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김수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주요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입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주요사업장현지조사 특위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계속된 더위속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사업장 설명을 위해 함께 동행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사업장 조사특위는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은 되었으나,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97년도 6월10일부터 6월2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96년도 및 '97년도 시행공사에 대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견실시공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선정 및 불합리한 공사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에 중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633개의 사업장중에서 무작위 표본선정하여 토목공사 48건, 건축공사 4건, 기타 주민편익시설 17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장 현지조사 특위활동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역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견실하고 안목있게 적절하게 시행되어 주민편익과 지역 숙원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지난해 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가곡면 사평리 아평마을 도수로 설치공사는 공사가 견실할 뿐만 아니라 굴곡 부분을 유선형으로 잘처리하여 물흐름을 좋게 하고 미관도 좋아 도수로공사의 모범으로 칭찬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양읍 기촌리 국궁장 진입로 포장공사와 같이 주사업인 국궁장이 설치되기도 전에 부대사업인 진입도로 포장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국궁장설치시 중장비의 출입으로 진입도로의 파손이 예상되고, 국궁장 설치 계획변경시는 부대시설 또한 불필요해져 예산낭비 요소로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어상천면 임현 3리 도로포장공사와 같이 주민편익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 시설물인 소하천 석축을 붕괴하고도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단양읍 심곡리 진입로 옹벽설치와 같이 현지와 설계의 불일치로 추가공사가 요구되는 사업장도 다수 발견되어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포읍 어의곡리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건은 건물의 설치 목적이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선별된 재활용품의 일시보관을 위한 것으로 작업차량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입문이 넓고 한쪽벽이 개방되어야 하며, 선별물품의 적재와 작업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천정이 높은 건물로 시공되었어야 할 것을 판단되었으며, 또한 건물내의 빈캔 선별기와 스치로폴 압축기는 잦은 고장과 기계조작의 번거로움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기계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기계설치에 앞서 기계조작과 유지관리, 그리고 기대효과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비교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매포 상시리 하수도 설치건은 현지확인시 하수도에는 하수량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수로의 너비와 깊이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 크게 설치되어 있어, 하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설계라는 지적이 있었고, 가곡 어의곡1리 도로포장 공사건은 '96년 3월30일 발주하여 '96년 5월28일 준공된 사업장으로 준공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특정인이 궤도 포크레인을 차량이동이 아닌 자체이동하여 기 포장된 농로를 전 구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파손하고 아무런 보수없이 방치하고 있어, 도로 진입차량에 대한 중량제한과 경고문의 설치, 농지전용 허가시 사전 확약서 징구등 도로와 농지관리에 보다 세심한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는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위활동중 특위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관급공사가 일반공사에 비해 부실이 많고 견실하지 못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행과 과다한 설계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군민의 세금을 내돈처럼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감독 이전에 "관급공사는 대충해도 준공검사가 나더라"라는 관행과 시공업체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관급공사의 대부분을 부실공사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관급공사는 일반공사보다 더욱 견실하고 성실하게 시행되어야만 준공검사가 나더라"라는 쪽으로 사고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관급공사가 다른 공사의 모델로서 정착되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보고서는 전 위원들이 연일계속되는 장마속에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결과임으로 발견된 문제점과 부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의장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특위활동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익환의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장익환의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표결결과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표결결과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외에도 현장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발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견실시공과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출하신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발언대로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이미 위임된 사무중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보안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읍면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므로 해서 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책임을 확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임사무 명칭을 고치는 것이 4건,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고치게 된 것이 2건, 필요없는 삭제가 4건, 신설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 관련법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의를 도로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읍면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임사무중 사무명 개정을 비롯한 관계법령 개정과 '96년 11월1일 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사무분장의 실과 조정등으로 별표와 같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과 업무 일련번호 7번 임야외 임목벌채신고 내용중 『지적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를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으로 하고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를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문안을 추가 삽입 또는 삭제되어야 하고 도시과 업무중 건축물의 관리 및 단속내용이 이원화 되어 있어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대부분 지금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상정을 하신 집행부쪽에서 왜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를 잠깐 피력해 주고요. 우리쪽에서 유보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보고, 특히 본의원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느낀것인데 아직도 위에서 포괄적 의미에서 내려오는 그런 조례제정 지침같은 것을 너무 맹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군수라는 것이 동일 지방행정단체로써 필요에 의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시와 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적 차원에서 본다면 시라는 얘기를 써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 매번 그렇게 지침을 너무 맹신하다보니까 그대로 올라오고 있는 조례들이 과반수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인데 비단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서계시는 내무과장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조례가 그와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도 아니고 시가 되고 나면 군에서 다시 시장 이렇게 바꾸면 되고 우리는 군이니까 무조건 군수 이렇게만 해야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본회의장에서 얘기해 놓으므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앞에 물은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내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상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산림과 7항도 잘못이 되었고, 도시과 3항에 당초에는 6억원 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사항이 기존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기관에서 실수로 인해서 단속 및 조치사항을 삭제를 하고 또 건축물 관련 신고수리 권한은 위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한만 주고 책임을지지 않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잘못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재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영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보고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본 건은 의원님들의 전원찬성으로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9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청소관 폐교 재산매입입니다. 본 재산은 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으로써 가곡면 향산분교와 대강면 황정분교를 온달국민관광지 시설부지 매각 자금등 부지매각 대금을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본 군에 재산경영화 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차후에 협의가 끝나게 되면 매입하기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단양의 관광명소인 도담삼봉지구에 특색있고 또한 관광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음악분수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편입토지가 매포읍 하괴리 산 20-1번지와 산 20-6번지 2필지에 230㎡를 매입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안 국민관광지 토지매입니다. 단양읍 천동리 다리안 국민관광지 시설부지중에서 조성당시 토지보상이 미협의가 된 2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천동리 364번지와 364-1번지 916㎡를 보상협의해서 매입을 한 후에 관리에 철저를 기여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금수산 주차장조성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금수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금수산 관광개발에 따른 주차장조성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성면 상리 1011번지외 3필지로써 면적은 3,873㎡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를 매입해서 금수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건으로써 두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업용토지로써 현재 한일시멘트에서 임대받아서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단양읍 후곡리 산 7번지와 대강면 장림리 산 2-1번지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계속해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으로써 앞으로 '97년 8월24일까지 허가가 나가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다음 1년3개월 정도 대부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고속도로 건설부지로써 현재 동부건설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고속도로 건설 부지는 적성면 하진리와 애곡리 단양읍 하방리 두군데가 되겠는데요. 전체 면적은 14,818㎡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본 제안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휴회기간중에 현지 확인과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사전에 협의한대로 일괄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표결을 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중 의원님들간 현지확인 및 협의된 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안승인하기로 한 재산은 교육청 소관으로 폐교된 향산분교와 황정분교의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 다리안 주차장조성 편입토지 매입의 건, 단양읍 후곡리 산 7번지외 1필지에 한일시멘트 광업용 계속대부의 건,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적성면 하리 산 50번지외 1필지 대부의 건등, 금수산 주차장조성지 적성면 상리 1011번지외 3필지등 모두 5건이며, 다음은 유보하기로 하고자 하는 재산은 도담삼봉 음악분수시설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유보키로 하고 단성면 하방리 산 2-1번지외 4필지 중앙고속도로 대부의 건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사토가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완전 제거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제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완영의원과 김종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의회 제66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완영의원과 김종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부보고와 군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을 널리 알려주시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기자님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의사일정 운영에 의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