 부분적 수정을 말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해드린 것과 같이 95년도 계획과 96년도 계획의 변동 내용을 수정계획 또는 연동계획에 의거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심하게 변동이 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실망과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남구의 확실한 중기재정계획을 부구청장께서 답변해주시고 특히 97년도 예산과 96년도 재정계획상 도로교통투자사업비 312만9,100만원의 차이에 대하여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해 나갈 것인지와 중장기계획의 연동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94년도 12월말경 수영구와 남구가 분구되기 전 일입니다마는 1억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남광엔지니어링에 용역 의뢰하여 작성된 남구장기발전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내용과 함께 향후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나와서니까 마음이 좀 담담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우리구에서 큼직큼직한 사건만 모두 처리하고 자질구레한 사건 처리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 좀 섭섭해할까 봐 오늘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하며는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걸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했는데 구청 도시국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사항을 알려달라 했더니 5건 들어왔습니다 나한테. 그런데 본의원이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해보니까 토지형질변경한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 오늘 그걸 묻겠습니다. 첫째 문현1동 뒷산 공동묘지 옆편에 건축폐기물 적재소, 적재소라해가지고 토지형질변경 했는데 이것을 형질변경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는가? 거기다가는 건축폐기물 적재소라고 해놓고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건설자재,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걸 쌓아놓고 있고 또 심지어 거기서 개까지 거기서 키우고 있어요. 아주 위생적으로도 안좋고 외관상으로도 안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서 허가 내줬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또 다음에는 문현1동 장애인촌 혜남학교입니다. 혜남학교 뒤편에 올라가니까 콘크리트로 약 20평 상당의 집을 지어놨어요. 거기 보니까 장애인들이 휴식 비슷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장애인들이 휴식소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형질변경은 형질변경입니다. 이것도 허가내준 사실이 있는가? 또 세 번째가서는 대연3동 300-18번지 바로 우리 구청앞에 부대뒤입니다. 부대 뒷편인데 바로 구청옆인데, 바로 구청옆인데 그 곡식을 심었건, 곡식을 심었건 채소를 심었건 형질변경은 형질변경이란 말이야 그건 틀림없이 산으로 돼있어요. 산으로 되어 있는데 산을 훼손해가지고 곡식을 심는다. 개인땅이건 국가땅이건 곡식을 심는다 채소를 심는다 해가지고 산을 상당히 훼손해놨는데 그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 또 단속한 사실이 있는가? 이 형질변경 해가지고 채소를 심으라고 했는가 그런 걸 하나 알고 싶습니다. 또 용당동 산19-1에 가면 이게 어딘가 하면 동명공전인데, 이것은 제가 1기 의원때 이걸 취급하던 사건입니다. 그 산사태가 내려와가지고, 형질이 자동적으로 변경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 그것을 두고두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기회를 타서 가서 조사해봤더니 산사태가 내려온 그것이 테니스장 돼 버렸더라고요 테니스장. 형질변경 안되게 하려하면 산사태 내려온 즉시 거기 나무 심어가지고 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테니스장 들어섰더라고요. 이것은 구청 당국에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 네가지를 묻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사회산업국장 안나오셨어요? 옛날 속담에 곡식이 잘 되려하면 떡잎이 좋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산에 나무가 무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나무가 없어요. 산에, 좋은 나무가 없다 재목을 쓸 수 있는 나무가 없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산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산을 자주 태운다. 그래서 올바른 목재가 나올수 없고 나무를 무성하게 키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오늘 산불예방에 대한 것 집중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산불관계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어요? (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좌석에서…예.) 나 오늘 사회산업국장한테 이것 좀 집중 물어보려 했더니 안나왔네. 첫째 산불예방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세웠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방대책을 세웠는가? 두 번째는 산불예방 야간순찰 같은 것은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산불감시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산불 조기발견신고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하고 있는가? 또 산불이 났을 때 무전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서 있는가? 그것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산불방지활동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여섯 번째 산불 근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일곱 번째는 취약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장소를 선택하고 동사무소에서 풀베기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고 동사무소를 지시하거나 또 감시를 하고 있는가? 그 일곱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왔어요? (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좌석에서…예.) 우리 남구 환경보호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남구의 환경보호대상업체는 몇 군데나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 남구의 환경보호 대상지역은 몇 개소나 되며,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공해단속 실적은 있는가? 다섯 번째 공해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세워놓고 있는가? 그렇게 다섯가지 묻겠습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영근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96년도 병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해보건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작 우리 의회와 구청이 양 수레바퀴가 되어 밀어주고 당겨주는 미덕을 가진 운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밝아오는 97년 새해에는 보다 나은 한해가 되기를 본의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인곤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던 문민정부 출범과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 남구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전력 투구하고 계시는 이영근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용호동 10만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부산 발전 백년대계의 일환인 백운포매립지를 위시한 이기대공원, 신선대유원지를 연결하는 종합개발사업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용호지역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의 첫 입항지인 부산항 입구에 위치하고 또한 부산의 상징물인 오륙도에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용호 해안 지역에 대한 관광단지로서의 종합적인 개발은 저희 주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의 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94년말 남구청이 확정한 남구 도시장기개발 계획에 의하며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황령산유원지, 수영공원, 민락공원, 광안리해수욕장 등과 이어 용호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기대공원, 백운포매립지, 신선대유원지 등을 연결하는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호동 관광개발지역중심에 위치한 백운포매립지는 용도 지역상 전용 공업지역이고 또한 매립지를 포함한 인근일대가 도시계획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부지로 묶여 있어 개발계획에 사실상 전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백운포매립지는 현대정유에서 매립허가권을 취득하여 매립하였으며, 1996년5월18일 준공을 받은 상태로써 만약 당 매립지에 정유공장 시설이 유치되면 자연환경의 훼손 및 자연자원의 손실, 나아가서는 부산항 입구에 위치함으로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대부산광역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할 것으로 지역주민과 환경관계자들은 크나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989년 당 매립지에 대한 부산시의 연탄단지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저희 주민들이 정부 당국에 호소하였던 일련의 사태가 발단이 되어 급기야 국회차원에서 용호동 백운포매립지 진상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저희 주민들과 면담하여 당 매립지에 대한 관광휴양시설 개발,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용도변경 등의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근원적으로 정유공장 매립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위해시설인 정유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일개 기업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횡포라 아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당 매립지는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 있고 현대정유에서는 현 여건상 도시계획사업인 송유저장시설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더욱 더 당 매립지의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추진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에 개발의지에 따른 정책적 결단만 있으며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남구의 희망찬 미래건설과 용호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며 또한 전 지역민의 열망이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아가 부산장래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단지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보존이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너무도 당연한 순리이며 남구, 나아가 국토 이용 계획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므로 용호동 10만 주민의 열화같은 숙원사업인 첫째 백운포매립지의 매립목적변경 및 도시계획사업 해지로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반 소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둘째 남구 용호동 894번지 일원 백운포매립지에는 준공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는 얼마이며 현대정유에서 과연 수납을 했는지 여부를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호동 산2번지 일원 용호농장 개발계획은 어떠하며 개발에 따른 도로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 때문에 도로 계획 사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본의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인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산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일선 동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의 대통제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제도개선을 위하여 그간 일부행정 공무원들은 물론 구의회에서도 동료의원께서 대통제에 관하여 제도개선을 건의드린 바 있으나 몇가지 이유를 들어 구청에서는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본의원은 대통제의 필요성이 매우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제도의 개선이라는 확인하에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20개동에 613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은 행정업무 보조직으로서 반상회 고지서배부 등을 비롯하여 일선 행정동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통제는 종전에도 제기되어 온 문제로써 결론적으로 통장을 대통제로 하여 여러 통장의 수당을 한사람에게 지급함으로서 생활을 보장해주고 업무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통제 필요성은 종전에도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따른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7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제기한 대통제에 대하여 당시 신제철 부구청장께서는 대통제실시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통장의 유고 및 교체시 업무파악 기간이 길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은 각종 공부나 주민등록이 동에 등재되어 있으며 반장이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통장이 통관내거주자 개개인을 자원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업무공백이 생긴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민방위대원이 대통제의 경우 평균 632명이나 되어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97년 민방위대 신규 편성 지침에 의하면 자원이 과다한 통은 100명 단위로 통리대를 1개대로 분리편성 할 수 있으며 통 민방위대장이 50세이상의 고령이거나 여성일 경우 부대장을 위촉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자연해소 되어집니다. 