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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6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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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안설명을 하지 못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규 및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2조(구성) 중간부분에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고, 제3조에서 5항에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를 소원분야가 삭제해도 규정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로 바꾸고,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 부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로 분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물가대책관계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항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적격 심사 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법이 바뀌고 또 저가입찰에 대한 심의가 필요없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별표내용을 보면 새마을특별지원사업추진협의회라든가, 생활보호위원회,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 대여양곡결손처분위원회, 자동차운수 인·면허심사위원회, 취락지역개발위원회는 관계법령의 개편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했고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인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와 가정의례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과로, 농지위원회, 농지개발심의위원회를 농정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지금 직제개편에 따라서 제5조 제1항에 『문화공보실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조정을 하고, 제2조 제2항에 『기획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제7조 제2항중에 『새마을과장』을『문화공보실장』으로, 제4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제5조 제3항중『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우리군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 명칭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상위관련법규와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1조 조문내용중 지난해 11월1일 개정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실장이』를 『기획감사실장이』로 하고 제3조(결정사항) 조문내용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개폐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5호에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로 하고 제6호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을 『국·공유재산의 대부 심사』로 제10호 『물가대책』업무는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동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11호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입찰에 대한 낙찰적격 심사』는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2호 별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내용중 새마을특별지원사업추진협의회, 생활보호위원회,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 대여양곡결손처분위원회, 자동차운수 인·면허심사위원회, 취락지역개발위원회업무는 관계 법령의 폐지 또는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기로 하고 기타사항은 작년도 11월1일자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실과간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먼저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금년도 법제처에서 발행된 자치입법실무 및 지방자치관계법령 해설집을 살펴보면, 동시 병열식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수가 다수(3이상) 일때에는 제명중에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일이 표시 하지 아니하고『OO조례등중 개정조례』로 표시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작년도 11월1일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현행 단양군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126개의 조례중 상정된 5개의 조례가 조문중 현직제와 업무분장과 맞지 않는 실과소장 명칭을 현직제의 업무분장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이상으로 금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어저께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과 단양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구변경은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대로 조례안이 교체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해야됩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관계상…. (장익환위원 손듬) 장익환위원님 질문하고 합시다.

장익환위원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5호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로 이렇게 해서 소원을 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의신청』은 행정집행에 대한 불복적인 그런 뜻의 의미라고 판단되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건의를 사전에 심의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원』을 빼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떠신지 설명을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은 행정용어로, 『소원』이 접수되면 수리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소원』의 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소원』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익환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개별단위과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복합민원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집단민원에 관해서 지금 접수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해야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민원처리하는 것 하고 이것 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이러면 상당히 단위실과소로써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이의신청밖에 될 수가 없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만약에 성신시멘트나 이런 시멘트회사와 관련된 어떤 민원이 군하고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과소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대행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 이런 문제가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현재까지 몇번정도 열린지는 모르지만요. 그런 경우라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장익환위원님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물론 이것이 1년에 몇번이나 이뤄지고 몇번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보고받은 바는 있지만 거의 위원회만 있지 거의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위원회만 만들어 있지 크게 열리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는 장익환위원님의 얘기에 저도 어느정도 동질성이 있는 얘기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청에 설치된 위원회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의회에 상정되는 각종 조례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문서 심사 이런 것은 거의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각 과에 주요 현안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집단민원에 관한 것을 『소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실과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열려서 이렇게 실과자체 업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조정업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적 차원에서의, 여기서 지금 이의신청은 실과장님들이 할 일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전에 장익환위원님이 얘기는 진정서라든가 이런것이 1개 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진정서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이의신청에 대한 『소원과 심의』를 얘기 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는 거의 열리지 않는 것으로 제가 감사때도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때도 보니까, 물론 당연히 조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한 번씩 군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예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보아도 됩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것을 실과 참모회의라고 보아도 되는 것이고요. 명칭을 이것으로 갖다 붙이면 이것이 되고 저것으로 갖다 붙이면 저것으로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닌 그것은 다버리고 주민들이 이의를 내는 그런 문제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것은 정말 억울하다 이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군에서 한 조처에 대해서 또는 행정처리에 대해서 볼복한다 그렇게 내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소원』이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였습니까?

장익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그냥 『이의신청』과 『소원』이라고 하는 뜻의 해석을 좀전에 김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다 『소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실제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법 테두리가 잘못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하거나, 집단이 아니고 개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게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해야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소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꼭 행정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김종태위원

이것이 행정에 대한 잘못만을 지적하겠다는 것이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을 잘못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피해가 너무 방대하고 내 피해가 너무 큼으로 인해서 법률 테두리내에서 그 법이 잘못된 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우회해 달라고거나 저런방향으로 좌회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되는 것을 우리는 『소원』으로 봐야됩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원』을 물론 문자그대로 풀이하면 장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 그런 부분으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소원』은 행정법상에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전신절차로 들어오는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김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단민원에 관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집단민원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쳐서 지금 처리된 사항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관계법령이나 이런쪽에서 문제가 없이 군의 전체적인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같으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쳐가지고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일반 개인의 민원을 파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쪽을 풀어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20인이상을 5인이상으로 낮췄습니다만 5인이상이 집단으로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직접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지금 처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박창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잠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싶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박창수위원장

예,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했다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간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 수정가결, 부결형태로 일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된 것은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단양군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토록 하고, 수정가결하기로 한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치를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201번지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2장 관리운영에 있어 2항에 『국민관광시설의 유지관리』를『국민관광지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5항을 삭제하고 6항이 5항으로 되고, 7항이 6항으로 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정가결 하기로 한 것은 단양군영세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 『반납된 규격 암송아지는』을 『반납된 암송아지는』으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단양군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한 것은 산림과 위임 업무 일련번호 7번 임야외 임목벌채 신고 내용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을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있는』으로 하고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를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문안을 추가 삽입또는 삭제하기로 하고 도시과 업무중 건축물의 관리 및 단속내용이 이원화 되어 있어 2번으로 되어있던 단속권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가결 3건과 원안가결 8건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 및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기재하여 9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조례안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