셋째 내무부 통장수당 예산지침이 획일적으로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모아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가 있으면 내무부에서는 예산지침을 변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동 하부조직을 구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통반 설치 근거를 동조례 제3조에 따라 통, 반 규모를 동조례 제4조에 통, 반 개폐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통장제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이유가 적정치 못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옳다고 판단되시면 내년 상반기에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시는 것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행정이 발전을 하게되며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양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남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양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 2기 출범과 민선청장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32만 남구민은 도약과 희망에 가득찬 기대속에서 6·27 민의의 대임자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의에 의하여 탄생된 대의기구인 남구의회는 이제 그 큰 틀을 잡아가고 새로운 남구상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은 오늘의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32만 남구민의 대의기구로써 기관자치단체 즉 32만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의 예산편성을 심의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살림을 맡기면서 또한 감시감독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남구민의 실정에 맞는 입법 또한 하여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회가 우리 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32만 남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발한 두 기관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하는 일외에는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음을 재삼재사 상기시키면서 우리 이제라도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마음 다짐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역사의 큰 줄기를 잡아가야만 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동반자인 동시에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홍보하는 것 또한 의원들의 책무이며 권리입니다. 만약 의회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완급을 가리지 못한다며는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와 임무를 이해하는 쪽으로 돌이켜보지 않는 한 언제나 구민을 외면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요 구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입니다. 상호 견제하면서도 또한 동반자관계를 유지하여야만 이것이 바로 우리 32만 남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자부하면서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좋지 않았던 양대기관과의 앙금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시점 깨끗이 청산하고 오직 32만 우리 구민에게 약속한 지난날들을 우리 모두는 회상하며 새로운 각오로 양대기관이 재정립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해안을 끼고 있는 특성상 컨테이너차량 및 대형차량의 주정차로 인하여 대형사고의 위험마저 유발하고 있는 현실정임을 밝혀 드리며 아울러 본의원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을 조사해본 결과 1996년1월1일부터 동년 10월31일까지 현재의 총체납액은 13억400만원이며 이중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회사순으로 10개 회사만을 우선 조사해본 결과 96년9월30일 현재 9,000만원이란 큰 금액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과태료 체납 및 주정차에 대한 대책을 주무과장님에게 감사시 문의해 본 결과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 이상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답변이었고 해당 회사에 독촉전화하는 선에서 체납금액을 납부하여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에 본의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행정력이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컨테이너차량 및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 확보 대책 강구입니다. 만약 기존 견인업체 의뢰시 채산성 이유로 기피할시 컨테이너차량 및 대형차량 전문견인업체 신규허가를 건의하는 일입니다. 둘째 주정차 과태료 납기일 경과시 가산금제도 신설 건의입니다. 셋째 현행 소형차량 불법주차과태료 4만원, 대형차량 5만원을 현실에 맞도록 대형차량은 10만원이상 상향조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넷째 일정한 금액 체납시 체납발생회사 재산강제 징수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사례를 제안코저 하오니 자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중앙부처의 소관사항은 강력하게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도시국장님에게 이에 대한 주정차 단속대책 및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코저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호1동 산46-1번지외 2필지 즉 일신아파트 채석장 민원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장공사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공사로 인하여 소음, 매연에 시달리다 일부 아파트 주민은 정신병원에 입원가료중이며 인간으로서 현지 주민으로서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말로서는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시달림을 받은 바에 대하여 용호지역 의원으로서 현지 민원인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허가관청인 남구청과 토석채취허가 업자와의 계약체결허가서에는 채석장공사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사중지명령을 하여도 공사를 강행할시는 허가 취소한다는 최초 허가 약정서 제22항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게 한 배경과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용호동 산69번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전소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주민들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년도 동감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되는 장비구입비 및 간식비를 금년도 동행정감사에서도 일부 동을 제외한 각동 공히 적소적기에 본래의 목적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으로서 아는 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장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반갑습니다. 이태흠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도 저물고 새해의 정축년을 맞이하는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집행부나 의회가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수행했는지 우리 모두 한 번 반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병자년 한해 모든 일들을 밑거름 삼아 서로가 뜻을 모우고 바른 길을 찾아서 새해 정축년에는 진정한 구민의 뜻을 찾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스 판매의 대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판매방식 변경에 대한 개정 입법 예고를 보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가정의 주방에는 연탄에서 가스로 대체하여 가면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 주방연료는 LP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LP가스 판매 방식은 중량거래방식으로 고무호스 등의 간단한 사용설비만을 갖추고 가스가 소진시마다 주문배달된 가스 무게에 의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주택가에 산재돼 있는 가스판매업소의 용기취급시 발생하는 소음과 가스 사고위험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유발되었으며, 배달시 오토바이 사고와 가스화재 대형사고가 우려되어 1996년10월28일자 정부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LP공급방식 개선 대책에 LP가스 사용자와 공급자가 종전의 무게에 의한 공급을 체적에 의해 거래토록 단계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하여 LP가스 충전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시켰으며 이 입법 예고에 따라 부산시에 체적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범 보급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발포하였고 이 계획을 보면 중량판매방식에서 체적판매방식으로 변경, 요금계산 방식 변경 중단 없는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2본 이상의 용기와 가스자동절제식조정기를 설치하여 계속 공급가스 시설을 종전의 고무호스에서 강판 또는 동관배관으로 대체하며 개별공급방식에서 집약공급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시행기간을 1차로 96년8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2차 9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하여 동별 50가구내의 규모시범사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지원으로 가구당 20만원 기준 96년 가스 안전 관리 기금 12억원, 96년 에너지 자원 특별회계 12억원 지원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각 구청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구 이러한 대부분의 LP가스 판매업소는 이미 공동화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판매업소의 가스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여 가스안전과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근 주민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모구청에서와 같이 시범사업으로 대지를 구청에서 구입하여 집약체적판매업을 시행하고 대지의 임대료는 구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지상의 건물도 조건 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유지나 국유지등을 찾아서 판매업소의 대형화 집약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전의 무게중량제 판매에서 개정후 체적판매로 전환한다면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넷째 체적판매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역내의 판매제한, 재산세 50만원 이상 상향조정하는 등 가스허가고시를 1996년12월30일까지 개정하여 최대한 신규허가를 억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고시 개정 준비는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규허가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의원 생각으로는 체적판매가 원활히 잘 시행된다면 현재까지 취사조리용에 한정된 용도에서 급탕이나 난방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유지되므로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소자본보다 대규모 사업체제에서 기능 자질이 향상될 것이고 오토바이 배달에서 차량배달로 배달인력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행정적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태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다양한 민원의 발생으로 원활한 민원행정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 후 분출하는 민원에 대하여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전문분야별로 전담케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완료까지 책임을 지고 추진하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원후견인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이 미흡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의 민원후견인제도의 목적과 민원후견인을 통한 민원흐름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제도의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도 시행후 해결된 사항이 있다면 몇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구청 청사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안내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분구로 인하여 현재 사용중인 우리 남구청은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은 출입구가 2개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출입구가 있습니다. 동편, 서편에 각각 관리사무소에서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동편에 민원안내대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찾는 민원인이 상당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것은 현 청사의 구조가 복잡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분명하나 찾아오는 민원인은 입구 민원안내대에서 안내를 받을 경우 8층 민원홀에 와서는 재차 안내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남구청은 각종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에 청원경찰 및 관리소 전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당연히 본 건물을 찾는 사람이면 안내를 친절히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개의 출입구에 민원안내대 1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원인이 많이 붐비는 8층 민원홀 입구로 이동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는데 실장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현재까지 동편 출입구에서 처리한 민원처리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청 신청사 건립이 불투명한 현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상으로 일곱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남구청장님 이산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실로 다사다난한 병자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연일 계속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활동의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뜨거운 향토애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충정어린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760여 남구공무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 저는 누구보다 우리 구민을 사랑하고, 의원 여러분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 또한 존중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다같이 우리 구민을 보다 편히 모시고, 우리 남구를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구민 주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32만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단상으로, 저는 32만 구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남구의 대표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출발의 갈래는 달라도 뜨거운 향토애로 맺어진 이 지역의 봉사자요, 구민을 위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 성취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우정어린 동반자입니다. 의원 여러분! 평소 지방자치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이를 망각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책임 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라고 되새겨 볼 때, 이 제도의 진정한 주체는 구의원 여러분도 구청장인 본인도 아닌 바로 32만 남구 구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역의 발전 역량을 최대한 발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와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주민을 위하고 역사를 위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구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구의원과 구청의 사무를 총괄 집행하는 구청장이 함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주민을 위하고, 역사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양기관이 상호 이해의 바탕위에 협력하고 지원할 때 그 길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한편 구의회는 구청의 하부기관이 아니며, 구청 또한 의회의 하부기관이 아님이 분명함에 따라 구청과 구의회는 동반자적 대등 관계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먼저 구민의 의사를 도외시 한 채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고 비위만 맞추려는 관선 구청장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구민의 뜻을 제일 중요시하고 받드는 민선 구청장의 입장이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견제를 구실로 민선 구청장이 구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오해 아닌 오해로 불신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구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구정의 견제는 공익 우선을 전제로한 생산적인 견제이어야지 지나친 견제의식과 개인감정에 치우쳐 견제를 위한 견제와 비생산적인 견제만을 일삼는다면 양기관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마찰을 조장하고 구정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며, 이로인해 양 기관이 반목과 질시로 알력을 거듭한다면 이는 구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요 지역 낙후를 스스로 좌초시키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문명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금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선 시대의 잔재이며 폐습인 권위주의와 비합리적이고 소아적인 아집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도량의 토대 위에 미래의 신 남구건설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박봉에 명예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 760여 남구 공무원과 함께 법령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사심없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산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통제 실시가 일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대통제 실시로 예상될 수 있는 수당지급 문제는 대통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가 있으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제가 실시될 경우 민방위 대원수가 많아 통솔에 문제가 있으나 이는 부대장을 임명하여 통솔하면 가능하다고 보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제 실시는 본인도 이의원의 견해와 같이 일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반의 설치권한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나 대통제를 실시할 경우 행정의 범위와 대상의 확대로 대통제 통장의 보직문제 이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문제, 내무부 통장수당지침 변경문제, 기존 통장의 거취문제, 주민관리 문제, 민방위대원 관리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어 타 단체와의 균형성 유지 및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주무부처에서 전국적인 행정구조개편과 함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근 해운대구에서도 해운대 신시가지의 대동제 시행과 함께 대통제 시행을 위해 내무부에 두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변경 및 통장수당 지급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나 타단체와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통제 실시는 현 실정에서 우리구 독자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타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56억 세계인구의 일원으로서 거대한 지구촌의 끝자락인 남구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기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면서 지나온 갈등과 마찰은 거듭나고 발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화음은 불협화음에서 만들어진다는 철리를 밑거름으로 삼아 대망의 정축년 새해에는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남구 발전을 위해 의회와 구청이 하나되어 대화합과 대단결로 총매진합시다. 끝으로 새해에는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 가정마다 신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이산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는 1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청장님 지금 안왔어요? 순서를 바꾸어서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인곤의원님 질문과 장양수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구 용호동 894번지 96년5월18일 준공된데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는 얼마이며 수납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동 894번지 일원 백운포매립지 준공 후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립면적은 3만5,897평중 해운항만청 소유가 2만4,227m2를 제외한 현대정유 소유의 토지면적이 평수가 2만8,569평에 대한 취득세는 지난 96년6월14일 자진신고를 해서 6월17일 완납을 했습니다. 취득세 금액은 3억4,679만3,300원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납부기한이 96년10월31일이되겠습니다. 3,862만6,540원이 10월31일 납기에 완납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종합토지세중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매립된 토지는 현재정유 전체 토지를 종합해서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4년동안은 별도로 그 토지만은 별도로 해서 1,000분의3의 세율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종토세가 3,862만6,540원이 10월31일날 납부가 됐고 또 아울러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도 1억3,871만7,320원이 96년6월17일날 자진납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장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되는 장비구입비 및 간식비를 금년도 동행정감사에서도 일부동을 제외한 각 동 공히 적소적기에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지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동 예산에 자율방범대 용품비로 각 동에 10만원, 간식비로 지원이 60만원 그래서 동별로 7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합하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2월19일 현재 용품비는 14개동 간식비는 10개동에서 집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동은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동별 집행 내용은 자율방범대 야간근무자 간식비와 방범장비, 현수막, 완장, 가로기등이 되겠으며 용품비를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5개동은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에 집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예산은 통상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으나 동별 지역여건에 따라서 방학기간이나 연말연시 등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집행하고 있으며, 일부 동에서는 적소적기에 집행되지 못한 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동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행정 별도로 사무감사와 동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은 신제출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배영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있으며, 계획수립배경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욕구증대와 다양한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발생할 투자 재원과 투자수요를 파악하여, 남광엔지니어링의 남구 도시 장기발전계획의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5개년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함에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내무부지침에 의거 수정보완하는 것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책이나 경제 및 각종 투자여건 등 주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연동계획 자체가 새로운 계획이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정 보완될 내용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3, 4항의 규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상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결정된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필요성, 투자의 효율성,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구청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문별 투자사업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있어 전년도와 현년도와의 사업별 우선 순위는 변경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우선 순위 변화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계획 기준 연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고, 연동화하여 사회여건 및 국가 또는 지방의 중기발전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되고 있으며 구의 행정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매연도별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및 재원배분내역이 달리 되고 있으나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전년도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여 사업 우선 순위 및 투자계획을 최대한 반영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 금액이 상이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면 중기재정 계획수립은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경우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변동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의 내시액에 따라 가용재원이 결정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정확한 재정규모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상 도로교통부문의 `97년도 투자사업비 312억9,000만원의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계획상 투자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확보방안에 의거 `97년도 투자비중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공사를 포함, 총 5건에 245억원을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97년도 당초예산에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 외 4건의 도로건설사업에 7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에 건의하여 기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의 예산편성이 최대한 근접되도록 세입 및 세출부문의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여고 주변 소방도로 건설사업이 95년도에 1순위였는데 96년도에 20위로 순위가 늦어진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사업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코자 사전에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투자의 완급성, 주변투자사업의 연계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미개설구간은 영세민 밀집지역 주민을 위한 도로로 개설코자 하였으나 기 개설된 도로만으로 주민 및 차량소통이 가능하리라는 판단하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 결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문현3동 수영로와 구 수영로간 연결도로 공사가 누락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3동 수영로에서 구 수영로간 연결도로 공사는 94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총33억4,000만원중 10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당 구간 문현3동 255번지 일원과 271번지 주변의 두곳은 기 개통하였으며,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해 지역의 구간중 마지막 지점인 문현3동 271-16번지 일원의 미 개설구간은 단위사업비가 5억원 미만으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계획구간은 도로개설 비용에 비하여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추후 투·융자심사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미 개설잔여구간의 도로개설은 재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투자에 반영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는 감만 1, 2통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는 95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으로서 96년도에 1순위로 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만 1, 2통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는 95년에 내무부 특별교부세 지정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4억원을 투입하여 96년도 현재까지 계획구간의 일부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본공사 구간이 감만여자중학교 및 동항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감만지구 주택건설사업의 도로개설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96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신규로 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는 대연2동에서 문현3동간 도로개설사업을 96년도에 신규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연2동에서 문현3동간의 도로개설공사는 96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수영로 구간의 지하철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우회도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수영로에서 대연동 신정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 중 미 개설부분인 문현3동 국일탕에서 대연2동 신정시장 사이 구간을 조기 개설토록하여 수영로 지하철공사에 따른 우회도로의 기능을 증대시키고자 9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신규로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신제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한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과 96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과 무단 토지형질변경 또 네곳의 형질변경 유무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은 1건으로 남구 용당동 산45-1번지 소재 석포여중입구 1,511m2중 595m2를 차고 및 차고 관련시설로 95년9월18일 허가하여 금년 7월15일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토지형질변경 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토지형질변경 사항은 95년도에 2건, 96년도에 3건을 적발하여 남부경찰서에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세부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7월10일 감만동 181-126번지상 임야 537m2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 옹벽블럭, 폐타이어 등 불법 구조물을 축조하여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한 후 콘크리트를 포장한 수영구 망미동 880-84번지 조송제를 95년7월25일자 고발조치하여 95년8월23일 남부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하였고, 95년9월28일 국유지인 우암동 110-83번지상 177m2에 성토 및 정지작업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한 우암동 118-197번지 김인규를 95년10월4일 고발조치하여 95년10월30일 남부경찰서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96년4월13일 용호동 산55-4번지 임야 498m2에 대지 조성을 위해 옹벽기초 및 토공작업을 한 수영구 남천동 9-8번지 김석봉을 96년4월16일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96년6월13일 남부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96년6월20일 대연동 1555번지 답 589m2에 무단성토 및 정지작업을 한 학교법인 원곡학원 이사장 안관성을 96년6월20일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96년6월28일 현장은 원상복구 하였고 남부경찰서의 처리결과는 아직까지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10월30일 용당동 476-2번지상 답 809m2를 옹벽축조 후 무단성토 및 정지작업을 한 남구 대연동 1767-3번지 박우관을 96년11월1일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였으나, 원상복구는 하지 않고 블록담장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작업을 실시하여 96년12월12일 재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곳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문현1동 공동묘지 옆에 형질변경으로 건축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인 황령산유원지내로서 유원지관리부서에 처리하라는 통보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현1동 혜남학교 뒤편 20평정도를 형질변경하여 장애자 휴식처로 사용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역이 자연녹지로써 150m2이하이고 또 경미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행위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무단형질변경 사항이라고는 볼 수가 좀 미약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대연동 300-18번지 산지훼손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용도 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이며 도시계획상 경성대학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87년3월30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97년6월30일 완료예정으로 사업시행구역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인 경성대학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당동 산19-1번지 동명공전학교 부지내 무단형질변경으로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동명공고 및 전문대학 학교시설 부지내로써 85년11월19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97년12월31일 완료예정으로 사업추진중이므로 무단형질변경 사항이 아님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인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포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및 도시계획사업 해지로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반소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와 용호동 산2번지 일원 용호농장 개발계획은 어떠하며, 개발에 따른 도로계획 사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한 백운포 공유수면 매립은 `78년4월 부산시 고시 제1717호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동년 5월15일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83년1월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석유류 비축 설비 건설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올 5월에 매립준공만 된 상태입니다. 매립의 목적변경, 도시계획사업 해제 등을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해 지역을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완전 수립 시달되어, 기본계획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방향과 우리구 장기발전계획에서 방향 제시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관광단지 등이 개발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한 용호농장 개발계획과 개발에 따른 도로계획 사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추진 개요를 설명드리면 용호농장측에서 80년부터 생계수단인 축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점유 국유지 불하를 요구하여 `94년 부산시와 점유 국유지 23만4,134m2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4년11월에는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성과 용호농장측 간에 국유지 매각대금 190억원 대납해서 주변 국방부 토지 및 사유지를 포함한 40만6,648m2를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회원당 이주비 1억6,000만원 회원이 762명이기 때문에 1,220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물보상은 감정평가에 의거 지급하고 정식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용도지역변경 불가시에는 계약무효 등으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호농장측에서는 주식회사 동성과 체결한 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95년1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을 우리구와 부산시에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용호농장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부산시와 용호농장, 효성그룹간에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계획은 부산시의 개발구상과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용호농장 개발에 대한 좋은 구상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개발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으며, 개발에 따른 도로계획은 개발 계획 구상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함으로 개발 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대책과 용호동 토석채취장 관련사항과 용호동 산69번지 변전소 설치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형차량이 5만509대, 대형차량이 1만5,068대인 총 6만5,577대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위 단속건수 중 대형차량은 총 건수의 22%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2,675대를 단속한 건수 중 대형차량은 58%에 해당하는 1,565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대형차량 중점단속지역으로 동국제강 옆 담벽도로와 용당동, 신선대 신설도로, 대연동 비치아파트에서 동명오거리 부두도로, 감만동지역등에서 중점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형차량의 강력단속을 위하여 견인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았으나 트레일러 브레이크 장치로 운전석에서 조작하지 않으면 견인할 수 없는 기술상의 문제와 대형차 견인 보관장소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아 실시가 곤란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구에 항만시설이 있고 근본적으로 대형차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대형차 불법주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법주차한 대형차에 대하여는 법개정을 통한 차량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방안이라든지, 대형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대형견인차를 제작 구입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컨테이너, 화물, 트럭 등 대형차량들의 운수회사 차고지는 경남지방, 특히 양산, 석대, 원동등지에 형식적으로 두고 실제로는 컨테이너 운송이 용이한 컨테이너 야적장 회사주변에 차량을 주·야간 주차하고 있는 현실태로 계속 반복 단속되고 있습니다. 장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개 회사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약 9,000만원의 납부 저조 원인도 대형차량들의 주차장이 전혀 없어 단속에 대한 반발 등이 제일 큰 원인이 있으며, 또한 대형운수업체인 컨테이너차량의 체납액이 대부분인 것은 운수업체와 차량소유자와의 납부 책임전가 등도 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가산금제도가 없어 징수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차량정기점검시에 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도록 부산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가장 근본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선진외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할인·할증제도를 과감치 도입하여 주정차위반 단속 적발일로부터 15일이내 자진 납부시는 과태료 40%를 할인해주고, 대신 2개월 경과시는 50%이내의 할증료를 부과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금년 10월30일 부산시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현상태로 주정차위반 체납징수는 세금과 달리 행정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상부의 건의, 법개정 등으로 합리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1동 산46-1번지외 2필지 일신아파트 채석장 민원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허가관청인 남구청과 토석채취허가 업자와의 계약 체결허가서에는 채석장 공사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사중지 명령을 하여도 공사를 강행할 시는 허가취소 한다는 최초허가 약정서 제22항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게 한 배경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95년2월 토석채취허가 이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구·동 공무원이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실무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30세대인 태창아파트, 28세대인 삼원아파트, 28세대인 도원연립주택, 10세대인 태양빌라, 12세대인 장미아파트, 7세대인 정동주택, 용호1동 2통1반 주민 등 총 115세대에 대하여 민원을 해결한 바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선착장 축조공사가 어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와, 본 토석채취장에서 반입되어야 하는 토석이 제시기에 반입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잔여물량채취, 법면정리, 구조물, 하수, 적지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해 준공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6일자 토석채취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11월 일신아파트 주민이 입주하는 관계로 인하여 인근 일신아파트 주민들은 본 공사장의 소음과 인근 동국제강의 소음·분진 등의 생활 불편사항을 들어 무조건 공사중지를 요구함에 따라 수차례 공사중지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하여 구청장 주재로 사업주, 주민들과 여러번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토석채취공사 허가조건 이행을 두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으며, 민원해소 지시에 따라, 사업주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수차례 주민 대표와 협의를 시도한 바 있으나, 대표성이 있는 주민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와 일신아파트 입주민과의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8월에는 하절기 공사중지 민원에 따라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공사를 중지한 바 있으며, 민원해소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토석채취 허가조건에 따라 `96년10월21일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현상태로 공사중지시는 재해위험과 분진발생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환경 혐오시설로 존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와 조경이 요망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본 사업장에 대하여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될 것이며, 아울러 본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발생과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본 토석채취 공사가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민락동 선착장 축조공사의 사석을 수급하기 위한 공공사업장으로서, 인근 주변에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시는 토석채취장의 방치로 인한 환경저해와 민락동 선착장 공사중지 및 지연으로 우리시의 예산손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동 산69번지 변전소설치에 관하여 구청의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며는 용호동 산69번지 변전소설치 사업은 용호지역의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91년12월6일 도시계획시설 변전소로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되어 있으며 변전소설치 사업은 관계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용호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인만큼 앞으로 주민들과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계일의원님과 이인곤의원님 그리고 장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전국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렬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렬입니다. 김정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행정분야의 후견인제도와 민원안내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도의 추진실적과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내무부장관 권고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95년11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경험이 많은 중견공무원 계장급 63명을 실, 과 직제순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접수에서 종료시까지 후견인으로서 신속하고 명쾌한 처리지원을 목적으로 민원내용을 파악한 후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안내함과 동시에 보완이나 설명요구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업무에 협조를 하며 대책회의나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 처리기간의 단축, 첨부서류의 감축, 방문횟수 감축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안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민원은 10일 이상 소요 인·허가민원과 다수인 관련복합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추진실적은 71건을 지정하여 65건을 추진하였으며, 6건은 처리기간중에 있으며, 운영에 대한 실적으로 기간단축은 49건에 408일을 감축하였으며, 첨부서류와 방문감축은 43건, 현장방문과 전화상담은 각각 50건, 71건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아울러 민원후견인제도를 통하여 참봉사행정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 추진에 의한 실 예를 들면 남구 용호동 370-24번지 박홍재씨가 신청한 건축 허가에 대하여 건설행정계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후견인으로서 전화상담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점검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처리기간도 6일이나 단축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진상 미흡한 점은 대상민원 전체에 대한 후견인 지정으로 지정이 필요없는 민원에도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에 대한 지나친 친절 배려로 행정 낭비의 요인과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상민원을 선정한 후 민원접수시 민원후견인제도를 안내하고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후견인을 지정 운영하여 민원 하나하나에 깊이 있는 후원 대책을 마련하여 완벽한 처리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더욱 더 활성화 된 민원후견인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무부장관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입구 동편 민원안내 창구의 추진실적과 민원안내창구를 8층 민원실 입구 이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건물 2층 동서편에 있는 청경은 본건물 전체에 대한 경계와 안내를 겸하고 있으며 구청을 찾는 민원인도 안내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명예민원안내원을 위촉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동편 민원안내대에서 하는 일은 구청사를 방문하는 구민 전체에 대한 청사안내와 시책홍보 각종 업무협조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안내창구의 추진실적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실, 과안내와 처리부서 안내를 일일평균 100명 내외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용 홍보 및 불편해소를 위한 버스 토큰 판매가 일일 평균 800개 가량됩니다. 또한 동아시안게임을 위한 자원봉사자 접수와 공무원채용 원서교부, 주택관리사 원서교부 등 5회에 걸쳐 260명에게 안내 교부하였으며, 각종 신고의 무료 대서와 장애인업무 대행처리 카풀신청 자동차 10부제 스티커 교부등 300회 정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창구를 8층 민원실 입구를 이동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대는 구청업무 전반에 대한 청사안내와 함께 처리부서에 대한 안내,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에 있으므로, 현재 청사입구 2층 로비에 있는 것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8층 민원실 입구로 이동하면 일부 부서에 한정된 민원안내와 착오 방문한 민원인에게 재차 승강기를 이용하여 다른 층에 있는 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예상됨으로, 현재의 구청사 2층 입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위치에서 민원안내에 더욱 더 친절을 기하겠습니다. 본 건물의 청원경찰을 명예민원안내요원으로 위촉하여 친절한 민원안내가 된다고 판단되면 8층 민원실 입구로 이동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정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홍렬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기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계일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환경보호대상업체, 공해단속실적, 환경보호 대상지역 그리고 앞으로 공해대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환경보호 배출업체는 수질 폐수 배출업소가 167개소, 대기가 44개소, 소음진동이 28개소, 비산먼지 사업장이 34개소, 특정공사장이 19개소, 유독물 취급업소가 10개소 이렇게 해서 총 합해서 302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 단속실적은 총 646개소를 지도점검하여서 50개소를 위반업소로 적발 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및 배출부과금 2,012만8,000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한 대연3동 유진화학, 우암2동 삼주항운, 용당동 동주산업등 9개업체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형사처벌을 병과하였습니다. 도심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5,394대를 점검 단속하여서 위반차량 389대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2,05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대상 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보호 대상지역은 건축법과 남구 건축조례에 의거해가지고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유엔묘지 주변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일대에는 미관지구, 또 용당동 일대 시 양묘장 앞쪽에는 풍치지구 또는 동천 끝에 전원 초량연탄에서 용당만까지는 항만시설보호지역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와 혐오시설의 설치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해가지고 용호2동 소재 용호농장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해대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6년12월6일 우리 구에서는 다른 시군구에 앞서서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은 삶의 질 차원이 아니고 생존차원입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보전이 경제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전을 60년대, 70년대의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처럼 제2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만 환경보전이 성공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독일에서도 전 국민의 10%가 신환경인교육을 실시했다 하는 매스컴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도 우선 2%에 해당되는 6,600명을 민방위대원, 주민, 학생, 부녀회, 여러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신년도 1월부터 맹렬하게 시작할 계획을 6,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302개소 환경보호 배출업체에 대해서도 취약시간대 등 또 방지시설 가동등을 더욱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일은 환경오염 감시의 날로 지정하여 전 공무원을 감시원화해서 쓰레기투기, 자동차 매연 발산, 대기 수질오염 배출을 신고토록 하고 기동단속반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감시원 비디오카메라가 현재 세군데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폐기물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도로변 청결상태, 자연보호활동 그리고 우수시범사례 등을 총 평가하는 각 동별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맑고 푸르고 깨끗한 남구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계일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유정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먼저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곱가지중에 제일먼저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기발견신고소 설치관계 그 다음에 무전기 활용관계 그 다음에 취약지 산불, 산에 풀베기작업 등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여건을 말씀드리며는 우리 남구는 산림면적이 993ha로써 황령산과 이기대, 신선대 일원의 산림이 우리구 전체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유원지로서의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불예방 활동을 위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1일 2회이상 수시 순찰을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행정지원 담당동에 출장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 불장난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주택인접지 산림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우리 구민전체가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책임구역에서 입산객 단속 및 성냥, 라이타 등의 인하물질 휴대여부를 검사하고 특히 어린이 불장난과 주택 인접지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빨간모자와 산불조심 조끼를 착용토록 하여 입산객과 구별이 잘 되도록 조치하였고 10분간격으로 호각을 불어 입산자에게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빈도가 높고 공익요원의 충원이 이루어지는 97년2월부터는 야간 예방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화대책 및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는 등짐펌프외 11종 약 2,700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압동력 펌프 5대를 활용하여 산불진화에 임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존장비가 다소 노후되고 기동성이 결여되어 신형 방재차량을 이번 추경에 2대 구입하여 신속한 출동으로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가동 상태 점검을 하여 유사시 즉시 출동 가능토록 하고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탱크에 상시 물을 충만시켜 진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군, 경 병력의 동원에 대비하여 진화장비를 동력펌프 등 400여점을 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군부대 및 남부경찰서에 지원하여 산불진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및 양산 산림 항공대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인력지원은 물론 소방차와 헬기 등의 신속한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조기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산불피해 복구 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올 한해 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를 지원받아 황령산일원의 피해지에 대하여는 벚나무외 3종 1만1,100본을 식재하여 복구를 마쳤으며 내년에도 국, 시비를 지원받아서 용호동 지역의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완벽한 예방과 진화대책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완벽한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 전체의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단 한건의 산불발생도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들 무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및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총무과에서 행정 통신망 무전기와 저희과에서 산불예방용 무전기 등 46대를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에는 물론 일단 유사시에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통신망 무전기는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요소에 있는 산불 조기발견신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우리 관내에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황령산 봉수대와 이기대 장자산 정상 등 아홉군데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근무자를 배치하여서 무전기로 수시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사업은 각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취약지 풀베기사업은 구청 사회과에서 취로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각동에 배정, 동장 책임하에 취약지를 선정해서 구청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반드시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산불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순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순찰은 산불 다발기인 2월말부터 3월, 4월까지 그때가서 야간순찰조를 편성해서 적극적인 산화예방에 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판매를 무게로 판매하는 것을 부피로 판매하는 체적판매 시행을 위하여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체적판매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적판매 및 체적판매시설 시공능력 향상을 위하여 14개 LP가스 판매업소를 5개 판매업소로 공동화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소를 폐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LP가스 판매 및 시공업자를 시공사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체적판매제 시행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동에 1개소씩 시범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20개 공동주택 693세대에 대해서는 체적판매시설비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구성, 우선 융자지원하고 장기로 분할하여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대당 시설비는 약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적판매제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남구신문이나 관내 유선방송 각종 단체등의 모임, 민방위교육 등의 각종 기회를 봐서 교육을 통하여 체적판매 시행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적판매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규주택은 신규 식품접객업소 등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며 요식업소 등 기존업소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98년1월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은 99년1월부터 단독주택은 2001년1월부터 체적에 의한 거래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6년10월2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고기간은 지난달 11월16일날 끝이 났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대지를 구입해서 집약체적판매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대지의 임대료는 구 자체 경영수익으로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모구청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동래구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단계로 사업의 수익성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추이를 관찰해서 저희들은 시행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P가스판매 및 시공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소를 집단화, 공동화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공계획으로 현재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가스판매업소를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국유지 등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부지를 선정하여 업소를 집단화, 공동화 할 경우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의 80%를 정부의 에너지관리기금에서 장기융자로 융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종전 무게중량제 판매에서 개정 후 체적판매로 전환한다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체적판매제도의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면, 체적판매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중량판매제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비 부담이 없으나 체적판매제 시행으로 시설비 부담이 사업추진의 애로가 등장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대당 시설비는 약 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 LP가스 시공업자의 영세성 및 기술능력 부족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적판매제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담에 대한 LP가스 사용자의 비협조적인 사항에 대하여 체적판매제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등 체적판매제도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LP가스판매 및 시공사업자에 대하여 업소를 집단화, 공동화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시공업자의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지도 강화 및 체적판매시설 시공시 안전공사 직원을 기술지도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측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께서 질문내용보다 동떨어진 답변 또 불성실한 설명으로 인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분의 보충질문을 다시 할텐데 의원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며는 모두 마칠 것 같아서 조금 강행을 할테니까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영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신제철 부청장님 본의원의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본 질문내용에 물론 저희 의회에 지방재정법 16조에 의거해서 보고한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남구, 수영구 분구되기 전부터 91년현재까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수영구에서 94년말에 발행된 남구중장기계획 발전용역을 준 것 있을 겁니다 1억. 그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물론 청장님께서는 30조 상이한 중기재정계획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남구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계획에 의거 연도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변동되었다고 하나 본의원이 볼 때 실지 우리 지역의 주민에 필수적으로 바라는 피부로 닿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 답변중에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한 그런 우선 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답변중 부청장님의 답변중 금년도 내년 그러니까 97년도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96년10월1일날 중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97년도 재정계획 내용을 보며는 26건의 방대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루만에 그것도 오후17시에, 17시에 열어가지고 밤에 어떻게 현장을 갔다오셨는지 정확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연6동 문현3동간 소방도로 계획이 소규모 사업이라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뺐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97년도 요구액이 13억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연2동과 문현3동간 해서 문현3동 국일탕 신정시장간 지하철 2호선 우회도로 중기재정계획 순위가 신규사업으로 6위가 되어 있어요. 6위인데 현재 96년도 91년도 96년도까지 보면 30년도부터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북구도 계속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구수영로 연계공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우회도로라 해가지고 지하철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그동안 동료의원과 여러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대연2동에는 지체부자유아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진입로입니다. 그런데로 불구하고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가도 지체부자유학교 앞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남구의원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분통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학부모들이 업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업고 등하교길 올라가는 그 비탈길을 보고도 어째서 가만히 있고 투자사업에 없는 모 문현지역 효성택시는 우리 남구에서 이번에 시비요구액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시비요구액에 보면 12회에 3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남구에서 오는 돈은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 우리 남구 의원님들 걱정 한분도 안하셔도 3억 요구했는데 5억씩 나왔어요 5억씩 시비지원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걱정하나 안해도 시비가 5억씩 들어오니까요.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 이런 특정 기업체 도로, 소방도로 개설은 5억이나 지원하면서 시비지원하면서 어떻게 이런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진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13억을 요구했는데 부분사업은 약 3억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도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방치해둔다 말입니까?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만일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이 안되면 또 재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제철 부청장님 보충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답변 준비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의원님, 구청에서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어떻게 조금 더 계속… 예, 그래 할까요? 그러면 다음 질문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계일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도시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문현1동 공동묘지 옆에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랬지요? (
국한

전국한도시국장

좌석에서…이것은 유원지 공원관리부서에 우리가 통보해 준겁니다. 이것은 황령산 유원지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일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사진, 이런 것이 하자가 없다 이런 것이 하자가 없다하면 상당히 이상한데 이 사진이 토지 형질변경한 겁니다. 이것 막아놓고 도로가에서 보이지 않게 막아놓고 이 안에서는 건축물 폐기물 하치장 만들어 놓고 또 모래, 자갈이 모래, 자갈이 건축물 자재까지 여기다 가득 쌓아놨어요. 가득 쌓아놨는데 이걸 한 2년전에는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번지가 산이거든 산, 산인데 어떻게 돼서 여기가 하자가 없냐 그것을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안될겁니다. 현장조사 해가지고요 서면에 내주시고, 그 다음에 문현1동 장애인촌, 장애인촌 혜남학교 그 뒤편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하자가 없다 했는데 산을 파헤치고, 산을 파헤치고 집을 지었어요. 장애인들 소유 임야가 아니라구요. 이건 시유림이나 국유림인데 산을 파헤치고 집을 지었는데 하자가 없다 내 아까 질문에서는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위에 올라가니까 완전히 산을 파헤쳐 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밭을, 밭을 만들어가지고 채소를 심어놓고 있고 또 그 옆에는 그 옆에는 창고 비슷한 것 큰 약 15평짜리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앞에 자가용까지 대놨습디다. 분명히 이것은 토지형질변경 해가지고 무허가 건축까지 지었다 이런게 하자 없다 하면 참 공무원들 책임질 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연3동 언덕베기 그것은 허가났다고 했지요? (
좌석에서…예,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허가났는데 토지형질변경 현황에는 없네요? 내 보고서 내 달라고 했는데. (
좌석에서…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냈다 말이요? (
좌석에서…예, 예) 여기도 채소도 심어놓고 엉망이더구만, 채소도 심어놓고 말뚝도 박아놓고 그것은 좀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용당동 이것은 테니스장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건 뭐 허가났다는 겁니까? (
좌석에서…그것도 동명공고 전문대학교 학교시설 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산인데 이따가 답변해주시고, 이것이 용당동 남구 용당동 산19-1번지요. 산19-1번지, 그 왜 학교부지라고 해요. 가서 조사도 안해보고 조사해보시오. 조사해가지고요. 이 네가지를 서류 만들어 내시오. (
좌석에서…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계십니까? (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좌석에서…예.) 환경보호대상 지역을 말해달라, 대상지역 그러니까 용호농장 이외의 어떤데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렇게 했지요 아까 답변에? (
좌석에서…예.)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천주교묘지 옆에 말이요. 그 기입하시오. 천주교묘지 옆에 골짜기 가니까 무허가집들이 약 30채 들어 있어요 30채, 거기에는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이것은 그 사육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 답변해… 지금 나 사진 다 찍어왔어요. 공무원들 엉터리 얘기할까봐 내 전부 사진 찍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

장내웃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좌석에서…예.) 지역경제과장 며칠후에 제대를 하신다는데 이런 것 자꾸 물어서 안됐습니다. 풀베기 말이요 풀베기 … (
좌석에서…예.) 산불예방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니까 지피물제거, 가지치기, 낙엽, 고산목, 고산목제거, 수거하는 것은 수거하는 것은 거둬 내는 것 아닙니까. 수거하는 것 걷어내라, 가지를 쳐서 걷어내라 풀베서 걷어내라 폐기물 있으면 고산목 있으면 싹 다 걷어내라 하는데 이 가보니까 한가지 보면 열가지 다 안다고요. 이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구청에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풀베가지고 그 자리에다 싹 문질러 놨습니다. 싹 문질러놨어, 가지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다 문질러 놓고 이건 오히려 안친 것보다 훨씬 못해요. 이것은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산에 나무를 싹 없애기 위한 공작입니다. 공작, 차라리 가지치지 말고 풀 안베었더라면 불이 붙어서 살살 올라가면서 있는 풀만 있는 풀만 붙어 올라 가지 나뭇가지는 안 붙거든. 그런데 나무를 묻어놓으니까 나무에 가서 불이 탁 달려들면 그 지역은 싹 나무가 타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산화방지를 한게 아니라, 산화방지를 한게 아니라 산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공작이라고, 사업이라고, 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수거는 안하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현장에 한 번 나가 봤습니까? 풀베기 현장에 한 번 나가봤어요? (
좌석에서…나가 봤습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그 다음에는 1996년11월1일부터 1997년5월31일까지의 종합대책이 산불예방 종합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안에 보면요. 불이 안붙어요. 우리 남구산에, 불리 붙을 수가 없어요. 이 책대로 하면, 그런데 종합대책에서 제일 먼저 뭘 발견했는가 하면 구청 간부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동순방하고 산을 순방해가지고 산불예방하고 있다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산이 인접해 있는 동사무소 물었어요. 이 산불로 인해서 구 간부들이 한 번 나온 적이 있느냐 하니까 산불로 인해서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산불예방 때문에 나온적이 있느냐 하니까 산불 때문에 특히 산불 때문에 꼭 찍어서 나온 예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책은 만들어 놓고 예산은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일은 안했다 이걸 즉 말해서 탁상식으로 하는 사무다 이렇게 하는데 책상위에서 하는 사무다 그 다음에는 17일날, 17일날 내가 구청 짚차를 타고 구청 직원을 데리고 현장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동천고등학교 뒤편에 가니까 산불 감시하는 감시원이 없어요. 즉 말하면 공익노무자 공익으로 우리가…
철형

이철형의장

건설과장님 말씀을 조용조용히 해주세요.
계일

이계일의원

산불 감시하는 공익 일일노무자가 없어요. 경방원이 없고 또 쓰레기장 소각장 앞에 가서 그때 쓰레기장 소각장 앞에 가니까 4시30분인데 동천고등학교 가니까 한 3시20분 됐고 거기도 산불 감시하는 경방원이 없습디다. 이런 것 보더라도 구청에서 얼마나 산불에 대해서 등한시했느냐 나 이번에 본의원이 임기중에는 이 산불에 대한 것은 내 목을 내놓고 한 번 달려들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산에 불이 났거나 인가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나는 이것 확고하게 따져 가지고 직무태만에 대한 것 내가 한 번 따지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뭐 지저분한게 많이 올라왔어요. 산불을 예방한다고 지저분한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요. 저 일본이나 유럽같은데 특히 일본에 가보니까 산불방지선이라고 해가지고 산불방지선이라고 해가지고 인민군들 총들고 넘어오는 3·8선 철조망보다 더 튼튼하게 했어요 더 튼튼하게,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거긴 뭐 짐승한마리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 한 5m. 5m상간으로 해가지고 풀 전부 깎아가지고 성냥가지고 불을 붙여도 불 붙을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 1,000m, 2,000m사이에 방화초소를 만들어 놓고, 방화초소를 만들어 놓고 입산금지 무자비하게 입산금지를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올라가는 사람 수색을 해요 수색. 수색을 해가지고 성냥, 담배 하여튼 인화적 물질이 될 수 있는 물건은 싹 빼앗아 놨습니다. 싹 빼앗아놨다가 당신 갔다가 내려올 때 이것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남구청도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예산달라고 해 가지고 철조망부터 치시오 철조망부터, 사람이 올라 못가게. 철조망부터 쳐가지고 군데군데 방화초소를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 딱 세워놓으면요. 경비도 안듭니다 경비. 이 지저분한 경비들 필요가 없어요. 그 경방단 월급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만하면 돼요. 그럼 예산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예산 올려가지고 산불예방도 안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지금 제대하고 나가신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내가 잘못한 일곱가지를 일곱가지를 다시 예산편성 해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하나 내주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낼 수 있습니까? (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좌석에서…예.) 꼭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계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하셨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의원님께서 충고성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인식을 하시면서 큰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고성 발언 여기 나와서 답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장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장양수의원

도시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는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는 사업장 허가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신 후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허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갑작스레 하는 질문이 되어 다소 무례한 것 같습니다마는 용호동 산46-1번지 일신채석장 1차 준공완료는 공사장 현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준공허가가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갑작스런 답변이 곤란하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에게 사례를 조사하여 즉시 조치하시겠다 하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참고가 될까하여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방범대원의 장비구입비로 동현수막대금으로 지출한 사례, 둘째 간식비로 동장, 사무장 간담회 경비지출, 셋쩨 월간 균일 지불되어야 할 금액을 연중 1회 내지 2회 처리로써 끝난 동들이 많습니다. 넷째, 모동의 지출결의서에는 8월, 9월, 10월, 11월 나열은 4개월간을 잘 시켜 놓았는데 공히 빵 50개, 우유 50개, 빵 50개, 우유 50개 4개월간이 꼭 같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아마 제대로 적소적기에 지급이 안됐다는 입증을 반증한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각동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장의원님 양해 있으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장양수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김성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답변요지중에서 답변 안나온게 있어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한 허가권역내의 판매제한, 재산세 50만원이상 상향조정하는 등 가스허가고시를 96년12월30일까지 개정하여 최대한 신규허가를 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고시 개정준비를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허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으며, 이에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체적판매가 원활히 잘 시행된다면 현재까지 취사조리용에 한정된 용도에서 급탕 난방까지 확대할 수 있고 소비자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유지되므로 경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소자본보다 대규모 사업체제에서 오토바이 배달에서 차량배달로 배달인력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약체적판매업소 시행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서 체적판매 공급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나 연차별 계획수립 내용에 단독주택은 2001년 이후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임을 감안하여 시설비를 실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여 조기 설치를 원할 경우 연차별 계획과 무관하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부분 LP가스 판매업소가 집약체적판매를 시행함에 일부지역에서는 업체 담합등에 의해 고지대, 아파트등 고층건물에 배달지연, 배달기피, 가격인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태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태흠의원 질문에 답변을 즉석에서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태흠의원 서면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태흠의원

…지금 신제철 부청장님 답변하시지 싶은데 그 답변듣는 과정에…) 준비를 하고요? 답변준비를 하고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신제철 부구청장님, 배영일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보충질문한 배영일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셔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
제철

신제철부구청장

좌석에서…예.) 예, 그러면 이태흠의원 질문에 과장님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0분요? 이태흠의원 서면으로 질문받는게 어떻겠습니까? 10분이나 기다려야 된다는데. (
에서

의석에서이태흠의원

…서면으로 답변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태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김성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이태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네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고시개정에 관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신규허가와 관련한 남구고시개정 사항은 체적판매제도와 연관된 사항으로 현재 부산시 전 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시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실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신규업소를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적판매에 대한 일반 구민에 대한 시설비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1개동에 각동에 1개소씩 시범사업장을 설치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개소에 한하여 지원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 일반주택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주택에는 2001년까지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설치하는 기간은 그전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일부 지역에 판매업소가 배달지연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 시책도 집단화, 체적화를 하려고 상당한 기간동안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김성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유정기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이계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묘지 옆 골짜기 가축사육장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에 사육자는 5명이 있습니다. 젖소 키우는데가 한군데, 개하고 염소 키우는데가 세군데 세사람, 그 다음에 닭, 오리를 양산에서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일시 보관하면서 음식 장사하는 집이 한집 이래 가지고 총 가축사육에 해당되는 집이 다섯집 있습니다. 있고 가축수는 젖소가 23마리, 닭이 40마리, 오리가 30마리, 염소가 5마리 개가 51마리를 지금 현재 거기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금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34조와 또 우리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해가지고 용호2동 소재 용호농장을 제외하고는 가축, 전 지역에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여러번, 수차례 가가지고 지도 방문하여 분뇨가 방류되는가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했고 가축사육에 대한 축사이전을 정식으로 촉구 종용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가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파이프가 4개가 있어가지고 그 파이프가 과연 무슨 파이프냐 이래 확인해보니까 채소를, 채소를 현장에서 시금치, 겨울초, 배추를 씻어가지고 그 물이 바다에 고이는 것을 배출하기 위한 그런 파이프였고 소분은 김해에서 농장에서 짚을 가져와서 5일마다 교환을 하고 있고 개분은 천주교 다니는 용호성당에 다니는 최씨라 하는 노인이 받아가지고 그 골짜기 1,500평되는 채소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고 닭분하고 오리분은 직접 음식장사하는 분이 자기 채소밭이 한 400평되는데 거기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천이 어느 정도의 우리 환경보전법상 수질기준이 되느냐 한 번 점검해보니까 현재는 육안관능시험으로 볼때는 1급수는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냄새는 없고 절 암자까지 한 번 쭉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뇨가 만약 방류된다 하면 즉각적으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철저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이전 할 능력이 방법도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젖소 키우는 사람은 약 26년 개 키우는 사람은 8년, 그 다음에 닭, 오리 키우는 사람은 실제로 앞에 장사하는 한 사람이 한 이십 몇년 됐는데 자기가 인수한지가 약 4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이 우리가 폐수등에 관한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0년3월8일날 생겼고 또 우리 남구조례가 93년1월17일자 생겼습니다. 그 이전의 업자이기 때문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이전을 촉구하겠습니다. 그 이전을 가축사육자에 대한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는 우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도 줘야되고 이전에 따른 제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의한 지원방안에 따라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가축사육자와 토지소유자에게 본지역이 가축사육제한 지역임을 주지시켜서 이전을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한 이전을 촉구, 종용하고 이전시까지는 분뇨가 하천으로 또는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수시 확인하고 위반시는 즉시 조치하도록 환경오염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계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하여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제58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8회 정기회 기간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미진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남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이 적극 협조하여 보다 힘찬 기대속에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건승과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모든 행사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